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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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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帝善其順法則也시니라 擧殷以賞之하시고 使貴爲天子하며 富有天下하며 名譽至今不息케하시니라
夫愛人利人하며 順天之意하여 得天之賞者 旣可得하니라
畢云 據下云 旣可謂而知也컨대 此句未詳이라하다
王云 旣可得留而已 當作旣可得而智已하니 卽知也
墨子書 知字 多作智하니 見於經說 耕柱二篇者 不可枚擧 言順天之意하면 得天之賞者 旣可得而知已
尙賢篇 曰 旣可得而知已라한대 舊本 作旣可得留而已者하니 智誤爲留하고 又誤在而字上耳
下文 云 故 夫憎人賊人하며 反天之意하여 得天之罰者 旣可謂而知也라하니
亦當作旣可得而知也 前後相證하면 則兩處之誤字 不辯而自明하다 下篇 亦云 旣可得而知也라하다


上帝께서는 文王이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나라를 들어 그에게 으로 내리고, 그로 하여금 귀하기로는 天子가 되게 하고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소유하게 하며 名譽는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하늘의 을 얻은 자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畢沅:아래에서 말한 “旣可謂而知也”에 의거해보건대, 이 구절은 상세하지 않다.
王念孫:“旣可得留而已”는 응당 “旣可得而智已”가 되어야 하니, ‘’는 곧 ‘’이다.
墨子≫에서 ‘’자는 대부분 ‘’로 되어 있으니, ≪墨子≫ 〈經說〉과 〈耕柱〉 두 에 보이는 사례를 일일이 들 수조차 없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 하늘의 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墨子≫ 〈尙賢 〉에 “旣可得而知已”라 하였는데, 舊本에는 “旣可得留而已”로 되어 있으니, ‘’가 잘못되어 ‘’가 되었고, 또 잘못되어 ‘’자 위에 있는 것일 뿐이다.
아래 글에 “故夫憎人賊人 反天之意 得天之罰者 旣可謂而知也(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해치며, 하늘의 뜻에 거슬러 하늘의 을 받은 자를 알 수 있다.)”라 하였으니,
〈여기〉 또한 응당 “旣可得而知也”가 되어야 한다. 앞뒤 글을 가지고 서로 증명해보면 두 곳에 誤字가 있음은 따질 것 없이 自明하다. ≪墨子≫ 〈天志 〉에도 “旣可得而知也”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留而)[而智] : 저본에는 ‘留而’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而智’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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