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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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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敍하여 持大體
公諱惟簡이요 字某 之子
太傅 肅宗時 擧恒趙深冀易定六州 戰卒五萬人 馬五千匹하니
天子嘉之하사 賜姓曰李하고 更其名寶臣하고 立其軍號之曰이라하다 由是姓李氏
太傅薨하야 公竟棄其家하고 自歸京師하다 有司設防守하다
하니 하다 卽馳歸하야 與母韓國夫人鄭氏拜訣하고 하다
道與賊遇하야 七鬪乃至하다 有功遷太子諭德이라가 御史中丞하다 從幸梁州 天黑失道러니
하고 得見德宗于盩厔西하니 上曰 卿有母하니 可隨我耶 曰 臣以死從衛하리이다
及幸還하야 錄功 封武安郡王하고 號元從功臣이라하고 圖其形而以神威將軍居北軍衛라가 久乃加御史大夫하다
丁韓國憂去官하다 累遷神威大將軍하고 加工刑二曹尙書天威統軍하고戶部尙書金吾大將軍하다
萬國俊者 以軍勢奪興平人地 吏憚莫敢治하다
及公爲金吾 興平人曰 久聞李將軍爲人公平하니 庶能直吾屈이라하고來見하다
公發視하고 立杖國俊하야 하고 以地還興平人하니 聞者無不稱歎하다
於是天子以公材果可任用하야 治人將兵 無所不宜라하사 元和六年 卽以公爲鳳翔隴州節度使戶部尙書兼鳳翔尹하다
隴州地與吐蕃接일새 하니 人吏不得息하다
公以爲國家於夷狄 當用長算이요 邊將當承上旨하야 謹條敎하고 蓄財穀하고 完吏農力以俟
不宜規小利하야 이라하고 禁不得妄入其地하고 益市耕牛하고
鑄鎛釤鉏斸하야 以給農之不能自具者하니 丁壯興勵하야 歲增田數十萬畝하다
連八歲 五種俱熟하야 公私有餘하다 販者負入하고 船循渭而下하니 首尾相繼不絶하다
十三年 與忠武軍節度使司空光顔 邠寧節度使尙書釗 俱來朝하니
上爲之燕하고 張百戲 公卿侍臣咸與하다 旣事勅還하니
公因進曰 臣幸得宿衛四十餘年이러니 今年老斥外任하니 不勝慕戀이니이다 願得死輦下하노이다 天子加慰遣焉하다
還鎭告疾하고 其夏五月戊子薨하니 年五十五 訃至 上悼愴罷朝하고
遣郞中臨弔하고 贈尙書左僕射하다 以其年十一月 葬萬年鳳棲原하다
夫人博陵郡崔氏 河陽尉鎬之孫이요 大理評事可觀之女 賢有法度하다
公有四子하니 長曰元孫이니 三原尉 次曰元質이니 彭之陽尉 曰元立이니 興平尉
曰元本이니 河南參軍한대 皆愿敏好善하니라 元立元本 皆崔氏出이라
葬得日 嗣子元立與其昆弟四人으로 請銘於韓氏曰 先人常有託於夫子也
愈曰 太傅功在氏記 僕射以孤童囚羈京師러니
卒能以忠爲節自顯하야 取爵位하고 立名績하야 使天下拭目觀하고 父母與榮焉이라 旣忠又孝하니 法宜銘이라 銘曰
太傅之顯
自其躬興이라
僕射童
孰與之朋
遭國之難하야
以節自發이라
致其勤艱하야
以復考烈이라
하니
爵名隨之
銘此하야
로다


02. 鳳翔隴州節度使 李公墓誌銘
꾸밈없이 서술하여 대체를 지켰다.
惟簡이고 가 아무개이니 司空平章事 贈太傅의 아들이다.
太傅初姓張氏였는데, 肅宗 때에 恒州趙州深州冀州易州定州 등 여섯 戰士 5만 戰馬 5천 필을 가지고 歸順하여 조정의 명령을 들으니,
天子께서 가상히 여겨 ‘’를 으로 하사하고 그 이름을 ‘寶臣’으로 고쳐주고, 그의 군대를 세워주고서 호칭을 ‘成德’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李氏가 된 것이다.
太傅薨逝하자 兄弟가 서로 嗣子의 자리를 사양하였다. 은 끝내 가정을 버리고 京師로 돌아왔다. (李惟岳)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고 집안이 망하자 有司가 방비를 설치하고서 엄히 지켰다.
德宗이 〈난리를 피해〉 奉天으로 가니, 罪人看守하는 軍卒을 석방하였다. 그러자 공은 즉시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가서 모친 韓國夫人 鄭氏에게 작별을 고하고, 家徒(奴僕)들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御駕가 거둥한 곳으로 가자고 분부하였다.
길에서 叛賊들을 만나 일곱 차례 전투한 끝에야 행재소에 당도할 수 있었다. 공로를 인정받아 太子諭德으로 승진하고 御史中丞兼任하였다. 御駕[]를 따라 梁州로 갈 적에 날이 어두워 길을 잃었는데,
焦中人(焦獲澤 출신 환관)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盩厔縣 서쪽에서 德宗을 만날 수 있었다. 덕종이 “母親이 계신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李公은 “이 목숨을 바쳐 시종하며 호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御駕京師로 돌아온 뒤에 공로를 기록하여 武安郡王에 봉하고 元從功臣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그 畫像을 그려 御閣에 걸고, 北軍衛에 있으면서 神威將軍의 직임을 맡게 하였다. 오랜 뒤에 御史大夫를 겸임하였다.
韓國夫人의 상을 당해 官職을 떠났다. 누차 승진하여 神威大將軍이 되고, 工部刑部尙書天威統軍을 겸임하고, 또 戶部尙書 金吾大將軍改授하였다.
長上萬國俊이라는 자가 禁軍의 세력을 믿고 興平人土地를 빼앗는데도 관리들이 그를 두려워해 감히 다스리지 못하였다.
李公金吾大將軍이 되자 興平人이 말하기를 “李將軍의 사람됨이 공평하다는 것을 들은 지 오래이니, 아마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즉시 縣牒을 가지고 와서 을 알현하였다.
은 현첩을 열어 보자마자 만국준에게 杖刑을 내리고, 그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서 土地興平人에게 돌려주었다. 이 소문을 듣고 칭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천자께서는 李公의 재능이 과연 任用할 만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군대를 통솔하는 일이나 適宜하지 않음이 없다고 여기시어, 元和 6년(811)에 鳳翔隴州節度使 戶部尙書 兼鳳翔尹으로 삼으셨다.
隴州는 땅이 吐蕃과 맞닿아 있으므로 종전에는 항상 밤낮으로 서로 엿보면서 번갈아 침입해 노략질하니 인민이나 관리가 安息할 수 없었다.
李公은 국가가 夷狄에 대해 장구한 계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邊將皇上의 뜻을 받들어 條敎(法規)를 지키고 재물과 糧穀을 저축하고 관리와 농민의 힘을 보전[]하여 〈吐番의 침입에〉 대비함이 마땅하고,
작은 이익을 꾀하여 사단을 일으키거나 관직이나 賞賜詐取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함부로 토번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耕牛를 더욱 많이 사들이고,
호미‧낫‧괭이 등을 주조하여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농가에 나누어주니, 장정들이 분발하여 해마다 수십만 田地가 늘어났다.
계속 8년 동안 五穀豐盛하여 公家私家나 모두 여유가 있었다. 식량을 지고 襃斜로 들어가는 商人과 식량을 싣고 渭水를 따라 내려가는 船舶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끊임이 없었다.
元和 13년(818)에 忠武軍節度使 司空 李光顔邠寧節度使 尙書 郭釗와 함께 조정에 와서 황제를 알현하니,
皇上께서 그들을 위해 三殿에서 宴會를 열고 百戲(樂舞雜技)를 공연하였는데 公卿侍臣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일을 마친 뒤에 돌아가라고 명하시니,
이 이로 인해 진언하기를 “은 다행히 40여 년 동안 禁中에서 宿衛하였는데, 이제 늘그막에 물리침을 받아 外職에 있다 보니 그리운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오니 都城에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天子께서 을 위로하고서 떠나보냈다.
李公藩鎭으로 돌아와서 병으로 휴가를 청하였고, 그해 5월 戊子日薨逝하니, 享年이 55세셨다. 訃告가 이르자 황상께서 슬퍼하시어 朝會停廢하시고,
郞中을 보내어 弔喪하게 하시고, 尙書左僕射追贈하셨다. 그해 11월 丙申日萬年縣 鳳棲原에 장사 지냈다.
夫人 博陵郡人 崔氏河陽尉 崔鎬의 손녀이고 大理評事 崔可觀의 따님으로 賢淑하고 법도가 있었다.
李公은 아들 넷을 두었다. 장남 元孫三原尉를 지냈고, 차남 元質彭州 濛陽縣尉를 지냈고, 3남 元立興平縣尉를 지냈고,
4남 元本河南參軍을 지냈는데 모두 순박하고 총명하며 善行을 좋아하였다. 元立元本은 모두 崔氏 소생이다.
葬日을 결정한 뒤에 嗣子 元立이 그 형제 4인과 함께 나 韓愈에게 묘지명을 청하며 “先人께서 일찍이 선생께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나는 “太傅(李寶臣)의 공적은 史官이 기록한 史書에 있다. 僕射公(李惟簡)은 부친을 잃은 고아로 京師囚禁되었었는데,
끝내 忠節로 자신을 드러내어 爵位를 취하고 명성과 공적을 세워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비비고 보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영예롭게 하셨다. 이미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였으니 으로 볼 때 묘지명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太傅의 드러난 공명은
자신이 일으키신 것이네
僕射公께선 어려서 구속되었으니
누가 공과 벗이 되려 하겠는가
국가가 危難한 때를 만나
節義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네
괴롭고 어려운 일에 힘을 다하여
부친의 공적 회복하셨네
충성으로 효도를 이루시니
작위와 명성 뒤따랐네
誌石銘文을 새겨서
어두운 무덤 속에 남겨두네


역주
역주1 鳳翔隴州節度使李公墓誌銘 : 이 비문은 元和 13년(818) 겨울에 지은 것이다. 李公은 李惟簡(?~818)을 가리킨다.
역주2 司空平章事贈太傅 : 太傅의 이름은 李寶臣(718~781)이고 字는 爲輔이다. 본래 范陽의 奚族으로 唐 代宗 때에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제수되고, 唐 德宗 때에 司空 兼太子太傅에 제수되었다.
역주3 初姓張氏 : 李寶臣이 范陽將 張鎖高의 의붓아들이었으므로 ‘張’을 姓으로 삼고 이름은 ‘忠志’라 하였다.
역주4 以歸聽命 : 李寶臣이 일찍이 安祿山을 따라 조정을 배반하였는데, 아홉 節度使의 군대가 相州에서 安慶緖(안녹산의 자식)를 포위하자, 이보신은 겁이 나서 조정에 귀순하였다가 史思明이 渡河하자 다시 배반하였다. 사사명이 죽자, 그 아들 史朝義의 명을 듣지 않고, 마침내 恒州‧趙州‧深州‧冀州‧易州‧定州 등 여섯 州를 가지고 귀순하였다.(≪新唐書≫ 〈藩鎭傳〉)
역주5 成德 : 河朔(黃河 이북) 3鎭의 하나이다. 唐 代宗 寶應 元年(762) 10월에 恒州節度使 張忠志가 恒州‧定州 등 6州를 가지고 귀순하니, 이에 恒州를 成德軍으로 삼고 李寶臣이란 이름을 하사하고서, 成德軍節度使에 充任하였다.(≪舊唐書≫ 〈憲宗紀〉)
역주6 兄弟讓嗣 : 형제가 서로 李寶臣의 後嗣가 되기를 사양한 것이다. 惟岳‧惟誠‧惟簡 등 세 아들이 있었는데, 惟岳과 惟誠은 惟簡의 異腹兄이다.
역주7 兄死家覆 : 兄 惟岳이 誅殺되고, 家屬이 구류된 것을 이른다. ≪新唐書≫ 〈藩鎭傳〉에 “처음 李惟岳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李惟簡이 家奴 중에 용감한 자 백여 명을 거느리고서 모친 鄭氏를 모시고 京師로 도망가니, 德宗은 그들을 客省에 拘留하였다.”고 하였고, ≪舊唐書≫ 〈李惟岳傳〉에는 “王武俊이 이유악을 誅殺한 뒤에 또 이유간에게 형구를 씌워 경사로 보내니, 덕종이 이유간을 客省에 구류하고서 매우 엄히 방비하고 伺察하였다.”고 하였다.
역주8 德宗如奉天 : 建中 4년(783) 8월에 李希烈이 襄城의 哥舒曜를 공격하니, 德宗은 涇原軍에 명하여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丁未日에 경원군이 경사를 출발해 滻水에 도착해서는 창을 거꾸로 들고 반란을 꾀하니 德宗이 奉天으로 도주하였다. 奉天은 唐나라의 縣名이다. 則天武后 光宅 원년(684)에 醴泉‧始平‧好畤‧武功‧永壽 등 5縣의 땅을 조금씩 떼어 奉天縣을 설치하여 高宗의 陵墓를 供奉하게 하였다. 지금의 陝西 乾縣이다.
역주9 守卒出公 : 守卒은 죄인을 看守하는 군졸이다. 天子가 난리를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看守하는 軍卒들이 해이해져서 죄인들을 석방한 것이다.
역주10 屬(촉)家徒隨走所幸 : 屬은 囑(분부함)과 같고, 幸은 황제의 거둥이니, 곧 노복들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황제가 거둥한 곳으로 가자고 분부한 것이다.
역주11 : 本職 외에 다른 관직을 겸임함이다.
역주12 焦中人聲 : 焦는 焦獲澤인데, 陝西省 涇陽縣 서북에 있다. 中人은 宦官이다. 곧 焦獲澤 사람으로 환관이 된 자의 말소리를 알아듣고서 황제가 계신 곳을 알 수 있었다는 말이다.
역주13 御閣 : 국가에 공이 있는 신하를 기리기 위해 그 畫像을 그려 걸어놓은 殿閣을 이른다.
역주14 : 改授로, 직급을 올려 제수함이다.
역주15 長上 : 武官의 명칭이다. 唐나라 때의 9品으로 변방을 지키거나 禁中을 宿衛하였다.
역주16 齎縣牒 : 齎는 휴대함이고, 縣牒은 縣廳에서 작성한 訴狀이니, 곧 소장을 가지고 와서 李公을 만나보았다는 말이다.
역주17 廢之 : 그를 직무에서 해제시킴이다.
역주18 舊常朝夕相伺 更入攻抄 : 예전에는 아침저녁으로 서로 틈을 엿보면서 번갈아 침입해 노략질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9 起事盜恩 : 사단을 일으켜 공을 세워, 官位나 賞賜를 詐取함이다.
역주20 襃斜 : 襃斜谷이다. 襃水와 斜水 사이의 골짜기를 이른다. 陝西에서 四川으로 가는 交通路이다.
역주21 三殿 : 麟德殿을 가리킨다. 이 殿에는 3面이 있기 때문에 三殿이라 한다.(≪藝林彙考≫ 〈棟宇篇〉)
역주22 景申 : 唐 高祖의 부친 李昞의 이름자를 避諱하여 ‘丙’자 대신 ‘景’자를 쓴 것이다.
역주23 (陽)[濛] : 저본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濛’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吏)[史] : 저본에는 ‘吏’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史’로 바로잡았다.
역주25 : 마소를 속박하는 굴레이니, 곧 사람을 구속하는 刑具의 뜻으로 쓰인다.
역주26 孝由忠立 : 효도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성립하니, 국가에 충성하여 효도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역주27 玄石 : 誌石을 이른다.
역주28 維昧之詒 : 墓誌銘을 무덤에 묻는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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