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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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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非天之所爲也하여
舊本 作謂하다 今據吳鈔本正하다
蘇云 非上 當有莫字 이라 當從下文하여 作爲하다
兪云 非上 脫無字 下文同이라 言雖至秋豪之末이라도 無非天之所爲也라하다


하늘이 지은 바가 아님이 없어서,
’는 舊本에 ‘’로 되어 있다. 이제 吳寬鈔本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蘇時學:‘’ 위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아래도 같다. ‘’는 응당 아래 글에 따라 ‘’가 되어야 한다.
兪樾:‘’ 위에 ‘’자가 빠져 있다. 아래 글도 같다. 비록 아주 작은 것[秋豪之末]까지도 하늘이 지은 바가 아님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無] : 저본에는 ‘無’자가 없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下同 : 本書 〈天志 中〉 27-6-15의 “若豪之末 [無]非天之所爲(터럭의 끄트머리 같은 것도 하늘이 지은 바가 아님이 없다.)”를 가리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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