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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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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4-7 子墨子言曰 其事 上詬天하며 中詬鬼하며
道藏本吳鈔本 竝作中誣鬼하다 大戴禮記本命篇 云 誣鬼神者 罪及二世라하니 則作誣라도 義亦通이라
畢云 據上컨대 當有神字라하다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일삼은 것은 위로는 하늘을 욕보이며, 중간으로는 鬼神을 욕보이며,
道藏本吳寬鈔本에는 모두 〈‘中詬鬼’가〉 ‘中誣鬼’로 되어 있다. ≪大戴禮記≫ 〈本命〉에 “誣鬼神者 罪及二世(귀신을 속이는 자는 죄가 2까지 미친다.)”라 하였으니, ‘’라고 쓰더라도 뜻이 또한 통한다.
畢沅:윗글에 의거해보건대, 〈‘’ 뒤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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