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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3)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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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文簡公旣葬之二年 其子嗣隆 泣而言于朝曰
請得立碑如令하소서하니
於是 天子曰 噫 惟爾父琳 有勞於我國家하니 余其可忘가하시고
乃大書曰旌勞之碑라하야 遣中貴人하야 卽賜其家曰 以此名爾碑하라하시고
又詔史臣脩曰 汝爲之銘하라하시니
臣脩與文簡公으로 故往來하야 知其人하고 하고 하야 得其世次官封功行最詳일새 乃不敢辭
惟公 字天球 姓程氏
曾祖諱新 贈太師 曾祖妣 吳國夫人齊氏
祖諱贊明 贈太師中書令이요 祖妣 秦國夫人吳氏
考諱元白 이요 贈太師中書令 兼尙書令 冀國公이요 晉國夫人楚氏
天禧中 詔選文學履行하야 召試 하다
今天子卽位 하다
會修眞宗實錄而이라 命公追修大中祥符八年已後하니
書成 遂修起居注하고 遷祠部員外郞하야 提擧諸司庫務하고 以本官知制誥 同判吏部하다
契丹嘗遣使賀上卽位
天子思公前嘗折其使하야 乃以公爲館伴使한대 使者果言契丹見中國使者 坐殿上하야 位次高하고 而中國見契丹使者 位下하니 當遷이라하니
議者以爲小故可許하고 雖天子亦將許之어늘 公爭以謂契丹所以與中國好者 守先帝約也 一切宜用故事
歲中 遷右諫議大夫 權御史中丞한대 少所稱許로되 而最知公이라
除中丞할새 文節當執筆이러니 喜曰不辱吾筆矣라하다
明年 拜樞密直學士 하다
公性方重하며 寡言笑하고 凡所處畫 常先慮謹備
所以條目 巨細甚悉하고 至臨事하야 簡嚴하야 僚吏莫能窺其際러라
嘗夜張燈會하야 大集州民이러니 而城中火起로되 吏如公敎하야 不以白하고 而隨卽救止하니 終宴民去 始稍知火하다
監軍得告者言軍謀變하야 懼而入白한대 公笑曰 豈有是哉리오 監軍惶惑하야 不敢去하니
公曰 軍中動靜 吾自知之 苟有謀者 不能隱也라하더니 已而卒無事하다
其他多類此
署官屬吏卒하야 以恐蜀人이어늘 公捕斬之러니
而謗者言公妄殺人하니 蜀且亂이라한대 天子遣人馳視之하니
使者還言蜀人便公政하며 方安樂하니 而誅妖人 所以止亂이라하니
由是 天子亦知公賢하야 召爲給事中 知開封府하다
前爲府者 苦其治劇하야 不滿歲罷하고 不然이면 被謗譏어나 或以事去로되 獨公居數歲하야 久而治益精明 盜訟稀少하야 獄屢空이라
詔書數下褒美하고 이러니 久之 天子思其治하야 召爲翰林學士하야 復知開封府하다
明年하야 不悅苟利하며 不貪近功이라
時議者患民稅多目하야 吏得爲姦하야 欲除其名而合爲一한대
公以謂合而沒其名이면 一時之便이나 後有興利之臣 必復增之리니 是重困民也라하니 議者莫能奪이러라
其於出入尤謹하야 禁中時有所取 未嘗肯予하니
宦官怒言 陛下雖有欲이라도 物在程某하니 何可得이리오하야늘
公曰 臣所以爲陛下惜爾라하니 天子以爲然하다
累遷吏部侍郞하고 景祐四年
公益自信不疑하야 宰相有所欲私 輒衆折之하니 其語至今士大夫能道也
러니 已而上悔悟하야 欲復用之하야 稍徙知어늘
而惡仲淹者 遂誣以事하니 語入 上怒하야 亟命置之嶺南이라
自仲淹貶으로 而朋黨之論起하야 朝士牽連하야 出語及仲淹者 皆指爲黨人이어늘 公獨爲上開說하야 上意解而後巳러라
是時 元昊叛河西하고 朝廷多故한대 公在政事하야 補益尤多하니 而小人僥倖皆不便하야 遂以事中之하야 坐貶爲 知潁州러니
已而徙知靑州하고 又徙라가 居一歲 遷戶部吏部二侍郞 尙書左丞 資政殿學士하다
北京建 遂以爲留守러니 宦者 方用事하야 主治行宮하야 務廣制度하야 以市恩이어늘
公爲裁抑之하야 與繼明으로 章交上이라
公自知政事 以論議不私見嫉하야 被貶斥이라가 已稍復見用하야 遂與繼明爭曲直하니
由是 益不妄合於世하야 雖不復大用이나 而契丹方遣使하야 數有所求하고 兵誅元昊未克하야 西北宿重兵이라 公於是時 天子常委以河北陝西之重하야 留守北京 凡四年 遷工部尙書 資政殿大學士 河北安撫使러라
慶曆六年 拜武昌軍節度使 陝西安撫使 知永興軍府事하고 明年 하고 仍兼陝西安撫使하다
皇祐元年 加同中書門下平章事 留守北京이라
其於二方 威惠信著하고 尤知夷狄情僞 山川險易 行師制敵之要
其在延州 夏人數百驅畜産至界上請降하야
言 契丹兵至 國且亂하니 願自歸라한대
公曰 契丹兵至元昊帳下 當擧國取之 豈容有來降者리오
吾聞夏人方捕叛族이라하니 此其是乎인저
不然이면 誘我也라하고 拒而不受러니 已而夏人果以兵數萬臨界上이라
하니 夏人以爲有備라하야 引去하고 自此不復窺邊이러라
公於河北最久 民愛之하야 爲立하다
明年 改武勝軍節度使하야 猶在北京하고 又改鎭安軍節度使
在鎭四年 猶上書하되 鎭安 一郡爾 不足以自效
願復守邊이라한대 書未報 得疾하야 以至和三年閏三月七日己丑 하니 享年六十有九
天子輟視朝二日하고 贈中書令하고 諡曰文簡이라
明年祫享太廟할새 推恩하야 加贈公太師尙書令하다
公累階至開府儀同三司하고 勳上柱國하며 廣平郡爵公하야 封戶七千四百이로되二千一百이요 賜號推誠保德守正 翊戴功臣이라
娶陳氏하니 封衛國夫人이라
子男四人이니 曰嗣隆 太常博士 嗣弼 殿中丞이요 嗣恭 太常博士 嗣先 大理寺丞이라
女五人 皆適良族이라
謹按程氏之先 出自하야 至休父하야 爲周司馬하야 國於程하니 其後子孫 遂以爲氏
自秦漢以來 世有其人하야 程氏必顯하되 而各以其所居著姓하고 後世因之하야 至唐尤盛하니 號稱中山程氏者 皆祖이라
人也
世有積德이러니 至公始大顯聞하다
臣脩 以謂古者
功德之臣 進受國寵하고 退而銘於器物하니 非獨私其後世 所以不忘君命하야 示國有人이요
하야 聲於詠歌하야 以揚無窮이러니 今去古遠하야 爲制不同하되 而猶有 得以紀德昭烈하고 而又하니 其所以照臨程氏하야 恩厚寵榮 出古遠甚이어늘
而臣又得刻銘其下하니 臣職也 懼不能稱호라
銘曰
程以國氏
世遠支分이라
因居著姓하니
各以其人이라
公世中山하니
이러니
克大自公하니
厥聲以振이라
乃秉國鈞하고
乃授將鉞하니
出入其勤하고
險夷一節이라
帝曰噫歟
余有勞臣하니
何以旌之
有爛其文이로다
惟此勞臣
實余同德하니
憂國在心
匪勞以力이라
諸將無功이라
俾我舊老하야
不遑居中이라
間息近藩하야
庶休厥躬이라
有請未報어늘
歿而後巳하니
玆可謂忠이로다
惟帝之褒
其言甚簡이라
銘以述之하니
萬世丕顯하리라


03. 진안군절도사 동중서문하평장사 증태사중서령 정공의 신도비명
문간공文簡公안장安葬되고 나서 2년 뒤에 그 아들 사륭嗣隆이 흐느끼면서 조정에 상언上言하기를 “선신先臣이 요행히 장상將相의 자리에 앉아 관계官階관품官品이 모두 1이고 이 모두 2입니다.
규정대로 를 세울 수 있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천자께서 “아, 너의 아비 은 우리 국가國家에 노고가 있으니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고,
비로소 ‘정로지비旌勞之碑’라고 큰 글씨를 써서 환관을 보내 바로 그의 집에 하사하면서 “이 글씨로 네 아비의 를 명명하라.”고 하시고,
사신史臣 에게 조서를 내리시며 “네가 그를 위해 을 지으라.”고 하셨다.
문간공文簡公과 함께 예부터 왕래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 또 그의 묘지墓誌를 지은 적이 있으며, 또 기공태사冀公太師에 그 세덕世德을 기술한 적이 있어, 그 세계世系와 봉해진 관작官爵과 공훈과 사적을 가장 상세히 알고 있기에 이에 감히 사양하지 않는다.
공은 자가 천구天球이고 성은 정씨程氏이다.
증조부 태사太師에 추증되었고 증조모는 오국부인吳國夫人 제씨齊氏이다.
조부 찬명贊明태사중서령太師中書令에 추증되었고 조모는 진국부인秦國夫人 오씨吳氏이다.
부친 원백元白원주袁州 의춘현령宜春縣令을 지냈고 태사중서령太師中書令 겸상서령兼尙書令 기국공冀國公에 추증되었으며 모친은 진국부인晉國夫人 초씨楚氏이다.
공은 대중상부大中祥符 4년(1011)에 복근사학과服勤詞學科에 응시하여 높은 등수로 급제하고서 비서성교서랑祕書省校書郞 태령군절도추관泰寧軍節度推官으로 임용되었고, 저작좌랑著作佐郞 지병주수양현知幷州壽陽縣 비서승祕書丞 감좌장고監左藏庫개차改差되었다.
천희天禧 연간(1017~1022)에 문학文學과 행실이 있는 이를 선발하라고 조서를 내려 불러 시험을 보고는 직집현원直集賢院으로 삼았다.
지금 천자(인종仁宗)께서 즉위하시자 태상박사太常博士 삼사호부판관三司戶部判官으로 옮겼다.
마침 《진종실록眞宗實錄》을 편수編修하는데 기거주起居注가 빠졌기에 에게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 이후의 기거주를 추수追修하라고 명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자 마침내 기거주起居注를 편수하고 사부원외랑祠部員外郞으로 옮겨 제사고무諸司庫務제거提擧가 되고 본관本官지제고知制誥동판이부유내전同判吏部流內銓을 겸임하였다.
거란契丹이 사신을 보내 의 즉위를 하례賀禮한 적이 있었다.
공에게 사신을 맞이하도록 명하였는데 사신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자 공이 이치로 그를 꺾어 마침내 사신이 굴복하였다.
그 뒤에 다시 거란이 사신을 보내 천성天聖 5년(1027) 건원절乾元節을 하례하였다.
천자께서 공이 이전에 거란 사신을 꺾은 적이 있음을 생각하고서 이에 공을 관반사館伴使로 삼았는데, 사신이 과연 거란이 중국 사신을 볼 적에 전상殿上에 앉아 위차位次가 높고 중국이 거란 사신을 볼 적에 자리가 낮으니 옮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논의하는 자들이 사소한 일이므로 허락해도 된다고 말하고 천자조차도 허락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쟁집爭執하여 “거란이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까닭은 선제先帝와의 약속을 지켜서이니 모든 일을 고사故事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소한 일을 허락하게 되면 장차 그 큰 일을 허락할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천자가 이 말이 옳다고 하여 비로소 그만두었다.
그해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권어사중승權御史中丞으로 옮겼는데 승상丞相 장문절공張文節公은 칭찬하고 허여하는 일이 적었지만 공을 가장 잘 알았다.
공이 바야흐로 중승中丞에 제수될 적에 문절공文節公이 붓을 잡는 자리에 있었는데, 기뻐하면서 “내 붓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지익주知益州에 배수되었다.
공은 성품이 방정方正하고 중후하며 말하고 웃는 일이 적었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계획할 때 항상 미리 검토하고 주밀하게 대비하였다.
그래서 대소大小조목條目들이 매우 치밀하였고 일에 임하여서는 간이簡易하고 분명分明하여 요속僚屬들이 그 심중을 엿볼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밤에 등불을 밝히고 오문五門에 모여 주민州民들을 크게 모이게 하였는데, 안에 화재가 났지만 아전이 공의 지시대로 보고하지 않고 화재가 난 곳으로 가서 바로 진압하니, 연회가 끝나고 백성들이 떠날 때에야 비로소 화재가 있었음을 언뜻 알았다.
고변告變하는 이가 군대가 변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 말을 감군監軍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들어와 보고하자, 공이 웃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니, 감군監軍이 두려워하고 의혹하면서 감히 떠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공이 “군중軍中의 동정은 내가 본래 알고 있으니 만약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더니, 얼마 뒤에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다른 일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지방에 이빙李氷신자神子라고 자신을 일컫는 요망妖妄한 이가 관속官屬이졸吏卒을 두고서 지방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는데 공이 잡아 참수하였다.
비방하는 자가 ‘공이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촉 지방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자, 천자가 사람을 보내 달려가 이 일을 살피게 하였다.
사자가 돌아와 “촉 지방 백성들이 공의 정사를 편하게 여기며 바야흐로 안락하게 지내고 있으니, 요망한 이를 죽인 일은 난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천자 또한 공의 어짊을 알아 불러서 급사중給事中 지개봉부知開封府로 삼았다.
앞서 개봉부를 맡았던 자들이 다스릴 일이 많음을 괴롭게 여겨 한 해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방을 받거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 떠났지만, 공만은 몇 해를 봉직하면서 오래될수록 정사가 더욱 정명精明하여 도적과 송사訟事가 드물어져서 죄수가 없어 감옥이 자주 비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자주 공을 칭찬하고 공부시랑工部侍郞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수어사중승守御史中丞으로 옮겼는데, 오랜 뒤에 천자가 공이 개봉부를 잘 다스렸던 일을 생각하여 불러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고 다시 지개봉부知開封府로 삼았다.
이듬해에 삼사사三司使가 되어 구차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눈앞의 공효功效를 탐하지 않았다.
이때 논의하는 자가 민세民稅의 명목이 번다해서 아전이 간사한 짓을 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그 명목들을 삭제하고 합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하자,
공이 “합하여 그 명목들을 없애면 한때는 편리하겠지만 뒤에 이익을 꾀하는 신하가 반드시 다시 명목을 증가시킬 것이니, 이는 거듭 백성들을 곤궁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논의하는 자가 공의 주장을 꺾을 수 없었다.
대궐을 출입할 때 더욱 근신謹愼하여 궁중宮中에서 때때로 물품을 달라고 하면 주려고 하지 않으니,
환관이 노하여 “폐하께서 비록 원하시더라도 물건이 정모程某에게 있으니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상언上言하자,
공이 “신이 폐하를 위해 아껴둔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니 천자가 그러하다고 여겼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이부시랑吏部侍郞으로 옮겼고, 경우景祐 4년(1037)에 본관本官으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맡았다.
공이 더욱 자신을 믿고 의심이 없어 재상이 사사로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논척하니, 이때 공이 한 말을 지금까지도 사대부들이 〈기억하여〉 말할 수 있었다.
당초에 범중엄范仲淹정사政事를 논한 일로 대신大臣의 심기를 거슬러서 요주饒州에 폄적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상이 뉘우치고서 다시 그를 쓰려고 하여 조금 내지內地로 옮겨 지륜주知潤州가 되었다.
그런데 범중엄을 미워하는 자가 마침내 어떤 일로 그를 무함하니 그 말이 대궐에 보고되자, 상이 노하여 속히 그를 영남嶺南으로 폄적하라고 명하였다.
범중엄이 폄적되고부터 붕당朋黨의 논의가 일어나 조사朝士들이 연루되어 범중엄에 대한 말을 하는 자는 모두 그 당인黨人으로 지목되었는데, 공이 홀로 상에게 이 일을 말하여 상의 뜻이 풀리게 하고서야 그만두었다.
이때에 조원호趙元昊하서河西에서 반란하고 조정朝廷에 일이 많았는데 공이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있으면서 보익補益한 일이 더욱 많으니, 요행을 바라는 소인小人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겨 마침내 어떤 일로 공을 중상하여 죄를 받아 광록경光祿卿 지영주知潁州로 폄적되었다.
얼마 있다가 임지를 옮겨 지청주知靑州가 되었고 또 대명부大名府로 옮겼다가 한 해 만에 호부戶部이부吏部의 두 시랑侍郞상서좌승尙書左丞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로 옮겼다.
북경北京을 건립할 때 마침내 공을 유수留守로 삼았는데, 환관 황보계명皇甫繼明이 바야흐로 실권을 잡고 있던 터라 행궁行宮 건설을 주관하여 그 규모를 넓히기를 힘써 은총을 구하였다.
그러자 공이 이를 제지하여 황보계명과 함께 소장疏章을 번갈아 올렸다.
천자가 어사御史 한 명을 보내 가서 살피게 하니, 돌아와 공이 옳다고 하였는데 천자가 황보계명을 파직하고 공에게만 북경 건립의 일을 맡겼다.
공이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된 뒤로부터 논의할 때 사사로운 친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폄척貶斥을 당하였다가 얼마 뒤에 조금씩 다시 기용되어 마침내는 황보계명과 시비를 다투게 되었다.
이 때문에 더욱 세상에 함부로 영합하지 않아 비록 다시 크게 쓰여 재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거란契丹이 막 사신을 보내 자주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조원호趙元昊를 토벌했으나 이기지 못하여 서북西北 지방에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었기에, 공은 이때에 천자께서 항상 중요한 하북河北섬서陝西를 맡겨 북경北京유수留守하게 한 지 네 해 만에 공부상서工部尙書 자정전대학사資政殿大學士 하북안무사河北安撫使로 옮겼다.
경력慶曆 6년(1046)에 무창군절도사武昌軍節度使 섬서안무사陝西安撫使 지영흥군부사知永興軍府事에 배수되었고, 이듬해에 선휘북원사宣徽北院使 부연로경략사鄜延路經略使 마보군도부서馬步軍都部署 판연주判延州의 직임이 더해졌고, 섬서안무사陝西安撫使까지 겸하였다.
황우皇祐 원년元年(1049)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유수북경留守北京의 직임이 더해졌다.
공은 〈서하西夏〉 두 변방에 위엄과 은혜가 참으로 드러났고 이적夷狄실정實情산천山川험역險易와 군대를 움직이고 적군을 제압하는 요점을 더욱 잘 알았다.
공이 연주延州에 있을 적에 서하西夏 사람 수백 명이 가축을 몰아 국경에 이르러 투항하기를 청하면서
“거란의 군대가 서하의 아두衙頭에까지 이르러 나라에 장차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스스로 귀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거란의 군대가 조원호趙元昊의 군막에 이르렀다면 서하국 전체를 취하였을 것이니 어찌 와서 투항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 들으니 서하 사람이 지금 바야흐로 반란한 부족을 체포한다고 하니 이들이 바로 그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유인하려는 수작일 것이다.”라 하며 거부하고 받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서하 사람이 과연 군대 수만 명을 이끌고 국경에 이르렀다.
공이 주둔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경솔히 군대를 출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니 서하 사람들이 대비가 되어 있다 여기고서 군대를 이끌고 떠나서는 이로부터 다시 변방을 엿보지 않았다.
공이 하북河北에 있은 것이 가장 오래되었기에 백성들이 흠모하여 공을 위해 생사生祠를 세웠다.
이듬해에 무승군절도사武勝軍節度使개차改差되어 여전히 북경北京에 있었고 또 진안군절도사鎭安軍節度使로 개차되었다.
진안군에 있은 지 4년 만에 오히려 상소를 올리되 “진안鎭安은 일개 일 뿐이니 제 능력을 바치기에 부족합니다.
원컨대 다시 변방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려지기도 전에 병이 들어 지화至和 3년(1056) 윤3월 7일 기축일에 진주陳州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9세였다.
천자께서 조회를 이틀 동안 정지하고 중서령中書令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간文簡이라고 하였다.
이듬해 태묘太廟에서 합사合祀할 때 추은推恩하여 에게 태사상서령太師尙書令을 더하여 추증하였다.
공은 누차 관계官階가 올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이르렀고 상주국上柱國이 내려졌으며 광평군공廣平郡公이 내려져 봉호封戶가 7,400호였는데 실봉實封은 2,100호였고 추성보덕수정推誠保德守正 익대공신翊戴功臣이라는 공신호功臣號가 하사되었다.
공은 진씨陳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니 위국부인衛國夫人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네 명이니 사륭嗣隆태상박사太常博士이고, 사필嗣弼전중승殿中丞이고, 사공嗣恭태상박사太常博士이고, 사선嗣先대리시승大理寺丞이다.
딸 다섯 명은 모두 좋은 가문에 시집갔다.
삼가 살펴보건대, 정씨程氏의 선조는 중려重黎로부터 나와 휴부休父에 이르러 나라의 사마司馬가 되어 땅에 봉국封國을 받았으니, 그 뒤에 자손들이 마침내 로 삼았다.
이래로 대대로 인물이 있어 정씨程氏가 꼭 현달하였는데 각기 살던 곳을 가지고 관향을 삼아 을 드러내었고, 후세에 이를 그대로 따라 나라에 이르러 더욱 번성하였으니 중산中山 정씨程氏라고 일컫는 이들은 모두 안향후安鄕侯 을 선조로 한다.
공은 중산中山 박야博野 사람이다.
대대로 쌓은 덕이 있더니 공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드러나고 알려졌다.
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옛날에 공덕功德이 있는 신하는 조정에 나아가면 국가의 은총을 받고 조정에서 물러나면 기물器物이 새겨지니, 이는 그 후세에까지 사사로이 잘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의 명을 잊지 않고서 훌륭한 사람이 있음을 국중國中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詩人이 또 그 사적事迹을 전파하여 노래로 불러 무궁한 후세에 기렸는데, 지금은 옛날과 시대가 멀어 제도制度가 같지 않으나 그래도 유당幽堂의 돌과 수도隧道에 덕행을 기술하고 공업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다행히 천자의 글을 받아 명명하게 되니, 정씨程氏를 밝게 살펴 두터이 은총과 영화를 내리심이 옛날보다 더욱 훨씬 큽니다.
그런데 신이 게다가 그 아래에 을 새길 수 있게 되니 을 짓는 것은 신의 직분인지라 하명下命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은 다음과 같다.
봉국封國로 삼은 정씨程氏
세계世系가 멀고 지파支派가 나뉘어졌네
사는 곳에 따라 을 드러내니
저마다 훌륭한 인물이 났네
공은 대대로 중산中山에 살았으니
그 옛날 이름난 선조가 있었네
공으로부터 비로소 창대昌大해지니
그 명성 세상에 떨쳤어라
이에 국정國政을 주관하고
이에 군대를 지휘하니
조정과 변방에서 진력盡力하였고
순경順境이나 역경逆境이나 절개가 한결같았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호라
나에게 수고하는 신하가 있으니
무엇으로 그를 기릴거나
찬란한 문장이 있도다
오직 이 수고하는 신하는
실로 나와 마음 맞았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품고
힘들다 여기지 않고 노력하였네
두 변방에 소란이 있을 때에
여러 장수 공이 없는지라
우리 오랜 원로로 하여금
편안히 지낼 겨를이 없게 하였네
근간에 가까운 번진藩鎭에 머물면서
그 몸을 쉬기를 바랐더니
상소에 비답이 내려지기도 전에
홀연 세상을 떠나시었네
죽은 뒤에야 그만두시니
이것이야말로 이라 이를 만하네
오직 황제의 포장褒獎
그 말씀이 매우 간약簡約하네
을 지어 서술하니
만세토록 크게 드러나리라


역주
역주1 : 이 글은 嘉祐 4년(1059)에 지은 것이다. 鎭安軍節度使는 宋 太祖 建隆 원년(960)에서 太宗 太平興國 2년(977)까지 설치된 관직이다. 程公은 이름이 琳이고 자가 天球이며 諡號는 文簡이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2 先臣幸得備位將相……爵勳皆第二 : 先臣은 朝廷의 신료를 지내고 세상을 떠난 자신의 부친을 황제 앞에서 부르는 칭호이다. 官階品皆第一은 官階와 官品이 모두 첫 번째라는 말이다.
階는 階官으로 관원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의 직임은 없는 관칭이다. 宋나라 제도에 節度使兼侍中, 中書令, 同平章事 등의 使相은 문관 가운데 첫 번째 階이다. 品은 관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일종의 등급 제도이다. 송나라는 唐나라의 제도를 습용하여 9品을 나누고 品마다 正과 從을 나누었고 4品 이하는 正從을 다시 각각 上下로 나누었다. 太師는 正1品이 된다. 程琳이 節度使,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내고 太師에 추증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爵은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는 일종의 封號이다. 송나라의 爵은 모두 12등급으로 開國郡公은 제7등급이다. 勳은 송나라의 加官의 일종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습용하여 12등급의 勳官을 설치하였는데 上柱國은 제1등급이다. 程琳은 爵이 廣平郡公이고 勳이 上柱國인데 여기서 ‘爵과 勳이 모두 두 번째’라고 한 것은 아마도 爵을 公‧侯‧伯‧子‧男으로 말하여 公이 두 번째라고 말한 것인 듯하고, 勳이 두 번째라는 말은 자세하지 않다.
역주3 又嘗誌其墓 : 嘉祐 2년(1057)에 歐陽脩가 정림의 부친 元百을 위해 〈鎭安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贈中書令諡文簡程公墓誌銘〉을 지은 일을 가리키는데, 이 글은 본서 권24에 보인다.
역주4 又嘗述其世德于冀公太師之碑 : 聖和 2년(1055) 구양수가 정림의 부친 원백을 위해 〈袁州宜春縣令贈太師冀國程公神道碑銘〉을 지은 일을 가리킨다.
역주5 袁州宜春令 : 袁州 宜春은 지금의 江西省 宜春縣이다.
역주6 公擧大中祥符四年……泰寧軍節度推官 : 服勤詞學은 服勤詞學科로, 宋代 科擧 가운데 한 종류의 명칭이다. 이 과거는 文辭만 시험을 보고 외고 있는 지식을 시험하지는 않아 博學宏詞科와는 조금 다르다. 泰寧軍은 송나라 때 京東西路에 속하였다. 推官은 節度使, 觀察使의 막료이다.
역주7 幷州壽陽縣 : 지금의 山西省 壽陽縣으로 송대에는 太原府에 속하였다.
역주8 直集賢院 : 祕書의 圖籍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9 遷太常博士 三司戶部判官 : 太常博士는 太常寺博士이다. 太常寺는 제사와 예악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卿, 少卿, 丞 및 博士, 主簿, 協律郞, 奉禮郞, 太祝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三司戶部判官은 三司戶部의 판관이다. 北宋 때 鹽鐵, 度支, 戶部 이 3部를 합하여 三司라고 하였는데 최고의 재정기구였다. 三司戶部는 전국의 戶口, 賦稅, 上供, 榷酒 등을 관장하였다.
역주10 起居注 : 제왕의 언행록으로 史書를 편수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역주11 流內銓 : 송나라 제도에 9品 이상의 관원들은 流內가 되고 9品에 들지 못하는 자는 流外가 된다. 송나라는 流內銓을 설치하여 流內官의 공과와 잘잘못을 평가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역주12 契丹嘗遣使賀上卽位……遂屈服 : 《宋史》 本傳에 “太常博士 權三司戶部判官 契丹館伴使로 改差되었다. 거란의 사신이 程琳에게 ‘先皇帝께서는 사신을 통하여 하늘을 받들었는데 太后께서는 유독 사신을 보내지 않으시니 어찌된 일이오?’라고 하자, 정림이 ‘南北은 형제지간입니다. 선황제께서 하늘을 받드신 것은 어머니를 따르는 것과 같이 보았으므로 혐의가 없었지만, 지금 皇太后께서는 바로 거란의 형수인지라 예의로 볼 때 사신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거란의 사신이 논박할 말이 없었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13 其後又遣使賀天聖五年乾元節 : 仁宗이 4월 14일에 태어나 이날을 乾元節로 삼았는데, 天聖 5년에 遼가 사신을 보내 와서 건원절을 賀禮하였다.
역주14 使者果言契丹見中國使者……乃止 : 《宋史》 本傳에 “거란이 蕭蘊, 杜防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소온이 位圖를 꺼내 程琳에게 보여주고 ‘중국의 사신이 殿上의 높은 자리에 앉고 지금 내 자리가 도리어 낮으니 내 자리를 올려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정림이 ‘이는 眞宗께서 정하신 것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두방이 ‘大國의 卿은 小國의 君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정림이 ‘南北이 비록 두 朝廷이지만 대소의 차이는 없거니와, 경이 우리 殿上에 앉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리어 소국이라는 말입니까?’라고 하니, 두방이 대꾸할 수가 없었다. 재상이 이를 허락하려고 하자 정림이 ‘작은 일을 허락하면 반드시 그 큰 일을 허락할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15 丞相張文節公 : 이름은 知白이고 자는 用晦이다. 진사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京東轉運使로 옮기고 給事中에 배수되어 參知政事가 되었다. 王欽若이 재상이 되자 뜻이 맞지 않아 사직하였다. 仁宗 때 工部尙書로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그는 재상으로 있으면서 名器를 삼가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었고 비록 현달하였으나 청빈하기가 寒士와 같았다. 졸하자 文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16 〈方〉 : 저본에는 ‘方’이 없으나, 본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7 知益州 : 成都府, 利州, 梓州, 夔州 四路兵馬都鈐轄, 知益州成都府라는 관직의 簡稱이다.
역주18 五門 : 본래 천자의 궁궐에 설치한 다섯 개의 문으로, 皐門, 庫門, 雉門, 應門, 路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州城의 문을 가리킨다.
역주19 蜀妖人自名李氷神子 : 李氷은 戰國시대의 水利家로, 秦 昭王이 蜀의 郡守에 임명했는데 촉에 있을 때 수많은 水利공사를 감독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蜀人들에게 神으로 추앙받았다.
역주20 (咸)[或] : 저본에는 ‘咸’으로 되어 있으나, 본집에 의거하여 ‘或’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遷工部侍郞……守御史中丞 : 工部侍郞과 龍圖閣學士는 實職은 없는 寄祿官이고 御史中丞이 實職인데, ‘守’라고 한 것은 官階가 낮은데 맡은 관직이 높은 경우에 붙이는 명칭이다.
역주22 三司使 : 財政을 담당하는 長官으로 제일 직위가 높은 관직인데 計相이라고도 한다. 鹽鐵, 度支, 戶部의 일을 총괄하여 錢穀의 출납, 재정 수지의 균형을 관장한다. 元豐 5년(1082) 제도 개혁 후 그 직임이 戶部尙書에게 돌아갔다.
역주23 以本官參知政事 : 吏部侍郞의 직위로 參知政事에 임명된 것을 말한다. 참지정사는 副宰相이다.
역주24 范仲淹以言事忤大臣 貶饒州 : 범중엄이 〈百官圖〉를 올리고 洛陽에 도읍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말한 일로 呂夷簡의 심기를 거슬러서 饒州에 폄적된 일을 가리킨다. 饒州는 지금의 江西省 波陽이다.
역주25 潤州 : 宋代에는 兩浙路에 속하였는데 治所는 지금 江蘇省 鎭江市에 있었다.
역주26 光祿卿 : 光祿寺主管으로 제사, 조회, 연향에서 쓰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관장하는 직책이다.
역주27 大名府 : 治所는 지금 河北省 大名에 있다. 河北의 大名, 魏縣, 成安, 廣平, 威縣, 臨西, 館陶와 山東의 臨淸, 夏津, 冠縣, 莘縣 및 河南의 內黃 등의 지역에 해당한다. 慶曆 초에 이곳에 北京을 건설하고 명명하고서 도읍 汴京을 지키는 門戶로 삼았다.
역주28 : 본집에는 이 글자가 없고, 구양수가 지은 程琳의 〈墓誌銘〉에는 ‘間’으로 되어 있다.
역주29 皇甫繼明 : 冀州 蓨 사람이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고 힘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공로로 馬步軍都軍頭를 더하였고, 環慶路 馬步都頭署를 역임하였다. 성격이 신중하고 아랫사람을 엄숙하게 다스렸다. 《宋史》에 傳記가 있다.
역주30 主治行宮……獨委公以建都事 : 《宋史》 〈程琳傳〉에 “天雄軍에 北京을 건설할 때 내시 皇甫繼明이 宮室을 세우는 것을 주관하여 규모를 장대하게 하여 상을 얻기를 바랐다. 그러자 정림이 지금 한창 변방에 전란의 기운이 있고 또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얼마 뒤에 황보계명이 자주 論奏를 올리니 황제가 어사 魚周詢을 보내 살펴보게 하고 마침내 황보계명을 파직하고 정림 혼자 주관하도록 명하였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31 加宣徽北院使……判延州 : 宣徽北院使는 唐代에 宣徽院南北使를 설치하여 환관을 임명하고서 궁중의 諸司와 三班內侍의 名籍과 郊祀, 조회, 연향 때 장막을 치는 등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宋代에는 官位가 높고 직임은 적어 항상 樞密院 관원으로 임명하였다. 北院使는 南院에 비해 資望은 조금 못하고 南使와 北使가 건물은 공유하면서 각기 일을 보았다. 여기서는 寄祿官이다.
鄜延路經略使는 康定 2년(1041)에 陝西路의 땅을 나누어 鄜延路經略安撫使를 두었는데 이를 가리킨다. 치소는 延州에 있다. 馬步軍都部署는 송대에 遼와 西夏의 접경에 설치한 군사 장관으로, 英宗 때 都摠管으로 개명하였다.
역주32 衙頭 : 宋代에 북방이나 서방의 이민족들이 통솔하던 軍營을 가리킨다.
역주33 公戒諸堡塞無得輒出兵 : 《宋史》 〈程琳傳〉에 “얼마 있다 적이 과연 기마병 3만을 이끌고 국경으로 와서 투항한 자를 잡은 일을 구실로 대었다. 정림이 염탐으로 이 사실을 알고 벽을 굳게 닫고 깃발을 뒤집어놓고 장수들에게 출동하지 말라고 경계시키니, 적이 대비가 있다고 의심하여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輒’은 본집에 ‘數’로 되어 있다.
역주34 生祠 :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세우는 사당으로, 사람들이 존숭하는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역주35 薨于陳州之正寢 : 陳州는 宋代에 京西北路에 속하였는데 治所는 宛丘에 있었다. 正寢은 正廳으로 관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역주36 實封 : 실제로 주는 封戶의 조세로, 封戶數를 헤아려 諸郡에서 조세를 거두어 취하는 것이다.
역주37 重黎 : 고대에 天地를 담당한 관원으로, 羲‧和 두 氏의 선조이다.
역주38 魏安鄕侯昱 : 三國시대 魏나라의 程昱이다. 자가 仲德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兗州都督이 되었고 文帝가 즉위하자 衛尉가 되고 安鄕侯에 봉해졌다. 졸하자 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三國志》에 傳記가 있다.
역주39 中山博野 : 지금의 河北省 博野縣이다.
역주40 詩人又播其事 : 詩人은 《詩經》의 작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시인이 그 사적을 전파하였다는 말은 《詩經》 가운데 功臣을 찬양한 작품, 이를테면 〈烝民〉에서 仲山甫를 찬미하고 〈江漢〉에서 召虎를 찬양한 부류 같은 것을 가리킨다.
역주41 幽堂之石 : 幽堂은 墓室로, 墓碑石을 가리킨다. 韓愈의 《昌黎集》 권27 〈劉統軍碑〉에 “諡號가 있고 誄文이 있으며 幽堂의 銘이 있네.”라고 하였다.
역주42 隧道之碑 : 神道碑를 말한다. 隧道는 지하로 통하는 길로, 옛날에는 墓道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역주43 幸蒙天子書而名之 : 앞부분에서 말한 仁宗이 程琳의 神道碑를 위해 써준 ‘旌勞之碑’라는 글을 말한다.
역주44 在昔有聞 : 中山 程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三國시대 曹魏에 安鄕侯 昱이 있었다.
역주45 二方有事 : 西夏와 遼가 邊境에서 騷擾하고 있던 일을 가리킨다.
역주46 間息近藩……奄云其終 : 京城에 가까운 鎭安軍節度使에 임명한 것은 정림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정림이 上書하여 변방을 지키기를 요청하였다가 황제의 비답을 받지 못한 채 돌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다. 鎭安軍이 도성 汴京에 가까워서 ‘近藩’이라고 말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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