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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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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歐最得意友 亦歐公最着意之文이라
師魯 河南人이니 姓尹氏 諱洙 然天下之士 識與不識 皆稱之曰師魯라하니
라가 하고 服除 復得太子中允 知河南縣하다
하니 師魯雖用懷敏辟이나 而尤爲經略使所深知러니
久之 韓公奏하야 得通判秦州하고 라가
爲政有惠愛하니 潞州人 至今思之 累遷官하야 至起居舍人 하다
師魯當天下無事時하야 獨喜論兵하야 行于世
自西兵起 凡五六歲 未嘗不在其間이라 故其論議益精密하고 而於西事 尤習其詳이라
이러니 皆未及施爲하야 西兵解嚴이라
師魯亦去而得罪矣러라 然則天下之稱師魯者 於其材能 亦未必盡知之也
其後吏至京師하야 上書訟師魯以公使錢貸部將이라節度副使하다
徙監酒稅하야 得疾無醫藥이라 舁至南陽求醫러니
疾革 憑几而坐하야 顧稚子在前 無甚憐之色하고 與賓客言 終不及其私러라 享年四十有六以卒이라
師魯娶張氏하니이라 有兄源字子漸하니 亦以文學知名이러니 前一歲卒하다
하며 喪其父하고 又喪其兄하며 하며
女一適人亦卒하고 而其身終以貶死 一子三歲 四女未嫁 家無餘貲
客其喪于南陽하야 不能歸 平生故人 無遠邇 皆往賻之 然後妻子得以其柩歸河南하야 以某年某月某日 葬于先塋之次
余與師魯兄弟交하야 故不復次其世家焉이라
銘曰 藏之深하고 固之密하니 石可朽언정 銘不滅이라


05. 尹師魯墓誌銘
歐陽公의 제일 뜻이 맞는 벗이면서 또한 歐陽公이 제일 마음을 써서 지은 글이다.
師魯河南 사람이니 尹氏이고 이다. 그렇지만 천하의 선비 가운데 그를 아는 이나 모르는 이 모두 師魯라고 일컬으니,
대체로 그 이름이 당세에 존중된 것인데 세상에서 師魯를 아는 자들은 그의 文學推尊하기도 하며 그의 議論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며 그의 材能을 훌륭하다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忠義의 절개가 窮達에 처하며 禍福에 임하여 옛날의 君子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던 데 이르러서는 천하에서 師魯를 일컫는 자들이 그를 다 안 것은 아니었다.
師魯文章을 짓는 것이 簡潔하면서도 法度가 있었고 博學彊記하여 古今의 일을 환히 알았고 ≪春秋≫에 능통하였다.
그가 남들과 이야기할 때 是是非非道理를 모두 궁구하기를 힘쓰고서야 그만두었고 구차하게 議論을 그치고 함부로 동조하여 따르지 않으니 사람들 역시 그보다 뛰어난 이가 드물었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워하는 일이 없어 과감하게 실천하는 데 용맹하였으니, 그가 세상에서 일컬어지게 된 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嫉視를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결국 곤궁한 채로 죽었다.
師魯는 젊어서 進士試應擧하여 及第해서 絳州正平縣主簿, 河南府戶曹參軍, 邵武軍判官이 되었고,
書判拔萃科에 합격하고 승진하여 山南東道掌書記가 되고 知伊陽縣이 되었다.
王文康公(王曙)이 그가 재주 있다고 천거하여 조정에 불러 시험하여 館閣校勘으로 충원하였고 승진하여 太子中允이 되었다.
天章閣待制 范公饒州貶謫되었을 때 諫官御史들이 이에 대해 諫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師魯가 글을 올려 “仲淹師友니 함께 폄적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여 監郢州酒稅로 폄적되었고,
다시 唐州로 옮겼다가 부친상을 당하고 喪期가 끝나자 다시 太子中允 知河南縣이 되었다.
趙元昊反亂을 일으키자 陝西에 군대를 출동하였다. 大將 葛懷敏上奏하여 師魯經略判官으로 기용하니 師魯가 비록 懷敏을 통해 천거되었으나 經略使 韓公에게 깊은 지우를 받고 있었다.
이후에 휘하의 將帥들이 好水에서 패배하므로 韓公知秦州로 강등되었는데 師魯 역시 濠州通判으로 옮기게 되었다.
오랜 뒤에 韓公上奏하여 秦州通判이 되었고 승진하여 知涇州가 되고 다시 知渭州 兼涇原路經略部署가 되었다가
水洛을 수축할 때 邊將들과 의견이 달랐던 일로 죄를 받아 知晉州로 옮겼고 다시 知潞州가 되었다.
師魯政事를 행할 때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니 潞州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師魯를 사모한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起居舍人 直龍圖閣에 이르렀다.
師魯天下戰亂이 없는 때를 만나 홀로 兵法 논하기를 좋아하여 〈敍燕〉, 〈息戍〉 두 편을 지은 것이 세상에 유행하였다.
서쪽 변방(西夏)에 군대를 출동하고부터 모두 5, 6년 동안 그곳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더욱 精密하였고 서쪽 변방의 일에 대해 그 자세한 상황을 더욱 잘 알았다.
그가 兵制을 지은 것과 戰守勝敗의 요점을 서술한 것이 모두 지금의 利害에 맞았다.
土兵을 훈련시켜 戍卒을 대신하게 하여 邊備에 쓰이는 지출을 줄여 夷狄을 막는 장구한 계책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모두 미처 시행해보지 못한 채 元昊臣服하여 西方에 나가 있는 군대가 경계를 풀었다.
그래서 師魯 역시 떠나서 죄를 얻었다. 그렇다면 천하에서 師魯를 일컫는 자들이 그의 재능에 대해 또한 꼭 전부 아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師魯渭州에 있을 때 將吏 가운데 그의 지휘를 어긴 자가 있었는데 軍法을 적용하여 참수하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將吏京師에 가서 글을 올려 師魯公使錢을 가지고 部將에게 빌려주었다고 訴訟하므로 崇信軍節度副使로 폄적되었다.
監均州酒稅로 옮겨 병을 얻었는데 醫藥이 없는지라 들것에 실려 南陽에 이르러 의원을 찾았다.
질병이 위독해지자 안석에 기대 앉아 앞에 있는 어린 아들을 돌아보고도 그다지 가련해하는 안색이 없었고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끝내 자기의 私事를 언급하지 않았다. 享年 46세로 졸하였다.
師魯張氏를 아내로 맞으니 某縣君이다. 형 子漸이니 역시 文學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師魯보다 한 해 전에 졸하였다.
師魯는 십 년 동안 세 번 貶謫되었으며 그 부친을 여의었고 또 그 형을 여의었으며, 아들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셋을 잇달아 잃었으며,
딸 한 명이 시집을 갔으나 또한 죽었고 자신은 끝내 폄적된 채로 죽었다. 아들 한 명은 세 살이고 네 딸은 아직 결혼하지 못하였고 집안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다.
南陽에서 타향살이하며 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평소의 벗들이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서 賻儀하였다. 그런 뒤에야 처자식들이 그 靈柩를 가지고 河南으로 돌아와 모년 모월 모일에 先塋의 자리에 장사 지낼 수 있었다.
나는 師魯 형제와 교유하여 일찍이 그 부친의 墓銘을 지은 적이 있었으므로 다시 그 가문의 世系를 나열하지는 않는다.
은 다음과 같다. 땅속 깊이 감추고 堅固하게 묻었으니 돌은 썩을 수 있을지언정 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역주
역주1 尹師魯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尹洙(1001~1047)를 위해 지은 墓誌銘이다. 본집의 原註에 따르면, 이 글은 慶曆 8년(1048)에 지어졌는데 바로 尹洙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이다.
歐陽脩는 남을 위해 碑誌를 지을 때 大綱을 기록하고 細事는 생략한다는 원칙을 固守하였다. 이러다 보니 일을 서술함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종종 碑主의 가족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실제 이 글을 지은 뒤 尹洙의 가족들과 尹洙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 글의 간략함을 嫌疑하여 歐陽脩에게 다시 내용을 보충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歐陽脩는 皇祐 원년(1049)에 다시 〈論尹師魯墓誌〉(본서 권32)라는 글을 작성해서 자신의 作文에 대한 생각을 闡明하면서 각 문단의 의미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 글을 읽을 때 참고가 된다.
역주2 然天下之士……或多其材能 : 이 몇 句는 尹師魯의 文學, 議論, 材能을 槪述한 것이다.
역주3 至其忠義之節……未必盡知之 : 이 몇 句는 尹師魯의 일생에 걸친 立身의 大節을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窮達과 禍福은 상반되는 단어를 합한 합성어이지만 窮과 禍의 뜻에 중점이 있다.
역주4 師魯爲文章 簡而有法 : 이 두 句는 尹師魯의 文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역주5 博學彊記……長於春秋 : 이 몇 句는 尹師魯의 學識을 평론한 것이다.
역주6 其與人言……而人亦罕能過也 : 이 몇 句는 尹師魯의 議論을 讚美한 것이다.
역주7 遇事無難易……故其卒窮以死 : 이 몇 句는 尹師魯의 材能을 평가한 것이다.
역주8 師魯少擧進士及第 : 韓琦의 〈尹公墓誌〉에 “天聖 2년(1024)에 進士에 登第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9 爲絳州正平縣主簿……邵武軍判官 : 絳州 正平縣은 河東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新絳縣이다. 河南府는 치소가 지금의 河南省 洛陽에 있었다. 邵武軍은 福建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福建省 邵武縣에 있었다.
역주10 擧書判拔萃 : 尹洙는 天聖 8년(1030) 6월에 書判拔萃科에 뽑혔다. 書判拔萃는 宋代 전형 시험의 하나로, 書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역주11 遷山南東道掌書記 知伊陽縣 : 山南東道는 본래 唐代의 道名으로 치소는 襄州에 있었다. 여기서는 宋나라의 京西南路 鄧州를 가리키는데, 鄧州가 唐代에 山南東道에 속했기 때문에 襲用한 것이다. 尹洙는 書判拔萃科에 뽑힌 뒤 武勝軍節度掌書記에 임명되었다. 掌書記는 節度使의 幕僚로, 軍中의 문서를 관장하였다. 伊陽縣은 宋代에 河南府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省 崇縣이다.
역주12 王文康公薦其才……充館閣校勘 : 王文康公은 王曙이다. 앞의 〈張子野墓誌銘〉 주석 참조. 館閣校勘은 史館의 屬官이다. 尹洙는 景祐 원년(1034) 9월에 館閣校勘이 되었고 王曙가 이해 8월에 졸하였으니 王曙가 졸하기 전에 이미 천거한 것이다.
역주13 天章閣待制范公貶饒州……願得俱貶 : 景祐 3년(1036)에 范仲淹이, 관리 임용이 呂夷簡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마침내 〈百官圖〉를 올려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뒤에 다시 建都 문제를 놓고 呂夷簡의 의견과 어긋나자, 呂夷簡의 上言으로 인해 결국 饒州로 貶謫되었다. 이때 言官들이 모두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는데 尹洙는 范仲淹을 적극 변호하였으므로 呂夷簡이 노하여 그를 館閣校勘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역주14 貶監郢州酒稅 又徙唐州 : 郢州는 京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長壽에 있었다. 唐州는 京西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泌陽에 있었다.
역주15 遭父喪 : 尹洙의 부친 仲宣은 景祐 4년(1037)에 졸하였다.
역주16 趙元昊反……起爲經略判官 : 寶元 원년(1038) 西夏의 군주 趙元昊가 稱帝하였다. 葛懷敏은 眞定 사람으로 부친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가 이때에는 涇原路 馬步軍副摠管에 임명되었다.
역주17 韓公 : 韓琦로, 이때 陝西安撫使 陝西路經略安撫招討副使로 있었다.
역주18 其後諸將……師魯亦徙通判濠州 : 經曆 원년(1041) 2월에 宋나라가 西夏를 향해 進軍하였다. 韓琦는 大將 任福에게 懷遠城에서 德勝寨로 나아가 적군을 유인한 뒤 여의치 않으면 퇴각하여 요해처에 매복해 있다가 뒤를 치라고 재삼 당부하고 檄文까지 보냈는데 그는 결국 적군에게 유인되어 好水川에서 패배하였다. 夏竦이 패잔병을 수습하러 갔다가 韓琦의 檄文을 발견하여 韓琦의 죄가 아님을 말하였고 韓琦 역시 상소하여 스스로 변호하여 관함을 하나만 빼앗고 知秦州에 임명하였다. 好水는 물 이름으로, 六盤山에서 發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德隆縣 북쪽을 경유하고 다시 서쪽으로 靜寧縣으로 들어간다. 秦州는 陝西 秦鳳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成紀에 있었다. 濠州는 淮南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鍾離에 있었다.
역주19 遷知涇州 又知渭州兼涇原路經略部署 : 涇州는 陝西 秦鳳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保定에 있었다. 渭州는 秦鳳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平涼에 있었다. 經曆 원년에 陝西와 접하는 지역에 秦鳳, 涇原, 環慶, 鄜延 네 路를 두었는데, 涇原路는 지금의 甘肅省 蒲河의 서쪽, 葫蘆河의 동쪽, 張家川의 북쪽 그리고 寧夏 固原, 隆德, 涇原, 西吉 등의 縣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역주20 坐城水洛……徙知晉州 : 水洛은 城 이름으로, 秦鳳路 德順軍 서쪽 100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의 隆德縣 동남쪽이다. 晉州는 河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山西省 臨汾에 있었다. ‘將’은 본집에 ‘臣’으로 되어 있다.
역주21 潞州 : 河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山西省 長治縣에 있었다.
역주22 直龍圖閣 : 龍圖閣은 宋代의 閣 이름으로, 咸平 4년(1001) 이전에 건립되었다. 太宗의 御書와 御制 文集 등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待制, 直學士, 學士, 直龍圖閣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역주23 敍燕息戍二篇 : 모두 尹洙가 邊防 문제를 논술한 글로, ≪宋史≫ 本傳에 全文이 인용되어 있다.
역주24 其爲兵制之說……盡當今之利害 : 尹洙는 〈兵制〉편을 지어 당시의 用兵法制의 잘못을 논술하였다.
역주25 又欲訓土兵代戍卒……爲禦戎長久之策 : 尹洙는 〈乞募土兵札子〉를 지어 조정에 邊境의 병졸을 훈련하여 武裝을 갖추는 문제를 건의하였다. 土兵은 鄕兵으로, 宋代에 해당 지방의 丁壯을 훈련시켜 그 지방을 지키도록 한 일종의 兵制를 말한다.
역주26 元昊臣 : 經曆 4년(1044) 5월에 趙元昊가 稱臣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27 初師魯在渭州……欲按軍法斬之而不果 : 水落에 성을 수축할 때 劉滬, 董士廉을 체포한 일을 가리킨다.
역주28 崇信軍 : 京西路 隋州인데 치소는 隋縣(지금의 湖北省 隋州)에 있었다.
역주29 均州 : 京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武當(지금의 湖北省 均縣)에 있었다.
역주30 縣君 : 宋代 中級 관원의 모친‧아내에 대한 封號이다. ≪宋史≫ 〈職官志10 敍封〉에 “庶子, 少卿監, 司業, 郞中, 京府少尹, 赤縣令, 少詹事, 諭德, 將軍, 刺史, 下都督, 下都護, 家令, 率更令, 僕의 경우 그 모친은 縣太君에 封하고 아내는 縣君에 봉한다.”라고 하였다.
역주31 師魯凡十年間 三貶官 : 景祐 3년(1036) 監郢州酒稅로 폄적되고, 經曆 원년(1041) 濠州通判으로 폄적되고, 經曆 5년(1045) 7월 監均州酒稅로 폄적된 것을 가리킨다.
역주32 有子四人 連喪其三 : 韓琦의 〈尹公墓誌〉에 “자식은 아들이 네 사람인데 맏아들은 朴으로 俊秀하여 부친의 風貌가 있었고 아래로 두 사람은 이름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막내아들은 構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3 嘗銘其父之墓矣 : 歐陽脩는 尹洙의 부친 仲宣의 墓誌銘도 지었는데, 본집 권26에 수록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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