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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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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猫之捕鼠 須咬頸이라
公之彈劾昌朝 却本所薦引之路攻之하니 仁廟焉得不動心이리오
臣伏見近降制書하야 除賈昌朝爲樞密使하니 旬日以來 中外人情 莫不疑懼하고 搢紳公議 漸以沸騰하니
蓋緣昌朝稟性回邪하고 執心傾險하되 頗知經術하야 能文飾姦言하고 好爲陰謀하야 以陷害良士어늘
小人朋附者衆하야 皆樂爲其用이라
하니 所以聞其再來하고 望風恐畏
陛下聰明仁聖하며 勤儉憂勞하고 每於用人 尤所審愼이라
然而自古毁譽之言 未嘗不竝進於前이요 而聽納之際 人主之所難也
臣以謂能知聽察之要 則不失之矣
何謂其要
在先察毁譽之人이니 若所譽者君子 所毁者小人이면 則不害其進用矣어니와 若君子 非之하고 小人 譽之하면 則可知其人不可用矣
今有毅然立於朝하야 危言讜論하고 不阿人主하며 不附權臣이면 其直節忠誠 爲中外素所稱信者 君子也어늘
如此等人 皆以昌朝爲非矣
宦官宮女左右使令之人 往往小人也어늘 如此等人 皆以昌朝爲是矣
陛下察此 則昌朝爲人 可知矣
今陛下之用昌朝 與執政大臣으로 謀而用之乎
與立朝忠正之士 謀而用之乎
與宦官左右之臣으로 謀而用之乎
或不謀於臣下하고 斷自聖心而用之乎
昨聞昌朝陰結宦豎하야 構造事端하야 謀動大臣하야 以圖進用이라하니
若陛下與執政大臣謀之 則大臣 勢在嫌疑하니 必難啓口 若立朝忠正之士 則無不以爲非矣리니
其稱譽昌朝以爲可用者 不過宦官左右之人爾
陛下用昌朝 爲天下而用之乎
爲左右之人而用之乎
臣伏思陛下必不爲左右之人而用之也
然左右之人 謂之近習이니 朝夕出入하야 進見無時하야
其所讒諛 能使人主 不覺其漸이라
昌朝善結宦官하야 人人喜爲稱譽하니 朝一人進一言하고 暮一人進一說하야 無不稱昌朝之善者
陛下視聽漸熟하야 하고 及將用之時하얀 則不必與謀也
蓋稱薦有漸 久已熟于聖聰矣 是則陛下雖斷自聖心하야 不謀臣下而用之라도 亦左右之人積漸稱譽之力也
陛下常患近歲以來大臣體輕하야 連爲言事者彈擊하니 蓋由用非其人하야 不叶物議而然也
今昌朝 身爲大臣하야 見事不能公論하고 乃結交하야以起獄하야 以此規圖進用이라
竊聞臺諫 方欲論列其過惡이러니 而忽有此命이라
是以中外疑懼하고 物論喧騰也
今昌朝未來 議論已如此하니 則使其在位 必不免言事者上煩聖聽이요
若不爾 則昌朝得遂其志하야 傾害善人하고 壞亂朝政하야 必爲國家生事
臣愚欲望聖慈 抑左右陰薦之言하고 採搢紳公正之論하야 早罷昌朝하야 還其하면
則天下幸甚이라
職號 見聖心求治甚勞어늘 而一旦用人偶失하야 而外廷物議如此
旣有見聞하니 合思裨補로소이다
取進止하소서


02. 가창조賈昌朝추밀사樞密使에 제수하는 것을 논한 차자箚子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목을 무는 법이다.
가창조賈昌朝를 탄핵함에 도리어 가창조를 천거한 길에 근본을 두어서 공격하였으니, 인묘仁廟(仁宗)가 어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으리오.
신이 삼가 보건대 근자에 제서制書를 내려 가창조賈昌朝추밀사樞密使에 제수하시니, 순일旬日 이래로 중외의 사람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사대부들의 공론도 점차 들끓고 있습니다.
대개 창조는 품성이 사특하고 마음가짐이 음험한데, 경술經術을 제법 알아 간사한 말을 잘 꾸며대고 음모를 잘 내어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였습니다.
이에 소인들이 그에게 빌붙은 자들이 많아서 모두들 창조의 수하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착한 사람들을 해쳤으니, 그런 까닭에 그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는 풍문風聞에 지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인성仁聖하며 근검하고 근면하시며, 매양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더욱이 신중을 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훼방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은 임금의 앞에 함께 올라오지 않은 것이 없고, 듣고 받아들일 때는 임금이 어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사람의 말을 듣고 살피는 요령要領을 알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그 요령이라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훼방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살펴야 할 것이니, 만약 칭찬하는 대상이 군자이고 훼방하는 대상이 소인이면 그 사람은 등용해도 무방하겠지만, 만약 군자를 비방하고 소인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등용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꿋꿋하게 조정에 서서 거침없이 직언하고 임금에게 아부하지 않으며 권신에 빌붙지 않는다면, 그 곧은 절개와 충성은 중외中外에 평소부터 일컬어지고 믿어져온 사람이니, 군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창조가 그르다고 합니다.
환관과 궁녀와 성상의 좌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왕왕 소인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창조가 옳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이 점을 살피신다면 창조의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창조를 기용함에 집정대신執政大臣들과 의논하여 기용하셨습니까.
조정에 있는 충정忠正한 선비들과 의논하여 기용하셨습니까.
환관이나 측근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기용하셨습니까.
혹 신하들과 의논하지 않고 폐하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기용하셨습니까.
접때 듣건대 창조昌朝가 몰래 환관들과 결탁하여 사단事端을 만들어 대신들을 움직여 승진할 것을 꾀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집정대신들과 의논하셨다면 대신은 형세상 혐의쩍은 입장에 있으니 필시 입을 떼기 어려웠을 터이고, 조정에 있는 충정한 신하들과 의논하셨다면 창조를 그르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를 칭찬하여 기용할 만하다고 하는 자는 환관이나 폐하의 측근 사람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창조를 기용하는 것이 천하를 위해 기용하는 것입니까?
측근의 사람들을 위해 기용하는 것입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 필시 측근 사람들을 위해 기용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측근 사람들을 ‘근습近習’이라 하니, 그들은 조석으로 출입하여 무시로 임금을 뵙니다.
따라서 참소하고 아첨하는 말이 임금으로 하여금 점차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환관들과 잘 결탁하여 환관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그를 칭찬하기를 좋아하니, 아침에 한 사람이 한 마디 말을 올리고 저녁에 한 사람이 한 마디 말을 올려 창조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폐하께서 보고 들음이 점차 익숙해져서 마침내 폐하의 마음에서 간택하여, 기용할 때에 미쳐서는 신하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여 천거함이 차츰차츰 진행되어 폐하의 귀에 이미 익숙해졌던 것이니, 이렇고 보면 폐하께서 비록 마음으로 결단하여 신하들과 의논하지 않고 기용하셨다 하더라도, 역시 측근의 신하들이 점차적으로 칭찬한 힘인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근세 이래 대신들의 체통이 가벼워져 연이어 언사言事하는 신하의 탄핵을 받았다고 늘 걱정하셨으니, 이는 그만 한 사람을 등용하지 못하여 여론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창조昌朝는 몸은 대신이 되어서 일을 봄에 공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중귀中貴와 결탁하여 내강內降을 인하여 옥사를 일으켜서 이를 기회로 등용되길 도모하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대간이 바야흐로 그의 과오와 죄악을 논열論列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명이 내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중외가 의구심에 빠지고 여론이 들끓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가 조정에 오기도 전에 여론이 이와 같으니, 그가 직위에 앉는다면 필시 언사言事하는 신하들이 글을 올려 위로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창조가 마침내 제 뜻대로 할 수 있어 선한 사람들을 모함해 해치고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혀서 필시 국가에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몰래 천거하는 측근의 말을 억누르고 공정한 사대부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서둘러 창조를 파면하여 그가 맡았던 옛 으로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하시면 천하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신은 관직이 학사學士이고 직명이 논사論思라, 성상의 마음이 치세治世를 이루고자 매우 애쓰시거늘 하루아침에 우연히 사람을 잘못 써서 외정外廷의 여론이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 응당 성상을 보필할 것을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賈昌朝除樞密使箚子 : 이 글은 仁宗 嘉祐 원년(1056)에 썼다. 本集에는 제목 아래 “아무개가 환관과 결탁하는 정상을 논하였다.[論某人交結宦官狀]”라는 小註가 있다. 賈昌朝는 자가 子明, 시호가 文元이다. 慶曆 4년(1044)에 樞密使가 되고, 이어 同中書門下平章事, 樞密使 등을 역임했다. 학문에 뛰어나고 論辯을 잘하였으나, 환관을 가르치던 侍講 시절에 그들과 친교를 맺었고, 나중에 그들과 결탁하여 范仲淹 등을 파직하였다. 가창조가 嘉祐 원년에 추밀사에 다시 임명되었을 때 歐陽脩가 이 글을 올려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역주2 前在相位 累害善人 : 賈昌朝가 전에 재상이 되었을 때 直臣들을 핍박하여 파직하거나 죽게 한 것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向綬가 자신을 헐뜯는다고 의심하여 무함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에 吳育이 힘껏 간쟁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는데, 뒤에 오육이 파직당했다. 淸臣들이 가창조의 죄를 논하자 또 그들을 河陽으로 축출하였다.
역주3 簡在于聖心 : 殷나라 湯王이 “나 小子 履는 검은 희생을 써서 감히 거룩하신 上帝께 아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제가 감히 용서하지 못하며, 上帝의 신하를 제가 감히 엄폐하여 등용하지 않지 못하여, 신하를 간택함이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하였다. 《論語 堯曰》
역주4 中貴 : 높은 지위에 있는 宦官을 말한다.
역주5 內降 : 임금이 재상과 상의하지 않고 詔書를 내리는 것이다.
역주6 舊鎭 : 賈昌朝가 예전에 맡았던 직책을 가리킨다. 가창조가 1차 파직되었을 때 判大名府가 되었는데, 아마 이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역주7 官爲學士 : 이 글을 쓸 때 歐陽脩의 직위가 翰林侍讀學士 集賢殿修撰이었다.
역주8 論思 : 논사는 의논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왕이 學士들과 학문을 강론함을 이른다. 이때 구양수가 翰林學士, 侍讀學士 등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論思의 직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經筵을 맡은 弘文館의 관직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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