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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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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中多本經術之旨
致仕 贈太子太傅胡公 諱宿이요 字武平이니 其先 人也
後徙常州之이러니 世有隱德하야 爲晉陵著姓이러라
公擧進士하야 中天聖二年乙科하야揚子尉러니 縣大水하야 漂溺居民한대 令不能救어늘
公曰 拯溺 吾職也라하고 卽率公私舟하야 活數千人하다 歲滿 調廬州主簿러니
稱其文行하야 薦諸朝하야 學士院하야 爲館閣校勘하야 與修北史하고 改集賢校理 通判宣州하다
三遷太常博士 判吏部南曹하고러라
出知湖州할새 爲政有惠愛하야 築石塘百里하야 捍水患하고 大興學校하니 學者盛於東南 自湖學始러라
公丁母夫人憂去하니 而州人思之하야 名其塘曰胡公塘이라하고 學者爲公立生祠于學中하야 至今祠之
公居喪 毁瘠過禮하고 三年不居于內하다 服除 爲三司鹽鐵判官하고 轉尙書祠部員外郞 判 知蘇州 兩浙路轉運使하다
召還 하야 以本官으로 知制誥兼이라가 已而兼하다
坐衛士夜盜入禁中驚乘輿하야 斥出爲和州都監이러니 懷敏 用事久하야 勢動中外 未幾召復故職한대
公封還하야 不草制하고 論曰 衛士之變 蹤跡連懷敏하니 得不窮治誅死 幸矣 豈宜復在左右리오하니 其命遂止러라
久之 拜公翰林侍讀學士하고 遷翰林學士 兼史館修撰判館事 兼端明殿學士하고 累遷尙書左司郞中 兼知通進銀臺司 審刑院 群牧使하고
提擧在京諸司庫務 醴泉宮 判尙書禮部라가 遂判都省하고 再知禮部貢擧하다
奉使契丹하고 北朝人使 亦皆再한대 而虜人嚴憚之러라
公爲人 淸儉謹默하며 內剛外和하야 群居笑語讙譁 獨正容色溫溫하야 不動聲氣하고
與人言 必思而後對 故其蒞官臨事 愼重不輒發하고 發亦不可回止로되 而其趣要歸於仁厚
朝議 在官年七十而不致仕者 有司以時按籍擧行한대
公以謂養廉恥厚風俗宜有漸이어늘 而欲一切以吏議從事하니 殆非所以優老勸功之意
當少緩其法하야 使人得自言而全其美節이라하니 朝廷嘉其言是하야 至今行之
하니 議者多異論이라 有詔新樂用於常祀朝會하고 而郊廟仍用舊樂한대
公言이어늘 而今舊樂高新樂下하야 相去一律이라 難竝用이요
而新樂未施於郊廟어늘 先用之朝會之意 皆不可라하다
近制 禮部四歲一하니 議者患之하야 請更爲間歲하야 議已定이어늘
公獨以爲不然하야 曰 使士子廢業而奔走하야 無寧歲하니 不如復用三歲之制也라한대
衆皆以公言爲非러니 行之數年 士子果以爲不便하야 而卒用三歲之制러라
仁宗 久未有皇子하니 群臣多以皇嗣爲言하되 未省이어늘 公以學士當作禱嗣于山川이라
卽建言 儲位久虛하니 非所以居安而慮危 願擇宗室之賢者立之하야 以慰安天下之心이라하야 語甚切至러라
公學問該博하고 兼通陰陽五行天人災異之說이라
南京鴻慶宮災어늘 公以謂南京 聖宋所以受命建號 而大火 하니 國家乘而王者也어늘
今不領於祠官하야 而比年數災하니 宜修火祀라하니 事下太常이라 歲以長吏 奉祠商丘 自公始러라
慶曆六年夏 河北河東京東 同時地震한대 而登萊尤甚이라
公以歲推之曰 明年丁亥 歲之 皆在하니 陰生於子而極於亥
然陰猶彊而未卽伏하며 陽猶微而未卽勝하니 此所以震也 是謂이라
今西北二寇 中國之陰也 宜爲之備 不然이면 必有內盜 起於이라한대
明年 이어늘 公又以爲登萊 視京師爲東北隅 乃少陽之位也
今二州竝置金坑하야 多聚民以鑿山谷하야 陽氣損泄이라 故陰乘而動이라
縣官入金 歲幾何 小利而大害하니 可卽禁止하야 以寧地道라하다
皇祐五年正月 會靈宮災 是歲冬至 祀天南郊하야竝配한대 明年大旱이라
公曰 五行 禮也 去歲火而今又旱하니 其應在禮 此殆郊丘竝配之失也라하고 卽建言 竝配非古 宜用如初詔라하다
其後 幷州議建軍爲節鎭한대 公以考之曰 昔 不相能也어늘
堯遷閼伯於商丘하야 主火하니이요 遷實沈於臺駘하야 主水하니이라
國家受命 始於商丘하야 王以火德이요 又京師 當宋之어늘 而幷爲晉地 參商 이라
今欲崇晉하니 非國之利也 自宋興으로 平僭僞할새 幷最後服이어늘 太宗削之하야 不使列於方鎭 八十年矣 謂宜如舊制라하다
公在翰林十年 多所補益하니 大扺不爲苟止而妄隨 故其言或用或不用하고 或後卒如其言이라
然天子察公之忠하야 欲大用者久矣라가 嘉祐六年八月 拜公諫議大夫 樞密副使러라
公旣愼靜이어늘 而當大任 尤顧惜大體 而群臣方建利害하야 多更張庶事以革弊어늘
公獨厭之曰 變法 古今難之 不務守祖宗成法而徒紛紛 無益於治也라하고
又以謂契丹與中國通好 六十餘年 自古未有也 善待夷狄者 謹爲備而已
今三邊武備多弛하야 牧馬著虛名於籍하니 可乘而戰者 百無一二라하고
又謂滄州 宜分爲二路하야 以禦敵이니 此今急務也 若其界上交侵小故 乃城寨主吏之職이라
朝廷 宜守祖宗之約이요 不宜爭小利而隳大信이니 深戒邊臣生事以爲功이라하니 在位六年 其論議 類皆如此러라
英宗卽位 拜給事中하다 治平三年 累上表乞致仕한대 不允하고
久之 拜尙書吏部侍郞 觀文殿學士 知杭州한대 爲政不略細故어늘
或謂大臣不宜自勞라하니 公曰 此民事也 吾不敢忽이라하니 以是 民尤愛之러라
明年 今上卽位하야 遷左丞이러니 五月 公以疾告하고 遂除太子少師致仕한대
命未至而公以六月十一日 薨于正寢하니 이라 卽以其年十一月某日 葬于常州晉陵縣萬安鄕之隆亭하다
公之曾祖諱持 累贈太傳하고 曾祖妣歐陽氏 追封晉陵郡太夫人하다
祖諱徽 累贈太師하고 祖妣楊氏 追封華陰郡太夫人하고 余氏 嘉興郡太夫人이요 余氏 丹陽郡太夫人이요 龔氏 武陵郡太夫人이라
父諱霖 累贈太師 兼中書令하고 妣沈氏 追封東陽郡太夫人하고 貝氏 南陽郡太夫人이요 李氏 金城郡太夫人이라
公累階光祿大夫하고 勳上柱國開國安定爵公하며 食邑二千八百戶 食實封四百戶 賜推誠保德翊戴功臣이라
初娶吳氏 追封蘭陵郡夫人하고 再娶何氏 封南康郡夫人이라 子男五人이니
長曰宗堯 今爲都官員外郞이요 次曰遵路 早卒하고 次曰宗質 國子博士 次曰宗炎 著作佐郞이며 次曰宗厚 祕書省正字 早卒하다
女四人 皆適士族하다 志修 太常寺太祝이며 行修 守祕書省校書郞이며
簡修 이요 世修德修安修奕修愼修益修
公自爲進士 知名于時 得其詩하야 題于祕閣하고 歎曰 吾恨未識此人이라하더니
其擧進士也 謝陽夏公絳 薦公爲第一하니 公名以此益彰하고 而謝公亦以此自負러라
少嘗善一浮圖러니 其人將死 謂公曰 我有祕術하야 能化瓦石爲黃金하니 子其葬我 我以此報乎인저한대
公曰 爾之後事 吾敢不勉이리오 祕術 非吾欲也라하니 浮圖歎曰 子之志 未可量也라하다
其篤行自勵 至於貴顯하야도 常如布衣時러라 이라
銘曰 允矣胡公 順外剛中이라 惟初曁終 一德之恭이로다 公之燕居 其氣溫溫이라
擧必可法이요 思而後言이러라 公在朝廷 正色侃侃하니 蔚有嘉謀하야 憂深慮遠이러라
不迎利趨하고 不畏勢反하니 有或不從이나 後必如之러라 久而愈信하니 孰不公思리오
侍從之親이요 樞機之密이로다 名望三朝 淸職峻秩이니 愷悌之仁 宜國黃耉어늘
七十而止하니 孰云多壽리오 惟善在人하니 刻銘不朽로다


01. 贈太子太傅 胡公墓誌銘
내용 중에 經術의 뜻에 근본한 것이 많다.
太子少師致仕하고 太子太傅에 증직된 胡公은 휘가 宿이고 자가 武平이니 先代豫章 사람이다.
후에 常州 晉陵으로 옮겼는데 대대로 남몰래 베푼 恩德이 있어 晉陵의 명망 있는 성씨가 되었다.
공은 進士試에 응시해서 天聖 2년(1024) 을과에 급제하여 眞州 揚子尉가 되었는데, 에 홍수가 나 백성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도 縣令은 구제하질 못하였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물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는 일은 나의 직무이다.”라고 하고는 곧장 公船私船을 이끌고 가 수천 명을 살렸다. 임기가 만료되자 盧州 合肥主簿調用되었다.
그런데 승상 張士遜이 공의 문장과 행실을 칭찬하여 조정에 천거하여 學士院에 불러 시험하고는 館閣校勘으로 삼아 함께 ≪北史≫를 찬수하였고 集賢校理 宣州通判으로 개차시켰다.
세 번 자리를 옮겨 太常博士 判吏部南曹가 되었고 緋衣銀魚를 하사받았다.
외직으로 나가 知湖州가 되었을 때에 정사를 펼침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100리 되는 石塘을 축조하여 水害를 막고 학교를 크게 일으키니, 학자들이 동남쪽에서 성대하게 일어난 것은 湖州의 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이 母夫人의 상을 당하여 떠나자 湖州 사람들이 공을 그리워하여 胡公塘이라 명명하고, 학자들이 공을 위하여 학교 안에 生祠堂을 세워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
공이 居喪 중에 슬픔으로 수척해짐이 禮制에 지나칠 정도였고 3년 동안 내실에 거처하지 않았다. 복을 벗은 뒤에 三司鹽鐵判官이 되었고 尙書祠部員外郞 判度支勾院 知蘇州 兩浙路轉運使로 옮겼다.
소명을 받아 조정에 돌아와서는 修起居注가 되어 本官으로 知制誥 兼勾當三班院을 맡았다가 이윽고 兼判吏部流內銓이 되었다.
入內都知 楊懷敏이, 호위병이 밤에 禁中에 도적질하러 들어가 황제의 車駕를 놀라게 한 일에 연루되어 배척받아 외직으로 나가 和州都監이 되었는데, 楊懷敏이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어 권세가 중외에 진동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직으로 불러 옛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자 공이 辭頭를 봉함하여 돌려보내고 制書를 짓지 않고 논하기를, “호위병의 변고는 종적이 楊懷敏과 관련 있으니 끝까지 治罪하여 사형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찌 다시 황상의 곁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임명하라는 명을 마침내 거두었다.
오랜 시일이 지나자 공을 翰林侍讀學士에 배수하였다. 翰林學士 兼史館修撰判館事 兼端明殿學士로 옮겼으며 누차 승진하여 尙書左司郞中 兼知通進銀臺司 審刑院 群牧使가 되었다.
提擧在京諸司庫務 醴泉宮 判尙書禮部가 되었다가 마침내 判都省이 되었고 다시 知禮部貢擧가 되었다.
사명을 받아 契丹으로 사신 가고 館伴으로 北朝(거란)의 사신을 隨行한 것이 또한 모두 두 차례였는데 거란의 사신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검하며 신중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안으로는 강직하고 밖으로는 온화하여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떠들썩함에도 공은 홀로 온화하게 안색을 바르게 하여 기색이 동요되지 않았다.
남과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생각한 뒤에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여 대뜸 발언하지 않았고, 발언하면 또한 바꾸거나 중지하게 할 수 없었지만 주된 뜻은 仁厚한 데로 귀결되었다.
朝議에 관직에 있으면서 70세가 되었는데도 致仕하지 않은 사람은 有司가 때로 官籍을 살펴 致仕하게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염치를 기르고 풍속을 후하게 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일체 관리들이 처분하는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하니 아마도 老臣을 우대하고 을 권장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응당 이 법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해당자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여 아름다운 절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정이 공의 말이 옳음을 가상히 여겨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皇祐 연간에 新樂이 완성되니 의론하는 자들이 異論을 많이 제기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와 朝會에는 新樂을 사용하고 郊廟에는 그대로 舊樂을 사용하도록 詔書를 내렸는데,
공이 말하기를 “≪書經≫에 을 통일시켰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舊樂은 높고 新樂은 낮아서 한 음률 정도 차이가 나니 함께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新樂郊廟에 시행하지 못하는데 먼저 朝會에 사용하는 것은 선왕이 을 만들어 上帝께 올려 祖考配享한 뜻이 아니니 모두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근자의 제도 중에 禮部에서 4년에 한 번씩 貢士를 시행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여 다시 2년에 한 번씩 시행할 것을 청하여 의론이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공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말하기를 “士子로 하여금 학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급히 올라오게 하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해가 없게 하였으니,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를 다시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공의 말을 그르다고 여겼는데 시행한 지 몇 년 만에 士子들이 과연 불편하다고 하여 끝내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를 따랐다.
仁宗이 오랫동안 皇子를 얻지 못하니 신하들이 대부분 황제의 後嗣를 세우라고 말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공은 學士가 응당 靑辭를 지어 산천에 후사를 내려줄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여
즉시 建言하기를 “황세자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 편안할 때에 위태로운 상황을 미리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컨대 宗室 중에 어진 이를 가려 황세자로 세워 천하의 인심을 위안하소서.”라고 하여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공은 학문이 해박하고 겸하여 陰陽五行天人災異의 설에 밝았다.
南京鴻慶宮에 화재가 나자 공이 이르기를 “南京聖宋이 천명을 받아 名號를 세운 곳이고 大火商丘에서 주관하니 국가가 火德을 타고 왕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지금은 鴻慶宮에서 祠官에게 제사 지내게 하지 않아 근자에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火祀를 지내야만 합니다.”라고 하니 이 사안이 太常寺에 하달되었다. 해마다 長吏商丘에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慶曆 6년(1046) 여름에 河北, 河東, 京東에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登州萊州가 특히 심하였다.
공이 年數를 가지고 추산하고는 말하기를 “내년 丁亥年은 한 해의 이 모두 北宮에 있으니 子方에서 생겨 亥方에서 지극해진다.
그러나 은 아직도 강하여 즉시 숨지 않고 은 아직도 미약하여 즉시 자라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용이 싸우는 시기라는 것인데 싸우는 곳은 乾方(서북방)에 있다.
지금 서북쪽의 두 賊盜가 중국의 이니 대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부의 賊盜河朔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王則貝州를 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또 이르기를 “登州萊州京師를 기점으로 보면 동북쪽 모퉁이이니 바로 少陽의 자리이다.
지금 두 에는 모두 금광을 두어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여 산골짜기를 깎아 陽氣가 줄고 새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그 틈을 타서 움직이는 것이다.
長官이 조정에 금을 바치는 것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가. 이익은 적고 피해는 크니 즉시 금지하여 地道를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皇祐 5년(1053) 정월에 會靈宮에 화재가 났다. 이해 冬至南郊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三聖을 배향하였는데 이듬해에 큰 가뭄이 들었다.
二十八宿度分方位之圖(≪和漢三才圖會≫)二十八宿度分方位之圖(≪和漢三才圖會≫)
공이 말하기를 “五行에서 이다. 작년에 화재가 나고 올해 또 가뭄이 들었으니 감응하는 것이 에 있다. 이는 아마도 郊丘에서 함께 배향한 것이 잘못된 듯하다.”라고 하고는, 즉시 建言하여 “함께 배향하는 것은 古禮가 아니니 처음 詔書의 내용처럼 번갈아 배향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幷州에서 군대를 창건하여 節鎭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공이 星土를 상고해보고서 말하기를 “옛날 高辛氏의 두 아들이 사이가 좋지 못하여
임금이 閼伯商丘로 옮겨 불을 주관하게 하니 商宿宋星이 되었고, 實沈臺駘로 옮겨 물을 주관하게 하니 參宿晉星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천명을 받은 것이 商丘에서 시작하여 火德으로 왕이 되었고, 또 京師分野에 해당하는데 幷州의 땅이고, 參宿商宿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을 높이고자 하니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송나라가 흥기한 뒤로 참람되고 거짓된 자들을 평정할 때에 幷州가 가장 뒤에 복종하였는데, 太宗께서 땅을 削去하고서 藩鎭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가 80년이 되었으니 옛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10년 동안 翰林院에 있으면서 補益한 바가 많았으니, 대저 자신의 일을 구차하게 그만두거나 남의 의견을 함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의 말이 혹은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하며 혹은 일이 지난 뒤에 끝내 공의 말처럼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자가 공의 忠心을 살펴 크게 쓰려고 한 지 오래되었는데, 嘉祐 6년(1061) 8월에 공을 諫議大夫 樞密副使에 제수하였다.
공은 예전부터 신중하고 차분하였는데 大任을 담당하게 되자 더욱 大體를 아꼈다. 신하들이 바야흐로 利害를 따져 건의하여 많은 제도들을 更張하여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많았는데,
공만은 이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법을 바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여기는 일이니 祖宗의 완성된 법을 지키는 데에 힘쓰지 않고 한갓 분분하게 개혁하는 것은 다스림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거란과 중국이 화친을 맺어 60여 년이나 지속된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일이니, 夷狄을 잘 대처하는 것은 신중히 대비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三邊武備가 대부분 해이해져 기르는 말들의 숫자를 文籍에 허위로 기재하였으니, 타고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말은 백에 한두 마리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滄州는 의당 2로 나누어 적을 막아야 하니 이것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작은 일을 막는 것은 바로 성책을 주관하는 관리들의 직무입니다.
조정은 祖宗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작은 이익을 다투어 큰 신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니, 변방의 신하들이 일을 만들어 공으로 삼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6년간 樞密副使로 있으면서 공이 논의한 것은 대저 모두 이와 같았다.
英宗이 즉위하자 공은 給事中에 배수되었다. 治平 3년(1066)에 누차 表文을 올려 致仕를 청하였는데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尙書吏部侍郞 觀文殿學士 知杭州에 제수되었는데, 정사를 볼 때에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혹자가 “大臣은 스스로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는 民事이니 내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이 더욱 공을 사랑하였다.
이듬해에 今上이 즉위하여 左丞으로 옮겼는데, 5월에 공이 병이 있음을 고하니 마침내 太子少師에 제수되어 致仕하게 되었다.
치사하라는 명이 내려오기도 전에 공은 6월 11일에 正寢에서 薨逝하니 향년 73세였다. 즉시 그해 11월 모일로 常州 晉陵縣 萬安鄕 隆亭에 장사 지냈다.
공의 曾祖 는 누차 증직되어 太傅가 되었고, 曾祖妣 歐陽氏晉陵郡太夫人에 추봉되었다.
는 누차 증직되어 太師가 되었고 祖妣 楊氏華陰郡太夫人에 추봉되었으며 余氏嘉興郡太夫人이고 余氏丹陽郡太夫人이고 龔氏武陵郡太夫人이다.
은 누차 증직되어 太師 謙中書令이 되었고, 沈氏東陽郡太夫人에 추봉되었으며, 貝氏南陽郡太夫人이고 李氏金城郡太夫人이다.
은 누차 官階가 올라 光祿大夫에 이르렀고 勳官上柱國開國安定爵公이 되었으며 食邑 2,800호였는데 實封은 500호였으며 推誠保德翊戴功臣이라는 功臣號를 하사받았다.
初娶 吳氏蘭陵郡夫人에 추봉되었고, 再娶 何氏南康郡夫人에 봉해졌다. 아들은 다섯 명이니
장남 宗堯는 지금 都官員外郞이고, 다음 遵路는 일찍 죽었고, 다음 宗質國子博士이고, 다음 宗炎著作佐郞이고, 다음 宗厚祕書省正字였는데 일찍 죽었다.
딸 네 명은 모두 士族에게 시집갔다. 손자 志修太常寺太祝이고, 行修守祕書省校書郞이고,
簡修試祕書省校書郞이고, 그 다음은 世修, 德修, 安修, 奕修, 愼修, 益修이다.
공은 進士 때부터 당시에 이름이 알려졌다. 文公 楊億이 공의 시를 보고 祕閣에 써두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공이 進士試를 치를 때에 陽夏公 謝絳이 공을 천거하여 1등으로 뽑으니 공의 명성이 이로써 더욱 드러났고 謝公 또한 이로써 자부하였다.
어릴 때에 한 승려와 일찍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 승려가 죽을 무렵에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게는 祕術이 있어서 기와조각이나 돌을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장사 지내준다면 이 비술로 그대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너의 後事를 내가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그러나 祕術은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니, 승려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크구려.”라고 하였다.
공의 독실한 행실과 스스로 면려하는 것이 현달하였음에도 늘 布衣 때와 같았다. 문집 40권이 있다.
은 다음과 같다. 진실한 胡公外柔內剛이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공손하였네 공이 평상시에는 그 기운이 온화하였네
일을 하면 반드시 본받을 만하고 생각한 이후에 말을 하였네 공이 조정에 있을 때 正色한 모습 강직하니 우뚝하게 훌륭한 계책이 있어 나라에 대한 우려가 심원하였네
이익을 맞이하여 좇지 않았고 威勢를 두려워해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니 혹 공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으나 뒷날 반드시 공의 말대로 되었네 오래되어도 더욱 믿을 만하니 누군들 공을 생각지 않겠는가
侍從臣으로 측근에서 모셨고 樞密副使를 역임하였네 三朝名望을 떨쳐 淸職高官을 역임하니 和樂을 지닌 공은 나라의 원로가 되기에 마땅하지만
70세에 그쳤으니 누가 장수했다 하리오 공의 은 사람들에게 있으니 에 새겨 길이 전할 만하도다


역주
역주1 贈太子太傅胡公墓誌銘 : 이 글은 작자 나이 61세 때인 治平 4년(1067)에 지은 것이다. 太子太傅는 東宮官으로 태자의 六傅 중에 하나인데 道德으로 태자를 교육하는 일을 관장한다. 胡公은 胡宿(995~1067)이다.
역주2 太子少師 : 東宮官으로 태자의 六傅 중에 하나이다. 태자를 보좌하고 인도하는 일을 한다.
역주3 豫章 : 현재 江西省 南昌이다.
역주4 晉陵 : 縣이름으로 현재 江蘇省 常州이다.
역주5 眞州 : 현재 江蘇省 儀征에 속한다.
역주6 合肥 : 현재 安徽省 合肥이다.
역주7 張丞相士遜 : 자는 順之이고 陰城 사람이다. 淳化 연간에 進士가 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으며 鄧國公에 봉해졌다.
역주8 召試 : 황제가 신하를 직접 소견하여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역주9 緋衣銀魚 : 紅色의 의복과 銀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腰帶 장식으로 5品官의 복식이다.
역주10 度支勾院 : 度支는 尙書省의 屬部로 천하의 租稅, 物産, 水陸 도로의 이익 등을 관장한다. 勾院은 度支의 屬官이다.
역주11 修起居注 : 起居注를 撰修하는 직책을 맡은 것이다. 起居注는 황제의 언행에 관계된 기록이다.
역주12 勾當三班院 : 勾當은 직함으로, 공무를 주관하고 처리하는 관원을 가리킨다. 송나라 제도에 京師의 三司使와 內侍省 등의 관부에는 모두 勾當 약간 명을 두었다. 三班院은 宋나라 때에 하위 武官인 三班 이하의 인사를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역주13 判吏部流內銓 : 流內銓은 吏部의 官屬으로 송나라 때에는 判流內銓事 두 명을 두었다.
역주14 入內都知楊懷敏 : 入內都知는 송나라 入內內侍省의 宦官을 이르고, 楊懷敏은 송나라 仁宗 때의 宦官으로 권세가 매우 높았다.
역주15 辭頭 : 관원을 임용하라는 諭旨를 말한다.
역주16 館伴 :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관리로 館伴使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館伴의 자격으로 거란의 사신을 수행했다는 말이다.
역주17 皇祐 新樂成 : 皇祐는 송나라 仁宗의 연호로 1049년부터 1053년까지이다. 당시에 관의 樂器가 조화롭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仁宗이 李照에게 명하여 改定하게 하였는데, 諫官과 御史들이 번갈아 잘못되었음을 논하였다. 그러자 또 阮逸과 胡瑗 등에게 개정할 것을 명하여 新樂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宋史 樂志≫
역주18 書稱同律 : 書는 ≪書經≫을 가리키는데 ≪書經≫ 〈舜典〉에 “四時와 달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으며 律‧度‧量‧衡을 통일시키며 다섯 가지 禮를 닦는다.[協時月 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19 先王薦上帝配祖考 : ≪周易≫ 豫卦 〈象傳〉에 “우레가 땅에서 나와 분발함이 豫이니, 先王이 보고서 樂을 지어 德을 높여서 성대하게 上帝께 올려 祖考를 配享하였다.[雷出地奮 豫 先王 以 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20 貢士 : 조정에서 士子를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學館으로부터 出身한 사람을 生徒라 하고, 州縣을 통해 천거된 사람을 鄕貢이라 하고, 조정에서 천거하는 것을 制擧라고 한다.
역주21 靑辭 : 天子가 제사를 지내면서 天神에게 고하는 글인데, 朱筆로 靑藤紙에 쓰기 때문에 靑辭라고 한다. 唐나라 李肇가 쓴 ≪翰林志≫에 “太淸宮 道觀이 고하는 글은 청등지에 붉은 글씨로 쓰는데 이를 靑詞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일종의 문체가 되었다.
역주22 主於商丘 : 북송 때의 남경은 應天府로 지금의 하남성 商丘縣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宋史 권85 地理1≫
역주23 火德 : 왕이 받은 운을 五行으로 상징한 것인데,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때, 旗‧服飾‧犧牲‧器用 등에 赤色을 사용하였다. 덕은 오행의 이치에 따라 숭상하는 方位‧干支‧數‧五常이 정해진다. 송나라는 火德으로 일어났다 하여 火宋, 炎宋이라고 부른다.
역주24 刑德 : 옛사람들은 刑을 陰이 지극한 것이라 여겼고, 德을 陽이 생겨나는 것이라 여겼다.
역주25 北宮 : 중국 고대 천문학에서는 28宿를 동서남북에 의거하여 4개의 宮으로 나누었는데 각각 7宿를 포괄한다. 北宮은 虛宿, 危宿, 室宿, 壁宿, 斗宿, 牛宿, 女宿를 포괄한다.
역주26 龍戰之會 而其位在乾 : 龍戰은 ≪周易≫ 坤卦에 “상육은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란을 의미한다. 其位在乾은 乾卦가 있는 방위는 바로 서북쪽인데 여기서는 서북쪽에서 전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27 河朔 : 黃河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역주28 王則以貝州叛 : 송나라 王則이 ≪五龍滴淚經≫을 익히고는, “釋迦가 衰退하면 미륵불이 의당 세상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東平君王이라 칭하고 貝州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文彥博에 의해 평정되었다. ≪宋史 권313 文彥博傳≫
역주29 三聖 : 堯, 舜, 禹를 가리킨다. 禹, 周公, 孔子라는 설도 있고 伏羲, 文王, 孔子라는 설도 있다.
역주30 迭配 : 옛날 천자가 교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에 번갈아 祖宗을 배향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31 星土 : 고대에 星位를 가지고 九州의 土地 및 제후의 封域을 구분하였는데 이를 星土라고 한다.
역주32 高辛氏之二子 : 高辛氏는 이름이 嚳이고 태고시대의 제왕으로 黃帝의 曾孫이고 堯의 아버지이다. 두 아들은 첫째는 閼伯, 둘째는 實沈이다.
역주33 商爲宋星 : ≪春秋左氏傳≫ 昭公 元年에 “閼伯을 商丘로 옮겨 辰星(大火星)의 祭祀를 主管하게 하였더니, 商人이 이 일을 因襲하였습니다. 그러므로 辰星이 商나라의 별이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商丘가 송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宋星이라 한 것이다.
역주34 參爲晉星 : 臺駘는 晉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晉星이라 한 것이다.
역주35 分野 : 天文家가 중국 전역을 28宿로 구분 명명한 것을 말한다.
역주36 仇讐之星 : 서로 다른 시기에 출현하는 星宿를 말한다.
역주37 享年七十有三 : ≪宋史≫ 本傳에는 72세로 되어 있다.
역주38 試祕書省校書郞 : 任用하여 祕書省校書郞이 되었다는 말이다. 試는 상응하는 品階보다 2品 이상 더 낮은 관원이 해당 관직을 맡을 때 붙이는 말이다. ≪宋史≫ 〈職官志3〉에 “除授할 때에는 모두 寄祿官을 주는데, 상응하는 품계보다 1品 이상 높은 관원이 해당 관직을 맡을 때는 ‘行’, 상응하는 품계보다 1品이 낮은 관원이 해당 관직을 맡을 때는 ‘守’, 상응하는 품계보다 2品 이상 낮은 관원이 해당 관직을 맡을 때는 ‘試’를 붙인다.” 하였다.
祕書省은 官署의 명칭으로, 元豐 연간 이전에는 祭祀와 祝板을 관장하였다가 元豐 改制 이후에는 古今의 經籍과 圖書, 國史, 實錄, 天文曆數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校書郞은 祕書省의 屬官으로 典籍을 校讎하는 일을 관장한다.
역주39 楊文公億 : 楊億(974~1020)으로 文은 그의 시호이다. 建州 浦城 사람으로 자는 大年이다. 西昆體 시가의 주요작가이다. 淳化 3년(992)의 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戶部郞中, 翰林學士, 工部侍郞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武夷新集≫, ≪浦城遺書≫, ≪楊文公談苑≫ 등이 있다.
역주40 有文集四十卷 : 문집의 이름은 ≪文恭集≫인데, 공의 시호가 文恭이기 때문에 문집을 이름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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