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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5)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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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安重誨 剛愎躁急하야 卒以取禍어늘 歐公摹寫 一一有神이라
重誨少事明宗하니 爲人明敏謹恪이라 明宗鎭安國 以爲中門使러니 及兵變于魏하야 所與謀議大計 皆重誨與霍彦威決之
明宗卽位 以爲左領軍衛大將軍樞密使하고 兼領山南東道節度使한대 固辭하야 不拜어늘
改兵部尙書하야 使如故하다 在位六年 累加侍中兼中書令하다
重誨自爲中門使 已見親信하야 而以佐命功臣으로 處機密之任하야 事無大小 皆所參決하니 其勢傾動天下
雖其盡忠勞力 時有補益이나 而恃功矜寵하야 威福自出호되 旁無賢人君子之助 其獨見之慮 禍釁所生이라 至於臣主俱傷하야 幾滅其族하니 斯其可哀者也로다
重誨嘗出하야 過御史臺門할새 馬延 誤衝其前導하니 重誨怒하야 卽臺門斬延而後奏하다
是時 隨駕廳子軍士桑弘遷 毆傷相州錄事參軍하고 親從兵馬使安虔이라가 走馬衝宰相前導하다
弘遷罪死로되 虔決杖而已러니 重誨已斬延하야 乃請降勑處分하니 明宗不得已從之 由是 御史諫官 無敢言者
宰相任圜判三司러니 以其職事 與重誨爭이로되 不能得이라 圜怒하야 辭疾退居于磁州
以汴州反커늘 하야 誣圜與守殷通謀하니 明宗皆不能詰也로되
而重誨恐天下議己하야 因取三司積欠二百餘萬하야 請放之하야
冀以悅人而塞責하니 明宗不得已하야 爲下詔蠲除之 其威福自出 多此類也하니라
是時 四方奏事 皆先白重誨然後聞이라 河南縣獻하니 一莖五穗 重誨視之曰 僞也라하고 笞其人而遣之
夏州李仁福進白鷹한대 重誨却之하고 明日 白曰 陛下詔天下毋得獻鷹鷂어시늘 而仁福違詔獻鷹하니 臣已却之矣라하고
重誨出이어늘 明宗陰遣人하야 取之以入하다 他日按鷹于西郊할새 戒左右호되 無使重誨知也라하니라
宿州進白兎어늘 重誨曰 兎 陰且狡하니 雖白이나 何爲리오하고 遂却而不白하다
明宗 爲人 雖寬厚 然其性하야 果於殺人이라
馬牧軍使田令方所牧馬 瘠而多斃하야 坐劾當死어늘 重誨諫曰 使天下聞以馬故 殺一軍使하면 是謂貴畜而賤人이라하니 令方因得減死하다
明宗遣回鶻侯三하야 馳傳至其國하니 侯三至醴泉縣한대 縣素僻하야 無驛馬 其令劉知章出獵하야 不時給馬
侯三遽以聞하니 明宗大怒하야 械知章하야 至京師하야 將殺之어늘 重誨從容爲言하야사 知章乃得不死 其盡忠補益 亦此類也하니라
重誨旣以天下爲己任이라 遂欲內爲社稷之計하고 而外制諸侯之彊이라
然其輕信韓玫之譖하야 而絶錢鏐之臣하며 徒陷彦溫於死하야 而不能去潞王之患하며
하야 四方騷動하야 師旅竝興 如投膏止火하야 適足速之 此所謂獨見之慮 禍釁所生也
錢鏐據有하야 號兼吳越而王이로되 自梁及莊宗 常異其禮하야 以羈縻臣屬之而已러니
明宗卽位 鏐遣使朝京師하야 寓書重誨할새 其禮慢이라 重誨怒로되 未有以發하고 乃遣其嬖吏韓玫 副供奉官烏昭遇하야 復使於鏐어늘
而玫恃重誨勢하야 數凌辱昭遇하야 因醉使酒하야 以馬箠擊之 鏐欲奏其事어늘 昭遇以爲辱國이라하야 固止之
及玫還하야 反譖於重誨曰 昭遇見鏐 稱臣하고 而以朝廷事私告鏐라하니 昭遇坐死御史獄이라
乃下制削奪鏐官爵하야 以太師致仕하니 於是 錢氏遂絶於唐矣
爲河中節度使러니 重誨以謂從珂非李氏子 後必爲國家患이라하야 乃欲陰圖之하다
從珂閱馬黃龍莊이러니 其牙內指揮使楊彦溫 閉城以叛하다 從珂遣人謂彦溫曰 我遇汝厚어늘 何苦而反邪아하니
報曰 彦溫 非叛也이니 請公趣歸朝廷耳라하다 從珂走虞鄕하야 馳騎上變이라
明宗疑其事不明하야 欲究其所以하야 乃遣殿直范溫하야 以金帶襲衣金鞍勒馬 賜彦溫하고 拜彦溫絳州刺史하야 以誘致之하다
重誨固請用兵하니 明宗不得已하야 乃遣侍衛指揮使藥彦稠 西京留守索自通하야 率兵討之하야 戒曰 爲我生致彦溫하라 吾將自訊其事호리라하다
彦稠等攻破河中할새 希重誨旨하야 斬彦溫以滅口하다 重誨率群臣稱賀어늘 明宗大怒曰 朕家事不了하니 卿等不合致賀
從珂罷鎭하고 居淸化里第러니 重誨數諷宰相하야 言從珂失守하니 宜得罪
因白請行法하다 明宗怒曰 吾兒爲姦人所中하야 事未辨明이어늘 公等出此言하니 是不欲容吾兒人間邪아하다
趙鳳因言春秋責帥之義 所以勵爲臣者라한대 明宗曰 皆非公等意也라하니 道等惶恐而退
居數日 道等又以爲請하니 明宗顧左右而言他러라 明日 重誨乃自論列하니
明宗曰 公欲如何處置 我卽從公이라하니 重誨曰 此 父子之際 非臣所宜言이라 惟陛下裁之라하다
明宗曰 吾爲小校時 衣食不能自足이러니 此兒爲我擔石灰하고 拾馬糞하야 以相養活이어늘
今貴爲天子 獨不能庇之邪 使其杜門私第 亦何與公事리오하니 重誨由是 不復敢言하니라
孟知祥鎭西川하고 董璋鎭東川하야 二人皆有異志어늘
重誨每事裁抑하야 務制其姦心하야守將更代 多用己所親信호되 必以精兵從之하고 漸令分戍諸州하야 以虞緩急하니
二人覺之하고 以爲圖己하야 益不自安이라 旣而 遣李嚴爲西川監軍하니 知祥大怒하야 卽日斬嚴하다
又分閬州爲保寧軍하야 以李仁矩爲節度使하야 以制璋하고 且削其地한대 璋以兵攻殺仁矩하고 二人遂皆反하니라
唐兵戍蜀者積三萬人이러니 其後知祥殺璋하야 兼據兩川而唐之精兵皆陷蜀이라
明宗幸汴州할새 重誨建議하야 欲因以伐吳어늘 而明宗難之
其後戶部尙書李鏻 得吳諜者言 欲擧吳國以稱藩호되 願得安公一言以爲信이라하다
鏻卽引諜者하야 見重誨하니 重誨大喜以爲然하고 乃以玉帶與諜者하야 使遺知誥爲信하니 其直千緡이라
初不以其事聞이러니 其後逾年 知誥之問不至에야 始奏貶鏻行軍司馬하다
已而 捧聖都軍使李行德十將張儉告變하야 言樞密承旨李虔徽 語其客邊彦溫云重誨私募士卒하고 繕治하야 欲自伐吳하고 者交私라하니
明宗以問重誨어늘 重誨惶恐하야 請究其事 明宗初頗疑之러니 大臣左右皆爲之辨일새 旣而少解하야 始告重誨以彦溫之言한대
因廷詰彦溫하니 具伏其詐 於是君臣相顧泣下하다 彦溫行德儉 皆坐族誅하다
重誨因求解職이어늘 明宗慰之曰 事已辨하니 愼無措之胸中이라하다 重誨論請不已어늘 明宗怒曰 放卿去하노라 朕不患無人이라하고
顧武德使孟漢瓊至中書하야 趣馮道等議代重誨者하니 馮道曰 諸君苟惜安公하야 使得罷去하면 是紓其禍也라하다
趙鳳以爲大臣不可輕動이라하야 遂以范延光爲樞密使하고 而重誨居職如故하다
董璋等反커늘討之한대 而西川險阻하야 糧運甚艱하야 每費一石而致一斗
民苦輸送하야 往往亡聚山林爲盜賊이라 明宗謂重誨曰 事勢如此하니 吾當自行이라하다
重誨曰 此 臣之責也라하고 乃請行하다 關西之人聞重誨來하고 皆已恐動이어늘
而重誨日馳數百里하니 遠近驚駭하고 督趣糧運하야 日夜不絶하야 斃踣道路者不可勝數
重誨過鳳翔할새 節度使朱弘昭延之寢室하야 使其妻子 奉事左右甚謹이어늘
重誨酒酣하야 爲弘昭言昨被讒構 幾不自全이러니 賴人主聖明하야 得保家族이라하고 因感歎泣下
重誨去 弘昭馳騎上言호되 重誨怨望이라 不可令至行營이니 恐其生事라하고
而宣徽使孟漢瓊 自行營使還하야 亦言西人震駭之狀하고 因述重誨過惡이라
重誨行至三泉하야 被召還이라 過鳳翔 弘昭拒而不納하니 重誨懼하야 馳趨京師하다 未至 拜河中節度使
重誨已罷 希旨爭求其過 宦者安希倫 坐與重誨交私하야 爲重誨陰伺宮中動息이러니 事發 棄市하다
重誨益懼하야 因上章告老하야 以太子太師致仕하니 而以李從璋爲河中節度使하야 遣藥彦稠率兵如河中虞變하다
重誨二子崇緖崇贊 宿衛京師라가 聞制下하고 卽日奔其父하니 重誨見之하고 驚曰 二渠安得來
已而 曰 此非渠意 爲人所使耳니라 吾以一死報國이니 餘復何言이리오하고 乃械送二子于京師하니 行至陝州 下獄하니라
明宗又遣翟光業至河中하야 視重誨去就하고 戒曰 有異志 則與從璋圖之하라하고 又遣宦者하야 使于重誨하다
使者見重誨하고 號泣不已어늘 重誨問其故하니 使者曰 人言公有異志 朝廷遣藥彦稠率兵至矣라하다
重誨曰 吾死未塞責이어늘 遽勞朝廷興師하야 以重明主之憂로다하다 光業至 從璋率兵圍重誨第하고 入拜于庭하다
重誨降而答拜한대 從璋以撾擊其首하니 重誨妻走抱之而呼曰 令公死未晩이어늘 何遽如此오한대
又擊其首하니 夫妻皆死하야 流血盈庭하다 從璋檢責其家貲하니 不及數千緡而已
明宗下詔하야 以其絶錢鏐 致孟知祥董璋反 及議伐吳 以爲罪하야 幷殺其二子하고 其餘子孫皆免하니라
嗚呼 官失其職 久矣 予讀梁宣底라가 見敬翔李振爲崇政院使하야 凡承上之旨하야 宣之宰相而奉行之
宰相有非其見時而事當上決者 與其被旨而有所復請者 則具記事而入하야 因崇政使以聞하야 得旨則復宣而出之
梁之崇政使 乃唐樞密之職이니 蓋出納之任也 唐常以宦者爲之러니 至梁戒其禍하야 始更用士人하니
其備顧問參謀議于中則有之 未始專行事于外也 至崇韜重誨爲之하야 始復唐樞密之名이나 然權侔于宰相矣
後世因之하야 遂分爲二하야 文事任宰相하고 武事任樞密하니 樞密之任旣重 而宰相自此失其職也러라


02. 安重誨傳記
安重誨剛愎하고 躁急하여 결국 화를 당하였는데 歐陽公摹寫한 것이 구절구절마다 精神이 있다.
安重誨應州 사람이다. 그 부친 安福遷나라를 섬겨 장수가 되어 驍勇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나라가 鄆州에서 朱宣을 공격할 때 나라 군대가 주선을 구원하였는데 주선이 패배하자 안복천이 戰死하였다.
安重誨는 젊은 시절 明宗을 섬겼는데 사람됨이 明敏하고 謹愼하였다. 명종이 安國軍鎭守할 때 中門使로 삼았는데 魏州에서 變亂이 일어났을 때 더불어 큰 계책을 모의하는 일을 모두 안중회와 霍彦威가 결단하였다.
명종이 즉위하여 그를 左領軍衛大將軍 樞密使에 임명하고 山南東道節度使를 겸임하게 하자 固辭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거늘,
兵部尙書로 고쳐 임명하면서 〈中門使는〉 그대로 있게 하였다. 재위 6년에 여러 차례 관직이 올라 侍中 兼中書令이 되었다.
安重誨中門使가 되고부터 이미 황제의 총애와 신뢰를 받아 제왕의 창업을 보좌한 功臣으로 機密을 다루는 직임을 담당하여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하여 결단하니 그 권세가 천하를 움직일 정도였다.
비록 그가 忠誠을 다하고 心力을 기울인 일이 당시에 국가에 보탬이 있었으나, 공훈을 믿고 총애를 과시하면서 賞罰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곁에 賢人君子의 도움이 없었고 독단적인 견해로 꾸미는 계획이 災禍가 일어나는 근원인지라, 신하와 임금이 모두 해를 입어 거의 滅族이 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점이다.
安重誨가 일찍이 외출하여 御史臺의 문앞을 지나갈 때 殿直 馬延이 실수로 그의 앞길을 범하니, 안중회가 노하여 곧장 어사대 문앞에서 마연을 죽인 뒤에 황제에게 上奏하였다.
이때에 수레를 수행하던 廳子軍士 桑弘遷相州錄事參軍을 다치게 하고, 兵馬使 安虔을 직접 따르다가 말을 달려 宰相의 앞길을 범하였다.
상홍천이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도 안건이 그저 곤장을 치고 말았는데, 안중회는 마연을 이미 죽이고서 이에 조서를 내려 處分해주기를 청하니 明宗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뜻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御史諫官 가운데 감히 뭐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
宰相 任圜判三司였는데 자신의 직무로 安重誨와 다투었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임환은 노하여 병을 핑계로 사직하여 磁州에 물러나 지냈다.
朱守殷汴州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안중회가 사람을 보내 위조한 詔書를 가지고 임환의 집에 말을 달려 이르러 임환을 죽인 뒤에 아뢰어 임환이 주수은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고 무고하니 明宗이 모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러나 안중회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三司에 거두지 못한 세금 누적분 2백여 만 을 가져다 면제해주기를 청하여,
사람들을 달래고 罪責을 모면하기를 바라니 명종이 어찌할 수 없어 조서를 내려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그가 賞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이때에 사방에서 上奏하는 일들은 모두 먼저 安重誨에게 보고한 뒤에 아뢰었다. 河南縣에서 상서로운 벼[嘉禾]를 바치니 한 줄기에 다섯 이삭이 패었다. 안중회가 이를 보고 가짜라고 말하고는 벼를 바친 자를 매질하여 보냈다.
嘉禾圖嘉禾圖
夏州李仁福이 흰 매를 바치자 안중회가 이를 물리치고 이튿날 아뢰기를 “陛下께서 천하에 매를 올리지 말라고 詔命을 내리셨는데 이인복이 조명을 어기고 매를 바치니 신이 이미 이를 물리쳤습니다.”라고 하고,
안중회가 나가자 明宗이 몰래 사람을 보내 매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후일에 西郊에서 매를 풀어 사냥을 할 적에 좌우에서 모시는 이들에게 경계하기를 “안중회가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宿州에서 흰 토끼를 바쳤는데 안중회가 말하기를 “토끼는 陰險하고 狡猾하니 비록 흰색이라고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물리치고 아뢰지 않았다.
明宗은 사람됨이 비록 寬厚하였으나 그 성품이 야만스러워서 사람을 죽이는 데 과감하였다.
馬牧軍使 田令方이 기르는 말들이 여위어 죽는 경우가 많아 탄핵을 받아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安重誨諫言을 올려 “만일 천하 사람들이 말 때문에 일개 軍使를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는 가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전영방이 이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명종이 回鶻 사람 侯三을 보내 傳信을 가지고 달려 그 나라에 가게 하니, 후삼이 醴泉縣에 이르자 예천현이 본래 窮僻하여 驛馬가 없었던 데다 縣令 劉知章이 사냥하러 나가 제때에 역마를 대지 못하였다.
후삼이 바로 이 일을 보고하니 명종이 크게 노하여 유지장을 결박하고서 京師로 압송하여 사형시키려고 하였는데, 안중회가 조용히 그를 위해 변호하고서야 유지장이 겨우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가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탬이 된 일이 또한 이와 같았다.
安重誨가 이미 天下를 다스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지라 마침내 안으로는 社稷을 지키는 계책을 세우고 밖으로는 諸侯強盛함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韓玫의 참소를 가볍게 믿어 錢鏐가 신하로 복속하던 것을 단절하였으며, 楊彦溫을 죽음에 빠뜨리기만 하고서 우환거리인 潞王(李從珂)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李嚴이 한번 나오자 孟知祥이 배반하였고 李仁矩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董璋이 반란하여, 四方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기름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하여 그저 더 큰 불길을 부르는 것과 같았다. 이것이 이른바 독단적인 견해로 꾸미는 계획이 災禍가 일어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錢鏐兩浙을 점거하고서 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말하면서 왕을 〈僭稱하였는데도〉 나라 때부터 莊宗에 이르기까지 늘 그를 특별하게 禮遇하여 느슨하게 묶어두고서 복속하도록 할 뿐이었다.
그런데 明宗이 즉위하자 전류가 사신을 보내 京師朝見하면서 安重誨에게 서신을 전할 때 그 예절이 거만하였다. 안중회는 노하였으나 표출하지는 않고 신임하는 관리 韓玫副供奉官 烏昭遇를 보내 다시 전류에게 使臣으로 가게 하였다.
그런데 한매는 안중회의 권세를 믿고서 여러 차례 오소우를 능욕하면서 술에 취한 김에 주사를 부려 말채찍으로 그를 때렸다. 전류가 그 일을 上奏하려고 하거늘 오소우는 국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겨 힘써 만류하였다.
그런데 한매는 돌아와서는 도리어 안중회에게 참소하기를 “오소우가 전류를 볼 적에 舞蹈하며 신하로 자처하고 조정의 일을 사사로이 전류에게 고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오소우는 죄를 받아 御史臺의 옥중에서 죽었다.
이에 명을 내려 전류의 官爵削奪하여 太師致仕하니 이로부터 錢氏가 마침내 과 단절하였다.
潞王 李從珂河中節度使가 되었는데 安重誨가 이종가는 李氏 가문의 아들이 아니니 후에 반드시 국가의 우환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에 은밀히 그를 제거하기를 도모하였다.
이종가가 黃龍莊에서 戰馬를 점검하였는데 그의 牙內指揮使 楊彦溫이 성문을 닫고 반란하였다. 이종가가 사람을 보내 양언온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무엇하러 굳이 반란을 하는가?”라고 하니,
양언온이 대답하기를 “저 언온은 반란하는 것이 아니라 樞密院의 조서를 받아서이니 청컨대 공은 급히 조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종가가 虞鄕으로 달려가 말을 보내 變亂을 보고하였다.
明宗은 이 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의심하고서 일이 벌어진 이유를 조사하려고, 이에 殿直都知 范溫을 보내 금띠를 두른 襲衣와 금으로 된 안장을 한 말을 양언온에게 하사하고 양언온을 絳州刺史에 배수하여 유인하여 조정에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중회가 군대를 보내자고 강경하게 청하니 명종이 어쩔 수 없이 이에 侍衛指揮使 藥彦稠西京留守 索自通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면서 당부하기를 “나를 위해 양언온을 생포하여 데려오라. 내가 이 일을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하였다.
약언조 등이 河中을 격파할 때 안중회의 뜻에 영합하여 양언온을 참수하여 입을 막았다. 안중회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賀禮를 드리거늘, 명종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짐의 家事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들이 지금 하례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李從珂節度使에서 파면되고 淸化里의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安重誨가 자주 宰相에게 넌지시 암시하여 이종가가 직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의당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馮道가 이에 아뢰고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明宗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 아이가 간사한 자에게 中傷을 받아 사정이 아직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거늘 공들이 이러한 말을 하니, 이는 내 아이가 인간세상에 살아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趙鳳이 이에 아뢰기를 “≪春秋≫에 장수에게 책임을 지웠던 뜻은 신하 된 자들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공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니, 풍도 등이 황공해하면서 물러났다.
며칠이 지나 풍도 등이 다시 이 일을 가지고 청하니, 명종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일을 말하였다. 이튿날 안중회가 비로소 직접 이 일을 열거하여 논하니,
명종이 말하기를 “공은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내가 바로 공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안중회가 아뢰기를 “이는 父子간의 관계이니 신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폐하께서 결정하소서.”라고 하였다.
명종이 말하기를 “내가 小校로 있을 적에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나를 위해 石灰를 져 오고 말똥을 주워 와서 살아갔었다.
그런데 지금 존귀한 천자가 되어서는 어찌 유독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단 말인가? 만약 이 아이를 私第에 가둬두면 또한 공의 일에 어떻게 간섭하겠는가?”라고 하니, 안중회가 이로 인해 다시 감히 이 일을 말하지 못하였다.
孟知祥西川鎭守하고 董璋東川을 진수하면서 두 사람 다 다른 뜻을 품었다.
그런데 安重誨가 일마다 그들을 제재하여 그들의 간특한 마음을 힘써 억제하여 서천과 동천 兩川守將을 교대할 때에 자신이 가까이하고 믿는 이를 많이 등용하되 반드시 정예병을 보내 수행하게 하고, 점차로 각각의 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여 急變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이를 알아채고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불안해하였다. 얼마 뒤에 李嚴을 보내 西川監軍으로 삼으니 맹지상이 크게 노하여 임명한 날 바로 이엄을 참수하였다.
閬州를 나누어 保寧軍으로 삼아 李仁矩節度使로 삼아 동장을 견제하고 또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줄이자, 동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인구를 공격하여 죽이고 두 사람이 마침내 모두 반란하였다.
을 지키던 나라 군대가 3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후에 맹지상이 동장을 죽이고서 서천과 동천 양천을 다 점거하자 나라의 정예병이 모두 에 남게 되었다.
당초에 明宗汴州에 행차하였을 때 安重誨建議하여 차제에 나라를 정벌하고자 하거늘 명종이 어려워하였다.
이후에 戶部尙書 李鏻나라의 諜者를 잡으니, 그가 말하기를 “徐知誥나라를 가지고 藩國이 되려고 하는데 安公의 한마디 말을 얻어 信標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린이 곧바로 첩자를 데려가 안중회를 만나게 하니 안중회가 크게 기뻐하며 첩자의 말을 믿고, 이에 玉帶를 첩자에게 주어 서지고에게 신표로 주도록 하니 그 값이 1천 이었다.
처음에는 이 일을 上奏하지 않았는데 이후 한 해가 지나도록 서지고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자 그제야 상주하여 이린을 行軍司馬로 강등시켰다.
얼마 있다가 捧聖都軍使 李行德十將 張儉變亂을 고하기를 “樞密承旨 李虔徽가 그의 門客 邊彦溫에게 말하기를 ‘안중회가 사사로이 군사를 모집하고 兵器를 수리하고서 직접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한편 또 첩자와 내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니,
명종이 이 말이 사실인지 안중회에게 묻거늘 안중회가 황공해하면서 이 일을 조사할 것을 청하였다. 명종이 처음에는 자못 그를 의심하였는데 가까이 모시는 大臣들이 모두 그를 위해 변호하기에 얼마 있다가 조금 누그러져서 비로소 안중회에게 변언온의 말을 말해주자,
이에 조정에서 변언온을 詰問하니 모두 그 말이 거짓임을 자백하는지라 이에 임금과 신료들이 서로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변언온‧이행덕‧장검이 모두 연좌되어 滅族을 당하였다.
안중회가 이 일로 직책에서 물러나고자 하거늘 명종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이 이미 밝혀졌으니 부디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중회가 물러나기를 청하여 마지않거늘 명종이 노하여 말하기를 “을 놓아주노라. 은 인재가 없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武德使 孟漢瓊을 돌아보며 中書省에 이르러 馮道 등에게 안중회를 대신할 사람을 의논하도록 재촉하였다. 풍도가 말하기를 “諸君들이 만약 安公을 애석해하면서 그가 면직되어 떠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는 그의 禍患을 없애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趙鳳이 대신은 가볍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范延光樞密使로 삼고 안중회는 예전대로 본래 직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董璋 등이 배반하거늘 石敬瑭을 보내 토벌하게 하였는데, 西川은 길이 험난해 양식을 운반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서 매번 한 섬을 가지고 가서 겨우 한 말을 보내줄 수 있었다.
石敬瑭(後晉 高祖)石敬瑭(後晉 高祖)
潼關 서쪽 지역으로는 백성들이 양식을 수송하는 일로 괴로움을 겪어 종종 달아나 山林에 모여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明宗安重誨에게 이르기를 “事勢가 이러하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하였다.
안중회가 아뢰기를 “이는 신의 책임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자신이 가기를 청하였다. 關西 지방 사람들이 안중회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미 두려워하며 동요하거늘,
안중회가 날마다 수백 리를 내달리니 遠近의 백성들이 모두 크게 놀랐고 양식 운반을 독촉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여 도로에서 엎어져 죽는 자가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안중회가 鳳翔을 지나갈 때 節度使 朱弘昭寢室로 맞이하여 그의 처자식들에게 몹시 극진히 곁에서 모시게 하거늘,
안중회가 술이 잔뜩 취하여 주홍소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讒訴를 당하였을 때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했는데 聖明한 황제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는, 이어 감정이 북받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안중회가 떠난 뒤에 주홍소가 말을 달려 上言하여 “안중회가 원망하고 있는지라 그가 行營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니 그가 일을 낼까 염려됩니다.”라고 하고,
宣徽使 孟漢瓊이 행영에 사신 나갔다 돌아와 역시 서쪽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놀라 있는 상황을 말하고 이어 안중회의 過失罪惡을 이야기하였다.
안중회가 행군하여 三泉에 당도하여 소환당한지라 봉상을 지날 때 주홍소가 거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중회가 두려워져서 京師로 달려갔다. 아직 경사에 도착하기 전에 河中節度使에 제수되었다.
安重誨가 파직된 뒤에 황제의 뜻에 영합하려는 자들이 그의 과실을 색출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환관 安希倫이 안중회와 내통하여 예전에 안중회를 위해 宮中動靜을 은밀히 엿보았는데 일이 발각되자 사형에 처해졌다.
안중회는 더욱 두려워져서 이에 글을 올려 사직하고 물러나서 太子太師致仕하니, 李從璋河中節度使로 삼고서 藥彦稠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河中에 가서 變亂防備하게 하였다.
안중회의 두 아들 安崇緖安崇贊京師에서 宿衛하다가 조서가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 당일로 그 부친에게 달려가니, 안중회가 아들들을 보고 놀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온 것이냐?”라고 하였다가,
잠시 뒤에 말하기를 “이는 너희들의 뜻이 아니고 다른 이가 부추겨서였을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할 것이니 나머지 일이야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고, 이에 두 아들을 결박하여 京師로 압송하니 陝州에 당도하였을 때 下獄하였다.
明宗이 다시 翟光業을 보내 하중에 이르러 안중회의 去就를 살피게 하며 경계시키기를 “안중회가 다른 뜻이 있으면 이종장과 함께 그를 제거하기를 도모하라.”라고 하고, 또 宦官을 시켜 안중회에게 사신으로 보냈다.
사신이 안중회를 보고 울부짖어 마지않거늘 안중회가 울부짖는 이유를 물으니, 사신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공께서 다른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에서 약언조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이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안중회가 말하기를 “나는 죽더라도 罪責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거늘 끝내 조정에서 군대를 일으키도록 폐를 끼쳐 밝으신 황상의 근심을 더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적광업이 이르자 이종장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안중회의 저택을 둘러싼 채 들어가 마당에서 절하였다.
안중회가 내려와 답례하자 이종장이 몽둥이로 안중회의 머리를 치니, 안중회의 부인이 달려와 그를 얼싸안으면서 외치기를 “공이 自盡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거늘 어찌 대번에 이처럼 한단 말이오?”라고 하자,
또 부인의 머리를 치니 부부가 모두 죽어 流血이 마당에 낭자하였다. 이종장이 안중회의 家産을 검사하니 수천 도 되지 않았다.
명종이 조서를 내려 그가 錢鏐와 단절한 것과 孟知祥董璋의 반란을 초래한 것 및 나라를 토벌하려고 의논한 것을 罪目으로 삼아 그의 두 아들도 아울러 죽이고 나머지 자손들은 모두 사형을 면하게 하였다.
安重誨가 죄를 받고 나서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죽어 마땅하나 다만 國家를 위해 潞王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한스러워한 것이었다.
오호라! 官職이 그 본래의 직무를 상실한 것이 오래되었다. 내가 나라의 宣底를 읽다가 敬翔李振崇政院使가 되어 皇上敎旨를 받들어 宰相에게 전달하여 奉行하는 것을 보았다.
재상이 그 견해가 다른 때가 있어 황상에게 裁決을 받아야 할 일과, 황상의 御旨를 받았으나 다시 청할 일이 있으면, 事情을 갖추어 기록하여 궁중에 들여보내 崇政使를 통해 상주하여 어지를 받으면 다시 전달하여 시행하였다.
나라의 숭정사는 바로 나라 때 樞密使의 직책이니 〈皇命을〉 出納하는 직임이었다. 나라 때는 늘 宦官에게 맡겼는데 나라에 이르러 환관의 災禍를 경계하여 비로소 다시 이 직책에 士人을 등용하니,
내부에서 顧問에 대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은 없었다. 郭崇韜安重誨가 이 직책을 맡게 되면서 비로소 나라의 추밀사라는 명칭을 회복하였으나 그 권세가 재상에 버금갔다.
후세에 이를 因襲하여 마침내 둘로 나누어 文事는 재상에게 맡기고 武事는 추밀사에게 맡기니, 추밀사의 책임이 이미 막강해지면서 재상이 이로부터 본래의 직무를 상실하게 되었다.


역주
역주1 安重誨傳 : 安重誨(?~931 沙陀族 출신으로 河東 應州 사람이다. 안중회의 列傳은 ≪舊五代史≫ 卷66 〈唐書 第42 列傳18〉과 ≪新五代史≫ 卷24 〈唐臣傳 第12〉에 실려 있다.
≪구오대사≫는 宋代 이후 ≪신오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金나라 때부터 점점 자취를 감춰 현재 전하는 판본은 淸代에 ≪永樂大全≫과 ≪冊府元龜≫ 등을 위주로 여타 서적들을 참고하여 만든 輯佚本인데, 이러한 집일의 불완전한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편을 들면 〈梁書 太祖紀〉와 〈安重誨傳〉이라 하겠다. 〈안중회전〉은 현재 ≪구오대사≫에 대략 1천 1백여 자 정도만 복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영락대전≫에 全篇은 逸失되고 여기저기 散錄되어 있는 5조목, ≪책부원귀≫에 3조목, ≪資治通鑑注≫에 인용되어 있는 1조목을 輯錄한 데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신오대사≫의 수록 분량이 ≪구오대사≫의 그것보다 대략 3/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신오대사≫ 〈안중회전〉이 2천 4백여 자 정도 분량이므로 ≪구오대사≫ 〈안중회전〉은 본래 4천 자 정도 분량이었으리라 추측된다.
後唐 莊宗이 晉王이었을 때 知遇를 입은 郭崇韜는 처음에 中門使가 되었다가 이후 樞密使에 올라 비할 데 없는 영화를 누렸는데, 안중회는 明宗이 安國軍節度使였을 때 中門使가 되었다가 뒤에 명종이 장종을 밀어내고 제위에 오르자 추밀사에 올라 영화를 누렸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末路에는 자신이 섬기던 군주에게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다. 歐陽脩는 이렇게 영화에서 몰락으로 치달은 두 사람의 유사한 인생행로를 보고 이들을 함께 묶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애초 ≪구오대사≫에서 곽숭도는 권57에, 안중회는 권66에 각각 따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사실이다.
茅坤은 이 글을 평가하며 摹寫한 것이 구절구절 精神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양수는 이 열전을 서술하면서 抑揚法을 구사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중회의 事跡의 善惡을 褒貶하였다.
구양수는 처음에 그가 명종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擅斷한 일을 비판하고서 그가 권력을 천단한 사례로 殿直 馬延과 任圜을 죽인 일을 들어 그가 賞罰을 마음대로 하였다고 논평하였지만[抑], 뒤이어 제왕의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여 嘉禾‧매‧흰 토끼를 바친 자들을 쫓아보낸 일과 명종에게 諫言하여 田令方과 劉知章을 살린 일을 서술하여 그가 국가에 충성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揚]
하지만 다시 이어 안중회가 韓玫의 참소를 믿어 吳越의 錢鏐와 단절한 것, 楊彦溫을 죽게 하면서 潞王 李從珂의 우환을 제거하지 못한 것, 西川과 東川을 각각 점거한 孟知祥과 董璋의 세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안중회의 獨斷이 빚어낸 재앙으로 보고 하나하나 자세히 거론하며 비판하였다.[抑]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徐知誥와 朱弘昭의 일을 들어 그가 점차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을 서술한 뒤 결국 명종에 의해 賜死된 일을 극적으로 묘사하였다.
구양수는 마지막에 史評을 통해 樞密使의 沿革을 설명하였는데, 後梁의 과도기를 지나 후당 장종 同光 연간부터 곽숭도와 안중회가 차례로 추밀사가 되면서 비로소 정권의 중추기구로 부상한 것에 착안하여 이후 宋代까지 권력의 한 축이 되었던 추밀사의 역사적 유래를 밝힌 것인 듯하다.
추밀사는 唐代에 설치한 관직으로 五代 때 전쟁의 상시화로 인해 軍國大事를 결정하는 최고정책결정기구가 되어 재상권을 압도하게 되었다. 재상은 비록 官品과 禮遇에 있어 추밀사의 위에 있었고 추밀사를 겸한 재상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가의 機密에 관여하지 못하고 일반 百司의 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주로 국가의 大體를 논할 뿐이었다.
이 점은 오대에 추밀사로 있던 사람들이 국가와 命運을 함께하였던 반면에, 재상들은 뒤를 잇는 정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전형적인 예로 20여 년 동안 後唐‧後晉‧契丹‧後漢‧後周의 재상을 역임한 馮道(882~954 들 수 있다. 특히 後晉 高祖가 풍도에게 軍機를 자문하자, 그는 “征伐의 大事는 聖心의 獨斷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書生인지라 歷代의 成規를 삼가 지킬 줄만 알 뿐입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 재상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처신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곽숭도와 안중회 이외에 오대에 추밀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면, 後梁 太祖 때의 敬翔(?~923), 後晉 高祖 때의 桑維翰(898~947), 後晉 出帝 때의 馮玉(?~953?), 後漢 때의 楊邠(?~950) 등을 들 수 있다.
≪구오대사≫ 권24 끝부분에는 안중회의 일생을 논평하는 史臣의 말이 있어 참고가 되는바,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大匠을 대신해 나무를 깎는 자조차도 그 손을 다칠 수 있는데 하물며 天子를 대신해 賞罰의 칼자루를 잡은 자이겠는가. 이 때문에 옛날의 賢人으로 大任을 맡아 大政을 管掌하는 자는 낮춤으로써 自處하고 〈名利를〉 양보하여 자신이 소유하지 않아 공정한 길을 넓히고 이기적인 욕심을 끊었으니, 이러한 뒤에야 능히 그 몸을 보전하고 그 災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중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느 곳에서 죽음을 피하려 했단 말인가! 옛말에 ‘主謀者가 되지 말지니,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안중회를 이르는 것일 것이다.[夫代大匠斲者 猶傷其手 況代天子執賞罰之柄者乎 是以古之賢人 當大任秉大政者 莫不卑以自牧 推之不有 廓自公之道 絶利己之欲 然後能保其身而脫其禍也 而重誨何人 安所逃死 古語云 無爲權首 反受其咎 重誨之謂歟]”
역주2 其父福遷……福遷戰死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十七史商榷≫(王鳴盛 撰 ‘〈≪新五代史≫ 〈安重誨傳〉의〉 篇首에 「其父福遷爲晉將 晉救朱宣 福遷戰死(그 부친 福遷은 晉나라의 장수였는데 晉나라가 朱宣을 구원할 때 福遷이 戰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薛居正의 ≪舊五代史≫에서는 「重誨其先本北部豪長 父福 遷于河東 將兵救兗鄆而沒(重誨는 그 先朝가 본래 北部의 豪長이었는데 부친 福이 河東으로 옮겨 군대를 거느리고 兗州‧鄆州를 구원하다가 전사하였다.)」이라고 하였으니, 重誨의 부친은 이름이 외자인 「福」이고 「遷」자는 뒷구절에 이어 읽어야 한다. ≪신오대사≫의 오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던 밥을 밥상 가득 뿜게 하니 그 기록한 내용들이 아마도 신빙할 수 없는 점이 많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지금 殿本 설거정의 ≪구오대사≫ 〈안중회전〉에는 바로 ‘其先本北部豪長 父福遷爲河東將 救兗鄆而沒(그 선조가 본래 北部의 豪長이었는데 부친 福遷이 河東의 장수가 되어 兗州‧鄆州를 구원하다가 전사하였다.)’로 되어 있고, ≪資治通鑑≫의 注에 설거정의 ≪구오대사≫에는 ‘安重誨 其先本北部酋豪 父福遷爲河東將 救兗鄆而沒(安重誨는 그 선조가 본래 北部의 酋豪였는데 부친 福遷이 河東의 장수가 되어 兗州‧鄆州를 구원하다가 전사하였다.)’이라고 하여, 王鳴盛이 말한 것과 매우 같지 않다. 설거정의 ≪구오대사≫는 國朝(淸代) 때 輯錄되었으니 의당 殿本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胡三省의 ≪자치통감≫ 注가 더욱 증빙할 만하니 왕명성이 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삼성이 인용한 부분과 현존 판본 설거정의 ≪구오대사≫에는 단지 ‘酋豪’와 ‘豪長’이 같지 않을 뿐이다.[按十七史商榷曰 篇首云 其父福遷爲晉將 晉救朱宣 福遷戰死 而薛史則云 重誨其先本北部豪長 父福 遷于河東 將兵救兗鄆而沒 重誨之父單名福 而遷字則連下文讀 新史訛舛 令人噴飯滿案 其所書 恐多不可信 今讀殿本薛史重誨傳 正作其先本北部豪長 父福遷爲河東將 救兗鄆而沒 通鑑注 薛史曰 安重誨 其先本北部酋豪 父福遷爲河東將 救兗鄆而沒 殊不如王氏所言 薛史輯于國朝 宜以殿本爲據 胡氏注又可證也 王氏不應弗見 胡氏所引與今本薛史 止酋豪與豪長不同]”라고 하였다.
역주3 殿直 : 內殿을 지키는 武士를 말한다.
역주4 朱守殷 : ?~927. 小名은 會兒로, 籍貫은 자세하지 않다. 後唐 때 宣武節度使에 임명되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5 重誨遣人矯詔馳至其家 殺圜而後白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殿本 ≪新五代史≫ 〈攷證〉에 ‘臣 文淸이 살펴보건대, 袁樞의 ≪通鑑紀事本末≫에, 「重誨가 上奏하여 사신을 보내 任圜에게 死刑을 내리도록 하자 端明殿學士 趙鳳이 통곡하며 중회에게 이르기를, 󰡔임환은 義士이니 어찌 역모를 꾸미려고 했겠습니까? 공이 이처럼 지나치게 형벌을 내리니 어떻게 나라를 輔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로 되어 있는데, 이 몇 마디 말은 임환의 本傳에도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일단 여기에 붙여둔다.’라고 하였다. 지금 〈趙鳳傳〉을 읽어보면 이 말을 그대로 수록하여, ‘조봉이 홀로 중회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임환은 天下의 의사이니 어찌 謀反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이 그를 죽였으니 무엇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라고 하니 중회가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오대사≫가 이 일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按殿本攷證 臣文淸按袁樞通鑑紀事云 重誨奏遣使賜任圜死 端明殿學士趙鳳哭謂重誨曰 任圜義士 安肯爲逆 公濫刑如此 何以贊國 此數語 任圜本傳亦不載 姑附于此 今讀趙鳳傳 正載此語曰 鳳獨號呼重誨曰 任圜天下義士 豈肯謀反 而公殺之 何以示天下 重誨慙不能對 是此書未脫此事也]”라고 하였다.
역주6 嘉禾 : 한 줄기에 여러 개의 이삭이 패인 벼를 가리키는데, 천하가 화합을 이룰 때에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식물이다. 周 成王의 아우인 唐叔이 자기 食邑에서 嘉禾를 얻어 성왕에게 바치자, 성왕은 이것을 周公의 德化로 인한 상서라고 여기고, 당숙에게 명하여 당시 東征 중에 있던 주공에게 이것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하여 文辭를 짓게 하니, 주공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마침내 〈嘉禾篇〉을 지었다고 한다.
역주7 夷狄 : 사고전서본에는 ‘偏執’으로 되어 있고, ≪新五代史≫에는 ‘沈毅’로 되어 있으며, 몇몇 2차 인용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역주8 徒陷彦溫於死……仁矩未至而董璋叛 : ≪五代史記纂誤補≫ 卷2에 “삼가 살펴보건대, 이들은 楊彦溫‧孟知祥과 李仁矩를 이른다. 歐陽公이 편의대로 對를 맞추면서 이 몇 사람의 일이 下文에 비로소 자세하다고 여겼으므로 모두 그 姓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맹지상과 이인구야 괜찮다고 해도 양언온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또 邊彦溫의 일이 있는데도 그 姓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형식들은 古文에 많이 있는데 後世의 글들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듯하다.[謹案此謂楊彦溫孟知祥與李仁矩也 歐公取便裁對 以爲此數人事 下文方詳之 故俱省去其姓 然孟李尙可 若彦溫則下又有邊彦溫事 而亦不著其姓 此等在古文多有之 後世文字似不宜如此]”라고 하였는데, ≪卄二史考異≫ 권62에 “楊彦溫‧孟知祥‧李仁矩에 대해 姓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쓴 것은 前史에 이러한 예가 없다. 비록 下文에 姓이 있지만 先後가 몹시 倒置된 것이다. 이 편은 바로 歐陽公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렇지만 敍事하는 가운데 비평이 섞여 있어 史論의 문체와 매우 흡사하니 대체로 ≪史記≫를 배우다 잘못된 것이다.[楊彦溫孟知祥李仁矩不書姓而書名 前史無此例 雖下文有之 然先後殊倒置矣 此篇乃歐公用意之作 然敍事之中雜以斷制 大似論體 蓋學史記而失之]”라고 하였다.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李仁矩傳〉에 ‘李仁矩가 鎭에 이르러 董璋의 動靜을 엿보아 반드시 보고하자 毛璋이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마침내 배반할 것을 결심하였다. 安重誨가 다시 荀咸乂를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閬州에 수비를 강화하자 董光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말하였으나 안중회가 듣지 않았다. 荀咸乂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동장이 이미 반란하였다.’라고 하여 이곳과 다르니, 이는 아마도 일을 논평하며 마음을 추측하여 하는 말인 듯하다.[按李仁矩傳 仁矩至鎭 伺璋動靜必以聞 璋益疑懼 遂決反 重誨又遣荀咸乂將兵益戍閬州 光業亟言以爲不可 重誨不聽 咸乂未至 璋已反 與此異 此蓋論事推心之言]”라고 하였다.
역주9 兩浙 : 浙東과 浙西의 합칭이다. 唐 肅宗 때 浙江 南東 지방을 浙江東路와 浙江西路라 불렀고, 錢塘江 이남 지역을 약칭으로 절동, 이북 지역을 약칭으로 절서라 불렀다. 참고로 절강은 바로 전당강이다.
역주10 舞蹈 : 신하가 손을 휘젓고 발을 구르며 임금을 朝見할 때의 禮節을 가리킨다.
역주11 潞王從珂 : 後唐의 廢帝 또는 末帝 李從珂(?~936. 鎭州 平山 사람으로, 본래 성은 王氏인데, 李嗣源이 騎將으로 있을 때 평산을 지나가다 납치한 뒤 養子로 삼아 李氏 성을 받았다. 용모가 강인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행동이 미더운 데다 말수가 적었다. 용맹하고 전쟁을 잘해서 이사원이 몹시 아꼈다. 이사원이 즉위하여 明宗이 되자 그가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고 하여 潞王에 봉하였다. 應順 초에 閔帝를 죽이고 자립했다. 石敬瑭이 契丹을 끌어들여 후당의 군대를 대파하자 玄武樓에 올라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었다. 3년 동안 재위했고, 그의 죽음으로 후당도 멸망하였다.
역주12 樞密院宣 : ‘宣’은 樞密院에서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宣底라고도 하는데 詔書의 底本, 특히 추밀원이 받은 조서의 저본을 가리킨다.
역주13 都知 : 五代‧宋代의 殿前의 武官 명칭으로 殿前司에 속하였다.
역주14 (面)[而] : 저본에는 ‘面’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而’로 바로잡았다.
역주15 馮道 : 字는 可道이다. 일생 동안 後唐‧後晉‧契丹‧後漢‧後周 등 五朝의 재상으로 六帝를 섬긴 인물이다. 馮道는 長樂老라고 自號하고서 스스로 매우 영화롭게 여겼는데, 歐陽脩는 ≪新五代史≫를 편찬할 때 풍도의 傳記를 雜傳에 넣고 염치없는 자라고 혹평하였다.
역주16 兩川 : 東川과 西川으로, 唐 肅宗 至德 2년(757) 劍南道에다 동천과 서천 두 節度使를 두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역주17 徐知誥 : 889~943. 本姓은 李, 字는 正倫, 小字는 彭奴로, 徐州 彭城 사람이다. 五代十國 때 南唐을 세웠다. 南吳의 大將 徐溫의 養子로, 升州刺史‧潤州團練使를 지냈고 뒤에 남오의 실권을 장악하여 太師‧大元帥에 이르고 齊王에 봉해졌다. 937년 稱帝하고 國號를 齊라 하였다가, 939년에 다시 唐으로 국호를 고치고 李昪으로 개명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南唐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政事에 힘쓰고 옛 법을 개혁하였으며 吳越과 화해하여 국경을 지키고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943년 丹藥에 중독되어 등창이 생겨서 升元殿에서 세상을 떠났다.
역주18 : ≪新五代史≫에는 ‘甲’자로 되어 있다.
역주19 又與(相)[諜]者交私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薛居正의 ≪舊五代史≫ 〈安重誨傳〉에는 ‘觀相家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말로 할 수 없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본래 ‘相者’가 되어야 하는데 殿本 ≪新五代史≫에는 ‘相’자가 오류로 ‘諜’자로 되어 있다.[按薛史重誨傳 作聞相者言 其貴不可言 此自宜作相者 殿本相誤諜]”라고 하였다.
역주20 (相)[諜] : 저본에는 ‘相’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諜’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石敬瑭 : 892~942. 後晉의 高祖로, 젊은 시절 순박하고 성실하면서 말수가 적고 兵書를 좋아하여 李牧‧周亞夫를 존경하였다. 李克用의 養子 李嗣源 휘하에 있었는데 이때는 後梁의 朱溫과 이극용‧이존욱 부자가 雌雄을 겨루던 혼란기로, 그는 전장을 누비며 戰功이 뛰어났다. 後唐 末帝 李從珂가 즉위하였을 때 石敬瑭은 河東節度使로 있으면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淸泰 3년(936) 석경당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하자 後唐의 군대가 太原을 포위하니 석경당은 契丹에 원병을 요청하면서 幽雲 16州를 割讓해주고 兒皇帝라는 칭호를 감내하였다. 거란의 원조에 힘입어 석경당은 稱帝하고 후당을 멸망시키고서 汴梁에 도읍을 정하고 國號를 晉으로 고쳤는데 역사에서는 후진이라고 일컬었다.
역주22 自關以西 : 潼關 서쪽인 長安을 비롯한 關中 지방을 가리킨다. 關은 동관으로, 陝西에 있던 험준한 관문인데 洛陽에서 長安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다.
역주23 [者] : 저본에는 ‘者’가 없으나, 사고전서본과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4 : ≪新五代史≫에는 ‘常’자로 되어 있다.
역주25 重誨得罪……但恨不與國家除去潞王 : ≪新五代史≫ 권24 〈考證〉에 “살펴보건대, 胡三省이 본문의 이 말을 辯析하여 ‘安重誨는 본래 사사로운 감정으로 李從珂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때에 이종가는 아직 跋扈하려는 자취가 있지 않았으니 안중회가 어떻게 그가 朝廷의 憂患이 될 줄 알았겠는가? 이는 아마도 淸泰 年間 簒奪이 일어난 뒤에 안중회를 기리려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만든 것인 듯하니 믿을 수 없다.[按胡三省辯此語曰 重誨自以私憾欲殺從珂 當是時 從珂未有跋扈之跡 重誨何以知其爲朝廷之患 此恐是淸泰簒後人譽重誨者 造此語 未可信也]”라고 하였고, ≪五代史記纂誤補≫ 卷2에 “삼가 살펴보건대, 安重誨가 죽은 지 2년 뒤에야 李從珂가 비로소 〈潞王에〉 봉해졌는데 여기에서는 안중회의 입으로 노왕을 칭했으니 대개 ≪五代史闕文≫의 착오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謹案重誨死後二年 而從珂始封 此于重誨口稱潞王 蓋仍五代史闕文之誤]”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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