桑維翰은 字國僑니 河南人也라 爲人醜怪하야 身短而面長이라
常臨鑑以自奇曰 七尺之身
이 不如一尺之面
이로다하고 慨然有志於
러라
初擧進士할새 主司惡其姓하야 以爲桑喪同音이라하니 人有勸其不必擧進士니 可以從他求仕者라
維翰慨然하야 乃著日出扶桑賦以見志하고 又鑄鐵硯以示人曰 硯弊則改而他仕라하더니 卒以進士及第하다
辟爲河陽節度掌書記
하고 其後常以自從
이라 高祖自太原徙天平
한대 不受命而有異謀
하야 以問將佐
어늘
將佐皆恐懼不敢言이어늘 獨維翰與劉知遠贊成之라 因使維翰爲書求援於契丹하니 耶律德光已許諾한대
而
亦以重賂啖德光
하야 求助己以簒唐
이라 高祖懼事不果
하야 乃遣維翰
하야 往見德光
하니 爲陳利害甚辯
이라
德光意乃決하야 卒以滅唐而興晉하니 維翰之力也라 高祖卽位에 以維翰爲翰林學士禮部侍郞知樞密院事하고
遷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兼樞密使하고 天福四年에 出爲相州節度使하고 歲餘에 徙鎭泰寧하다
爲契丹所迫
하야 附鎭州安重榮以歸晉
하니 重榮因請與契丹絶好
하고 用吐渾以攻之
라
高祖重違重榮
하야 意未決
이러니 維翰上疏
하야 言
하니
高祖召維翰使者至臥內하야 謂曰 北面之事가 方撓吾胸中이러니 得卿此疏하고 計已決矣하니 可無憂也로다하니
維翰又勸高祖幸鄴都하다 七年에 高祖在鄴에 維翰來朝하니 徙鎭晉昌하다
卽位
에 召拜侍中
이러니 而
用事
하야 與契丹絶盟
한대
維翰言不能入하야 乃陰使人說帝曰 制契丹而安天下는 非用維翰이면 不可라하니
乃出延廣於河南하고 拜維翰中書令하고 復爲樞密使하고 封魏國公하야 事無巨細히 一以委之러라 數月之間에 百度寖理하다
初
에 爲翰林學士
한대 好飮而多酒過
하니 高祖以爲浮薄
이라 天福五年九月
에 詔廢翰林學士
하고
按
하야 歸其職於中書舍人
하고 而端明殿
樞密院學士皆廢
러니 及維翰爲樞密使
하야 復奏置學士
하야 而悉用親舊爲之
하다
維翰權勢旣盛에 四方賂遺하야 歲積巨萬하니 內客省使李彦韜端明殿學士馮玉用事하야 共讒之라
帝欲驟黜維翰이어늘 大臣劉昫李崧皆以爲不可라 卒以玉爲樞密使하고 旣而오 以爲相하야 維翰日益見疏러라
帝飮酒過度하야 得疾하니 維翰遣人하야 陰白太后하야 請爲皇弟重睿置師傅라
帝疾愈에 知之怒하야 乃罷維翰하야 以爲開封尹하니 維翰遂稱足疾하고 稀復朝見이러라
契丹屯
하고 破
이어늘 等大軍隔絶
이라 維翰曰 事急矣
라하고 乃見馮玉等計事
로대 而謀不合
일새
又求見帝
한대 帝方調鷹於苑中
하야 不暇見
이라 維翰退而歎曰 晉不
矣
로다하다
自契丹與晉盟으로 始成於維翰而終敗於景延廣이라 故自兵興으로 契丹凡所書檄에 未嘗不以此兩人爲言이라
耶律德光犯京師
하야 遣
하야 遺太后書
하야 問此兩人在否
하야 可使先來
하니
而帝以維翰嘗議毋絶盟而己違之也일새 不欲使維翰見德光하야 因諷彦澤圖之한대 而彦澤亦利其貲産이라
維翰狀貌旣異라 素以威嚴自持하니 晉之老將大臣으로 見者無不屈服이라
彦澤以驍悍自矜이러니 每往候之에 雖冬月이라도 未嘗不流汗이라
初에 彦澤入京師하니 左右勸維翰避禍어늘 維翰曰 吾爲大臣하야 國家至此하니 安所逃死邪아하고 安坐府中不動이라
彦澤以兵入
하야 問維翰何在
오하니 維翰厲聲曰 吾晉大臣
이니 自當死國
이라 安得無禮邪
아하니
彦澤股栗하야 不敢仰視하고 退而謂人曰 吾不知桑維翰何如人이러니 今日見之에 猶使人恐懼如此하니 其可再見乎아하고 乃以帝命召維翰이라
維翰行이라가 遇李崧하야 立馬而語한대 軍吏前白維翰하야 請赴侍衛司獄이라
維翰知不免하고 顧崧曰 相公當國하야 使維翰獨死아하니 崧慚不能對라
是夜에 彦澤使人縊殺之하야 以帛加頸하고 告德光曰 維翰自縊이라하니 德光曰 我本無心殺維翰이어니 維翰何必自致오하다
德光至京師
하야 使人
其尸
하니 信爲縊死
라 乃以尸賜其家
한대 而貲財悉爲彦澤所掠
하다
出帝旣牽於左右熒惑之言하야 不能從維翰毋絶盟於契丹者之議矣라 及契丹遺書하야 召見維翰하얀
不過欲維翰以初議完故約耳니 於是時而能傾心維翰이런들 未必不可轉危爲安也리라
○然晉之藉契丹以簒唐
에 維翰之力爲多
하니 亦
라 晉之亟亡而維翰之及於難
은 亦天道然爾
로다
桑維翰은 字가 國僑이니 河南 사람이다. 모습이 추하고 괴상하여 키는 작고 얼굴은 길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7尺의 몸이 1尺의 얼굴만 못하다.”라고 하고는, 개연히 宰相이 되는 데 뜻을 두었다.
처음 進士試에 응시했을 때, 시험을 주관하는 有司가 상유한의 姓을 싫어하여 桑과 喪이 같은 음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굳이 진사에 응시할 것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벼슬을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상유한이 분개하여 이에 〈日出扶桑賦〉를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무쇠 벼루를 주조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벼루가 닳으면 마음을 바꿔 다른 방법으로 벼슬하겠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진사에 급제하였다.
晉 高祖가 불러서 河陽節度掌書記로 삼고 그 후 늘 자신을 侍從하게 하였다. 고조가 太原에서 天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唐 末帝의〉 명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있어 장수와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이에 대해 하문하였다.
장수와 보좌하는 신하들 모두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桑維翰과 劉知遠만이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상유한에게 글을 지어 契丹에 구원을 요청하게 하니 耶律德光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趙德鈞도 후한 뇌물을 야율덕광에게 보내 자신을 도와 唐을 찬탈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조가 일이 어그러질까 두려워하여 이에 상유한을 보내 야율덕광을 만나보게 하니, 상유한이 매우 명쾌하게 이해관계를 잘 진술하였다.
야율덕광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고 마침내 唐을 멸망시키고 晉을 세우니, 이는 상유한의 힘이었다. 고조가 즉위하여 상유한을 翰林學士 禮部侍郞 知樞密院事로 삼았고,
승진하여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 兼樞密使가 되었으며, 天福 4년(939)에 외직으로 나가 相州節度使가 되었고, 1년 남짓 지나 泰寧節度使로 자리를 옮겼다.
吐渾의 白承福이 契丹의 핍박을 받아 鎭州節度使 安重榮을 통해 晉에 歸附하니, 안중영이 이를 빌미로 거란과 斷交하고 토혼을 이용해 거란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고조가 안중영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뜻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桑維翰이 上疏하여 거란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점 7가지를 말하였다.
고조가 상유한의 使者를 불러 寢殿으로 오게 하고는 말하기를 “北面하여 〈거란을 섬기는〉 일이 바야흐로 나의 심중을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卿의 이 상소를 얻고서 계책을 이미 결정했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
상유한이 또 고조가 鄴都에 행차할 것을 권하였다. 天福 7년(942)에 고조가 鄴에 행차하자 상유한이 와서 조회하니 상유한을 晉昌節度使로 옮겼다.
出帝가 즉위하자 〈桑維翰을〉 불러 侍中을 제수하였다. 이때 景延廣이 권력을 쥐고 있던 터라 거란과의 盟約을 파기하였는데,
상유한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이에 몰래 사람을 보내 황제를 설득하기를 “거란을 제어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상유한을 등용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제가 경연광을 河南으로 내보내고서 상유한을 中書令에 제수하고 다시 樞密使로 삼고 魏國公에 봉하여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같이 상유한에게 위임하였다. 그러자 몇 개월 만에 조정의 모든 일이 차츰 잘 정비되었다.
이보다 앞서 李瀚을 翰林學士로 삼았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酒邪가 심하니 고조가 경박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天福 5년(940) 9월에 조칙을 내려 한림학사의 직위를 폐지하고,
≪唐六典≫을 살펴 그 직무를 中書舍人에 귀속시키고서 端明殿學士와 樞密院學士의 직위도 모두 폐지하였는데, 상유한이 추밀사가 되어 다시 학사의 직위를 설치할 것을 아뢰고서 모두 자신의 知人들로 채웠다.
桑維翰의 권세가 이미 熾盛함에 사방에서 뇌물을 보내 한 해에 巨萬金이 쌓이니, 內客省使 李彦韜와 端明殿學士 馮玉이 권력을 잡고서 함께 상유한을 참소하였다.
황제가 상유한을 서둘러 내치고자 하니, 大臣 劉昫와 李崧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지라 마침내는 馮玉을 樞密使로 삼고 얼마 뒤에는 재상으로 삼아 상유한은 날로 더욱 배척받았다.
황제가 과도한 음주로 병을 얻으니 상유한이 사람을 보내 몰래 太后에게 아뢰어 황제의 아우인 石重睿를 위해 師傅를 둘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병이 나은 다음 이 사실을 알고서 노하여 이에 상유한을 파직하여 開封尹으로 삼으니, 상유한은 마침내 발에 병이 났다고 칭탁하고 다시 朝見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契丹이 中渡에 주둔하고 欒城을 격파하였는데, 杜重威 등의 大軍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桑維翰이 사세가 급하다고 하면서 이에 馮玉 등을 만나 계책을 세우려 하였으나 논의가 합치되지 않았다.
그러자 또 황제를 알현하고자 하였는데 황제는 당시 苑中에서 사냥매를 조련하고 있어 알현할 겨를이 없었다. 상유한이 물러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晉나라는 血食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契丹이 晉과 맹약한 일은 桑維翰에게서 처음 이루어졌다가 종국에는 景延廣에게서 어그러졌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거란의 모든 문서에서 이 두 사람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耶律德光이 도성을 침범하면서 張彦澤을 시켜 太后에게 서신을 보내 이 두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서 먼저 이 두 사람이 오도록 하였다.
그런데 황제는 상유한이 예전에 맹약을 어기지 말 것을 논의하였으나 황제 자신이 그 말을 물리친 사실 때문에 상유한이 야율덕광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장언택에게 상유한을 도모하도록 넌지시 말하였는데, 장언택 또한 상유한의 재산을 탐냈다.
桑維翰은 외모가 특이하였으므로 평소 위엄 있게 처신하니 晉의 老將 大臣들이 상유한을 만나면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張彦澤은 용맹함으로 자부하였는데 매번 상유한에게 가서 問候할 때에는 비록 겨울이라 하더라도 땀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장언택이 도성에 들어오자 좌우에서 상유한에게 禍를 피하라고 권하였는데, 상유한은 “내가 大臣이 되어 나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죽음을 피하겠는가.”라고 하고는, 府中에 편안히 앉아 동요하지 않았다.
장언택이 병사를 이끌고 부중에 들어와 상유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상유한이 言聲을 높이며 “나는 晉나라의 대신이니 응당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네가 어찌하여 무례하게 굴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장언택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물러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유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오늘 그를 만나봄에 사람을 이처럼 두렵게 만드니, 어찌 다시 그를 만나러 가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황제의 명으로 상유한을 불렀다.
상유한이 길을 나섰다가 李崧을 만나 말을 세우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軍吏가 앞으로 나와 상유한에게 아뢰면서 侍衛司의 감옥으로 가기를 청하였다.
상유한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서 이숭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相公께서 國政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유한만 죽게 하십니까?”라고 하니, 이숭이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장언택이 사람을 시켜 상유한의 목을 졸라 죽이고서 비단을 상유한의 목에 감은 다음, 耶律德光에게 고하기를 “상유한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라고 하니, 야율덕광이 말하기를 “내가 본래 상유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상유한은 어찌 굳이 자진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야율덕광이 京師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상유한의 시신을 檢屍해보게 하니 참으로 목을 매어 죽은 것이었다. 이에 그 집안에 시신을 주었는데, 그 재산은 모두 장언택에게 빼앗겼다.
出帝는 이미 좌우에서 현혹하는 말에 이끌려 契丹과의 맹약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桑維翰의 주장을 따르지 못하였다. 거란이 서신을 보내 상유한을 불러 보려 한 것은,
상유한으로 하여금 처음 논의대로 과거의 맹약을 완전하게 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때에 상유한에게 마음을 기울였다면 위태로운 상황을 역전시켜 편안하게 하는 일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張彦澤을 시켜 상유한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니, 그 일은 袁紹가 田豐을 죽이게 한 일과 서로 비슷하다. 슬픈 일이로다.
○그러나 晉이 契丹의 도움을 받아 唐을 찬탈할 때 상유한의 힘이 컸으니, 또한 傳에 이른바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다.”라는 것이다. 晉이 빨리 망하고 상유한이 화를 당한 것은 또한 天道가 그러했기 때문일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