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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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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公與李翺厚相知로되 而次其祖墓如此
貞元十七年九月丁卯 隴西合葬其皇祖考貝州司法參軍楚金 皇祖妣淸河崔氏夫人于汴州開封縣某里하니라
昌黎韓愈紀其世하고 著其德行하야 以識其葬하니라
其世曰 由
六世至司空하고 司空之後二世爲刺史淸淵侯하고 由侯至于貝州 凡五世
其德行曰 事其兄如事其父하고 其行不敢有出焉하니라 其夫人事其姒如事其姑하고 其於家不敢有專焉하니라
其在貝州 其刺史不悅於民하야 將去官 民相率讙譁하야 手瓦石하고 胥其出擊之하니라
刺史匿不敢出하니 州縣吏由別駕已下不敢禁하니라 司法君奮曰 是何敢爾오하고
屬小吏百餘人하야 持兵以出하야 立木而署之曰 刺史出 民有敢觀者 殺之木下하리라하니 民聞皆驚하야 相告散去하니라
後刺史至하야 加擢任하니 貝州由是大理하니라
其葬曰 翺旣遷貝州君之喪于貝州하야 于開封하고 遂遷夫人之喪于楚州하야 八月辛亥 至于開封하야 壙于丁巳하고
墳于九月辛酉하고 窆于丁卯하니라 人謂李氏 世家也 侯之後五世仕 蘊必發이니 其起而大乎ㄴ저
四十年而其兄之子衡 始至戶部侍郞하고 君之子四人 官又卑 翺其孫也로되 有道而甚文하니 固於是乎在


08. 司法參軍 李君墓誌銘
(韓愈)은 李翺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는데, 그 祖父墓誌銘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한 것이 이와 같았다.
貞元 17년(801) 9월 丁卯日隴西 李翺가 그 皇祖考 貝州司法參軍 李楚金皇祖妣 淸河 崔氏夫人汴州 開封縣 아무 마을에 합장하였다.
昌黎 韓愈는 그 世系를 기록하고 그 德行을 드러내어 장사 지낸 정황을 기록하였다.
世系는 아래와 같다. 西涼 武昭王(李暠)으로부터 6를 지나 司空(李沖)에 이르고, 司空의 뒤로 2세가 刺史 淸淵侯(李彬)이고, 淸淵侯로부터 貝州(李楚金)에 이르기까지 모두 5이다.
李君德行은 아래와 같다. 형님을 부모처럼 섬기고 행실은 감히 법도에 벗어남이 없었다. 그 夫人은 맏동서를 시어머니처럼 섬기고 집안에서 감히 專斷함이 없었다.
李君貝州司法參軍으로 있을 때에 그곳 刺史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에 백성들은 서로 이끌고 衙門 앞에 모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손에 기와 조각이나 돌을 들고서 刺史가 나오면 치려고 기다렸다.
刺史가 숨어서 감히 나오지 못하니, 州縣別駕 이하의 관리들이 감히 금지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司法君(李楚金)이 격분해 “이놈들이 어디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고,
下吏 1백여 인을 모아놓고서 兵仗(몽둥이처럼 생긴 兵器)을 들고 나가서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에〉 “刺史가 나올 때에 감히 바라보는 백성이 있으면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일 것이다.”라고 써놓게 하니,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서로 이 말을 일러주면서 흩어져 떠났다.
後任 刺史가 와서 李君을 추가로 발탁해 임용하니, 貝州가 이때부터 크게 다스려졌다.
이군의 安葬에 대한 일은 아래와 같다. 李翺가 이미 貝州君喪柩貝州에서 옮겨와 開封草殯하고서, 드디어 夫人喪柩를 8월 辛亥日楚州에서 開封으로 옮겨와서 丁巳日에 구덩이를 파고,
9월 辛酉日에 봉분을 만들고 丁卯日에 〈李君과 부인의 상구를 동시에〉 下棺하였다. 사람들은 李氏世家라 한다. 淸淵侯 이후로 5 동안 出仕가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쌓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 아마도 興盛하여 크게 顯達할 것이다.
40년 뒤에 이군의 형의 아들 李衡이 처음으로 戶部侍郞에 이르렀고, 이군의 네 아들은 모두 관직이 낮았다. 이고는 이군의 손자인데 가 있고 문장에 능하니, 〈쌓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란 것이〉 본래 이고의 身上에 있었던 것인가.


역주
역주1 司法參軍李君墓誌銘 : 李君은 李楚金을 가리킨다. 李翺가 祖父 이초금을 위해 皇朝의 實錄을 쓰면서 힘을 다해 칭송하고 찬미하였으나, 자기의 문장이 조부의 덕행을 후세에 빛나게 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의 스승 韓愈에게 묘지명을 써주기를 청한 것이다.
역주2 簡徑 : 簡明直截(문장이 간단명료해서 시원시원함)이다.
역주3 李翺 : 772~841. 字는 習之이다. 韓愈에게 古文을 배운 제자로 문장의 韻致가 혼후하여 당시에 추앙을 받았다.
역주4 (梁)[涼]武昭王……凡五世 : 涼武昭王은 이름이 暠이고 자가 玄感인데, 晉나라 安帝 때에 스스로 西涼公으로 칭하였다. 李暠의 아들이 李翻이고, 이번의 아들이 李寶이고, 이보의 아들이 李沖인데, 後魏 孝文帝 때에 淸淵侯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司空에 追贈되었다. 이충은 이고의 증손이니, 韓愈의 글에 ‘六世’라 한 것은 誤謬이다. 이충의 아들 李延實은 都督靑州刺史를 지냈고, 이연실의 아들 李彬은 祖父의 爵位 淸淵侯를 세습하였다. 이빈이 죽은 뒤에 그 아들 李桃枝가 세습하고, 이도지의 玄孫 李詔는 咨議參軍을 지냈다. 이조의 아들이 李楚金이다.(≪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역주5 (梁)[涼]武昭王 : 저본에는 ‘梁’으로 되어 있으나, ≪晉書≫ 〈武昭王傳〉에 의거하여 涼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伏)[仗] : 저본에는 ‘伏’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 埋葬할 때까지 임시로 喪柩를 安置해둠이다.
역주8 不遂 : 순조롭지 못함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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