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通篇極論正意하고 只收一句作結하니 是一體却自過秦論來하니라 其文平直通顯하야 反近蘇氏하니 亦非公本色이라
詩曰 이라하고 書曰 이라하니 諸侯之於天子 不惟守土地奉職貢而已 固將有以翰蕃之也니라
今人有宅於山者 知猛獸之爲害 則必高其柴楥而外施窞穽以待之
宅於都者 知穿窬之爲盜 則必峻其垣墻而內固扃鐍以防之리라
此野人鄙夫之所及이니 非有過人之智而後能也
今之通都大邑之間이로되 而不知爲之備하니 亦惑矣로다
野人鄙夫能之어늘 而王公大人反不能焉이면 豈材力爲有不足歟 蓋以謂不足爲而不爲耳니라
天下之禍 莫大於不足爲 材力不足者次之니라 不足爲者 敵至而不知어니와
材力不足者 先事而思하니 則其於禍也有
彼之屈強者 帶甲荷戈不知其多少 其綿地則千里 而與我壤地相錯이로되
無有丘陵, 江河, 洞庭, 孟門之關其間하니 又自知其不得與天下하고
朝夕擧踵引頸하야하야 以乘吾之便하니 此其暴於禽獸穿窬也甚矣 嗚呼 胡知而不爲之備乎哉
之不戒 童子之不抗이며 今夫鹿之於豹 非不巍然大矣로되 然而卒爲之禽者 爪牙之材不同하고 猛怯之資殊也ㄹ새니라 曰 然則如之何而備之 曰 在得人이라


16. 守備에 대한 경계
全篇에 바른 뜻을 하고서 단지 한 만을 거두어 결론을 맺었으니, 이 한 는 〈過秦論〉으로부터 왔다. 그러나 그 문장이 平直하고 通顯하여 도리어 蘇氏에 가까우니, 韓公本色이 아니다.
詩經≫에 “큰 諸侯國王室根幹이다.”라고 하였고, ≪書經≫ 〈微子之命〉에 “王室의 울타리가 되라.”고 하였으니, 諸侯天子에게 土地를 지키고 職貢을 바칠 뿐만 아니라 본래 왕실을 保衛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오늘날 山中에 사는 자들은 猛獸가 됨을 알면 반드시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밖에 함정을 만들어 방어[]하고,
都城에 사는 자들은 도둑이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갈 것을 알면 반드시 담을 높이 쌓고 안에 자물쇠를 단단히 잠가 방비할 것이다.
이는 野人鄙夫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은 뒤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사통팔달하는 큰 도시가 方鎭[屈強] 사이에 끼었으면서도 대비할 줄을 모르니, 아! 이 또한 迷惑(사리분별을 못함)이로다.
野人鄙夫도 할 수 있는 일을 王公大人이 도리어 할 수 없다면 어찌 재능과 역량이 부족해서이겠는가?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 하지 않는 것뿐이다.
천하의 화란 중에는 미리 경계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경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화란이 없고, 재능과 역량이 부족한 것은 그 다음에 속한다. 경계할 가치가 없다 하여 〈경계하지 않는〉 자들(王公大人)은 적이 쳐들어와도 알지 못하지만,
재능과 역량이 부족한 자는 事前에 미리 생각해 대비하니 화란과 〈약간의〉 거리[]가 있다.
方鎭들은 갑옷을 입고 창을 맨 병사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그 領地도 천 리에 뻗쳐 우리의 영토와 서로 들쭉날쭉 맞닿아 있다.
그런데 兩方 사이에 , , 洞庭湖孟門關 같은 〈險要가〉 없으니, 저들은 또 스스로 자기들이 천하의 州郡과 함께 나란히 벌려 설 수 없음을 알고,
아침저녁으로 발꿈치를 들고 목을 빼고서 천하에 動亂이 발생하여 우리의 지친 틈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는 편리한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凶暴함이 禽獸穿窬보다 심한 것이다. 아! 어찌하여 이럴 줄을 알면서 대비하지 않는가?
孟賁夏育도 경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저항할 수 없으며, 魯雞(큰 닭)도 防備[]하지 않으면 蜀雞(작은 닭)를 扺抗[]하지 못한다. 지금 사슴을 표범에 비교하면 훨씬 크지만 마침내 표범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의 기능[]이 같지 않고 용맹하고 비겁한 자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인재를 얻는 데 달렸다.”


역주
역주1 守戒 : 일이 생기기 전에 대비하여 국가의 영토를 잘 지킬 것을 경계한 글이다.
역주2 大邦維翰 : ≪詩經≫ 〈大雅 板〉에 “대방은 왕실을 보호하는 병풍이고, 宗親은 왕실을 지탱하는 근간이다.[大邦維屛 大宗維翰]”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3 以蕃王室 : ≪書經≫ 〈微子之命〉과 〈蔡仲之命〉에 보인다. 蕃은 藩(울타리)이다.
역주4 (然) : 저본에는 ‘然’자가 있으나, ≪五百家注昌黎集≫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5 屈強 : 당시에 조정에 順服하지 않은 方鎭을 이른다. 方鎭은 兵權을 장악하고서 한 方面을 鎭守하는 節度使‧經略使 등을 이른다.
역주6 : 거리이다.
역주7 : 나란히 벌려 섬이다.
역주8 天下之有事 : 조정이 통치하는 州郡에 動亂이 발생함이다.
역주9 賁育 : 戰國 때의 勇士 孟賁과 夏育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맹분은 살아 있는 소의 뿔을 뽑았고, 하육은 千鈞을 들었다고 한다.
역주10 魯雞之不期 蜀雞之不支 : 魯雞는 大鷄이고, ‘不期’의 ‘期’에는 ‘待’의 訓이 있으며, ‘待’에는 ‘防備’의 훈이 있다. 蜀雞는 小鷄이고, ‘不支’의 ‘支’에는 ‘扺抗’의 훈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