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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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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公銘叔父墓 固如此니라
諱曄이요 字日華 於檢校工部尙書諱託 彭城縣君劉氏之室 爲曾孫이요 武昌縣令諱郴 蘭陵夫人蕭氏之室 爲孫이요
贈太僕少卿諱偃 追封潘原縣太君李氏之室 爲第三子 於脩 爲叔父
脩不幸幼孤하야 依于叔父而長焉이라 嘗奉太夫人之敎曰 爾欲識爾父乎 視爾叔父하라 其狀貌起居言笑 皆爾父也라하야늘
脩雖幼 已能知太夫人言爲悲而叔父之爲親也
歐陽氏世居江南하야 爲廬陵大族이라
李氏亡 先君昆弟同時而仕者四人이러니 獨先君早世하고 其後三人皆登于朝以歿이라
公咸平三年擧進士甲科하야 歷南雄州判官 隨閬二州推官 江陵府掌書記하고 拜太子中允 太常丞 博士 尙書屯田 都官二員外郞이라
享年七十有九 最後終于家하니 以慶曆四年三月十日 葬于安州應城縣高風鄕彭樂村이라
於其葬也 其素所養兄之子脩 泣而書曰 嗚呼 叔父之亡하니 吾先君之昆弟 無復在者矣
其長養敎育之恩 旣不可報 而至於狀貌起居言笑之可思慕者하야도 皆不得而見焉矣로다
惟勉而紀吾叔父之可傳於世者 庶以盡脩之志焉이로다
公以太子中允監興國軍鹽酒稅하고 太常丞知漢州雒縣하고 博士知端州桂陽監하고
坐擧人奪官하고 復以屯田通判歙州하고分司西京이라가
許家于隨하고 復遷都官于家하야 遂致仕러니 景祐四年四月九日卒이라
公爲人嚴明方質하고 尤以潔廉自持하야 自爲布衣 非其義어든 不輒受人之遺
少而所與親舊 後或甚貴로되 終身不造其門이러라 其莅官臨事 長於決斷이라 初爲隨州推官하야 治獄之難決者三十六이라
奇峯寺 聚僧數百人하니 轉運使疑其積物多而僧爲姦利하야 命公往籍之한대
僧以白金千兩餽公하니 公笑曰 吾安用此리오 然汝能聽我言乎
今歲大凶이라 汝有積穀六七萬石하니 能盡以輸官而賑民이면 則吾不籍汝라하야늘 僧喜曰諾타하니 饑民賴以全活이러라
以豪貴自驕하니 官屬莫敢仰視 在江陵 用私錢하야 詐爲官市黃金하니 府吏持帖強僚佐署어늘
公呵吏曰 官市金 當有文符라하고 獨不肯署하니 堯咨雖憚而止 然諷轉運使出公하야 不使居府中하고
鄂州崇陽 素號難治 乃徙公治之 至則決滯獄百餘事
縣民王明與其同母兄李通爭産하야 累歲明不能自理하야 至貧爲人賃舂이어늘 公折之一言하니 通則具伏이라
盡取其産鉅萬하야 歸于明하니 通退而無怨言이러라
桂陽民有爭舟而相毆至死者한대 獄久不決이라
公自臨其獄하야 出囚坐庭中하야 去其桎梏而飮食之하고 食訖 悉勞而還于獄하고 獨留一人于庭이라
留者色動惶顧하니 公曰 殺人者 汝也라하니라
囚不知所以然이어늘 公曰 吾視食者 皆以右手持匕어늘 而汝獨以左 今死者傷在右肋하니 此汝殺之明也라하니
囚卽涕泣曰 我殺也 不敢以累他人이라하다
公之臨事明辯 有古良吏決獄之術 多如此하니 所居 人皆愛思之러라
公娶范氏하니 封福昌縣君이라 子男四人이니 長曰宗顔이요 次曰宗閔이요 其二早亡이라 女一人이니 適張氏하고 亦早亡이라
銘曰 公之明足以決於事 愛足以思於人이요 仁足以施其族이요 淸足以潔其身이라 而銘之以此 足以遺其子孫이라


06. 尙書都官員外郞 歐陽公墓誌銘
구양공이 숙부의 묘지명을 쓰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았다.
공의 이고 日華이니, 檢校 工部尙書 彭城縣君 劉氏에게는 증손자요, 武昌縣令 蘭陵夫人 蕭氏에게는 손자요,
贈太僕少卿 追封潘原縣太君 李氏에게는 셋째 아들이요, 나에게는 숙부가 된다.
나는 불행히도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숙부에게 의지하여 성장하였다. 太夫人(구양수의 모친)이 일찍이 말씀하기를 “네가 네 부친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숙부를 보거라. 숙부의 모습과 행동거지, 말이며 웃음이 모두 네 부친과 같으니라.”라고 하셨다.
내가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태부인의 말씀이 비통하고 숙부가 나의 부친과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
歐陽氏는 대대로 江南에 거주하여 僞唐 李氏 시절에 廬陵大族이 되었다.
이씨가 멸망하자 先君의 형제로 같은 때에 벼슬한 분이 네 분이었는데, 선군만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에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조정의 관직에 오르시고서 돌아가셨다.
공은 咸平 3년(1000)에 進士 甲科에 급제하여 南雄州判官 隨州推官 閬州推官 江陵府掌書記를 역임하고 太子中允 太常丞 博士 尙書屯田員外郞 尙書都官員外郞에 제수되었다.
향년 79세에 집에서 考終하시니 慶曆 4년 3월 10일에 安州 應城縣 高風鄕 彭樂村에 안장하였다.
안장할 때에 숙부께서 그동안 길러주신 조카 는 울면서 다음과 같이 쓴다. 오호라! 숙부께서 돌아가시니 우리 선군의 형제 중에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었다.
숙부께서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이미 보답할 수 없고, 사모할 만한 모습과 행동과 말이며 웃음도 모두 볼 수 없게 되었다.
오직 후세에 전할 만한 우리 숙부의 면모를 힘써 기록한다면 거의 나의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太子中允으로 監興國軍鹽酒稅兼帶하고 太常丞으로 知漢州雒縣을 겸대하고 博士知端州桂陽監을 겸대하고
屯田員外郞으로 知黃州를 겸대하고 都官員外郞으로 승진하여 知永州를 겸대하였는데 모두 정사를 잘 돌본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러다가 사람을 잘못 천거한 죄로 削奪官職되고 다시 둔전원외랑으로 歙州通判을 겸대하고 本官으로 分司西京을 겸대하고 있다가
隨州에서 家居할 것을 허락받고 다시 가거 중에 도관원외랑으로 승진하여 마침내 치사하였더니, 景祐 4년(1037) 4월 9일에 졸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엄숙하고 명철하며 방정하고 질박하였고 더욱이 청렴결백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布衣 시절부터 에 맞는 것이 아니면 남이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서 함께했던 친구가 뒤에 혹 매우 높은 벼슬에 올랐어도 종신토록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 관직을 맡아 일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을 잘하였다. 처음에 隨州推官이 되어 판결 내리기 어려운 獄事 36건을 처리해내었다.
그리고 大洪山 奇峯寺에 승려 수백 인이 모여 있으니 轉運使가 절에 쌓여 있는 재물이 많은데 승려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의심하여 공에게 명하여 가서 民籍에 넣게 하였다.
승려가 白金 千兩을 공에게 뇌물로 건네자 공이 웃으며 “내가 어디에 이것을 쓰겠느냐. 그러나 네가 나의 말을 따를 수 있겠느냐?
올해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너에게 쌓아둔 곡식 6, 7만 섬이 있으니, 다 官庫로 옮겨 백성들을 구휼한다면 내가 너를 민적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승려가 기뻐하며 그러겠다고 하니, 굶주린 백성들이 이 덕분에 목숨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陳堯咨가 지위와 권세가 높고 귀하여 교만하게 구니 官屬들이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였다. 江陵에 있을 때 私錢을 써서 官市黃金을 위조하려 하니, 府吏가 공문을 가지고서 관속들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이 府吏를 꾸짖으면서 “관시의 금은 문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홀로 서명하려 하지 않으니, 진요자가 비록 꺼려서 그만두었으나 轉運使에게 넌지시 말하여 공을 내보내 강릉부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
鄂州崇陽은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마침내 공의 자리를 그곳으로 옮겨 다스리게 하였다. 공이 임소에 당도하니 판결이 지체된 옥사가 백여 건이었다.
현의 백성 王明同母兄李通과 재산을 다투면서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가난해져서 남의 품팔이를 하게 되었는데, 공이 한마디 말로 판결을 내리자 이통이 완전히 승복하였다.
그리하여 鉅萬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왕명에게 돌려주니 이통이 물러나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桂陽의 백성 중에 배를 다투다가 서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있었는데 옥사가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공이 자진하여 그 옥사를 맡아 죄수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여 관청 뜰에 앉히고서 형틀을 풀어주고 음식을 먹인 다음 음식을 다 먹자 모두 위로하여 옥으로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을 뜰에 남겨두었다.
뜰에 남은 자가 낯빛이 변하여 두려워하며 두리번거리니, 공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너이다.”라고 하였다.
죄수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자, 공이 말하기를 “내가 살펴보니 음식을 먹는 자들이 모두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는데 너만 왼손으로 잡았다. 지금 죽은 자는 상처가 오른쪽 갈빗대에 있으니 이는 네가 죽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니,
죄수가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죽인 것이니 감히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을 맡아 명쾌하게 처리하여 옛날 훌륭한 관리의 옥사 판결 수단이 있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으니, 맡아 다스리는 고을마다 사람들이 모두 공을 좋아하고 사모하였다.
공은 范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범씨는 福昌縣君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네 사람이니 장남은 宗顔, 차남은 宗閔이고, 나머지 두 아들은 요절하였다. 딸이 한 사람이니 張氏에게 시집갔고 또한 요절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공의 명철함은 일을 판결하기에 충분하고 사랑은 남들이 사모하기에 충분하고 어짊은 친족에게 베풀기에 충분하고 청렴함은 그 몸을 정결히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내용으로 을 지음에 자손들에게 남기기에 충분하도다


역주
역주1 尙書都官員外郞歐陽公墓誌銘 : 이 글은 慶曆 4년(1044) 구양수의 나이 38세에 지은 것이다. 묘지명의 주인공인 歐陽曄은 구양수의 열네 번째 숙부이다. 구양수의 부친인 歐陽觀이 大中祥符 2년(1010)에 졸하였는데, 당시 구양수의 나이 4세였다. 이에 모친 鄭氏가 구양수를 데리고 隨州로 가서 구양엽에게 의지하였으니, 실제로 구양수를 키우고 가르친 것은 숙부인 구양엽이었다.
역주2 僞唐李氏 : 僞唐은 李昪(937~943)이 세운 南唐(937~975)을 가리킨다. 3대 임금인 李煜(937~978) 때 宋나라에 멸망당하였다.
역주3 公以太子中允……遷都官知永州 : 宋代에는 京官이 지방관의 직을 겸임하였다.
역주4 本官 : 원래 맡고 있던 관직을 가리킨다.
역주5 大洪山 : 湖北 隨州 서남쪽 120리 지점에 있는 산이다.
역주6 陳堯咨 : 963~1044. 四川 閬中 사람으로 자는 希元, 호는 知餘子, 시호는 文惠이다. 翰林學士, 樞密副使, 潮州通判,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愚邱集≫ 등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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