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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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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0 則刑政治하며 萬民和하며 國家富하며 財用足하여 百姓 皆得煖衣飽食하여 便寧無憂라하시니라
廣雅釋詁 云 便 安也라하다 舊本하니 今據吳鈔本改하다


刑政은 다스려지고 만민은 화합하며, 국가는 부강해지고 財用은 충족되어, 백성들이 모두 따뜻하게 옷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편안하고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廣雅≫ 〈釋詁〉에 “‘便’은 ‘(편안하다)’이다.”라 하였다. ‘’은 舊本에 ‘’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吳寬鈔本에 의거하여 고친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寧’은 원본에 피휘하느라 글자를 비워놓고 句의 말미에 붓으로 ‘𡩬’이라고 써넣었다. 살펴보건대, 孫詒讓이 말하는 ‘舊本’은 자신이 저본으로 삼았던 畢沅의 刻本을 가리킨다. 畢沅이 새겨 넣은 글자는 원래 ‘寧’으로 되어 있으나(畢沅의 각본은 乾隆 시기(1736~1796)에 책이 이루어졌으므로 ‘寧’자를 피휘할 이유가 없다.), 孫詒讓이 판각할 때에는 스스로 피휘하느라 글자를 비워놓고 句의 말미에 붓으로 적은 것이니, 지금 다시 원래 글자로 고친다. 또 살펴보건대, 吳寬의 鈔本에는 ‘寍’으로 되어 있어 ‘寧’의 本字에 관계되니(≪說文解字≫ 참조), 피휘자가 아니다.”라 하였다. 淸 宣宗(1782~1850, 재위 1820~1850)의 이름이 ‘旻寧’이므로 ‘寧’을 피휘한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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