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君名徹
이요 字某
니 以進士
至范陽府監察御史
하니라
長慶元年
에 에 奏君名迹中御史選
하니 詔卽以爲御史
하니라
惜不敢留
하야 遣之
하고 而密奏
호되 하고 不
且久
니이다
今
하고 臣又始至
하야 孤怯
하니 須強佐乃濟
니이다하니
發半道
에 有詔以君還之
하고 仍遷殿中侍御史
하야 하니라
且相約
호대 張御史長者
라 毋侮辱
我事
하니 毋庸殺
하라하고 置之帥所
하니라
居月餘에 聞有中貴人自京師至하고 君謂其帥호대 公無負此土人하니 上使至커든 可因請見自辨이면 幸得脫免歸리다하고
卽推門求出
하니라 하니 魁與其徒皆駭曰 必張御史
리라 張御史忠義
하여
必爲其帥告此리라 餘人不如遷之別館이라하고 卽與衆出君하니라
同惡者父母妻子皆屠死하야 肉餧狗鼠鴟鵶어늘 汝何敢反고 汝何敢反고
行且罵
하니 衆
惡其言
하야 不忍聞
하고 且虞生變
하야 卽擊君以死
한대 君扺死口不絶罵
하니
事聞에 天子壯之하야 贈給事中하니라 其友侯雲長佐鄆使러니 請於其帥馬僕射하야 爲之選於軍中하야
得故與君相知張恭李元實者하야 使以幣請之范陽하니 范陽人義而歸之하니라
以聞하니 詔所在給船轝하야 傳歸其家하고 賜錢物以葬하니라
長慶四年四月某日에 其妻子以君之喪葬于某州某所하니라
君得閒
이면 卽自視衣褥薄厚
하고 하며 禁其家無敢高語出聲
하니라
을 皆自君手
하고 不假之人
하니라 家貧
하야 妻子常有饑色
하니라
祖某는 某官이요 父某는 某官이라 妻韓氏는 禮部郞中某之孫이요 汴州開封尉某之女니 於余爲叔父孫女라
君常從余學에 選於諸生而嫁與之하니라 孝順祗修하니 群女效其所爲하니라 男若干人이니 曰某라 女子曰某라 銘曰
嗚呼徹也여
世慕顧以行이로되
子揭揭也로다
噎喑以爲生이로되
子獨割也로다
爲彼不淸하야
作玉雪也하고
仁義以爲兵일새
用不缺折也라
知死不失名일새
得猛厲也하고
自申于闇明
하니 라 我銘以貞之
는 不肖者之呾也
로라
張君은 이름이 徹이고 字가 아무이다. 進士로서 공적을 쌓아 관직이 范陽府監察御史에 이르렀다.
長慶 원년(821)에 지금의 재상 牛僧儒가 御史中丞으로 있을 때에 장군의 명성과 행적이 御史 후보[選]에 맞다고 아뢰니, 조서를 내려 즉시 장군을 어사로 삼았다.
范陽節度使府에서는 그를 빼앗기는 것이 아까웠으나 감히 挽留할 수 없어서 그를 보내면서 “幽州節度使는 父子間에 世襲하고 조정에서 選任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幽州를 막 收復하였고, 臣 또한 막 부임한 처지여서 외롭고 두려우니, 반드시 강력한 보좌를 얻어야 治績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密奏를 올렸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장군이 출발해 가는 도중에 조서를 내려 范陽으로 돌려보내고, 이어 장군을 殿中侍御史로 승진시키고서 朱衣銀魚를 加賜하였다.
張君이 돌아온 지 며칠 만에 幽州軍이 변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이 節度府의 從事(幕僚)들을 원망해 모두 살해하고 그 節度使(張弘靖)까지 囚禁하였다.
그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張御史는 점잖은 분이라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를 괴롭힌 일이 없으니 죽이지 말라.”고 하고서 張君을 절도사의 처소에 안치하였다.
한 달 남짓 지난[居] 뒤에 京師에서 中貴人(지위가 高貴한 宦官)이 사신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張君이 절도사에게 “公께서는 이곳 사람들을 저버린 적이 없으시니, 조정의 使者가 오거든 뵙기를 청하여 스스로 변명하면 행여 이곳을 탈출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서
즉시 문을 밀치며 내보내주기를 요구하였다. 문을 지키던 자가 그 魁首에게 보고하니, 괴수와 졸개가 모두 놀라며 “반드시 張御史일 것이다. 장어사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분이니,
반드시 절도사를 위해 이런 계책을 고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別館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서 즉시 사람들과 함께 장군을 꺼내주었다.
장군은 문을 나오자마자 軍衆을 향해 욕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감히 반역하느냐? 吳元濟는 전일에 동쪽 저잣거리에서 목이 잘렸고, 李師道는 어제 軍中에서 목이 잘렸으며,
함께 惡逆을 저지른 자들의 父母와 妻子까지 모두 屠戮하여 그 고기를 개와 쥐, 올빼미와 까마귀에게 먹이로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감히 반역하느냐? 너희들은 어찌 감히 반역하느냐?”고 하였다.
끌려가면서도 욕을 해대니 軍衆은 그 욕하는 소리가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여 차마 들을 수 없고, 또 변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즉시 張君을 때려 죽였는데 장군은 죽을 때까지 욕하는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군중이 모두 “義士이다. 義士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자는 張君의 시체를 거두어 묻고 〈후일 장사 지내기를〉 기다렸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天子께서 張君을 장하게 여기시어 給事中에 추증하셨다. 鄆州節度使의 僚屬으로 있는 장군의 벗 侯雲長이 그 절도사 馬僕射(馬總)에게 장군을 위해 〈그 靈柩를 운송해 올 사람을〉 軍中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를 청하여,
본래부터 장군과 서로 알고 지내던 張恭과 李元實을 선발해서, 두 사람에게 禮幣를 가지고 范陽으로 가서 〈장군의 시체를 돌려주기를〉 청하게 하니, 범양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 돌려주었다.
조정에 보고하자, 詔書를 내려 靈柩가 당도하는 곳마다 〈역참에서〉 船舶과 喪輿를 지급하여 차례로 운송해 그 집까지 돌아가게 하고, 돈과 물품을 하사하여 장사 지내게 하였다.
長慶 4년(824) 4월 아무 날에 그 妻子가 장군의 영구를 아무 고을 아무 곳에 장사 지냈다.
張君의 아우 張復도 進士로 汴‧宋(宜武節度使)을 보좌하였는데, 정신병에 걸려 행동이 평소와 다르고 겁을 냈다 의심했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장군은 틈이 나면 즉시 가서 직접 아우의 옷과 이불이 얇은지 두꺼운지를 살피고, 일정한 시간에 가서 아우가 먹고 마시는 것을 살피고서 친히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였으며, 그 집안에 禁令을 내려 감히 큰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다.
병을 치료하는 藥材에는 空靑‧雄黃 등 奇怪한 藥物이 많아서 약값이 수십만 錢에 이르렀다.
그런데 돈을 마련해 약물을 購入하는 괴로운 일을 모두 장군이 손수하고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집이 가난하여 妻子가 항상 주린 기색이 있었다.
祖父 아무는 아무 관직을 지냈고, 부친 아무는 아무 관직을 지냈다. 아내 韓氏는 禮部郞中 아무의 손녀이고 汴州 開封尉 아무의 딸이니, 나에게는 叔父의 손녀(堂姪女)가 된다.
張君이 일찍이 나에게 와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 학생 중에서 골라서 질녀를 그에게 시집보낸 것이다. 질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며 공경으로 삼가 몸을 닦으니 모든 딸들도 질녀의 행실을 본받았다. 아들은 若干人이니 아무이고 딸은 아무이다. 銘은 다음과 같다.
아 張徹이여!
세상 사람 모두 명리를 쫓지만
그대 홀로 물들지 않았지
세상 사람 모두 입을 닫고 살지만
그대 홀로 입을 열었지
저들이 깨끗지 못해
그대 玉雪 되었고
仁義로써 병기 삼았기에
이지러지지도 부러지지도 않았지
죽을 줄 알면서도 명예 잃지 않았기에
용감하단 명성 얻었고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그 절조 누구도 빼앗지 못했지
내 銘을 지어 張君의 절조 드러냄은
불초한 자들 꾸짖기 위함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