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公平生爲文이 奇奇怪怪나 獨於議典禮處엔 文詞甚醇雅라
此議與改葬服議竝可稱名儒之文이니 當與漢劉歆, 韋玄成等議相參이라
今月十六日勅旨
이니 宜令百僚議
하야 限五日內聞奏者
라
將仕郞守國子監四門博士臣韓愈謹獻議曰 伏以陛下追孝祖宗과 肅敬祀事에
凡在擬議는 不敢自專하고 聿求厥中하야 延訪群下라 然而禮文繁漫하야 所執各殊라
臣生遭
하야 涵泳恩澤
하니 雖
나 而志切效忠
이라 今輒先擧衆議之非
하고 然後
하노이다
一曰
廟主宜永藏之
이라하나 臣以爲不可
니이다 夫祫者
는 合也
니 는 皆當合食於太祖
니이다
獻, 懿二祖는 卽毁廟主也니 今雖藏於夾室이나 至禘祫之時면 豈得不食於太廟乎잇가
名曰合祭로되 而二祖不得祭焉이면 不可謂之合矣니이다
二曰 獻, 懿廟主宜毁之瘞之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謹按禮記컨대 天子立七廟, 一壇, 一墠이라하니 其毁廟之主는 皆藏於祧廟하야 雖百代不毁하고
祫則陳於太廟而饗焉이라 自魏, 晉已降으로 始有毁瘞之議나 事非經據라 竟不可施行하니라
하야 하니 以周制推之
면 온 況於毁瘞而不禘祫乎
잇가
三曰 獻, 懿廟主宜各遷於其陵所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二祖之祭於京師
하고 列於太廟也
가 어늘 今一朝遷之
면 豈惟人聽疑惑
이릿가
四曰 獻, 懿廟主宜附於
而不禘祫
이라하나 臣又以爲不可
니이다
傳曰
라하니 景皇帝雖太祖
나 其於屬乃獻, 懿之子孫也
어늘
今欲正其子東向之位하야 廢其父之大祭면 固不可爲典矣니이다
五曰 獻, 懿二祖宜別立廟於京師라하나 臣又以爲不可니이다 夫禮有所降하고 情有所殺라
昔者
에 하여 以爲不當取已毁之廟
와 旣藏之主
하여 而復築宮以祭
라하야늘
此五說者는 皆所不可니이다 故臣博采前聞하야 求其折中하고
以爲殷祖
하고 周祖
하니 太祖之上
은 皆自爲帝
로되 又其代數已遠
하야 不復祭之
라
禮所稱者는 盖以紀一時之宜요 非傳於後代之法也니이다
景皇帝雖太祖也나 其於獻, 懿則子孫也니 當禘祫之時하야 獻祖宜居東向之位하고
景皇帝宜從昭穆之列이면 祖以孫尊하고 孫以祖屈이니 求之神道라도 豈遠人情이릿가
又常祭甚衆하고 合祭甚寡하니 則是太祖所屈之祭至少하고 所伸之祭至多니
比於伸孫之尊하고 廢祖之祭면 不亦順乎잇가 事異殷, 周하야 禮從而變이니 非所失禮也니이다
臣伏以制禮作樂者는 天子之職也니이다 陛下以臣議有可采하야 粗合天心이어든 斷而行之하소서
是則爲禮니이다 如以爲猶或可疑어든 乞召臣對面陳得失하소서 庶有發明이리이다 謹議하노이다
韓公이 평소에 지은 문장이 크게 奇怪하였으나, 유독 典禮를 의논한 문장에 대해서만은 文詞가 매우 醇厚하고 雅正하였다.
이 論議는 〈改葬服議〉와 함께 名儒의 문장이라고 칭할 만하니, 漢나라 劉歆‧韋玄成 등의 의론과 서로 참조함이 마땅하다.
이상은 이달 16일에 내린 勅旨이니 “百僚(백관)들로 하여금 논의하고서, 5일 이내에 〈논의한 내용을 글로 엮어〉 奏聞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將仕郞 守國子監四門博士 臣 韓愈는 삼가 다음과 같이 논의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陛下께서는 祖宗을 추모하는 효성과 제사를 공경히 받드는 일 등에,
헤아려 논의할 것이 있으면 감히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신하들을 초청해 가르침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禮文이 번다하여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달랐습니다.
建中 初年으로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禘祫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그중의 어떤 獻議도〉 따르기에 합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臣은 살아서 聖明한 군주를 만나 은택에 흠뻑 젖었으니, 비록 관직이 낮아서 集議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충성을 바치고 싶은 뜻은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여러 의론의 옳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뒤에 그 이유를 천명하겠습니다.
1. 〈논의하는 이는〉 獻祖와 懿祖의 神主를 영원히 夾室에 간직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祫은 合함이니, 毁廟의 神主는 모두 太祖廟에 모셔놓고서 合祀함이 마땅합니다.
獻祖와 懿祖는 바로 毁廟의 신주이니, 지금 비록 夾室에 간직하고 있으나, 禘祫을 지낼 때에 이르면 〈두 祖의 神主를〉 어찌 太祖廟에 〈모셔놓고〉 合食(合祀)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合祭인데, 獻祖와 懿祖가 제사를 받지 못한다면 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논의하는 이는〉 獻祖와 懿祖의 廟를 毁撤하고 神主를 埋安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
禮記≫를 상고하건대, “
天子는
七廟를 세우고
一壇과
一墠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毁廟의
神主는 모두
祧廟에 간직하여 비록
百世라도
毁撤하지 않고,
天子七廟圖(≪三才圖會≫)
合祀[祫]할 때면 〈헌조와 의조 두 분의 신주를〉 太廟에 〈모셔놓고〉 享祀해야 합니다.
그런데 魏‧晉 이후로 비로소 毁廟의 신주는 埋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일이 經典에 의거한 것이 아니어서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의 덕이 深厚해 멀리 흘러 九廟를 創建하였으니, 周나라의 制度로 미루어보면 獻祖와 懿祖의 神主가 오히려 壇‧墠의 位에 계시는데, 하물며 毁廟해 埋安하고서 禘祫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논의하는 이는〉 獻祖와 懿祖의 神主를 각각 그 陵所로 옮김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獻祖와 懿祖를 京師에서 제향하고 太廟에 配列한 지가 20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능소로 옮긴다면 어찌 사람들만 듣고 의혹할 뿐이겠습니까?
아마도 헌조와 의조 두 분의 혼령도 떠나기를 아쉬워하여 下國(지방)으로 가서 제사를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논의하는 이는〉 獻祖와 懿祖의 神主를 興聖皇帝의 사당에 合祔하고 禘祫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傳(≪論語≫)에 “선조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선조가 앞에 계신 듯이 하셨다.”라고 하였으니, 景皇帝가 비록 太祖이지만 親屬으로 보면 바로 헌조와 의조의 자손인데,
지금 그 아들을 東向의 正位에 앉히려고 하여 그 아버지의 大祭를 폐지한다면 진실로 常典이 될 수 없습니다.
5. 〈논의하는 이는〉 獻祖와 懿祖 두 분의 사당을 京師에 따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禮는 갈수록 등급이 낮아짐이 있고 情은 갈수록 줄어듦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廟를 撤去하고 祧를 세우며, 祧를 철거하고 壇을 세우며, 단을 철거하고 墠(제터)을 설치하며, 墠을 철거하고 鬼로 여겨, 점점 멀어지고 그 제사 또한 더욱 드물어집니다.
옛날에 魯나라 季氏가 煬宮을 세우자, ≪春秋≫에 비난하여 “이미 毁撤한 사당과 이미 간직한 신주를 취하여 다시 宮[廟]을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비록 禮를 어기고서 廟를 세우더라도 禘祫祭를 올릴 때에 이르러 合祀하자니 禘祭를 지낼 곳이 없고, 그렇다고 체제를 폐지하자니 義(禮)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說은 모두 채택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전에 들은 것을 널리 채집해 절충을 구하고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殷나라는 玄王(契)을 太祖로 삼고, 周나라는 后稷을 태조로 삼았습니다. 太祖 이상도 모두 직접 帝王 노릇을 하신 분들이지만 또한 그 代數가 이미 멀어져서 다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太祖의 신주를 正東向의 위치에 앉히고 子孫의 〈神主를〉 昭穆의 순서에 따라 〈左右로〉 排列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禮記≫에 말한 것은, 한때에 適宜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후대에 전할 법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春秋左氏傳≫에 “자식이 아무리 聖人[齊聖]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굽혀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景皇帝께서 비록 太祖이지만 獻祖와 懿祖에게는 아들이고 손자이니, 禘祫祭를 올릴 때에 獻祖의 신주를 東向의 위치에 모시고,
景皇帝의 신주를 昭穆에 따라 배열한다면 祖父는 손자로 인해 높아지고 손자는 조부로 인해 굽히는 것이니, 神의 도리를 찾아보아도 어찌 사람의 常情과 멀겠습니까?
또 常祭는 매우 많고 合祭는 매우 적어서 太祖가 굽히는 제사는 적고 펴는(굽히지 않음) 제사가 많으니,
손자의 尊嚴을 펴고 祖父의 제사를 폐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부를 위해 굽히는 것이〉 어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정이 殷‧周 때와 달라서 禮도 따라서 변하였으니, 禮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禮를 制定하고 音樂을 만드는 것은 天子의 職任입니다. 陛下께서 신의 논의가 채택할 만하여 皇上의 마음에 대략 부합한다고 생각되시거든 결단해 시행하소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禮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시거든 신을 부르시어 면대해 得失을 진술하게 하소서. 그러면 거의 發明(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논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