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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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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雋才逸興이라
君諱群이요 字弘之 世爲滎陽人이라 其祖於襄城公者하야 子孫因稱以自別하니라
曾祖匡時 晉州霍邑令이라 祖千尋 彭州九隴丞이라
父迪 鄂州唐年令한대 娶河南獨孤氏女하야 生二子하니 君其季也
以進士選吏部考功所爲上等하야 授正字하다 自鄠縣尉拜監察御史하야 佐鄂岳使하다
以殿中侍御史佐其軍하니라 均之徵也 遷虞部員外郞하다
均鎭襄陽 復以君爲襄府左司馬刑部員外郞하야 하니라
均卒하고 李夷簡代之 因以故職留君하다 歲餘 拜復州刺史라가 遷祠部郞中하다
會衢州無刺史하야 方選人 君願行하니 宰相卽以君하다
治衢五年 復入爲庫部郞中이러니 行及揚州遇疾하야 居月餘 以長慶元年八月二十四日卒하니 春秋六十이라
卽以其年十一月二十二日從葬于鄭州廣武原先人之墓次하다
君天性和樂하야 居家事人 與待交遊 初持一心 하다
하고 亦不爲之行하니라 俸祿入門이면 與其所吹笙彈箏하며
飮酒舞歌하고 醉呼하야 連日夜하고 費盡不復顧問하며 라도 一無所愛惜하고 不爲後日毫髮計留也하니라
遇其空無時하야 客至 淸坐相看하고 或竟日不能設食하야 客主各自引退라도 亦不爲辭謝하니라
與之遊者 自少及老 未嘗見其言色有若憂歎者하니 豈列禦寇莊周等所謂近於道者邪
其治官守身 又極謹愼하야 하니라 去官而人民思之하고 身死而親故無所怨議하야 哭之皆哀하니 로다
初娶吏部侍郞京兆韋肇女 生二女一男한대 長女嫁京兆韋詞하고 次嫁蘭陵蕭儹하니라
後娶河南少尹趙郡李則女 生一女二男하니라 其餘男二人女四人皆幼하니라 嗣子退思 韋氏生也 銘曰
以文進塗闢하야
治藹厥蹟이라
愈著白하고
이러니
이라


04. 尙書 庫部郞中 鄭君墓誌銘
才智가 뛰어나다.
鄭君이고 弘之이니, 대대로 〈滎陽에 살아〉 형양 사람이 되었다. 그 조상 중에 元魏(北魏) 때에 襄城公假封된 분이 있어서, 자손들이 이를 본관으로 칭하여 다른 鄭氏와 구별하였다.
曾祖 鄭匡時晉州 霍邑縣令을 지냈고, 祖父 鄭千尋彭州 九隴縣丞을 지냈다.
父親 鄭迪鄂州 唐年縣令을 지냈는데, 河南 獨孤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으니, 정군은 작은 아들이다.
鄭君進士로서 吏部考功郞中이 실시한 試判上等으로 뽑혀 正字에 제수되었다. 鄠縣縣尉로서 監察御史에 제수되어 鄂岳節度使를 보좌하였다.
裴均江陵尹이 되었을 때 정군은 殿中侍御史江陵節度使를 보좌하였다. 배균이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들어갔을 때에 정군도 함께 올라가서〉 虞部員外郞으로 승진하였다.
배균이 襄陽鎭守하게 되자, 다시 정군을 襄陽府左司馬 刑部員外郞으로 삼아 支度使의 일을 보좌[]하게 하였다.
배균이 하고 李夷簡後任으로 와서는 정군을 그대로 故職(원래의 직책)에 임명하고서 계속 머물게 하였다. 1년여 뒤에 復州刺史에 제수되었다가 祠部郞中으로 승진하였다.
마침 이때 衢州刺史 자리가 비어 사람을 고르는 중이었는데 정군이 그곳 자사로 가기를 원하니, 宰相이 즉시 정군으로 應詔하였다.
구주를 다스린 지 5년 만에 다시 內職庫部郞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京師를 향해 가다가 揚州에 미쳐 병에 걸려 한 달 남짓 머물다가, 長慶 원년(821) 8월 24일에 하니 春秋가 60세였다.
곧 그해 11월 22일에 鄭州 廣武原에 있는 先人의 묘역에 장사 지냈다.
鄭君은 천성이 화목하고 안락하여 집에 있을 때나 사람을 섬길 때나 벗을 상대할 때나 처음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 緩急曲直薄厚疎數하는 바가 있다 하여 평소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었다.
권세에 영합하지도 않았고 또 모나게 행동하여 남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지도 않았다. 俸祿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벗들과 생황을 불고 을 타며,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익살을 떨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면서 밤낮을 계속해 놀고도 만족해하지 않았고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묻지 않았으며, 혹 어떤 자가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가도 조금도 애석해함이 없었고, 후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둘 생각을 하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오면 조용히 앉아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고, 혹 종일토록 밥을 차릴 수 없어 主人이 각각 물러갈 경우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와 교유하던 자들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그의 말과 안색에 근심하거나 탄식하는 기색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어찌 列禦寇(列子)와 莊周(莊子) 등이 말한 ‘에 근접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는 官府의 일을 다스리고 몸을 지킴에 더욱 지극히 근신하여 과오가 없었다. 관직에서 떠났으되 人民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몸이 죽었으되 친구들은 그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서 모두 슬프게 통곡하였으니, 더욱 존경해 높일 만하다.
初娶吏部侍郞 京兆 韋肇의 딸로 2 1을 낳았는데, 長女京兆 韋詞에게 출가하고, 次女蘭陵 蕭儹에게 출가하였다.
後娶河南少尹 趙郡 李則의 딸로 1 2을 낳았다. 그 밖에 아들 둘과 딸 넷은 모두 어리다. 嗣子 鄭退思韋氏 소생이다. 은 다음과 같다.
두 번 급제하여 문장으로 벼슬길 열고서
세 절도부 보좌해 다스린 공적 성대하였네
郞官으로 郡守 되어 치적 더욱 드러났고
깨끗한 璞玉처럼 결점 하나 없더니
甲年이 한 번 끝나자 무덤으로 돌아갔구려


역주
역주1 尙書庫部郞中鄭君墓誌銘 : 이 글은 唐 穆宗 長慶 元年(821)에 지은 것이다. 鄭君은 鄭群(762~821)을 가리킨다. 鄭群은 韓愈가 江陵에 있을 때 同僚였다.
역주2 元魏 : 남북조시대 北魏의 별칭이다. 魏王朝의 姓은 拓拔氏였는데, 孝文帝 때에 ‘元’으로 改姓하였다.
역주3 假封 : 실지로 그 땅을 封地로 준 것이 아니라 文書로만 봉해준 것이다. 이때 襄城郡은 東魏에 소속된 郡이었기 때문에 假封이라 한 것이다.
역주4 試判 : 書判을 考試함이다. 唐代에는 身‧言‧書‧判 네 가지를 보아 官吏를 선발하였는데, 身은 體貌가 풍만하고 壯大함이고, 言은 말에 재간이 있고 雅正함이고, 書는 글씨가 힘이 있고 아름다움이고, 判은 文理가 우수함이다.(≪新唐書≫ 〈選擧志 下〉)
역주5 裴均之爲江陵 : ≪舊唐書≫ 〈德宗紀〉에 “貞元 19년(803) 5월에 荊南行軍司馬 裵均을 江陵尹 兼御史大夫 荊南節度使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6 副其支度使 : 唐代에 各道의 節度使는 대체로 支度使‧營田使‧招討使‧經略使를 겸임하였다. 副는 支度使를 보좌하는 副使이다.
역주7 應詔 : 사람을 선발해 보고하라는 황제의 命에 應答함이다. 곧 재상이 鄭群을 황제께 보고하고서 衢州刺史에 임명하였다는 말이다.
역주8 未嘗變節有所緩急曲直薄厚疎數(삭) : 變節은 평소의 節操를 바꿈이고, 緩急은 사정의 완급이고, 曲直은 心性의 正邪이고, 薄厚는 친분의 厚薄이고, 疎數은 만남의 빈도가 잦고 잦지 않음이니, 곧 사정이 위급하거나, 또는 상대의 心性이 바르지 못하거나, 또는 친분이 깊고 얕거나, 또는 만남이 잦거나 잦지 않다 하여, 평소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9 不爲翕翕熱 : 권세 있는 자에게 빌붙음이다. 翕翕은 영합하는 모양이고, 熱은 權勢를 비유한다.
역주10 崖岸斬絶 : 崖岸은 깎아지른 듯한 물가의 절벽인데, 성격이 모가 나서 남과 어울리지 못함을 비유한다. 斬絶은 산세가 가파름이니, 성격이 지나치게 오만한 것을 비유한다.
역주11 過逢 : 過從과 같은 말로, 서로 往來하며 어울리는 벗을 이른다.
역주12 詼調 : 익살을 부림이다.
역주13 不厭 : 만족해하지 않음이다.
역주14 或分挈以去 : 혹 어떤 자가 돈을 나누어 가지고 감이다.
역주15 不挂於過差 : 不挂는 걸리지 않음이고, 過差는 過誤이니, 곧 과오가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16 又可尙 : 더욱 존경해 높일 만하다는 말이다.
역주17 再鳴 : 재차 명성을 드러냈다는 말이니, 곧 鄭群이 進士 및 書判試에 뽑힌 것을 이른다.
역주18 佐三府 : 鄂岳節度使 鄭紳과 江陵尹 裵均과 襄陽節度使 裵均을 보좌한 것을 이른다.
역주19 郞官郡守 : 祠部郞中으로 승진하여, 衢州刺史가 된 것을 이른다. 郞官이 一本에는 郞中으로 되어 있다.
역주20 洞然渾樸絶瑕謫 : 洞然은 깨끗한 모양이다. 渾樸은 순박함인데, 여기서는 璞玉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絶은 전무함이고, 瑕謫은 결점이다.
역주21 甲子一終反玄宅 : 甲子一終은 60세에 사망한 것을 이른다. 玄宅은 무덤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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