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年
에 再擧進士及第
하야 爲
이러니 轉運使
薦其材
하야 遷大理寺丞 知
하다
與紘皆以淸節自高
하야 尤難於取士
로되 聞公紘所薦也
하고 數招致之
하야 一見大喜
러니
公歎曰 待我以此하니 可以去矣라하니 祁公爲謝하고 顧事非他吏不能者면 不敢煩公이라
公乃從容爲陳當世之務所以緩急先後施設之宜하고 又多薦士之賢而在下者라 於是에 祁公自以爲得益友러라
歲滿
에 知
하고 再遷太常博士
라가 하야 薦於朝
하야 得祕閣校理
러라
天子方銳意更用
하야 乃極選一時知名士
하야 增置諫員
하야 使補闕失
한대 公
하다
上好納諫諍하야 未嘗罪言者하고 而至言宮禁事하얀 他人猶須委曲間諷이로되
自古寵女色初不制而後不能制者는 其禍不可悔라하니 上曰 用物在有司하니 吾恨不知爾라한대
公曰 世謂諫臣은 耳目官이니 所以達不知也라 若所謂前世女禍者가 載在書史하니 陛下可自知也라하니 上深嘉納之러라
前
에 有告者
어늘 大臣不時發之
한대 公因力言樞密使副當得罪
하니 使乃杜祁公也
라
邊將劉滬城水洛于渭州한대 部署尹洙以滬違節度어늘 將誅之하니 大臣稍主洙議라
公在諫院에 所言補益尤多하니 是三者는 其一은 人所難言이요 其二는 人所難處者라
因以
爲參知政事
한대 公又言執中不可用
이라 由是
로 上難之
하니 公遂求解職
이라
하고 公亦在論中
이나 而辨諍愈切
하야 不自疑
하니 由是
로 罷諫職
이라
公素羸하고 性淡然寡所好欲하고 恂恂似不能言이나 而內勁果하야 遇事精明이라
議者謂公道德文學이 宜在朝廷備顧問이니 而錢穀刀筆은 非其職이러라 然公處之益辦하고 至臨疑獄滯訟하얀 常立得其情이러라
하고 新破
한대 公安輯有方
하야 常曰 敎民知戰
은 古法也
라하고
乃親閱縣弓手
하야 敎之擊射
하야 皆爲精兵
하니 盜賊爲息
이러라
陝當東西衝
하야 吏苦
이라 而前爲守者顧毁譽
하야 不能有所損
이러니
至公痛裁節之하니 過客畏其淸하야 初無所望하고 而亦莫之毁也라 陝人賴以紓하고 後遂以爲法이러라
其爲轉運使하얀 所至州縣에 視其職事修廢하고 察其民樂否하야 以此升黜官吏而不納毁譽하고 遇下雖嚴而不害러라
其在兩浙
에 守杭州
에 以大臣或便宜行事
한대 公曰 范公貴臣也
라 吾屈於此
면 則不得伸於彼矣
라하야
由是
로 一切繩以法
하야 而常以
自處
하니 范公遇公無倦色
이나 及退而不能無恨
하고 公遇范公不少下
나 然退而未嘗不稱其賢也
러라
自河東召爲
할새 勤其職
하야 不以爲勞
러니 已而得疾
이라
嘉祐元年에 遷刑部郞中 天章閣待制 河北都轉運使하야 不行에 疾少間일새 乃留侍讀하다
公博學強記하고 尤喜言唐事하야 能詳其君臣行事本末하야 以推見當時治亂이라
每爲人說을 如其身履其間하니 而聽者曉然如目見이라 故學者以謂終歲讀史가 不如一日聞公論也라하다
所著唐史記七十五卷이 論議宏贍이라 書未及成에 以嘉祐二年正月戊戌卒于家하니 享年六十이라
公旣卒에 詔取其書하야 藏于祕府하고 贈右諫議大夫라 又有文集七卷이라
公喜接士하고 務揚人善이라 所得俸廩을 多所施與하고 撫諸孤兒하야 敎育如己子러라
曾祖諱恕
는 博州
主簿
요 祖諱賁
은 尙書
員外郞
이라 考諱從革
은 不仕
하고 以公貴累贈
郞中
이라
母曰長安縣太君李氏
라 娶程氏
하니 壽昌縣君
이라 子三人
이니 長曰宜
는 節度推官
이요 次曰寔曰寘
는 皆將作監主簿
라
以五年七月丁酉로 葬公于陽翟縣舊學鄕塢頭村之北原이러라
銘曰 惟學而知方하야 以行其義요 惟簡而無欲하야 以遂其剛이라 力雖弱兮志則強이요 積之厚兮發也光이로다
宜壽兮奄以藏하니 有深其泉兮有崇其岡이라 永安其固兮百世無傷하리라
04. 尙書刑部郞中 充天章閣待制 兼侍讀 贈右諫議大夫 孫公의 墓誌銘
公은 諱가 甫이고 字가 之翰이니 許州 陽翟 사람이다.
처음 進士試에 應擧했다가 天聖 5년(1027)에 同學究出身에 뽑혀 蔡州 汝陽縣主簿가 되었고,
天聖 8년(1030)에 進士試에 다시 應擧하여 及第해서 華州觀察推官이 되었는데, 轉運使 李紘이 그의 재주를 천거하여 大理寺丞 知絳州翼城縣에 승진하였다.
故 丞相 杜祁公이
李紘과 함께 둘 다
淸節로
高尙하게
自處하여 선비를 택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하였는데,
公을
李紘이 천거했다는 말을 듣고 자주 초대해 오게 해서는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杜祁公:杜衍(≪古聖賢像傳略≫)
그런데 얼마 있다가 杜祁公이 御史中丞으로 樞密直學士 知永興軍을 除授받고 公을 司錄에 천거하여 모든 繁碎한 일들을 공에게 다 맡겨버리니,
公이 탄식하기를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떠날 만하구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杜祁公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단지 다른 관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감히 公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公은 그제야 조용히 緩急과 先後에 따라 시의에 맞게 해야 할 당대의 일들을 말하였고, 또 어질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선비들을 많이 천거하였다. 이에 杜祁公은 益友를 얻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임기가 차자 知彭州永昌縣 益州交子務監이 되었고 다시 승진하여 太常博士가 되었다가 杜祁公이 樞密副使가 되어 공을 조정에 천거하여 祕閣校理가 되었다.
이때에 장수들의 군대가 靈夏를 토벌하면서 오래도록 戰功이 없으니 天下가 소란하였다. 盜賊들이 자주 州縣에 쳐들어가 吏卒들을 죽이니 관리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이 피폐해졌다.
天子가 바야흐로 이에 마음을 쏟아 다시 두세 大臣을 써서 비로소 당대에 명망이 있는 선비들을 엄선하여 諫員을 더 두어 천자의 闕失을 보완하게 하니, 公이 右正言으로 諫院에 있게 되었다.
上은 諫諍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여 간언한 이에게 벌을 준 적이 없었다. 또 대궐의 일을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다른 이들은 오히려 넌지시 완곡하게 간언했으나
공만은 홀로 “이른바 ‘后’라는 분이 正嫡이고 나머지는 모두 偏婢일 뿐입니다. 貴賤에 등급이 있으니 물건을 쓰는 데 있어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女色을 총애하여 처음에 制裁하지 않다가 뒤에 제재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禍를 뉘우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上이 말하기를 “물건을 쓰는 것은 有司가 주관하는 것이니 내가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세상에서 諫臣은 천자의 耳目을 맡은 관원이니 천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前代의 여색으로 인한 禍라는 것이 史書에 실려 있으니 陛下께서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上이 깊이 嘉納하였다.
保州의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 大臣이 제때에 드러내지 못하자, 公이 이 일로 樞密使와 副使의 죄를 벌해야 한다고 힘써 주장하니 樞密使는 바로 杜祁公이었다.
邊將 劉滬가 渭州에서 水洛에 城을 쌓자 部署 尹洙가 劉滬가 節度使의 명을 어겼으므로 장차 주벌하려고 한다 하니 大臣들이 점점 尹洙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公이 水洛은 秦州와 渭州를 연결하니 國家에 이로운지라 劉滬를 죄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尹洙를 파직하고 劉滬를 석방하였는데 尹洙는 公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자였다.
公이 諫院에 있을 때 간언한 것 중에 정사에 보탬이 된 것들이 더욱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던 것이었고 두 가지는 사람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뒤에 공이 宰相 중에 어떤 일로 물러나야 할 자를 말하자 上이 곧바로 파직하고,
이어 陳執中을 參知政事로 삼았는데 公이 또 陳執中은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上이 난처해하니 公이 마침내 解職해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小人들이 大臣의 執政을 편치 않게 여겨 朋黨의 논의가 일어나자 두세 公이 잇달아 지위에서 물러났고 公 또한 논의 중에 거론되었으나 더욱 절절하게 辨諍하여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諫職에서 파직되었다.
右司諫으로 知鄧州가 되고 知安州로 옮겼다가 江南兩浙轉運使를 역임하고 거듭 승진하여 兵部員外郞이 되었다. 直史館 知陝府에 改差되고 다시 晉州로 옮겨 河東轉運使가 되었다.
公은 평소 몸이 야위고 성품이 淡泊하여 嗜慾이 적었으며 信實하여 마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내면은 굳세고 과감하여 일을 만나면 정밀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였다.
논의하는 자들이 公의 道德과 文學은 朝廷에서 顧問에 대비하는 데에 마땅하니 錢穀과 刀筆은 마땅한 직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公은 이러한 직책에 있으면서 더욱 잘해냈고, 의심스러운 獄事와 오래 묵은 訟事를 처리할 때에 이르러서는 항상 곧바로 그 實情을 파악하였다.
大賊 張海와 郭貌山이 商州와 鄧州를 공략하고 南陽 順陽을 새로 격파하였는데, 公은 백성을 安定시키는 데 방도가 있어 늘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옛 법이다.”라고 하고,
이에 몸소 縣의 弓手들을 점검하여 그들에게 擊射와 坐作을 훈련시켜 모두 精兵이 되니 盜賊들이 종식되었다.
陝州가 東西의 要衝에 위치하여 관리들이 廚傳에 시달렸는데도 이전에 수령이 된 자들이 명성에 흠이 될까 염려하여 줄일 수가 없었는데,
公이 부임하게 되자 통렬하게 節制하니 길손들이 공의 청렴함을 두려워하여 애초에 바라는 바가 없었고 또한 헐뜯지도 못하였다. 陝州 사람들이 그 덕분에 편안해졌고, 뒤에 마침내 이를 常法으로 삼게 되었다.
공이 轉運使가 되어서는 부임하는 州縣에서 職事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백성들이 安樂한지 여부를 살펴서, 이를 가지고 관리들을 승진시키거나 강등시켜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랫사람을 대함에 비록 엄격하였지만 해를 끼치지 않았다.
兩浙에 있을 때 范文正公이 杭州를 지킬 적에 大臣으로서 혹 便宜대로 일을 시행하였는데, 公이 말하기를 “范公은 貴臣이다. 내가 여기에서 굴복하면 다른 데서 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체를 法대로 다스려 늘 監司로 자처하니 范公이 公을 대할 적에는 해이한 기색이 없었으나 물러나서는 유감이 없을 수 없었고, 公이 范公을 만나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나 물러나서는 범공의 어짊을 칭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河東에서 부름을 받아 度支副使가 되었을 적에 그 직책을 힘써 수행하면서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더니 얼마 있다가 병이 들었다.
嘉祐 元年(1056)에 刑部郞中 天章閣待制 河北都轉運使로 승진하여 부임하기 전에 질병이 조금 차도를 보이자 마침내 侍讀으로 머물렀다.
公은 博學強記하고 唐代의 故事를 말하기를 특히 좋아하여 그 君臣의 行事의 本末을 자세히 살펴 당시의 治亂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매양 남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몸소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 듣는 자들이 환하게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하였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이 이르기를 “한 해 내내 史書 읽는 것이 하루 동안 公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공이 저술한 ≪唐史記≫ 75卷은 論議가 廣大하고 贍富하였다. 이 책을 미처 완성하기 전인 嘉祐 2년(1057) 正月 무술일에 집에서 졸하니 享年이 60세였다.
公이 졸한 뒤에 이 책을 가져와 祕府에 보관하고 右諫議大夫를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또 文集 7卷이 있다.
公은 선비를 접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善을 드러내는 데 힘썼다. 조정에서 받는 녹봉을 남들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았고, 부친을 여읜 아이들을 돌보아 마치 자기 자식처럼 교육시켰다.
曾祖 諱 恕는 博州 堂邑主簿이고, 祖父 諱 賁은 尙書 庫部員外郞이다. 부친 諱 從革은 벼슬하지 않았고 公의 貴顯으로 인해 여러 차례 贈職되어 都官郞中이 되었다.
모친은 長安縣太君 李氏이다. 程氏를 아내로 맞으니 壽昌縣君이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맏아들 宜는 滑州節度推官이고, 아래로 寔과 寘는 모두 將作監主簿이다.
딸은 세 사람이니 한 명은 將作監主簿 程著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다.
嘉祐 5년(1060) 7월 정유일에 公을 陽翟縣 舊學 鄕塢頭村의 北原에 장사 지냈다.
銘은 다음과 같다. 오직 學問하되 바른 방향을 알아 그 義理를 행하였고 오직 簡約하면서 욕심이 없어 그 剛直함을 이루었네 힘은 비록 약했지만 뜻은 강하였고 내면에 蘊蓄함이 넉넉하니 밖으로 찬란히 빛났도다
장수를 누렸어야 하는데 문득 땅에 묻히니 그 墓穴이 깊고 그 墓墳이 높구나 길이 여기에 편안히 묻히니 백세에 損傷이 없으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