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慨古禮之亡處 多韻折이라
祭之略者也
古者士之見師 以菜爲摯 故始入學者 必釋菜以禮其先師
其學官四時之祭 乃皆釋奠이라
釋奠有樂無尸하고 而釋菜無樂하니 則其又略也
故其禮亡焉이라
而今釋奠幸存이나 然亦無樂하고 又不徧擧於四時 獨春秋行事而已
謂凡有國各自祭其先聖先師하니 周之周公 魯之孔子
其國之無焉者 則必合於鄰國而祭之
然自孔子沒 後之學者 莫不宗焉이라 故天下皆尊以爲先聖而後世無以易이러니
學校廢久矣 學者莫知所師 又取孔子門人之高弟曰顔回者而配焉하야 以爲先師러라
隋唐之際 天下州縣 皆立學하야 置學官生員하야 而釋奠之禮 遂以著令이라
其後州縣學廢 而釋奠之禮 吏以其著令이라 故得不廢로되
學廢矣 無所從祭하니 則皆廟而祭之러라
然使其得勢 則爲堯舜矣어늘 不幸無時而沒이로되
特以學者之故 享弟子春秋之禮러니
而後之人 不推所謂釋奠者하고 徒見官爲立祠而州縣莫不祭之하야 則以爲夫子之尊 由此爲盛이라하고
甚者乃謂生雖不得位 而沒有所享이라하야 以爲夫子榮하며 謂有德之報 雖堯舜莫若이라하니 何其謬論者歟
祭之禮 以迎尸酌鬯爲盛이어늘 釋奠 薦饌直奠而已
故曰祭之略者
其事有樂舞之禮러니 今又廢하니 則於其略者又不備焉이라
然古之所謂吉凶鄉射賓燕之禮 民得而見焉者 今皆廢失이어늘 而州縣幸有社稷釋奠風雨雷師之祭하야 民猶得以識先王之禮器焉하되
其牲酒器幣之數 升降俯仰之節 吏又多不能習하야 至其臨事하야 擧多不中而色不莊하야 使民無所瞻仰하니
見者怠焉하야 因以爲古禮不足復用이라하니 可勝歎哉
大宋之興 於今八十年이라
天下無事하야 方修禮樂崇儒術하야 以文太平之功하고 하고 講正其禮하야 下於州縣하되
而吏或不能諭上意하야 謂之不急이라하니 非師古好學者 莫肯盡心焉이라
穀城令狄君栗 爲其邑未逾時 修文宣王廟하야 易於縣之左하되 大其正位하고 爲學舍於其旁하야하고 率其邑之子弟하야 興於學하고
然後 考制度하야凡若干하야 以與其邑人行事
穀城縣 政久廢러니 狄君居之朞月 稱治하고 又能遵國典하야 修禮興學하야 急其有司所不責者하야 諰諰然惟恐不及하니 可謂有志之士矣로다
唐荊川曰
此文辨釋奠釋菜爲祭之略及其所以立廟之故하고 後段言古禮之不行爲可惜而狄君能復古禮爲可稱也


02. 양주襄州 곡성현穀城縣부자묘夫子廟에 대한 기문記文
고례古禮가 망실된 것을 개탄한 부분에 운치와 곡절이 많다.
석전釋奠석채釋菜는 제사 중에 간략한 것이다.
옛날에 가 스승을 뵐 적에 채소를 예물로 삼았으므로, 처음 입학하는 자는 반드시 석채를 지내 선사先師에게 예를 표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모두 석전을 올린다.
석전에는 음악은 연주하지만 시동尸童은 두지 않는데, 석채에는 음악도 연주하지 않으니 더욱 간략한 것이다.
때문에 그 예가 망실되었다.
지금 석전은 다행히 남아 있으나 또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또 사시에 두루 거행하지도 않고 단지 춘추春秋에만 제사를 지낼 뿐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이르기를 “석전에는 반드시 합제合祭하는데, 나라에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무릇 나라가 있음에 각자 자기 나라의 선성先聖선사先師를 제사 지내는 것이니, 당우唐虞백이伯夷, 나라의 주공周公, 나라의 공자孔子와 같은 이들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러한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이웃 나라의 선성‧선사와 합사合祀하여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후학後學들이 공자를 종사宗師로 삼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천하에서 모두 공자를 받들어 높여 선성先聖으로 삼았고 후세後世에서 이를 바꿈이 없었다.
그런데 학교의 제도가 폐해진 지 오래됨에 배우는 자들이 스승으로 삼을 대상을 알지 못하는지라, 또 공자의 문인 중에 고제高弟안회顔回를 배향하여 선사先師로 삼았다.
나라와 나라 때에 천하의 주현州縣들이 모두 학교를 세워 학관學官생원生員을 두어 석전의 예가 마침내 공식적인 법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주현州縣의 학교들은 없어졌으나 석전의 예는 그것이 공식적인 법령이었으므로 관리들이 없애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없어진지라 제사 지낼 곳이 없게 되고 보니, 모두 사당을 만들어 제사 지내게 되었다.
순경자荀卿子(순자荀子)는 말하기를 “중니仲尼성인聖人으로 세력을 얻지 못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세력을 얻었다면 요순堯舜과 같은 분이 되었을 것인데 불행히도 때를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다만 배우는 자들이 있었던 연고로 제자弟子들이 춘추春秋로 올리는 제향祭享을 받았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이른바 석전이라는 것은 미루어보지도 않고, 다만 에서 입사立祠하여 주현州縣에서 제사 지내지 않음이 없음만 보고서 “부자夫子의 존귀함이 이를 말미암아 성대해졌다.”라고 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에 “살아서는 비록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죽어서는 제향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여 부자夫子의 영예로 여기며 “에 대한 보응에 있어서는 비록 요순이라 하더라도 공자만 못하다.”라고 하니, 어쩌면 그리도 그릇된 주장인가.
제사 지내는 예는 시동尸童을 맞이하고 울창주를 따르는 것을 성대한 것으로 치는데, 석전은 제수를 올리고 술잔만 따라둘 뿐이다.
그러므로 제사 중에 간략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석전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악무樂舞수기授器의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예까지도 없어졌으니, 간략한 것 중에서 더욱 구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이른바 길례吉禮, 흉례凶禮, 향사례鄕射禮, 빈연례賓燕禮 등이 지금 모두 없어졌거늘, 주현州縣에 다행히 사직社稷과 석전과 풍사風師, 우사雨師, 뇌사雷師에 대한 제사가 있어서 백성들이 오히려 선왕의 예기禮器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희생犧牲과 술과 기물器物폐백幣帛예수禮數와 제사의식을 거행하면서 승강升降하고 부앙俯仰하는 예절을 관리들이 또 대부분 익히지 못해서, 제사에 임하여서는 거개擧皆가 법도에 맞지 않고 기색氣色이 엄숙하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러러 바라볼 바가 없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것을 본 자가 그 예를 소홀히 여겨서 고례古禮는 다시 쓰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니, 이루 말할 수 없이 한탄스럽다.
대송大宋이 흥기한 지 지금 80년이다.
천하에 일이 없어 바야흐로 예악禮樂을 닦고 유술儒術을 높여 태평太平의 공덕을 빛내고, 의 작위는 공부자孔夫子를 높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또 지성至聖이라는 호를 가상加上하여 받들어 높이고, 그 예를 강정講正하여 주현州縣에 하달하였다.
그런데 관리가 혹 성상聖上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무릇 유사有司부서簿書가 책임을 따지는 일이 아닌 것은 급하지 않다고 하니, 옛일을 스승 삼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면 이 일에 마음을 다하려 하지 않았다.
곡성령穀城令 적률狄栗 이 그 읍의 수령이 되어 한 철을 못 넘겼을 때에 문선왕文宣王의 사당을 수축修築하여 의 왼편에 옮겨 짓되 문선왕을 모신 사당의 자리를 크게 하고, 그 곁에 학사學舍를 지어 구경九經의 서적을 보관하고 읍의 자제들을 모아 학문에 흥기되게 하였다.
그런 뒤에 제도를 고찰하여 , , , , , , , 등 약간의 제기祭器를 만들어 이것을 가지고 읍인邑人들과 함께 제사를 봉행하였다.
곡성현은 정사政事가 오래도록 쇠퇴하였는데 적군狄君이 이곳의 수령으로 있은 지 1년 만에 잘 다스려지는 고을로 일컬어졌고, 또 나라의 법전法典을 잘 준행하여 예를 정비하고 학교를 일으켜 유사有司가 책임을 따지지 않는 일을 급하게 여겨, 전전긍긍 오직 그 일에 힘이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으니 뜻있는 선비라고 이를 만하다.
당형천唐荊川은 말하였다.
“이 글은, 앞 단락은 석전과 석채가 제사 가운데 간략한 것이라는 점과 사당을 세운 까닭에 대해 분변하였고, 뒷 단락은 고례古禮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은 애석해할 만하고 적군狄君이 고례를 회복한 것은 칭송할 만하다는 것을 말하였다.”


역주
역주1 : 본문 가운데 “大宋이 흥기한 지 지금 80년이다.”라는 말을 고려할 때, 이 글은 寶元 2년(1039)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襄州의 治所는 지금의 湖北省 襄陽縣에 있었다.
역주2 釋奠釋菜 : 釋奠은 고대에 계절마다 先聖과 先師에게 술과 음식을 갖추어놓고 올리던 제사이며, 釋菜는 처음 입학할 때에 채소 따위를 차려놓고 간소하게 올리던 제사를 말한다.
역주3 記曰……有國故則否 : 이 부분에 대해 陳澔의 《禮記集說》에서는 “석전에는 반드시 음악을 合奏함이 있어야 하니, 나라에 변고가 생길 경우에는 연주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구양수는 鄭玄 등의 舊說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역주4 唐虞之夔伯夷 : 唐은 堯임금, 虞는 舜임금의 나라이며, 夔는 순임금 때의 樂官, 伯夷는 伯夷‧叔齊의 백이가 아니라 순임금의 賢臣으로 姜太公의 조상이다.
역주5 仲尼 聖人之不得勢者也 : 《荀子》 〈非十二子〉에 “이것이 성인으로서 형세를 얻지 못한 것이니, 仲尼와 子弓이 이러한 사람이다.[是聖人之不得勢者也 仲尼子弓是也]”라고 하였다.
역주6 授器 : 춤을 추는 무용수들에게 무용도구를 나누어주는 절차를 말한다. 《禮記》 〈文王世子〉에 “처음 태학을 세웠을 경우에는 禮器를 제작하고 폐백을 진설하여 아뢰고 난 연후에 석채를 지내는데, 춤을 추지 않으며 授器하지 않는다.[始立學者 旣興器用幣 然後釋菜 不舞不授器]”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주석에 “석채는 그 예가 가볍다. 석전은 춤을 추고 춤을 추게 되면 무용도구들을 나누어준다. 司馬에 소속된 관리인 司兵, 司戈, 司盾은 제사를 지낼 때 무용도구로 사용되는 병장기를 무용수들에게 지급한다.[釋菜禮輕 釋奠則舞 舞則授器 司馬之屬司兵司戈司盾 祭祀授舞者兵也]”라고 하였다.
역주7 以謂王爵未足以尊夫子 又加至聖之號以褒崇之 : 宋 眞宗 大中祥符 元年(1008) 10월에 孔子에게 玄聖文宣王이라는 봉호를 追贈하고, 이어 4년 뒤에 다시 改號하여 至聖文宣王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8 凡有司簿書之所不責者 : 有司의 簿書란 일을 맡은 관리가 장부를 기록하는 등의 당장 급한 실무를 가리키는바, 관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실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
역주9 九經 : 말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漢書》 〈藝文志〉에 근거하면 《易經》, 《書經》, 《詩經》, 《禮記》, 《樂記》, 《春秋》, 《論語》, 《孝經》과 小學을 가리킨다.
역주10 俎豆籩篚罇爵簠簋 : 모두 祭器이다. 俎는 고기를 올려놓는 평평한 도마 모양의 제기, 豆는 고기ㆍ젓ㆍ국 따위를 담아놓는 나무로 만든 굽이 있는 제기, 籩은 대나무를 엮어서 과실 따위를 담는 제기, 篚는 幣帛 등을 올려놓는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고, 罇은 술동이, 爵은 술잔, 簠는 稻粱을 담는 그릇, 簋는 黍稷을 담는 그릇이다.
역주11 (後)[段]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段’으로 바로잡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