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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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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可爲無後者之慰로다
故大理寺丞薛君直儒字質夫 資政殿學士 贈禮部尙書之子이니 母曰金城郡夫人趙氏
이라 公爲參知政事 拜大理評事하고 遷將作監丞이라
景祐元年公薨하니 天子推恩於其孤하야 拜大理寺丞하다
公以忠直剛毅 顯于當世러니 質夫爲名臣子하야 能純儉謹飭하고 好學自立하야 以世其家하다
公葬絳州할새 質夫自京師 杖而行哭하야 至于絳州하니 行路之人 皆哀嗟之러라
質夫少多病이러니 後公六年以卒하니 享年二十有四
初娶向氏 某人之孫이며 某人之女 再娶王氏 某人之孫이며 某人之女 皆無子
嗚呼 簡肅公之世 於是而絶이라 라하니 此爲舜娶妻而言耳이요 非萬世之通論也
不娶而無後 罪之大者可也어니와 娶而無子與夫不幸短命하야 未及有子而死以正者 其人可以哀하니 不可以爲罪也
故曰 孟子之言 非通論이요 爲舜而言 可也
質夫再娶皆無子하고 不幸短命而疾病以死하니 其可哀也 非其罪也
自古賢人君子未必皆有後하니 其功德名譽垂世而不朽者 非皆因其子孫而傳也
伊尹周公孔子顔回之道 著於萬世하니 非其家世之能獨傳이요 乃天下之所傳也
하니 是爲惡者有後而無益이요 爲善雖無後而不朽이니 然則爲善者可以不懈
爲簡肅公者可以無憾也로다 使簡肅公無憾이면 質夫無罪 全其身하고 終其壽考하야 以從其先君于地下 復何道哉
某娶簡肅公之女하니 質夫之妹也 常哀質夫之賢而不幸하야 傷簡肅公之絶世하고 閔金城夫人之老而孤
故爲斯言하야 庶幾以慰其存亡者已하니 悲夫
銘曰 이나 死而不朽 萬世之傳이로다
簡肅之德 質夫之賢 雖其閟矣 久也其存이라


04. 薛質夫墓誌銘
後嗣가 없는 자의 慰安이 될 만하다.
大理寺丞 薛直儒 質夫資政殿學士 贈禮部尙書 簡肅公의 아들이니 모친은 金城郡夫人 趙氏이다.
質夫는 네 살 때 殿直이 되었다. 簡肅公(薛奎)이 參知政事로 있을 때 大理評事를 배수하였고 將作監丞으로 승진하였다.
景祐 元年(1034)에 簡肅公하니 天子께서 그 아들에게 恩典을 미루어 大理寺丞에 임명하였다.
簡肅公忠直剛毅當世에 드러났는데, 質夫名臣의 아들이 되어 純儉하고 謹飭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自立하여 그 가문을 잘 계승하였다.
簡肅公絳州安葬될 때 質夫京師에서 지팡이 짚고 곡을 하면서 絳州에 이르니 行人들이 모두 서글퍼하고 탄식하였다.
質夫가 어려서 병치레가 잦았는데 簡肅公보다 6년 뒤에 졸하니 享年 24세였다.
첫째 부인 向氏某人의 손녀이며 某人의 딸이고, 둘째 부인 王氏某人의 손녀이며 某人의 딸인데 둘 다 자식이 없었다.
아, 簡肅公世系가 여기에서 끊어진 것이다. 孟子께서 “不孝가 세 가지 있으니 後嗣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임금이 아내를 맞은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 萬世의 공통된 定論이 아니다.
아내를 맞지 않고 후사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 맞거니와, 아내를 맞았으나 자식이 없는 경우와 불행하게 요절하여 미처 자식을 두지 못했으나 正道로 죽은 경우 그런 사람은 서글퍼할 만하니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孟子의 말씀은 공통된 정론이 아니고 임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괜찮다고 한 것이다.
質夫가 두 번 아내를 맞았으나 모두 자식이 없었고 불행하게 요절하여 질병으로 죽었으니, 슬퍼할 만한 것이지 그의 죄가 아니다.
예로부터 賢人君子가 반드시 모두 후사를 두지는 못하였으니, 그 功德名譽가 후세에 드리워져 不朽하게 된 것이 다 그 자손을 통해 전해진 것은 아니다.
伊尹, 周公, 孔子, 顔回萬世에 드러났는데 이는 그 가문의 世系가 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천하 사람들이 전한 것이다.
임금처럼 훌륭한 아들을 두었는데도 瞽瞍善人이 되지 못하여 끝내 頑惡한 아비가 되었으니, 이는 을 행한 자는 후사를 두었다 해도 무익한 것이요, 을 행한 자는 비록 후사가 없더라도 불후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나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보면 簡肅公의 입장에 遺憾이 없을 수 있겠다. 만일 簡肅公이 유감이 없다면 質夫는 죄가 없는지라 그 몸을 온전히 지키고 그 天壽를 마쳐서 지하에서 그 先君과 함께할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簡肅公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 質夫의 누이이다. 늘 質夫가 어질면서도 불행히 〈요절한 것을〉 서글퍼하면서 簡肅公世系가 끊긴 것을 傷心하고 金城夫人이 늙어서 홀로 된 것을 근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여 살아남은 자와 떠난 자를 위로하기를 바랄 뿐이니, 서글프다.
은 다음과 같다. 죽어서 제사를 지냄은 四代 동안이지만 죽어서 不朽하게 됨은 만세토록 전하는도다
있는 簡肅公과 어진 質夫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 오래도록 남으리라


역주
역주1 薛質夫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손위 妻男 薛直孺를 위해 지은 墓誌銘이다. 薛直孺는 薛奎의 아들로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薛奎는 景祐 원년(1034)에 졸하였고, 薛直孺는 부친보다 6년 뒤에 졸하였다고 하였으니 寶元 2년(1039)에 졸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루어보면 이 글 역시 이해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주2 簡肅公 : 薛奎(967~1034)로, 簡肅은 그의 諡號이다. 그는 明道 2년(1033)에 資政殿學士에 제수되었다. 본서 권25에 〈資政殿學士尙書戶部侍郞簡肅薛公墓誌銘〉이 있다.
역주3 質夫生四歲 爲殿直 : 薛直孺가 네 살 때 부친의 공로로 蔭敍하여 殿直이 된 것을 말한다. 殿直은 左右班殿直의 약칭이다. 三班에 속하는 小使臣으로, 寄祿官이다.
역주4 孟子曰……無後爲大 : ≪孟子≫ 〈離婁 上〉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5 有子莫如舜……卒爲頑父 : 瞽瞍가 비록 이처럼 비할 바 없이 훌륭한 아들 舜을 두었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道德을 닦지 않는 부친이 되었다는 말이다. ≪尙書≫ 〈堯典〉에 “여럿이 帝堯에게 아뢰기를, ‘홀아비가 민간에 있으니, 虞舜이라 합니다.’라고 하였다. 帝堯가 말하기를 ‘그래, 그러하다. 나도 들었다. 그가 어떠한가?”라고 하니, 四岳이 아뢰기를, “소경의 아들이니 아버지는 頑惡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아우 象은 오만한데도 孝道로 변화시켜 점점 다스려서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大孝克諧圖(≪欽定書經圖說≫)大孝克諧圖(≪欽定書經圖說≫)
역주6 死而有祀 四世之間 : 조상이 흠향하는 제사는 4代의 자손까지만 이어지고 4代가 지나면 그 조상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禮記≫ 〈大傳〉에 “宗 가운데 그 高祖를 계승하는 자는 5世가 지나면 옮긴다.”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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