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仲原이 以才而不盡其用하니 而公之文에 多纍欷라
自其皇祖로 以尙書郞有聲이러니 太宗時遂爲名家라 其後多聞人이라가 至公而益顯이라
公擧慶曆六年進士하야 中甲科하야 以大理評事로 通判蔡州라가 丁外艱하야
服除에 召試學士院하고 遷太子中允 直集賢院하고 判登聞鼓院 吏部南曹 尙書考功하다
於是
에 旣薨
에 天子賜諡曰文正公
이라하니 曰 此吾職也
라하고
卽上疏言 諡者는 有司之事也요 且竦行不應法이라 今百司各得守其職이어늘 而陛下侵臣官이라하야 疏凡三上에
天子嘉其守하야 爲更其諡曰文莊이라하니 公曰 姑可以止矣라하다
權判三司開拆司하고 又權度支判官 同修起居注하다 至和元年九月에 召試하야 遷右正言 知制誥러니
宦者
이 以勞遷
하야 領觀察使
한대 意不滿
하야 退而慍有言
이어늘 居三日
에 正除觀察使
한대
二年八月
에 奉使契丹
할새 公素知虜山川道里
라 虜人道自
廻曲千餘里至
어늘
公問曰 自古
으로 趨柳河
면 甚直而近
하야 不數日可至
이어늘 何不道彼而道此
오하니
蓋虜人常故迂其路하야 欲以國地險遠으로 誇使者요 且謂莫習其山川하니 不虞公之問也라
相與驚顧羞媿하야 卽吐其實曰 誠如公言이라하다 時에 順州山中에 有異獸如馬而食虎豹라
虜人不識以問
한대 公曰 此所謂
也
라하고 爲言其形狀聲音
하니 皆是
라 虜人益歎服
이러라
三年에 使還하야 以親嫌으로 求知揚州라가 歲餘에 遷起居舍人하고 徙知鄆州 兼京東西路安撫使라가 居數月에 召還하야 糾察在京刑獄하고
是歲
에 天子卜以
하야 旣廷告
에 丞相用故事
하야 率文武官
하야 加上天子尊號
라
公上書言 尊號非古也
라 陛下自
로 止群臣
하야 毋得以請
하야 迨今二十年
에 無所加
하니
天下皆知甚盛德이어늘 奈何一旦受虛名而損實美오하니 上曰 我意亦謂當如此라하야 遂不允群臣請이러니
事下議
에 議者紛然
한대 公之議曰
이어든 不稱夫人
이라 而郭氏以廢薨
하니
按
하야 許復其號
하고 而不許其諡與祔
라 謂宜如詔書
라하고
又曰 禮에 於祫에 未毁廟之主皆合食하고 而無帝后之限이요 且祖宗以來用之라
公旣驟屈廷臣之議
하니 議者已多反目
이어늘 旣而又論
過輕而責重
하야 與臺諫異
라
由是
로 言事者亟攻之
하니 公知不容于時矣
라 會
闕守
라 因而請行
하야 卽拜翰林侍讀學士
하야 充永興軍路安撫使 兼知永興軍府事
러니
長安多富人右族
하야 豪猾難治
하야 猶習故都時態
라 公方發大姓
하야 獄未具而公召
라
由是로 獄屢變連年하니 吏不能決이라 至其事聞하야 制取以付御史臺하야 乃決하니 而卒如公所發也러라
公爲三州
에 皆有善政
이라 在揚州
에 奪發運使冒占
田數百頃予民
하니 民至今以爲德
이라
其治鄆永興에 皆承旱歉한대 所至必雨雪이요 蝗輒飛去라
歲用豐稔에 流亡來歸하야 令行民信하고 盜賊禁止하야 至路不拾遺러라
公於學博하야 自六經百氏古今傳紀로 下至天文地理卜醫數術浮屠老莊之說하야 無所不通하고 其爲文章에 尤敏贍이라
嘗直
이러니 一日
에 追封皇子公主九人
이라 公方將下直
이라가 爲之立馬却坐
하야 一揮九制數千言
하니 文辭典雅
하야 各得其體
러라
公知制誥七年에 當以次遷翰林學士者數也로되 久而不遷이러니 及居永興歲餘에 遂以疾聞이라
八年八月에 召還하야 判三班院太常寺하다 公在朝廷에 遇事多所建明하니
如
樞密使
宜罷以保全之之類
가 皆其語在士大夫間者
요
若其規切人主하야 直言逆耳하고 至於從容進見하야 開導聰明하고 賢否人物이 其事不聞于外廷者하야는 其補益尤多라
故雖不合於世나 而特被人主之知러라 方嘉祐中하야 嫉者衆而攻之急하니 其雖危而得無害者는 仁宗深察其忠也러라
及侍英宗講讀하얀 不專章句解詁하고 而指事據經하야 因以諷諫하야 每見聽納이라
故尤奇其材러니 已而復得驚眩疾하야 告滿百日하야 求便郡한대 上曰 如劉某者는 豈易得也아하고 復賜以告하다
上每宴見諸學士에 時時問公少間否하고 賜以新橙五十하야 勞其良苦러라
疾少間
에 復求外補
하니 上悵然許之
라 出知
하야 未行
에 徙
하다
治平三年에 召還하야 以疾不能朝하야 改集賢院學士 判南京留司御史臺하고 熙寧元年四月八日에 卒于官舍하니 享年五十이러라
嗚呼라 以先帝之知公으로 使其不病이면 其所以用之者가 豈一翰林學士而止哉리오
方公以論事忤於時也하야 又有構爲謗語以怒時相者러니
及歸自雍하야 丞相韓公이 方欲還公學士한대 未及而公病하야 遂止於此하니 豈非其命也夫아
公累官至給事中
하고 階
요 勳上
開國
爵公
이요 邑戶二千一百
에 實食者三百
이러라
曾祖諱琠은 贈大理評事요 祖諱式은 尙書工部員外郞 贈戶部尙書요 考諱立之는 尙書主客郞中 贈工部尙書라
公再娶倫氏하니 皆侍御史程之女라 前夫人은 先公早卒하고 後夫人은 以公貴로 累封河南郡君이라
子男四人이니 長定國은 郊社掌座러니 早卒하고 次奉世는 大理寺丞이요 次當時는 大理評事요 次安上은 太常寺太祝이라
公旣卒
에 天子
하야 錄其兩孫望旦一族子安世
하니 皆試將作監主簿
라
公爲人이 磊落明白하고 推誠自信하야 不爲防慮하야 至其屢見侵害하야도 皆置而不較하고 亦不介于胸中이러라
居家不問有無
하고 喜賙宗族
하니 旣卒
에 家無餘財
하고 與其弟
으로 友愛尤篤
이러라
有
이라 其爲春秋之說曰傳 曰權衡 曰說例 曰文權 曰意林
이 合四十一卷
이요
又有七經小傳五卷弟子紀五卷하니 而七經小傳은 今盛行於學者라
二年十月辛酉에 其弟攽與其子奉世等이 葬公于祥符縣魏陵鄕하야 祔于先墓하고 以來請銘이어늘 乃爲之銘하노라
曰 嗚呼라 惟仲原父는 學彊而博하며 識敏而明이라 坦其無疑一以誠하고 見利如畏義必爭이라
觸機履險危不傾하고 畜大不施奪其齡이라 惟其文章粲日星하니 雖欲有毁知莫能이라 維古聖賢皆後亨하니 有如不信考斯銘하라
劉仲原이 재능이 있으면서도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공의 글에 연이어 탄식하는 말이 많다.
공은 휘가 敞이고 자는 仲原父이다. 姓은 劉氏이니 대대로 吉州 臨江 사람이었다.
祖父로부터 尙書郞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太宗 때에 마침내 명문가가 되었다. 그 뒤에 명망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공에 이르러 더욱 크게 현달했다.
공은 慶曆 6년(1046)의 進士試에 응시하여 甲科에 급제하여 大理評事로 蔡州通判이 되었다가 부친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자 學士院에 불러 시험하고는 太子中允 直集賢院으로 옮겼고 判登聞鼓院 吏部南曹 尙書考功이 되었다.
이때에 夏英公이 薨逝하자 천자가 文正公이라는 諡號를 내렸는데, 공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의 직무이다.”라고 하고,
즉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有司의 일이고, 또 夏竦의 행실은 諡法의 文正이라는 말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百官들이 각각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신의 관직을 침해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소장을 올렸다.
그러자 천자가 공의 操守를 가상히 여겨 文莊이라 시호를 고치니, 공이 말하기를 “우선 이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만두어도 되겠다.”라고 하였다.
權判三司開拆司가 되었고 또 權度支判官 同修起居注가 되었다. 至和 元年(1054) 9월에 불러서 시험하여 右正言 知制誥로 옮겼다.
이때에 환관인 石全彬이 공로가 있다 하여 宮苑使로 옮겨 觀察使를 통솔하게 하였는데 석전빈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물러나 화가 나 이 문제를 말하자 3일 만에 정식으로 觀察使에 제수하였다.
공이 辭頭를 봉함하여 돌려보내고 制書를 쓰지 않으니 제수하라는 명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至和 2년 8월에 거란으로 命을 받아 使臣 갈 때에 공은 평소 거란의 산천과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거란 사람이 “古北口로부터 천여 리를 돌아가야 柳河에 이른다.”라고 말하자,
공이 묻기를 “옛 松亭으로부터 柳河로 간다면 길이 매우 곧고 가까워 수일 내에 中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어찌 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거란 사람들은 늘 일부러 먼 길로 우회하여 그들의 땅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사신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이고, 또 그들의 산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겨 공이 물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거란 사람들이 서로 놀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여 즉시 사실대로 말하기를 “진실로 공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順州의 산속에 말처럼 생겼고 범과 표범을 잡아먹는 기이한 짐승이 있었다.
거란 사람이 이 짐승을 몰라서 공에게 묻자, 공이 말하기를 “이 짐승의 이름은
駮이다.”라고 하고 모습과 울음소리를 말해주니 모두 공의 말대로였다. 그러니 거란 사람이 더욱 탄복하였다.
駮(≪山海經圖≫)
至和 3년에 使臣으로 갔다 돌아와 親嫌으로 知楊州가 되기를 청하였다가 한 해 남짓 만에 起居舍人으로 옮겼고, 知鄆州 兼京東西路安撫使로 옮겼다가 몇 개월 만에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糾察在京刑獄이 되었다.
玉牒을 편수하고, 嘉祐 4년(1059)의 貢擧를 주관하니 적임자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이해에 천자가 孟冬의 祫祭를 지낼 날을 잡고서 공표하자 丞相이 故事에 따라 문무관을 이끌고 천자의 尊號를 더할 것을 청하였다.
공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尊號는 古禮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寶元 연간의 郊祭 때에 군신들을 만류하여 尊號를 올리는 것을 청할 수 없게 하여 지금까지 20년 동안 尊號를 더하지 않았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천자께서 매우 성대한 덕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虛名을 받아들여 실제 美德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공의 말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군신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다.
禮官이 孟冬의 祫祭를 지내기 전에 郭皇后를 太廟에서 祔祭할 것을 청하고, 別廟에 있는 孝章으로부터 이하 四后를 合食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논의에 붙이자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공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春秋≫의 의리에 ‘寢所에서 薨하지 않았거든 夫人이라 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郭氏는 폐위된 뒤에 薨하였습니다.
景祐 연간의 詔書를 살펴보니 호칭은 회복시켜 줄 것을 허락하였지만 諡冊 및 祔廟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詔書의 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禮에 祫祭를 지낼 때에 아직 祧遷하지 않은 신주는 모두 合食하고 帝后를 한정짓는 경우는 없었고, 또 祖宗 이래로 이 예법을 따랐습니다.
傳에 ‘祭禮는 先祖의 예법을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옛 禮法대로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모두 공의 말대로 시행하였다.
공이 이미 조정 신하들의 의론을 자주 꺾자 의론하는 자들 중에 反目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윽고 공이 또 呂溱이 과실은 가벼운데 처벌은 무겁다는 것을 논하여 臺諫과 의견이 달랐다.
이로 말미암아 國事를 논하는 臺諫들이 공을 심하게 공격하니 공은 당시 조정에서 용납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마침 永興에 太守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영흥으로 갈 것을 청하여 翰林侍讀學士에 제수되어 永興軍路安撫使 兼知永興軍府事에 충원되었다.
長安에는 부자들과 豪族들이 많아서 제멋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 다스리기가 어려워 오히려 옛날 도읍 때의 습속이 있었다. 공이 바야흐로 大姓 范偉의 일을 적발하여 獄案이 갖추어지기 전에 공은 조정으로 소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獄事가 여러 번 바뀌어 세월만 흐르고 있으니 관리가 獄事를 판결할 수 없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范偉를 잡아다 御史臺에 넘겨 판결하게 하니 결국 공이 적발한 바와 같았다.
공이 세 州를 다스릴 때에 모두 善政이 있었다. 揚州에 있을 때에 發運使가 이름을 빌려 점거한 雷塘의 밭 수백 이랑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주니 백성들이 지금까지 恩德으로 여기고 있다.
鄆州 永興을 다스릴 때에 모두 가뭄과 흉년이 이어졌는데, 공이 이를 때마다 반드시 비와 눈이 내렸고 蝗蟲이 곧 날아갔다.
그래서 풍년이 들자 流亡하던 백성들이 돌아와 官令이 행해지고 백성들은 신뢰하며 도적들은 도적질을 하지 않아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공은 博學하여 六經, 諸子百家, 古今의 역사서로부터 아래로 天文, 地理, 卜筮, 醫學, 術數, 佛氏, 老莊의 설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문장을 지음에 더욱 민첩하고 贍富하였다.
일찍이 紫微閣에서 直宿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皇子와 公主 9명을 追封하였다. 공이 막 下直하려고 하다가 말을 세우고 앉아 一筆揮之로 수천 자나 되는 아홉 통의 制書를 지으니 文辭가 典雅하여 각 편마다 體制가 합당하였다.
공이 知制誥로 재직했던 7년 동안 응당 차서에 따라 翰林學士로 遷職한 사람이 많았는데 공은 오랫동안 遷職되지 않더니 永興에 있은 지 한 해 남짓 만에 마침내 병이 있음을 조정에 알렸다.
至和 8년 8월에 소환되어 判三班院太常寺가 되었다. 공이 조정에 있을 때에 일을 만나 건의한 것이 많았으니,
예를 들면 古渭州는 버릴 만하다는 것, 孟陽河를 준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 樞密副使 狄靑이 파직되어야 하는데 보전했다는 것 같은 것은 모두 士大夫 사이에 남아 있다.
그리고 人主에게 規諫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을 直言하고, 조용히 나아가 人主를 뵙고 人主의 총명함을 開導하고 인물의 賢否를 판단하는 등 그 일이 外廷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이르러서는 補益한 바가 더욱 많았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과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특별히 人主의 知遇를 입었던 것이다. 嘉祐 연간에 공을 미워하는 자가 많아 급하게 공격하니 비록 위태로웠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것은 仁宗이 공의 忠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英宗을 모시고 강독할 때에는 전적으로 章句를 나누고 訓詁를 풀이하지 않고서 어떤 일을 지목하여 經傳에 근거하여 넌지시 諫하여 매번 採納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욱 공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윽고 다시 눈병에 걸려 휴가가 100일이 차자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편한 郡을 다스리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劉某와 같은 사람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다시 공이 청한 것을 허락해주었다.
상이 宴會에서 學士들을 보면 매번 공의 눈병이 차도가 있는지를 묻고 새로 나온 귤 50개를 하사하여 공이 노고하는 것을 위로하였다.
병이 조금 나아짐에 다시 지방관을 청하니 상이 서운해하며 허락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知衛州로 부임하러 가기 전에 汝州로 옮겼다.
治平 3년(1066)에 소환되었지만 병으로 朝會에 참석하지 못하여 集賢院學士 判南京留司御史臺로 개차되었고, 熙寧 元年(1068) 4월 8일에 官舍에서 卒하니 향년 50세였다.
아아! 先帝가 공을 知遇한 것으로 볼 때, 가령 공이 병들지 않았다면 공을 임용한 것이 어찌 일개 翰林學士에 그쳤겠는가.
공이 論事로 당시 사람들을 거슬렀을 때에 또 공을 헐뜯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당시의 재상을 노하게 한 자가 있었다.
그런데 공이 雍州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丞相 韓公(韓琦)이 바야흐로 翰林學士로 공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는데 등용되기 전에 공이 병들어 마침내 여기에 그쳤으니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
공은 누차 승진하여 給事中에 이르렀고 자급은 朝散大夫이고, 勳官은 上輕車都尉開國彭城爵公이 되었으며 食邑 2,100호였는데 實封은 300호였다.
曾祖 諱 琠은 大理評事에 증직되었고, 祖 諱 式은 尙書工部員外郞이고 戶部尙書에 증직되었고, 考 諱 立之는 尙書主客郞中이고 工部尙書에 증직되었다.
공은 倫氏에게 두 번 장가들었으니 모두 侍御史 程之의 딸이다. 전부인은 공보다 먼저 일찍 卒하였고, 후부인은 공이 현달했기 때문에 누차 올라 河南郡君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네 명이니 長者인 定國은 郊社掌座를 지냈는데 일찍 죽었고, 다음 奉世는 大理寺丞이고, 다음 當時는 大理評事이고, 다음 安上은 太常寺太祝이다.
딸은 세 명이니 長女는 大理評事 韓宗直에게 시집갔고, 두 명은 아직 어리다.
공이 죽은 뒤에 천자가 推恩하여 두 명의 손자 望, 旦과 한 명의 族子 安世를 錄用하였으니 모두 지금 試將作監主簿이다.
공은 사람됨이 기상이 크고 명백하였고, 誠心을 미뤄 自信하여 미리 방비하고 염려하지 않아서 누차 侵害를 받아도 모두 버려두고 따지지 않았으며, 또한 흉중에 담아두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宗族을 구휼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죽은 뒤에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고, 아우 攽과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문집 60권이 있다. ≪春秋≫와 관련된 저서로 ≪春秋傳≫, ≪春秋權衡≫, ≪春秋傳說例≫, ≪春秋文權≫, ≪春秋意林≫ 등 도합 41권이 있으며,
≪七經小傳≫ 5권, ≪弟子紀≫ 5권이 있는데 ≪七經小傳≫은 지금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읽히고 있다.
熙寧 2년 10월 辛酉에 공의 아우 攽과 공의 아들 奉世 등이 祥符縣 魏陵鄕에 공을 장사 지내고 先墓에 祔葬하고는 나에게 와서 銘을 청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銘을 짓는다.
銘은 다음과 같다. 아! 仲原父는 학문이 博洽하고 博學하며 식견이 민첩하고 밝았네 마음은 평탄하여 의심 없이 한결같이 誠心을 다하였고 利를 보면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義을 보면 반드시 諫爭하였네
화에 저촉되고 험난한 길 걸었건만 위태로웠을 뿐 傾倒되지 않았고 큰 뜻을 품고 있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短命하였구나 공의 문장만이 해와 별처럼 빛나니 비록 비방하려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겠구나 오직 옛 성현들도 모두 훗날 형통하였으니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銘을 살펴보라
唐荊川이 말하였다. “首尾가 나누어지고 응하는 것이 힘이 있으니, 班固와 司馬遷의 문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