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傅
니 肅宗時
에 擧恒趙深冀易定六州
와 戰卒五萬人
과 馬五千匹
하니
天子嘉之
하사 賜姓曰李
하고 更其名寶臣
하고 立其軍號之曰
이라하다 由是姓李氏
라
太傅薨
에 公
하야 公竟棄其家
하고 自歸京師
하다 及
에 有司設防守
하다
하니 하다 卽馳歸
하야 與母韓國夫人鄭氏拜訣
하고 하다
道與賊遇
하야 七鬪乃至
하다 有功遷太子諭德
이라가 御史中丞
하다 從幸梁州
에 天黑失道
러니
識
하고 得見德宗于盩厔西
하니 上曰 卿有母
하니 可隨我耶
아 曰 臣以死從衛
하리이다
及幸還
하야 錄功
에 封武安郡王
하고 號元從功臣
이라하고 圖其形
而以神威將軍居北軍衛
라가 久乃加御史大夫
하다
丁韓國憂去官
하다 累遷神威大將軍
하고 加工刑二曹尙書天威統軍
하고 又
戶部尙書金吾大將軍
하다
及公爲金吾
에 興平人曰 久聞李將軍爲人公平
하니 庶能直吾屈
이라하고 卽
來見
하다
公發視
하고 立杖國俊
하야 하고 以地還興平人
하니 聞者無不稱歎
하다
於是天子以公材果可任用하야 治人將兵에 無所不宜라하사 元和六年에 卽以公爲鳳翔隴州節度使戶部尙書兼鳳翔尹하다
公以爲國家於夷狄에 當用長算이요 邊將當承上旨하야 謹條敎하고 蓄財穀하고 完吏農力以俟요
不宜規小利
하야 이라하고 禁不得妄入其地
하고 益市耕牛
하고
鑄鎛釤鉏斸하야 以給農之不能自具者하니 丁壯興勵하야 歲增田數十萬畝하다
連八歲
히 五種俱熟
하야 公私有餘
하다 販者負入
하고 船循渭而下
하니 首尾相繼不絶
하다
十三年에 公이 與忠武軍節度使司空光顔과 邠寧節度使尙書釗로 俱來朝하니
上爲之燕
하고 張百戲
에 公卿侍臣咸與
하다 旣事勅還
하니
公因進曰 臣幸得宿衛四十餘年이러니 今年老斥外任하니 不勝慕戀이니이다 願得死輦下하노이다 天子加慰遣焉하다
還鎭告疾하고 其夏五月戊子薨하니 年五十五라 訃至에 上悼愴罷朝하고
遣郞中臨弔
하고 贈尙書左僕射
하다 以其年十一月
에 葬萬年鳳棲原
하다
夫人博陵郡崔氏는 河陽尉鎬之孫이요 大理評事可觀之女로 賢有法度하다
公有四子
하니 長曰元孫
이니 三原尉
요 次曰元質
이니 彭之
陽尉
요 曰元立
이니 興平尉
요
曰元本이니 河南參軍한대 皆愿敏好善하니라 元立元本은 皆崔氏出이라
葬得日에 嗣子元立與其昆弟四人으로 請銘於韓氏曰 先人常有託於夫子也라
卒能以忠爲節自顯하야 取爵位하고 立名績하야 使天下拭目觀하고 父母與榮焉이라 旣忠又孝하니 法宜銘이라 銘曰
太傅之顯
은 自其躬興
이라 僕射童
에 孰與之朋
가 遭國之難
하야 以節自發
이라
致其勤艱
하야 以復考烈
이라 하니 爵名隨之
라 銘此
하야 로다
公은 諱가 惟簡이고 字가 아무개이니 司空平章事 贈太傅의 아들이다.
太傅는 初姓이 張氏였는데, 肅宗 때에 恒州‧趙州‧深州‧冀州‧易州‧定州 등 여섯 州와 戰士 5만 人과 戰馬 5천 필을 가지고 歸順하여 조정의 명령을 들으니,
天子께서 가상히 여겨 ‘李’를 姓으로 하사하고 그 이름을 ‘寶臣’으로 고쳐주고, 그의 군대를 세워주고서 호칭을 ‘成德’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公의 姓이 李氏가 된 것이다.
太傅가 薨逝하자 公의 兄弟가 서로 嗣子의 자리를 사양하였다. 公은 끝내 가정을 버리고 京師로 돌아왔다. 兄(李惟岳)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고 집안이 망하자 有司가 방비를 설치하고서 엄히 지켰다.
德宗이 〈난리를 피해〉 奉天으로 가니, 罪人을 看守하는 軍卒이 公을 석방하였다. 그러자 공은 즉시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가서 모친 韓國夫人 鄭氏에게 작별을 고하고, 家徒(奴僕)들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御駕가 거둥한 곳으로 가자고 분부하였다.
길에서 叛賊들을 만나 일곱 차례 전투한 끝에야 행재소에 당도할 수 있었다. 공로를 인정받아 太子諭德으로 승진하고 御史中丞을 兼任하였다. 御駕[幸]를 따라 梁州로 갈 적에 날이 어두워 길을 잃었는데,
焦中人(焦獲澤 출신 환관)의 음성을 알아듣고서 盩厔縣 서쪽에서 德宗을 만날 수 있었다. 덕종이 “卿은 母親이 계신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李公은 “臣이 목숨을 바쳐 시종하며 호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御駕가 京師로 돌아온 뒤에 공로를 기록하여 武安郡王에 봉하고 元從功臣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그 畫像을 그려 御閣에 걸고, 北軍衛에 있으면서 神威將軍의 직임을 맡게 하였다. 오랜 뒤에 御史大夫를 겸임하였다.
韓國夫人의 상을 당해 官職을 떠났다. 누차 승진하여 神威大將軍이 되고, 工部‧刑部 두 部의 尙書와 天威統軍을 겸임하고, 또 戶部尙書 金吾大將軍에 改授하였다.
長上인 萬國俊이라는 자가 禁軍의 세력을 믿고 興平人의 土地를 빼앗는데도 관리들이 그를 두려워해 감히 다스리지 못하였다.
李公이 金吾大將軍이 되자 興平人이 말하기를 “李將軍의 사람됨이 공평하다는 것을 들은 지 오래이니, 아마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서, 즉시 縣牒을 가지고 와서 公을 알현하였다.
公은 현첩을 열어 보자마자 만국준에게 杖刑을 내리고, 그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서 土地를 興平人에게 돌려주었다. 이 소문을 듣고 칭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천자께서는 李公의 재능이 과연 任用할 만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군대를 통솔하는 일이나 適宜하지 않음이 없다고 여기시어, 元和 6년(811)에 公을 鳳翔隴州節度使 戶部尙書 兼鳳翔尹으로 삼으셨다.
隴州는 땅이 吐蕃과 맞닿아 있으므로 종전에는 항상 밤낮으로 서로 엿보면서 번갈아 침입해 노략질하니 인민이나 관리가 安息할 수 없었다.
李公은 국가가 夷狄에 대해 장구한 계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邊將은 皇上의 뜻을 받들어 條敎(法規)를 지키고 재물과 糧穀을 저축하고 관리와 농민의 힘을 보전[完]하여 〈吐番의 침입에〉 대비함이 마땅하고,
작은 이익을 꾀하여 사단을 일으키거나 관직이나 賞賜를 詐取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함부로 토번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耕牛를 더욱 많이 사들이고,
호미‧낫‧괭이 등을 주조하여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농가에 나누어주니, 장정들이 분발하여 해마다 수십만 畝의 田地가 늘어났다.
계속 8년 동안 五穀이 豐盛하여 公家나 私家나 모두 여유가 있었다. 식량을 지고 襃斜로 들어가는 商人과 식량을 싣고 渭水를 따라 내려가는 船舶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끊임이 없었다.
元和 13년(818)에 公이 忠武軍節度使 司空 李光顔 및 邠寧節度使 尙書 郭釗와 함께 조정에 와서 황제를 알현하니,
皇上께서 그들을 위해 三殿에서 宴會를 열고 百戲(樂舞와 雜技)를 공연하였는데 公卿과 侍臣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일을 마친 뒤에 돌아가라고 명하시니,
公이 이로 인해 진언하기를 “臣은 다행히 40여 년 동안 禁中에서 宿衛하였는데, 이제 늘그막에 물리침을 받아 外職에 있다 보니 그리운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오니 都城에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天子께서 公을 위로하고서 떠나보냈다.
李公이 藩鎭으로 돌아와서 병으로 휴가를 청하였고, 그해 5월 戊子日에 薨逝하니, 享年이 55세셨다. 訃告가 이르자 황상께서 슬퍼하시어 朝會를 停廢하시고,
郞中을 보내어 弔喪하게 하시고, 尙書左僕射에 追贈하셨다. 그해 11월 丙申日에 萬年縣 鳳棲原에 장사 지냈다.
夫人 博陵郡人 崔氏는 河陽尉 崔鎬의 손녀이고 大理評事 崔可觀의 따님으로 賢淑하고 법도가 있었다.
李公은 아들 넷을 두었다. 장남 元孫은 三原尉를 지냈고, 차남 元質은 彭州 濛陽縣尉를 지냈고, 3남 元立은 興平縣尉를 지냈고,
4남 元本은 河南參軍을 지냈는데 모두 순박하고 총명하며 善行을 좋아하였다. 元立‧元本은 모두 崔氏 소생이다.
葬日을 결정한 뒤에 嗣子 元立이 그 형제 4인과 함께 나 韓愈에게 묘지명을 청하며 “先人께서 일찍이 선생께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나는 “太傅(李寶臣)의 공적은 史官이 기록한 史書에 있다. 僕射公(李惟簡)은 부친을 잃은 고아로 京師에 囚禁되었었는데,
끝내 忠節로 자신을 드러내어 爵位를 취하고 명성과 공적을 세워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비비고 보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영예롭게 하셨다. 이미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였으니 法으로 볼 때 묘지명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銘은 다음과 같다.
太傅의 드러난 공명은
자신이 일으키신 것이네
僕射公께선 어려서 구속되었으니
누가 공과 벗이 되려 하겠는가
국가가 危難한 때를 만나
節義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네
괴롭고 어려운 일에 힘을 다하여
부친의 공적 회복하셨네
충성으로 효도를 이루시니
작위와 명성 뒤따랐네
이 誌石에 銘文을 새겨서
어두운 무덤 속에 남겨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