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憲
은 字允中
이니 晉陽人也
라 爲人沈靜寡慾
하고 少好學
하며 라 素知其文辭
하야 以爲天雄軍節度使掌書記
하다
莊宗卽位에 拜工部侍郞租庸使하고 遷刑部侍郞判吏部銓東都副留守하다 憲精於吏事하야 甚有能政이라
莊宗幸
하니 定州
來朝
라 莊宗命憲治
하고 與都擊鞠
하다 初
에 莊宗建號於東都
하고 以鞠場爲卽位壇
이라
於是憲言 卽位壇
은 王者所以興也
라 이 至今皆在
하니 不可毁
라하고 乃別治宮西爲鞠場
이라
場未成
에 莊宗怒
하야 命兩
亟毁壇以爲場
하니 憲退而歎曰 此不祥之兆也
라하다
初
에 北伐契丹
할새 取魏鎧仗以給軍
한대 有細鎧五百
을 憲遂給之而不以聞
이라
하다 又問憲庫錢幾何
오한대 憲上庫簿有錢三萬緡
이라
莊宗益怒하야 謂其嬖伶史彦瓊曰 我與群臣飮博에 須錢十餘萬이어늘 而憲以故紙紿我로다
我未渡河時에 庫錢常百萬緡이러니 今復何在오하다 彦瓊爲憲解之어늘 乃已하다
伐蜀
할새 薦憲可任爲相
이어늘 而宦官伶人不欲憲在朝廷
이라
樞密承旨段徊曰 宰相은 在天子面前하니 事有非是라도 尙可改作이어니와 一方之任은 苟非其人이면 則爲患不細라
憲材誠可用하니 不如任以一方이라하야늘 乃以爲太原尹北京留守하다
作亂
한대 憲家在魏州
라 在禮善待其家
하고 遣人以書招憲
하니 憲斬其使
하고 不發其書而上之
하다
莊宗遇弑하고 明宗入京師어늘 太原猶未知러니 而永王存霸奔于太原이라
左右告憲曰 今魏兵南嚮하고 主上存亡未可知라 存霸之來에 無詔書하고 而所乘馬斷其鞦하니 豈非戰敗者乎아 宜拘之以俟命이라하니
憲曰 吾本書生이라 無尺寸之功이로대 而人主遇我甚厚하니 豈宜懷二心以幸變가 第可與之俱死爾로다하다
憲從事張昭遠이 敎憲奉表明宗以勸進이어늘 憲涕泣拒之하다
已而
오 存霸削髮
하고 見北京巡檢符彦超
하야 願爲僧以求生
이어늘 彦超麾下兵大譟
하야 殺存霸
하다 라가 亦見殺
하다
嗚呼
라 予於
이라 鞏廷美楊溫之死
에 予旣已哀之
러니 至於張憲之事
하얀 尤爲之痛惜也
라
予於舊史에 考憲事實호니 而永王存霸符彦超가 與憲傳所書로 始末皆不同하야 莫得而考正하니 蓋方其變故倉卒之時에 傳者失之耳라
然要其大節은 亦可以見也니 憲之志는 誠可謂忠矣라 當其不顧其家하고 絶在禮而斬其使하며 涕泣以拒昭遠之說에 其志甚明이요
至其欲與存霸俱死
라가 及存霸被殺
하야 反棄太原而出奔
하얀 然猶不知其心果欲何爲也
나 而
는 予亦以爲不然
이라
予之於憲에 固欲成其美志로대 而要在憲失其官守而其死不明이라 故不得列于死節也라
張憲은
字가
允中이니
晉陽 사람이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조용하며 욕심이 적었고 소싯적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琴을 잘 타고 술을 잘 마셨다.
莊宗이 평소 장헌이 문장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서
天雄軍節度使掌書記로 삼았다.
琴
장종이 즉위하자 工部侍郞 租庸使에 拜受되고 刑部侍郞 判吏部銓 東都副留守로 승진하였다. 장헌은 吏務에 밝아 정사에 매우 능하였다.
莊宗이
東都에 행차하니
定州의
王都가 와서
朝會하였다. 장종이
張憲에게 명하여
擊鞠場을 만들게 하고 왕도와 함께 격국을 하였다. 당초에 장종이 동도에서
建國하여 황제가 되고 격국장에
卽位壇을 세웠다.
擊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헐고 다시 격국장으로 만들려고 하자〉 이에 장헌이 말하기를 “즉위단은 王者가 興起한 곳입니다. 漢나라의 鄗南과 魏나라의 繁陽壇이 지금까지도 모두 남아 있으니, 즉위단을 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는, 별도로 궁궐 서쪽에 격국장을 조성하였다.
격국장을 다 짓기 전에 장종이 진노하여 두 虞候에게 명하여 서둘러 즉위단을 헐고 격국장을 만들게 하니, 장헌이 물러나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라고 하였다.
당초에 明宗이 북쪽으로 契丹을 정벌하면서 魏州의 갑옷과 병장기들을 취하여 軍中에 지급하였는데, 細甲 오백 벌을 張憲이 군중에 지급하고서는 〈莊宗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장종이 위주에 당도하여 크게 진노하여 장헌을 꾸짖어 빨리 말을 타고 가서 가져오게 했는데 좌우에서 諫言하자 그만두었다. 또 장헌에게 倉庫의 金錢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장헌이 창고의 장부에 3萬 緡이 있다고 아뢰었다.
장종이 더욱 노하여 총애하는 伶人 史彦瓊에게 이르기를 “내가 신하들과 술 마시고 유희를 즐기려면 10餘萬 錢이 필요하거늘, 장헌이 묵은 종이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河水를 건너기 전에 창고의 금전이 항상 100萬 緡이었는데 지금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사언경이 장헌을 위해 해명하고서야 문책을 그쳤다.
郭崇韜가 蜀을 정벌하면서 재상의 직임을 맡을 만하다고 張憲을 추천하였는데, 宦官과 伶人들은 장헌을 조정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樞密承旨 段徊가 말하기를 “재상은 천자의 面前에 있으니,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고칠 수가 있거니와, 한 방면을 맡는 직임은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그 우환이 적지 않습니다.
장헌의 재주가 진실로 쓸 만하니 한 방면을 맡기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거늘, 이에 太原尹 北京留守로 삼았다.
趙在禮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張憲의 가솔들이 魏州에 있었다. 조재례가 장헌의 가솔들을 잘 대우하고 사람을 보내어 書札로 장헌을 부르니, 장헌은 서찰을 가져온 使者의 목을 베고 서찰은 열어보지도 않고서 황제에게 올렸다.
莊宗이 시해당하고 明宗이 京師에 들어왔는데도 太原에서는 오히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永王 李存霸가 태원으로 달아나 들어왔다.
좌우에서 장헌에게 고하기를 “지금 魏의 병사들은 남쪽으로 향하고 황제의 生死는 알 수 없습니다. 이존패가 왔을 때 詔書도 없었고 타고 온 말은 밀치가 끊어져 있었으니 어쩌면 패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구금하고서 명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헌이 말하기를 “나는 본디 書生으로 조그마한 공도 없었는데 황제께서 나를 매우 두텁게 대우해주셨으니, 두 마음을 품고서 변란을 요행으로 여기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는가. 그저 그와 함께 죽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장헌의 從事官 張昭遠이 명종에게 表文을 올려 〈황제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권하라고 장헌에게 조언하거늘, 장헌이 울면서 거절하였다.
얼마 뒤 이존패는 자신의 머리를 깎고서 北京巡檢 符彦超를 만나 승려가 되어 목숨을 보전하기를 원하였는데, 부언초의 휘하 병사들이 크게 소란을 일으키며 이존패를 살해하였다. 장헌은 沂州로 달아나다가 역시 피살되었다.
오호라! 나는 죽음으로 節操를 지킨 선비 세 사람을 얻었고 세 사람을 잃었다. 鞏廷美와 楊溫의 죽음을 내가 이미 애도하였는데, 張憲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슴 아프고 애석해하였다.
내가 ≪舊五代史≫에서 장헌의 事實을 고찰해보니 永王 李存霸와 符彦超의 사실이 〈張憲傳〉에 적힌 내용과는 그 始末이 모두 달라 고찰하여 바로잡을 수 없었다. 대개 바야흐로 변고가 일어나 다급할 때에 傳述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요컨대 그 大節은 또한 알 수 있으니, 장헌의 뜻은 진실로 충성스러웠다고 이를 만하다. 그 가솔들을 돌아보지 않고 趙在禮를 사절하고서 그 사신의 목을 베고, 울면서 張昭遠의 말을 거절하였을 때에 그 뜻이 매우 분명하였다.
이존패와 함께 죽고자 하다가 이존패가 피살되자 도리어 太原을 버리고 달아난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이지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구오대사≫에서 장헌이 城을 버린 일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고 적은 것은 또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장헌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뜻을 〈잘 기술하여 그의 충절을〉 이루어주고 싶다. 그러나 요컨대 장헌이 성을 지키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가 왜 賜死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死節傳〉에 넣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