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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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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虜族不和則中國自尊이라
臣風聞 等奉使 皆有事宜 爲北虜中詰問元昊通和之意라하니 將來必須因此別與朝廷生患이라
又聞敵人已欲議移界至하야 漸示相侵이라하니 禍亂之萌 其端可見이라
臣自去年春으로 始蒙聖恩하야 擢在諫列 便値朝廷與西賊初議和好어늘
臣當時首建不可通和之議하야 前後具奏狀箚子十餘次論列
皆言不和則害少 和則害多라하니 利害甚詳하고 懇切亦至
然天下之士 無一人助臣言하고 朝廷之臣 無一人採臣說이라 今和議垂就 禍胎已成이어늘 而韓琦自西來하야 方言和有不便之狀하고 余靖自北至 始知虜利急和之謀하니 見事何遲
雖悔無及이라
當臣建議之際하야 衆人方欲急和하니 以臣一人으로 誠難力奪衆議
今韓琦余靖親見二虜事宜하고 中外之人亦漸知通和爲患하니 臣之前說 稍似可採
但願大臣不執前議하고 早肯回心하면 則於後悔之中 尙有可爲之理
數已太多
然尙有禁還侵地等事 非賊所利 幸其因此自絶하야 不遣人來하니
朝廷深戒前非하야 愼自持重하고 因而罷議하야 不落賊計하면 則轉禍爲福 後策可爲
若賊志愈驕하고 貪心未滿하야 復遣人使하야 更有須求 則假此爲名하야 亦可拒絶이라
今通和之事 爲中國之患大하고之利深하니
萬一西賊貪利深하야 而不惜侵地하고 更無他求하야 急來就和 則此時取舍 便繫安危
陛下宜詔執議之臣하야 定果決之計하되 認賊肯和之意하고 知我害彼利之謀하야 尤須多方以事拒絶이라
臣計西賊無故而請和者 不止與北虜通謀하야 共困中國이요 兼欲作謀欵我하야 併力以呑唃厮囉之類諸族하야 地大力盛하고 然後東向以攻中國耳
今若未有他計拒其來和어든 則當賜以詔書하야 言唃厮囉等皆受朝廷官爵하야 父子爲國蕃臣이니 今若講和則不得攻此數族이라하소서
且攻此數族 是賊本心所貪이니 聞我此言이면 必難聽約이리니
用此爲說이면 亦可解和
臣所以區區惟願未和者 蓋臣愚慮 知不和患輕하야 易爲處置 和後患大하야 不可支吾
臣前後奏章 論列已備하니 此乃天下安危大計 聖心日夜所憂
臣爲言事之官이라 見利害甚明하고 若不極言이면 罪當誅戮이라
伏望省覽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7. 원호元昊에게 곡시라唃厮囉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청하는 일을 논한 차자箚子
오랑캐들이 서로 불화하면 중국은 절로 높아진다.
신은 듣건대, 어주순魚周詢, 여정余靖, 손변孫抃 등이 북로北虜(거란)에 사신 갔다 와서 보고한 것에는 모두 타당한 사리가 있는데 북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원호元昊(西夏)와 화친하려는 뜻에 대해 힐문을 받았다고 하니, 장래에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따로 조정에 환난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적인敵人이 이미 국경을 넓힐 것을 의논하고자 하여 우리 국경을 침범할 뜻을 점차 보인다고 하니 화란의 조짐이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지난해 봄에 비로소 성은을 입어 간관의 반열에 발탁되자 곧바로 조정이 서적西賊(원호)과 처음으로 화친을 의논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신은 당시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을 맨 먼저 주장하여 전후로 주장奏狀차자箚子를 올려 십여 차례 논열論列하였습니다.
모두 화친하지 않으면 해가 적고 화친하면 해가 많다고 말했으니 그 이해利害가 매우 상세하고 간절함이 또한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선비들 가운데 신의 말에 동조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고,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신의 말을 채택한 이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화의和議가 거의 이루어져 화의 싹이 이미 만들어졌거늘, 한기韓琦서변西邊으로부터 와서 비로소 화친을 맺음에 불편한 점이 있는 정상을 말하였고, 여정余靖이 북변으로부터 와서야 우리가 화친을 서두르는 것을 북로가 이용하려는 계책을 비로소 알았으니, 일에 기미를 보는 것이 어쩌면 이토록 늦었단 말입니까.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신이 건의할 때에는 뭇사람들이 바야흐로 화친을 서두르고자 하고 있었으니, 신 한 사람으로 뭇사람들의 주장을 힘으로 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기韓琦여정余靖이 두 오랑캐에 대한 마땅한 사리를 직접 보았고 중외의 사람들도 점차 화친을 맺는 것이 우환거리가 됨을 알았으니, 신이 전에 주장한 것이 다소 채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신들이 종전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어서 마음을 돌리길 바랄 뿐이니, 그렇게 한다면 후회스러운 중에 그래도 해볼 만한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적에게 주기로 허락한 물건들은 수량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청염靑鹽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침탈한 땅을 돌려주는 등의 일은 적이 이롭게 여기는 바가 아닌 점이 있기에 다행히 이로 말미암아 적이 스스로 관계를 끊어서 사람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전날의 잘못을 깊이 경계하여 조심해 스스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이어서 화의를 그만두어 적의 계략에 떨어지지 않으면 화를 돌려 복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좋은 계책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의 뜻이 더욱 견고하고 탐욕스런 마음이 차지 않아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핑계로 명분을 삼아서 또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친을 맺는 일은, 중국의 우환거리가 됨은 크고 두 오랑캐의 이익이 됨은 깊습니다.
만일 서적西賊이 이익을 탐내는 욕심이 깊어서 침탈한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요구 없이 서둘러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 이러한 때 취사선택에 곧 국가의 안위가 달렸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문제를 의논하는 신하들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과감한 계책을 결정하되, 적이 화친하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는 해롭고 적에게는 이로운 계책임을 알아서 특히 여러 방도로써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서적西賊이 까닭 없이 화친을 청한 것은 북로北虜와 공모하여 중국을 곤란하게 하려는 데 그칠 뿐 아니고, 꾀를 내어 우리와 화친해놓고서 북로와 힘을 합쳐서 곡시라唃厮囉마전摩旃할전瞎旃 등의 부족들을 병탄하여 땅이 커지고 힘이 세진 뒤에 동쪽을 향하여 중국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서적이 화친을 맺으러 오는 것을 거절할 다른 계책이 없으면 응당 조서詔書를 내려 “곡시라 등은 모두 조정의 관작을 받아서 부자父子가 국가의 번신藩臣이 되었으니 지금 만약 강화를 맺는다면 이 몇 부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소서.
그리고 이 몇 부족을 공격하는 것은 적이 본심에서 탐내는 바이니, 우리의 이런 말을 들으면 필시 약속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삼으면 화의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구구히 화친을 맺지 말기를 원하는 까닭은 대개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화친을 맺지 않는 것이 화가 가벼워 처리하기가 쉬우나 화친을 맺은 뒤에는 화가 커서 지탱할 수 없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전후로 올린 주장奏章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자세히 열거해 아뢰었으니, 이는 바로 천하의 안위가 달린 큰 계책으로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는 바입니다.
신이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니 이해利害를 매우 분명히 보고도 만약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주륙誅戮을 당해 마땅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살펴주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乞與元昊約不攻唃厮囉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 2월에 지어진 것이다. 元昊가 계속된 전쟁에 지쳐 宋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였다. 唃厮囉는 송나라에 귀순한 지 이미 오래고 게다가 누차 송나라를 공격하는 원호의 군사를 격퇴하였다. 그래서 원호가 곡시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歐陽脩는 諫官으로 있으면서 이 글을 올려 원호와 화의를 맺을 때 곡시라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원호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막아 무궁한 후환에서 벗어날 것을 청하였다. 곡시라는 贊普[吐藩의 부족 사람들이 자기 君長을 이르는 말이다.]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으로 본명은 欺南陵溫籛逋이며 羌族이다. 大中祥符 원년(1014)에 곡시라가 사신을 보내 송나라에 조공하였고, 明道 초(1032)에 寧遠大將軍 등에 제수되었고 송나라에 귀순하였다. 이후로 여러 차례 원호의 침범을 막아서 송나라 변방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역주2 魚周詢 : 雍丘 사람으로 자는 裕之이고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宋 仁宗 때 벼슬이 右諫議大夫‧權御史中丞에 이르렀다.
역주3 余靖 : 曲江 사람으로 자는 安道이다. 范仲淹을 論劾하여 좌천시킨 일로 歐陽脩‧嚴洙와 같이 좌천되었고 이 일로 더욱 명성이 알려졌다. 歐陽脩‧王素‧蔡襄과 함께 四諫이라 일컬어졌다. 벼슬이 工部尙書에 이르렀다.
역주4 孫抃(996~1064) : 송나라 때 眉州 眉山 사람으로 자는 夢得이다. 皇祐 연간에 權御史中丞으로 있으면서 환관과 執政大臣을 자주 논핵하였으며, 인재를 천거하기를 좋아하고 권력과 지위에 욕심이 없었다. 嘉祐 5년(1060)에 樞密副使가 되었고 이내 參知政事로 자리를 옮겼다.
역주5 北虜 : 거란족이 세운 遼나라를 가리킨다.
역주6 昨來許賊之物 : 西夏의 원호가 稱臣한 뒤 사신을 보내 송나라와 화친을 맺기로 할 때 송나라가 명주, 은, 차 등의 물품을 주기로 허락한 것이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원호에게 靑鹽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침략한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역주7 靑鹽 : 간수가 굳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것을 갈아 만든 소금이다. 푸른색을 띠므로 청염이라고 한다. 돌소금이라고도 한다. 한방에서 약재로 이용된다.
역주8 二虜 : 거란과 西夏를 가리킨다.
역주9 摩旃瞎旃 : 마전과 할전은 吐蕃에 속하는 작은 부족들이다. 現 甘肅省 西寧縣 서쪽에 있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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