崛이라 杜公以兵略顯이라 故誌中獨詳而少所歷他官은 皆略矣라
天子患之하야 問宰相誰可任者하니 宰相言度支判官尙書虞部員外郞杜某는 名家子라 好學通知古今하니 宜可用이라하야늘
乃以君爲京西轉運按察使하니 居數月에 賊平하고 叛兵誅死러라
宰相又言 前時杜某守橫州에 言蠻事可聽하니 宜知蠻利害라하야늘
天子驛召君하야 見便殿하니 所對合意라 卽除君刑部員外郞 直集賢院 廣南西路轉運按察安撫等使라
君乘其怠하야 急擊之하야 破其五峒하야 斬首數百級하고 復取環州라 因盡焚其山林積聚하니
希範窮迫
하야 走
하니 蒙趕率僞將相數十人
하야 以其衆降
이라
君與將佐謀曰 夫蠻習險恃阻하니 如捕猩猱요 而吾兵以苦暑難久하니 是進退遲速을 皆不可爲라
故常務捐厚利以招之하니 蓋威不足以制면 則恩不能以懷니 此其所以數叛也라
今吾兵雖幸勝이나 然蠻特敗而來耳니 豈眞降者邪아 啖之以利하면 後必復動이라하고
乃慨然歎曰 蠻知利而不知威가 久矣라 吾將先威而後信이면 庶幾信可立也라하고
乃擊牛爲酒하야 大會環州하야 戮其坐中者六百餘人하고 而釋其尫病脅從與其非因敗而降者百餘人하고
後三日
에 兵破荔波
하야 擒希範至
하야 幷戮而醢之
하야 以醢賜諸
하니 於是
에 叛蠻無噍類
하고 而君威震南海
라
論君殺降
이 爲國失信於蠻貊
이라하되 天子置之不問
하고 詔書諭君
에 賜以金帛
하니 君卽上書引咎
러라
六年徙爲兩浙轉運使하야 築錢塘堤하야 自官浦至沙陘하야 以除海患이러라
明年又徙河北轉運使
한대 召見
에 奏事移刻
하니 天子益知其材
하야 賜
以遣之
러라
是歲夏
에 拜天章閣待制
하야 充
經略安撫使 知慶州
한대 君言殺降
은 臣也
니 宜得罪
라
將吏는 惟臣所使라 其勞未錄하니 不敢先受命이라하니 天子爲君悉錄將吏賞之하니 乃受命이러라
自
로 而數犯約撓邊
하니 邊吏避生事
하야 縱不敢爭
이라
君始至에 其酋孟香이 率千餘人內附라 事聞에 詔君如約한대
君言如約當還이나 而孟香得罪夏人하니 勢無還理라 遣之必反爲邊患이라하니 議未決이라
夏人以兵入界하야 求孟香하니 孟香散走自匿이어늘 夏兵驅殺邊戶하고 掠奪牛馬하야 而求孟香益急이라
朝議責君亟索而還之한대 君言夏人違誓擧兵하니 孟香不可與라하고 因移檄夏人하야 不償所掠하면 則孟香不可得이라하니
夏人不肯償所掠하고 君亦不與孟香이라 夏人後亦不敢復動이러라 君治邊二歲에 有威愛러라
皇祐二年五月甲子에 疾卒于官하니 享年四十有六이라 天子震悼하야 賻恤其家하고 以其子炤爲祕書省校書郞하다
君以廕補將作監主簿하야 累官至尙書兵部員外郞하고 階朝奉郞 勳護軍이라
閩俗貪嗇하야 有老而生子者어든 父兄多不擧曰 是將分吾貲라한대
君上書請立
하야 俾民相察
하야 寘之法
하니 由是
로 生子得免
이라
閩人久之에 以君爲德하야 多以君姓字名其子曰 生汝者杜君也라하다
其曾伯祖昌業
이 仕
하야 爲江州節度使
러니 江南國滅
에 杜氏北遷
하야 今爲開封府開封人也
라
曾祖諱某는 贈給事中이요 祖諱鎬는 官至龍圖閣學士 尙書禮部侍郞이요 父諱某는 贈尙書工部侍郞이라
君初娶蔣氏는 封某縣君이요 後娶徐氏는 封東海縣君이라 女六人이니 其二適人하고 四尙幼라 子男一人이니 炤也라
杜氏自君
으로 以博學爲世儒宗
이라 故其子孫
이 皆守儒學而多聞人
이라
君尤博覽強記하야 其爲文章이 多論當世利害甚辯이라 有文集十卷과 奏議集十二卷이라
君學問之餘에 兼喜陰陽數術之說이라 常自推其數曰 吾年四十六死矣라하니 其親戚朋友가 莫不聞其說이러니 至其歲하야 果然이라
嗚呼라 可謂異矣로다 所謂命者果有數邪아 其果可以自知邪아
皇祐六年某月日에 其兄駕部員外郞植與其孤葬君于某縣某鄕某原이라
銘曰 其敏以達하고 其果以決하며 其守不奪하고 其摧不折이라 其終一節하니 玆謂不沒이로다
奇崛하다. 杜公은 兵略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묘지명 안에서는 이 부분만 상세하게 다루었고, 젊은 시절에 거쳤던 여타 관직은 모두 소략하게 서술했다.
慶曆 3년(1043)에 京西路에서 도적이 일어나 商州‧鄧州‧均州‧房州를 약탈하였고, 반란군이 光化軍을 불태우고서 그곳을 지키던 관리를 쫓아내니, 관리가 이들을 잡지 못하였다.
천자께서 근심하시어 도적떼를 진압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재상에게 물으니, 재상이 말하기를 “度支判官 尙書虞部員外郞 杜某는 명문가의 자제라, 학문을 좋아하고 고금의 일에 통달했으니 마땅히 이 일을 맡길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君을 京西轉運按察使로 삼으니 몇 달이 지나 도적떼를 평정하고 반란군을 처형하였다.
이듬해에 廣南西路의 區希範이라는 자가 白崖山의 蠻族인 蒙趕을 꾀어 環州를 격파하고 鎭寧, 帶溪, 普義를 함락시키고서 수천의 무리로 桂管을 공격하였다.
재상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杜某가 橫州를 지키고 있을 적에 蠻族의 일에 대해 말한 것들이 들을 만했으니 응당 蠻族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천자가 驛馬를 보내 君을 불러 便殿에서 만나보니 대답이 천자의 뜻에 맞는지라 즉시 두군에게 刑部員外郞 直集賢院 廣南西路轉運按察安撫等使를 제수하였다.
君이 宜州에 당도하여 의주 사람 吳香과 옥에 갇혀 있던 죄수 歐世宏을 만나 형틀을 벗겨주고서 적도들의 峒에 들어가 추장을 설득하게 하였다.
그리고서 君이 적도들이 해이해진 틈을 타 급히 공격해 다섯 峒을 격파하여 수백 명의 수급을 베고 環州를 수복한 다음 적도들의 산채를 모조리 불태웠다.
區希範이 궁지에 몰려 荔波洞으로 달아나니 蒙趕은 반란군의 將相 수십 명을 이끌고 무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君이 참모 장수들과 논의하기를 “蠻族들은 험고한 지형에 익숙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 이들을 잡기란 원숭이를 잡는 것과 진배없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무더운 날씨에 지쳐버리기 때문에 持久戰을 하기에는 무리이니, 완급을 조절해가며 군사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한 이익을 줘가면서 만족들을 부르기만 했던 것이다. 대개 위엄이 상대방을 제어하기에 부족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내려주는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는 법이니, 이것이 그동안 만족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킨 까닭이다.
지금 우리 병사들이 다행히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만족들은 단지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항복한 것일 뿐, 어찌 진정으로 항복한 자들이겠는가. 예전처럼 이익으로 꾀면 뒤에 반드시 다시 준동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개탄하기를 “만족들이 이익만 알고 위엄을 알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내 장차 먼저 위엄을 보인 다음에 믿음을 보이면, 신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소를 잡아 술자리를 만들어 환주 사람들을 크게 불러 모으고서 좌중에 있던 환주 사람 600여 명을 죽이고 병약한 사람, 협박에 못 이겨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에 항복한 것이 아닌 사람 백여 명은 풀어주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병사들이 荔波洞을 격파하여 구희범을 잡아 와 함께 죽이고 젓갈로 담가 溪峒에 내려 보내니, 이에 반란을 일으켰던 만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되었고 君의 위엄이 南海를 진동시켰다.
諫官이 君이 투항한 자를 살육한 일로 오랑캐들에게 송나라가 신의를 잃게 되었다고 논핵했다. 그러나 천자께서는 불문에 부치고 조서를 내려 君을 慰諭하면서 황금과 비단을 하사하니, 君이 즉시 글을 올려 자신을 인책하였다.
경력 6년(1046)에 兩浙轉運使로 자리를 옮겨 官浦에서부터 沙陘까지 錢塘에 제방을 쌓아 파도로 인해 생기는 재난을 막았다.
이듬해에 또
河北轉運使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천자가
召見하였을 때 오랜 시간동안
奏對하니, 천자가 그 재주를 더욱 잘 알고서
金紫服을 하사하여 보냈다.
魚袋(≪和漢三才圖會≫)
이해 여름에 天章閣待制에 拜受되어 環慶路 兵馬都部署 經略安撫使 知慶州에 충임되었는데, 君이 말하기를 “투항한 자들을 죽인 사람은 신이니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將吏들은 그저 신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녹훈되지 않았으니 감히 그들의 공로가 인정되기 전에 먼저 영광스러운 명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천자께서 君을 위하여 將吏들을 모두 녹훈하여 포상하니, 君이 그제야 명을 받들었다.
元昊가 신하의 예를 갖추고 명을 듣게 된 이후로 자주 맹약을 어기고 변경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변경 관리들이 事端이 생기는 것을 기피하여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감히 그들과 다투지 못하였다.
君이 처음 당도하였을 때 西夏 부족의 추장 孟香이 천여 명을 이끌고 귀순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君에게 서하와 맺은 맹약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君이 “맹약대로 하자면 응당 돌려보내야겠으나, 맹향이 서하인에게 죄를 지은 판국이니 형세상 돌려보낼 이치가 없습니다. 맹향을 서하로 보내면 분명 되려 변경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논의가 결정 나지 못하였다.
서하인이 병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들어와 맹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니, 맹향과 그 무리들이 흩어져 도망쳐 숨어버렸다. 그러자 서하의 병사들이 변경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소와 말을 노략질하고서 맹향을 내놓으라고 더욱 재촉하였다.
조정에서 빨리 맹향을 찾아서 돌려보내라고 君을 독책하자, 君은 “서하인들이 맹약을 어기고 병사를 일으켰으니 맹향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서하인들에게 격문을 보내어 노략질해 간 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맹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하인들은 노략질해 간 것을 보상하려 하지 않았고 君 또한 맹향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서하인들도 이후로 감히 다시 준동하지 못하였다. 君은 변경을 두 해 동안 위엄과 仁愛로 다스렸다.
皇祐 2년(1050) 5월 甲子일에 임소에서 병으로 죽으니 향년 46세였다. 천자께서 매우 슬퍼하여 그 집에 부의를 내렸고 그 아들 炤를 祕書省校書郞으로 삼았다.
君은 蔭補로 將作監主簿가 되어 공적을 쌓아 승진하여 尙書兵部員外郞이 되었고 官階는 朝奉郞이 되고 勳官은 護軍이 되었다.
太子中舍人의 신분으로 知建陽縣이 되어 해마다 백성들의 無名租를 萬錢씩 덜어주었다.
閩 지방의 풍속이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늙어서 아들을 낳는 자가 있으면 父兄들이 대부분 아이를 거두어 기르려 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장차 우리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君이 글을 올려 伍保를 세워 백성들이 서로 감찰하게 하여 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니, 이로 인해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閩 지방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君의 덕분이라고 여겨, 많은 이들이 君의 姓으로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너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杜君이다.”라고 하였다.
君은 諱가 杞이고 字가 偉長이니, 대대로 金陵人이었다.
曾伯祖 昌業이 江南의 李氏에게 벼슬하여 江州節度使가 되었는데 江南의 南唐이 멸망하자 杜氏들이 북쪽으로 옮겨와 지금은 開封府 開封人이 되었다.
曾祖 諱 某는 贈給事中이고, 祖父 諱 鎬는 관직이 龍圖閣學士 尙書禮部侍郞에 이르렀고, 부친 諱 某는 贈尙書工部侍郞이다.
君의 初娶 蔣氏는 某縣君에 봉해졌고 後娶 徐氏는 東海縣君에 봉해졌다. 딸은 여섯이니, 둘은 시집갔고 넷은 아직 어리다. 아들은 하나이니, 炤이다.
杜氏는 君의 조부인 侍郞公 때부터 博學으로 세상에서 명망 있는 儒學의 가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자손들이 모두 儒學의 가풍을 지켜 명성이 난 사람이 많다.
君은 이 가운데서도 더욱 博覽強記하여 지은 문장이 대부분 당세의 利害에 대해 심도 있게 논변한 것들이다. 문집 10권과 奏議集 12권이 있다.
관직생활을 할 때에는 정밀하고 민첩하며 명철하고 유능한 것으로 가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君은 학문에 힘쓰고 난 여가에 陰陽術數의 학설도 겸하여 즐겨 익혔다. 항상 스스로 그 수를 추산하여 말하기를 “내 나이 마흔여섯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친척과 붕우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는데, 과연 마흔여섯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아아!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도다. 이른바 命이라는 것에 과연 정해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君은 정말로 그 수를 스스로 알 수 있었단 말인가?
皇祐 6년(1054) 某月日에 그 형인 駕部員外郞 植이 君의 아들과 함께 君을 某縣 某鄕 某原에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明敏함으로 이치에 통달하고 과감함으로 일을 결단하였으며 지킨 뜻 빼앗을 수 없었고 꺾어도 부러뜨릴 수 없었네 한결같은 절조로 삶을 마치니 그 이름 사라지지 않으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