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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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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卽古人之戒
文凡五轉이라
臣風聞呂夷簡 近日頻有密奏라하고
仍聞自乞於御藥院하야 暗入文字라하니
不知實有此事否
但外人相傳 上下疑懼하니
臣謂夷簡 身爲大臣하야 久在相位하되 尙不能爲陛下하야 外平四夷하고 內安百姓하야
致得二虜交構 中國憂危하고 兵民疲勞 上下困乏하고 賞罰不中하야 凡百紀綱 幾至大壞하니
筋力康健之日에도 尙且如此乖繆어든
況已罷政府하야 久病하야 筋力已衰하고 神識昏耗하니 豈能更與國家圖事리오
據夷簡컨댄 當此病廢하야 卽合杜門自守하야 不交人事 縱有未忘報國之意라도 凡事卽合公言하야 令外廷見當國政之臣으로 共議可否
豈可暗入文書하야 眩惑天聽
況夷簡患癱風하야 手足不能擧動하니 凡有奏聞 必難自寫
其子弟輩又 須防하고 或恐漏泄이니 於體尤爲不便이라
雖陛下至聖至明하야 於夷簡姦謀邪說 必不聽納이로되 但外人見夷簡密入文書 恐非公論이니
若誤國計 爲患不輕이라
夷簡所入文字 伏乞明賜止絶하소서
見今中外群臣 各有職事 苟有闕失이면 自可任責이니
不可更令無功已退之臣으로 轉相惑亂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7. 여이간呂夷簡이 몰래 글을 넣은 것을 거절하기를 청한 차자箚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사봉斜封에 대한 경계이다.
글은 모두 다섯 번 전변轉變한다.
신은 듣건대 여이간呂夷簡이 근일에 자주 은밀한 주장奏章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스스로 어약원御藥院에 청하여 몰래 글을 들여 넣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외인外人이 서로 전하는 말에 상하上下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간은 그 자신이 대신이 되어 재상의 자리에 오래 있었음에도, 여태 폐하를 위해 밖으로 사방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안으로 백성을 편안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와 서로 적대함에 중국이 위태하고, 군민軍民이 피로함에 상하가 곤핍困乏하고, 현우賢愚가 차서를 잃음에 상벌賞罰이 맞지 않게 되어 모든 기강이 크게 무너질 지경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그가 근력이 강건할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어긋난 일을 했습니다.
하물며 이미 재상의 직임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집안에서 생활해 근력이 이미 쇠퇴하고 정신이 혼몽하니, 어찌 다시 국가를 위해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에 응당 문을 닫고 집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키고 인사人事에 간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설령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응당 공공연히 말하여 외정外廷에서 현재 국정을 맡고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함께 가부를 의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몰래 글을 넣어서 폐하의 귀를 현혹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간夷簡은 중풍에 걸려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니, 무릇 주장奏章으로 아뢸 일이 있으면 필시 스스로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제들도 불초不肖하니 필시 거짓으로 쓰는 것을 방비해야 하고 혹 내용이 누설될까 염려할 터이니, 체통에 있어서도 더욱이 온당치 못합니다.
비록 폐하께서는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셔서 이간의 간사한 꾀와 삿된 말에 대해 필시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지만, 외인들은 이간이 은밀히 글을 들여 넣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공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국가의 계책을 그르친다면 그 우환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간이 들여 넣은 글을, 바라건대 막고 거절하소서.
신은 듣건대 “어진 이를 임용하되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특한 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중외의 신하들이 저마다 직사職事가 있으니, 진실로 궐실闕失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공로도 없고 이미 물러난 신하로 하여금 더욱 폐하를 현혹하게 하지 마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止絶呂夷簡暗入文字箚子 : 呂夷簡이 慶曆 2년(1042) 2월에 中風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平章軍國의 중임을 맡았다가 이듬해인 慶曆 3년 9월에 致仕하였다. 본문에 ‘오랫동안 臥病하였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키는바, 곧 이 글이 경력 3년 9월 전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여이간은 西夏와의 타협을 극력 주장하고 자신의 문인들을 정계에 대거 진출시켰는데, 이 때문에 孫沔과 歐陽脩 등에게 강력히 탄핵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역주2 斜封 : 반듯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붙인 봉함으로, 王妃나 公主 등이 사사로이 관직을 제수함을 뜻한다. 唐 中宗 때 韋后와 安樂公主 등이 정권을 잡고 斜封을 내려 관직을 제수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新唐書 選擧志 下》
역주3 二國交構 : 康定 원년(1040) 이후로 宋나라와 西夏가 전쟁한 것과 이때 거란이 그 기회를 틈타서 關南 10縣의 땅을 떼어줄 것을 宋나라에 요구한 것을 가리킨다. ‘二國’은 底本과 本集에는 ‘二虜’로 되어 있는데 궁중의 장서각인 四庫의 신하가 避諱하느라 마음대로 고친 것이다.
역주4 賢愚失序 : 어질고 유능한 인재보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먼저 등용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역주5 家居 : 집에서 생활한다는 말인데 벼슬을 그만두었음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6 不肖 : 本集에는 ‘不少’로 되어 있다.
역주7 詐僞 : 本集에는 ‘作僞’로 되어 있다.
역주8 任賢勿貳 去邪勿疑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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