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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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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劉仲原 以才而不盡其用하니 而公之文 多纍欷
諱敞이요 姓劉氏 世爲이라
自其皇祖 以尙書郞有聲이러니 太宗時遂爲名家 其後多聞人이라가 至公而益顯이라
公擧慶曆六年進士하야 中甲科하야 以大理評事 通判蔡州라가 丁外艱하야
服除 召試學士院하고 遷太子中允 直集賢院하고 判登聞鼓院 吏部南曹 尙書考功하다
於是 旣薨 天子賜諡曰文正公이라하니 曰 此吾職也라하고
卽上疏言 諡者 有司之事也 且竦行不應法이라 今百司各得守其職이어늘 而陛下侵臣官이라하야 疏凡三上
天子嘉其守하야 爲更其諡曰文莊이라하니 公曰 姑可以止矣라하다
權判三司開拆司하고 又權度支判官 同修起居注하다 至和元年九月 召試하야 遷右正言 知制誥러니
宦者 以勞遷하야 領觀察使한대 意不滿하야 退而慍有言이어늘 居三日 正除觀察使한대
公封還辭頭하고 不草制하니 其命遂止러라
二年八月 奉使契丹할새 公素知虜山川道里 虜人道自廻曲千餘里至어늘
公問曰 自古으로 趨柳河 甚直而近하야 不數日可至이어늘 何不道彼而道此오하니
蓋虜人常故迂其路하야 欲以國地險遠으로 誇使者 且謂莫習其山川하니 不虞公之問也
相與驚顧羞媿하야 卽吐其實曰 誠如公言이라하다 順州山中 有異獸如馬而食虎豹
虜人不識以問한대 公曰 此所謂라하고 爲言其形狀聲音하니 皆是 虜人益歎服이러라
三年 使還하야 以親嫌으로 求知揚州라가 歲餘 遷起居舍人하고 徙知鄆州 兼京東西路安撫使라가 居數月 召還하야 糾察在京刑獄하고
하고 知嘉祐四年貢擧하니 稱爲得人이러라
是歲 天子卜以하야 旣廷告 丞相用故事하야 率文武官하야 加上天子尊號
公上書言 尊號非古也 陛下自 止群臣하야 毋得以請하야 迨今二十年 無所加하니
天下皆知甚盛德이어늘 奈何一旦受虛名而損實美오하니 上曰 我意亦謂當如此라하야 遂不允群臣請이러니
而禮官前祫請於廟하고 在別廟者 請毋이라
事下議 議者紛然한대 公之議曰 이어든 不稱夫人이라 而郭氏以廢薨하니
하야 許復其號하고 而不許其諡與祔 謂宜如詔書라하고
又曰 禮 於祫 未毁廟之主皆合食하고 而無帝后之限이요 且祖宗以來用之
라하니 宜如故라하니 於是 皆如公言이러라
公旣驟屈廷臣之議하니 議者已多反目이어늘 旣而又論過輕而責重하야 與臺諫異
由是 言事者亟攻之하니 公知不容于時矣闕守 因而請行하야 卽拜翰林侍讀學士하야 充永興軍路安撫使 兼知永興軍府事러니
長安多富人右族하야 豪猾難治하야 猶習故都時態 公方發大姓하야 獄未具而公召
由是 獄屢變連年하니 吏不能決이라 至其事聞하야 制取以付御史臺하야 乃決하니 而卒如公所發也러라
公爲三州 皆有善政이라 在揚州 奪發運使冒占田數百頃予民하니 民至今以爲德이라
其治鄆永興 皆承旱歉한대 所至必雨雪이요 蝗輒飛去
歲用豐稔 流亡來歸하야 令行民信하고 盜賊禁止하야 至路不拾遺러라
公於學博하야 自六經百氏古今傳紀 下至天文地理卜醫數術浮屠老莊之說하야 無所不通하고 其爲文章 尤敏贍이라
嘗直이러니 一日 追封皇子公主九人이라 公方將下直이라가 爲之立馬却坐하야 一揮九制數千言하니 文辭典雅하야 各得其體러라
公知制誥七年 當以次遷翰林學士者數也로되 久而不遷이러니 及居永興歲餘 遂以疾聞이라
八年八月 召還하야 判三班院太常寺하다 公在朝廷 遇事多所建明하니
樞密使宜罷以保全之之類 皆其語在士大夫間者
若其規切人主하야 直言逆耳하고 至於從容進見하야 開導聰明하고 賢否人物 其事不聞于外廷者하야는 其補益尤多
故雖不合於世 而特被人主之知러라 方嘉祐中하야 嫉者衆而攻之急하니 其雖危而得無害者 仁宗深察其忠也러라
及侍英宗講讀하얀 不專章句解詁하고 而指事據經하야 因以諷諫하야 每見聽納이라
故尤奇其材러니 已而復得驚眩疾하야 告滿百日하야 求便郡한대 上曰 如劉某者 豈易得也아하고 復賜以告하다
上每宴見諸學士 時時問公少間否하고 賜以新橙五十하야 勞其良苦러라
疾少間 復求外補하니 上悵然許之 出知하야 未行하다
治平三年 召還하야 以疾不能朝하야 改集賢院學士 判南京留司御史臺하고 熙寧元年四月八日 卒于官舍하니 享年五十이러라
嗚呼 以先帝之知公으로 使其不病이면 其所以用之者 豈一翰林學士而止哉리오
方公以論事忤於時也하야 又有構爲謗語以怒時相者러니
及歸自雍하야 丞相韓公 方欲還公學士한대 未及而公病하야 遂止於此하니 豈非其命也夫
公累官至給事中하고 勳上開國爵公이요 邑戶二千一百 實食者三百이러라
曾祖諱琠 贈大理評事 祖諱式 尙書工部員外郞 贈戶部尙書 考諱立之 尙書主客郞中 贈工部尙書
公再娶倫氏하니 皆侍御史程之女 前夫人 先公早卒하고 後夫人 以公貴 累封河南郡君이라
子男四人이니 長定國 郊社掌座러니 早卒하고 次奉世 大理寺丞이요 次當時 大理評事 次安上 太常寺太祝이라
女三人이니 適大理評事韓宗直하고 二尙幼
公旣卒 天子하야 錄其兩孫望旦一族子安世하니 皆試將作監主簿
公爲人 磊落明白하고 推誠自信하야 不爲防慮하야 至其屢見侵害하야도 皆置而不較하고 亦不介于胸中이러라
居家不問有無하고 喜賙宗族하니 旣卒 家無餘財하고 與其弟으로 友愛尤篤이러라
이라 其爲春秋之說曰傳 曰權衡 曰說例 曰文權 曰意林 合四十一卷이요
又有七經小傳五卷弟子紀五卷하니 而七經小傳 今盛行於學者
二年十月辛酉 其弟攽與其子奉世等 葬公于祥符縣魏陵鄕하야 祔于先墓하고 以來請銘이어늘 乃爲之銘하노라
曰 嗚呼 惟仲原父 學彊而博하며 識敏而明이라 坦其無疑一以誠하고 見利如畏義必爭이라
觸機履險危不傾하고 畜大不施奪其齡이라 惟其文章粲日星하니 雖欲有毁知莫能이라 維古聖賢皆後亨하니 有如不信考斯銘하라
唐荊川曰 首尾分應有力하니 自班馬中來로다


03. 集賢院學士 劉公墓誌銘
劉仲原이 재능이 있으면서도 크게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공의 글에 연이어 탄식하는 말이 많다.
공은 휘가 이고 자는 仲原父이다. 劉氏이니 대대로 吉州 臨江 사람이었다.
祖父로부터 尙書郞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太宗 때에 마침내 명문가가 되었다. 그 뒤에 명망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공에 이르러 더욱 크게 현달했다.
공은 慶曆 6년(1046)의 進士試에 응시하여 甲科에 급제하여 大理評事蔡州通判이 되었다가 부친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자 學士院에 불러 시험하고는 太子中允 直集賢院으로 옮겼고 判登聞鼓院 吏部南曹 尙書考功이 되었다.
이때에 夏英公薨逝하자 천자가 文正公이라는 諡號를 내렸는데, 공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의 직무이다.”라고 하고,
즉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有司의 일이고, 또 夏竦의 행실은 諡法文正이라는 말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百官들이 각각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신의 관직을 침해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소장을 올렸다.
그러자 천자가 공의 操守를 가상히 여겨 文莊이라 시호를 고치니, 공이 말하기를 “우선 이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만두어도 되겠다.”라고 하였다.
權判三司開拆司가 되었고 또 權度支判官 同修起居注가 되었다. 至和 元年(1054) 9월에 불러서 시험하여 右正言 知制誥로 옮겼다.
이때에 환관인 石全彬이 공로가 있다 하여 宮苑使로 옮겨 觀察使를 통솔하게 하였는데 석전빈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물러나 화가 나 이 문제를 말하자 3일 만에 정식으로 觀察使에 제수하였다.
공이 辭頭를 봉함하여 돌려보내고 制書를 쓰지 않으니 제수하라는 명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至和 2년 8월에 거란으로 을 받아 使臣 갈 때에 공은 평소 거란의 산천과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거란 사람이 “古北口로부터 천여 리를 돌아가야 柳河에 이른다.”라고 말하자,
공이 묻기를 “옛 松亭으로부터 柳河로 간다면 길이 매우 곧고 가까워 수일 내에 中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어찌 저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거란 사람들은 늘 일부러 먼 길로 우회하여 그들의 땅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사신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이고, 또 그들의 산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여겨 공이 물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거란 사람들이 서로 놀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여 즉시 사실대로 말하기를 “진실로 공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順州의 산속에 말처럼 생겼고 범과 표범을 잡아먹는 기이한 짐승이 있었다.
거란 사람이 이 짐승을 몰라서 공에게 묻자, 공이 말하기를 “이 짐승의 이름은 이다.”라고 하고 모습과 울음소리를 말해주니 모두 공의 말대로였다. 그러니 거란 사람이 더욱 탄복하였다.
駮(≪山海經圖≫)駮(≪山海經圖≫)
至和 3년에 使臣으로 갔다 돌아와 親嫌으로 知楊州가 되기를 청하였다가 한 해 남짓 만에 起居舍人으로 옮겼고, 知鄆州 兼京東西路安撫使로 옮겼다가 몇 개월 만에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糾察在京刑獄이 되었다.
玉牒을 편수하고, 嘉祐 4년(1059)의 貢擧를 주관하니 적임자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이해에 천자가 孟冬祫祭를 지낼 날을 잡고서 공표하자 丞相故事에 따라 문무관을 이끌고 천자의 尊號를 더할 것을 청하였다.
공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尊號古禮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寶元 연간의 郊祭 때에 군신들을 만류하여 尊號를 올리는 것을 청할 수 없게 하여 지금까지 20년 동안 尊號를 더하지 않았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천자께서 매우 성대한 덕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虛名을 받아들여 실제 美德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공의 말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군신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다.
禮官孟冬祫祭를 지내기 전에 郭皇后太廟에서 祔祭할 것을 청하고, 別廟에 있는 孝章으로부터 이하 四后合食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논의에 붙이자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공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春秋≫의 의리에 ‘寢所에서 하지 않았거든 夫人이라 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郭氏는 폐위된 뒤에 하였습니다.
景祐 연간의 詔書를 살펴보니 호칭은 회복시켜 줄 것을 허락하였지만 諡冊祔廟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詔書의 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祫祭를 지낼 때에 아직 祧遷하지 않은 신주는 모두 合食하고 帝后를 한정짓는 경우는 없었고, 또 祖宗 이래로 이 예법을 따랐습니다.
에 ‘祭禮先祖의 예법을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옛 禮法대로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모두 공의 말대로 시행하였다.
공이 이미 조정 신하들의 의론을 자주 꺾자 의론하는 자들 중에 反目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윽고 공이 또 呂溱이 과실은 가벼운데 처벌은 무겁다는 것을 논하여 臺諫과 의견이 달랐다.
이로 말미암아 國事를 논하는 臺諫들이 공을 심하게 공격하니 공은 당시 조정에서 용납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마침 永興太守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영흥으로 갈 것을 청하여 翰林侍讀學士에 제수되어 永興軍路安撫使 兼知永興軍府事에 충원되었다.
長安에는 부자들과 豪族들이 많아서 제멋대로 법을 지키지 않아 다스리기가 어려워 오히려 옛날 도읍 때의 습속이 있었다. 공이 바야흐로 大姓 范偉의 일을 적발하여 獄案이 갖추어지기 전에 공은 조정으로 소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獄事가 여러 번 바뀌어 세월만 흐르고 있으니 관리가 獄事를 판결할 수 없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范偉를 잡아다 御史臺에 넘겨 판결하게 하니 결국 공이 적발한 바와 같았다.
공이 세 를 다스릴 때에 모두 善政이 있었다. 揚州에 있을 때에 發運使가 이름을 빌려 점거한 雷塘의 밭 수백 이랑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주니 백성들이 지금까지 恩德으로 여기고 있다.
鄆州 永興을 다스릴 때에 모두 가뭄과 흉년이 이어졌는데, 공이 이를 때마다 반드시 비와 눈이 내렸고 蝗蟲이 곧 날아갔다.
그래서 풍년이 들자 流亡하던 백성들이 돌아와 官令이 행해지고 백성들은 신뢰하며 도적들은 도적질을 하지 않아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공은 博學하여 六經, 諸子百家, 古今의 역사서로부터 아래로 天文, 地理, 卜筮, 醫學, 術數, 佛氏, 老莊의 설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문장을 지음에 더욱 민첩하고 贍富하였다.
일찍이 紫微閣에서 直宿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皇子公主 9명을 追封하였다. 공이 막 下直하려고 하다가 말을 세우고 앉아 一筆揮之로 수천 자나 되는 아홉 통의 制書를 지으니 文辭典雅하여 각 편마다 體制가 합당하였다.
공이 知制誥로 재직했던 7년 동안 응당 차서에 따라 翰林學士遷職한 사람이 많았는데 공은 오랫동안 遷職되지 않더니 永興에 있은 지 한 해 남짓 만에 마침내 병이 있음을 조정에 알렸다.
至和 8년 8월에 소환되어 判三班院太常寺가 되었다. 공이 조정에 있을 때에 일을 만나 건의한 것이 많았으니,
예를 들면 古渭州는 버릴 만하다는 것, 孟陽河를 준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 樞密副使 狄靑이 파직되어야 하는데 보전했다는 것 같은 것은 모두 士大夫 사이에 남아 있다.
그리고 人主에게 規諫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을 直言하고, 조용히 나아가 人主를 뵙고 人主의 총명함을 開導하고 인물의 賢否를 판단하는 등 그 일이 外廷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이르러서는 補益한 바가 더욱 많았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과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특별히 人主知遇를 입었던 것이다. 嘉祐 연간에 공을 미워하는 자가 많아 급하게 공격하니 비록 위태로웠지만 해를 입지 않은 것은 仁宗이 공의 忠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英宗을 모시고 강독할 때에는 전적으로 章句를 나누고 訓詁를 풀이하지 않고서 어떤 일을 지목하여 經傳에 근거하여 넌지시 하여 매번 採納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욱 공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윽고 다시 눈병에 걸려 휴가가 100일이 차자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므로〉 편한 을 다스리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劉某와 같은 사람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다시 공이 청한 것을 허락해주었다.
상이 宴會에서 學士들을 보면 매번 공의 눈병이 차도가 있는지를 묻고 새로 나온 귤 50개를 하사하여 공이 노고하는 것을 위로하였다.
병이 조금 나아짐에 다시 지방관을 청하니 상이 서운해하며 허락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知衛州로 부임하러 가기 전에 汝州로 옮겼다.
治平 3년(1066)에 소환되었지만 병으로 朝會에 참석하지 못하여 集賢院學士 判南京留司御史臺로 개차되었고, 熙寧 元年(1068) 4월 8일에 官舍에서 하니 향년 50세였다.
아아! 先帝가 공을 知遇한 것으로 볼 때, 가령 공이 병들지 않았다면 공을 임용한 것이 어찌 일개 翰林學士에 그쳤겠는가.
공이 論事로 당시 사람들을 거슬렀을 때에 또 공을 헐뜯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당시의 재상을 노하게 한 자가 있었다.
그런데 공이 雍州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丞相 韓公(韓琦)이 바야흐로 翰林學士로 공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는데 등용되기 전에 공이 병들어 마침내 여기에 그쳤으니 어찌 天命이 아니겠는가.
공은 누차 승진하여 給事中에 이르렀고 자급은 朝散大夫이고, 勳官上輕車都尉開國彭城爵公이 되었으며 食邑 2,100호였는데 實封은 300호였다.
曾祖 大理評事에 증직되었고, 尙書工部員外郞이고 戶部尙書에 증직되었고, 立之尙書主客郞中이고 工部尙書에 증직되었다.
공은 倫氏에게 두 번 장가들었으니 모두 侍御史 程之의 딸이다. 전부인은 공보다 먼저 일찍 하였고, 후부인은 공이 현달했기 때문에 누차 올라 河南郡君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이 네 명이니 長者定國郊社掌座를 지냈는데 일찍 죽었고, 다음 奉世大理寺丞이고, 다음 當時大理評事이고, 다음 安上太常寺太祝이다.
딸은 세 명이니 長女大理評事 韓宗直에게 시집갔고, 두 명은 아직 어리다.
공이 죽은 뒤에 천자가 推恩하여 두 명의 손자 , 과 한 명의 族子 安世錄用하였으니 모두 지금 試將作監主簿이다.
공은 사람됨이 기상이 크고 명백하였고, 誠心을 미뤄 自信하여 미리 방비하고 염려하지 않아서 누차 侵害를 받아도 모두 버려두고 따지지 않았으며, 또한 흉중에 담아두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宗族을 구휼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죽은 뒤에 집에는 남은 재산이 없었고, 아우 과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문집 60권이 있다. ≪春秋≫와 관련된 저서로 ≪春秋傳≫, ≪春秋權衡≫, ≪春秋傳說例≫, ≪春秋文權≫, ≪春秋意林≫ 등 도합 41권이 있으며,
七經小傳≫ 5권, ≪弟子紀≫ 5권이 있는데 ≪七經小傳≫은 지금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읽히고 있다.
熙寧 2년 10월 辛酉에 공의 아우 과 공의 아들 奉世 등이 祥符縣 魏陵鄕에 공을 장사 지내고 先墓祔葬하고는 나에게 와서 을 청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을 짓는다.
은 다음과 같다. 아! 仲原父는 학문이 博洽하고 博學하며 식견이 민첩하고 밝았네 마음은 평탄하여 의심 없이 한결같이 誠心을 다하였고 를 보면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을 보면 반드시 諫爭하였네
화에 저촉되고 험난한 길 걸었건만 위태로웠을 뿐 傾倒되지 않았고 큰 뜻을 품고 있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短命하였구나 공의 문장만이 해와 별처럼 빛나니 비록 비방하려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겠구나 오직 옛 성현들도 모두 훗날 형통하였으니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을 살펴보라
唐荊川이 말하였다. “首尾가 나누어지고 응하는 것이 힘이 있으니, 班固司馬遷의 문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集賢院學士劉公墓誌銘 : 이 글은 熙寧 2년(1069) 작자 63세에 지은 것이다. 劉公은 劉敞(1019~1046)이다.
역주2 仲原父(보) : ≪宋史≫의 本傳에는 字가 原父로 되어 있다.
역주3 吉州臨江 : 현재 江西 淸江縣 경계이다.
역주4 夏英公 : 夏竦(985~1051)을 가리킨다. 송나라 江州 德安 사람으로 자는 子喬, 시호는 文莊이다. 眞宗 景德 4년(1007)에 賢良方正科에 올랐다. 관직은 陝西經略按撫使, 樞密使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을 잘 지었고, 관직에 있었을 때는 治績이 있었다. 후에 王若欽 등과 붕당을 만들어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石介는 시를 지어 그를 大姦이라고 배척하기도 하였다. 저서에 ≪文莊集≫, ≪古文四韻聲≫이 있다.
역주5 石全彬 : 자는 長卿, 眞定 사람이다. 元昊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湖南江西路按撫使가 되어 邕州에서 전공을 세웠다. 南方이 평정되고 福延宮使가 되었다.
역주6 宮苑使 : 苑內의 宮館 및 池苑 등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역주7 古北口 : 현재 北京 密雲縣 東北쪽에 있는데 고대 군사 요충지였다.
역주8 柳河 : 중국 松花江의 支流이다.
역주9 松亭 : 松亭關으로 지금 河北 遷安縣 경내에 있다.
역주10 中京 : 송나라 때에 遼나라는 遼西를 中京이라 하였다.
역주11 駮(박) : 猛獸의 이름으로 말과 비슷하여 범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역주12 玉牒 : 帝王의 족보, 曆數 및 政令의 因革 등을 기록한 책으로 송나라 때에는 10년에 한 번씩 편수하였다.
역주13 孟冬祫 : 孟冬은 음력 10월이고, 祫은 제사이름으로 太廟에 遠近의 先祖의 신주를 모아놓고 合祭하는 것으로 통상 3년에 한 번 거행한다.
역주14 寶元之郊 : 송나라 仁宗 寶元 元年(1038)의 郊祭를 가리키는데 이때에 군신들이 “寶元體天法道欽文聰武聖神孝德”이라는 존호를 表上하였다.
역주15 : 제사이름으로 새로 죽은 사람을 先祖와 合享하는 제사이다. 止哭한 다음날 죽은 자의 신주를 받들고 선조의 사당에 제사 지낸다.
역주16 郭皇后 : 본래 仁宗의 皇后였는데, 당시에 尙美人과 楊美人이 인종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 서로 여러 번 분쟁이 있었다. 하루는 尙氏가 仁宗 앞에서 郭后를 비난하자 郭后가 화가 나 그녀의 뺨을 때렸는데 실수로 仁宗을 때리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폐위되었다.
역주17 自孝章以下四后 : 孝章은 孝章宋皇后로 太祖의 妃이고, 四后는 李皇后, 符皇后, 李皇后, 李賢妃이다.
역주18 合食 : 合祭라는 말과 같은데, 옛날에 始祖의 廟를 祧라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代의 수가 다된 경우 祧廟로 祧遷하여 祧廟에서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역주19 春秋之義 不薨于寢 : ≪春秋左氏傳≫ 僖公 8년에 “夫人이 寢에서 薨逝하지 않고, 宗廟에 殯하지 않고, 同盟國에 赴告하지 않고, 姑廟에 祔하지 않았으면 그 神主를 宗廟에 들여 모시지 않는 것이다.[夫人不薨于寢 不殯于廟 不赴于同 不祔于姑 則弗致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20 景祐之詔 : 仁宗이 郭氏를 追念하여 郭氏가 죽은 뒤에 조서를 내려 皇后라는 호칭은 회복시켜 주었지만 諡冊 및 祔廟하는 禮는 정지하도록 하였다.
역주21 傳曰 祭從先祖 : ≪孟子≫ 〈滕文公 上〉에 “옛 기록에 ‘喪禮와 祭禮는 선조를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전수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且志曰 喪祭從先祖 曰 吾有所受之也]”라고 하였다.
역주22 呂溱 : 자는 濟叔, 揚州 사람이다. 進士試에 1등으로 급제하였고 亳州知州事 등을 역임하였다. 辯論에 과단성이 있고 議論을 잘하여 당시에 推尊받았다. 仁宗 때에 轉運使 李參이 官의 곡식을 빌려 술을 만들어 사적으로 河東을 오가며 무역하는 것을 적발한 일로 폄적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역주23 永興 : 현재 陝西 長安縣 동쪽에서 華縣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이다.
역주24 范偉事 : 長安의 大姓인 范偉가 자신의 집안에 武功이 있다는 이유로 50년 동안 徭役을 지지 않았는데,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25 雷塘 : 현재 江蘇 江都縣 북쪽에 있다.
역주26 紫微閣 : 中書舍人이 거처하는 곳이다.
역주27 古渭州可棄 : 秦州가 羌人과 古渭地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仁宗이 劉敞에게 古渭地를 지켜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劉敞이 작은 이익을 도모하여 큰 일을 그르치는 것은 중국을 위해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宋史 권319 劉敞傳≫
역주28 孟陽河不可開 : 皇祐 연간에 楊佐가 孟陽河를 浚渫할 것을 논의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은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楊佐가 말하기를 國初에 京師 동쪽으로 곡식 수십만 석을 수송하였는데 지금은 수송되는 물량이 거의 없으니 혹 浚渫하지 않는다면 뒷날 수송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여 마침내 그의 책략을 따라주었다. 하지만 孟陽河의 役事에 8천 명이 동원되고 수많은 무덤이 수몰되는 등 많은 폐단이 생겨나자 백성들의 원망이 커졌다. 이에 劉敞이 楊佐를 貶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宋史 권333 楊佐傳≫
역주29 狄靑 : 1008~1057. 자는 漢臣이고 汾州 西河 사람이다. 평민 출신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어 仁宗 嘉祐 4년(1052)에 廣原州의 야만족인 儂智高를 평정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樞密使에 올랐다. 그러나 歐陽脩 등의 탄핵을 받아 判陳州로 좌천되었다. 시호는 武襄이다. ≪宋史 권290 狄靑傳≫
역주30 衛州 : 治所가 현재 河南 汲縣에 있다.
역주31 汝州 : 현재 河南 臨汝縣이다.
역주32 朝散大夫 : 文散官의 명칭으로 5품 이상이다.
역주33 輕車都尉 : 勳官의 명칭으로 정4품이다.
역주34 彭城 : 현재 江蘇 徐州市이다.
역주35 推恩 : 국가의 큰 경사가 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내리거나 부모를 증직하던 등의 일을 말한다.
역주36 (攸)[攽] : 저본에는 ‘攸’로 되어 있으나, ≪宋史≫ 및 아래 글에 의거하여 ‘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7 文集六十卷 : ≪公是集≫이라는 제목의 문집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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