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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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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韓公平生爲文 奇奇怪怪 獨於議典禮處 文詞甚醇雅
此議與改葬服議竝可稱名儒之文이니 當與漢劉歆, 韋玄成等議相參이라
今月十六日勅旨이니 宜令百僚議하야 限五日內聞奏者
將仕郞守國子監四門博士臣韓愈謹獻議曰 伏以陛下追孝祖宗 肅敬祀事
凡在擬議 不敢自專하고 聿求厥中하야 延訪群下 然而禮文繁漫하야 所執各殊
臣生遭하야 涵泳恩澤하니 而志切效忠이라 今輒先擧衆議之非하고 然後하노이다
一曰 廟主宜永藏之이라하나 臣以爲不可니이다 夫祫者 合也 皆當合食於太祖니이다
獻, 懿二祖 卽毁廟主也 今雖藏於夾室이나 至禘祫之時 豈得不食於太廟乎잇가
名曰合祭로되 而二祖不得祭焉이면 不可謂之合矣니이다
二曰 獻, 懿廟主宜毁之瘞之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謹按禮記컨대 天子立七廟, 一壇, 一墠이라하니 其毁廟之主 皆藏於祧廟하야 雖百代不毁하고
祫則陳於太廟而饗焉이라 自魏, 晉已降으로 始有毁瘞之議 事非經據 竟不可施行하니라
하야 하니 以周制推之 況於毁瘞而不禘祫乎잇가
三曰 獻, 懿廟主宜各遷於其陵所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二祖之祭於京師하고 列於太廟也 어늘 今一朝遷之 豈惟人聽疑惑이릿가
抑恐二祖之靈眷顧依遲하야 不卽饗於리이다
四曰 獻, 懿廟主宜附於而不禘祫이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傳曰 라하니 景皇帝雖太祖 其於屬乃獻, 懿之子孫也어늘
今欲正其子東向之位하야 廢其父之大祭 固不可爲典矣니이다
五曰 獻, 懿二祖宜別立廟於京師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夫禮有所降하고 情有所殺
是故하야 漸而之遠하고 其祭益稀니이다
昔者 하여 以爲不當取已毁之廟 旣藏之主하여 而復築宮以祭라하야늘
此五說者 皆所不可니이다 故臣博采前聞하야 求其折中하고
以爲殷祖하고 周祖하니 太祖之上 皆自爲帝로되 又其代數已遠하야 不復祭之
故太祖得正東向之位하고 子孫從昭穆之列이니이다
禮所稱者 盖以紀一時之宜 非傳於後代之法也니이다
傳曰 이라하니 盖言子爲父屈也니이다
景皇帝雖太祖也 其於獻, 懿則子孫也 當禘祫之時하야 獻祖宜居東向之位하고
景皇帝宜從昭穆之列이면 祖以孫尊하고 孫以祖屈이니 求之神道라도 豈遠人情이릿가
又常祭甚衆하고 合祭甚寡하니 則是太祖所屈之祭至少하고 所伸之祭至多
比於伸孫之尊하고 廢祖之祭 不亦順乎잇가 事異殷, 周하야 禮從而變이니 非所失禮也니이다
臣伏以制禮作樂者 天子之職也니이다 陛下以臣議有可采하야 粗合天心이어든 斷而行之하소서
是則爲禮니이다 如以爲猶或可疑어든 乞召臣對面陳得失하소서 庶有發明이리이다 謹議하노이다


10. 禘祫에 대한 論議
韓公이 평소에 지은 문장이 크게 奇怪하였으나, 유독 典禮를 의논한 문장에 대해서만은 文詞가 매우 醇厚하고 雅正하였다.
論議는 〈改葬服議〉와 함께 名儒의 문장이라고 칭할 만하니, 나라 劉歆韋玄成 등의 의론과 서로 참조함이 마땅하다.
이상은 이달 16일에 내린 勅旨이니 “百僚(백관)들로 하여금 논의하고서, 5일 이내에 〈논의한 내용을 글로 엮어〉 奏聞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將仕郞 守國子監四門博士 韓愈는 삼가 다음과 같이 논의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陛下께서는 祖宗을 추모하는 효성과 제사를 공경히 받드는 일 등에,
헤아려 논의할 것이 있으면 감히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신하들을 초청해 가르침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禮文이 번다하여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달랐습니다.
建中 初年으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禘祫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그중의 어떤 獻議도〉 따르기에 합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은 살아서 聖明한 군주를 만나 은택에 흠뻑 젖었으니, 비록 관직이 낮아서 集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충성을 바치고 싶은 뜻은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여러 의론의 옳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뒤에 그 이유를 천명하겠습니다.
1. 〈논의하는 이는〉 獻祖懿祖神主를 영원히 夾室에 간직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이니, 毁廟神主는 모두 太祖廟에 모셔놓고서 合祀함이 마땅합니다.
獻祖懿祖는 바로 毁廟의 신주이니, 지금 비록 夾室에 간직하고 있으나, 禘祫을 지낼 때에 이르면 〈두 神主를〉 어찌 太祖廟에 〈모셔놓고〉 合食(合祀)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合祭인데, 獻祖懿祖가 제사를 받지 못한다면 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논의하는 이는〉 獻祖懿祖毁撤하고 神主埋安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禮記≫를 상고하건대, “天子七廟를 세우고 一壇一墠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毁廟神主는 모두 祧廟에 간직하여 비록 百世라도 毁撤하지 않고,
天子七廟圖(≪三才圖會≫)天子七廟圖(≪三才圖會≫)
合祀[]할 때면 〈헌조와 의조 두 분의 신주를〉 太廟에 〈모셔놓고〉 享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비로소 毁廟의 신주는 埋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일이 經典에 의거한 것이 아니어서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의 덕이 深厚해 멀리 흘러 九廟創建하였으니, 나라의 制度로 미루어보면 獻祖懿祖神主가 오히려 에 계시는데, 하물며 毁廟埋安하고서 禘祫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논의하는 이는〉 獻祖懿祖神主를 각각 그 陵所로 옮김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獻祖懿祖京師에서 제향하고 太廟配列한 지가 20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능소로 옮긴다면 어찌 사람들만 듣고 의혹할 뿐이겠습니까?
아마도 헌조와 의조 두 분의 혼령도 떠나기를 아쉬워하여 下國(지방)으로 가서 제사를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논의하는 이는〉 獻祖懿祖神主興聖皇帝의 사당에 合祔하고 禘祫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論語≫)에 “선조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선조가 앞에 계신 듯이 하셨다.”라고 하였으니, 景皇帝가 비록 太祖이지만 親屬으로 보면 바로 헌조와 의조의 자손인데,
지금 그 아들을 東向正位에 앉히려고 하여 그 아버지의 大祭를 폐지한다면 진실로 常典이 될 수 없습니다.
5. 〈논의하는 이는〉 獻祖懿祖 두 분의 사당을 京師에 따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는 갈수록 등급이 낮아짐이 있고 은 갈수록 줄어듦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撤去하고 를 세우며, 를 철거하고 을 세우며, 단을 철거하고 (제터)을 설치하며, 을 철거하고 로 여겨, 점점 멀어지고 그 제사 또한 더욱 드물어집니다.
옛날에 나라 季氏煬宮을 세우자, ≪春秋≫에 비난하여 “이미 毁撤한 사당과 이미 간직한 신주를 취하여 다시 []을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비록 를 어기고서 를 세우더라도 禘祫祭를 올릴 때에 이르러 合祀하자니 禘祭를 지낼 곳이 없고, 그렇다고 체제를 폐지하자니 ()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은 모두 채택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전에 들은 것을 널리 채집해 절충을 구하고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라는 玄王()을 太祖로 삼고, 나라는 后稷을 태조로 삼았습니다. 太祖 이상도 모두 직접 帝王 노릇을 하신 분들이지만 또한 그 代數가 이미 멀어져서 다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太祖의 신주를 正東向의 위치에 앉히고 子孫의 〈神主를〉 昭穆의 순서에 따라 〈左右로〉 排列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禮記≫에 말한 것은, 한때에 適宜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후대에 전할 법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春秋左氏傳≫에 “자식이 아무리 聖人[齊聖]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굽혀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景皇帝께서 비록 太祖이지만 獻祖懿祖에게는 아들이고 손자이니, 禘祫祭를 올릴 때에 獻祖의 신주를 東向의 위치에 모시고,
景皇帝의 신주를 昭穆에 따라 배열한다면 祖父는 손자로 인해 높아지고 손자는 조부로 인해 굽히는 것이니, 의 도리를 찾아보아도 어찌 사람의 常情과 멀겠습니까?
常祭는 매우 많고 合祭는 매우 적어서 太祖가 굽히는 제사는 적고 펴는(굽히지 않음) 제사가 많으니,
손자의 尊嚴을 펴고 祖父의 제사를 폐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부를 위해 굽히는 것이〉 어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정이 때와 달라서 도 따라서 변하였으니, 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制定하고 音樂을 만드는 것은 天子職任입니다. 陛下께서 신의 논의가 채택할 만하여 皇上의 마음에 대략 부합한다고 생각되시거든 결단해 시행하소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시거든 신을 부르시어 면대해 得失을 진술하게 하소서. 그러면 거의 發明(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논의드립니다.


역주
역주1 禘祫議 : 禘祫(체협)은 고대에 帝王이 始祖에게 올리던 중대한 祭祀이다. 禘祫에 대해서는 역대 학자들의 說이 분분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역주2 : 옛날에 書狀을 올리던 격식은 論列할 일이나 혹은 인물을 앞줄에 列記하기 때문에 글의 맨 앞에 대체로 ‘右’자를 썼다.
역주3 自建中之初……未合適從 : ≪舊唐書≫ 〈禮儀志〉 및 ≪新唐書≫ 〈禮樂志〉에 의하면 唐 德宗 建中 2년(781)으로부터 貞元 18년(802)에 이르는 21년 동안 陳京‧裵郁‧陸淳 등이 혹은 建議, 혹은 上疏, 혹은 奏議하여, 獻祖와 懿祖의 神主를 奉安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끝내 따르기에 합당한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4 聖明 : 君王의 代稱이다.
역주5 賤不及議 : 唐나라 때에는 都省(尙書省)의 集議(모여서 논의함)에는 오직 朝官만이 참여한다. 國子博士는 朝官이 아니기 때문에 ‘賤不及議’라 한 것이다.
역주6 申明其說 : 申明은 闡明과 같으니, 곧 衆議의 옳지 않은 점을 천명하겠다는 말이다.
역주7 獻懿 : 獻祖와 懿祖의 합칭이다. 헌조는 唐 高祖 李淵의 고조부인 李熙의 廟號이고, 의조는 이연의 증조부인 李天賜의 묘호이다. 唐 高祖 李淵이 황제가 된 뒤에 조상에게 존호를 올렸다. 7代祖 李暠를 興聖皇帝로 追諡하고, 5代祖 重耳를 祖宣皇帝로 追諡하고, 高祖 李熙를 追尊해 宣簡公으로, 曾祖 李天賜를 추존해 懿祖로, 祖 李虎를 景皇帝로 삼아 廟號를 太祖라 하고, 父 李昞을 元皇帝로 삼아 묘호를 世祖라 하였는데, 玄宗 開元 11년(723)에 李熙의 尊號를 추가하여 獻祖라 하고, 李天賜의 존호를 추가하여 懿祖라 하였다.
역주8 夾室 : 宗廟 東西廂의 뒤쪽에 있는 親盡한 조상의 신주를 봉안하는 곳을 이른다.
역주9 毁廟之主 : 親盡하여 廟를 毁撤하고 太祖廟의 夾室로 옮겨 봉안한 神主를 이른다.
역주10 天子立七廟……今國家德厚流光 : ≪春秋穀梁傳≫ 僖公 15년에 “천자는 七廟이고,……사는 二廟이다. 그러므로 덕이 두터운 자는 멀리 미치고, 덕이 박한 자는 가까이 미친다.[天子七廟……士二廟 故德厚者流光 德薄者流卑]”라고 하였는데, 그 疏에 “光은 遠과 같고, 卑는 近과 같다. 天子의 德은 深厚하기 때문에 멀리 七廟에 미치고, 士의 德은 淺薄하기 때문에 가까이 二廟에 미친다.[光 猶遠也 卑 猶近也 天子德厚 故遠及七廟 士之德薄 故近及二廟]”고 하였다.
역주11 創立九廟 : 獻祖, 懿祖, 太祖, 代祖, 高祖, 太宗, 高宗, 中宗, 睿宗의 廟를 세운 것이다.
역주12 獻懿二祖猶在壇墠之位 : 代宗 寶應 2년(763)에 玄宗과 肅宗을 祔廟하고서 獻祖와 懿祖의 신주를 西夾室로 옮겼기 때문에 ‘猶在壇墠之位’라 한 것이다.
역주13 二百年矣 : 唐 高祖 武德 원년(618)부터 德宗 貞元 19년(803)까지가 모두 186년인데, ‘200년’이라 한 것은 成數를 든 것이다.
역주14 下國 : 京師 밖의 지방을 이른다.
역주15 興聖廟 : 唐 玄宗 天寶 2년(743)에 興聖皇帝로 추존된 唐 高祖 李淵의 7대조 李暠를 모신 사당이다.
역주16 祭如在 : ≪論語≫ 〈八佾〉에 보인다.
역주17 去廟爲祧……去墠爲鬼 : ≪禮記≫ 〈祭法〉에 보인다. 鬼는 帝王의 祖上으로 이미 親盡하여 廟‧壇‧墠에서 祭享을 받을 수 없는 遠祖를 이른다.
역주18 魯立煬宮 春秋非之 : ≪春秋≫ 定公 元年 經에 “煬宮을 세웠다.[立煬宮]”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 “煬公은 伯禽의 아들이다. 그 廟를 이미 毁撤하였는데, 季氏가 煬公에게 祈禱하여 〈효험을 보았기 때문에〉 그 廟를 세웠다. 이를 기록하여 비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9 雖違禮立廟……廢祭則於義不通 : 朱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말은, 만약 別廟를 세운다면 太廟에서 禘祭를 지내는 것이 부당하고, 또 별묘에서 체제를 지내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체제를 지낼 곳이 없다.’고 한 것이고, 만약 禘祫을 지낼 곳이 없다 하여 마침내 그 제사를 폐지한다면 義에도 통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此言若作別廟 則不當禘於太廟 又不當禘於別廟 故云禘無其所 若以無可禘祫之所 而遂直廢其祭 則於義又有不可通者 故其說如此]” ≪韓文考異≫
역주20 玄王 : 殷나라의 始祖 契(설)을 이른다. 一說에는 “그 어머니 簡狄氏가 제비[玄鳥]의 알을 먹고서 契을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玄王’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詩經 商頌 玄鳥≫
역주21 后稷 : 農事를 담당하는 官職名이다. 虞舜 때에 周나라의 始祖 棄를 農官에 임명하고서 號를 后稷이라 하였다.
역주22 子雖齊聖 不先父食 : ≪春秋左氏傳≫ 文公 2년에 보이는데, 아들이 아무리 슬기로운 聖人이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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