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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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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使之賞賢而罰暴하며
舊作焉이요 一本如此라하다
顧云 藏本이요 季本同이라하다
案 吳鈔本 亦作賢하다


그들로 하여금 賢能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暴惡한 자에게 벌을 내리게 하시며,
畢沅:‘’은 舊本에 ‘’으로 되어 있으며, 한 이 이와 같다.
顧廣圻:道藏本에는 ‘’으로 되어 있으며, 季本이 같다.
:吳寬鈔本에 또한 ‘’으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저본 傍注에 “‘云’은 원본에 ‘本’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바로 고친다. 아래 글에 의거해보건대 인용된 문구는 畢沅 注의 原文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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