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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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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諱甫 字之翰이니 人也
初擧進士라가 하야 爲蔡州汝陽縣主簿하고
八年 再擧進士及第하야이러니 轉運使薦其材하야 遷大理寺丞 知하다
與紘皆以淸節自高하야 尤難於取士로되 聞公紘所薦也하고 數招致之하야 一見大喜러니
已而하야 凡事之繁猥者 一以委之하니
公歎曰 待我以此하니 可以去矣라하니 祁公爲謝하고 顧事非他吏不能者 不敢煩公이라
公乃從容爲陳當世之務所以緩急先後施設之宜하고 又多薦士之賢而在下者 於是 祁公自以爲得益友러라
歲滿 하고 再遷太常博士라가 하야 薦於朝하야 得祕閣校理러라
天子方銳意更用하야 乃極選一時知名士하야 增置諫員하야 使補闕失한대하다
上好納諫諍하야 未嘗罪言者하고 而至言宮禁事하얀 他人猶須委曲間諷이로되
自古寵女色初不制而後不能制者 其禍不可悔라하니 上曰 用物在有司하니 吾恨不知爾라한대
公曰 世謂諫臣 耳目官이니 所以達不知也 若所謂前世女禍者 載在書史하니 陛下可自知也라하니 上深嘉納之러라
有告者어늘 大臣不時發之한대 公因力言樞密使副當得罪하니 使乃杜祁公也
邊將劉滬城水洛于渭州한대 部署尹洙以滬違節度어늘 將誅之하니 大臣稍主洙議
公在諫院 所言補益尤多하니 是三者 其一 人所難言이요 其二 人所難處者
因以爲參知政事한대 公又言執中不可用이라 由是 上難之하니 公遂求解職이라
하고 公亦在論中이나 而辨諍愈切하야 不自疑하니 由是 罷諫職이라
公素羸하고 性淡然寡所好欲하고 恂恂似不能言이나 而內勁果하야 遇事精明이라
議者謂公道德文學 宜在朝廷備顧問이니 而錢穀刀筆 非其職이러라 然公處之益辦하고 至臨疑獄滯訟하얀 常立得其情이러라
하고 新破한대 公安輯有方하야 常曰 敎民知戰 古法也라하고
乃親閱縣弓手하야 敎之擊射하야 皆爲精兵하니 盜賊爲息이러라
陝當東西衝하야 吏苦이라 而前爲守者顧毁譽하야 不能有所損이러니
至公痛裁節之하니 過客畏其淸하야 初無所望하고 而亦莫之毁也 陝人賴以紓하고 後遂以爲法이러라
其爲轉運使하얀 所至州縣 視其職事修廢하고 察其民樂否하야 以此升黜官吏而不納毁譽하고 遇下雖嚴而不害러라
其在兩浙
守杭州 以大臣或便宜行事한대 公曰 范公貴臣也 吾屈於此 則不得伸於彼矣라하야
由是 一切繩以法하야 而常以自處하니 范公遇公無倦色이나 及退而不能無恨하고 公遇范公不少下 然退而未嘗不稱其賢也러라
自河東召爲할새 勤其職하야 不以爲勞러니 已而得疾이라
嘉祐元年 遷刑部郞中 天章閣待制 河北都轉運使하야 不行 疾少間일새 乃留侍讀하다
公博學強記하고 尤喜言唐事하야 能詳其君臣行事本末하야 以推見當時治亂이라
每爲人說 如其身履其間하니 而聽者曉然如目見이라 故學者以謂終歲讀史 不如一日聞公論也라하다
所著唐史記七十五卷 論議宏贍이라 書未及成 以嘉祐二年正月戊戌卒于家하니 享年六十이라
公旣卒 詔取其書하야 藏于祕府하고 贈右諫議大夫 又有文集七卷이라
公喜接士하고 務揚人善이라 所得俸廩 多所施與하고 撫諸孤兒하야 敎育如己子러라
曾祖諱恕 博州主簿 祖諱賁 尙書員外郞이라 考諱從革 不仕하고 以公貴累贈郞中이라
母曰長安縣太君李氏 娶程氏하니 壽昌縣君이라 子三人이니 長曰宜 節度推官이요 次曰寔曰寘 皆將作監主簿
女三人이니 一適將作監主簿程著하고 餘皆早亡이라
以五年七月丁酉 葬公于陽翟縣舊學鄕塢頭村之北原이러라
銘曰 惟學而知方하야 以行其義 惟簡而無欲하야 以遂其剛이라 力雖弱兮志則強이요 積之厚兮發也光이로다
宜壽兮奄以藏하니 有深其泉兮有崇其岡이라 永安其固兮百世無傷하리라


04. 尙書刑部郞中 充天章閣待制 兼侍讀 贈右諫議大夫 孫公墓誌銘
이고 之翰이니 許州 陽翟 사람이다.
처음 進士試應擧했다가 天聖 5년(1027)에 同學究出身에 뽑혀 蔡州 汝陽縣主簿가 되었고,
天聖 8년(1030)에 進士試에 다시 應擧하여 及第해서 華州觀察推官이 되었는데, 轉運使 李紘이 그의 재주를 천거하여 大理寺丞 知絳州翼城縣에 승진하였다.
丞相 杜祁公李紘과 함께 둘 다 淸節高尙하게 自處하여 선비를 택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하였는데, 李紘이 천거했다는 말을 듣고 자주 초대해 오게 해서는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杜祁公:杜衍(≪古聖賢像傳略≫)杜祁公:杜衍(≪古聖賢像傳略≫)
그런데 얼마 있다가 杜祁公御史中丞으로 樞密直學士 知永興軍除授받고 司錄에 천거하여 모든 繁碎한 일들을 공에게 다 맡겨버리니,
이 탄식하기를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떠날 만하구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杜祁公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단지 다른 관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감히 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은 그제야 조용히 緩急先後에 따라 시의에 맞게 해야 할 당대의 일들을 말하였고, 또 어질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선비들을 많이 천거하였다. 이에 杜祁公益友를 얻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임기가 차자 知彭州永昌縣 益州交子務監이 되었고 다시 승진하여 太常博士가 되었다가 杜祁公樞密副使가 되어 공을 조정에 천거하여 祕閣校理가 되었다.
이때에 장수들의 군대가 靈夏를 토벌하면서 오래도록 戰功이 없으니 天下가 소란하였다. 盜賊들이 자주 州縣에 쳐들어가 吏卒들을 죽이니 관리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이 피폐해졌다.
天子가 바야흐로 이에 마음을 쏟아 다시 두세 大臣을 써서 비로소 당대에 명망이 있는 선비들을 엄선하여 諫員을 더 두어 천자의 闕失을 보완하게 하니, 右正言으로 諫院에 있게 되었다.
諫諍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여 간언한 이에게 벌을 준 적이 없었다. 또 대궐의 일을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다른 이들은 오히려 넌지시 완곡하게 간언했으나
공만은 홀로 “이른바 ‘’라는 분이 正嫡이고 나머지는 모두 偏婢일 뿐입니다. 貴賤에 등급이 있으니 물건을 쓰는 데 있어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女色을 총애하여 처음에 制裁하지 않다가 뒤에 제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를 뉘우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이 말하기를 “물건을 쓰는 것은 有司가 주관하는 것이니 내가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세상에서 諫臣은 천자의 耳目을 맡은 관원이니 천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前代의 여색으로 인한 라는 것이 史書에 실려 있으니 陛下께서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이 깊이 嘉納하였다.
保州의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 大臣이 제때에 드러내지 못하자, 이 이 일로 樞密使副使의 죄를 벌해야 한다고 힘써 주장하니 樞密使는 바로 杜祁公이었다.
邊將 劉滬渭州에서 水洛을 쌓자 部署 尹洙劉滬節度使의 명을 어겼으므로 장차 주벌하려고 한다 하니 大臣들이 점점 尹洙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水洛秦州渭州를 연결하니 國家에 이로운지라 劉滬를 죄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尹洙를 파직하고 劉滬를 석방하였는데 尹洙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자였다.
諫院에 있을 때 간언한 것 중에 정사에 보탬이 된 것들이 더욱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던 것이었고 두 가지는 사람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뒤에 공이 宰相 중에 어떤 일로 물러나야 할 자를 말하자 이 곧바로 파직하고,
이어 陳執中參知政事로 삼았는데 이 또 陳執中은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난처해하니 이 마침내 解職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小人들이 大臣執政을 편치 않게 여겨 朋黨의 논의가 일어나자 두세 이 잇달아 지위에서 물러났고 또한 논의 중에 거론되었으나 더욱 절절하게 辨諍하여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諫職에서 파직되었다.
右司諫으로 知鄧州가 되고 知安州로 옮겼다가 江南兩浙轉運使를 역임하고 거듭 승진하여 兵部員外郞이 되었다. 直史館 知陝府改差되고 다시 晉州로 옮겨 河東轉運使가 되었다.
은 평소 몸이 야위고 성품이 淡泊하여 嗜慾이 적었으며 信實하여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내면은 굳세고 과감하여 일을 만나면 정밀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였다.
논의하는 자들이 道德文學朝廷에서 顧問에 대비하는 데에 마땅하니 錢穀刀筆은 마땅한 직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은 이러한 직책에 있으면서 더욱 잘해냈고, 의심스러운 獄事와 오래 묵은 訟事를 처리할 때에 이르러서는 항상 곧바로 그 實情을 파악하였다.
大賊 張海郭貌山商州鄧州를 공략하고 南陽 順陽을 새로 격파하였는데, 은 백성을 安定시키는 데 방도가 있어 늘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옛 법이다.”라고 하고,
이에 몸소 弓手들을 점검하여 그들에게 擊射坐作을 훈련시켜 모두 精兵이 되니 盜賊들이 종식되었다.
陝州東西要衝에 위치하여 관리들이 廚傳에 시달렸는데도 이전에 수령이 된 자들이 명성에 흠이 될까 염려하여 줄일 수가 없었는데,
이 부임하게 되자 통렬하게 節制하니 길손들이 공의 청렴함을 두려워하여 애초에 바라는 바가 없었고 또한 헐뜯지도 못하였다. 陝州 사람들이 그 덕분에 편안해졌고, 뒤에 마침내 이를 常法으로 삼게 되었다.
공이 轉運使가 되어서는 부임하는 州縣에서 職事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백성들이 安樂한지 여부를 살펴서, 이를 가지고 관리들을 승진시키거나 강등시켜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랫사람을 대함에 비록 엄격하였지만 해를 끼치지 않았다.
兩浙에 있을 때 范文正公杭州를 지킬 적에 大臣으로서 혹 便宜대로 일을 시행하였는데, 이 말하기를 “范公貴臣이다. 내가 여기에서 굴복하면 다른 데서 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체를 대로 다스려 늘 監司로 자처하니 范公을 대할 적에는 해이한 기색이 없었으나 물러나서는 유감이 없을 수 없었고, 范公을 만나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나 물러나서는 범공의 어짊을 칭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河東에서 부름을 받아 度支副使가 되었을 적에 그 직책을 힘써 수행하면서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더니 얼마 있다가 병이 들었다.
嘉祐 元年(1056)에 刑部郞中 天章閣待制 河北都轉運使로 승진하여 부임하기 전에 질병이 조금 차도를 보이자 마침내 侍讀으로 머물렀다.
博學強記하고 唐代故事를 말하기를 특히 좋아하여 그 君臣行事本末을 자세히 살펴 당시의 治亂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매양 남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몸소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 듣는 자들이 환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하였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이 이르기를 “한 해 내내 史書 읽는 것이 하루 동안 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공이 저술한 ≪唐史記≫ 75論議廣大하고 贍富하였다. 이 책을 미처 완성하기 전인 嘉祐 2년(1057) 正月 무술일에 집에서 졸하니 享年이 60세였다.
이 졸한 뒤에 이 책을 가져와 祕府에 보관하고 右諫議大夫를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또 文集 7이 있다.
은 선비를 접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을 드러내는 데 힘썼다. 조정에서 받는 녹봉을 남들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았고, 부친을 여읜 아이들을 돌보아 마치 자기 자식처럼 교육시켰다.
曾祖 博州 堂邑主簿이고, 祖父 尙書 庫部員外郞이다. 부친 從革은 벼슬하지 않았고 貴顯으로 인해 여러 차례 贈職되어 都官郞中이 되었다.
모친은 長安縣太君 李氏이다. 程氏를 아내로 맞으니 壽昌縣君이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맏아들 滑州節度推官이고, 아래로 는 모두 將作監主簿이다.
딸은 세 사람이니 한 명은 將作監主簿 程著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
嘉祐 5년(1060) 7월 정유일에 陽翟縣 舊學 鄕塢頭村北原에 장사 지냈다.
은 다음과 같다. 오직 學問하되 바른 방향을 알아 그 義理를 행하였고 오직 簡約하면서 욕심이 없어 그 剛直함을 이루었네 힘은 비록 약했지만 뜻은 강하였고 내면에 蘊蓄함이 넉넉하니 밖으로 찬란히 빛났도다
장수를 누렸어야 하는데 문득 땅에 묻히니 그 墓穴이 깊고 그 墓墳이 높구나 길이 여기에 편안히 묻히니 백세에 損傷이 없으리로다


역주
역주1 尙書刑部郞中充天章閣待制兼侍讀贈右諫議大夫孫公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孫甫(998~1057)를 위해 지은 墓誌銘이다. 본문에 근거하면, 孫甫는 嘉祐 2년(1057)에 졸하였고 嘉祐 5년(1060)에 장사 지냈으니 이 글은 장사 지낸 해에 지은 것이다.
역주2 許州陽翟 :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省 禹縣이다.
역주3 天聖五年 得同學究出身 : 天聖(1023~1031)은 宋 仁宗의 연호이다. 學究는 學究科로, 宋代 貢擧 科目 가운데 하나이다. ≪宋史≫ 〈選擧志1〉에, “무릇 學究는 ≪毛詩≫가 墨義 50條이고, ≪論語≫가 10條, ≪爾雅≫‧≪孝經≫이 함께 10條, ≪周易≫‧≪尙書≫가 각각 25條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墨義는 科擧考試에서 응시자들에게 經義에 대해 筆答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同出身은 宋代에 進士 科擧를 보는 선비가 殿試에서 일정한 순위(第4甲이나 第5甲 혹은 第3, 4, 5甲)에 진입하면 同進士出身을 하사한다. 기타 諸科의 擧人과 太學의 上舍生으로 합격한 자들 역시 각각 本科의 同上舍 同出身을 하사한다.
역주4 華州觀察推官 : 華州는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陝西省 華縣이다. 推官은 관직명으로, 宋代에는 三司에 각각 推官 1員씩을 두어 文案과 公事를 주관하게 하였고, 각 州의 幕職에도 節度推官과 觀察推官을 두어 本州의 司法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역주5 李紘 : 字가 仲綱으로, 宋州 楚丘(지금의 河南省 滑縣 동쪽) 사람이다. 進士出身으로, 鹽鐵判官, 梓州‧陝西‧河北等路轉運使를 역임하였다.
역주6 絳州翼城縣 : 河東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翼城의 남쪽이다.
역주7 故丞相杜祁公 : 杜祁公은 祁國公에 봉해진 杜衍이다. 字가 世昌으로, 台州 黃巖(지금의 浙江省 지역) 사람이다. 大中祥符 연간 進士에 급제하여 慶曆 3년(1043) 樞密使를 역임하고 이듬해 재상이 되었다.
역주8 祁公自御史中丞……辟公司錄 : 宋代에 御史大夫는 정식으로 編制된 인원 없이 단지 官銜으로 주는 것일 뿐이었고 御史中丞을 御史臺의 長官으로 삼았다. 樞密直學士는 황제의 侍從官으로, 顧問과 應對에 대비하였다. 永興軍은 京兆府로, 치소가 지금의 陝西省 西安에 있었다. 司錄은 宋代에는 州府에 錄事參軍을 두었는데 府에 둔 것을 司錄參軍이라고 하고, 州에 둔 것을 錄事參軍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州府의 여러 사무를 관장하고 諸曹의 잘못과 비리를 규찰하였다.
역주9 彭州永昌縣 : 成都府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都江堰 부근이다.
역주10 監益州交子務 : 益州는 宋代에는 일반적으로 成都府라고 명명하였는데, 치소는 지금의 四川省 成都에 있었다. 交子는 宋代에 발행하던 지폐이다. ≪宋史≫ 〈食貨志下3〉에 “會子와 交子의 법은 대체로 唐나라의 飛錢에서 취한 것이다. 眞宗 때 張詠이 蜀 지방을 鎭撫할 적에 蜀 지방 백성들이 鐵錢이 무거워 貿易에 불편해하는 것을 근심하여 質劑의 법을 만들어서 1交와 1緡은 3년을 1界로 삼아 바꾸게 하였다. 65년을 22界로 삼으니 이를 交子라고 하는데, 富民 16戶가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交子務는 紙幣를 교환하는 機構를 가리킨다. 質劑는 어음으로 액면가가 큰 것은 質, 작은 것은 劑라고 이른다.
交子交子
역주11 祁公爲樞密副使 : 康定 元年(1040) 8월에 杜衍은 同知樞密院事가 되었고 이어 樞密副使로 改差되었다.
역주12 是時……殺吏卒 : 寶元 元年(1038)에 西夏의 元昊가 국경을 침범하자, 宋에서는 대군을 西部 국경으로 파견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慶曆 3년(1043)이 될 때까지도 별다른 성과 없이 패배하기만 하였다. 이외에 慶曆 3년에 張海, 郭貌山이 굶주린 백성들을 이끌고 商山에서 폭동을 일으켜 城을 공격하고 관리들을 죽이니 京西南路(지금의 河南과 河北 경계 일대)가 크게 진동하였다. 靈夏는 靈州(치소는 지금의 寧夏 靈武 서남쪽)와 夏州(치소는 지금의 陝西 靖邊)로, 西夏가 할거하고 있던 지방이다.
역주13 二三大臣 : 范仲淹, 富弼, 韓琦 등을 가리킨다.
역주14 以右正言 居諫院 : 諫院은 明道 元年(1032)에 설치되었는데, 司諫과 正言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역주15 所謂后者……用物不宜過僭 : 이 당시 張修媛이 仁宗의 총애를 받아 그 권세가 中外에 진동하였다. 그래서 孫甫가 이러한 간언을 한 것이다.
역주16 保州兵變 : ≪宋史≫ 〈仁宗紀〉 慶曆 4년(1044) 8월에 “保州 雲翼軍 동쪽의 관리가 城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庚子日에 右正言 田況度에게 保州에 갈 것을 명하면서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9월에 반란이 평정되었다. 保州는 宋代 河北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河北省 淸苑縣에 있었다.
역주17 邊將劉滬城水洛于渭州……罷洙而釋滬 : ≪宋史≫ 〈尹師魯傳〉에 “이때 鄭戩이 陝西四路都摠管이 되어 劉滬와 董士廉을 보내 水洛에 성을 쌓아 秦‧渭의 援兵과 통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尹洙가 ‘이전에 적들에게 여러 번 곤경을 겪은 것은 바로 성들이 많아 兵勢가 분산되었기 때문인데 지금 또 성을 더 짓고 있으니 불가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만둘 것을 上奏하였다. 이때 鄭戩은 이미 四路에서 해임되었는데 劉滬 등이 전처럼 공역을 감독하게 해달라고 上奏하였다. 尹洙가 이에 불만을 품고 사람을 보내 劉滬를 거듭 불렀으나 劉滬가 이르지 않았고, 張忠에게 가서 그와 교대하라고 명하였으나 劉滬가 그 명을 받지 않았다. 이에 狄靑에게 劉滬와 董士廉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鄭戩이 이에 대해 論奏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결국 尹洙를 慶州에 옮겨 水洛에 성을 쌓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水洛은 城 이름으로, 秦鳳路 德順軍 서쪽 100리에 있으니 바로 지금의 隆德 동남쪽이다. 尹洙는 본서 권29의 〈尹師魯墓誌銘〉 참조.
역주18 其後言宰相以某事當去者 上亟爲罷之 : 慶曆 4년(1044)에 孫甫, 蔡襄이 재상 晏殊에 대해 상주하여 비판한 일을 가리킨다. ≪宋史≫ 〈晏殊傳〉에 “孫甫와 蔡襄이 ‘宸妃께서 聖躬을 낳아 천하의 주인이 되셨는데 晏殊가 宸妃의 墓에 대한 글을 지으라는 詔命을 받고도 무시하면서 아무 말도 없다.’고 上言하였고, 또 ‘晏殊가 官兵을 부려 세들어 사는 집을 수리하게 하여 私利를 꾀하였다.’고 論奏하였다. 이에 晏殊는 죄를 받아 工部尙書 知潁州로 강등되었다.”라고 하였다.
역주19 陳執中 : 字가 昭譽로, 洪州(치소는 지금의 江西省 南昌) 사람이다. 처음에 부친의 직책으로 祕書省正字가 되었다. 慶曆 4년(1044)에 參知政事가 되었고 이듬해 同平章事 兼樞密使가 되었는데 8년간 재상 노릇을 하면서 칭송할 만한 政績이 없었다.
역주20 於是……二三公相繼去位 : 范仲淹 등이 新政을 추진하여 일단의 權貴들의 이익을 건드리게 되었다. 그러자 소인배들은 黨論을 가지고 新政을 추진하는 자들을 배척하여 慶曆 5년(1045) 봄에 參知政事 范仲淹은 知邠州로 나갔고, 樞密副使 富弼은 知鄆州로 나갔으며, 平章政事 兼樞密使 杜衍은 知兗州로 나갔다.
역주21 公亦在論中……以右司諫知鄧州 : ≪續資治通鑑長編≫ 5년에, “봄 정월 갑술일에 右正言 祕閣校理 孫甫가 右司諫이 되어 知鄧州가 되었다. 이에 앞서 孫甫가 陳執中을 비판하고 또 丁度를 탄핵하니 丁度가 孫甫는 杜衍의 문인이라고 지적하여 孫甫가 거란에서 돌아오자 곧장 외직으로 나갈 것을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鄧州는 京西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穰縣, 지금의 江南 鄧州에 있었다.
역주22 徙知安州……又徙晉州河東轉運使 : 安州는 荊湖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湖北省 安陸에 있었다. 江南은 江南路로, 宋代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江寧, 지금의 江蘇省 南京에 있었다. 天聖 8년(1030)에 東西 兩路로 나누어 東路는 江寧을 관할하고 西路는 洪州를 관할하게 하였다. 兩浙은 兩浙路로, 치소는 杭州에 있었다. 兵部員外郞은 兵部 소속 관원으로, 兵部 本司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陝府는 陝州大都督府로,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陝縣(지금의 河南省에 속함)에 있었다. 晉州는 河東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臨汾이다. 河東은 河東路로, 宋代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幷州, 지금의 山西省 太原에 있었다.
역주23 大賊張海郭貌山攻劫商鄧 : 張海와 郭貌山(郭邈山으로 통칭하는데 郭貌三이라 하기도 함)은 京西와 陝西 일대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킨 두목들이다. 慶曆 3년(1043)에 굶주린 백성 천여 명을 이끌고 商山에서 일어나서 襄州, 鄧州 등 10여 州에서 전투를 벌였다가 뒤에 宋 조정에 진압당하였다. 商은 商州로,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陝西省에 속한다.
역주24 南陽順陽 : 鄧州 順陽縣으로, 京西南路에 속했다. 치소는 지금의 河南省 南陽 鄧州 서쪽에 있었다.
역주25 坐作 : 군사가 훈련을 받을 때의 지시에 대한 동작으로, 앉는 동작과 일어서는 동작을 가리킨다. ≪周禮≫ 〈夏官 大司馬〉에 “坐作‧進退와 疾徐‧疏數의 절도를 가르쳤다.[以敎坐作進退疾徐疏數之節]”라고 하였다.
역주26 廚傳 : 廚는 길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고, 傳은 길손에게 車馬와 宿泊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27 范文正公守杭州 以大臣或便宜行事 : 范仲淹은 皇祐 元年(1049)에 知杭州로 부임하였는데, 그가 參知政事를 역임하였기에 때때로 政事를 처리할 때 소신대로 행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았다.
역주28 范文正公 : 范仲淹(989~1052)을 가리킨다. 字는 希文, 시호는 文正이다. 仁宗의 親政이 시작되자 부름을 받아 중앙에서 諫官이 되었다. 歐陽脩‧韓琦 등과 함께 呂夷簡 일파를 비난하였으며, 자기들 스스로 군자의 朋黨이라고 자칭하여 慶曆黨議를 불러일으켰다. 1038년에 元昊가 西夏에서 帝位에 오르자, 陝西經略安撫招討副使가 되어 서하 대책을 맡고, 그 침입을 막았다. 그 공으로 樞密副使가 되고, 이어 參知政事로 승진하여 내정개혁에 힘썼으나, 그를 미워하는 夏悚 일파의 저항이 강하여 다시 地方官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저서로는 ≪范文正公集≫이 있다.
역주29 監司 : 宋代 각 路의 轉運使, 提點刑獄, 提擧常平司 등은 각 州의 관리들을 감찰하는 책임이 있어 監司라고 총칭하였다.
역주30 度支副使 : 三司度支 副長官으로 각종 재정 수지, 漕運, 전국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역주31 堂邑 : 치소가 지금의 山東省 聊城 서북쪽에 있었다.
역주32 庫部 : 兵部에 속한 官署이다.
역주33 都官 : 刑部에 속한다.
역주34 滑州 :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白馬, 지금의 河南省 滑縣 동쪽 옛 滑縣城에 있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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