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重誨는 剛愎躁急하야 卒以取禍어늘 歐公摹寫가 一一有神이라
重誨少事明宗하니 爲人明敏謹恪이라 明宗鎭安國에 以爲中門使러니 及兵變于魏하야 所與謀議大計를 皆重誨與霍彦威決之라
明宗卽位에 以爲左領軍衛大將軍樞密使하고 兼領山南東道節度使한대 固辭하야 不拜어늘
改兵部尙書하야 使如故하다 在位六年에 累加侍中兼中書令하다
重誨自爲中門使로 已見親信하야 而以佐命功臣으로 處機密之任하야 事無大小히 皆所參決하니 其勢傾動天下라
雖其盡忠勞力이 時有補益이나 而恃功矜寵하야 威福自出호되 旁無賢人君子之助요 其獨見之慮가 禍釁所生이라 至於臣主俱傷하야 幾滅其族하니 斯其可哀者也로다
重誨嘗出
하야 過御史臺門
할새 馬延
이 誤衝其前導
하니 重誨怒
하야 卽臺門斬延而後奏
하다
是時에 隨駕廳子軍士桑弘遷이 毆傷相州錄事參軍하고 親從兵馬使安虔이라가 走馬衝宰相前導하다
弘遷罪死로되 虔決杖而已러니 重誨已斬延하야 乃請降勑處分하니 明宗不得已從之라 由是로 御史諫官이 無敢言者라
宰相任圜判三司러니 以其職事로 與重誨爭이로되 不能得이라 圜怒하야 辭疾退居于磁州라
以汴州反
커늘 하야 誣圜與守殷通謀
하니 明宗皆不能詰也
로되
而重誨恐天下議己하야 因取三司積欠二百餘萬하야 請放之하야
冀以悅人而塞責하니 明宗不得已하야 爲下詔蠲除之라 其威福自出이 多此類也하니라
是時
에 四方奏事
는 皆先白重誨然後聞
이라 河南縣獻
하니 一莖五穗
라 重誨視之曰 僞也
라하고 笞其人而遣之
라
夏州李仁福進白鷹한대 重誨却之하고 明日에 白曰 陛下詔天下毋得獻鷹鷂어시늘 而仁福違詔獻鷹하니 臣已却之矣라하고
重誨出이어늘 明宗陰遣人하야 取之以入하다 他日按鷹于西郊할새 戒左右호되 無使重誨知也라하니라
宿州進白兎어늘 重誨曰 兎는 陰且狡하니 雖白이나 何爲리오하고 遂却而不白하다
明宗
은 爲人
이 雖寬厚
나 然其性
하야 果於殺人
이라
馬牧軍使田令方所牧馬가 瘠而多斃하야 坐劾當死어늘 重誨諫曰 使天下聞以馬故로 殺一軍使하면 是謂貴畜而賤人이라하니 令方因得減死하다
明宗遣回鶻侯三하야 馳傳至其國하니 侯三至醴泉縣한대 縣素僻하야 無驛馬요 其令劉知章出獵하야 不時給馬라
侯三遽以聞하니 明宗大怒하야 械知章하야 至京師하야 將殺之어늘 重誨從容爲言하야사 知章乃得不死라 其盡忠補益이 亦此類也하니라
重誨旣以天下爲己任이라 遂欲內爲社稷之計하고 而外制諸侯之彊이라
然其輕信韓玫之譖하야 而絶錢鏐之臣하며 徒陷彦溫於死하야 而不能去潞王之患하며
하야 四方騷動
하야 師旅竝興
이 如投膏止火
하야 適足速之
니 此所謂獨見之慮
가 禍釁所生也
라
錢鏐據有
하야 號兼吳越而王
이로되 自梁及莊宗
히 常異其禮
하야 以羈縻臣屬之而已
러니
明宗卽位에 鏐遣使朝京師하야 寓書重誨할새 其禮慢이라 重誨怒로되 未有以發하고 乃遣其嬖吏韓玫와 副供奉官烏昭遇하야 復使於鏐어늘
而玫恃重誨勢하야 數凌辱昭遇하야 因醉使酒하야 以馬箠擊之라 鏐欲奏其事어늘 昭遇以爲辱國이라하야 固止之라
及玫還
하야 反譖於重誨曰 昭遇見鏐
에 稱臣
하고 而以朝廷事私告鏐
라하니 昭遇坐死御史獄
이라
乃下制削奪鏐官爵하야 以太師致仕하니 於是에 錢氏遂絶於唐矣라
爲河中節度使
러니 重誨以謂從珂非李氏子
니 後必爲國家患
이라하야 乃欲陰圖之
하다
從珂閱馬黃龍莊이러니 其牙內指揮使楊彦溫이 閉城以叛하다 從珂遣人謂彦溫曰 我遇汝厚어늘 何苦而反邪아하니
報曰 彦溫
은 非叛也
라 得
이니 請公趣歸朝廷耳
라하다 從珂走虞鄕
하야 馳騎上變
이라
明宗疑其事不明
하야 欲究其所以
하야 乃遣殿直
范溫
하야 以金帶襲衣金鞍勒馬
로 賜彦溫
하고 拜彦溫絳州刺史
하야 以誘致之
하다
重誨固請用兵
하니 明宗不得已
하야 乃遣侍衛指揮使藥彦稠
와 西京留守索自通
하야 率兵討之
하야 戒曰 爲我生致彦溫
하라 吾將自訊其事
호리라하다
彦稠等攻破河中할새 希重誨旨하야 斬彦溫以滅口하다 重誨率群臣稱賀어늘 明宗大怒曰 朕家事不了하니 卿等不合致賀라
從珂罷鎭하고 居淸化里第러니 重誨數諷宰相하야 言從珂失守하니 宜得罪라
因白請行法
하다 明宗怒曰 吾兒爲姦人所中
하야 事未辨明
이어늘 公等出此言
하니 是不欲容吾兒人間邪
아하다
趙鳳因言春秋責帥之義는 所以勵爲臣者라한대 明宗曰 皆非公等意也라하니 道等惶恐而退라
居數日에 道等又以爲請하니 明宗顧左右而言他러라 明日에 重誨乃自論列하니
明宗曰 公欲如何處置오 我卽從公이라하니 重誨曰 此는 父子之際니 非臣所宜言이라 惟陛下裁之라하다
明宗曰 吾爲小校時에 衣食不能自足이러니 此兒爲我擔石灰하고 拾馬糞하야 以相養活이어늘
今貴爲天子에 獨不能庇之邪아 使其杜門私第면 亦何與公事리오하니 重誨由是로 不復敢言하니라
孟知祥鎭西川하고 董璋鎭東川하야 二人皆有異志어늘
重誨每事裁抑
하야 務制其姦心
하야 凡
守將更代
에 多用己所親信
호되 必以精兵從之
하고 漸令分戍諸州
하야 以虞緩急
하니
二人覺之하고 以爲圖己하야 益不自安이라 旣而오 遣李嚴爲西川監軍하니 知祥大怒하야 卽日斬嚴하다
又分閬州爲保寧軍하야 以李仁矩爲節度使하야 以制璋하고 且削其地한대 璋以兵攻殺仁矩하고 二人遂皆反하니라
唐兵戍蜀者積三萬人이러니 其後知祥殺璋하야 兼據兩川而唐之精兵皆陷蜀이라
初에 明宗幸汴州할새 重誨建議하야 欲因以伐吳어늘 而明宗難之라
其後戶部尙書李鏻
이 得吳諜者言
欲擧吳國以稱藩
호되 願得安公一言以爲信
이라하다
鏻卽引諜者하야 見重誨하니 重誨大喜以爲然하고 乃以玉帶與諜者하야 使遺知誥爲信하니 其直千緡이라
初不以其事聞이러니 其後逾年에 知誥之問不至에야 始奏貶鏻行軍司馬하다
已而
오 捧聖都軍使李行德十將張儉告變
하야 言樞密承旨李虔徽
가 語其客邊彦溫云重誨私募士卒
하고 繕治
器
하야 欲自伐吳
하고 者交私
라하니
明宗以問重誨어늘 重誨惶恐하야 請究其事라 明宗初頗疑之러니 大臣左右皆爲之辨일새 旣而少解하야 始告重誨以彦溫之言한대
因廷詰彦溫하니 具伏其詐라 於是君臣相顧泣下하다 彦溫行德儉이 皆坐族誅하다
重誨因求解職이어늘 明宗慰之曰 事已辨하니 愼無措之胸中이라하다 重誨論請不已어늘 明宗怒曰 放卿去하노라 朕不患無人이라하고
顧武德使孟漢瓊至中書하야 趣馮道等議代重誨者하니 馮道曰 諸君苟惜安公하야 使得罷去하면 是紓其禍也라하다
趙鳳以爲大臣不可輕動이라하야 遂以范延光爲樞密使하고 而重誨居職如故하다
董璋等反
커늘 遣
討之
한대 而西川險阻
하야 糧運甚艱
하야 每費一石而致一斗
라
로 民苦輸送
하야 往往亡聚山林爲盜賊
이라 明宗謂重誨曰 事勢如此
하니 吾當自行
이라하다
重誨曰 此는 臣之責也라하고 乃請行하다 關西之人聞重誨來하고 皆已恐動이어늘
而重誨日馳數百里하니 遠近驚駭하고 督趣糧運하야 日夜不絶하야 斃踣道路者不可勝數라
重誨過鳳翔할새 節度使朱弘昭延之寢室하야 使其妻子로 奉事左右甚謹이어늘
重誨酒酣하야 爲弘昭言昨被讒構에 幾不自全이러니 賴人主聖明하야 得保家族이라하고 因感歎泣下라
重誨去에 弘昭馳騎上言호되 重誨怨望이라 不可令至行營이니 恐其生事라하고
而宣徽使孟漢瓊이 自行營使還하야 亦言西人震駭之狀하고 因述重誨過惡이라
重誨行至三泉하야 被召還이라 過鳳翔에 弘昭拒而不納하니 重誨懼하야 馳趨京師하다 未至에 拜河中節度使라
重誨已罷
에 希旨
爭求其過
라 宦者安希倫
이 坐與重誨交私
하야 爲重誨陰伺宮中動息
이러니 事發
에 棄市
하다
重誨益懼하야 因上章告老하야 以太子太師致仕하니 而以李從璋爲河中節度使하야 遣藥彦稠率兵如河中虞變하다
重誨二子崇緖崇贊이 宿衛京師라가 聞制下하고 卽日奔其父하니 重誨見之하고 驚曰 二渠安得來오
已而오 曰 此非渠意요 爲人所使耳니라 吾以一死報國이니 餘復何言이리오하고 乃械送二子于京師하니 行至陝州에 下獄하니라
明宗又遣翟光業至河中하야 視重誨去就하고 戒曰 有異志면 則與從璋圖之하라하고 又遣宦者하야 使于重誨하다
使者見重誨하고 號泣不已어늘 重誨問其故하니 使者曰 人言公有異志라 朝廷遣藥彦稠率兵至矣라하다
重誨曰 吾死未塞責이어늘 遽勞朝廷興師하야 以重明主之憂로다하다 光業至에 從璋率兵圍重誨第하고 入拜于庭하다
重誨降而答拜한대 從璋以撾擊其首하니 重誨妻走抱之而呼曰 令公死未晩이어늘 何遽如此오한대
又擊其首하니 夫妻皆死하야 流血盈庭하다 從璋檢責其家貲하니 不及數千緡而已라
明宗下詔하야 以其絶錢鏐와 致孟知祥董璋反과 及議伐吳로 以爲罪하야 幷殺其二子하고 其餘子孫皆免하니라
嗚呼라 官失其職이 久矣라 予讀梁宣底라가 見敬翔李振爲崇政院使하야 凡承上之旨하야 宣之宰相而奉行之라
宰相有非其見時而事當上決者와 與其被旨而有所復請者면 則具記事而入하야 因崇政使以聞하야 得旨則復宣而出之라
梁之崇政使는 乃唐樞密之職이니 蓋出納之任也라 唐常以宦者爲之러니 至梁戒其禍하야 始更用士人하니
其備顧問參謀議于中則有之나 未始專行事于外也라 至崇韜重誨爲之하야 始復唐樞密之名이나 然權侔于宰相矣라
後世因之하야 遂分爲二하야 文事任宰相하고 武事任樞密하니 樞密之任旣重에 而宰相自此失其職也러라
安重誨는 剛愎하고 躁急하여 결국 화를 당하였는데 歐陽公이 摹寫한 것이 구절구절마다 精神이 있다.
安重誨는 應州 사람이다. 그 부친 安福遷이 晉나라를 섬겨 장수가 되어 驍勇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梁나라가 鄆州에서 朱宣을 공격할 때 晉나라 군대가 주선을 구원하였는데 주선이 패배하자 안복천이 戰死하였다.
安重誨는 젊은 시절 唐 明宗을 섬겼는데 사람됨이 明敏하고 謹愼하였다. 명종이 安國軍을 鎭守할 때 中門使로 삼았는데 魏州에서 變亂이 일어났을 때 더불어 큰 계책을 모의하는 일을 모두 안중회와 霍彦威가 결단하였다.
명종이 즉위하여 그를 左領軍衛大將軍 樞密使에 임명하고 山南東道節度使를 겸임하게 하자 固辭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거늘,
兵部尙書로 고쳐 임명하면서 〈中門使는〉 그대로 있게 하였다. 재위 6년에 여러 차례 관직이 올라 侍中 兼中書令이 되었다.
安重誨는 中門使가 되고부터 이미 황제의 총애와 신뢰를 받아 제왕의 창업을 보좌한 功臣으로 機密을 다루는 직임을 담당하여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하여 결단하니 그 권세가 천하를 움직일 정도였다.
비록 그가 忠誠을 다하고 心力을 기울인 일이 당시에 국가에 보탬이 있었으나, 공훈을 믿고 총애를 과시하면서 賞罰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곁에 賢人과 君子의 도움이 없었고 독단적인 견해로 꾸미는 계획이 災禍가 일어나는 근원인지라, 신하와 임금이 모두 해를 입어 거의 滅族이 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점이다.
安重誨가 일찍이 외출하여 御史臺의 문앞을 지나갈 때 殿直 馬延이 실수로 그의 앞길을 범하니, 안중회가 노하여 곧장 어사대 문앞에서 마연을 죽인 뒤에 황제에게 上奏하였다.
이때에 수레를 수행하던 廳子軍士 桑弘遷이 相州錄事參軍을 다치게 하고, 兵馬使 安虔을 직접 따르다가 말을 달려 宰相의 앞길을 범하였다.
상홍천이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도 안건이 그저 곤장을 치고 말았는데, 안중회는 마연을 이미 죽이고서 이에 조서를 내려 處分해주기를 청하니 明宗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뜻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御史와 諫官 가운데 감히 뭐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
宰相 任圜이 判三司였는데 자신의 직무로 安重誨와 다투었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임환은 노하여 병을 핑계로 사직하여 磁州에 물러나 지냈다.
朱守殷이 汴州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안중회가 사람을 보내 위조한 詔書를 가지고 임환의 집에 말을 달려 이르러 임환을 죽인 뒤에 아뢰어 임환이 주수은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고 무고하니 明宗이 모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러나 안중회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三司에 거두지 못한 세금 누적분 2백여 만 錢을 가져다 면제해주기를 청하여,
사람들을 달래고 罪責을 모면하기를 바라니 명종이 어찌할 수 없어 조서를 내려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그가 賞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이때에 사방에서
上奏하는 일들은 모두 먼저
安重誨에게 보고한 뒤에 아뢰었다.
河南縣에서 상서로운 벼[
嘉禾]를 바치니 한 줄기에 다섯 이삭이 패었다. 안중회가 이를 보고 가짜라고 말하고는 벼를 바친 자를 매질하여 보냈다.
嘉禾圖
夏州의 李仁福이 흰 매를 바치자 안중회가 이를 물리치고 이튿날 아뢰기를 “陛下께서 천하에 매를 올리지 말라고 詔命을 내리셨는데 이인복이 조명을 어기고 매를 바치니 신이 이미 이를 물리쳤습니다.”라고 하고,
안중회가 나가자 明宗이 몰래 사람을 보내 매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후일에 西郊에서 매를 풀어 사냥을 할 적에 좌우에서 모시는 이들에게 경계하기를 “안중회가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宿州에서 흰 토끼를 바쳤는데 안중회가 말하기를 “토끼는 陰險하고 狡猾하니 비록 흰색이라고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물리치고 아뢰지 않았다.
明宗은 사람됨이 비록 寬厚하였으나 그 성품이 야만스러워서 사람을 죽이는 데 과감하였다.
馬牧軍使 田令方이 기르는 말들이 여위어 죽는 경우가 많아 탄핵을 받아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安重誨가 諫言을 올려 “만일 천하 사람들이 말 때문에 일개 軍使를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는 가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전영방이 이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명종이 回鶻 사람 侯三을 보내 傳信을 가지고 달려 그 나라에 가게 하니, 후삼이 醴泉縣에 이르자 예천현이 본래 窮僻하여 驛馬가 없었던 데다 縣令 劉知章이 사냥하러 나가 제때에 역마를 대지 못하였다.
후삼이 바로 이 일을 보고하니 명종이 크게 노하여 유지장을 결박하고서 京師로 압송하여 사형시키려고 하였는데, 안중회가 조용히 그를 위해 변호하고서야 유지장이 겨우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탬이 된 일이 또한 이와 같았다.
安重誨가 이미 天下를 다스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지라 마침내 안으로는 社稷을 지키는 계책을 세우고 밖으로는 諸侯의 強盛함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韓玫의 참소를 가볍게 믿어 錢鏐가 신하로 복속하던 것을 단절하였으며, 楊彦溫을 죽음에 빠뜨리기만 하고서 우환거리인 潞王(李從珂)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李嚴이 한번 나오자 孟知祥이 배반하였고 李仁矩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董璋이 반란하여, 四方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기름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하여 그저 더 큰 불길을 부르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이른바 독단적인 견해로 꾸미는 계획이 災禍가 일어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錢鏐가 兩浙을 점거하고서 吳와 越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말하면서 왕을 〈僭稱하였는데도〉 梁나라 때부터 唐 莊宗에 이르기까지 늘 그를 특별하게 禮遇하여 느슨하게 묶어두고서 복속하도록 할 뿐이었다.
그런데 明宗이 즉위하자 전류가 사신을 보내 京師에 朝見하면서 安重誨에게 서신을 전할 때 그 예절이 거만하였다. 안중회는 노하였으나 표출하지는 않고 신임하는 관리 韓玫와 副供奉官 烏昭遇를 보내 다시 전류에게 使臣으로 가게 하였다.
그런데 한매는 안중회의 권세를 믿고서 여러 차례 오소우를 능욕하면서 술에 취한 김에 주사를 부려 말채찍으로 그를 때렸다. 전류가 그 일을 上奏하려고 하거늘 오소우는 국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 힘써 만류하였다.
그런데 한매는 돌아와서는 도리어 안중회에게 참소하기를 “오소우가 전류를 볼 적에 舞蹈하며 신하로 자처하고 조정의 일을 사사로이 전류에게 고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오소우는 죄를 받아 御史臺의 옥중에서 죽었다.
이에 명을 내려 전류의 官爵을 削奪하여 太師로 致仕하니 이로부터 錢氏가 마침내 唐과 단절하였다.
潞王 李從珂가 河中節度使가 되었는데 安重誨가 이종가는 李氏 가문의 아들이 아니니 후에 반드시 국가의 우환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에 은밀히 그를 제거하기를 도모하였다.
이종가가 黃龍莊에서 戰馬를 점검하였는데 그의 牙內指揮使 楊彦溫이 성문을 닫고 반란하였다. 이종가가 사람을 보내 양언온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무엇하러 굳이 반란을 하는가?”라고 하니,
양언온이 대답하기를 “저 언온은 반란하는 것이 아니라 樞密院의 조서를 받아서이니 청컨대 공은 급히 조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종가가 虞鄕으로 달려가 말을 보내 變亂을 보고하였다.
明宗은 이 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의심하고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조사하려고, 이에 殿直都知 范溫을 보내 금띠를 두른 襲衣와 금으로 된 안장을 한 말을 양언온에게 하사하고 양언온을 絳州刺史에 배수하여 유인하여 조정에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중회가 군대를 보내자고 강경하게 청하니 명종이 어쩔 수 없이 이에 侍衛指揮使 藥彦稠와 西京留守 索自通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면서 당부하기를 “나를 위해 양언온을 생포하여 데려오라. 내가 이 일을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하였다.
약언조 등이 河中을 격파할 때 안중회의 뜻에 영합하여 양언온을 참수하여 입을 막았다. 안중회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賀禮를 드리거늘, 명종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짐의 家事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卿들이 지금 하례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李從珂는 節度使에서 파면되고 淸化里의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安重誨가 자주 宰相에게 넌지시 암시하여 이종가가 직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의당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馮道가 이에 아뢰고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明宗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 아이가 간사한 자에게 中傷을 받아 사정이 아직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거늘 공들이 이러한 말을 하니, 이는 내 아이가 인간세상에 살아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趙鳳이 이에 아뢰기를 “≪春秋≫에 장수에게 책임을 지웠던 뜻은 신하 된 자들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공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니, 풍도 등이 황공해하면서 물러났다.
며칠이 지나 풍도 등이 다시 이 일을 가지고 청하니, 명종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일을 말하였다. 이튿날 안중회가 비로소 직접 이 일을 열거하여 논하니,
명종이 말하기를 “공은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내가 바로 공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안중회가 아뢰기를 “이는 父子간의 관계이니 신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결정하소서.”라고 하였다.
명종이 말하기를 “내가 小校로 있을 적에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나를 위해 石灰를 져 오고 말똥을 주워 와서 살아갔었다.
그런데 지금 존귀한 천자가 되어서는 어찌 유독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단 말인가? 만약 이 아이를 私第에 가둬두면 또한 공의 일에 어떻게 간섭하겠는가?”라고 하니, 안중회가 이로 인해 다시 감히 이 일을 말하지 못하였다.
孟知祥이 西川을 鎭守하고 董璋이 東川을 진수하면서 두 사람 다 다른 뜻을 품었다.
그런데 安重誨가 일마다 그들을 제재하여 그들의 간특한 마음을 힘써 억제하여 서천과 동천 兩川의 守將을 교대할 때에 자신이 가까이하고 믿는 이를 많이 등용하되 반드시 정예병을 보내 수행하게 하고, 점차로 각각의 州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여 急變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를 알아채고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불안해하였다. 얼마 뒤에 李嚴을 보내 西川監軍으로 삼으니 맹지상이 크게 노하여 임명한 날 바로 이엄을 참수하였다.
또 閬州를 나누어 保寧軍으로 삼아 李仁矩를 節度使로 삼아 동장을 견제하고 또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줄이자, 동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인구를 공격하여 죽이고 두 사람이 마침내 모두 반란하였다.
蜀을 지키던 唐나라 군대가 3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후에 맹지상이 동장을 죽이고서 서천과 동천 양천을 다 점거하자 唐나라의 정예병이 모두 蜀에 남게 되었다.
당초에 明宗이 汴州에 행차하였을 때 安重誨가 建議하여 차제에 吳나라를 정벌하고자 하거늘 명종이 어려워하였다.
이후에 戶部尙書 李鏻이 吳나라의 諜者를 잡으니, 그가 말하기를 “徐知誥가 吳나라를 가지고 藩國이 되려고 하는데 安公의 한마디 말을 얻어 信標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린이 곧바로 첩자를 데려가 안중회를 만나게 하니 안중회가 크게 기뻐하며 첩자의 말을 믿고, 이에 玉帶를 첩자에게 주어 서지고에게 신표로 주도록 하니 그 값이 1천 緡이었다.
처음에는 이 일을 上奏하지 않았는데 이후 한 해가 지나도록 서지고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자 그제야 상주하여 이린을 行軍司馬로 강등시켰다.
얼마 있다가 捧聖都軍使 李行德과 十將 張儉이 變亂을 고하기를 “樞密承旨 李虔徽가 그의 門客 邊彦溫에게 말하기를 ‘안중회가 사사로이 군사를 모집하고 兵器를 수리하고서 직접 吳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한편 또 첩자와 내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니,
명종이 이 말이 사실인지 안중회에게 묻거늘 안중회가 황공해하면서 이 일을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명종이 처음에는 자못 그를 의심하였는데 가까이 모시는 大臣들이 모두 그를 위해 변호하기에 얼마 있다가 조금 누그러져서 비로소 안중회에게 변언온의 말을 말해주자,
이에 조정에서 변언온을 詰問하니 모두 그 말이 거짓임을 자백하는지라 이에 임금과 신료들이 서로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변언온‧이행덕‧장검이 모두 연좌되어 滅族을 당하였다.
안중회가 이 일로 직책에서 물러나고자 하거늘 명종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이미 밝혀졌으니 부디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중회가 물러나기를 청하여 마지않거늘 명종이 노하여 말하기를 “卿을 놓아주노라. 朕은 인재가 없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武德使 孟漢瓊을 돌아보며 中書省에 이르러 馮道 등에게 안중회를 대신할 사람을 의논하도록 재촉하였다. 풍도가 말하기를 “諸君들이 만약 安公을 애석해하면서 그가 면직되어 떠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는 그의 禍患을 없애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趙鳳이 대신은 가볍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范延光을 樞密使로 삼고 안중회는 예전대로 본래 직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董璋 등이 배반하거늘
石敬瑭을 보내 토벌하게 하였는데,
西川은 길이 험난해 양식을 운반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서 매번 한 섬을 가지고 가서 겨우 한 말을 보내줄 수 있었다.
石敬瑭(後晉 高祖)
潼關 서쪽 지역으로는 백성들이 양식을 수송하는 일로 괴로움을 겪어 종종 달아나 山林에 모여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明宗이 安重誨에게 이르기를 “事勢가 이러하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하였다.
안중회가 아뢰기를 “이는 신의 책임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자신이 가기를 청하였다. 關西 지방 사람들이 안중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미 두려워하며 동요하거늘,
안중회가 날마다 수백 리를 내달리니 遠近의 백성들이 모두 크게 놀랐고 양식 운반을 독촉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여 도로에서 엎어져 죽는 자가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안중회가 鳳翔을 지나갈 때 節度使 朱弘昭가 寢室로 맞이하여 그의 처자식들에게 몹시 극진히 곁에서 모시게 하거늘,
안중회가 술이 잔뜩 취하여 주홍소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讒訴를 당하였을 때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했는데 聖明한 황제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는, 이어 감정이 북받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안중회가 떠난 뒤에 주홍소가 말을 달려 上言하여 “안중회가 원망하고 있는지라 그가 行營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니 그가 일을 낼까 염려됩니다.”라고 하고,
宣徽使 孟漢瓊이 행영에 사신 나갔다 돌아와 역시 서쪽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놀라 있는 상황을 말하고 이어 안중회의 過失과 罪惡을 이야기하였다.
안중회가 행군하여 三泉에 당도하여 소환당한지라 봉상을 지날 때 주홍소가 거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중회가 두려워져서 京師로 달려갔다. 아직 경사에 도착하기 전에 河中節度使에 제수되었다.
安重誨가 파직된 뒤에 황제의 뜻에 영합하려는 자들이 그의 과실을 색출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환관 安希倫이 안중회와 내통하여 예전에 안중회를 위해 宮中의 動靜을 은밀히 엿보았는데 일이 발각되자 사형에 처해졌다.
안중회는 더욱 두려워져서 이에 글을 올려 사직하고 물러나서 太子太師로 致仕하니, 李從璋을 河中節度使로 삼고서 藥彦稠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河中에 가서 變亂을 防備하게 하였다.
안중회의 두 아들 安崇緖‧安崇贊이 京師에서 宿衛하다가 조서가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 당일로 그 부친에게 달려가니, 안중회가 아들들을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온 것이냐?”라고 하였다가,
잠시 뒤에 말하기를 “이는 너희들의 뜻이 아니고 다른 이가 부추겨서였을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할 것이니 나머지 일이야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고, 이에 두 아들을 결박하여 京師로 압송하니 陝州에 당도하였을 때 下獄하였다.
明宗이 다시 翟光業을 보내 하중에 이르러 안중회의 去就를 살피게 하며 경계시키기를 “안중회가 다른 뜻이 있으면 이종장과 함께 그를 제거하기를 도모하라.”라고 하고, 또 宦官을 시켜 안중회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사신이 안중회를 보고 울부짖어 마지않거늘 안중회가 울부짖는 이유를 물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공께서 다른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에서 약언조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이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안중회가 말하기를 “나는 죽더라도 罪責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거늘 끝내 조정에서 군대를 일으키도록 폐를 끼쳐 밝으신 황상의 근심을 더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적광업이 이르자 이종장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안중회의 저택을 둘러싼 채 들어가 마당에서 절하였다.
안중회가 내려와 답례하자 이종장이 몽둥이로 안중회의 머리를 치니, 안중회의 부인이 달려와 그를 얼싸안으면서 외치기를 “공이 自盡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거늘 어찌 대번에 이처럼 한단 말이오?”라고 하자,
또 부인의 머리를 치니 부부가 모두 죽어 流血이 마당에 낭자하였다. 이종장이 안중회의 家産을 검사하니 수천 緡도 되지 않았다.
명종이 조서를 내려 그가 錢鏐와 단절한 것과 孟知祥‧董璋의 반란을 초래한 것 및 吳나라를 토벌하려고 의논한 것을 罪目으로 삼아 그의 두 아들도 아울러 죽이고 나머지 자손들은 모두 사형을 면하게 하였다.
安重誨가 죄를 받고 나서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죽어 마땅하나 다만 國家를 위해 潞王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한스러워한 것이었다.
오호라! 官職이 그 본래의 직무를 상실한 것이 오래되었다. 내가 梁나라의 宣底를 읽다가 敬翔‧李振이 崇政院使가 되어 皇上의 敎旨를 받들어 宰相에게 전달하여 奉行하는 것을 보았다.
재상이 그 견해가 다른 때가 있어 황상에게 裁決을 받아야 할 일과, 황상의 御旨를 받았으나 다시 청할 일이 있으면, 事情을 갖추어 기록하여 궁중에 들여보내 崇政使를 통해 상주하여 어지를 받으면 다시 전달하여 시행하였다.
梁나라의 숭정사는 바로 唐나라 때 樞密使의 직책이니 〈皇命을〉 出納하는 직임이었다. 唐나라 때는 늘 宦官에게 맡겼는데 梁나라에 이르러 환관의 災禍를 경계하여 비로소 다시 이 직책에 士人을 등용하니,
내부에서 顧問에 대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은 없었다. 郭崇韜와 安重誨가 이 직책을 맡게 되면서 비로소 唐나라의 추밀사라는 명칭을 회복하였으나 그 권세가 재상에 버금갔다.
후세에 이를 因襲하여 마침내 둘로 나누어 文事는 재상에게 맡기고 武事는 추밀사에게 맡기니, 추밀사의 책임이 이미 막강해지면서 재상이 이로부터 본래의 직무를 상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