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論有深識하니 當與朱子議貢擧等文參看이라
右臣等伏見近日言事之臣 爲陛下言建學取士之法者衆矣
或欲立하야 以養生徒하고 或欲復五經而置博士하고 或欲但擧舊制而修廢墜하고 或欲特創新學而立科條하니 其言雖殊 其意則一이라
陛下愼重其事하야 下其議於群臣이러니 而議者遂欲創新學立三舍하야 因以辨士之能否하야 而命之以官하니 其始也則敎以經藝文辭하고 其終也則取以材識德行이라
聽其言則甚備 考於事則難行이라
夫建學校以養賢하고 論材德而取士 此皆有國之本務而帝王之極致也어늘
而臣等謂之難行者 何哉
蓋以古今之體不同而施設之方皆異也일새라
古之建學取士之制 非如今之法也 蓋古之所謂爲政與設敎者 遲速異宜也
夫立時日以趨事하고 考其功過而督以賞罰者 爲政之法也
故政可速成이어니와
若夫設敎 則以勸善興化尙賢勵俗爲事하니
其被於人者漸則入於人也深하고 收其效者遲則推其功也遠이라
故常緩而不迫이라
古者 家有塾하고 黨有庠하고 遂有序하고 國有學하니 自天子諸侯之子 下至國之俊選 莫不入學이라
自成童而學하야 至年四十而仕하니 其習乎禮樂之容하며 講乎仁義之訓하며 敦乎孝悌之行하야 以養父兄하며 事長上하며 信朋友하고 而臨財廉하며 處衆讓하야 其修於身하고 行於家하고 達于隣里하고 聞于鄕黨하니
然後詢于衆庶하고 又定於長老之可信者而薦之
始謂之秀士하고 久之 又取其甚秀者爲選士하고 久之 又取其甚秀者爲俊士하고 久之 又取其甚秀者爲進士하니 然後辨其論隨其材而官之
夫生七八十歲而死者 人之常壽也어늘 古乃以四十而仕하니 蓋用其半生하야 爲學考行하고 又廣察以隣里鄕黨而後 其人可知
然則積德累善 如此勤而久하고 求賢審官 如此愼而有次第하니 然後矯僞干利之士 不容於其間하야 而風俗不陷于婾薄也
古之建學取士 其施設之方 如此也
方今之制 以貢擧取人이라
往者四歲一詔貢擧러니 而議者患於太遲하야 更趣之爲間歲하니
而應擧之士來學於京師者 類皆去其鄕里하고 遠其父母妻子하야 而爲旦暮干祿之計하니 非如古人自成童至於四十 就學於其庠序하야 而隣里鄕黨 得以衆察하고 徐考其行實也
蓋古之養士 本於舒遲러니 而今之取人 患於急迫하니 此施設不同之大槪也
臣請詳言方今之弊하리이다
旣以文學取士어늘 又欲以德行官人하고 且速取之歟 則眞僞之情未辨이라
是朝廷本欲以學勸人修德行이라가 反以利誘人爲矯僞 此其不可一也
若遲取之歟 待其衆察徐考而漸進이리니
則文辭之士 先已中於甲科하고 而德行之人 尙未登於內舍 此其不可二也
且今入學之人 皆四方之游士 齎其一身而來하야 烏合群處하니 非如古人在家在學하야 自少至長 親戚朋友 隣里鄕黨 衆察徐考其行實也
不過取於同舍一時之毁譽而決於學官數人之品藻爾
然則同學之人 蹈利爭進하야 愛憎之論 必分朋黨이라
하니 其始起於處士之橫議而相訾也
此其不可三也
夫人之材行 若不因臨事而見이면 則守常循理 無異衆人이니 苟欲異衆이면 則必爲迂僻奇怪하야 以取德行之名하고 而高談虛論하야 以求材識之譽
前日慶曆之學 其弊是也
此其不可四也
今若外方專以文學貢士어늘 而京師獨以德行取人이면 則實行素履 著於鄕曲하야 而守道丘園之士 皆反見遺리니 此其不可五也
近者 朝廷患四方之士寓京師者多 而不知其士行하야 遂嚴其法하야 使各歸於鄕里러니
今又反使來聚於京師하야 云欲考其德行이라하니 若不用四方之士하고 止取京師之士 則又示人以不廣이니
此其不可六也
夫儒者所謂能通古今者 在知其意하며 達其理하야 而酌時之宜爾
大抵古者敎學之意 緩而不迫이라
所以勸善興化하며 養賢勵俗 在於遲久 而不求近效急功也
臣謂宜於今而可行者 立爲三舍 可也 復五經博士 可也 特創新學 雖不若卽舊而修廢 然未有甚害하니 創之亦可也
敎學之意 在乎敦本하니 而修其實事하야 給以糇糧하고 多陳經籍하야 選士之良者하고 以通經有道之士爲之師하야 而擧察其有過無行者黜去之하면 則在學之人 皆善士也리니
然後取以貢擧之法하고 待其居官爲吏 已接於人事하야 可以考其賢善優劣하야 而時取其尤出類者旌異之하면 則士知修身力行 非爲一時之利 而可伸於終身이니 則矯僞之行不作하고 而婾薄之風歸厚矣
此所謂實事之可行於今者也
臣等伏見論學者四人 其說各異어늘 而朝廷又下臣等하야 俾之詳定이라
盡衆人之見而採其長者爾
故臣等敢陳其所有하야 以助衆議之一하니 非敢好爲異論也
伏望聖慈特賜裁擇하소서


05. 학교學校에 대해 의논하는
의론議論에 깊은 식견識見이 있으니, 의당 주자朱子의 〈의공거議貢擧〉 등의 글과 함께 참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 등이 삼가 보건대 근일에 언사言事하는 신하로 폐하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선비를 뽑을 것을 말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사三舍를 세워서 생도를 양성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오경五經을 복구하여 박사博士를 두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단지 옛 제도를 다시 시행하여 폐지된 것을 정비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새 학교를 만들고 과조科條를 세우기를 바라니, 그 말들은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것입니다.
폐하께서 그 일을 신중히 생각하여 군신들에게 의논을 하달하였는데 의논하는 이들이 마침내 학교를 새로 만들고 삼사를 세우고 이어서 선비들의 능력을 변별하여 관직에 임명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처음에는 육예六藝문사文辭로써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재주와 식견, 덕행으로써 선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매우 구비되었으나 실제 일에서 살펴보면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대저 학교를 세워서 어진 인재를 기르고 재주와 덕행을 따져보아 선비를 뽑는 것은 모두 국가를 소유한 이의 본무이고 제왕의 극치입니다.
그런데도 신 등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개 고금의 체제가 같지 않고 시설의 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학교를 세우고 선비를 뽑는 제도는 오늘날의 법과 같지 않았으니, 대개 옛날의 이른바 정치를 하고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더디고 빠름에 있어 마땅함이 다릅니다.
대저 시일을 정하여 일을 하고 그 공과를 상고하여 상벌로 독책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선을 권면하고 교화를 일으키며 어진 이를 높이고 세상 사람을 면려하는 것을 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점차적이니 사람에게 먹혀드는 정도가 깊고 그 효과를 거둠이 더디니 그 공을 미루어감이 멉니다.
그러므로 늘 느슨하게 하고 급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집안에는 이 있고 에는 이 있고 에는 가 있고 에는 이 있었으니, 천자와 제후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동成童(15세) 때부터 공부하여 나이 마흔에 이르러 벼슬하였으니, 그 예악의 용모를 익히며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며 효제의 행실을 돈독히 하여 부형을 봉양하며 윗사람을 섬기며 붕우에 믿음이 있고 재리財利를 만나서는 청렴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겸양하여 자신에게서 수양하고 집안에서 실행하고 이웃에까지 인정을 받고 고을에 알려집니다.
그런 뒤에 뭇사람들에게 묻고 또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서 결정하여 천거합니다.
처음에는 수사秀士라 하고, 오래 지나서는 또 그중에서 매우 뛰어난 자를 뽑아서 선사選士로 삼고, 오래 지나서 또 그중에서 매우 뛰어난 자를 뽑아서 준사俊士로 삼고, 오래 지나서 또 그중에서 매우 뛰어난 자를 뽑아서 진사進士로 삼으니, 그런 뒤에 그 논의를 변별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관직을 줍니다.
대저 태어나서 7, 80세에 죽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수명이거늘 옛날에는 40세에 벼슬하였으니, 대개 그 반생을 써서 학문하며 행실을 고찰하고, 또 그 이웃과 고을을 가지고 널리 살펴본 뒤에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과 선을 쌓는 것이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오래며 어진 인재를 찾아 관직을 임명함이 이와 같이 신중하여 단계가 있은 뒤에야, 거짓되고 이익만 구하는 선비가 그 사이에 용납될 수 없고 풍속이 경박한 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의 학교를 세우고 선비를 뽑는 것은 그 시행의 방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공거貢擧로써 사람을 뽑습니다.
예전에는 4년 만에 한 번 조명詔命을 내려 공거를 하니, 의논하는 이들이 너무 더딤을 걱정하여 다시 기간을 짧게 하여 2년마다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로 경사에 와서 공부하는 이들은 대개 향리를 떠나고 부모 처자와 멀어져서 조석으로 벼슬하여 녹봉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옛사람들이 성동成童 때부터 마흔 살에 이르기까지 에 나아가 배워 이웃과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아 천천히 그 행실을 고찰할 수 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대개 옛날의 선비 양성은 본래 느긋한 데 근본하였는데 오늘날 사람을 뽑는 것은 급박한 데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은 시행이 같지 않은 대략입니다.
신은 청컨대 지금의 폐단을 상세히 말하겠습니다.
이미 문학으로 선비를 뽑아놓았거늘 또 덕행으로 관직을 주고자 하고 게다가 속히 사람을 뽑고자 한다면 진위의 실정을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본래 학문으로 사람에게 권면하여 덕행을 닦게 하고자 했다가 도리어 이익으로 사람을 유인하여 거짓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불가한 점입니다.
만약 더디게 사람을 뽑는다면 뭇사람들이 살펴보고 천천히 고찰하기를 기다려 점차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장에 능한 선비는 먼저 이미 갑과甲科에 합격하였는데 덕행이 있는 사람이 아직 내사內舍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둘째 불가한 점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입학하는 사람은 모두 사방에서 멀리 온 선비들이라 자기 일신을 가지고 와서 무질서하게 무리 지어 거처하고 있으니, 옛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고 학교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친척‧붕우와 이웃‧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그 행실을 고찰하는 경우와는 같지 않습니다.
한때 학사學舍에 함께 거처하는 사람들의 헐뜯고 칭찬하는 말에서 취하고 학관學官 몇 사람의 품평에서 결정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구하려 다투어 나아가 애증愛憎에 따른 논의로 필시 붕당이 나눠질 것입니다.
옛날 동한東漢 때의 습속이 명예와 절개를 숭상하였지만 당인黨人재화災禍가 천하에 미쳤으니, 그 시초에는 처사들이 제멋대로 말하여 서로 헐뜯은 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셋째 불가한 점입니다.
대저 사람의 재주와 행실은 실제 일에 부닥쳐서 보지 않으면, 재주와 행실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상한 상태를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 진실로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필시 오활하고 편벽되고 기이하고 괴상한 짓을 하여 덕행이 있는 명성을 취하고 담론을 고상하게 하고 논의를 공허하게 하여 재주와 식견이 있다는 명예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지난날 경력慶曆 연간의 학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폐단입니다.
이것이 넷째 불가한 점입니다.
지금 만약 지방에서는 오로지 문학으로 선비를 천거해 올리거늘 경사에서는 덕행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평소의 행실이 향리鄕里에 드러나고 초야에서 도를 지키며 사는 선비들은 모두 도리어 누락하고 말 것이니, 이것이 다섯째 불가한 점입니다.
근자에 조정이 사방의 선비들로 경사에 우거寓居하고 있는 이들은 많으나 그 선비로서의 행실을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하여 마침내 법을 엄히 만들어서 저마다 향리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도로 경사로 와서 모이게 하고서 “덕행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하니, 만약 사방의 선비들을 뽑지 않고 단지 경사의 선비들만 뽑는다면, 또 사람들에게 인재를 뽑는 것이 넓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불가한 점입니다.
유자儒者의 이른바 고금을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뜻을 알고 이치를 알아서 시의時宜를 적절히 짐작하는 데 있습니다.
대저 옛날의 교학敎學의 뜻은 느긋하고 급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을 권면하고 교화를 일으키며 어진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면려하는 것이 더디고 오래 하는 데 있었고, 빠른 효과와 급한 성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오늘에 마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삼사三舍를 세우는 것이 좋고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복구하는 것이 좋으며, 새 학교를 특별히 세우는 것은 비록 옛 학교에다 폐지된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만 못하지만 그다지 해로울 건 없으니 새로 세워도 좋을 것입니다.
교학의 뜻은 근본을 돈독히 하는 데 있으니, 그 실사實事를 정비하여 양식을 지급하고 경적經籍을 많이 비치해두고서 선비들 중 좋은 사람들을 뽑고 경서에 통달하고 도가 있는 선비를 스승으로 삼아서, 선비들 중 과실過失은 있고 행실이 없는 자를 살펴서 축출하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선한 선비일 것입니다.
그런 뒤에 공거貢擧의 법으로 선비를 뽑고 그 선비들이 관직 생활을 하여 이미 인사人事를 접하여 그 능력의 우열을 살펴 알 수 있을 때를 기다려서, 때로 그중에서 더욱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포장褒獎하면 선비들이 자신을 수양하고 행실에 힘쓰는 것이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종신토록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 터이니, 이렇게 되면 거짓된 행실이 일어나지 않고 경박한 풍조가 돈후敦厚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오늘날 실행할 수 있는 실사實事입니다.
신 등은 삼가 보건대 학교를 논하는 자 네 사람은 그 견해가 각각 다르거늘 조정은 또 신 등에게 그 문제를 하달하여 상정詳定케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뭇사람들의 견해를 다 모아서 그중 좋은 것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은 감히 이 모든 견해들을 진달하여 중의衆議 중 하나를 도울 뿐이니, 감히 이론을 주장하기를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헤아려 선택하소서.


역주
역주1 議學狀 : 이 글은 仁宗 嘉祐 원년(1056)에 지어졌다.
역주2 三舍 : 宋 元豐 연간(1078~1085) 이후로 태학과 지방 학교를 外舍‧內舍‧上舍로 나누고 이를 합칭하여 삼사라 하였다.
역주3 昔東漢之俗…及天下 : 東漢 靈帝 建寧 2년(169)에 靈帝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환관들이 득세하자 陳藩, 李膺, 郭泰, 賈彪, 范滂, 竇武, 陳寔 등 200여 명의 선비들이 환관의 발호를 반대하다가 환관들의 무함에 빠져 도리어 종신 금고에 처해져 벼슬길이 막혔고, 언론이 과격하지 않았던 陳寔과 郭泰를 제외한 100여 명의 名士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後漢書 黨錮列傳》
역주4 是以 : 本集에는 ‘是欲’으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