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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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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實이라
公諱戎이요 字元夫 其上祖懿爲晉安西將軍으로 實始居河東하다
公之四世祖嗣汾陰公諱德儒 爲隋襄城郡以卒하다 襄城有子하니 皆貴하다
其後皆蕃以大 而其季尤盛하야 官至邠州刺史하다
邠州諱寶胤으로 有子하니 皆有名位 其最季諱縑 爲河南令以卒하다
河南有子四人하니 其長諱同 卒官湖州長史하고 贈刑部尙書하다
尙書娶吳郡陸景融女하야 有子하니 皆有名蹟하고 其達者이라
公於倫次爲中子 仁孝慈愛하고 忠厚而好學하다 하고 沈浮閭巷間하며 爲貴하다
常州刺史李衡遷江西觀察使 曰 州客至多 莫賢元夫하니 吾得與之俱 足矣라하고
卽署公府中職하니 하고 年四十餘 始脫爲吏하다
衡遷給事中 齊映自桂州以故相代衡爲江西하니 하다
映卒 湖南使李巽福建使柳冕 交表奏公自佐하니 詔以公與冕하다 在冕府累遷殿中侍御史하다
冕使公攝泉州하다 冕文書所條下 有不可者 公輙正之하니 冕惡其異於己 懷之未發也하다
遇馬總以鄭滑府佐忤하야 貶爲泉州別駕하니 冕意欲除總하야 爲事하야 使公按置其罪하니
公歎曰 公乃以是待我로다 我始不願仕者 正爲此耳라하고 不許하니
冕遂大怒하야 囚公於浮圖寺하고 而致總獄하니 事聞遠近하다 値冕亦病且死하니 不得已俱釋之하다
冕死하고 後使至하야 奏公自副하고 又副使事於浙東府타가 轉侍御史하다
元和四年 徵拜尙書刑部員外郞타가 遷河南令하고 歷衢湖常三州刺史호되 所至以廉貞寬大爲稱하니 朝廷嘉之하다
某年 拜越州刺史兼御史中丞浙東觀察使하다 至則悉除去煩弊하고 儉出薄入하야 以致和富하다
得自爲治하고 無所牽制하니 四境之內 竟歲無一事하다
公篤於恩義하야 盡用其祿以周親舊之急하고 有餘頒施之內外親하니 無疎遠皆家歸之하다
疾病去官하야 長慶元年九月庚申 至於蘇州以卒하니 春秋七十五
奏至 天子爲之罷朝하고 贈左散騎常侍하고 使臨弔祭之하다 士大夫多相弔者하다
以其年十一月庚申 葬于偃師先人之兆次하고 以韋氏夫人祔하다
公凡再娶 先夫人京兆韋氏 後夫人趙郡李氏 皆先卒하다
子男二人이니 曰沂曰洽이라 長生九歲 而幼七歲矣 女四人 皆已嫁하다
愈旣與公諸昆弟善하고한대 公之葬也 故公弟集賢殿學士尙書刑部侍郞放 屬余以銘하니라 其文曰
薛氏近世
莫盛公門하니
公倫五人
咸有顯聞이라
公之初志
不以事累


無怨無惡하고
中以自寶하다
不能百年하니
曷足爲壽
公宜有後하니
有二稚子로다
其祐成之하니
公食廟祀로다


06. 唐故 朝散大夫 越州刺史 薛公墓誌銘
문장이 典據가 있어 高雅하고 순수하여 꾸밈이 없다.
이고 元夫이다. 그 선조 薛懿나라의 安西將軍이 되면서부터 실로 河東에 살기 시작하였다.
의 4대조는 汾陰公嗣子로 휘가 德儒인데, 나라 때에 襄城郡書佐로 있다가 하셨다. 襄城公은 아들 둘을 두셨는데, 모두 귀하게 되었다.
그 아들들이 모두 번창하였으나, 그 작은 아들이 더욱 성대하여 벼슬이 邠州刺史에 이르렀다.
邠州公은 휘가 寶胤으로 아들 아홉을 두었는데 모두 명성과 지위가 있었으나, 그 막내 휘 河南縣令으로 있다가 하셨다.
河南公은 아들 넷을 두셨는데, 그 長子湖州長史로 관직을 마치고 刑部尙書追贈되었다.
尙書公吳郡 陸景融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 명성과 업적이 있었고, 영달한 분이 넷이었다.
은 차례로는 〈다섯 중에〉 가운데(셋째) 아들로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忠厚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徵召薦擧에 응하지 않고 閭巷(민간)에서 생활하면서 職事로써 자신을 속박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常州刺史 李衡江西觀察使榮轉해 갈 적에 “常州賓客이 지극히 많으나 元夫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 내 그와 함께 江西로 갈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라고 하고서,
즉시 觀察府의 관직에 임명하니, 공은 사양하지 않고서 나이 40여 세에 비로소 평민의 옷을 벗고 관리가 되었다.
李衡給事中으로 승진해 가자, 齊映桂州에서 前任 宰相으로 李衡을 대신하여 江西觀察使로 오니, 은 그대로 江西에 머물면서 제영의 정치를 도왔다.
제영이 죽자, 湖南節度使 李巽福建節度使 柳冕이 번갈아 表文을 올려 薛公을 자기의 보좌로 삼겠다고 아뢰니, 황제는 詔書를 내려 설공을 유면의 보좌로 주었다. 은 유면의 幕府에서 누차 승진해 殿中侍御史가 되었다.
유면이 으로 하여금 泉州刺史의 직책을 代行하게 하였다. 유면이 조목별로 기록한 文書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은 번번이 바로잡았다. 유면은 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속에만 품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馬總鄭滑節度使府佐(幕僚)로 있으면서 中貴人의 비위를 거슬러 泉州別駕로 좌천되자, 유면은 마총을 제거하여 皇上의 비위를 맞추려고 생각하여, 으로 하여금 마총의 죄를 처벌하게 하였다.
그러자 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은 끝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내가 당초에 出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서 허락하지 않으니,
유면이 마침내 크게 노하여 佛寺囚禁하고 마총을 에 가두니 일이 원근에 소문이 났다. 마침 유면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어 두 사람을 모두 석방하였다.
유면이 죽고, 〈閻濟美가〉 後任 觀察使로 와서 朝廷上奏을 자기의 副使로 삼았다. 또 浙東府에서 副使로서 閻濟美를 섬기다가 侍御史轉職하였다.
元和 4년(809)에 조정의 부름을 받고 尙書刑部員外郞에 제수되었다가 河南縣令으로 옮기고, 衢州湖州常州刺史를 역임하였는데, 부임한 곳마다 청렴함과 관대함으로 칭송받으니, 조정에서도 가상하게 여겼다.
아무 해에 越州刺史 兼御史中丞 浙東觀察使에 제수되었다. 부임해서는 번잡한 병폐를 다 제거하고, 지출을 줄이고 稅入을 박하게 하여 和平하고 富裕로 만들었다.
管內刺史들에게 自意로 다스리게 하고 견제하는 바가 없으니, 사방의 境內에 한 해가 다가도록 한 가지 사건도 생기지 않았다.
恩義(恩情)에 독실하여 俸祿을 다 털어 위급한 친구들을 구제하였고, 〈그렇게 하고서도〉 여유가 있으면 內外의 친척에게 나누어주었으니, 친소를 막론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에게 귀의하였다.
질병으로 관직을 버리고 떠나 長慶 원년(821) 9월 庚申日蘇州에 당도해 하니, 춘추가 75세셨다.
〈공이 서거했다는〉 보고[]가 올라가자, 천자께서 그를 위해 朝會를 정지하고, 左散騎常侍追贈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직접 가서 弔喪하게 하셨다. 많은 士大夫들도 와서 조상하였다.
그해 11월 庚申日河南府 偃師縣에 있는 先人墓域[兆次]에 장사 지내고, 韋氏夫人合祔하였다.
은 장가를 두 번 드셨다. 前夫人京兆 韋氏이고 後夫人趙郡 李氏인데, 두 분 모두 에 앞서 사망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다. 맏이는 아홉 살이고 막내는 일곱 살이다. 딸 넷은 모두 이미 출가하였다.
韓愈는 이미 의 형제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또 의 후임으로 河南縣令을 지낸 적이 있는데, 河南은 바로 葬地이다. 그러므로 集賢殿學士 尙書刑部侍郞으로 있는 의 아우 薛放이 나에게 墓誌銘을 부탁한 것이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薛氏의 씨족 중에 근세에
공의 가문보다 번성한 가문 없으니
공의 형제 다섯 분은
모두 드러난 명성 지니셨네
공의 당초의 뜻은
벼슬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었지
李衡을 억지로 따른 것도
操守를 벼슬보다 귀하게 여겨서이지
원망도 미움도 없이
中道를 보배로 여기셨지
百壽를 누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장수하셨다 하리오
공에게 후사 있음 당연하니
어린 두 아드님 있네
성장하도록 보우하여야
공께서 제사 받으리이다


역주
역주1 唐故朝散大夫越州刺史薛公墓誌銘 : 이 墓誌銘은 唐 穆宗 長慶 원년(821)에 薛戎(747?~821)을 위해 지은 것이다. 韓愈가 薛戎의 후임으로 河南縣令을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墓誌銘에 이 일을 언급하였다.
역주2 書佐 : ≪唐六典≫에 “隋 煬帝가 州를 폐지하고 郡을 설치하고서 司功‧司倉‧司戶‧司兵‧司法‧司士 등의 參軍을 書佐로 고쳤다.[隋煬帝 罷州置郡 改司功司倉司戶司兵司法司士等參軍爲書佐]”라고 하였다.
역주3 二人 : 潤州刺史를 지낸 薛寶積과 少府少監을 지낸 薛寶胤이다.(≪新唐書≫ 〈宰相世系表〉)
역주4 九人 : 薛續‧薛純‧薛絢‧薛綰‧薛繪‧薛紘‧薛縉‧薛絳‧薛縑이다.
역주5 五人 : 薛義‧薛丹‧薛戎‧薛放‧薛朗이다.
역주6 四人 : 溫州刺史를 지낸 薛義, 廬州刺史를 지낸 薛丹, 浙東觀察使를 지낸 薛戎, 江西觀察使를 지낸 薛放을 이른다.
역주7 不應徵擧 : 徵召나 薦擧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8 不以事自累 : 職事(官職)로 자신을 속박하지 않음이다. ≪舊唐書≫ 〈薛戎傳〉에 “설융은 젊어서 治國術을 學習하였으되, 聞達을 구하지 않고 毗陵의 陽羨山에 살면서 40여 세가 될 때까지 그 操守를 바꾸지 않았다.[戎少有學術 不求聞達 居于毗陵之陽羨山 年四十餘 不易其操]”고 하였다.
역주9 公不辭讓 : 李衡이 常州刺史로 있을 때에 禮로써 薛戎을 대우하였더니, 貞元 8년(792) 2월에 이형이 湖南節度府에서 江西節度府로 옮겨와서는 설융을 초빙해 從事로 삼으려고 使者를 세 번이나 보내니, 설융이 이에 응하였다.(≪舊唐書≫ 〈德宗紀〉)
역주10 褐衣 : 평민의 옷을 이른다.
역주11 公因留佐映治 : 貞元 8년(792) 7월에 桂管觀察使 故相 齊映이 李衡을 대신해 江西를 다스릴 적에 이형을 불러 給事中으로 삼고, 齊映이 또 表文을 올려 薛戎을 이곳에 머물게 하여 佐吏로 삼기를 청하였다.(≪舊唐書≫ 〈德宗紀〉 참조)
역주12 中貴人 : 제왕이 믿고 총애하는 환관을 이른다.
역주13 附上意 : 皇帝의 뜻에 아첨해 따름이다. 馬總은 貞元 연간에 부름을 받고 나가서 滑州節度使 姚南仲의 幕僚가 되었다. 監軍 薛盈珍이 南中이 不法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니, 마총도 연루되어 泉州別駕로 좌천되었다. 薛盈珍이 조정으로 들어가서 권력을 잡으니, 福建觀察使 柳冕이 薛盈珍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총을 죽이고자 하였다. 마침 刺史 穆贊의 보호로 죽음을 면하고서 恩王의 師傅로 옮겼다.(≪舊唐書≫ 〈馬總傳〉 참조)
역주14 部刺史 : 管轄 내의 刺史들을 이른다.
역주15 (南河)[河南] : 저본에는 ‘南河’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河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嘗代公令河南 : 韓愈가 元和 5년(810)에 薛戎의 뒤를 이어 河南縣令이 되었다.
역주17 僶俛以隨 : 薛戎은 출사하기 싫어하였으나, 李衡이 湖南觀察使에서 江西觀察使로 옮겨와서는 설융을 초빙해 從事로 삼고자, 使者를 세 번이나 보내어 초청하였다. 설융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이형의 요청을 따랐다는 뜻이다.
역주18 亦貴於位 : 억지로 李衡의 뜻을 따른 것 또한 地位보다 소중한 것(操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인 듯하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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