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誌多悲感故人之思
諱休復이요 字隣幾 其爲人 外若簡曠이나 而內行修飭하야 不妄動於利欲이라
其強學博覽하야 無所不通이나 而不以矜人하고 至有問輒應하얀 雖好辯者라도 不能窮也로되 已則默若不能言者러라
其爲文章淳雅하고 尤長於詩하야 淡泊閑遠하야 往往造人之不至
善隷書하며 喜琴奕하고 飮酒與人交 久而益篤하고 孝於宗族하야 事孀姑如母러라
하야 知名當時 擧進士及第하야 調하야 騎驢赴官할새
每據鞍讀書라가 至迷失道 家人求得之라야 乃覺이러라
以母喪去職하야 服除라가 遷殿中丞이라
又以父憂終喪하야 獻其所著書어늘 召試하야 充集賢校理 判尙書刑部러라
以祠神會飮得罪하고 一時知名士皆被逐이라
君坐落職하야商稅라가 久之하고 改太常博士하고 라가
復得集賢校理 하고하고 하고 修起居注하고 累遷刑部郞中하다
君於治人則曰 爲政 所以安民也 無擾之而已라하다
故所至 民樂其簡易어니와 至辯疑折獄하얀 則或權以術 擧無不得이나 而不常用하며 亦不自以爲能也
又作神告一篇하니 言皇嗣事하야 以爲皇嗣 國大事也 臣子以爲嫌而難言하고 或言而不見納이라
故假神告祖宗之意하야 務爲深切하야 冀以感悟라하고
又嘗言 宜錄用이요 하니 宜爲立後하고 還其貲라하니 劉氏得不絶이러라
君之論議 頗多하니 凡與其遊者 莫不稱其賢이나久未之用也
自其修起居注 士大夫始相慶하야 以爲知將用之矣라하고 而用君者亦方自以爲得이어늘 而君亡矣 嗚呼 豈非其命哉
卽以其年六月庚申으로 葬于陽夏鄕之原하니 君享年五十有六이라
方其亡恙時 爲理命數百言이러니 已而疾且革이라
其子問所欲言한대 曰 吾已著之矣라하고 遂不復言이러라
曾祖諱濬 殿中丞 贈이며 妣李氏 始平이요
祖諱日新 駕部員外郞 贈太僕少卿이며 妣孫氏 富陽縣太君이요
考諱中古 太常博士 贈工部侍郞이며 妣張氏 仁壽縣太君이라 夫人夏侯氏 永安縣君으로 彧之女 先君數月卒이라
子男三人이라 長曰懋簡이니 이요 次曰懋相이니 太廟齋郞이요 次曰懋迪이라 女三人이니 長適祕書丞錢袞이요 餘尙幼
姓江氏 開封人也 으로 其後子孫分散이로되 而君世至今居圉城不去
自高祖而上七世 葬圉南夏岡하고 由太父而下三世 乃葬
銘曰 彼馳而我後하며 彼取而我不하니 豈用力者好先이리오 而知命者不苟로다
吾隣幾兮 卒以不偶 擧世之隨兮 君子之守로다 衆人所亡兮 君子之有로다
其失一世兮 其有不朽로다 리오


01. 江隣幾墓誌銘
墓誌의 내용에 故人을 슬피 회상하는 생각이 많다.
休復이고 隣幾니, 그 사람됨이 밖으로는 簡率하고 曠達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행실을 修養하고 申飭하여 利欲에 함부로 이끌리지 않았다.
군은 힘써 배우고 넓게 보아서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으나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았고, 물으러 오는 이가 있을 때마다 응대해주는 경우에는 비록 論辯하기 좋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군의 논변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논변을 그치게 되면 寡默하여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군이 지은 文章淳雅하고 에 더욱 뛰어나 淡泊하고 閑遠하여 종종 남들이 이르지 못한 경지에 나아갔다.
隷書를 잘 썼고 거문고와 바둑을 좋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사람과 사귈 적에 오래되어도 더욱 돈독하게 지냈고, 宗族의 어른들에게 효도하여 과부가 된 고모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天聖 연간에 尹師魯, 蘇子美와 교유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다. 進士試應擧하여 及第해서 藍山尉調用되어 나귀를 타고 任地에 부임할 때,
매양 안장에 기대어 글을 읽다가 헤매며 길을 잃기도 했는데 집안 사람들이 군을 찾아낸 뒤에야 비로소 길을 잃은 것을 깨달았다.
信州潞州司法參軍을 역임하고 또 書判拔萃科에 합격하고 大理寺丞으로 옮겼고 知長葛縣事가 되고 閬州通判이 되었다가,
모친상으로 인해 관직에서 떠나 喪期를 마치고 知天長縣事가 되었다가 殿中丞으로 승진하였다.
다시 부친상으로 상을 마치고서 그 지은 글들을 바치자 천자가 불러 시험하여 集賢校理 判尙書刑部에 충원하였다.
慶曆 연간에 小人들이 執政大臣들을 불편하게 여겨 모종의 일에 연루시켜 제거하려고 하였다.
군의 벗 蘇子美杜丞相(杜衍)의 사위인지라 에게 제사 지낼 때 모여 음주한 일로 죄를 받았고 당시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 모두 逐出되었다.
군은 여기에 연루되어 落職하여 監蔡州商稅로 있다가 오랜 뒤에 知奉符縣事가 되었고 太常博士로 옮기고 睦州通判이 되고 廬州로 옮겼다.
다시 集賢校理 判吏部南曹 登聞鼓院이 되고 群牧判官이 되고는 외직으로 나가 知同州 陝西路提點刑獄이 되고 조정에 들어와 判三司鹽鐵勾院 修起居注가 되어 여러 차례 승진하여 刑部郞中이 되었다.
군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政事라는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들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할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군의 簡易한 정사를 좋아하였거니와 의혹을 분변하고 訟事를 판결할 때에는 간혹 여러 수단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 모두 적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상용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스스로 이러한 일로 유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군이 지은 글은 ≪唐宜鑒≫이라고 불리는 15권, ≪春秋世論≫ 30권, 文集 20권이다.
또 〈神告〉 1편을 지으니 皇位를 잇는 太子의 일을 말하여 “황위를 잇는 태자를 세우는 일은 국가의 大事이니 신하가 혐의스럽게 생각하며 말하기 어려워하고 혹 말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祖宗에게 고하는 뜻을 假設하여 深切하게 호소하는 데 힘써 천자께서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昭憲太后 杜氏의 자손을 의당 錄用해야 하고 翰林學士 劉筠後嗣가 없자 官府에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는데 의당 후사를 세워주고 그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니 劉氏絶孫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군의 논의가 자못 많았으니 군과 교유한 자들이 그 어짊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군을 쓰지 않았다.
군이 修起居注가 되고부터 士大夫들이 비로소 서로 慶賀하면서 윗사람들이 군을 장차 등용할 것임을 알았다고 말하였고 군을 등용한 사람 역시 바야흐로 스스로 잘한 일로 여겼는데 군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
군은 嘉祐 5년(1060) 4월 을해일에 질병으로 京師에서 졸하였다. 바로 이해 6월 경신일에 陽夏鄕의 산에 장사 지내니 군은 享年 56세였다.
군이 아직 병이 들지 않았을 때 遺命 수백 자를 지었는데 이윽고 질병이 위독해졌다.
그 아들이 유언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여쭙자 “나는 이미 글로 지어놓았다.”라고 하고 끝내 다시 말하지 않았다.
증조부 殿中丞 贈駕部員外郞이며 증조모 李氏始平縣太君이다.
조부 日新駕部員外郞 贈太僕少卿이며 조모 孫氏富陽縣太君이다.
부친 中古太常博士 贈工部侍郞이며 모친 張氏仁壽縣太君이다. 부인 夏侯氏永安縣君으로 金部郞中 의 딸이니 군보다 몇 개월 앞서 졸하였다.
자식으로는 아들은 세 사람인데 맏아들은 懋簡이니 幷州司戶參軍이고 둘째 아들은 懋相이니 太廟齋郞이고 셋째 아들은 懋迪이며, 딸은 세 사람이니 맏딸은 祕書丞 錢袞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군은 江氏開封府 陳留 사람이다. 나라 때 轑陽侯 陳留圉城에 거주하고부터 그 뒤에 자손들이 흩어졌으되 군은 대대로 지금에 이르도록 圉城에 살면서 떠나지 않았다.
高祖에서부터 위로 7대까지는 圉城 남쪽 夏岡에 장사 지냈고, 曾祖에서부터 아래로 3대는 바로 陽夏에 장사 지냈다.
은 다음과 같다. 남들은 분주한데 나는 뒤쳐졌고 남들은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어찌 노력하는 자가 앞서기 좋아하리오 天命을 아는 자는 구차하지 않도다
아, 나의 이웃은 얼마인가 끝내 不遇하였으나 온 세상이 세태에 휩쓸리지만 군자는 지조를 지키는도다 뭇사람들이 잃은 덕을 군자는 소유하고 있도다
그 잃은 것은 한 세대일 뿐이지만 그 소유한 것은 영원히 불후하도다 윗사람이 스스로 잘한 일로 여김이여 내 장차 누구를 탓하리오


역주
역주1 江隣幾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嘉祐 5년(1060)에 지은 것이다. 江隣幾는 江休復(1005~1060)이다.
역주2 天聖中 與尹師魯蘇子美遊 : 天聖은 仁宗의 연호(1023~1032)이다. 尹師魯는 이름이 洙로, 본서 권29 〈尹師魯墓誌銘〉에 자세히 보인다.
蘇子美는 이름이 舜欽으로, 子美는 그의 字이다. 綿州 鹽泉 사람이다. 宋代 詩文 혁신 운동을 일으켰던 문인이면서 慶曆 新政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본서 권28 〈湖州長史蘇君墓誌銘〉 참조.
역주3 藍山尉 : 藍山은 荊湖南路 桂陽軍에 속했다. 尉는 縣尉로, 縣令의 副官인데 縣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4 信潞二州司法參軍 : 信은 信州로, 江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上饒(지금의 江西省 屬縣)에 있었다. 潞는 潞州로, 河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上黨(지금의 山西省 長治縣)에 있었다. 司法參軍은 州府의 屬官으로, 법률을 의논하고 형벌을 판단하는 일을 관장한다.
역주5 又擧書判拔萃……通判閬州 : 書判拔萃科는 唐代부터 시작된 관리 전형 방식의 하나로, 文字를 운용하여 文理를 단정하는 능력을 보는 試判이라는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宋代에도 유지되었는데 자세한 시험 방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長葛縣은 京西北路 潁昌府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河南城 長葛 동북쪽에 있었다. 閬州는 利州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閬中(지금의 四川省)에 있었다.
역주6 天長縣 : 淮南西路 招信軍에 속했는데 지금의 安徽省 지역이다.
역주7 當慶曆時……欲累以事去之 : 慶曆 3년(1043)에 范仲淹, 富弼, 韓琦가 연달아 조정에서 요직을 담당하면서 新政을 唱導하자, 소인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훼방을 놓으면서 반드시 제거하려고 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8 君友蘇子美 杜丞相壻也 : 杜丞相은 杜衍으로, 蘇舜欽은 그의 사위이다. 杜衍은 慶曆 4년(1044)에 丞相 兼樞密使에 임명되었다.
역주9 蔡州 :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上蔡(지금의 河南省 汝南縣)에 있었다.
역주10 奉符縣 : 京東西路 兗州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東省 泰安 동남쪽에 있었다.
역주11 通判睦州 徙廬州 : 睦州는 兩浙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建德(지금의 浙江省)에 있었다. 廬州는 淮南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合肥(지금의 安徽省 屬縣)에 있었다.
역주12 判吏部南曹 登聞鼓院 : 吏部南曹는 吏部의 下屬 기구로, 判南曹事 한 명을 설치하여 朝官 가운데 충원하였는데 관리 전형 시험 결과를 점검하여 문서를 만들어 流內銓에 보내고 考試를 관리하며 달력을 반포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登聞鼓院은 관서 명칭으로, 鼓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諫院의 諫官이 관리하는데, 文武 관원 및 士民들의 疏狀, 奏章 등을 접수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朝廷의 득실, 公私의 利害, 軍事 혹은 機密에 관계된 일이나 寃情이나 기이한 方術에 관한 상소를 올릴 때 鼓院을 통하였다.
역주13 群牧判官 : 群牧司의 屬官이다. 群牧司는 전국 각지의 國馬를 기르는 일에 관계된 사무를 관장하였다. 群牧司의 判官은 지방의 養馬坊과 養馬監을 검사하고 번식된 國馬를 점검하였다.
역주14 出知同州 提點陝西路刑獄 : 同州는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馮翊(지금의 陝西省 大荔)에 있었다. 提點陝西路刑獄은 陝西路의 提點刑獄에 임명된 것으로, 陝西路의 司法, 刑獄, 죄수의 審問, 관계된 문서의 조사, 지방관리의 감찰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陝西路는 宋代 至道 15路 가운데 하나로, 치소는 京兆府에 있었다.
역주15 入判三司鹽鐵勾院 : 勾院은 三司 소속 기구로 천하에서 三司에 보고하는 錢穀과 百物의 출납 문서를 심사하는 일을 관장한다. 判官이 이 일을 주관한다. 三司에 鹽鐵, 度支, 戶部 三部를 分設하였는데, 勾院도 鹽鐵, 度支, 戶部 세 부서를 두어 저마다 判官이 담임케 하였다.
역주16 君所著書……文集二十卷 : ≪宋史≫ 〈藝文志〉에는 ≪嘉祐雜志≫ 3권이 더 기재되어 있고, ≪江休復集≫은 40권으로 되어 있다.
역주17 昭憲太后杜氏子孫 : 昭憲太后의 母家의 자손을 가리킨다. 昭憲太后는 宋 太祖와 太宗의 생모로, 姓이 杜氏인데 建隆 2년(961)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 시호는 明憲인데 乾德 2년(965)에 昭憲으로 改諡되었다.
역주18 故翰林學士劉筠無後而官沒其貲 : 劉筠은 字가 子儀로, 大名 사람이다. 咸平 연간에 進士에 급제하여 眞宗과 仁宗 때 여러 차례 知制誥와 知貢擧를 맡았고 國史를 撰修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관직이 翰林學士 承旨 兼龍圖閣直學士에 이르렀다.
역주19 在上位者 : 賈昌朝, 陳執中, 文彥博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慶曆 연간에서 嘉祐 초기까지 연달아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역주20 在上者 : 뒤의 ‘用君者’와 함께 富弼, 韓琦를 가리킨다. 이 두 사람은 嘉祐 3년(1058)에서 6년까지 함께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富弼, 韓琦는 慶曆 新政을 추진한 사람들이고 江休復은 慶曆 新政을 지지한 사람이다.
역주21 君以嘉祐五年四月乙亥 以疾卒于京師 : 歐陽脩가 지은 〈梅聖兪墓誌銘〉에 “嘉祐 5년에 京師에 疫病이 창궐하여 4월 을해에 聖兪가 병을 얻어 도성 동쪽 汴陽坊에 누워 있었다.……8일이 지나 계미일에 聖兪가 졸하였다.”라고 한 것을 참고하면, 江休復 역시 이때의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주22 駕部員外郞 : 駕部는 관서 명칭으로, 兵部에 소속된 기구이다. 郞中과 員外郞을 두어 車馬, 郵驛, 馬政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宋代 초기에는 모두 寄祿官이었다.
역주23 縣太君 : 宋代에 중급의 관원, 이를테면 郞中, 京府少尹 등의 증조모, 조모, 모친에게는 縣太君을, 아내에게는 縣君을 봉해주었다.
역주24 金部郞中 : 金部는 戶部에 소속된 기구이다. 郞中과 員外郞을 두어 市舶, 商稅, 茶, 鹽, 香 등의 歲入의 수를 관리하고 度量衡의 법식을 반포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宋代 초기에는 寄祿官이었다.
역주25 幷州司戶參軍 : 幷州는 바로 太原府로, 河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陽曲(지금의 山西省 太原)에 있었다. 司戶參軍은 州府의 소속 관리로 戶籍과 賦稅, 창고의 수납 사무를 관장하였다.
역주26 陳留 : 縣 이름으로, 京畿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省 開封 지역에 있었다.
역주27 自漢轑陽侯德 居於陳留之圉城 : 轑陽侯 德이 ≪史記≫에는 江德으로 되어 있고 ≪漢書≫에는 江喜로 되어 있는데, 두 史書에 모두 圉城의 아전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킨 公孫勇을 잡은 공로로 侯에 봉해졌다고 되어 있다. 轑陽은 戰國시대 趙邑으로, 後漢 때 轑河縣을 설치하였는데 晉代에 轑陽으로 고쳤다. 옛 성은 지금의 山西省 左權에 있다. 陳留의 圉城은 치소가 지금의 河南省 杞縣 서남쪽에 있었다.
역주28 陽夏 : 北宋 전기에는 京畿路 開封府에 속했는데 치소는 太康에 있었다.
역주29 惟其自以爲得兮 吾將誰咎 : 앞의 서문에서 “군을 등용한 자 역시 바야흐로 스스로 잘한 일로 여겼는데 군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내용을 받은 것으로, 공이 이제 막 포부를 펴려고 했는데 얼마 있다 곧장 세상을 떠났으니 이는 天命이므로 탓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