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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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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篇中竝虛景이니 總只是以李棲筠辟從事爲案이라
愈之故起居舍人君 以道德文學伏一世하니라 其友四人 其一范陽盧君東美
少未出仕 皆在江淮間하니 天下大夫士謂之라하니라
其義以爲道可與古之者侔
或曰 夔嘗爲相하니 世謂相夔 四人者雖處而未仕 天下許以爲相이라 故云이라
大曆初 御史大夫李棲筠 由工部侍郞爲浙西觀察使하니라
當是時하야 中國新去亂하야 多避處江淮間이러니 嘗爲顯官得名聲하야自任者以千百數
大夫莫之取하고 獨晨衣朝服으로 從騎吏入舍請盧君하니라
君時始任戴冠이나 通詩書하야 與其群日講說周公孔子하야 以相하고 하니 未有捨所爲爲人意하니라
旣起從大夫 天下未知君者 惟奇大夫之取人也不常 必得人이라하고
其知君者 謂君之從人也非其常守 必得其從이라하니라
其後爲太常博士監察御史河南府司錄考功員外郞하고 而終하니라 在官擧其職하니라
夫人李姓이니 隴西人이라 君在 配君子無違德하고 君沒 訓子女得母道甚이라 後君二十年 年六十六而終하니라
將合葬 其子暢命其孫立曰 乃祖靡不聞이나 然其詳而信者 宜莫若吾先人之友
先人之友無在者하고 有季曰愈 能爲古文하야 業其家하니
是必能道吾父事業이리라 汝其往請銘焉하라 立于是奉其父命奔走來告어늘
愈謂立曰 子來宜也 行不可一二擧 且吾之生也後하야 不與而祖接하니 不得詳也
其大者莫若衆所與 觀所與衆寡 玆可以審其德矣 乃祖未出而處也 天下大夫士以爲與古之夔皐者侔하고
且可以爲相이라하니 其德不旣大矣乎 講說周公孔子하야 樂其道하고 不樂從事於俗이로되
得所從하야 不擇外內奮而起하니不旣合於義乎 銘如是 可以示于今與後也與아하니라하니라
君祖子輿 濮州濮陽令이요 父同 舒州望江令이라 夫人之祖延宗 鄆州司馬 父進成 鄜州洛交令이라
男三人이니 暢申易이요 女三人 皆嫁爲士人妻하니라
墓在河南緱氏縣梁國之原이라 其年月日 元和二年二月十日云이라


07. 考功員外 盧君墓銘
篇中의 말은 모두 虛景이니, 단지 李棲筠從事辟差한 것을 案件으로 삼았을 뿐이다.
나의 長兄 起居舍人君(韓會)은 道德文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탄복시킨 분이다. 장형께는 벗이 네 사람 있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이 范陽盧東美 이다.
出仕하기 전인 소싯적에 네 사람이 모두 長江淮水 사이에 거주하였는데, 천하의 사대부들은 그들을 ‘四夔’라고 일렀다.
그 뜻은 그들의 가 옛날의 皐陶와 대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어떤 이는 “가 일찍이 재상에 올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를 ‘相夔’라고도 한다. 그러나 네 사람은 비록 은거하고 出仕하지 않았으나 천하 사람들이 네 사람을 宰相이 될 만하다고 許與하였기 때문에 그렇게(四夔)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曆 初年( 代宗 元年)에 御史大夫 李棲筠工部侍郞에서 浙西觀察使가 되었다.
이때에는 중원이 막 安史에서 벗어난 때여서 사대부들이 대부분 난리를 피해 와서 長江淮水 사이에 살았는데, 그중에는 일찍이 高官에 올라 명성을 얻어 老成故舊로 자부하는 자가 수백 수천이었다.
그런데도 大夫(李棲筠)는 아무도 취하지 않고, 홀로 새벽에 朝服 차림으로 말을 탄 官吏만 대동하고 시골의 村舍로 가서 盧君에게 出仕하기를 요청하였다.
노군은 이때 겨우 약관의 나이였으나 ≪詩經≫과 ≪書經≫에 精通하여 벗들과 더불어 날마다 周公孔子를 강론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磨礱]하며 서로 사상을 불어 넣고[浸灌] 한가로이 거닐며 즐겁게 유람하였으니, 즐기는 바를 버리고 백성을 위해 出仕할 뜻이 없을 것 같았다.
                 周公                                   孔子 周公 孔子
그러나 起用되어 大夫를 따르자, 천하에 노군을 모르는 자들은 대부가 사람을 취하는 방법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얻을 만한 인재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기이하게 여겼고,
노군을 아는 자들은 노군이 그가 평소에 지키던 節操가 아닌데 남을 따른 것은 반드시 자기가 따를 만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노군은 뒤에 太常博士監察御史河南府司錄考功員外郞歷任하고 나이 〈54세에〉 생애를 마쳤다. 맡은 관직마다 그 職分을 훌륭히 처리하였다.
夫人李氏이니 隴西 사람이다. 盧君이 살았을 때는 君子配匹婦德에 위배됨이 없었고, 노군이 죽은 뒤에는 子女訓育함에 어머니의 도리를 다하였다. 부인은 노군이 죽은 지 20년 뒤에 66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
合葬하려 할 때 부인의 아들 盧暢이 부인의 손자 盧立에게 명하기를 “네 祖父의 덕행과 공적[]은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상세하고 신빙할 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로는 아마도[] 우리 先人의 벗만 한 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先人의 벗 중에 현재 생존한 분이 없고 단지 起居丈(韓會)의 季氏 韓愈만 있을 뿐이다. 그는 古文에 능하여 家業을 계승하였으니,
그라면 반드시 우리 부친의 사업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분에게 墓誌銘을 청하라.”고 하였다. 盧立이 이에 그 부친의 명을 받들고 달려와서 나에게 고하기에,
내가 盧立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온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네 조부의 德行은 한두 로 거론할 수 없고, 또 나의 출생이 늦어서 자네 조부와 접촉하지 못하였으니 〈자네 조부의 정황을〉 상세히는 알지 못한다.
뭐니 뭐니 해도 자네 조부의 제일 큰 은 대중이 칭찬하니,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그분의 德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자네 조부께서 出仕하지 않고 隱居했을 적에 천하의 士大夫들은 자네 조부를 옛날의 皐陶와 대등하다고 하고,
宰相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덕행이 이미 크지 않은가? 周公孔子를 강론하면서 그 를 즐기고, 세속을 위해 官吏가 되기를 즐기지 않았으되,
따를 만한 분을 만나자 內外(京鄕)를 가리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으니, 그분의 進退가 이미 道義에 부합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墓誌銘을 지으면 今人後人에게 보여줄 수 있겠나?” 하고 물었더니, 盧立이 손을 모아잡고 절하며 “네, 네.”라고 대답하였다.
盧君祖父 盧子輿濮州 濮陽縣令을 지냈고, 父親 盧同舒州 望江縣令을 지냈다. 夫人祖父 李延宗鄆州司馬를 지냈고, 父親 李進成鄜州 洛交縣令을 지냈다.
아들 셋은 盧暢盧申盧易이고, 딸 셋은 모두 출가해 士人의 아내가 되었다.
무덤은 河南 緱氏縣 梁國原에 있다. 合葬한 일시는 元和 2년(807) 2월 10일이라 한다.


역주
역주1 考功員外盧君墓銘 : 이 墓誌銘은 元和 2년(807)에 지은 것이다. 盧君은 盧東美를 가리킨다.
역주2 宗兄 : 韓愈의 長兄 韓會로 起居舍人을 지냈다. 柳宗元의 〈先友記〉에 “韓會는 昌黎 사람이다. 高雅한 담론을 잘하고 문장이 뛰어나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비방도 많았다. 관직이 起居郞에 이르렀는데, 〈元載의 죄에 연루되어 嶺南의 韶州刺史로〉 貶職(左遷)되어 그곳에서 卒하였다.[韓會 昌黎人 善淸言 有文章 名最高 然以故多謗 至起居郞 貶官卒]”라고 하였다.
역주3 四夔 : ≪舊唐書≫ 〈崔造傳〉에 “永泰(唐 代宗의 年號) 연간에 崔造가 韓會‧盧東美‧張正則과 벗이 되어, 함께 上元에 우거하면서 經國濟世의 책략을 담론하기 좋아하여 王者를 보필할 만한 인재로 자부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四夔라 하였다.[永泰中 與韓會盧東美張正則爲友 皆僑居上元 好談經濟之略 嘗以王佐自許 時人謂之四夔]”고 하였다.
역주4 夔皐 : 夔는 虞舜 때의 樂官이고, 皐는 皐陶(요)로 虞舜 때의 刑官이었는데, 후대에 이들을 賢臣으로 추앙한다.
역주5 云爾 : 문장 말미에 ‘이와 같다’, ‘이와 같다 할 수 있다’ 등으로 쓰인다.
역주6 (仕)[士] : 저본에는 ‘仕’로 되어 있으나, 本集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7 老故 : 나이가 높고 德行이 있는 舊臣을 이른다.
역주8 下里 : 鄕里이다.
역주9 磨礱浸灌 : 磨礱은 학문을 서로 토론하고 연구함[切磋]이고, 浸灌은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함이다.
역주10 婆娑嬉遊 : 婆娑는 한가로이 거닒이고, 嬉遊는 즐겁게 유람함이다.
역주11 年若干 : ≪韓文考異≫에 “若干이 어떤 本에는 五十四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墓誌銘을 지을 적에 죽은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보통 빈칸으로 두거나 若干이라고 표시하면 후손들이 정확한 나이를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묘지명의 경우에는 정확한 나이를 채워 넣지 않았으므로 ≪韓文考異≫에 근거하여 ‘五十四’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2 德烈 : 德行과 功績을 이른다.
역주13 起居丈 : 起居는 起居舍人의 준말이고, 丈(어르신)은 先輩에 대한 존칭이다.
역주14 進退 : 出仕와 隱遁이다.
역주15 拜手 : 跪拜禮의 일종인데, 무릎을 꿇은 뒤에 두 손을 포개어 땅을 짚고 머리를 손에 닿도록 굽힘이다.
역주16 唯唯 : 공경해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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