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祐五年에 京師大疫이라 四月乙亥에 聖兪得疾하야 臥城東汴陽坊한대 明日에 朝之賢士大夫往問疾者騶呼屬路不絶이라
城東之人이 市者廢하고 行者不得往來하야 咸驚顧相語曰 玆坊所居大人은 誰邪아 何致客之多也오하다
居八日癸未에 聖兪卒하니 於是에 賢士大夫又走弔哭을 如前日益多요
而其尤親且舊者는 相與聚而謀其後事하고 自丞相以下로 皆有以賻卹其家라
粤六月甲申
에 其孤增
이 載其柩南歸
하야 以明年正月丁丑
으로 葬于
陽城鎭雙歸山
하다
聖兪는 字也니 其名堯臣이요 姓梅氏니 宣州宣城人也라
自其家世頗能詩
하여 而
以仕顯
으로 至聖兪
하야 遂以詩聞
하니 自武夫貴戚童兒野叟
히 皆能道其名字
라
雖妄愚人不能知詩義者라도 直曰 此世所貴也어늘 吾能得之라하야 用以自矜이라 故求者日踵門하고 而聖兪詩遂行天下러라
其初에 喜爲淸麗하고 閑肆平淡이라가 久則涵演深遠하고 間亦琢刻하야 以出怪巧나 然氣完力餘하고 益老以勁이라
聖兪爲人仁厚樂易하야 未嘗忤於物이나 至其窮愁感憤하얀 有所罵譏笑謔을 一發於詩라
然用以爲驩而不怨懟
하니 可謂君子者也
라 初在河南
할새 見其文
하고 嘆曰 二百年
에 無此作矣
라하다
其後大臣屢薦宜在館閣
이라 嘗一召試
하야 賜
하고 餘輒不報
러라
嘉祐元年에 翰林學士趙槩等十餘人이 列言于朝曰 梅某는 經行修明하니
願得留하야 與國子諸生講論道德하고 作爲雅頌하야 以歌詠聖化라하야늘 乃得國子監直講하다
三年冬에 祫于太廟할새 御史中丞韓絳言하되 天子且親祠라 當更制樂章하야 以薦祖考하니 惟梅某爲宜라한대 亦不報러라
聖兪初以從父廕
으로 補太廟齋郞
하야 歷
三縣主簿
하고 以
하고
又知
監湖州鹽稅 簽署忠武鎭安兩軍節度判官 監永濟倉 國子監直講
하고 累官至尙書都官員外郞
하다
嘗奏其所撰唐載二十六卷하니 多補正舊史闕繆라 乃命編修唐書한대 書成에 未奏而卒하니 享年五十有九라
曾祖諱遠과 祖諱邈은 皆不仕라 父諱讓은 太子中舍致仕하고 贈職方郞中이라 母曰仙遊縣太君束氏요 又曰淸河縣太君張氏라
初娶謝氏는 封南陽縣君하고 再娶刁氏는 封某縣君이라 子男五人이니 曰增曰墀曰垌曰龜兒요 一早卒이라
聖兪學長於
하야 爲小傳二十卷
하고 其文集四十卷
이요 注孫子十三篇
이라
銘曰 不戚其窮하며 不困其鳴이요 不躓于艱하고 不履于傾이라 養其和平하야 以發厥聲하니
震越渾鍠에 衆聽以驚이라 以揚其淸하며 以播其英이요 以成其名하며 以告諸冥이로다
嘉祐 5년(1060)에 京師에 역병이 창궐하여 4월 乙亥에 聖兪가 병을 얻어 도성 동쪽 汴陽坊에 누워 있었는데, 이튿날 조정의 賢士와 大夫로 문병을 가는 사람이 辟除하며 길을 이어 끊이지 않았다.
성 동쪽의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은 시장을 폐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왕래하지 않으면서 모두 놀라 돌아보며 서로 말하기를 “이 汴陽坊에 거처하는 大人은 누구인가. 어쩌면 이리도 객이 많이 찾아오는가.”라고 하였다.
8일이 지나 癸未일에 聖兪가 卒하니 이에 賢士와 大夫가 또 문상을 위해 달려오는 것이 전일보다 더욱 많았고,
게다가 더욱 친한 벗들은 서로 모여 後事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丞相으로부터 이하는 모두 賻儀을 보내 집에 도움을 주었다.
6월 甲申일에 그의 아들 增이 관을 싣고 남쪽으로 돌아와 이듬해 正月 丁丑일에 宣州 陽城鎭 雙歸山에 장사 지냈다.
聖兪는
字이다. 이름은
堯臣이고,
姓은
梅氏이니,
宣州 宣城 사람이다.
梅堯臣(≪吳郡名賢圖傳贊≫)
그의 집안은 대대로 시를 잘 지어 從父 詢이 벼슬하여 현달한 이래로, 聖兪에 이르러 마침내 시로써 이름이 나니 武夫와 貴戚, 아이들과 촌로들까지도 모두 그의 이름과 자를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詩義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곧장 “이 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나는 능히 이를 얻었다.”라고 하며 시를 얻은 것을 자부하였다. 그러므로 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매일 문에 이르렀고, 聖兪의 시는 마침내 천하에 두루 알려졌다.
처음에는 淸麗한 시 짓기를 좋아하여 시가 閑雅하고 平淡하였는데, 오래 지나자 함축적이고 심원하며 간혹 또한 조탁하여 기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氣가 충실하고 힘이 넉넉하였으며 늙을수록 굳세어졌다.
남에게 酬應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시가 하나의 體가 아니었고, 다른 문장에 이르러서도 모두 좋아할 만하였으니, 詩人이라 불리는 唐나라 諸子들이 편벽되고 고루하며 편협한 것과는 같지 않았다.
聖兪의 사람됨은 仁厚하고 화평하여 남을 거스른 적이 없었지만, 근심하고 感憤하여 꾸짖거나 풍자하며 농담하거나 해학할 일이 생기면 일체 시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로써 기쁨을 삼을 뿐 원망하지 않았으니, 군자라고 이를 만하다. 처음 河南에 있을 때에 王文康公이 聖兪의 글을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200년 동안에 이런 작품은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대신들이 누차 聖兪를 館閣에 두어야 한다고 천거하여 일찍이 한 번 불러 시험하고는 進士出身을 하사하였고 나머지는 번번이 비답이 없었다.
嘉祐 元年(1056)에 한림학사 趙槩 등 10여 인이 조정에 늘어서서 말하기를 “梅某는 經術에 밝고 德行을 닦았으니,
원컨대 조정에 머물게 하여 國子監의 諸生들과 道德을 강론하고 雅頌을 지어 聖化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하니 마침내 國子監直講이 되었다.
3년 겨울에 太廟에 祫祀를 지내려 하였는데, 御史中丞 韓絳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장차 친히 제사를 지낼 것이니, 다시 樂章을 만들어 祖考에게 올려야 한다. 梅某만이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하였지만 또한 비답이 없었다.
聖兪는 처음 從父의 蔭德으로 太廟齋郞에 보임되어 桐城, 河南, 河陽 세 현의 主簿를 역임하였으며 德興縣令으로 知建德縣이 되었다.
또 知襄城縣, 監湖州鹽稅, 簽署忠武鎭安兩軍節度判官, 監永濟倉, 國子監直講이 되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尙書都官員外郞이 되었다.
일찍이 聖兪가 저술한 ≪唐載記≫ 26권에 대해 천자에게 아뢰니, 옛 史書에서 결락되고 잘못된 부분을 補正한 것이 많았다. 이에 ≪新唐書≫를 편수할 것을 명하였는데, 책이 완성됨에 천자께 올리기도 전에 卒하니 향년 59세였다.
曾祖 휘 遠과 祖 휘 邈은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父 휘 讓은 太子中舍로 致仕하였고 職方郞中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仙遊縣太君 束氏이고 또 淸河縣太君 張氏이다.
初娶인 謝氏는 南陽縣君에 봉해졌고, 再娶인 刁氏는 某縣君에 봉해졌다. 아들은 다섯 명이 있으니 增, 墀, 垌, 龜兒이고 한 명은 일찍 죽었다.
딸은 두 명이니 장녀는 太廟齋郞 薛通에게 시집갔고 次女는 아직 어리다.
聖兪는 학문이 ≪毛詩≫에 조예가 깊어 ≪毛詩小傳≫ 20권을 지었고, 문집은 40권이 있으며, ≪孫子注≫ 13편이 있다.
내가 일찍이 그의 시를 논하며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詩人은 현달한 사람이 적고 곤궁한 사람은 많다고 하니, 시가 사람을 곤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곤궁한 사람이 된 뒤라야 시가 공교로워진다.”라고 하였는데 聖兪는 사리에 맞는 말이라고 하였다.
銘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곤궁을 슬퍼하지 않았고 자신의 곤경을 호소하지 않았네 어려운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네 화평한 마음을 잘 길러 그 시로 드러내니
큰 소리 진동함에 뭇사람들 듣고 놀랐네 淸麗함을 드날리고 榮華함을 전파하였으며 이로써 이름을 이루었고 이로써 저승에 고한다
唐荊川이 말하였다. “오로지 〈貞曜墓誌銘〉을 준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