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唐同光初로 公之皇曾祖魯公이 擧進士第一하야 顯名當時하고 官至右拾遺하며 歷晉漢周라
而皇祖晉公益이 以文章有大名하고 逮事太祖太宗하야 官至兵部侍郞이러라
當眞宗時
하야 이 居中書二十餘年
에 天下稱爲賢宰相
이러라
自同光至慶曆이 蓋百有二十餘年에 王氏更四世에 世有顯人하야 或以文章하며 或以功德이러라
公生累世富貴로되 而操履甚於寒士하고 性篤孝弟하며 厚於朋友하고 樂施與以賙人하되 而妻子常不自給이라
視榮利에 淡若無意하고 平居苦疾病하야 退然如不自勝이나 及臨事하얀 介然有仁者之勇君子之剛하고 樂人之善하야 如自己出이러라
初에 范仲淹以言事貶饒州할새 方治黨人甚急이어늘 公獨扶病率子弟하야 餞于東門하야 留連數日이라
何苦自陷朋黨가하니 公徐對曰 范公은 天下賢者니 顧某何敢望之리오
其爲待制之明年
에 出守于陝
하고 又明年
에 이 皆公素所賢者
라
聞之에 悲憤歎息하야 或終日不食하고 因數劇飮大醉하니 公旣素病에 益以酒하야 遂卒하다
公初以蔭補太常寺太祝 監都進奏院하야 獻其文章하니 召試하야 賜進士及第하고 校勘館閣書籍하야 遂爲集賢校理하다
通判蘇州한대 州守黃宗旦負材自喜하야 頗以新進少公하야
議事則曰 少年乃與丈人爭事耶아한대 公曰 受命佐君에 事有當爭이 職也라하다
宗旦雖屢屈折이나 而政常得無失하니 稍德公助己하야 爲之加禮하다
宗旦得盜鑄錢者百餘人하야 以詫公한대 公曰 事發無迹하니 何從得之오하니 曰 吾以術鉤出之라한대
公愀然曰 仁者之政이 以術鉤人置之死하고 而又喜乎아하니 宗旦慙服하야 悉緩出其獄하고 始大稱公曰 君子也라하다
始至에 發大姦吏一人하야 去之하고 繩諸豪猾以法하고
與轉運使爭曲直하야 事有下而不便者를 皆格不用하고 旣去其害政者然後에 崇學校하고 一以仁恕臨下러라
其爲他州에 州率大而難治로되 必常有善政은 皆用此라
求知壽州하고 徙廬州러니 盜有殺其徒而幷其財者어늘 獲之하야 置于法한대
公以謂盜殺其徒而自首者를 原之는 所以疑壞其黨而開其自新이어늘
不獲則肆爲盜하고 獲則引以自原하니 如此면 盜不可止니 非法意라하야
公歎曰 吾不勝法吏矣라하야 乃上書自劾하고 請不坐佐吏하다
資政殿學士
과 翰林學士
이 訟公無罪
하야 始起知泰州
하고 遷荊湖北路轉運使
하다
其賦斂近寬平하고 治以常法이라 故他州不勝其弊로되 而荊湖之人은 自若이라
權知荊南府할새 民有訟婚者訴曰 貧無貲라 故後期라한대 問其用幾何하야 以俸錢與之하야 使婚하다
獲盜竊人衣者
한대 曰 迫於飢寒而爲之
라하야늘 公爲之哀憐
하야 取衣衣之遣去
하니 荊人比公爲
이라
召爲史館修撰하고 遂拜天章閣待制 判吏部流內銓하니 號爲稱職이라
而於選法에 未嘗有所更易하니 人或問之한대 公曰 選法具備하니 如權衡在執者不欺其輕重耳라
公於榮利旣薄하고 臨禍福에 不爲喜懼하야 其視世事에 若無一可以動其心者요
惟以天下善人君子亨否爲己休戚하야 遂以此卒하니 此其爲志豈小哉아 豈以病而不能者哉아
使其壽且不死而用이면 其必有所爲니 豈其不欲空言而已者哉아
官至度支郞中
하고 階朝奉大夫
하고 勳上護軍
하고 爵
이라
曾祖諱某와 祖諱某는 皆贈太師尙書中書令이요 考諱某는 官至兵部郞中하고 有賢行이러니 贈戶部尙書라
公以某年某月某日卒于陝하고 某年某月某日葬于某所先塋之次이라
04. 상서탁지낭중 천장각대제 왕공의 신도비명
그러므로 말을 전환함에 급격한 곳이 많아 정의情意가 처연悽然하다.
공은 휘諱는 지質이고 자字는 자야子野이니 선조先祖는 대명大名 신莘 사람이다.
당唐 동광同光 초에 공의 황증조皇曾祖 노공魯公이 진사시進士試에 1등으로 급제한 이래로 당시에 이름이 드러났고 관직이 좌습유左拾遺에 이르렀으며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를 거쳤다.
그리고 황조皇祖 진공晉公 익益이 문장으로 크게 이름이 있었고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을 섬기는 데에 이르러서는 관직이 병부시랑兵部侍郞에 이르렀다.
진종眞宗 때에 백부伯父 문정공文正公이 중서성中書省에 20여 년을 재임하였는데, 천하가 어진 재상이라고 일컬었다.
지금 천자 경력慶曆 3년(1043)에 공과 아우 소素가 모두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가 되었다.
동광同光으로부터 경력慶曆에 이르기까지 대개 120여 년 동안 왕씨王氏가 4대를 거치면서 대대로 현달한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문장으로 현달하고 어떤 분은 공덕으로 현달하였다.
공은 대대로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미寒微한 선비보다 더 조행操行이 있었고 천성이 효제에 돈독하며 붕우들을 후하게 대하였고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기를 좋아하였지만 처자妻子는 늘 넉넉하지 못하였다.
영리榮利를 봄에 담박하게 뜻이 없는 듯이 하였고, 평소에 질병을 앓아 연약한 모습이 마치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할 듯이 하였으나 막상 일을 만나서는 꼿꼿하게 인자仁者의 용勇과 군자君子의 강剛함을 소유하였고 마치 자기가 낸 듯이 남의 선을 좋아하였다.
당초에 범중엄范仲淹이 언사言事로 요주饒州로 폄적될 때에 바야흐로 당인黨人을 치죄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였는데, 공만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자제들을 거느리고서 동문東門에서 범공范公을 전별하면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대신이 공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장자長者도 이런 일을 하는가.
무엇하러 굳이 스스로 붕당朋黨에 빠지는가?”라고 하니, 공이 천천히 대답하기를 “범공范公은 천하의 어진 자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분을 넘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전별한 일로 범공范公의〉 당인黨人으로 지목된다면 범공范公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덕이 후하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공을 경외敬畏하였다.
공이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가 된 이듬해에 외직으로 나가 섬주陝州 수령이 되었고, 또 이듬해에 소인들이 큰 옥사를 연이어 일으키니 죄에 연루되어 폄적되거나 파직된 사람 10여 인이 모두 공이 평소 존숭하던 사람들이었다.
공이 이 소식을 듣고는 비분悲憤하고 탄식하면서 혹 종일토록 음식을 먹지 않고 이어서 자주 통음痛飮하여 크게 취하니, 공이 이미 평소 병이 있던 터에 술까지 마셔 병이 심해져 마침내 졸卒하였다.
공이 당초에 음직蔭職으로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 감도진주원監都進奏院이 되어 문장을 올리니, 천자가 불러 시험하고서 진사급제進士及第를 하사하고 관각館閣의 서적을 교감하게 하고 마침내 집현교리集賢校理로 삼았다.
소주통판蘇州通判이 되었는데, 지주知州인 황종단黃宗旦이 재주를 믿고 자만하여 공이 신진新進이라는 이유로 공을 퍽 업신여겼다.
일에 대해 논의할 때에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 도리어 어른과 일을 논쟁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명을 받아 군君을 보좌함에 일이 있으면 논쟁하는 것이 직분이다.”라고 하였다.
황종단黃宗旦은 비록 자주 논쟁에서 꺾였으나 정사가 늘 성공하고 잘못이 없으니 차츰 공이 자신을 도운 것을 고맙게 여겨 공을 예우하였다.
황종단黃宗旦이 동전을 주조한 도적 100여 인을 붙잡아 공에게 자랑하자, 공이 말하기를 “일은 발생하였지만 자취가 없으니 어디서 증거를 찾았습니까?”라고 하니, 황종단黃宗旦이 말하기를 “내가 술수로 꼬여내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말하기를 “인자仁者의 정치가 술수로 사람을 꼬여내 사지死地에 몰아넣고 게다가 기뻐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황종단黃宗旦이 부끄러워하고 심복하여 죄인들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방출하고는 비로소 공을 크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군자답다.”라고 하였다.
판상서형부判尙書刑部 이부남조吏部南曹가 되었고 지채주知蔡州가 되었다.
처음 채주蔡州에 부임했을 때에 매우 간악奸惡한 관리 한 사람을 적발하여 쫓아내고, 교활한 토호土豪들을 법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전운사轉運使와 곡직曲直을 다투어 일이 하달되었으나 불편함이 있는 것을 모두 바로잡아 따르지 않았고, 이미 정사를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학교를 흥성시키고 한결같이 인서仁恕로 아랫사람을 대하였다.
정사를 베풀 때는 관용과 위엄을 아울러 쓸 줄 알아서 반드시 관리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공을 사랑하게 하였다.
공이 다른 고을을 다스릴 때에 고을이 대체로 커서 다스리기 어려웠는데, 반드시 늘 선정善政이 있었던 것은 모두 이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직으로 들어가 개봉부추관開封府推官이 되고 이윽고 공의 형 옹雍이 삼사판관三司判官이 되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성省과 부府는 모두 요직이니 어찌 우리 두 형제가 이곳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지수주知壽州를 청하였고 여주廬州로 옮겼는데, 자신의 무리를 죽이고 재물을 모두 차지한 도적이 있거늘 그를 붙잡아 법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대리大理가 논박하여 말하기를 “법으로는 마땅히 용서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니,
공이 이르기를 “자신의 무리를 죽이고 자수한 도적을 용서해주는 것은 서로 자신의 당여黨與를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 무리를 죽이고도 자수하지 않고, 이미 붙잡아놓고 또한 용서해준다면 공공연히 도적질을 할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을 죽였고 이미 재물을 차지했으니, 또 속죄贖罪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잡히지 않으면 함부로 도적질을 하고 잡히면 이 법을 끌어다 스스로 용서를 받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도적질을 그치게 할 수 없으니 법의 본래 취지趣旨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법리法吏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고는, 이에 글을 올려 자신을 탄핵하고 자신을 보좌하던 관리를 연좌連坐시키지 않기를 청하였다.
공이 이 일로 인해 죄를 얻어 영선궁궁감靈仙宮宮監으로 폄적되었다.
그 뒤에 논의하는 자가 자수하지 않은 죄를 다시 바로잡아 마침내 공의 말이 옳은 것이 되었지만 폄적된 공은 여전히 조정으로 부르지 않았다.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정전鄭戩과 한림학사翰林學士 섭청신葉淸臣이 공에게 죄가 없음을 쟁론하여 비로소 지태주知泰州에 올랐고 형호북로전운사荊湖北路轉運使로 옮겼다.
서쪽에 군대를 출동하여 바야흐로 재용財用이 급할 때를 당하여 공만 연여羨餘를 진상하지 않았다.
조세를 거둘 때는 되도록 간편하게 하고 상법常法으로 다스렸으므로 다른 고을은 폐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형호荊湖의 백성들은 편안하였다.
권지형남부權知荊南府로 있을 때에 혼인 때문에 송사를 한 백성이 하소연하기를 “가난하여 재물이 없으므로 기일을 늦춘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물어보고는 자신의 봉록俸祿을 그에게 주어 혼인하게 해주었다.
남의 옷을 훔친 도둑을 붙잡았는데, 도둑이 말하기를 “몹시 굶주리고 추웠던 나머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는 풀어주니 형호荊湖의 사람들이 공을 자산子産에 비겼다.
내직으로 불러 사관수찬史館修撰으로 삼고 마침내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 판이부유내전判吏部流內銓을 제수하니 직임에 걸맞다고 일컬어졌다.
관리를 선발하는 법을 결코 바꾼 적이 없으니, 어떤 이가 혹 이에 대해 질문하자 공이 말하기를 “관리를 선발하는 법이 구비되어 있으니 저울질은 저울을 잡은 자가 무게를 속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하필이면 누차 그 법을 고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해에 천자가 천장각天章閣을 열고 대신을 불러 천하의 일을 묻고 손수 쓴 조서詔書로 범공范公 등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일을 논의하는 자들이 천하의 이해利害를 앞다투어 말하여 여러 가지 일을 힘써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공이 말하기를 “나는 병이 있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은 영리榮利를 하찮게 보고 화복禍福을 만나서는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일을 볼 때에 마치 하나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 듯이 하였다.
오직 천하의 선인善人‧군자君子의 성쇠盛衰를 가지고 자신의 기쁨과 근심으로 삼아 마침내 이로써 생을 마쳤으니, 그 뜻이 어찌 작다 하겠으며, 어찌 병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는가.
공은 실로 평소 병이 있었지만 일을 맡기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공이 장수를 누리고 또 죽지 않아 쓰였다면 반드시 큰 업적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빈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였을 뿐이겠는가.
관직은 탁지낭중度支郞中에 이르고 자급資級은 조봉대부朝奉大夫였으며, 봉훈封勳은 상호군上護軍이고 작위爵位는 평진남平晉男이었다.
아내 주씨周氏는 모현군某縣君이고 아들 모某를 낳았다.
증조부 휘諱 모某와 조부 휘諱 모某는 모두 태사상서중서령太師尙書中書令에 증직贈職되었고, 부친 휘諱 모某는 관직이 병부낭중兵部郞中에 이르렀고 현행賢行이 있었는데,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증직되었다.
공은 모년 모월 모일에 섬주陝州에서 졸卒하였고, 모년 모월 모일에 선영先塋이 있는 산에 안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