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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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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多跌宕이라
孔子之後三十八世 有孫曰戣(규) 字君嚴하니 事唐爲尙書左丞하니라
年七十三 三上書去官하니 天子以爲禮部尙書하야 하니라
吏部侍郞韓愈常賢其能하야 謂曰 公尙壯하고 上三留어시늘 奚去之果
曰 吾敢 하니 一宜去 吾爲左丞하야 不能하니 二宜去
愈又曰 古之老於鄕者 將自佚이요 非自苦 閭井田宅具在하고
親戚之不仕與倦而歸者 하야 可杖屨來往也어니와 今異於是하니 公誰與居리오
且公雖貴 而無하니 何恃而歸 曰 吾負二宜去 尙奚顧子言
愈面歎曰 公於是乎賢遠於人이라 明日奏疏曰 臣與孔戣同在南省하야 數與相見한대
戣爲人守節하고 論議正平이라 이나 觔力耳目 未覺衰老하고 憂國忘家하야 用意至到
如戣輩在朝不過三數人이니 陛下不宜苟順其求하고 不留自助也니이다 不報하다
明年長慶四年正月己未 公年七十四 告薨於家하니 贈兵部尙書하다
公始以進士佐하야 官至殿中侍御史하니라 元和元年 以大理正徵하야 累遷江州刺史諫議大夫한대
事有害於正者 無所不言하니라 加皇太子侍讀이라가 改給事中하니라
言京兆尹罪人하니 詔奪京兆尹三月之俸하니라 尙書右丞이라가 明年 拜右丞하고 改華州刺史하니라
明州歲貢淡菜蛤蚶可食之屬하여 自海扺京師 道路水陸 歲爲四十三萬六千人이러니 奏疏罷之하니라
下邽令笞 繫御史獄하니 詔釋下邽令하고 而以華州刺史爲大理卿하니라
十二年 自國子祭酒拜御史大夫嶺南節度等使하니라 하니라 境內諸州負錢至二百萬 悉放不收하니라
之至泊步 有下碇之稅하고 하고 犀珠 賄及僕隷러니 公皆罷之하니라
之商有死于吾地者 官藏其貨하고 滿三月無妻子之請者 盡沒有之러니
公曰 海道以年計往復하니 何月之拘리오 苟有騐者어든 悉推與之하고 無算遠近하라
厚守宰俸而嚴其法하니라 嶺南하야 其荒阻處父子相縛爲奴러니 公一禁之하니라
容桂二管 利其虜掠하야 請合兵討之하야 冀一有功하야 有所指取하니라
當是時하야 天子以武定淮西河南北하니 하야 하니라
公屢言 遠人急之 則惜性命相屯聚爲寇 緩之則自相怨恨而散하며 此禽獸耳 但可自計利害 不足與論是非라호되
天子入先言하사 遂斂兵江西岳鄂湖南嶺南하야 會容桂之吏以討之하다
被霧露毒하야 相枕籍死하고 百無一還이라 하니라
桂將裴行立 容將楊旻 皆無功하야 數月自死하니 嶺南囂然하니라
祠部歲下廣州祭南海廟러니 廟入海口일새 爲州者皆憚之하야 不自奉事하고
十五年 遷尙書吏部侍郞하니라 公之北歸 不載南物하고 奴婢之籍 不增一人하니라
長慶元年 改右散騎常侍라가 二年而爲書左丞하니라
曾祖諱務本이니 滄州東光令이요 祖諱如珪 海州司戶參軍이요 贈尙書工部郞中하니라
皇考諱岑父 祕書省著作佐郞이요 贈尙書左僕射하니라 公夫人京兆韋氏 父种 大理評事
有四子하니 長曰溫質이니 四門博士 遵孺遵憲溫裕 皆明經이라 女子長嫁中書舍人平陽路隋하고 其季者幼
公之昆弟五人이니 載戡戢戵 公於次爲第二 公之薨 戢自湖南入爲少府監하니라
其年八月甲申 戢與公子葬公于河南河陰廣武原先公僕射墓之左하니라 銘曰
孔世卅八
吾見其孫이라
白而長身하고
寡笑與言이라
其尙類也
莫與之倫이라
德則多有하니
請考于文하라


02. 尙書左丞 孔公墓誌銘
호방한 말이 많다.
孔子의 38대 後孫에 이름은 , 자는 君嚴이란 자가 있었는데, 穆宗을 섬겨 尙書左丞이 되었다.
나이 73세 때에 세 차례 上疏하고서 官職에서 물러나니, 천자께서 孔公禮部尙書에 제수하여 종신토록 祿俸을 하사하게 하시고 감히 政務로써 번거롭게 하지 않으셨다.
吏部侍郞인 나 韓愈는 항상 孔公의 재능을 훌륭하게 여겨, 에게 말하였다. “은 아직 強壯하시고 皇上께서 세 차례나 만류하셨는데도 어째서 이처럼 과감히 떠나려 하십니까?”
공이 말하였다. “내 감히 要君하겠는가? 내 나이가 致仕의 나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떠나야 마땅한 첫 번째 이유이고, 내 左丞이 되어 郞官을 승진시키거나 퇴출시키지 못하고 오직 재상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였으니, 이것이 떠나야 마땅한 두 번째 이유이다.”
내가 또 말하였다.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老年을 보내려 한 분들은 스스로 安樂하기 위함이었고 스스로 고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려 한 분들은〉 마을과 우물, 토지와 주택이 모두 그대로 있고,
出仕하지 않았거나 출사했다가 지쳐서 돌아온 친척들이 東阡에 살지 않으면 北陌에 살고 있어서 지팡이 짚고 서로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 공은 이와 다르니 누구와 함께 거처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은 비록 존귀하시지만 남겨놓은 재산이 없으니 무엇을 믿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공이 말하였다. “나는 마땅히 떠나가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믿고서[] 떠나는 것이니, 도리어 어찌 그대의 말을 顧慮하겠는가?”
내가 공을 面對해 탄식하며 말하였다. “은 이렇기 때문에 남보다 크게 훌륭한 것입니다.” 나는 이튿날 를 올려 아뢰었다. “孔戣와 함께 南省(尙書省)에 있으면서 자주 서로 만나보았는데,
공규는 사람됨이 지키는 節操淸苦하고 論議公平正直하였습니다. 그 나이 이제 막 70이 되었으나 觔力耳目이 아직 노쇠하지 않았으며, 國事에 대한 근심으로 家事를 잊어 마음씀이 두루 미쳐 일에 빈틈이 없습니다.
조정에 공규 같은 사람이 서넛에 지나지 않으니, 폐하께서는 그의 요구를 구차히(조금) 따라주고, 자기(황상)를 돕도록 만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황상께서는 윤허하지 않으셨다.
이듬해 長慶 4년(824) 1월 己未日이 74세의 나이로 本家에서 薨逝하였다고 고하니, 조정에서 兵部尙書追贈하였다.
은 처음에 進士로써 三府를 보좌하여 관직이 殿中侍御史에 이르렀다. 元和 원년(806)에 大理正으로 부름을 받고서 누차 승진하여 江州刺史 諫議大夫가 되었는데,
正義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아뢰지 않은 적이 없었다. 皇太子侍讀加官(本職 이외에 다른 관직을 겸임함)되었다가 다시 給事中에 제수되었다.
京兆尹罪人을 비호해 放任한 것을 이 아뢰니, 詔書를 내려 京兆尹의 석 달 치 녹봉을 빼앗았다. 尙書右丞代理로 맡았다가 이듬해에 右丞에 제수되고 다시 華州刺史에 제수되었다.
明州에서는 해마다 海蟲(왕새우)‧淡菜(섭조개)‧(대합조개)‧(새꼬막) 등 食用할 수 있는 물건을 進貢하였다. 그러므로 해변에서 京師에 이르기까지 陸路水路를 이용해 운반하는 遞夫(驛卒)들의 累計가 해마다 43만 6천 인에 이르렀는데, 上疏해 이를 혁파하였다.
下邽縣令外按小兒를 매질한 일로 御史獄에 갇히자, 上疏해 사실을 말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니, 조서를 내려 下邽縣令을 석방하라고 명하시고, 華州刺史에서 大理卿으로 승진시켰다.
元和 12년(817)에 國子祭酒御史大夫 嶺南節度使 등에 제수되었다. 은 생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녹봉만을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경내의 여러 에서 빚으로 지고 있는 2백만 을 모두 면제하고 거두지 않았다.
〈종전에는〉 외국선박[蕃舶]이 와서 부두에 정박하면 碇泊稅가 있고, 처음 도착했을 때에 貨物檢閱하는 관원들을 접대하는 연회를 열고, 노복에게까지 良質犀角珍珠를 뇌물로 주었는데, 은 〈이런 폐습을〉 모두 없앴다.
바다를 건너온 商人이 우리 지역에서 죽으면 官府에서 그 貨物을 보관하고서 석 달이 다 되도록 妻子가 와서 그 화물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모두 몰수해 〈公家의〉 소유로 삼았는데,
은 “바닷길은 왕복하는 기간을 단위로 계산하니, 어찌 단위로 제한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증거가 있는 자가 있거든 시일의 원근을 따지지 말고 모두 내어주라.”고 하였다.
守宰(地方官)들의 녹봉을 후하게 주고 法令을 엄하게 세웠다. 嶺南은 사람을 財貨로 여겨, 荒遠하고 險阻한 곳에서는 아비와 자식이 서로 포박해 노예로 팔기도 하였는데, 은 이를 모두 금지하였다.
을 수행하는 관리 중에 이름 없는 아이를 얻어 기르면서 에 고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어떤 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은 그 관리를 소환하여 죽였다.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黃家賊들은 대대로 모여 살면서 스스로 豪族으로 행세하여, 관리가 저희들을 대우하는 것이 한지 한지, 느슨한지 급박한지를 보아 배반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였다.
容管經略使 楊旻桂管觀察使 裵行立黃家賊이 사로잡은 포로와 약탈한 것을 이롭게 여겨 군대를 연합해 토벌하기를 하면서 한번 공을 세워 뜻대로 취하는 바가 있기를 바랐다.
이때를 당하여 天子께서 무력으로 淮西河南河北討平하시니, 用事者들은 黃家賊을 격파하는 것이 회서‧하남‧하북을 토평하는 것과 같다 하여, 천자의 마음에 영합해 黃家賊 토평을 부추겼다.
은 “〈王化를 입지 못한〉 먼 지방 사람들은 급하게 조이면 목숨을 아깝게 여겨 서로 한곳에 모여 寇賊이 되지만, 느슨하게 대하면 서로 원망하다가 흩어지며, 이들은 禽獸와 같아 자기들의 이해만을 따질 뿐이니, 저들과는 옳고 그름을 논할 만하지 못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천자께서는 먼저 올린 〈用事者들의〉 말을 받아들여, 마침내 江西岳鄂湖南嶺南의 군대를 徵集[]하여 容州桂州의 관리들과 회합해 黃家賊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高溫多濕한 풍토병으로 인해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어지럽게 널렸고, 살아서 돌아온 자는 백에 하나도 없었다. 安南에서는 〈楊淸이〉 이 기회를 이용해 安南都護 李象古를 살해하였다.
桂管觀察使 裵行立容管經略使 楊旻이 모두 공을 세우지 못하고서 몇 달 뒤에 자살하니 嶺南이 떠들썩하였다.
祠部에서 해마다 廣州로 내려가서 南海神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神廟가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으므로 廣州를 다스리는 節度使들은 모두 가기를 꺼려 직접 가서 제사를 받들지 않고,
南海神祠圖南海神祠圖
항상 병을 핑계로 從事(幕僚)에게 명하여 代行하게 하였으나, 오직 만은 해마다 항상 직접 가서 봉행하니, 관리들이 돌에 를 새겨 공의 덕행을 찬미하였다.
元和 15년(820)에 尙書吏部侍郞으로 승진하였다. 이 북쪽으로 돌아갈 때에 남방의 물건을 싣고 가지 않았으며, 노비 문서에도 불어난 노비가 하나도 없었다.
長慶 원년(821)에 右散騎常侍改授되었다가, 長慶 2년(822)에 尙書左丞이 되었다.
曾祖孔務本이니 滄州東光縣令을 지냈고, 孔如珪海州司戶參軍을 지내고 尙書工部郞中에 추증되었다.
皇考孔岑父祕書省 著作佐郞을 지내고 尙書左僕射에 추증되었다. 夫人京兆 韋氏니 부친은 韋种으로 大理評事를 지냈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이름이 孔溫質이니 四門博士로 있고, 孔遵孺孔遵憲孔溫裕는 모두 明經試에 참여하였다. 큰딸은 中書舍人 平陽 路隋에게 출가하였고 작은 딸은 아직 어리다.
은 형제가 다섯인데 孔載孔戡孔戢孔戵이다. 이 둘째이다. 薨逝하였을 때에 孔戢湖南에서 조정으로 들어와 少府監이 되었다.
그해 8월 甲申日孔戢의 아들들과 함께 河南府 河陰縣 廣武原에 있는 先公 僕射府君의 무덤 왼쪽에 장사 지냈다. 은 다음과 같다.
孔子의 38대 후손을
내 그분을 만나보았네
얼굴은 희고 키는 크며
말과 웃음이 적었네
거의 공자와 닮았는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덕행이 많으시니
碑文 상고하기 청하오


역주
역주1 尙書左丞孔公墓誌銘 : 이 墓誌銘은 長慶 4년(824)에 지은 것이다. 孔公은 孔戣(753~825)이다. 韓愈가 袁州刺史로 있을 때에 지은 〈南海神廟碑〉(본서 권11)에 공규의 善政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역주2 (誌)[語] : 저본에는 ‘誌’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 ≪唐宋八大家文鈔≫에 의거하여 ‘語’로 바로잡았다.
역주3 祿之終身 而不敢煩以政 : 종신토록 祿俸은 주되, 감히 職務를 맡겨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4 要君 : 要挾과 같은 말로 상대의 약점을 협박해 자기의 요구를 만족하게 이룸이다.
역주5 吾年至 : 내 나이가 致仕할 나이인 70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역주6 進退郞官 唯相之爲 : 左丞은 諸司를 관할하고 省內(禁中)를 糾正하며 吏部‧戶部‧禮部 등의 12司를 관리하고, 右丞은 兵部‧刑部‧工部 등의 12司를 관리하니, 관리들을 감찰하여 승진시키기도 하고 퇴출시키기도 해야 하는데, 孔公은 左丞으로 있으면서 전혀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재상이 하는 대로 따랐다는 말이다.
역주7 不在東阡 在北陌 : 阡과 陌은 田地 사이의 農路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마을의 뜻으로 전용한 듯하다.
역주8 留資 : 남겨둔 財産을 이른다.
역주9 淸苦 : 가난하지만 操守가 高潔함이다.
역주10 年纔七十 : 纔는 ‘이제 막’을 뜻하는 말이니, 곧 나이가 이제 막 70세가 되었다는 말이다.
역주11 三府 : 中書省‧門下省‧尙書省을 가리킨다.
역주12 阿縱 : 비호하여 放任함이다.
역주13 權知 : 權은 잠시이고, 知는 맡음이니, 곧 잠시 관직을 代理함이다. 唐나라 이래로 잠시 관직을 대리하는 것을 ‘權’이라 하였다.
역주14 海蟲 : 蝦(왕새우)이다. 程敏政(明)의 ≪明文衡≫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그대는 海蟲(새우)에 水母(해파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水母는 눈이 없어서 蝦(새우)에 의지해 다니고, 새우 또한 水母에 의지해 먹는다.[君不聞海蟲有水母乎 水母無目 資蝦以行 蝦亦資水母食]”
역주15 遞夫積功 : 遞夫는 遞人과 같은 말로 驛站의 役卒을 이르고, 積功은 功役(勞役)에 동원된 驛卒들을 계속 덧붙여 합산하여 累計한 것이니, 곧 물자 운반에 勞役한 역졸들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역주16 外按小兒 : 外按은 겨울마다 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近畿로 나가 狩獵을 익히는 일이고, 小兒는 役을 제공하는 자이니, 곧 몰이꾼 따위이다. 朱熹의 ≪原本韓集考異≫에 “≪唐會要≫에 살펴보건대 매년 겨울에 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근기로 나가 수렵을 익히니, 이를 ‘外按’이라 한다. 〈宣徽院 供奉官을 外按使로 삼아〉 무리 수백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는데 使者가 恩寵을 믿고 멋대로 행동하니, 郡邑의 수령들은 소요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후하게 예로 맞이해 犒饋하고, 백성들은 모두 寇盜처럼 두려워하였다. 元和 9년(814)에 裵寰이 下邽令이 되었는데, 그는 사자가 백성을 침범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미워하여, 법에 규정된 대로만 供饋하였다. 사자가 돌아가서 거짓말을 만들어 배환을 참소하니, 皇上이 크게 노하여 배환을 不敬罪로 처벌[論]하려 하였다. 宰相 武元衡과 中丞 裵度가 간절히 구원하니, 이에 석방하였다.[按唐會要 每歲冬以鷹犬出近畿習狩 謂之外按 使領徒數百 恃恩恣橫 郡邑懼擾 皆厚禮迎犒 百姓畏之如寇盜 元和九年 裵寰爲下邽令 疾其擾人 但據文供饋 使者歸 乃譖寰有慢言 上大怒 將以不敬論 宰相武元衡 中丞裵度懇救甚切 乃釋之]”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일이다.
역주17 上疏理之 : 上疏해 申理함이다. 申理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실을 말하여 억울함을 풀어줌이다.
역주18 約以取足 : 祿俸을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역주19 蕃舶 : 外國에서 온 商船을 이른다.
역주20 始至有閱貨之燕 : 외국 商船이 도착하면 맨 처음에 貨物을 檢閱하는 관원을 초청해 접대하는 연회를 베푼다.
역주21 磊落 : 선명하다, 밝다, 환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良質’로 번역하였다.
역주22 絶海 : 바다를 건너옴이다.
역주23 以口爲貨 : 사람을 財貨로 여겨 사고 팔았다는 뜻이다.
역주24 有隨公吏得無名兒……公召殺之 : 姜宸英의 ≪湛園札記≫에 “살펴보건대 이름 없는 아이는 이른바 ‘아비와 자식이 서로 포박해 노예로 팔아넘긴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관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기른 것이다. 〈孔公이 이를 모두 금지하였는데 공을 수행하는 관리가 이름 없는 아이를〉 사사로이 길러서 노예로 삼았으니, 이 때문에 이름 없는 아이를 기른 관리를 죽인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다.[按無名兒 卽所謂相縛爲奴者 故不敢言於官而私蓄之 以其蓄取爲奴 故殺之非過]”라고 하였다.
역주25 山谷諸黃……或叛或從 : 貞元 10년(794)에 黃洞의 수령 黃少卿이 邕管 등 州를 공격하니, 經略使 孫公器가 嶺南의 군대를 징발하여 끝까지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德宗은 허락하지 않고 中人을 파견해 招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때부터 배반과 복종이 일정치 않았다.(≪新唐書≫ 〈南蠻傳〉, 본서 권1의 〈黃家賊事宜狀〉 참조)
역주26 用事者以破諸黃爲類 : 用事者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兵權을 가진 各鎭의 節度使를 이른 듯하다.
역주27 向意助之 : 向意는 임금의 뜻에 영합함이고, 助之는 黃賊을 토벌하도록 부추김이다.(≪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역주28 安南乘勢殺都護李象古 : 南方의 酋豪 楊淸이 安南都護 李象古를 殺害한 일을 이른다. 安南은 唐나라 때 여섯 都護府 중의 하나로 관할 지역이 越南과 廣西의 欽州地區, 廣東의 雷州半島까지였다.
역주29 祠部歲下廣州祭南海廟……官吏刻石爲詩美之 : 본서 권11의 〈南海神廟碑〉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30 (州)[尙] : 저본에는 ‘州’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尙’으로 바로잡았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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