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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5)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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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朴 字文伯이니 東平人也 少擧進士하야 爲校書郞하야 依漢樞密使楊邠하다
邠與王章史弘肇等有隙하니 朴見漢興日淺하고 隱帝年少孱弱하야 任用小人이어늘 而邠爲大臣하야 與將相交惡하고 知其必亂하야 乃去邠東歸하다
하고 三家之客多及이로대 而朴以故獨免하다
鎭澶州할새 朴爲節度掌書記하고 世宗爲開封尹하야 拜朴右拾遺하고 爲推官하다
世宗卽位 遷比部郞中하야 獻平邊策曰 唐失道而失吳蜀하고 晉失道而失幽幷하니 觀所以失 知所以平이라
當失之時하야 君暗政亂하고 兵驕民困하며 近者 姦於內하고 遠者 叛於外하며 小不制而至于僭하고 大不制而至于濫하야
天下離心하야 人不用命하니
平之之術 在乎反唐晉之失而已 必先進賢退不肖하야 以淸其時하고 用能去不能하야 以審其材하며
恩信號令하야 以結其心하고 賞功罰罪하야 以盡其力하며 恭儉節用하야 以豐其財하고
徭役以時하야 以阜其民하야 俟其倉廩實器用備人可用而擧之하소서
彼方之民 知我政化大行하야 上下同心하고 力彊財足하고 人安將和하야 有必取之勢 則知彼情狀者願爲之間諜이요 知彼山川者願爲之先導
彼民與此民之心同이면 是與天意同이니 與天意同이면 則無不成之功이라
攻取之道 從易者始 當今惟吳易圖하니 東至海하고 南至江하야 可撓之地 二千里
從少備處 先撓之하되 備東則撓西하고 備西則撓東이면 彼必奔走以救其弊
奔走之間 可以知彼之虛實 衆之彊弱이니 攻虛擊弱하면 則所向無前矣리이다
勿大擧 但以輕兵撓之 彼人怯弱이라 知我師入其地하고 必大發以來應이라
數大發則民困而國竭하고 一不大發則我獲其利 彼竭我利 則江北諸州 乃國家之所有也
旣得江北이어든 則用彼之民하고 揚我之兵하여 江之南亦不難而平之也리니 如此則用力少而收功多
得吳則皆爲內臣이요 可飛書而召之 如不至어든 則四面幷進하야 席捲而蜀平矣 吳蜀平이면 幽可望風而至
不可以恩信誘 必須以強兵攻이나 하야 不足以爲邊患이니 可爲後圖
方今兵力精練하고 器用具備하며 群下知法하고 諸將用命하니 一稔之後 可以平邊이라
書生也 不足以講大事 至于不達大體하고 不合機變하니 惟陛下寬之하소서하다
遷左諫議大夫知開封府事하고 歲中 遷左散騎常侍하며 充端明殿學士하다
是時 世宗新卽位 銳意征伐하야 已撓群議하야 親敗於高平하고 歸而益治兵하야 慨然有平一天下之志
數顧大臣問治道하고 選文學之士等二十人하야 使作하니 在選中이라
而當時文士皆不欲上急於用武하야 以謂 平定僭亂 在修文德以爲先이라한대
惟翰林學士陶穀竇儀 御史中丞楊昭儉 與朴皆言用兵之策하고 朴謂江淮爲可先取
世宗雅已知朴이러니 及見其議論偉然하야 益以爲奇하야 引與計議天下事 無不合일새 遂決意用之하다
顯德三年 征淮할새 以朴爲東京副留守하고 還拜戶部侍郞樞密副使하고 遷樞密使하다 四年 再征淮할새 以朴留守京師하다
世宗之時 外事征伐而內修法度 朴爲人明敏多材智하야 非獨當世之務 至於陰陽律曆之法하야도 莫不通焉이라
顯德 詔朴校定이어늘 乃削去近世하고 設通經統三法하야
하니 朴以謂十二律管互吹하니 難得其眞이라하야 乃依爲律准하야
以九尺之弦十三으로 依管長短寸分設柱하고 用七聲爲均하니 而和하다
朴性剛果하고 又見信於世宗하니 凡其所爲 當時無敢難者 然人亦莫能加也
世宗征淮 朴留京師하야 廣新城하고 通道路 壯偉宏闊하니 今京師之制 多其所規爲
其所作樂 至今用之不可變이요 其陳用兵之略 非特一時之策이라
至言諸國興滅次第云 淮南可最先取 幷必死之寇 最後亡이라하더니 其後宋興하야 平定四方 惟幷獨後服하니 皆如朴言이라
六年春 世宗遣朴行視하야한대 還過하야 疾作하야 仆于坐上하야 舁歸而卒하니 年五十四러라
世宗臨其喪하야叩地하고 大慟者數四하고 贈侍中하다
嗚呼 作器者 無良材而有良匠하고 治國者 無能臣而有能君하나니 蓋材待匠而成하고 臣待君而用이라
故曰 治國 譬之於奕하면 知其用而置得其處者勝이요 不知其用而置非其處者敗
敗者 臨棊하야 注目終日而勞心이나 使善奕者視焉하야 爲之易置其處則勝矣
勝者所用 敗者之棊也 興國所用 亡國之臣也 王朴之材 誠可謂能矣 不遇世宗이런들 何所施哉
世宗之時 外事征伐하야 攻取戰勝하고 內修制度하야 議刑法定律曆하며 講求禮樂之遺文하니
所用者 五代之士也 豈皆愚怯於晉漢而材智於周哉 惟知所用爾
夫亂國之君 常置愚不肖於上하야 而彊其不能하야 以暴其短惡하고 置賢智於下하야 而泯沒其材能하야 使君子小人으로 皆失其所而身蹈危亡이요
治國之君 能置賢智於近하고 而置愚不肖於遠하야 使君子小人으로 各適其分而身享安榮하니


06. 後周 신하 王朴傳記
王朴文伯이니 東平 사람이다. 젊은 나이에 進士試에 급제하여 校書郞이 되어 樞密使 楊邠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런데 양빈이 王章史弘肇 등과 틈이 벌어지니, 왕박은 이 개국한 세월이 얼마 되지도 않고 隱帝는 나이가 어리고 잔약하여 小人任用하는데도 양빈은 大臣이 되어 將相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을 보고는 반드시 변란이 일어날 것을 알아 마침내 양빈을 떠나 동쪽으로 돌아갔다.
뒤에 李業 등이 은제로 하여금 權臣들을 주살하게 하여 양빈과 왕장‧사홍조가 모두 피살되었고, 세 사람의 빈객들도 대부분 화를 입었으나 왕박만은 이상의 연고로 화를 면하였다.
世宗澶州鎭守하고 있을 때 王朴節度掌書記로 삼았고, 세종이 開封尹이 되자 왕박을 右拾遺에 제수하고 推官으로 삼았다.
後周 世宗後周 世宗
세종이 즉위하자 比部郞中으로 승진하여 〈平邊策〉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後唐)나라가 도를 잃자 을 잃었고 (後晉)나라가 도를 잃자 幽州幷州를 잃었으니, 잃어버리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平定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임금은 어리석고 정사는 혼란하였고 병사는 교만하고 백성은 곤궁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자는 안에서 간사한 짓을 하고 멀리 있는 자는 밖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작은 것은 제어하지 못하여 분수를 넘는 데에 이르고 큰 것은 제어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넘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천하의 마음이 떠나 사람들이 명을 따르지 않으니, 에서는 그 어지러움을 틈타 帝號僭稱하고 幽州幷州에서는 그 틈을 노려 땅을 점거하였습니다.
평정하는 방법은 나라와 나라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하는 데 있을 따름이니, 반드시 어진 이를 나아오게 하고 不肖한 자를 물러나게 하여 時政을 맑게 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능력 없는 자를 물리쳐서 그 재능을 살피며,
은혜와 신의로 號令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 상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주어 그 힘을 다하게 하며, 공손하고 검소하고 절약하여 재용을 풍족하게 하고,
徭役을 때에 맞게 하여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여, 國庫가 충실해지고 器用이 완비되고 사람들이 쓸 만해졌을 때를 기다려 움직이소서.
저 적국의 백성이 우리나라의 政化가 크게 행해져 上下가 마음을 같이하고 힘은 강하며 재용은 풍족하고 백성들은 편안하며 장수들은 화합하여 반드시 승리할 형세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저 적국의 정황을 아는 이는 우리의 間諜이 되고자 할 것이고 저 적국의 山川을 아는 이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저 적국과 우리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는 하늘의 뜻과 같은 것이니, 하늘의 뜻과 같으면 이루지 못할 공업은 없습니다.
공격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직 가 도모하기 쉬우니, 〈의 땅이〉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長江에 이르러, 흔들어볼 수 있는 땅이 2천 리나 됩니다.
防備가 부족한 곳부터 먼저 흔들되 저들이 동쪽을 방비할 때는 서쪽을 흔들고 서쪽을 방비할 때는 동쪽을 흔들면, 저들이 반드시 분주히 달려가 무너지는 곳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들이 분주해하는 사이에 저들의 虛實과 병사의 強弱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저들의 하고 한 곳을 공격하면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아서는 적이〉 없게 될 것입니다.
大軍을 움직일 것 없이 단지 輕兵으로 적을 흔들면, 저들은 겁이 많고 약한지라 우리 군사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것을 알고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 응전할 것입니다.
저들이 자주 대군을 일으키면 백성은 곤궁하고 국력은 고갈될 것이며, 저들이 한 번이라도 대군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해질 것입니다. 저들은 고갈되고 우리는 유리하게 되면 江北의 여러 고을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강북을 얻고 나서는 저들의 백성을 이용하고 우리 병사를 일으켜서 江南 지방도 어렵지 않게 평정할 것이니, 이와 같다면 힘은 적게 들이고 거두는 공은 많을 것입니다.
를 얻으면 桂州廣州도 모두 內臣이 될 것이고, 岷蜀은 글을 보내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투항해 오지 않거든 사방에서 병사들을 동시에 진격시켜 자리를 말듯이 을 평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평정되면 幽州는 소문만 듣고도 우리에게 투항해 올 것입니다.
오직 幷州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도적들이라 恩惠信義로 유인할 수 없고 반드시 강한 군대로 공격해야 하겠으나, 저들은 이미 힘이 다하였고 기세도 이미 꺾여 변경의 근심거리가 못 되니 후일에 도모해도 됩니다.
지금 병사들은 精銳로 잘 훈련되어 있고 물자는 구비되어 있으며 아랫사람들은 법을 알고 장수들은 목숨을 바치니 1년 뒤에는 변경을 平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書生이라 큰일을 말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大體도 통달하지 못하였고 臨機應變도 적합하게 하지 못하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보아주소서.”
左諫議大夫 知開封府事로 승진하고 그해에 左散騎常侍로 승진하였으며 端明殿學士에 충원되었다.
이때 世宗이 막 즉위하여 征伐에 마음을 쏟아 이미 群臣들의 논의를 꺾고서 친히 高平에서 劉旻을 패퇴시켰고, 돌아와 더욱 병사를 조련하여 개연히 천하를 평정하여 하나로 통일할 뜻을 품었다.
그래서 자주 大臣들에게 治道를 자문하고 文學之士徐台符 등 20인을 선발하여 〈爲君難爲臣不易論〉과 〈平邊策〉을 짓게 하였는데 왕박도 이때 함께 선발되었다.
당시 文士들은 모두 황제가 用兵을 급선무로 삼지 않게 하려고 “僭亂을 평정하는 것은 文德 닦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오직 翰林學士陶穀竇儀御史中丞 楊昭儉만이 왕박과 함께 모두 用兵策을 말하였고, 왕박은 江淮 지역이 가장 먼저 취할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세종이 평소 이미 왕박의 재능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의론이 훌륭한 것을 보고서는 더욱 뛰어나게 여겨 그를 引見하여 함께 천하의 일을 계획하고 의론함에 합치되지 않는 점이 없자, 마침내 뜻을 결정하고 왕박의 계책을 따랐다.
顯德 3년(956) 淮南을 정벌할 때 왕박을 東京副留守로 삼았고, 돌아와서 戶部侍郞 樞密副使를 제수하였으며, 樞密使로 승진시켰다. 顯德 4년(957)에 다시 회남을 정벌할 때 왕박을 開封留守로 삼았다.
世宗 때에 밖으로는 征伐을 일삼고 안으로는 法度를 정비하였다. 王朴은 사람됨이 명민하고 材智가 많아 당세의 일뿐만 아니라 陰陽律曆의 법에 대해서도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顯德 2년(955)에 조칙을 내려 왕박에게 大曆校定하게 하자, 마침내 근세에 세속에 유행하면서 이치에 어긋난 符天曆의 학문을 없애고 通法經法統法三法을 세워
率數策數로 해와 달과 五星推算하여 ≪欽天曆≫을 만들었다.
顯德 6년(959)에 또 조칙을 내려 왕박에게 雅樂을 고찰하여 바로잡게 하니 왕박이 12律管을 서로 불어봄에 그 참된 음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여 마침내 京房의 음률을 기준으로 하여,
준칙으로 삼아 9 길이의 13개로 律管長短寸分을 기준으로 하여 雁足을 배열하고 七聲을 사용하여 音階를 만드니 음악을 연주함에 조화롭게 되었다.
王朴은 성품이 굳세고 과감하며 또 世宗에게 신임를 받으니 무릇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당시 사람들 중 감히 논란을 제기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왕박보다 뛰어나지도 못하였다.
세종이 淮南을 정벌할 때 왕박이 開封留守로 있으면서 新城을 확대하고 도로를 개통한 것이 웅장하고 광대하였으니, 지금 도성의 제도들 대부분은 그가 규모를 획정한 것이다.
그가 만든 音樂은 지금까지도 사용하며 바꿀 수 없고, 그가 펼친 用兵 책략은 한때에만 적용하고 말 책략이 아니었다.
여러 나라의 興亡의 차례를 말하면서 “회남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곳이요, 필사적으로 저항할 幷州의 도적들은 가장 나중에 망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 그 뒤 나라가 일어나 사방을 평정할 적에 병주가 유독 나중에 복종하였으니, 모두 왕박의 말대로 된 것이다.
顯德 6년(959) 봄에 세종이 왕박에게 汴口에 가서 시찰하고서 斗門을 만들게 하였는데, 돌아오면서 故相 李穀의 집을 방문했다가 發病하여 자리에서 엎어져 들것에 실려 돌아와 죽으니, 향년 54세였다.
세종이 친히 빈소에 가서 玉鉞로 땅을 치며 서너 차례 대성통곡하고 侍中을 증직하였다.
아아! 器物을 만드는 것은 좋은 資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좋은 匠人에 달려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유능한 신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유능한 임금에 달려 있으니, 대개 자재는 장인이 있어야 완성되고 신하는 임금이 있어야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라 다스리는 것을 바둑에 비유해보면, 바둑돌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자리에 바둑돌을 두는 자는 이기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부적절한 자리에 바둑돌을 두는 자는 패한다.
패하는 자는 바둑판을 앞에 두고서 시선을 고정한 채 하루 종일 勞心焦思하지만, 바둑을 잘 두는 자에게 그 판을 보게 하여 바둑돌의 위치를 바꾸어 두게 하면 이기게 된다.
이긴 자가 사용한 것은 패한 자의 바둑판이요, 흥한 나라가 사용한 것은 망한 나라의 신하이다. 王朴의 재주는 진실로 유능하다고 할 만하나, 世宗을 만나지 못했던들 어디에 재능을 발휘했겠는가.
세종 때에 밖으로는 정벌에 주력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해 승리하였고 안으로는 제도를 정비하여 刑法을 논의하고 律曆을 확정하며 禮樂遺文을 강구하였으니,
이때 사용한 것은 五代의 선비였다. 이들이 어찌 모두 後晉後漢 시절에는 어리석고 怯弱하다가 後周 시절에는 재주 있고 지혜롭게 된 것이겠는가. 〈세종은〉 오직 〈이 선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았을 따름인 것이다.
대저 혼란한 나라의 임금은 항상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윗자리에 두어 그 무능함을 우악스럽게 펼쳐 그 단점과 나쁜 점을 마구 내보이게 하며 어질고 지혜로운 자를 아랫자리에 두어 그 재능을 사장시켜서, 君子小人이 모두 제자리를 잃고 그 몸은 危亡에 빠지게 만든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임금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멀리 두어서, 군자와 소인이 모두 자기 分數에 맞게 되어 그 몸은 안락과 영광을 누리게 만든다.
다스려짐과 혼란함의 차이가 비록 매우 크지만 그렇게 되는 까닭은 많지 않으니, 사람을 두는 곳을 반대로 했을 따름이다. 오호라! 예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은 적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임금은 많았으니, 하물며 五代 시절의 선비가 좋은 임금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周臣王朴傳 : 王朴(906~959 字가 文伯으로 東平 사람이다. 왕박의 列傳은 ≪舊五代史≫ 卷128 〈周書 第19 列傳9〉와 ≪新五代史≫ 卷31 〈周臣傳 第19〉에 실려 있다.
五代의 亂世는 趙匡胤의 宋나라가 평정하였으나, 기실 이는 後周 世宗 柴榮이 이미 닦아놓은 통일 사업과 제도 정비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은 측면이 크다. 왕박은 후주의 세종이 節度使로 있던 시절에 발탁하여 重用한 인물이다. 본 열전에 기술된 그의 책략과 업적은 곧 후주가 이룩한 통일 사업과 제도 정비의 성취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열전은 단순히 한 인물의 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입장에서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본 열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박의 〈平邊策〉은 인상적이다. 그가 〈평변책〉에서 진술한 治道의 大體는 매우 원론적이지만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적국과 우리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는 하늘의 뜻과 같은 것이니, 하늘의 뜻과 같으면 이루지 못할 공업은 없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추상적인 하늘의 뜻을 闡明하기는 했으나 그 실체적인 내용을 사람에 두는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는 같은 〈평변책〉에서 정벌을 淮南에서부터 시작하여 幷州를 가장 나중에 하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실제 이후 후주와 송나라가 천하를 평정할 때 그대로 실현되었다.
朱熹의 ≪朱子語類≫ 卷135에는 “蕭何와 韓信이 처음 高祖를 뵌 때의 한 단락과, 鄧禹가 처음으로 光武帝를 뵌 때의 한 단락과, 武侯(諸葛亮 처음으로 先主(劉備 뵌 때의 한 단락을 적어서 이 몇 단락의 말과 王朴의 〈平邊策〉을 한 권으로 엮으려 한 적이 있었다.[嘗欲寫出蕭何韓信初見高祖時一段 鄧禹初見光武時一段 武侯初見先主時一段 將這數段語及王朴平邊策編爲一卷]”라고 할 정도로 왕박의 〈평변책〉을 주요하게 보았다.
왕박이 또 欽天曆을 제정하고 도성의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여타의 文士들이 정벌보다 文德을 우선시할 때도 用兵策을 진언하는 모습에서는 文弱하기만 한 일반 문사와는 달리 亂世에 文武를 고루 겸비한 자질을 보여준다. ≪주자어류≫의 다음의 말은 후주 세종을 평가한 말이지만 왕박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주 세종은 천부적인 자질이 드높아서 인재들 중에서 王朴을 찾아내 등용하여 수년이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업을 이룩하였다. 또 禮樂‧律歷 등의 일에 있어 왕박이 모두 잘 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학설을 채용하여 그 일을 완성하였다.[周世宗天資高 於人才中 尋得箇王朴來用 不數年間 做了許多事業 且如禮樂律歷等事 想見他都會得 故能用其說 成其事]”
열전 말미에 附記된 史論은 왕박의 열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新五代史≫ 卷31 〈周臣傳 第19〉 전체를 포괄하는 사론이다. 사론에서 구양수는 천하를 평정하는 요체는 君子와 小人을 어떤 자리에 두느냐 하는 것이며, 현명한 군주는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唐宋八大家文抄≫에서 ≪新五代史≫의 〈周臣傳〉 가운데서도 왕박의 열전을 특히 선별하고 여기에 사론을 연결시킨 것은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왕박이 이를 대표할 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역주2 李業等敎隱帝誅權臣 邠與章弘肇皆見殺 : 五代 後漢 高祖 劉知遠이 죽으면서 아들 劉承祐에게 帝位를 잇게 할 때 楊邠 등의 대신들이 顧命大臣이 되었는데, 隱帝 유승우가 즉위한 후 양빈은 국가의 긴요한 정사를 통괄하고, 후에 後周를 세우는 郭威는 征伐을 주관하고, 史弘肇는 京師의 방위를 주관하고, 王章은 재정과 賦稅를 관장하면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太后의 아우였던 武德使 李業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들이 이들 대신에게 자주 제재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대신들의 제재에 반감을 품은 황제가 이업 등의 부추김으로 병사를 매복해두고서 양빈‧왕장‧사홍조 등을 죽이고 이들이 모반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역주3 周世宗 : 五代 後周의 2대 황제인 柴榮(921~959. 邢州 龍岡 사람으로 후주 太祖 郭威의 외조카였다가 양자로 들어가 성을 곽씨로 바꾸었다. 곽위가 후주를 건국하자 晉王에 봉해졌다. 顯德 원년(954) 즉위하여 통치에 전력을 쏟아 문물을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위세를 떨쳐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역주4 之[之] : 저본에는 ‘之’가 1자만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1자를 더 보충하였다.
역주5 之[之] : 저본에는 ‘之’가 1자만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1자를 더 보충하였다.
역주6 吳蜀乘其亂而竊其號 幽幷乘其間而據其地 : 吳蜀은 五代十國의 십국에 속하는 吳와 後蜀을 가리킨다. 吳는 4대 군주인 楊溥에 이르러 稱帝하였고, 후촉은 1대 군주인 孟知祥이 後唐 明宗이 죽자 칭제하였다.
幽幷은 幽州와 幷州로 유주는 오늘날의 北京 일대이고, 병주는 오늘날의 太原 일대이다. 유주는 後晉 때 이미 契丹에 할양되었으며, 병주는 후진이 거란에 망하고 劉知遠의 後漢이 차지하였고 이후 後周가 들어서고 나서는 후한을 계승한 北漢이 차지하였다.
역주7 桂廣 : 桂州와 廣州로, 계주는 오늘날의 廣西壯族自治區에 속하며, 광주는 오늘날의 廣東省에 속한 지역이다.
역주8 岷蜀 : 옛날 蜀 지방에 岷山과 岷江이 있었으므로 촉을 지칭하여 岷蜀이라 한 것이다. 오늘날의 四川省에 속한 지역이다.
역주9 幽可望風而至 唯幷必死之寇 : 後周 世宗 당시 幽州는 거란이 後晉으로부터 할양받은 이래로 계속 점거 중이었고, 幷州는 劉崇이 세운 北漢이 차지하고 있었다.
역주10 力已竭 氣已喪 : 後周 世宗 초년에 北漢이 남하하여 후주를 공격하였으나 高平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역주11 劉旻 : 985~954. 五代 때 北漢을 건국한 劉崇의 改名이다. 沙陀部 사람으로 後漢을 세운 高祖 劉知遠의 동생이다. 後周를 세운 郭威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곽위가 후주를 세우자 太原에서 북한을 건국하였다. 契丹과 연합해 후주를 공격하였으나 高平에서 대패한 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역주12 徐台符 : ?~956. 五代 때 眞定 獲鹿 사람으로, 後唐 明宗 때 鎭州掌書記가 되었으며, 後晉 때 거듭 승진해서 金部郞中이 되었고 翰林學士에 올랐다. 후진이 망하자 契丹의 포로가 되었다가 달아나 돌아왔다. 後周에서 벼슬하여 禮部尙書‧翰林學士承旨‧禮部貢擧에 이르렀다.
역주13 爲君難爲臣不易(이)論及平邊策 : 〈爲君難爲臣不易論〉은 ≪論語≫ 〈子路〉에 “사람들 말에 ‘임금 노릇 하기가 어려우며 신하 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만일 임금 노릇 하기가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함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人之言曰 爲君難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라고 한 말에 기반하여 지은 論이며, 〈平邊策〉은 변경을 평정할 방책을 진달한 策文이다.
역주14 (不)[朴]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 ≪唐宋八大家文鈔≫ 및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朴’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五)[二] : 底本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唐宋八大家文鈔≫ 및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大曆 : 官에서 編修한 공식적인 曆法을 가리킨다. 반대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역법을 小曆이라고 한다.
역주17 符天流俗不經之學 : ‘符天曆’은 唐 德宗 建中 연간에 曹士蔿가 만든 小曆으로, 옛 역법을 변경하여 顯慶 5년(660) 上元으로 삼고 24절기 가운데 雨水를 歲首로 삼았다.(≪玉海≫)
역주18 乃削去近世符天流俗不經之學……爲欽天曆 : 이 구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卷17 〈司天考論〉 참조.
역주19 六年 又詔朴考正雅樂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2에 “살펴보건대, 〈本紀〉에는 ≪通禮≫와 ≪正樂≫을 지은 일이 顯德 5년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薛居正의 ≪舊五代史≫의 〈本紀〉 및 〈樂志〉와 ≪資治通鑑≫에는 현덕 5년 11월에 조칙을 내려 ≪大周通禮≫와 ≪大周正樂≫을 編集하게 하니 6년 정월에 王朴이 雅樂의 十二律이 돌아가며 서로 宮音이 되는 법을 詳定하고 아울러 律準法을 만들어 올렸다고 되어 있다. 6년은 樂이 이미 완성된 때라 애당초 고찰하여 바로잡으라는 조칙을 내린 때가 아니다. ‘六’은 傳寫의 착오인 듯하다.[按本紀作通禮正樂在五年 薛史本紀樂志通鑑顯德五年十一月詔編集大周通禮大周正樂 六年正月王朴詳定雅樂十二律旋相爲宮之法 並造律準上之 是六年樂已成 非始詔考正之時也 六字疑傳寫之誤]”라고 하였다.
역주20 京房 : B.C.77~B.C.37. 前漢 元帝 때의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君明이다. 본래의 성은 李氏였는데, 音律의 이치를 미루어서 스스로 京氏로 고쳤다. 焦延壽에게 易學을 배워 역학에 정통하였으며, 여러 차례 글을 올려 災異에 대해 말했는데 자주 적중하였다. ≪京氏易傳≫과 ≪易傳積算法雜占條例≫ 등의 저서가 있다.
역주21 樂成 : 음악의 한 곡조를 완전히 연주하는 것을 ‘成’이라 한다.
역주22 汴口 : 黃河의 물줄기가 汴京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가리킨다.
역주23 斗門 :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閘門을 가리킨다.
역주24 故相李穀 : 李穀(903~960 字가 惟珍으로 潁州 汝陰 사람이다. 後晉과 後漢에 모두 벼슬하였으며, 後周에 들어와서 戶部侍郞‧右僕射‧門下侍郞‧淮南道行營前軍都部署 등을 역임하고 사후에 侍中으로 추증되었다. ‘故相’은 죽은 재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王朴은 959년에 죽었으므로 그 당시 이곡은 생존해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故相이라 한 것은 歐陽脩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역주25 玉鉞 : 옥으로 만든 도끼로, 옛날 儀仗用으로 사용하였고 부장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역주26 嗚呼作器者……可勝歎哉 : 이 論贊은 ≪新五代史≫에서 〈王朴傳〉을 포함한 〈周臣傳〉 전체에 대한 논찬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5)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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