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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2)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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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覽此文인댄 與歐陽公食貨誌相參看이라야 始得肯綮
六年冬 吏走驛馬詣闕告饑한대 公卿廷議以轉運使不得其人이니 宜選才幹之士往換之라하니라
吾族子重華適當其任하니라 至則九百餘人하야 脫其하고
給耒耜與牛하야 使耕其傍便近地하야 以償所하고 하니라
吏得去罪死하고 假種糧하야 有以하니 莫不涕泣感奮하야 相率盡力以奉其令하니라
而又爲之奔走經營하야 相原隰之宜하야 指授方法이라
故連二歲大熟하야 吏得盡償其所亡失四十萬斛者하고 而私其贏餘하야 得以蘇息하니 軍不復饑하니라
君曰 此未足爲天子言이니 請益募人爲十五하야 屯置百三十人而種百하고
令各就高爲호되 東起振武하야 轉而西過하야 極於하소서
出入河山之際 六百餘里 屯堡相望하야 寇來不能爲暴하야
人得其中이니 少可以罷라하니 朝廷從其議하니라
秋果倍收하야하니라 八年 詔拜殿中侍御史하고 錫服하니라
其冬來朝하야 奏曰 得益開田四千頃이면 則盡可以給리이다 田五千頃이면 法當用人七千이니이다
臣令吏於無事時 督習弓矢爲戰守備 因可以制虜 庶幾所謂兵農兼事 務一而兩得者也니이다 하니라
吾以爲邊軍皆不知耕作하야 開口望哺하나니라 有司常僦人以車船自他郡往輸호되
乘沙逆河하야 遠者數千里 人畜死하고 蹄踵交道하니라 費不可勝計하야 中國坐耗로되 而邊吏恒苦食不繼하니라
今君所請田 皆故秦漢時郡縣地 其課績又已驗白하니 若從其言이면 其利未可遽以一二數也리라
今天子方擧群策以收太平之功하시니 寧使士有不盡用之歎이며 懷奇見而不得施設也리오 君又何憂
而中臺士大夫亦同言侍御韓君前領三縣 紀綱三州 奏課常爲天下第一이니 行其計於邊이면 其功烈又赫赫如此리라
使盡用其策이면 西北邊故所沒地 可指期而有也리라 聞其歸하고 皆相勉爲詩以推大之하고 而屬予爲序하니라


09. 任所로 돌아가는 水陸運使 韓侍御를 전송한
이 문장을 보려면 歐陽公(歐陽脩)의 ≪新唐書≫ 〈食貨志〉와 서로 대조해 보아야 비로소 그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다.
元和 6년(811) 겨울에 振武軍軍吏驛馬를 달려 長安大闕로 와서, 군량이 떨어져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였다. 公卿이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轉運使適格者가 아니기 때문이니, 才幹이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어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나(韓愈)의 同族兄弟의 아들 韓重華가 마침 뽑혀 그 職任을 담당하게 되었다. 重華任所로 가서는 즉시 贓罪로 갇힌 軍吏 900여 인을 에서 꺼내어 차꼬와 수갑을 풀어주고서,
쟁기와 보습과 소를 주어 부근의 편리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 진 빚을 갚게 하고, 軍吏들이 물어야 할 곡식 40만 도 잠시 보류[]하고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軍吏들은 죽을죄에서 벗어나고 종자와 식량까지 貸與받아 일반인들과 나란히 서서 자기들의 힘을 바칠 수 있게 되니,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분발하여 서로 이끌고 힘을 다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重華는 또 그들을 위해 분주히 다니며 계획을 세우고 평지와 濕地에 적합한 作物을 살펴 재배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그러므로 2년 연속 수확이 풍성하여 軍吏들이 축냈던 40만 을 다 償還하고, 그 나머지는 각자 私有하여 蘇生하게 하니, 군사들이 다시 굶주리는 일이 없었다.
韓君은 “이 정도로는 아직 天子께 말씀드릴 수 없으니, 사람을 더 모집해 15개의 을 설치하고 마다 130인을 배치해 100土地에 씨앗을 뿌려 경작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명하여 각각 높은 곳에 堡壘를 만들되, 으로 振武에서 시작하여 점차 서쪽으로 雲州의 경계를 지나 中受降城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을 왕래[出入]하는 사이 600여 리에 屯田堡壘가 서로 이어져 外寇가 와서 해를 입힐 수 없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마음 놓고 농사에 진력할 수 있을 것이니, 水路陸路로 군량을 輸運하는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조정에서 그의 건의를 따랐다.
가을에 과연 수확이 倍加하여, 해마다 度支(戶部)에서 지급하는 軍費 중에서 1,300만 을 절감하였다. 원화 8년(813)에 詔書를 내려 韓重華殿中侍御史에 제수하고 붉은 官服으로 만든 印章 및 붉은 인끈을 하사하였다.
그해 겨울에 韓重華가 조정으로 와서 황제를 알현하고서 아뢰기를 “屯田 4천 을 더 개간하면 邊境 다섯 의 군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습니다. 屯田 5천 을 개간하려면 규정에 7천 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軍吏들에게 명하여 일이 없을 때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활쏘기를 익혀 戰守에 대비하게 하면 이로 인해 오랑캐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요, 이른바 ‘兵事農事는 겸하여 하는 일이니 한 가지를 힘쓰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大臣은 도리어[] 그 건의를 挾制(권세로 내려 누름)하였다.
나는 ‘변경의 군사들은 모두 농사지을 줄을 몰라서 입을 벌리고 남이 먹여주기만을 바란다. 그러므로 有司(군량을 주관하는 자)가 항상 사람을 雇用해 수레나 배로 다른 州郡의 군량을 운반하는데,
수레로 사막을 건너고 배로 황하를 거슬러서 멀리는 수천 리 밖에서 실어 오다 보니, 사람과 말이 죽는 〈일이 자주 생기고, 運輸하는 人馬의〉 발자국이 도로에 끊이지 않는다. 그 비용을 이루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어서 中國(中原)이 이로 인해[] 衰耗가 막심한데도 변방의 將吏들은 항상 食糧의 공급이 계속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韓君屯田으로 개간하겠다고 청한 곳은 모두 옛날 나라와 나라 때의 郡縣이었던 땅으로 徵稅했던 實績을 이미 분명하게 證驗할 수 있으니, 만약 그의 건의를 따른다면 그 이로움을 한둘로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천자께서 바야흐로 群臣計策을 받아들여 太平을 거두셨으니, 어찌 선비로 하여금 힘을 다 써보지 못했다는 탄식이 있게 하겠으며, 가슴에 품은 기이한 見解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韓君은 또 무엇을 근심할 게 있는가?
中臺(尙書省)의 士大夫들도 한 목소리로 “侍御 韓君이 전에 세 을 다스릴 때와 세 를 다스릴 때에 上奏考課가 천하에 제일이었으니, 그 계책을 邊境에 시행한다면 그 공적이 또 이처럼 혁혁할 것이다.
가령 그의 계책을 다 채용한다면 예전에 잃었던 서북 변경의 땅을 머지않아 수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가 任所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모두 서로 권면해 를 지어, 〈그의 才德을〉 推崇해 위대하게 여기고, 나에게 부탁해 이 를 짓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送水陸運使韓侍御歸所治序 : 이 序는 한유가 比部郞中‧史館修撰으로 있던 憲宗 元和 6년(813)에 任所로 돌아가는 族姪 韓重華를 전송하며 지은 送序이다.
역주2 振武軍 : 內蒙古를 鎭守하는 軍陣 이름인데, 治所는 單于都護府에 있다.
역주3 出贓罪吏 : 貪汚罪를 범해 감옥에 갇혀 있는 軍吏들을 석방한 것이다.
역주4 桎梏 : 項鎖, 足鎖 등을 이른다.
역주5 : 官物을 사사로이 착복한 逋欠을 이른다.
역주6 釋其粟之在吏者四十萬斛不徵 : 釋은 잠시 유보함이니, 군리들이 착복한 40만 곡의 곡식을 잠시 유보하고 徵收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역주7 齒平人 : 齒는 나란히 벌려 섬이니, 곧 일반인들과 나란히 벌려 섬이다.
역주8 自效 : 어떤 집단을 위해 자기의 힘을 바침이다.
역주9 : 변방에 군대를 駐屯시켜 防守하는 한편, 황무지를 개간해 軍糧을 확보하던 옛 제도이다.
역주10 : 土地面積의 單位이다. 1頃은 100畝에 해당한다.
역주11 : 요충지에 쌓은 작은 堡壘를 이른다.
역주12 雲州 : 治所가 定襄(지금의 山西省 大同市)에 있는데, 관할구역이 山西省 長城 이남과 桑乾河 이북이었다.
역주13 中受降城 : 內蒙古 包頭市 서쪽에 있다. 唐 中宗 景龍 2년(708)에 張仁愿이 황하 북쪽 세 곳에 東受降城‧中受降城‧西受降城을 쌓아, 각 城의 군대가 서로 지원하여 突厥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역주14 肆耕 : 마음 놓고 耕作함이다.
역주15 漕輓之費 : 運輸 비용을 이른다. 수로를 이용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漕라 하고, 육로를 이용해 人力이나 牛馬로 운반하는 것을 輓이라 한다.
역주16 省度(생탁)支錢千三百萬 : 度支部(戶部)에서 지급하는 軍費 중에서 1,300만 文을 절감하였다는 말이다. ≪新唐書≫ 〈食貨志〉에 “해마다 곡식 2천만 석을 수확하여 탁지부에서 지급하는 돈 2천만 緡(꿰미)을 절감하였다.[歲收粟二千萬石 省度支錢二千萬緡]”고 하였다. 1緡은 1,000文이다.
역주17 朱金銀緋 : 朱金은 5品官 이상이 입는 붉은 官服이고, 銀緋는 은으로 만든 인장과 붉은 인끈이다.
역주18 塞(새)下五城 : 塞下는 邊境을 이르고, 五城은 東受降城‧中受降城‧西受降城‧朔方軍‧振武軍을 이른다.
역주19 大臣方持其議 : 이때 韓重華의 屯田에 同意했던 宰相 李絳이 물러나고 둔전을 반대하는 자가 재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중화의 건의를 挾制한 것이다. ≪辭典≫에 의하면 ‘持’에는 ‘挾制’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협제로 번역하였다. 이 句의 ‘方’을 번역할 적절한 訓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에 三民書國에서 引行한 ≪新譯昌黎先生文集≫에 실린 “方은 卻이다.”라고 한 譯註를 보고서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취해 ‘도리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方’자에는 본래 ‘卻’의 訓이 없음을 밝혀둔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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