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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韓愈(3)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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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5. 相權公墓碑
直敍中多句字生蹇處 銘可誦이라
上之元和六年 其相曰權公이니 諱德輿 字載之 其本出自하니 武丁之子하니라 江漢間國也
周衰 入楚爲權氏하니라 楚滅徙秦하야 而居天水略陽하니라 其臣有하니 有大臣之言이라
後六世至平涼公文誕하야 爲唐上庸太守荊州大都督長史하야 焯有聲烈하니라
平涼曾孫諱倕 贈尙書禮部郞中하니相善이라 卒官羽林軍錄事參軍하니 於公爲王父
郞中生贈太子太保諱皐하니 以忠孝致大名하니라 去官 累以官徵이나 不起하니라 追謚貞孝하니 是實生公하니라
公在相位三年이라가 其後以吏部尙書授節鎭山南하니라 年六十以薨하니 贈尙書左僕射하고 謚文公하니라
公生三歲 하고 四歲 能爲詩하니라 七歲而貞孝公卒하다
來弔哭者見其顔色聲하고 皆相謂權氏世有其人이라하니라 及長好學하고 孝敬祥順하니라
貞元八年 以前江西府監察御史 徵拜博士하니 朝士以得人相慶하니라
改左補闕하야는 章奏不絶하고 譏排姦倖하야爲助하니라
轉起居舍人이라가하니 天下稱其能하니라
十八年 以中書舍人라가 拜尙書禮部侍郞하니라
薦士於公者 其言可信이면 不以其人布衣不用하고 卽不可信이면 雖大官勢人이라도 一不以하니라
奏廣歲所擧進士明經하야 在得人이요 不以員拘하니라 轉戶兵吏三曹侍郞太子賓客이라가 復爲兵部하고 遷太常卿하니 天下愈推爲鉅人長德하니라
時天子以爲宰相宜參用道德人이라하고 因拜禮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하니라 公旣謝辭 不許하다
其所設張擧措 必本於寬大하야 以幾敎化일새 多所助與하니라
維匡호되 不失其正하고 中於和節호되 이라 호되 하니라
以吏部尙書留守東都 東方諸帥有利病不能自請者 公常與호되 하니라
復拜太常이라가 轉刑部尙書하니라 考定新舊令式爲三十編하니 擧可長用이라
其在山南河南 하고 治以和簡하니 人以寧便하니라
以疾求還타가 十三年某月甲子 道薨于洋之白草하니라 奏至 天子痌傷하야 爲之不御朝하고 郞官致贈錫하니라
官居野處 上下弔哭하며 皆曰 善人死矣라하니라 其年某月日 葬河南北山하니 在貞孝東五里
公由陪屬升列하야 年除歲遷하야 以至公宰하니 人皆喜聞하야 若己與有하고 無忌嫉者하니라
하야 失位自 親戚莫敢過門省顧하고 朝莫敢言者로되
公將留守東都 爲上言曰 頔之罪旣貰不竟하니 宜因賜寬詔하소서하니 上曰 然하다 公爲吾行諭之하라하시니
頔以不憂死하니라 前後考第進士及庭所策試士 踵相躡爲宰相達官하야 與公相先後하고 其餘布處臺閣外府 凡百餘人이라
自始學至疾未病 未嘗一日去書不觀하니라 公旣以能爲文辭擅聲於朝하야 多銘卿大夫功德하니라
然其爲家 不視簿書하고 未嘗問有亡하니 費不偫餘하니라
公娶淸河崔氏女하니 其父造嘗相德宗하야 號爲名臣이라 旣葬 其子監察御史璩 纍然服喪來有請이어늘 乃作銘文하노라
權在商周하야
世無不存이라
滅楚徙秦하고

하야
以及安丘
하야
之扶
貞孝之生
하고
爵位豈多
이라
壽考豈多
四十而逝
惟其不有하고
以惠厥後
是生相君하니
爲朝德首
하고
文世師之
하고

無黨無讐하니
擧世莫疵
人所憚爲
公勇爲之하고
其所競馳
公絶不窺하다
孰克知之리오

刻詩墓碑하야
以永厥垂하노라
唐荊川曰 平敍多用虛說이라


05. 唐故 宰相 權公墓碑
솔직하게 서술한 가운데 字句에 생경한 곳이 많으나, 銘文吟誦할 만하다.
今上( 憲宗) 元和 6년(811)에 재상은 權公이었는데 德輿이고 載之이다. 그 權氏의 뿌리는 나라 황제 武丁에게서 나왔다. 무정의 아들이 해졌으니, 長江漢水 사이에 있던 나라이다.
나라가 한 뒤에 나라로 들어가 權氏가 되었다. 나라가 멸망한 뒤에 나라로 이주하여 天水略陽에 거주하였다. 苻秦中原에서 稱王할 때 그 신하에 安丘公 權翼이란 분이 있었는데, 大臣에 걸맞는 言論이 있었다.
그로부터 6 뒤인 平涼公 權文誕에 이르러 나라 上庸太守 荊州大都督長史가 되어 빛나는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平涼公曾孫 尙書禮部郞中追贈되었는데, 문장과 학문으로 蘇源明과 서로 벗이 되어 친하게 지냈다. 죽을 때의 관직이 羽林軍錄事參軍이었는데, 이분이 權公王父이시다.
郞中贈太子太保 를 낳았는데, 그분 또한 忠孝로써 큰 명성을 얻었다. 官職을 떠난 뒤에도 누차 다른 관직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貞孝라는 諡號追贈하였으니, 이분이 실로 權公의 부친이다.
權公宰相의 자리에 3년 동안 있다가 뒤에 吏部尙書로서 符節을 받아 山南道鎭守하였다. 享年 60세로 薨逝하니 尙書左僕射追贈하고 文公이란 諡號를 내렸다.
權公은 세 살 때에 四聲을 변별할 줄 알았고, 네 살 때에 능히 를 지었다. 일곱 살 때에 貞孝公逝去하니,
와서 弔哭하는 자들이 권공의 안색과 음성을 보고는 모두 “權氏 집안에는 대대로 인재가 있다.”고 하였다. 장성한 뒤에는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어머니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선량하고 온순하였다.
貞元 8년(792)에 江西府監察御史로 부름을 받아 太常博士에 제수되니 조정의 관원들이 인재를 얻었다고 서로 慶賀하였다.
左補闕轉職하여서는 끊임없이 奏章을 올려 간사한 幸臣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陽城과 서로 도왔다.
起居舍人으로 전직하였다가 드디어 知制誥가 되어 9년 동안 지은 命詞(詔書)를 유형별로 모아 50권의 책으로 만드니, 천하가 그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貞元 18년(802)에 中書舍人으로 貢士를 맡았다가 尙書禮部侍郞에 제수되었다.
權公에게 추천한 선비의 말이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이 평민이라 하여 임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믿을 만하지 못하면 비록 高官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일제히 말하여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해마다 錄取하는 進士科明經科定員을 늘려, 인재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定額에 구애되지 말기를 奏請하였다. 戶曹兵曹吏曹侍郞太子賓客으로 옮겼다가 다시 兵部侍郞으로 옮겼고 太常卿으로 승진하니, 천하 사람들이 더욱 성대한 을 지닌 偉人으로 떠받들었다.
이때 천자께서 宰相에는 응당 道德이 있는 사람을 任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어, 권공을 禮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임명하셨다. 권공은 사양하였으나 皇上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
권공이 설치하고 시행한 것은 반드시 寬大함에서 나와 敎化에 가까웠으므로 백성들에게 도움 되는 바가 많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조화시켜 사람들을 즐겁게 하되 정도를 잃지 않았고, 화합과 절제의 중간을 지키되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착한 이를 가까이하고 어진 이를 천거하였으되 모든 일을 자기가 住持한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吏部尙書로서 東都留守가 되었을 때에, 동방의 節度使[] 중에 정사의 利害에 대해 직접 조정에 청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권공은 항상 저들을 위해 上疏해 진술하되 露布하지 않았다.
다시 太常卿에 제수되었다가 刑部尙書轉職하였다. 新舊令式(規程)을 考定하여 30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長久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권공이 山南節度使東都留守[河南]로 있을 때에 緊要政務를 골라 처리하기를 부지런히 하였고, 화합과 簡約(까다롭지 않음)으로 다스리니, 사람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여겼다.
권공은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기를 청해 〈돌아가다가〉 元和 13년(818) 아무 달 甲子日洋州白草驛에서 薨逝하였다. 보고[]가 올라가자, 천자께서는 비통해하시어 그를 위해 조정에 납시지 않고 郞官을 보내어 下賜物을 전하게 하셨다.
官人이거나 野人이거나 상하가 모두 弔哭하면서 모두 “착하신 분이 서거하셨구나.”라고 하였다. 그해 아무 달 아무 날에 河南北山安葬하였으니, 貞孝公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이다.
權公僚屬[陪屬]으로 職位에 올라 해마다 제수되고 승진하여 宰相에까지 오르니, 사람들은 모두 듣고서 기뻐하여 마치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여기고 질투하는 자가 없었다.
于頔이 아들의 殺人罪에 연좌되어 官位를 잃고 스스로 罪囚처럼 지낼 때에 친척도 감히 집에 가서 問安하는 자가 없었고 朝臣도 감히 그를 위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권공이 東都留守로 나가려 할 때에 그를 위해 皇上께 아뢰기를 “우적의 죄를 이미 赦免하고 끝까지 추궁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너그러이 용서하는 詔書를 내리심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황상께서 “그렇다. 그대가 나를 위해 가서 曉諭하라.”고 하셨다.
우적은 이로 인해 죽음을 근심하지 않았다. 권공이 전후로 進士試庭試考官이 되어 策問으로 시험해 뽑은 선비들이 연이어 재상이 되고 達官이 되어 공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고, 그밖에도 臺閣外府(地方政府)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1백여 명이나 된다.
권공은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병이 위중하기 전까지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고 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은 이미 문장을 잘 짓는 것으로 조정 안에 소문이 났으므로 卿大夫들의 공덕을 기록하는 碑銘을 지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집안을 다스릴 적에는 簿書(家計簿)를 보지 않았고 家産의 유무를 물은 적이 없으니,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저축이 없었다.
공은 淸河 崔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부친 崔造는 일찍이 德宗 때에 재상을 지냈는데, 名臣으로 불리었다. 권공을 안장한 뒤에 그 아들 監察御史 權璩가 수척한 몸에 상복을 입고 와서 墓碑文을 청하기에 이에 銘文을 짓는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權氏나라와 나라 때에
대대로 인재 없은 적이 없었네
나라 망한 뒤에 나라로 이사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비로소 甘泉侯 나왔고
安丘公(權翼)에 이르러
佛僧을 꾸짖어
황제의 도를 부지하였네
貞孝公(權皐)이 출생한 때는
봉황이 오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이었지〉
작위 어찌 대단했다 하랴
중도에 수레 멈추었고
수명 어찌 길었다 하랴
마흔 살에 서거하셨지
누릴 복 누리지 않고서
후손들에 물려주셨지
이분이 재상 권공 낳으셨으니
덕행이 조정에서 으뜸이셨네
행실은 세상이 우러러 존경하고
문장은 세상이 스승으로 본받았지
六部의 관직을 두루 거쳤고
나가면 나라의 藩屛 되고 들어오면 황제의 보좌 되었지
당파도 없고 원수도 없으니
온 세상이 흠잡지 못하였네
남들이 꺼리는 일을
공은 용감하게 하였고
남들이 경쟁하는 일을공은 절대로 엿보지도 않았네
누가 알랴
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묘비에 시를 새겨
후손에 길이 전하노라
唐荊川이 말하였다. “평범하게 서술하면서 빈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역주
역주1 唐故相權公墓碑 : 이 碑文은 唐 憲宗 元和 13년(818)에 지은 것이다. 이때 韓愈의 나이 51세였다. 權公은 權德輿(759~818)로 唐代에 저명한 政治家이자 文學家이다. 사고전서본에는 제목이 ‘唐故相權國公墓碑’로 되어 있다.
역주2 : 元劉壎의 ≪隱居通議≫ 〈禮樂〉에 “옛사람은 題旐(상여가 나갈 때 쓰는 銘旌) 및 題墓(무덤에 죽은 자의 이름 등을 써서 표시하는 것)에 반드시 國號를 붙였다. 예컨대 唐故와 宋故 같은 것이니,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古人題旐及題墓必加國號 如曰唐故宋故 所以表其爲何代之人]”라고 하였다. 따라서 ‘故’는 왕조 이름에 붙이는 명사성 접미사로, 명사성 접두사인 有扈‧有名의 ‘有’와 같다.
역주3 殷帝武丁 : 殷나라 高宗이다.
역주4 降封於權 : 降封은 천자의 아들이 제후로 봉해져 나가는 것을 이른다. 權은 옛날의 나라 이름이다. 春秋時代에 楚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지금의 湖北省 當陽縣이다.
역주5 苻秦之王中國 : 苻秦은 五胡十六國 때에 苻洪이 세운 나라인 前秦을 가리킨다. 부홍의 손자 苻堅에 이르러 前燕‧前涼‧代國 등을 攻滅하고서 북방을 대부분 統一하였다.
역주6 安丘公翼 : 苻堅의 모사로 부견이 즉위한 뒤에 給事中에 제수되었다가 뒤에 右僕射에 오르고 安丘公에 봉해진 權翼을 이른다.
역주7 藝學 : 문장과 학문이다.
역주8 蘇源明 : ?~764. 문장에 뛰어나 唐 玄宗 天寶 연간에 進士試에 급제하였다. 누차 國子司業을 맡았다.
역주9 知變四聲 : 四聲을 변별할 줄 알았다는 말이다. 變에는 辨의 訓이 있다.
역주10 (客)[容] : 저본에는 ‘客’으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容’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陽城 : 唐 德宗 때의 諫議大夫로, 裵延齡이 무고해 陸贄‧張滂 등 賢臣을 축출하자, 陽城이 상소해 배연령을 극력 탄핵하였다.
역주12 知制誥……以類集爲五十卷 : 命詞는 制誥‧詔書를 이른다. 知制誥로 있는 9년 동안에 지은 詔書를 유형별로 모아 50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
역주13 典貢士 : 지방에서 천거한 인재를 선발하는 일을 맡음이다.
역주14 交言 : 일제히 말함이다.
역주15 綴意 : 留意와 같은 말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둠이다.
역주16 調娛 : 조화시켜 양편을 모두 즐겁게 함이다.
역주17 不爲聲章 : 위세를 부리지 않음이다. 聲章은 위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역주18 因善與賢 : 善人을 가까이하고 賢者를 천거함이다. 因에 親의 訓이 있고, 與에 擧의 훈이 있다.
역주19 不矜主己 : 자기가 主持한다고 과시하지 않음이다.
역주20 (陳疏)[疏陳] : 저본에는 ‘陳疏’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疏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不以露布 : 옛날에 勝戰報를 널리 알리기 위해 布帛에 써서 장대 끝에 걸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을 露布라 하였으니, 곧 상소문을 봉함하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역주22 勤于選付 : 긴요한 정무를 선택해 즉시 分付해 처리함이다.
역주23 于頔(적)坐子殺人 : 元和 7년(812) 正月에 司空同平章事 于頔이 太常丞으로 있는 아들 于敏을 시켜 梁正言에게 중한 뇌물을 써서 절도사로 나가게 해주기를 구하였는데, 양정언의 말이 거짓임이 점차 드러나고, 우중민이 뇌물을 되찾으려 하였으나 되지 않자, 양정언의 奴僕을 유인해 四肢를 찢어 변소에 버렸다. 이 일이 발각되자, 우적은 殿中少監으로 있는 아들 于季友 등을 거느리고서 소복을 입고 建福門으로 가서 죄를 청하였다. 이에 우적은 恩王傅로 좌천되고, 우민은 뇌주로 유배되고, 우계우 등도 모두 貶職되었다.
역주24 (內)[囚] : 저본에는 ‘內’로 되어 있으나, ≪韓文考異≫에 의거하여 ‘囚’로 바로잡았다.
역주25 嬴劉之間 : 秦漢 사이이다. 嬴은 秦나라의 姓이고, 劉는 漢나라의 姓이다.
역주26 甘泉始侯 : 未詳이다.
역주27 詆訶浮屠 : ≪五百家注昌黎文集≫에 의하면 “苻堅이 언젠가 東苑을 유람할 적에 沙門(佛僧) 道安에게 輦에 同乘하기를 명하니, 安丘公 權翼이 ‘削髮하여 신체를 훼손한 천한 무리로 하여금 법가를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한 일을 이른다.”는 말이 보인다.
역주28 皇極 : 帝王이 천하를 통치하는 大中至正한 道를 이른다.
역주29 鳳鳥不至 : 亂世를 이른다. 鳳鳥는 有道한 세상에 나온다고 한다. 봉조가 나오지 않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다.
역주30 半塗以稅(탈) : 稅은 멍에를 벗김이니, 곧 수레를 정지함이다. 벼슬길이 높이 오르지 못한 것을 비유한다.
역주31 行世祖之 : 祖之는 그를 본보기로 삼음이니, 곧 행동이 세인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역주32 流連六官 : 六部의 관직을 두루 거친 것을 이른다. 流連은 한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가기를 싫어함인데, 여기서는 두루 거친다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33 出入屛毗 : 出將入相과 같은 말이다. 나가면 국가를 보위하는 울타리[屛]가 되고 들어오면 황제를 보좌하는[毗] 신하가 되었다는 말이다.
역주34 德將在斯 : 큰 德을 지닌 분이 여기에 묻혔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한유(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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