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歷漢魏晉宋齊梁陳
히 士大夫不絶
하니라 入國朝
하야 有爲司衛少卿貝邢廬許州刺史者曰憬
이라
憬之子構
가 累官至吏部尙書
하고 卒贈黃門監
하니 是爲
이라
景公生抗하니 爲廣平太守하니라 抗安祿山타가 城陷覆其宗하니 贈戶部尙書하니라
尙書生坰
하니 家破時
에 坰生始四歲
라 與其弟增
으로 以俱小漏名籍
일새 得不誅
하고 爲
賊中
하니라
寶應二年
에 河北平
하니 宗人宏以家財
之
하고 求增不得
하니라 增長爲河北從事
하고 兼官至御史中丞
하니라
坰旣至長安에 宏養於家하야 敎讀書러니 明經第하니라 宏死하고 坰益壯에 始自別爲畢氏하야
歷尉臨渙安邑王屋
하니라 六十一
에 以元和六年二月二日卒於官
하니라
初罷臨渙
에 慕廣平之節死
러니 聞君篤行能官
하고 請相見
하야 署諸從事
하야 攝符離令四年
하니라
及尉王屋
에 徐之從事有爲
者
러니 하고 喜謂人曰 河南庫歲入錢以千計者五六十萬
이니 須謹廉吏
라
今畢侯來라하니 吾濟矣리라하니라 繼數尹이 諸署於府者는 無不變이나 而畢侯固如初하며 竟以其職死하니라
君睦親善事過客하야 未嘗問有無하니라 旣卒에 家無一錢하야 凡棺與墓事를 皆同官與相識者事之하니라
娶淸河張氏女하야 生男四人하니 曰鎬鉟銶銳라 女子三人하니 其長은 學浮屠法하야 爲比丘尼하고
其季二人未嫁라 以其月二十五日에 從葬偃師之土婁하니라 銘曰
上古愛民하야
爲官求人이라
苟可以任이면
位加其身이러니
其後喜權하야
人自求官이라
退而緩者는
身後人先이라
故廣平死節이나
而子不荷其澤하고
王屋謹廉이나
而神不福其謙이라
嗚呼라 天與人이여
苟無傷其穴與墳하라
畢氏는 東平에서 나왔는데, 漢‧魏‧晉‧宋‧齊‧梁‧陳을 거치는 동안 士大夫가 끊이지 않았다. 國朝(唐)에 들어와서는 司衛少卿으로 貝州‧邢州‧廬州‧許州의 刺史를 지낸 畢憬이란 분이 있었고,
畢憬의 아들 畢構는 누차 승진하여 官職이 吏部尙書에 이르렀고 死後에 黃門監에 추증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景公이다.
景公이 畢抗을 낳았는데 廣平太守가 되었다. 畢抗은 安祿山에게 저항하다가 城이 함락되어 일족이 全滅당하였는데 戶部尙書에 추증되었다.
戶部尙書가 畢坰을 낳았는데, 집안이 몰락할 때에 畢坰은 겨우 네 살이었다. 그 아우 畢增과 함께 모두 어려서 名籍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誅殺당하지 않고 賞으로 내리는 奴僕[賞口]이 되어 賊中에 있었다.
寶應 2년(763)에 河北이 평정되자 宗人 畢宏이 家産을 贖錢으로 바치고서 畢坰을 구출하였고, 이어 畢增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畢增은 자란 뒤에 河北從事가 되고, 兼官으로 御史中丞에 이르렀다.
畢坰이 長安에 이른 뒤에 畢宏은 그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책 읽기를 가르쳤는데 뒤에 明經科에 급제하였다. 畢宏이 죽고 畢坰이 더욱 자란 뒤에 비로소 畢氏의 別派를 세웠다.
臨渙縣‧安邑縣‧王屋縣의 縣尉를 지냈다. 나이 61세인 元和 6년(811) 2월 2일에 官邸에서 죽었다.
畢坰이 처음에 臨渙縣尉에서 罷職되었을 때에 徐州節度使 張建封은 廣平太守(畢抗)가 節義를 지켜 죽은 것을 흠모하였는데, 그의 아들 畢君의 행실이 돈독하고 官吏의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여 〈만나보고는〉 그를 從事에 임명하고서 符離縣令의 職을 4년 동안 代理하게 하였다.
王屋縣尉가 되었을 때에 徐州節度使의 從事로 있던 사람 중에 河南尹이 된 자(杜兼)가 있었는데, 畢君이 장차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河南의 府庫에 해마다 들어오는 돈을 천 단위로 계산하면 5, 60만이 되니, 謹愼하고 淸廉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畢侯가 온다 하니, 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杜兼의〉 후임으로 온 여러 河南尹이 府中의 각 담당관들의 직무는 바꾸지 않음이 없었으나, 畢侯만은 예전처럼 직무가 고정적이었으며, 끝내 그 職位에 있다가 죽었다.
畢君은 친척에게는 화목하고 지나는 길손도 잘 모셔 집에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았다. 죽은 뒤에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棺을 사고 장사에 드는 비용을 同僚나 서로 알고 지내던 벗들이 모두 마련해주었다.
淸河 張氏의 따님에게 장가가서 아들 넷을 두었는데, 鎬와 鉟와 銶와 銳이다. 딸 셋을 두었는데, 長女는 佛法을 배워 比丘尼가 되었고,
그 아래 두 딸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元和 6년(811) 2월 25일에 偃師縣 土婁山의 先塋 곁에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상고에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해서
벼슬자리 만들어 인재를 구하였지
임용할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직위를 주었었는데
후세에는 권세를 좋아하여
사람들 스스로 벼슬 구하였네
겸양해 물러난 자는
자기는 뒤처지고 남들이 앞선다네
그래서 廣平太守가 절개 지켜 죽었으나
아들들 그 은택 입지 못했고
王屋縣尉가 근신하고 청렴하였으나
神은 그 겸양에 복을 주지 않았네
아! 하늘과 사람이여
그 묘혈과 봉분을 손상하지 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