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仕 贈太子太傅胡公
은 諱宿
이요 字武平
이니 其先
은 人也
라
公擧進士
하야 中天聖二年乙科
하야 爲
揚子尉
러니 縣大水
하야 漂溺居民
한대 令不能救
어늘
公曰 拯溺
은 吾職也
라하고 卽率公私舟
하야 活數千人
하다 歲滿
에 調廬州
主簿
러니
이 稱其文行
하야 薦諸朝
하야 學士院
하야 爲館閣校勘
하야 與修北史
하고 改集賢校理 通判宣州
하다
出知湖州할새 爲政有惠愛하야 築石塘百里하야 捍水患하고 大興學校하니 學者盛於東南은 自湖學始러라
公丁母夫人憂去하니 而州人思之하야 名其塘曰胡公塘이라하고 學者爲公立生祠于學中하야 至今祠之라
公居喪
에 毁瘠過禮
하고 三年不居于內
하다 服除
에 爲三司鹽鐵判官
하고 轉尙書祠部員外郞 判
知蘇州 兩浙路轉運使
하다
召還
에 하야 以本官
으로 知制誥兼
이라가 已而兼
하다
이 坐衛士夜盜入禁中驚乘輿
하야 斥出爲和州都監
이러니 懷敏
이 用事久
하야 勢動中外
라 未幾召復故職
한대
公封還
하야 不草制
하고 論曰 衛士之變
은 蹤跡連懷敏
하니 得不窮治誅死
가 幸矣
라 豈宜復在左右
리오하니 其命遂止
러라
久之에 拜公翰林侍讀學士하고 遷翰林學士 兼史館修撰判館事 兼端明殿學士하고 累遷尙書左司郞中 兼知通進銀臺司 審刑院 群牧使하고
提擧在京諸司庫務 醴泉宮 判尙書禮部라가 遂判都省하고 再知禮部貢擧하다
奉使契丹
하고 北朝人使
가 亦皆再
한대 而虜人嚴憚之
러라
公爲人이 淸儉謹默하며 內剛外和하야 群居笑語讙譁에 獨正容色溫溫하야 不動聲氣하고
與人言에 必思而後對라 故其蒞官臨事에 愼重不輒發하고 發亦不可回止로되 而其趣要歸於仁厚라
朝議에 在官年七十而不致仕者는 有司以時按籍擧行한대
公以謂養廉恥厚風俗宜有漸이어늘 而欲一切以吏議從事하니 殆非所以優老勸功之意라
當少緩其法하야 使人得自言而全其美節이라하니 朝廷嘉其言是하야 至今行之라
하니 議者多異論
이라 有詔新樂用於常祀朝會
하고 而郊廟仍用舊樂
한대
公言
이어늘 而今舊樂高新樂下
하야 相去一律
이라 難竝用
이요
而新樂未施於郊廟
어늘 先用之朝會
는 非
之意
니 皆不可
라하다
近制
에 禮部四歲一
하니 議者患之
하야 請更爲間歲
하야 議已定
이어늘
公獨以爲不然하야 曰 使士子廢業而奔走하야 無寧歲하니 不如復用三歲之制也라한대
衆皆以公言爲非러니 行之數年에 士子果以爲不便하야 而卒用三歲之制러라
仁宗
이 久未有皇子
하니 群臣多以皇嗣爲言
하되 未省
이어늘 公以學士當作
禱嗣于山川
이라
卽建言 儲位久虛하니 非所以居安而慮危라 願擇宗室之賢者立之하야 以慰安天下之心이라하야 語甚切至러라
南京鴻慶宮災
어늘 公以謂南京
은 聖宋所以受命建號
요 而大火
는 하니 國家乘
而王者也
어늘
今不領於祠官하야 而比年數災하니 宜修火祀라하니 事下太常이라 歲以長吏로 奉祠商丘가 自公始러라
慶曆六年夏에 河北河東京東에 同時地震한대 而登萊尤甚이라
公以歲推之曰 明年丁亥
는 歲之
이 皆在
하니 陰生於子而極於亥
라
然陰猶彊而未卽伏
하며 陽猶微而未卽勝
하니 此所以震也
라 是謂
이라
今西北二寇
가 中國之陰也
니 宜爲之備
라 不然
이면 必有內盜
가 起於
이라한대
明年
에 이어늘 公又以爲登萊
는 視京師爲東北隅
니 乃少陽之位也
라
今二州竝置金坑하야 多聚民以鑿山谷하야 陽氣損泄이라 故陰乘而動이라
縣官入金이 歲幾何오 小利而大害하니 可卽禁止하야 以寧地道라하다
皇祐五年正月
에 會靈宮災
라 是歲冬至
에 祀天南郊
하야 以
竝配
한대 明年大旱
이라
公曰 五行
에 火
는 禮也
라 去歲火而今又旱
하니 其應在禮
라 此殆郊丘竝配之失也
라하고 卽建言 竝配非古
니 宜用
如初詔
라하다
其後
에 幷州議建軍爲節鎭
한대 公以
考之曰 昔
에 가 不相能也
어늘
堯遷閼伯於商丘
하야 主火
하니 而
이요 遷實沈於臺駘
하야 主水
하니 而
이라
國家受命
이 始於商丘
하야 王以火德
이요 又京師
는 當宋之
어늘 而幷爲晉地
요 參商
은 이라
今欲崇晉하니 非國之利也라 自宋興으로 平僭僞할새 幷最後服이어늘 太宗削之하야 不使列於方鎭이 八十年矣니 謂宜如舊制라하다
公在翰林十年에 多所補益하니 大扺不爲苟止而妄隨라 故其言或用或不用하고 或後卒如其言이라
然天子察公之忠하야 欲大用者久矣라가 嘉祐六年八月에 拜公諫議大夫 樞密副使러라
公旣愼靜이어늘 而當大任에 尤顧惜大體라 而群臣方建利害하야 多更張庶事以革弊어늘
公獨厭之曰 變法은 古今難之니 不務守祖宗成法而徒紛紛은 無益於治也라하고
又以謂契丹與中國通好가 六十餘年은 自古未有也니 善待夷狄者는 謹爲備而已라
今三邊武備多弛하야 牧馬著虛名於籍하니 可乘而戰者는 百無一二라하고
又謂滄州는 宜分爲二路하야 以禦敵이니 此今急務也라 若其界上交侵小故는 乃城寨主吏之職이라
朝廷은 宜守祖宗之約이요 不宜爭小利而隳大信이니 深戒邊臣生事以爲功이라하니 在位六年에 其論議 類皆如此러라
英宗卽位에 拜給事中하다 治平三年에 累上表乞致仕한대 不允하고
久之에 拜尙書吏部侍郞 觀文殿學士 知杭州한대 爲政不略細故어늘
或謂大臣不宜自勞라하니 公曰 此民事也니 吾不敢忽이라하니 以是로 民尤愛之러라
明年에 今上卽位하야 遷左丞이러니 五月에 公以疾告하고 遂除太子少師致仕한대
命未至而公以六月十一日
로 薨于正寢
하니 이라 卽以其年十一月某日
로 葬于常州晉陵縣萬安鄕之隆亭
하다
公之曾祖諱持는 累贈太傳하고 曾祖妣歐陽氏는 追封晉陵郡太夫人하다
祖諱徽는 累贈太師하고 祖妣楊氏는 追封華陰郡太夫人하고 余氏는 嘉興郡太夫人이요 余氏는 丹陽郡太夫人이요 龔氏는 武陵郡太夫人이라
父諱霖은 累贈太師 兼中書令하고 妣沈氏는 追封東陽郡太夫人하고 貝氏는 南陽郡太夫人이요 李氏는 金城郡太夫人이라
公累階光祿大夫하고 勳上柱國開國安定爵公하며 食邑二千八百戶에 食實封四百戶요 賜推誠保德翊戴功臣이라
初娶吳氏는 追封蘭陵郡夫人하고 再娶何氏는 封南康郡夫人이라 子男五人이니
長曰宗堯는 今爲都官員外郞이요 次曰遵路는 早卒하고 次曰宗質은 國子博士며 次曰宗炎은 著作佐郞이며 次曰宗厚는 祕書省正字요 早卒하다
女四人은 皆適士族하다 孫은 志修는 太常寺太祝이며 行修는 守祕書省校書郞이며
公自爲進士
로 知名于時
라 이 得其詩
하야 題于祕閣
하고 歎曰 吾恨未識此人
이라하더니
其擧進士也에 謝陽夏公絳이 薦公爲第一하니 公名以此益彰하고 而謝公亦以此自負러라
少嘗善一浮圖러니 其人將死에 謂公曰 我有祕術하야 能化瓦石爲黃金하니 子其葬我면 我以此報乎인저한대
公曰 爾之後事를 吾敢不勉이리오 祕術은 非吾欲也라하니 浮圖歎曰 子之志는 未可量也라하다
其篤行自勵
가 至於貴顯
하야도 常如布衣時
러라 이라
銘曰 允矣胡公은 順外剛中이라 惟初曁終에 一德之恭이로다 公之燕居에 其氣溫溫이라
擧必可法이요 思而後言이러라 公在朝廷에 正色侃侃하니 蔚有嘉謀하야 憂深慮遠이러라
不迎利趨하고 不畏勢反하니 有或不從이나 後必如之러라 久而愈信하니 孰不公思리오
侍從之親이요 樞機之密이로다 名望三朝에 淸職峻秩이니 愷悌之仁은 宜國黃耉어늘
七十而止하니 孰云多壽리오 惟善在人하니 刻銘不朽로다
太子少師로 致仕하고 太子太傅에 증직된 胡公은 휘가 宿이고 자가 武平이니 先代는 豫章 사람이다.
후에 常州 晉陵으로 옮겼는데 대대로 남몰래 베푼 恩德이 있어 晉陵의 명망 있는 성씨가 되었다.
공은 進士試에 응시해서 天聖 2년(1024) 을과에 급제하여 眞州 揚子尉가 되었는데, 縣에 홍수가 나 백성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도 縣令은 구제하질 못하였다.
그러자 공이 말하기를 “물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는 일은 나의 직무이다.”라고 하고는 곧장 公船과 私船을 이끌고 가 수천 명을 살렸다. 임기가 만료되자 盧州 合肥主簿에 調用되었다.
그런데 승상 張士遜이 공의 문장과 행실을 칭찬하여 조정에 천거하여 學士院에 불러 시험하고는 館閣校勘으로 삼아 함께 ≪北史≫를 찬수하였고 集賢校理 宣州通判으로 개차시켰다.
세 번 자리를 옮겨 太常博士 判吏部南曹가 되었고 緋衣와 銀魚를 하사받았다.
외직으로 나가 知湖州가 되었을 때에 정사를 펼침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100리 되는 石塘을 축조하여 水害를 막고 학교를 크게 일으키니, 학자들이 동남쪽에서 성대하게 일어난 것은 湖州의 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이 母夫人의 상을 당하여 떠나자 湖州 사람들이 공을 그리워하여 塘을 胡公塘이라 명명하고, 학자들이 공을 위하여 학교 안에 生祠堂을 세워 지금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
공이 居喪 중에 슬픔으로 수척해짐이 禮制에 지나칠 정도였고 3년 동안 내실에 거처하지 않았다. 복을 벗은 뒤에 三司鹽鐵判官이 되었고 尙書祠部員外郞 判度支勾院 知蘇州 兩浙路轉運使로 옮겼다.
소명을 받아 조정에 돌아와서는 修起居注가 되어 本官으로 知制誥 兼勾當三班院을 맡았다가 이윽고 兼判吏部流內銓이 되었다.
入內都知 楊懷敏이, 호위병이 밤에 禁中에 도적질하러 들어가 황제의 車駕를 놀라게 한 일에 연루되어 배척받아 외직으로 나가 和州都監이 되었는데, 楊懷敏이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어 권세가 중외에 진동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직으로 불러 옛 관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자 공이 辭頭를 봉함하여 돌려보내고 制書를 짓지 않고 논하기를, “호위병의 변고는 종적이 楊懷敏과 관련 있으니 끝까지 治罪하여 사형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찌 다시 황상의 곁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임명하라는 명을 마침내 거두었다.
오랜 시일이 지나자 공을 翰林侍讀學士에 배수하였다. 翰林學士 兼史館修撰判館事 兼端明殿學士로 옮겼으며 누차 승진하여 尙書左司郞中 兼知通進銀臺司 審刑院 群牧使가 되었다.
提擧在京諸司庫務 醴泉宮 判尙書禮部가 되었다가 마침내 判都省이 되었고 다시 知禮部貢擧가 되었다.
사명을 받아 契丹으로 사신 가고 館伴으로 北朝(거란)의 사신을 隨行한 것이 또한 모두 두 차례였는데 거란의 사신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검하며 신중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안으로는 강직하고 밖으로는 온화하여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떠들썩함에도 공은 홀로 온화하게 안색을 바르게 하여 기색이 동요되지 않았다.
남과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생각한 뒤에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여 대뜸 발언하지 않았고, 발언하면 또한 바꾸거나 중지하게 할 수 없었지만 주된 뜻은 仁厚한 데로 귀결되었다.
朝議에 관직에 있으면서 70세가 되었는데도 致仕하지 않은 사람은 有司가 때로 官籍을 살펴 致仕하게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염치를 기르고 풍속을 후하게 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일체 관리들이 처분하는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하니 아마도 老臣을 우대하고 功을 권장하는 뜻이 아닐 듯합니다.
응당 이 법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해당자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여 아름다운 절개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정이 공의 말이 옳음을 가상히 여겨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皇祐 연간에 新樂이 완성되니 의론하는 자들이 異論을 많이 제기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와 朝會에는 新樂을 사용하고 郊廟에는 그대로 舊樂을 사용하도록 詔書를 내렸는데,
공이 말하기를 “≪書經≫에 律을 통일시켰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舊樂은 높고 新樂은 낮아서 한 음률 정도 차이가 나니 함께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新樂은 郊廟에 시행하지 못하는데 먼저 朝會에 사용하는 것은 선왕이 樂을 만들어 上帝께 올려 祖考를 配享한 뜻이 아니니 모두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근자의 제도 중에 禮部에서 4년에 한 번씩 貢士를 시행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여 다시 2년에 한 번씩 시행할 것을 청하여 의론이 이미 정해졌다.
그러나 공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말하기를 “士子로 하여금 학업을 그만두고 서울로 급히 올라오게 하여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해가 없게 하였으니,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를 다시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공의 말을 그르다고 여겼는데 시행한 지 몇 년 만에 士子들이 과연 불편하다고 하여 끝내 3년마다 시행하는 제도를 따랐다.
仁宗이 오랫동안 皇子를 얻지 못하니 신하들이 대부분 황제의 後嗣를 세우라고 말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공은 學士가 응당 靑辭를 지어 산천에 후사를 내려줄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여
즉시 建言하기를 “황세자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 편안할 때에 위태로운 상황을 미리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컨대 宗室 중에 어진 이를 가려 황세자로 세워 천하의 인심을 위안하소서.”라고 하여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공은 학문이 해박하고 겸하여 陰陽五行과 天人災異의 설에 밝았다.
南京의 鴻慶宮에 화재가 나자 공이 이르기를 “南京은 聖宋이 천명을 받아 名號를 세운 곳이고 大火는 商丘에서 주관하니 국가가 火德을 타고 왕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지금은 鴻慶宮에서 祠官에게 제사 지내게 하지 않아 근자에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火祀를 지내야만 합니다.”라고 하니 이 사안이 太常寺에 하달되었다. 해마다 長吏로 商丘에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慶曆 6년(1046) 여름에 河北, 河東, 京東에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登州와 萊州가 특히 심하였다.
공이 年數를 가지고 추산하고는 말하기를 “내년 丁亥年은 한 해의 刑과 德이 모두 北宮에 있으니 陰이 子方에서 생겨 亥方에서 지극해진다.
그러나 陰은 아직도 강하여 즉시 숨지 않고 陽은 아직도 미약하여 즉시 자라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용이 싸우는 시기라는 것인데 싸우는 곳은 乾方(서북방)에 있다.
지금 서북쪽의 두 賊盜가 중국의 陰이니 대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부의 賊盜가 河朔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王則이 貝州를 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또 이르기를 “登州와 萊州는 京師를 기점으로 보면 동북쪽 모퉁이이니 바로 少陽의 자리이다.
지금 두 州에는 모두 금광을 두어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여 산골짜기를 깎아 陽氣가 줄고 새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陰이 그 틈을 타서 움직이는 것이다.
縣의 長官이 조정에 금을 바치는 것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가. 이익은 적고 피해는 크니 즉시 금지하여 地道를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皇祐 5년(1053) 정월에
會靈宮에 화재가 났다. 이해
冬至에
南郊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三聖을 배향하였는데 이듬해에 큰 가뭄이 들었다.
二十八宿度分方位之圖(≪和漢三才圖會≫)
공이 말하기를 “五行에서 火는 禮이다. 작년에 화재가 나고 올해 또 가뭄이 들었으니 감응하는 것이 禮에 있다. 이는 아마도 郊丘에서 함께 배향한 것이 잘못된 듯하다.”라고 하고는, 즉시 建言하여 “함께 배향하는 것은 古禮가 아니니 처음 詔書의 내용처럼 번갈아 배향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幷州에서 군대를 창건하여 節鎭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공이 星土를 상고해보고서 말하기를 “옛날 高辛氏의 두 아들이 사이가 좋지 못하여
堯임금이 閼伯을 商丘로 옮겨 불을 주관하게 하니 商宿가 宋星이 되었고, 實沈을 臺駘로 옮겨 물을 주관하게 하니 參宿가 晉星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천명을 받은 것이 商丘에서 시작하여 火德으로 왕이 되었고, 또 京師는 宋의 分野에 해당하는데 幷州는 晉의 땅이고, 參宿와 商宿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별입니다.
따라서 지금 晉을 높이고자 하니 국가의 이익이 아닙니다. 송나라가 흥기한 뒤로 참람되고 거짓된 자들을 평정할 때에 幷州가 가장 뒤에 복종하였는데, 太宗께서 땅을 削去하고서 藩鎭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가 80년이 되었으니 옛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10년 동안 翰林院에 있으면서 補益한 바가 많았으니, 대저 자신의 일을 구차하게 그만두거나 남의 의견을 함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의 말이 혹은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하며 혹은 일이 지난 뒤에 끝내 공의 말처럼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자가 공의 忠心을 살펴 크게 쓰려고 한 지 오래되었는데, 嘉祐 6년(1061) 8월에 공을 諫議大夫 樞密副使에 제수하였다.
공은 예전부터 신중하고 차분하였는데 大任을 담당하게 되자 더욱 大體를 아꼈다. 신하들이 바야흐로 利害를 따져 건의하여 많은 제도들을 更張하여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많았는데,
공만은 이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법을 바꾸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여기는 일이니 祖宗의 완성된 법을 지키는 데에 힘쓰지 않고 한갓 분분하게 개혁하는 것은 다스림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거란과 중국이 화친을 맺어 60여 년이나 지속된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일이니, 夷狄을 잘 대처하는 것은 신중히 대비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三邊에 武備가 대부분 해이해져 기르는 말들의 숫자를 文籍에 허위로 기재하였으니, 타고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말은 백에 한두 마리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滄州는 의당 2路로 나누어 적을 막아야 하니 이것이 지금의 급선무입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작은 일을 막는 것은 바로 성책을 주관하는 관리들의 직무입니다.
조정은 祖宗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작은 이익을 다투어 큰 신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니, 변방의 신하들이 일을 만들어 공으로 삼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6년간 樞密副使로 있으면서 공이 논의한 것은 대저 모두 이와 같았다.
英宗이 즉위하자 공은 給事中에 배수되었다. 治平 3년(1066)에 누차 表文을 올려 致仕를 청하였는데 윤허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尙書吏部侍郞 觀文殿學士 知杭州에 제수되었는데, 정사를 볼 때에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혹자가 “大臣은 스스로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는 民事이니 내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이 더욱 공을 사랑하였다.
이듬해에 今上이 즉위하여 左丞으로 옮겼는데, 5월에 공이 병이 있음을 고하니 마침내 太子少師에 제수되어 致仕하게 되었다.
치사하라는 명이 내려오기도 전에 공은 6월 11일에 正寢에서 薨逝하니 향년 73세였다. 즉시 그해 11월 모일로 常州 晉陵縣 萬安鄕 隆亭에 장사 지냈다.
공의 曾祖 諱 持는 누차 증직되어 太傅가 되었고, 曾祖妣 歐陽氏는 晉陵郡太夫人에 추봉되었다.
祖 諱 徽는 누차 증직되어 太師가 되었고 祖妣 楊氏는 華陰郡太夫人에 추봉되었으며 余氏는 嘉興郡太夫人이고 余氏는 丹陽郡太夫人이고 龔氏는 武陵郡太夫人이다.
父 諱 霖은 누차 증직되어 太師 謙中書令이 되었고, 妣 沈氏는 東陽郡太夫人에 추봉되었으며, 貝氏는 南陽郡太夫人이고 李氏는 金城郡太夫人이다.
公은 누차 官階가 올라 光祿大夫에 이르렀고 勳官은 上柱國開國安定爵公이 되었으며 食邑 2,800호였는데 實封은 500호였으며 推誠保德翊戴功臣이라는 功臣號를 하사받았다.
初娶 吳氏는 蘭陵郡夫人에 추봉되었고, 再娶 何氏는 南康郡夫人에 봉해졌다. 아들은 다섯 명이니
장남 宗堯는 지금 都官員外郞이고, 다음 遵路는 일찍 죽었고, 다음 宗質은 國子博士이고, 다음 宗炎은 著作佐郞이고, 다음 宗厚는 祕書省正字였는데 일찍 죽었다.
딸 네 명은 모두 士族에게 시집갔다. 손자 志修는 太常寺太祝이고, 行修는 守祕書省校書郞이고,
簡修는 試祕書省校書郞이고, 그 다음은 世修, 德修, 安修, 奕修, 愼修, 益修이다.
공은 進士 때부터 당시에 이름이 알려졌다. 文公 楊億이 공의 시를 보고 祕閣에 써두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공이 進士試를 치를 때에 陽夏公 謝絳이 공을 천거하여 1등으로 뽑으니 공의 명성이 이로써 더욱 드러났고 謝公 또한 이로써 자부하였다.
어릴 때에 한 승려와 일찍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 승려가 죽을 무렵에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게는 祕術이 있어서 기와조각이나 돌을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장사 지내준다면 이 비술로 그대에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너의 後事를 내가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그러나 祕術은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니, 승려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크구려.”라고 하였다.
공의 독실한 행실과 스스로 면려하는 것이 현달하였음에도 늘 布衣 때와 같았다. 문집 40권이 있다.
銘은 다음과 같다. 진실한 胡公은 外柔內剛이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공손하였네 공이 평상시에는 그 기운이 온화하였네
일을 하면 반드시 본받을 만하고 생각한 이후에 말을 하였네 공이 조정에 있을 때 正色한 모습 강직하니 우뚝하게 훌륭한 계책이 있어 나라에 대한 우려가 심원하였네
이익을 맞이하여 좇지 않았고 威勢를 두려워해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니 혹 공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으나 뒷날 반드시 공의 말대로 되었네 오래되어도 더욱 믿을 만하니 누군들 공을 생각지 않겠는가
侍從臣으로 측근에서 모셨고 樞密副使를 역임하였네 三朝에 名望을 떨쳐 淸職과 高官을 역임하니 和樂한 仁을 지닌 공은 나라의 원로가 되기에 마땅하지만
70세에 그쳤으니 누가 장수했다 하리오 공의 善은 사람들에게 있으니 銘에 새겨 길이 전할 만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