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謂夷簡이 身爲大臣하야 久在相位하되 尙不能爲陛下하야 外平四夷하고 內安百姓하야
致得二虜交構
에 中國憂危
하고 兵民疲勞
에 上下困乏
하고 에 賞罰不中
하야 凡百紀綱
이 幾至大壞
하니
況已罷政府
하야 久病
하야 筋力已衰
하고 神識昏耗
하니 豈能更與國家圖事
리오
據夷簡컨댄 當此病廢하야 卽合杜門自守하야 不交人事요 縱有未忘報國之意라도 凡事卽合公言하야 令外廷見當國政之臣으로 共議可否니
況夷簡患癱風하야 手足不能擧動하니 凡有奏聞에 必難自寫요
其子弟輩又
라 須防
하고 或恐漏泄
이니 於體尤爲不便
이라
雖陛下至聖至明하야 於夷簡姦謀邪說에 必不聽納이로되 但外人見夷簡密入文書면 恐非公論이니
見今中外群臣이 各有職事라 苟有闕失이면 自可任責이니
07. 여이간呂夷簡이 몰래 글을 넣은 것을 거절하기를 청한 차자箚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사봉斜封에 대한 경계이다.
신은 듣건대 여이간呂夷簡이 근일에 자주 은밀한 주장奏章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스스로 어약원御藥院에 청하여 몰래 글을 들여 넣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외인外人이 서로 전하는 말에 상하上下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간은 그 자신이 대신이 되어 재상의 자리에 오래 있었음에도, 여태 폐하를 위해 밖으로 사방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안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와 서로 적대함에 중국이 위태하고, 군민軍民이 피로함에 상하가 곤핍困乏하고, 현우賢愚가 차서를 잃음에 상벌賞罰이 맞지 않게 되어 모든 기강이 크게 무너질 지경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가 근력이 강건할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미 재상의 직임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집안에서 생활해 근력이 이미 쇠퇴하고 정신이 혼몽하니, 어찌 다시 국가를 위해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에 응당 문을 닫고 집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인사人事에 간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설령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응당 공공연히 말하여 외정外廷에서 현재 국정을 맡고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함께 가부를 의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몰래 글을 넣어서 폐하의 귀를 현혹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간夷簡은 중풍에 걸려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니, 무릇 주장奏章으로 아뢸 일이 있으면 필시 스스로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제들도 불초不肖하니 필시 거짓으로 쓰는 것을 방비해야 하고 혹 내용이 누설될까 염려할 터이니, 체통에 있어서도 더욱이 온당치 못합니다.
비록 폐하께서는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셔서 이간의 간사한 꾀와 삿된 말에 대해 필시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외인들은 이간이 은밀히 글을 들여 넣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공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국가의 계책을 그르친다면 그 우환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간이 들여 넣은 글을, 바라건대 막고 거절하소서.
신은 듣건대 “어진 이를 임용하되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특한 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중외의 신하들이 저마다 직사職事가 있으니, 진실로 궐실闕失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공로도 없고 이미 물러난 신하로 하여금 더욱 폐하를 현혹하게 하지 마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