距長沙縣西三十里新陽鄕梅溪村
에 有墓曰狄君之墓者
하니 迺
所謂狄君栗者也
라
始君居穀城에 有善政하니 嘗已見於予文이러니 及其亡也하야 其子遵誼泣而請曰 願卒其詳而銘之하야 以終先君死生之賜라하다
嗚呼라 予哀狄君者는 其壽止於五十有六하고 其官止於一卿丞이라
蓋其生也에 以不知於世而止於是하니 若其歿而又無傳이면 則後世遂將泯沒하리니 而爲善者何以勸焉이리오 此予之所欲銘也라
君은 字仲莊이니 世爲長沙人이라 幼孤事母에 鄕里稱其孝하고 好學自立이러니
年四十始用其
하야 補
眞陽主簿
하고 再調
尉
하야 能使其縣
으로 終君之去
하야 無一人爲盜
하니
薦者稱其材任治民
하야 乃遷穀城令
하다 漢旁之民
이 惟
穀爲富縣
일새 常邀厚賂以售貪令
이라
故省中私語에 以一二數之하야 惜爲奇貨라 而二邑之民이 未嘗得廉吏하고 其豪猾習以賕賄汚令而爲自恣러니
至君하야 一切以法繩之라 姦民大吏不便君之政者 往往訴於其上하니 雖按覆이나 率不能奪君所爲러라
其州所下文符有不如理면 必輒封還하니 州吏亦切齒하야 求君過失이나 不可得하고 君益不爲之屈이러라
其後에 民有訟田而君誤斷者訴之라 君坐被劾이러니 已而오 縣籍強壯爲兵할새 有告訟田之民隱丁以規避者어늘
君笑曰 是嘗訴我者라 彼寃民能自伸하니 此令之所欲也라 吾豈挾此而報以罪邪아하고 因置之不問하니 縣民繇是로 知君爲愛我러라
是歲
에 할새 州縣旣大籍強壯
한대 而訛言相驚云 當驅以備邊
이라하며 縣民數萬聚邑中
이라
會秋에 大雨霖하야 米踊貴絶粒이라 君發常平倉賑之한대 有司劾君擅發倉廩이어늘 君卽具伏하니 事聞에 朝廷亦原之라
又爲其民하야 正其稅籍之失하야 而使得歲免破産之患하니
逾年
에 政大洽
이어늘 乃修孔子廟
하고 作禮器
하야 與其邑人
으로 春秋
而興于學
이러라
皆曰 吾邑不幸하야 有生而未識廉吏者라 而長老之民所記纔一人이러니 而繼之者今君也라하야늘
問其一人者
하니 曰
也
러라 推及之歲
하야 至于君
이 蓋三十餘年
이니 是謂一世矣
라
嗚呼라 使民更一世而始得一良令하니 吏其可不愼擇乎아 君其可不惜其歿乎아 其政之善者를 可遺而不錄乎아
君用穀城之績
하야 遷大理寺丞
하고 知
러니 至則丁母夫人鄭氏憂
라
服除
에 赴京師
라가 道病
하야 卒于
하니 實慶曆五年七月二十四日也
라
曾祖諱崇謙
은 桂陽令
이요 祖諱文蔚
는 淸湘令
이요 父諱杞
는 不仕
라
君娶滎陽鄭氏하야 生子하니 男二人은 遵誼遵微이니 皆擧進士요 女四人은 長適進士胡純臣하고 其三은 尙幼라
銘曰 彊而仕
는 古之道
요 終中壽
는 不爲夭
라 요 銘于石
하니 著不朽
리라
長沙縣과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는 新陽鄕 梅溪村에 狄君의 묘가 있으니, 바로 내가 쓴 〈穀城孔子廟碑〉에서 말한 狄君 栗이란 사람의 묘이다.
처음 君이 穀城에 거처할 때에 善政이 있었다는 것은 일찍이 나의 글에 드러내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遵誼가 울면서 청하기를 “生平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銘을 지어 선군에게 死生간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마무리지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아, 내가 狄君을 가련히 여기는 것은, 나이는 56세에 그쳤고 관직은 일개 卿丞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개 君이 생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여기에 그쳤으니 만일 죽은 뒤에 또 전하는 글이 없다면 후세에 마침내 君의 사적이 泯沒될 것이니, 善을 행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권면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銘을 짓고자 하는 이유이다.
君은 자가 仲莊이고 대대로 長沙 사람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심에 鄕里에서 君의 효성스러움을 칭찬하였고, 학문을 좋아하여 自立하였다.
나이 40세에 비로소 君의 형 狄棐의 蔭德으로 英州 眞陽主簿에 보임되었고, 安州 應城尉에 다시 調用되어 능히 縣으로 하여금 끝내 君이 떠날 때까지 한 사람도 도둑질하는 이가 없게 만들었으니,
천거하는 자가 君의 재능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길 만하다고 칭찬하여 이에 穀城令으로 옮겼다. 漢水 주변의 백성 중에는 오직 鄧州와 穀城만이 부유한 縣이므로 尙書銓吏가 늘 후한 뇌물을 요구하여 두 현의 令을 탐하는 자들에게 賣官하였다.
그러므로 尙書省에서는 사사로이 “첫째 둘째로 좋은 고을로 꼽아서 아껴서 奇貨로 삼는다.”라고들 한다. 그래서 두 읍의 백성들은 일찍이 청렴한 관리를 얻은 적이 없었고, 권세를 지니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으레 뇌물로 令을 부패하게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는데,
君이 부임함에 이르러 일체 법으로 바로잡았다. 姦民과 大吏가 君의 정사를 못마땅하게 여겨 때로 윗사람에게 하소연하니 비록 君을 철저히 조사하였지만 모두 君이 하는 일을 빼앗을 수 없었다.
州에 내린 文書가 실제와 같지 않으면 반드시 매번 封還시키니, 州의 관리들도 이를 갈며 君의 과실을 찾아냈지만 찾을 수 없었고, 君은 더욱 굴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 중에 田畓 때문에 訟事를 하였지만 君이 잘못 판단한 일이 생겨 그 백성이 訟事하니 君은 이 일에 연좌되어 탄핵받았다. 얼마 뒤에 縣에서 건강한 장정을 官籍에 기록하여 병사로 삼았는데, 田畓 때문에 송사한 백성이 장정을 숨겨 법망을 피했다고 아뢰는 사람이 있었다.
君이 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다. 저 원통한 백성이 능히 스스로 伸寃하였으니 이는 守令이 원하는 일인데, 내 어찌 이 일을 빌미로 잡아 죄를 주어 보복하겠는가.”라고 하고는 인하여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았다. 縣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 君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에 서북쪽에 처음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州와 縣에서 이미 건강한 장정을 대규모로 官籍에 기록하자 유언비어에 서로 놀라 이르기를 “저들을 몰아내 변방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縣의 백성 수만 명이 읍에 모여들었다.
마침 가을에 큰 장마가 들어 쌀값이 폭등하여 양식이 부족하자 君이 常平倉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有司가 君이 마음대로 국가의 창고를 연 것을 탄핵하자 君은 즉시 자신의 죄상을 갖추어 보고했는데,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또한 조정에서는 君을 용서하였다.
또 백성들을 위해 세금 장부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백성들이 그해에 파산하는 걱정을 면하게 해주었다.
이듬해에 정사가 크게 다스려지거늘
孔子의
廟를
修築하고
禮器를 만들어 읍의 사람들과 봄과 가을에
釋奠을 지내고 학교를 부흥시켰다.
文宣王廟圖(≪華城城役儀軌≫)
이때에 나는 乾德令으로 있었다. 일찍이 그 縣에 이르러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들 “우리 읍은 불행하여 살면서 청렴한 관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長老인 백성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를 이은 사람은 지금의 君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張及입니다.”라고 하였다. 張及이 다스리던 시절부터 君에게 이르기까지가 대개 30여 년이니 이는 1世이다.
아,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1世 만에 한 명의 훌륭한 현령을 비로소 얻게 하였으니 관리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군이 죽은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으며, 君의 善政을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君은 穀城에서의 治積으로 大理寺丞으로 옮겼고 知新州가 되었는데, 新州에 이르자마자 어머니 鄭氏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은 뒤에 京師로 돌아오다 도중에 병에 걸려 宿州에서 卒하니, 실로 慶曆 5년(1045) 7월 24일이었다.
曾祖 휘 崇謙은 連州 桂陽令을 지냈고, 祖 휘 文蔚는 全州 淸湘令을 지냈고, 父 휘 杞는 벼슬하지 않았다.
君은 滎陽 鄭氏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낳았다. 아들 두 명은 遵誼와 遵微이니 모두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딸은 네 명으로 장녀는 進士 胡純臣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세 명은 아직 어리다.
銘은 다음과 같다. 나이 마흔에 벼슬하는 것은 옛날의 도리라네 中壽를 누리고 졸하였으니 요절은 아니라네 사람들에게 끼친 善이 있으니 의당 훌륭한 후손이 있으리라 돌에다 명을 새기니 드러나 후세에 길이 전해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