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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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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하니 歷漢魏晉宋齊梁陳 士大夫不絶하니라 入國朝하야 有爲司衛少卿貝邢廬許州刺史者曰憬이라
憬之子構 累官至吏部尙書하고 卒贈黃門監하니 是爲이라
景公生抗하니 爲廣平太守하니라 抗安祿山타가 城陷覆其宗하니 贈戶部尙書하니라
尙書生坰하니 家破時 坰生始四歲 與其弟增으로 以俱小漏名籍일새 得不誅하고賊中하니라
寶應二年 河北平하니 宗人宏以家財하고 求增不得하니라 增長爲河北從事하고 兼官至御史中丞하니라
坰旣至長安 宏養於家하야 敎讀書러니 明經第하니라 宏死하고 坰益壯 始自別爲畢氏하야
歷尉臨渙安邑王屋하니라 六十一 以元和六年二月二日卒於官하니라
初罷臨渙 慕廣平之節死러니 聞君篤行能官하고 請相見하야 署諸從事하야 攝符離令四年하니라
及尉王屋 徐之從事有爲러니 하고 喜謂人曰 河南庫歲入錢以千計者五六十萬이니 須謹廉吏
今畢侯來라하니 吾濟矣리라하니라 繼數尹 諸署於府者 無不變이나 而畢侯固如初하며 竟以其職死하니라
君睦親善事過客하야 未嘗問有無하니라 旣卒 家無一錢하야 凡棺與墓事 皆同官與相識者事之하니라
娶淸河張氏女하야 生男四人하니 曰鎬鉟銶銳 女子三人하니 其長 學浮屠法하야 爲比丘尼하고
其季二人未嫁 以其月二十五日 從葬偃師之土婁하니라 銘曰
上古愛民하야
爲官求人이라
苟可以任이면
位加其身이러니
其後喜權하야
人自求官이라
退而緩者
身後人先이라
故廣平死節이나
而子不荷其澤하고
王屋謹廉이나
而神不福其謙이라
嗚呼 天與人이여
苟無傷其穴與墳하라


09. 唐故 河南府 王屋縣尉 畢君墓誌銘
기묘(뛰어남)하다.
畢氏東平에서 나왔는데, 을 거치는 동안 士大夫가 끊이지 않았다. 國朝()에 들어와서는 司衛少卿으로 貝州邢州廬州許州刺史를 지낸 畢憬이란 분이 있었고,
畢憬의 아들 畢構는 누차 승진하여 官職吏部尙書에 이르렀고 死後黃門監에 추증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景公이다.
景公畢抗을 낳았는데 廣平太守가 되었다. 畢抗安祿山에게 저항하다가 이 함락되어 일족이 全滅당하였는데 戶部尙書에 추증되었다.
戶部尙書畢坰을 낳았는데, 집안이 몰락할 때에 畢坰은 겨우 네 살이었다. 그 아우 畢增과 함께 모두 어려서 名籍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誅殺당하지 않고 으로 내리는 奴僕[賞口]이 되어 賊中에 있었다.
寶應 2년(763)에 河北이 평정되자 宗人 畢宏家産贖錢으로 바치고서 畢坰을 구출하였고, 이어 畢增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畢增은 자란 뒤에 河北從事가 되고, 兼官으로 御史中丞에 이르렀다.
畢坰長安에 이른 뒤에 畢宏은 그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책 읽기를 가르쳤는데 뒤에 明經科에 급제하였다. 畢宏이 죽고 畢坰이 더욱 자란 뒤에 비로소 畢氏別派를 세웠다.
臨渙縣安邑縣王屋縣縣尉를 지냈다. 나이 61세인 元和 6년(811) 2월 2일에 官邸에서 죽었다.
畢坰이 처음에 臨渙縣尉에서 罷職되었을 때에 徐州節度使 張建封廣平太守(畢抗)가 節義를 지켜 죽은 것을 흠모하였는데, 그의 아들 畢君의 행실이 돈독하고 官吏의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여 〈만나보고는〉 그를 從事에 임명하고서 符離縣令을 4년 동안 代理하게 하였다.
王屋縣尉가 되었을 때에 徐州節度使從事로 있던 사람 중에 河南尹이 된 자(杜兼)가 있었는데, 畢君이 장차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河南府庫에 해마다 들어오는 돈을 천 단위로 계산하면 5, 60만이 되니, 謹愼하고 淸廉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畢侯가 온다 하니, 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杜兼의〉 후임으로 온 여러 河南尹府中의 각 담당관들의 직무는 바꾸지 않음이 없었으나, 畢侯만은 예전처럼 직무가 고정적이었으며, 끝내 그 職位에 있다가 죽었다.
畢君은 친척에게는 화목하고 지나는 길손도 잘 모셔 집에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았다. 죽은 뒤에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을 사고 장사에 드는 비용을 同僚나 서로 알고 지내던 벗들이 모두 마련해주었다.
淸河 張氏의 따님에게 장가가서 아들 넷을 두었는데, 이다. 딸 셋을 두었는데, 長女佛法을 배워 比丘尼가 되었고,
그 아래 두 딸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元和 6년(811) 2월 25일에 偃師縣 土婁山先塋 곁에 장사 지냈다. 은 다음과 같다.
상고에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해서
벼슬자리 만들어 인재를 구하였지
임용할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직위를 주었었는데
후세에는 권세를 좋아하여
사람들 스스로 벼슬 구하였네
겸양해 물러난 자는
자기는 뒤처지고 남들이 앞선다네
그래서 廣平太守가 절개 지켜 죽었으나
아들들 그 은택 입지 못했고
王屋縣尉가 근신하고 청렴하였으나
은 그 겸양에 복을 주지 않았네
아! 하늘과 사람이여
그 묘혈과 봉분을 손상하지 마소


역주
역주1 唐故河南府王屋縣尉畢君墓誌銘 : 이 墓誌銘은 元和 6년(811)에 지은 것이다. 畢君은 畢坰(751~811)을 가리킨다.
역주2 畢氏出東平 : 畢氏는 周 文王의 열다섯째 아들 畢公 高의 후손이다. 그 후손이 東平 須昌 사람이 되었다.(≪五百家注昌黎文集≫)
역주3 景公 : 景은 畢構의 諡號이다.
역주4 賞口 : 功臣들에게 賞으로 내리는 奴僕을 이른다.
역주5 贖出 : 贖錢을 바치고서 죄인을 구출함이다.
역주6 (卒)[年] : 저본에는 ‘卒’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年’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徐州節度張建封 : ≪舊唐書≫ 〈張建封傳〉에 “貞元 4년(788)에 張建封을 徐州刺史 兼御史大夫 徐泗濠節度 支度營田觀察使에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8 河南尹 : 杜兼을 가리킨다. ≪新唐書≫ 〈杜兼傳〉에 “建中 초년(780)에 徐泗濠節度使 張建封이 表文을 올려 奏請해 杜兼을 觀察使府에 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9 聞君當來 : 當來는 將來이니, 杜兼이 畢坰이 장차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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