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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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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昌黎稱許子厚處 尺寸斤兩不放一步
皇考諱鎭 以事母 棄太常博士하고 求爲縣令江南하니라
其後以不能媚 失御史라가 權貴人死 乃復拜侍御史하니라 號爲剛直하고 所與遊皆當世名人이라
子厚 少精敏하야 無不通達이라 逮其父時하야 雖少年이나 已自成人하야 能取進士第하야 見頭角하니 衆謂柳氏有子矣라하니라
其後以博學宏詞授集賢殿正字하니라 하야 議論證據今古하고 經史百子하야
하야 率常屈其座人하니 名聲大振하야 一時皆慕與之交하니라 諸公要人 爭欲令出我門下하야 交口薦譽之하니라
貞元十九年 由藍田尉拜監察御史하니라 順宗卽位하야 拜禮部員外郞하니라
하야 例出爲刺史러니 未至 又例貶永州司馬하니라
益自刻苦하고 務記覽하야 爲詞章하니 하야 爲深博無涯涘하고
而自肆於山水間하니라 元和中 嘗例召至京師라가爲刺史러니而子厚得柳州하니라
旣至 歎曰 是豈不足爲政邪아하고 因其土俗하야 爲設敎禁하니 州人順賴하니라
子厚與設方計하야 悉令贖歸하고 其尤貧力不能者 하니라
觀察使下其法於他州하니 比一歲하야 免而歸者且千人이라 衡湘以南爲進士者 以子厚爲師하니라
其經承子厚口講指畫爲文詞者 悉有法度可觀이라
其召至京師而復爲刺史也 中山劉夢得禹錫亦在遣中하야 當詣播州하니라
子厚泣曰 播州非人所居 而夢得하니 吾不忍夢得之窮하야 無辭以白其大人이요 且萬無母子俱往理라하고
請于朝하야 將拜疏하야 願以柳易播하노니 雖重得罪라도 死不恨이라하니라
遇有以夢得事白上者하야 夢得於是改刺連州하니라 嗚呼 士窮乃見節義어늘 今夫平居里巷相慕悅하고
酒食遊戲相徵逐하며 詡詡強笑語以相取下하고 握手出肺肝相示하며 指天日涕泣하며 誓生死不相背負하니 眞若可信이나
一旦臨小利害 僅如毛髮比라도 反眼若不相識하야 落陷穽不一引手救하고 反擠之하며 又下石焉者 皆是也
此宜禽獸夷狄所不忍爲어늘 而其人自視以爲得計 聞子厚之風이면 亦可以少愧矣리라
子厚前時少年 勇於爲人하야 不自貴重하고 謂功業可立就 故坐廢退하니라
旣退 又無相知有氣力得位者推挽이라 故卒死於窮裔하야 材不爲世用하고 道不行於時也하니라
使子厚在臺省時 自持其身 已能如司馬刺史時 亦自不斥이요 斥時 有人力能擧之 且必復用不窮이라
然子厚斥不久하고 窮不極이면 雖有出於人이라도 其文學詞章必不能自力하야 以致必傳於後如今無疑也
雖使子厚得所願하야 爲將相於一時라도 孰得孰失 必有能辨之者리라
子厚以元和十四年十一月八日卒하니 年四十七이라 以十五年七月十日歸葬萬年先人墓側하니라
子厚有子男二人하니 長曰周六 始四歲 季曰周七 子厚卒乃生이라 女子二人 皆幼하니라
其得歸葬也 費皆出觀察使河東하니라 行立有節槩하야 重然諾하야 與子厚結交하니라
子厚亦爲之盡이러니 竟賴其力하니라 葬子厚於萬年之墓者 舅弟盧遵이라
涿人으로 性謹順하고 學問不厭하니라 自子厚之斥으로 遵從而家焉하고 逮其死不去하니다
旣往葬子厚 又將經紀其家하니 庶幾有始終者 銘曰
是惟子厚之室이라
旣固旣安하니
以利其嗣人이라


10. 柳子厚墓誌銘
昌黎子厚를 칭찬한 곳은 미세[尺寸]한 부분[斤兩]까지 한 걸음(조금)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
子厚宗元이다. 7世祖 柳慶北魏(拓跋魏) 때에 侍中이 되어 濟陰公에 봉해졌다.
柳宗元柳宗元
曾伯祖 柳奭나라의 宰相이 되었는데 褚遂良韓瑗과 함께 武后에게 죄를 얻어 高宗 때에 죽었다.
皇考 母親을 섬기기 위해 太常博士를 버리고 江南縣令이 되기를 구하였다.
그 뒤에 權貴에게 아첨하지 않음으로 인해 御史 을 잃었다가 權貴가 죽은 뒤에 다시 侍御史에 제수되었다. 〈柳鎭은〉 剛直하다고 소문났고, 함께 교유한 사람들도 모두 당세의 名士들이었다.
子厚少年 때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통달하지 못한 학문이 없었다. 그 부친이 생존하셨을 때에 子厚가 나이는 어렸으나 이미 스스로 成人처럼 행동하여 進士科에 급제하여 우뚝이 두각을 드러내니, 사람들은 모두 柳氏 집안에 가문을 빛낼 아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 뒤에 博學宏詞科에 합격하여 集賢殿正字에 제수되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보는 눈이 날카로워 議論할 때면 今古의 일을 끌어다가 증거로 삼고 百子(百家)를 널리 섭렵해 〈각 방면의 지식과 도리를 깊이 이해하여,〉
언론을 맹렬히 전개해 항상 좌중을 압도하니, 명성이 크게 떨쳐 당시 사람들이 모두 仰慕하여 그와 交遊하였다. 여러 公卿要職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앞다투어 子厚를 자기 門下의 출신으로 삼고자 하여 異口同聲으로 추천하고 칭찬하였다.
貞元 19년(803)에 藍田縣尉에서 승진하여 監察御史에 제수되었다. 順宗이 즉위하여 禮部員外郞에 제수되었다.
用事者(執政者)가 죄를 얻음으로 인해 에 따라 貶職되어 刺史로 나갔는데, 任地에 당도하기도 전에 또 에 따라 貶職되어 永州司馬가 되었다.
한가로이 지내게 되자, 더욱 刻苦하여(애써) 독서와 열람에 힘쓰고 문장을 지으니, 〈그 문장이〉 마치 큰물이 넘쳐흐르고 깊이 고인 것 같아서, 깊고도 드넓어 끝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山水 사이에서 悠悠自適하였다. 元和 연간에 에 따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름을 받고 京師로 왔다가 또 함께 刺史로 나갔는데, 이때 子厚柳州刺史가 되었다.
子厚柳州에 이른 뒤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곳이 〈비록 궁벽하지만〉 어찌 정치를 할 수 없겠는가?”라고 하고서, 그 지방 풍속에 따라 禁令을 세우고 敎化를 실시하니 柳州 사람들이 순종하고 신뢰하였다.
柳州의 풍속은 〈빈궁한 백성들이〉 子女를 잡히고서 돈을 빌리되, 제때에 贖取(돈을 갚고서 잡힌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감)하지 못하여 이자가 본전과 같아지면 그 자녀를 몰수하여 奴婢로 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子厚는 백성들을 위해 방법을 강구하여, 모두 贖錢을 치르고 잡힌 자녀들을 찾아가게 하고, 그중에 더욱 가난해서 贖取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債主에게 〈저당물로 잡혀 있는 人質이〉 일한 날짜를 기록하게 하여 품삯이 빌린 돈과 같아지면 잡힌 人質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觀察使가 이 법을 다른 에도 시행[]하니 1년이 되자 노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자가 거의 천 명에 가까웠다. 衡山湘水 이남 사람으로 進士科에 응시한 자들은 모두 子厚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중에 직접 子厚口講(입으로 강설함)과指畫(손가락으로 가리킴)을 받고서 지은 文詞는 모두 법도가 있어서 볼만하였다.
子厚가 부름을 받고 京師로 왔다가 다시 刺史가 되어 外職으로 축출될 적에 中山 사람 劉夢得 禹錫도 축출되는 무리에 끼어 播州刺史로 가게 되었다.
劉禹錫劉禹錫
子厚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播州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夢得老母가 살아계시니, 나는 夢得이 곤경에 빠져서 그 大人(老母)께 사정을 아뢸 방법이 없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고, 또 母子가 함께 귀양 가는 이치는 없다.”라고 하고서,
이에 조정에 청원하여 ‘장차 柳州播州와 바꾸어주기를 원하니, 비록 이로 인해 거듭 죄를 얻어 죽는다 해도 한이 없겠다.’는 내용의 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夢得의 일을 皇上께 아뢴 자가 있어, 夢得이 이에 連州刺史로 바뀌었다. 아! 선비는 곤궁하여야 비로소 節義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평소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좋아하고,
酒食遊戱로 서로 어울리며, 억지로 추켜세우면서 서로 겸양하고, 손을 잡고 서로 폐와 간이라도 꺼내 보일 것처럼 하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서하니, 진실하여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날 겨우 머리카락만 한 작은 利害를 만나면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反目하여,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제하지 않고 도리어 밀쳐내고 또 돌을 던져 넣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짓은 禽獸夷狄도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저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계책이 실현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子厚風度를 듣는다면 저들 또한 조금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子厚는 소년 때부터 남을 위하는 데에 용감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功業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연루되어 貶黜된 것이다.
貶黜된 뒤에는 또 서로 알아주는 벗이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분의 천거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궁벽한 변방에서 죽어, 재능이 세상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도가 당시에 행해지지 못하였다.
가령 子厚御史臺尙書省에 있을 때에 스스로의 몸가짐을 司馬刺史가 되었을 때처럼 하였다면 貶斥되지 않았을 것이고, 貶斥되었을 때에 힘 있는 사람이 천거하였다면 반드시 다시 起用되어 窮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子厚貶斥된 기간이 오래지 않고 窮困이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록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文學詞章에 반드시 자기의 힘을 다하여 지금처럼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가령 子厚가 원하던 바를 얻어 한 시대의 장군이나 재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것을 이것과 바꾼다면 어느 것이 이 되고 어느 것이 이 되는지를 반드시 분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子厚元和 14년(819) 11월 8일에 하였으니 享年이 47세이다. 元和 15년(820) 7월 10일에 萬年縣으로 돌아가 先塋의 곁에 장사 지냈다.
子厚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長男 周六은 겨우 네 살이고, 次男 周七子厚가 죽은 뒤에 태어났다. 두 딸도 모두 어리다.
子厚尸柩를 고향인 萬年縣으로 운반해 장사 지낼 때까지의 비용을 모두 觀察使 河東人 裴行立支出하였다. 裴行立節操氣槪가 있어 신의를 중시하여 子厚와 교분을 맺었다.
子厚 또한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하더니, 死後에 그의 도움을 받았다. 子厚萬年縣 先塋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낸 이는 舅弟(외사촌) 盧遵이다.
盧遵涿州 사람으로 性情恭謹하고 溫順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自滿하지 않았다. 子厚貶斥된 때부터 盧遵子厚를 따라 住居하였고 子厚가 죽은 뒤에도 떠나지 않았다.
萬年縣으로 가서 子厚를 장사 지낸 뒤에는 또 子厚家族을 돌보았으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자에 가깝다고 이를 만하다. 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子厚의 묘실인데
이미 견고하고 安適하니
그 후사를 이롭게 하리라


역주
역주1 柳子厚墓誌銘 : 貞元 21년(805)에 唐 德宗이 昇遐하고 順宗이 즉위하고서 永貞으로 改元하였다. 順宗이 병으로 親政할 수 없게 되자, 王叔文이 執政하여 韋執誼를 尙書左丞 同平章事로, 柳宗元을 禮部員外郞으로 삼고서 政治改革을 시도하였으나, 宦官 俱文珍 등이 順宗을 핍박해 退位시키고 憲宗을 擁立하였다. 이로 인해 王叔文 등은 貶職되어 地方官으로 내쫓겼다. 王叔文은 다음 해에 誅殺되었다.
이 墓誌銘은 韓愈가 袁州刺史로 量移되었던 元和 15년(820)에 유종원을 위해 지은 것이다. 子厚는 유종원(773~819)의 字이다.
역주2 七世祖慶……封濟陰(侯)[公] : 저본에는 ‘侯’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公’으로 바로잡았다. ≪柳河東集≫ 〈先侍御史府君神道表〉에 “6代祖 휘 慶은 後魏 때 侍中을 지낸 平齊公이고, 5대조 휘 旦은 後周 때 中書侍郞을 지낸 濟陰公이다.[六代祖諱慶 後魏侍中平齊公 五代祖諱旦 周中書侍郞濟陰公]”라고 하였으니, 韓愈가 여기에서 柳慶이 濟陰公에 봉해졌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역주3 曾伯祖奭 : 柳奭은 柳旦의 손자이다. 柳宗元의 高祖 柳子夏와 兄弟가 되니, 바로 柳宗元의 高伯祖이다. 이곳에 ‘曾伯祖’라고 한 것은 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듯하다.
역주4 褚遂良韓瑗俱得罪武后 死高宗朝 : 褚遂良은 唐 高宗의 宰相이고, 韓瑗은 侍中이었는데, 高宗이 皇后를 폐하고 武則天을 황후로 세우려는 것을 반대하다가 褚遂良은 愛州刺史로, 韓瑗은 振州刺史로 貶謫되었다가 죽은 일을 이른다.
역주5 權貴 : 中書侍郞 杜參을 이른 듯하다. 肅宗 때에 柳鎭은 殿中侍御史로 억울한 獄事를 平反(잘못 판결한 사건을 再審해 억울함을 풀어줌)하였다가 宰相 杜參의 미움을 사서 夔州司馬로 좌천되었다. 杜參이 죽은 뒤에 다시 侍御史가 되었다.
역주6 嶄然 : 높이 솟은 모양이니, 재능이 출중함을 비유한다.
역주7 儁傑廉悍 : 儁傑은 재능이 출중함이고, 廉悍은 뛰어나게 날카로움이다.
역주8 出入 : 널리 섭렵해 融會貫通함이다.
역주9 踔厲風發 : 바람이 불듯 맹렬하게 言論을 전개함이다.
역주10 用事者得罪 : 用事者는 王叔文을 가리킨다. 王叔文이 실패하고서 誅殺된 것을 이른다.
역주11 居閑 : 司馬는 實權이 없는 閑散職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이 한가로이 지낼 수 있다.
역주12 汎濫停蓄 : 汎濫은 물이 넘쳐흐름이고 停蓄은 물이 고인 것이니, 곧 문장의 내용이 廣博하고 精深함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13 偕出 : 王叔文의 黨으로 지목되어 함께 貶職되어 遠方의 刺史 또는 司馬로 나간 일곱 사람을 이른다. 7人은 韓曄‧韓泰‧陳諫‧柳宗元‧劉禹錫‧凌準‧程異이다.
역주14 其俗以男女質錢……則沒爲奴婢 : 柳州의 풍습은 빈궁한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사람을 扺當物[質押]로 잡히고서, 만약 기한이 지났어도 잡힌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서 利子가 本錢과 같아지는 때에 이르면 債權人은 즉시 저당물로 잡은 男女를 몰수해 노비로 삼기로 約定하였다.(≪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
역주15 令書其傭……則使歸其質 : 저당물로 잡혀 있는 男女가 노역한 工資(품삯)의 額數를 기록하여, 그 액수가 빌린 돈의 본전과 이자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데 이르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게 잡힌 물건의 반환을 요청한다.
역주16 (悉)[皆] : 저본에는 ‘悉’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皆’로 바로잡았다.
역주17 親在堂 : 늙으신 어버이가 살아계심을 뜻한다.
역주18 顧藉 : 顧惜과 같은 말로 자신을 아낌이다.
역주19 以彼易此 : 文學과 詞章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한 시대의 將相이 되는 것과 바꿈이다.
역주20 裴君行立 : 柳宗元이 柳州刺史로 있을 때에 桂管觀察使였으니, 柳宗元의 上司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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