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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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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韓公本色如此
憲宗之十四年 始定東平하고 三分其地하야
以華州刺史禮部尙書兼御史大夫扶風馬公으로 爲鄆曹濮節度觀察等使하야 鎭其地하니라
旣一年 褒其軍하고 號曰 天平軍이라하니라
上卽位之二年 召公入하야 且將用之 以其人之安公也 復歸之鎭하니라
公爲政於鄆曹濮也適四年矣 治成制定하야
衆志大固하야 惡絶於心하고 仁形於色하며 竱心一力하야 以供國家之職하니라
于時沂密始分而殘其帥하고 其後幽鎭魏不悅於政하야 相扇繼變하야 復歸於舊하니
徐亦乘勢逐帥自置하야 同於三方하니라 惟鄆也하야 四隣望之 若防之制水하야 恃以無恐하니라
然而皆曰 鄆爲虜巢 且六十年이라 將彊卒武하며 曹濮於鄆 州大而近하고 軍所根柢 皆驕以易怨하니라
公私하고 新舊不相保持하니 萬目하니라 公於此時 能安以治之하니 其功爲大
若幽鎭魏徐之亂不扇而變이면 此功反小리라 何也
公之始至 衆未하야 以武則忿以憾하고 以恩則橫而肆하야
一以爲赤子하고 一以爲어늘 憊心罷精하야 磨以歲月然後致之하니 難也
及敎之行 衆皆戴公爲親父母러니 夫叛父母從仇讐 非人之情이라 故曰易하니라
於是天子以公爲尙書右僕射封扶風縣開國伯以褒嘉之하니 公亦樂衆之和하고 知人之悅하야하니라
於是爲堂於其居之西北隅하고 號曰谿堂이라하야 以饗士大夫하야 通上下之志하니라
旣饗 其從事陳曾謂其衆言호되 公之畜此邦 其勤不亦至乎
此邦之人 하야 惟所令之하니 不亦順乎 上勤下順하야 遂濟登玆하니 不亦休乎
昔者人謂斯何 今者人謂斯何 雖然斯堂之作 意其有謂어늘
而喑無詩歌라하고 乃使來請하니라 其詩曰
으로
이라
有荒
河岱之間
及我憲考하야
一收正之
視邦選侯하야
以公來하니
公來尸之
人始未信이어늘
公不飮食하여
이라
孰饑無食하며
孰呻孰歎
孰寃不問하야
不得
孰爲邦蟊
節根之螟

이라

吹之喣之하고
摩手拊之하며

箴之石之하고

凡公四封
旣富以彊하여
謂公吾父하니
孰違公令
可以師征하니
不寧守邦이라
公作谿堂
播播流水하니
淺有蒲蓮이요
深有蒹葦
公以賓燕하니
其鼓駭駭
公燕谿堂하니
賓校醉飽
流有跳魚
岸有集鳥
旣歌以舞하니
其鼓考考
公在谿堂
公御琴瑟이요

稽經諏律이라
하니
人用不屈하리라
谿有薲苽하고
有龜有魚
公在中流하니
右詩左書
無我斁遺하라
此邦是庥


09. 鄆州谿堂詩에 쓴 記文
韓公의 본색이 이와 같다.
憲宗 14년(819)에 비로소 東平을 평정하고 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華州刺史禮部尙書 兼御史大夫扶風 사람 馬公鄆州曹州濮州節度史觀察使로 삼아 그 지역을 鎭守하게 하였다.
1년 뒤에 그 군대를 포창하여 ‘天平軍’이라 호칭하였다.
今上(穆宗)이 즉위한 지 2년(822)째 되던 해에 馬公을 조정으로 불러들여 장차 重用하려 하였으나, 鄆州曹州濮州 사람들이 馬公을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돌려보내어 그곳을 鎭守하게 하였다.
今上 3년은 마공이 鄆州曹州濮州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여서, 治績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정착되어,
민중의 의지가 크게 공고해져서 마음에 惡念을 끊고 얼굴에 인후함이 드러났으며, 일심으로 협력해 국가의 일에 이바지하였다.
이때 沂州密州가 막 갈라져서 主帥(觀察使)를 살해하였고, 그 뒤에 幽州鎭州魏州도 조정의 政令에 불만[不悅]을 품고서 서로 선동해 변란을 일으켜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
徐州 또한 형세를 타고 세 곳(幽州鎭州魏州)과 한가지로 主帥를 축출하고 스스로 主帥가 되었다. 그러나 오직 鄆州만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방의 이웃 들이 鄆州를 바라보기를 마치 물을 막는 제방처럼 보아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두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鄆州叛軍의 소굴이 된 지 거의 60년이 되어, 장수는 강하고 병졸은 용감하며, 曹州濮州鄆州보다 크고 가까우며 군대가 根據地로 여기는 곳이라서 〈두 刺史들은〉 모두 교만하여 〈觀察使朝廷에 대해〉 쉽게 怨恨을 품는다.
馬公은 난리로 사람들은 모두 전사하고 재물은 모두 약탈당한 뒤에 이곳 觀察使로 부임하였는데, 백성들은 〈반군들이 점거했을 때에〉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짜내듯이 수탈하는 고통을 당해,
公家私家의 재물이 비로 쓴 듯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新舊가 서로 보호하지도 부지하지도 못하니, 사람들이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뿐이었다.
이러한 때에 馬公이 백성들을 안정시켜 다스렸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가령 幽州鎭州魏州徐州에서 변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공이 도리어 작았을 것이다. 어째서인가?
馬公이 처음 왔을 때에는 백성들이 과 친숙하지 못하니, 무력을 쓰면 분노하여 원망하였을 것이고 은혜를 베풀면 멋대로 날뛰고 방자하였을 것이며,
한 번은 순한 백성[赤子]이 되었다가 한 번은 凶暴한 백성[龍蛇]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쓰고 정력을 소모해가며 세월을 두고 어루만지고 다스린 뒤에야 백성들을 感化시켰으니, 참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하겠다.
교화가 행해지자 민중이 모두 을 친부모처럼 떠받들었으니, 부모를 배반하고 원수(叛軍)를 따르는 것은 사람의 常情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가 쉬웠다고 한 것이다.”
이에 天子께서 馬公尙書右僕射로 삼고, 扶風縣 開國伯하여 褒獎하시니, 도 대중이 화목한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알고서 성상께서 내리신 恩賜를 과분한 광영으로 여겼다.
이에 거처의 서북쪽 모퉁이에 을 세우고서 堂號를 ‘谿堂’이라 하고서, 士大夫들을 초청해 饗宴을 베풀어 上下 사이의 정을 통하게 하였다.
향연을 마친 뒤에 從事 陳曾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께서 이 고을 사람들을 가르치심에 근로가 지극하지 않았던가?
이 고장 사람들은 의 교화에 얽매어 명하는 데로 따랐으니 또한 순종하는 백성이 아닌가? 윗사람은 부지런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여 마침내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를 어떻다고 말하였으며, 지금은 사람들이 이 를 어떻다고 말하는가? 비록 그러나 이 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을 닫고 〈찬양하는〉 詩歌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恩德을 상고해 宣揚하지 않는 것이고, 또 鄆州 사람들을 大道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를 요청하였다. 그 는 아래와 같다.
황제께서 九州 평정하신 뒤로
세대가 오래되었네
황폐하여 다스리지 않은
黃河泰山 사이를
우리 憲考(憲宗)에 미쳐
다 거둬들여 바로잡으셨네
州郡을 시찰하고 장관을 뽑아
공이 와서 주관하게 되었네
공이 와서 주관하시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공께서 마시고 먹을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위무하셨네
누가 굶주려 식량이 없으며
누가 신음하고 누가 탄식하느냐
누가 억울해하는데도 위문하지 않아
응분의 소원 이루지 못하였는가
누가 이 지역의 멸구이고
마디와 뿌리 갉아먹는 해충인가
양처럼 사납고 이리처럼 탐욕스런 자가
간교한 말로 성을 전복시켰지
〈공은 순종하는 백성에겐〉
따신 입김으로 불어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따끔하게 침을 놓았고
기둥에 묶어놓고서 사지를 찢어 죽였지
공이 다스린 사방의 경내가
이미 부유하고 강성하여
〈백성들〉 공을 아버지로 여기니
그 누가 공의 명을 거역하리오
군대 거느리고 출정도 하였으니
편히 앉아 나라만 지키지 않으셨네
공께서 지으신 谿堂
흐르는 물소리 들리는데
얕은 곳엔 부들과 연꽃이 자라고
깊은 곳엔 갈대가 덮였네
공이 賓客에게 잔치 베푸니
북소리 둥둥 울리고
공이 계당에서 잔치 여시니
빈객과 장교들 실컷 먹고 취하지
물에는 뛰는 물고기 있고
언덕에는 새들 모여 앉았네
노래하고 춤추니
북소리 둥둥 울리네
공께서 계당에 계실 때엔
공께선 거문고를 타시고
공께서 막료와 함께 계실 때엔
경전을 상고하고 法律을 자문하시지
시행에 잘못이 없을 것이니
사람들 억울한 일 없으리
개울에는 개구리밥 있고
거북도 있고 물고기도 있네
공께서 中流에 계시니
좌우엔 ≪詩經≫과 ≪書經≫일세
나를 싫어해 떠나지 마소
이곳이 비호받을 땅이라오


역주
역주1 鄆州谿堂詩記 : 이 記는 한유가 尙書右僕射 馬總의 요청에 의해 지은 것이다. 憲宗 元和 연간에 政局이 혼란할 때에 馬總은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업적을 세웠다. 穆宗 長慶 2년(822)에 승상에 오르고 開國伯에 봉해지자, 鄆州 居所에 ‘谿堂’을 짓고서, 이듬해 한유에게 부탁해 記文을 받고, 書法家 牛僧儒에게 부탁해 글씨를 받아 돌에 새겨 세웠다. 이때 한유는 51세였고, 兵部侍郞으로 이미 文壇의 泰斗였다.
역주2 上之三年 : 穆宗 長慶 2년(822)을 이른다.
역주3 截然中居 : 截然은 한계가 분명한 모양이고, 中居는 중앙에 있음이니, 혹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중심을 지키고서 있었다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역주4 公承死亡之後 掇拾之餘 : 馬總이, 사람들은 전사하고 재물은 모두 약탈당한 뒤에 이곳의 節度使가 되었다는 말이다. 掇拾은 搜括과 같은 말로 온갖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착취함이다. 餘도 後이다.
역주5 剝膚椎髓 : 살갗을 벗기고 뼈를 부순다는 말로 심한 수탈을 비유한다.
역주6 掃地赤立 : 掃地는 비로 땅을 쓴 것이니, 남은 재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赤立은 알몸으로 선 것이니, 몸을 가릴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역주7 睽睽 :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는 모양이다.
역주8 熟化 : 서로 親熟함이다.
역주9 龍蛇 : 포학한 백성을 이른다.
역주10 侈上之賜 : 侈는 과분함이니, 곧 성상이 내린 恩賜를 과분한 광영으로 여긴 것이다.
역주11 纍公之化 : 纍는 얽매임이니, 곧 공의 교화에 얽매였다는 말이다.
역주12 不考引公德 而接邦人於道 : ≪唐宋八家文鈔 校註集評≫에는 “만약 찬미하는 詩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馬公의 은덕을 고찰해 宣揚하지 않는 것이고, 또 鄆州 사람들을 大道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註說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3 帝奠九壥 : 帝는 唐 太宗을 이른다. 九壥은 九州이다.
역주14 有葉有年 : 葉은 世代이고 年은 年代이니, 곧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다.
역주15 不條 : 不治이다.
역주16 : 주관함이다.
역주17 以訓以徇 : 訓은 民意에 順從함이고, 徇은 宣示(널리 선포해 알림)함이니, 백성을 위무하는 政令을 宣示함이다.
역주18 分願 : 분수에 맞는 소원이다.
역주19 羊狠狼貪 : 叛賊 李師道를 이른다.
역주20 以口覆城 : 李師道가 간교한 자들의 말을 듣고 조정에 귀순하지 않았다가 諸軍의 토벌을 받아, 목이 잘리어 京師로 보내진 것을 이른다.
역주21 膊而磔之 : 회유할 가망이 있는 반적에게는 따끔한 말로 타일러 귀순시키고, 도저히 회유할 가망이 없는 반적에게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酷刑을 가하였다는 말이다.
역주22 公曁賓贊 : 曁는 與이고, 賓贊은 賓佐와 같은 말로 보좌하는 幕僚를 이르니, 곧 공이 막료와 함께 있을 때를 이른다.
역주23 施用不差 : 施用은 施行함이고, 不差는 錯誤가 없음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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