范延光爲人多方略하고 所歷生平이 亦多反覆이어늘 歐陽公點次如畫하야 而二千餘言이 如一句라
范延光은 字子瓌니 相州臨漳人也라 唐明宗爲節度使하야 置延光麾下而未之奇也라
明宗破鄆州
에 梁兵方扼
어늘 其先鋒將康延孝陰送款於明宗
이라 明宗求可以通延孝款於莊宗者
하니 延光輒自請行
이라
乃懷延孝
하야 西見莊宗致之
하고 且曰 今延孝雖有降意
나 而梁兵扼楊劉者甚盛
하니 未可圖也
라 不如築壘
하야 以通
이라하야늘 莊宗以爲然
이라
壘成에 梁遣王彥章하야 急攻新壘하니 明宗使延光間行求兵이어늘 夜至河上하야 爲梁兵所得하야 送京師라
下延光獄하야 搒掠數百하고 脅以白刃이어늘 延光終不肯言晉事라 繫之數月에 稍爲獄吏所獲이라
莊宗入汴에 獄吏去其桎梏하고 拜而出之하니 莊宗見延光喜하야 拜檢校工部尙書하다
明宗時
에 爲宣徽南院使
하다 明宗行幸汴州
하야 至滎陽
에 反
이어늘
延光曰 守殷反迹始見이라 若緩之하야 使得爲計면 則城堅而難近이라 故乘人之未備者는 莫若急攻이니 臣請騎兵五百하야 馳至城下하야 以神速駭之라하고
乃以騎兵五百으로 自暮疾馳하야 至半夜히 行二百里하야 戰于城下라 遲明에 明宗亦馳至하니 汴兵望見天子乘輿하고 乃開門이어늘
而延光先入하야 猶巷戰하야 殺傷甚衆에 守殷死하니 汴州平하다
明宗問延光馬數幾何하니 對曰 騎軍三萬五千이라하야늘
明宗撫髀
하고 歎曰 吾居兵間四十年
에 自
在太原時
에 馬數不過七千
이오 莊宗取河北
하야 與梁家戰河上
에 馬纔萬匹
이러니 今有馬三萬五千匹而不能一天下
하니 吾老矣
라 馬多奈何
오라하다
延光因曰 臣嘗計一馬之費는 可養步卒五人이니 三萬五千匹馬는 十五萬兵之食也라하야늘 明宗曰 肥戰馬而瘠吾人하니 此吾所愧也라하다
夏州
卒
에 其子彜超自立而邀旄節
이어늘 明宗遣安從進代之
라 彜超不受代
하니 以兵攻之
어늘 久不克
이라
隰州刺史劉遂凝馳驛入見獻策하야 言綏銀二州之人이 皆有內嚮之意하니 請除二刺史하야 以招降之라하야늘 延光曰 王師問罪는 本在彜超라 夏州已破어든 綏銀豈足顧哉아 若不破夏州면 雖得綏銀이라도 不能守也라하다
遂凝又請自馳入說彜超하야 使出降하니 延光曰 一遂凝은 萬一失之라도 不足惜이니 所惜者는 朝廷大體也라하다
是時
에 用事
한대 遂凝兄弟與淑妃有舊
하야 方倚以蒙恩寵
하야 所言無不聽
하니 而大臣以妃故
로 多不敢爭
이어늘 獨延光從容沮止之
라
明宗有疾하야 不能視朝하니 京師之人이 詾詾異議하야 藏竄山谷이어나 或寄匿於軍營이어늘 有司不能禁이라
或勸延光以嚴法制之하니 延光曰 制動當以靜이니 宜少待之라하다 已而오 明宗疾少間에 京師乃定하다
延光懼禍之及也하야 乃求罷去어늘 延壽陰察延光有避禍意하고 亦遽求罷라 明宗再三留之어늘 二人辭益懇至하고 繼之以泣하니 明宗不得已하야 乃皆罷之라
延光復鎭成德
하고 而用朱弘昭馮贇爲樞密使
하다 已而
오 秦王擧兵見誅
하고 明宗崩
에 潞王反
하야 弑愍帝
하니 唐室大亂
이라 하다
末帝復召延光爲樞密使
하고 拜宣武軍節度使
하다 하야 逐節度使劉延皓
하니 遣延光
하야 討平之
하고 卽以爲天雄軍節度使
하다
延光嘗夢大蛇自臍入其腹하야 半入而掣去之하고 以問門下術士張生하니 張生贊曰 蛇는 龍類也니 龍入腹中은 王者之兆也라하다
張生自延光微時로 言其必貴하니 延光素神之하야 常置門下라 言事輒中하야 遂以其言爲然하고 由是로 頗畜異志하다
當晉高祖起太原
하야 末帝遣延光
하야 以兵二萬屯遼州
하야 與趙延壽
이라 旣而
오 延壽先降
이어늘 延光獨不降
이라
高祖卽位에 延光賀表又頗後諸侯至하고 又其女爲末帝子重美妃라 以此遂懷反側하니 高祖封延光臨清王하야 以慰其心하다
有平山人祕瓊者가 爲成德軍節度使董溫其衙內指揮使한대 後溫其爲契丹所虜에 瓊乃悉殺溫其家族하야 瘞之一穴하고 而取其家貲鉅萬計라
延光陰遣人以書招之
한대 瓊不納
하니 延光怒
하야 選精兵
하야 伏境上
하야 伺瓊過
하야 殺之于
하야 悉取其貲
하고 以戍邏者悞殺聞
이라 由是
로 高祖疑其必爲亂
하야 乃幸汴州
하다
天福二年六月
에 延光遂反
하야 遣其牙將孫銳澶州刺史馮暉
하야 以兵二萬距
하야 掠
라 高祖以楊光遠爲招討使
하야 引兵
하야 自滑州
로 渡
攻之
라
銳輕脫無謀하야 兵行에 以娼女十餘自隨하고 張蓋操扇하야 酣歌飲食自若이라 軍士苦大熱하야 皆不爲用이라
光遠得其諜者하야 詢得其謀하야 誘銳等渡河하야 半渡而擊之하니 兵多溺死하고 銳暉退走入魏하야 閉壁不復出하다
初에 延光反意未決에 而得暴疾하야 不能興이어늘 銳乃陰召暉하야 入城하야 迫延光反하니 延光惶惑하야 遂從之라
高祖聞延光用銳等以反하고 笑曰 吾雖不武나 然嘗從明宗하야 取天下에 攻堅破彊이 多矣라 如延光已非我敵이어든 況銳等兒戲耶아 行取孺子爾라하고 乃決意討之하다
延光初無必反意
라 及銳等敗
하야 延光遣牙將王知新
하야 齎表自歸
어늘 高祖不見
하고 以知新
라
延光又附楊光遠하야 表請降이어늘 不報하니 延光遂堅守라 晉以箭書二百射城中하야 悉赦魏人하고 募能斬延光者라
然魏城堅難下하야 攻之逾年不克하야 師老糧匱라 宗正丞石昻上書極諫하야 請赦延光하야 願以單車入說而降之하니 高祖亦悔悟하다
三年九月
에 使謁者入魏赦延光
하니 延光乃降
이라 冊封東平郡王天平軍節度使
하고 賜
하다 居數月
에 來朝
하야 因慙請老
하야 以太子太師致仕
하다
初에 高祖赦降延光할새 語使者하야 謂之曰 許卿不死矣라 若降而殺之면 何以享國고하야늘 延光謀於副使李式하니
式曰 主上敦信明義
하니 許之不死
면 則不死矣
라하야늘 乃降
하다 及致仕居京師
하야 歲時
에 高祖待之與群臣無間
이라 然心終不欲使在京師
라
歲餘
에 使宣徽使劉處讓
으로 載酒
하야 夜過延光
하야 謂曰 上遣處讓來時
에 適有契丹使至
라 問 晉
叛臣何在
오 恐晉不能制
니 當鎖以來
하야 免爲中國後患
이라하야늘 延光聞之泣下
하고 莫知所爲
라
處讓曰 當且之洛陽하야 以避契丹使者하라하야늘 延光曰 楊光遠留守河南하니 吾之仇也라 吾有田宅在河陽하니 可以往乎아하니 處讓曰 可也라하다
乃挈其帑하야 歸河陽한대 其行에 輜重盈路라 光遠利其貲하야 果圖之하야 因奏曰 延光反覆姦臣이라 若不圖之면 非北走胡則南走吳越이라 請拘之洛陽이라하야늘 高祖猶豫未決이라
光遠兼鎭河陽한대 其子承勳知州事라 乃遣承勳하야 以兵脅之하야 使自裁하니 延光曰 天子賜我鐵券하야 許之不死어늘 何得及此오하야늘
乃以壯士驅之上馬하고 行至浮橋에 推墮水溺死라 以延光自投水死聞하고 因盡取其貲하다 高祖以適會其意하야 不問하고 爲之輟朝하고 贈太師하다
水運軍使曹千獲其流尸于繆家灘하니 詔許歸葬相州라 已葬에 墓輒崩하야 破其棺槨하야 頭顱皆碎하다
하야 取其貲
하고 延光又殺瓊而取之
러니 而終以貲爲光遠所殺
하고 而
라
當延光反時
하야 有李彥珣者
가 爲河陽行軍司馬
한대 에 彥珣附之
라
從賓敗에 彥珣奔于魏하니 延光以爲步軍都監하야 使之守城이라 招討使楊光遠知彥珣邢州人也요 其母尙在하고 乃遣人之邢州하야 取其母하야 至城下하야 示彥珣以招之하니 彥珣望見하고 自射殺之라
及延光出降
하야 晉高祖拜彥珣房州刺史
하니 大臣言彥珣殺母當誅
라하야늘 高祖以謂 赦令已行
이니 不可失信
이라하다 하다
嗚呼甚哉
라 여 故聖人之於仁義
에 深矣
라 其爲教也 勤而不怠
하고 緩而不迫
하야 欲民漸習而自趨之
하야 至於久而安以成俗也
라
然民之無知하야 習見善則安於爲善하고 習見惡則安於爲惡이라
五代之亂이 其來遠矣라 自唐之衰로 干戈饑饉하야 父不得育其子하고 子不得養其親이라
其始也에 骨肉不能相保는 蓋出於不幸이로대 因之禮義日以廢하고 恩愛日以薄하야 其習久而遂以大壞하야 至於父子之間하야도 自相賊害하니 五代之際에 其禍亂不可勝道也라
夫人情은 莫不共知愛其親이오 莫不共知惡於不孝라 然彥珣彎弓하야 射其母어늘 高祖從而赦之하니 非徒彥珣不自知爲大惡이오 而高祖亦安焉不以爲怪也라 豈非積習之久而至於是歟아
語曰
이라하니 至其極也
하야 使人心不若禽獸
하니 可不哀哉
아 若彥珣之惡而恬然不以爲怪
하니 則
에 宜其擧世不知爲非也
로다
범연광范延光은 사람됨이 방략方略이 많고 살아온 생애에 또한 반복무상反覆無常한 것이 많은데, 구양공歐陽公이 그림처럼 기술하여 2천여 자가 마치 한 구와 같다.
범연광范延光은 자字는 자괴子瓌이니 상주相州 임장臨漳 사람이다. 당唐(후당後唐) 명종明宗이 절도사節度使로 있으면서 범연광을 휘하에 두었으나 특출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명종이 운주鄆州를 격파할 때 양梁나라 병사가 바야흐로 양류楊劉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선봉장 강연효康延孝가 몰래 명종에게 투항서를 보내왔다. 명종이 강연효가 투항하려는 뜻을 장종莊宗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 범연광이 문득 스스로 가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범연광이 강연효의 납환서䗶丸書를 품고 서쪽으로 가서 장종을 알현하여 서신을 바치고서 또 말하기를 “지금 강연효가 비록 투항하려는 뜻이 있으나 양나라 병사가 양류를 점거한 형세가 매우 성대하니 도모할 수 없습니다. 마가구馬家口에 성채를 쌓고서 문양汶陽과 교통交通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자 장종이 옳게 여겼다.
성채가 완성되자 양나라에서 왕언장王彥章을 보내 새로 지은 성채를 급히 공격하니 명종이 범연광에게 몰래 가서 병사를 요청하게 하였는데, 밤에 황하 가에 이르러 양나라 병사에게 잡혀 경사京師로 압송되었다.
양나라에서 범연광을 옥에 가두고 수백 대의 매질을 하고 칼날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는데 범연광은 끝내 진晉나라의 실정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옥에 갇힌 지 수개월에 차츰 옥리獄吏의 마음을 얻었다.
장종이 변주汴州에 들어오자 옥리가 범연광의 차꼬와 수갑을 벗겨주고 절하고서 옥에서 내보내주니, 장종이 범연광을 보고 기뻐하여 검교檢校 공부상서工部尙書에 배수하였다.
명종明宗 때에 범연광范延光이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가 되었다. 명종이 변주汴州로 행차하여 형양滎陽에 이르렀을 때 주수은朱守殷이 반란을 일으키자,
범연광이 말하기를 “주수은이 막 반란을 일으킨 이때에 만약 진압을 천천히 하여 저들이 대비책을 세우게 한다면, 변주의 성벽이 견고하여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는 방법으로는 급히 공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신은 청컨대 기병騎兵 5백을 주시면 성 아래로 달려가 신속한 대응으로 적을 놀라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서 기병 5백을 이끌고 날이 저물녘부터 신속히 내달려서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2백 리를 가서 성 아래에서 전투를 벌였다. 동이 틀 무렵에 명종 또한 급히 도착하니 변주의 병사들이 천자의 수레를 바라보고서 성문을 열었다.
범연광이 먼저 입성하여 시가전市街戰을 벌여 매우 많은 사람을 살상함에 주수은이 죽으니 변주가 평정되었다.
이듬해에 추밀사樞密使로 승진하였고 외직으로 나가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가 되었다. 안중회安重誨가 죽자 다시 범연광范延光과 조연수趙延壽를 불러 함께 추밀사로 삼았다.
명종이 범연광에게 말이 몇 마리나 되는지 물으니 범연광이 대답하기를 “기군騎軍이 3만 5천입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넓적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탄식하기를 “내가 군영軍營에서 지낸 40년 동안, 태조太祖가 태원太原에 계실 때에는 말이 7천 필에 불과했고, 장종莊宗이 하북河北을 취하여 양梁나라와 황하 가에서 전투를 벌일 적에는 말이 겨우 일만 필이었는데, 지금 말 3만 5천 필을 소유하고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였다. 나는 늙었으니 말이 많은들 어이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범연광이 이어서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계산해보건대 말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보졸步卒 다섯 사람을 기를 수 있으니, 3만 5천 필의 말은 15만 병사의 양식입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말하기를 “전마戰馬는 살찌고 우리 병사들은 수척해졌으니 이는 나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하였다.
하주夏州의 이인복李仁福이 졸卒하자 그 아들 이이초李彜超가 자립하여 절도사節度使의 지위를 요구하였는데 명종明宗이 안종진安從進을 보내 이인복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이초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병사를 보내 공격하였는데 오랫동안 이기지 못하였다.
습주자사隰州刺史 유수응劉遂凝이 역말을 달려와 들어와서 알현하고 계책을 바치며 말하기를 “수주綏州와 은주銀州 두 주 사람들이 모두 귀순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 청컨대 저에게 두 주의 자사를 제수하여 그들을 회유하여 투항시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범연광范延光이 말하기를 “왕사王師가 문죄問罪하려는 대상은 본래 이이초이다. 하주가 격파되고 나면 수주와 은주를 어찌 돌아볼 것이 있겠는가. 만약 하주를 격파하지 못한다면 비록 수주와 은주를 얻더라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수응이 또 스스로 말을 달려 들어가 이이초를 설득해서 성문을 열고 나와 투항하게 만들겠다고 청하니, 범연광이 말하기를 “유수응 한 사람은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아까운 것은 조정의 대체大體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왕숙비王淑妃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유수응 형제가 왕숙비와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 왕숙비에게 의지해 은총을 입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다. 대신大臣들도 왕숙비 때문에 대부분 감히 논쟁하지 못하였는데, 범연광만이 차분하게 저지하였다.
명종이 질병이 있어 조회를 보지 못하게 되자, 경사京師 사람들이 수군대며 의론이 분열되어 산골짜기로 숨어들어가거나 혹은 군영에 몸을 의탁하여 숨기도 하였는데 유사有司가 금지하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범연광에게 엄한 법으로 제재하기를 권하니, 범연광이 말하기를 “동動을 제어함은 마땅히 정靜으로 해야 하니, 응당 조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어 명종의 질병이 조금 낫자 경사가 마침내 안정되었다.
이때에 진왕秦王이 병권을 쥐고서 몹시 교만하였고 송왕宋王은 유약한 데다가 외방外方에 있으니 의론하는 자들의 마음이 대부분 노왕潞王에게 쏠렸다.
범연광范延光이 화가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파직을 청하자 조연수趙延壽도 범연광이 화를 피하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하고서 급작스레 파직을 청하였다. 명종明宗이 재삼 만류하자 두 사람이 더욱 간절하게 사양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니 명종이 부득이하여 마침내 모두 파직하였다.
그리고 범연광은 다시 성덕군成德軍을 진수鎭守하게 하였고 주홍소朱弘昭와 풍빈馮贇을 추밀사樞密使로 삼았다. 얼마 뒤 진왕이 병사를 일으켰다가 주살誅殺을 당하였고 명종이 붕어하자 노왕이 반란을 일으켜 민제愍帝를 시해하니 당실唐室이 크게 혼란해졌다. 주홍소와 풍빈 모두 그 와중에 화를 당하여 죽었다.
말제末帝가 다시 범연광을 불러 추밀사로 삼고 선무군절도사宣武軍節度使를 배수하였다. 천웅군天雄軍에서 난리를 일으켜 절도사 유연호劉延皓를 쫓아내니, 범연광을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고 즉시 천웅군절도사로 삼았다.
범연광范延光이 일찍이 큰 뱀이 배꼽에서 배로 들어가 반쯤 들어갔을 때 잡아당겨 제거하는 꿈을 꾸고서 문하門下의 술사術士 장생張生에서 물으니, 장생이 찬탄하며 말하기를 “뱀은 용의 부류이니, 용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왕자王者의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생이 범연광이 미천한 시절부터 그가 반드시 존귀하게 될 것이라 말하니, 범연광이 평소 그를 신통하게 여겨 항상 문하에 두었다. 그가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하면 번번이 들어맞았으므로 마침내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이 때문에 자못 다른 뜻을 품었다.
진晉 고조高祖(석경당石敬瑭)가 태원太原에서 기병起兵했을 때 말제末帝가 범연광을 보내 병사 2만으로 요주遼州에 주둔하고서 조연수趙延壽와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게 하였다. 얼마 뒤 조연수는 먼저 투항하였는데 범연광만은 투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조가 즉위하였을 때 범연광의 하표賀表가 다른 제후諸侯들보다 훨씬 뒤에 도착하였고, 또 그의 딸이 말제의 아들 이중미李重美의 비妃가 되었기에 이 때문에 마침내 모반할 마음을 품으니, 고조가 범연광을 임청왕臨淸王에 봉하여 그 마음을 위무하였다.
평산平山 사람 비경祕瓊이라는 자가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 동온기董溫其의 아내지휘사衙內指揮使가 되었는데 후에 동온기가 거란契丹의 포로가 되자 비경이 마침내 동온기의 가족을 모두 살해하여 한 구덩이에 묻고 그 집의 거만금巨萬金의 재산을 탈취하였다.
진晉 고조高祖가 등극하자 비경을 제주방어사齊州防御使로 삼으니 비경이 탈취한 재물을 전대에 넣고서 길을 나섰는데 길이 위주魏州 쪽으로 잡혔다.
그러자 범연광이 몰래 사람을 보내 서신으로 비경을 불렀는데 비경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범연광이 노하여 정병精兵을 선발하여 위주 경계에 매복시켜 비경이 지나갈 때를 엿보아 하진夏津에서 살해하고 그 재물을 모두 탈취한 다음 경계를 지키는 군사가 잘못하여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일로 인해 고조가 범연광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의심하여 마침내 변주汴州로 거둥하였다.
천복天福 2년(937) 6월에 범연광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그 아장牙將 손예孫銳와 전주자사澶州刺史 풍휘馮暉를 보내 2만의 병사로 여양黎陽에 이르러서 활주滑州와 위주衛州를 약탈하였다. 고조가 양광원楊光遠을 초토사招討使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활주에서 호량胡梁을 건너 공격하였다.
손예는 경솔하고 무모하여 진군할 때에 창녀娼女 십여 인을 따르게 하고 일산을 펼치고 부채를 쥐고서 술에 취해 노래 부르면서 먹고 마시며 태연자약하였는데, 군사들은 몹시 무더운 날씨에 시달린 나머지 모두 명을 따르지 않았다.
양광원이 손예의 첩자를 잡아 적진의 계획을 탐지하고서 손예 등을 유인하여 황하黃河를 건너게 하여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니, 병사들 대부분이 물에 빠져 죽고 손예와 풍휘는 도주하여 위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걸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
당초에 범연광范延光이 반란하려는 뜻을 결정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려 일어날 수 없었는데, 손예孫銳가 몰래 풍휘馮暉를 불러 성에 들어가 범연광에게 반란하도록 압박하니 범연광이 두렵고 미혹되어 마침내 그들의 뜻을 따랐다.
고조高祖가 범연광이 손예 등을 써서 반란한다는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비록 무용武勇이 있지 않으나 일찍이 명종明宗을 따라 천하를 취하면서 견고하고 강한 적들을 공격하여 깨뜨린 일들이 많다. 범연광 같은 자도 이미 내 적수가 아닌데 하물며 손예 등과 같이 소꿉장난하는 이들이랴. 가서 어린아이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뜻을 결정하여 토벌하였다.
범연광은 애초에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려는 뜻은 없었으므로 손예 등이 패하자 범연광이 아장牙將 왕지신王知新을 보내 표문表文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귀순하려고 하였는데 고조가 접견하지 않고 왕지신을 무덕사武德司에 맡겼다.
범연광이 또 양광원에게 의지하여 표문을 올려 투항을 청하였는데 답하지 않으니, 범연광이 마침내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방어하였다. 진晉나라에서 화살에 묶은 편지 2백 개를 성 안으로 쏘아 위주魏州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범연광의 목을 베어올 수 있는 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위주의 성이 견고하여 함락하기 어려워 1년이 넘도록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여 병사는 지치고 군량은 바닥을 보였다. 그리고 종정승宗正丞 석앙石昻이 글을 올려 극력으로 간언하여 범연광을 사면하기를 청하면서 홀로 수레를 타고 위주 성으로 들어가 범연광을 설득하여 투항시키기를 원하니, 고조 역시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깨달았다.
천복天福 3년(938) 9월에 알자謁者를 시켜 위주 성에 들어가 범연광을 사면하게 하니, 범연광이 마침내 투항하였다. 그리하여 범연광을 동평군왕東平郡王 천평군절도사天平軍節度使에 책봉冊封하고 철권鐵券을 하사하였다. 몇 달이 지나 범연광이 조정으로 와서 조회하면서 부끄러워하며 늙어서 벼슬을 그만두기를 청하여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치사致仕하였다.
당초에 고조高祖가 범연광范延光을 사면하여 투항하게 하면서 사자使者에게 말하여 범연광에게 이르게 하기를 “경卿을 죽이지 않을 것을 허락한다. 만약 경이 투항했는데 살해한다면 어떻게 내가 나라를 향유하겠는가.”라고 하자, 범연광이 부사副使 이식李式에게 상의하였다.
이식이 말하기를 “주상主上은 신의가 도탑고 의리에 밝으니, 죽이지 않을 것을 허락했다면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마침내 투항하였다. 범연광이 치사致仕하고 경사京師에 거처하게 되자 세시歲時의 연현宴見에 고조가 범연광을 뭇 신하들과 차이 없이 대우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끝내 범연광을 경사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한 해 남짓 지나 선휘사宣徽使 유처양劉處讓에게 술을 싣고 밤에 범연광의 집에 들러 이르게 하기를 “성상께서 저를 보내실 때 마침 거란契丹의 사신이 당도했습니다. 북조北朝의 황제皇帝가 묻기를 ‘진晉나라의 위박魏博의 반신叛臣이 어디에 있는가? 진나라에서 제어하지 못할 듯하니 마땅히 사슬로 묶어 데리고 와서 중국의 후환後患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범연광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처양이 말하기를 “우선 낙양洛陽으로 가서 거란 사신을 피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범연광이 말하기를 “양광원楊光遠이 하남河南 유수留守로 있는데 나의 원수요. 내가 소유한 전택田宅이 하양河陽에 있으니 그리로 가도 되겠소?”라고 하니, 유처양이 “괜찮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자를 이끌고 하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갈 때 짐을 실은 수레가 길을 가득 메웠다. 양광원이 그 재물을 탐하여 과연 그를 도모하여 상주上奏하기를 “범연광은 반복무상反覆無常한 간신姦臣이라 만약 그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북쪽 호胡 땅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남쪽 오월吳越로 달아날 것입니다. 청컨대 낙양에 구금해두소서.”라고 하였는데 고조가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양광원은 하양河陽을 겸하여 진수鎭守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양승훈楊承勳이 지주사知州事로 있었다. 이에 양승훈을 보내 병사로 겁박하여 자살하도록 하니, 범연광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나에게 철권을 하사하여 죽이지 않기로 허락하셨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승훈이 장사壯士들에게 범연광을 핍박하여 말에 올라타게 하고 행렬이 부교浮橋에 이르렀을 때 범연광을 떠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그리고는 범연광이 스스로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보고하고는 그 재물을 다 탈취하였다. 고조는 자신의 뜻에도 딱 들어맞으므로 그 죄를 따져 묻지 않고 범연광을 위해 철조輟朝하고 태사太師를 증직하였다.
수운군사水運軍使 조천曹千이 강물에 떠내려 온 범연광의 시신을 무가탄繆家灘에서 찾으니, 조명詔命으로 상주相州로 돌아가 장사 지낼 것을 허락하였다. 장사를 지내고 났을 때 묘가 갑자기 무너져 그 관곽棺槨이 부서져 시신의 머리가 모두 박살났다.
당초에 비경祕瓊이 동온기董溫其를 살해하고 그 재물을 탈취하였고, 범연광이 다시 비경을 살해하고 재물을 탈취하였는데 마침내는 재물 때문에 양광원에서 살해당하였고, 양광원 또한 화를 면하지 못하였다.
범연광范延光이 반란하였을 때 이언순李彥珣이라는 자가 하양행군사마河陽行軍司馬로 있었는데, 장종빈張從賓이 하양河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언순이 장종빈에게 붙었다.
장종빈이 패하자 이언순이 위주魏州로 달아나니 범연광이 그를 보군도감步軍都監으로 삼아 성을 수비하게 하였다. 초토사招討使 양광원楊光遠이 이언순이 형주邢州 사람이고 그 어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사람을 형주로 보내 그 어미를 데려와 성 아래에 이르러 이언순에게 보여주며 귀순할 것을 종용하니, 이언순이 멀리서 바라보고 스스로 활을 쏘아 어미를 죽였다.
범연광이 성을 나와 항복하자 진晉 고조高祖가 이언순을 방주자사房州刺史에 배수하였다. 대신大臣이 이언순이 어미를 살해하였으니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고조가 말하기를 “사면령을 이미 내렸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뒤에 뇌물죄에 걸려 주살되었다.
오호라! 심하다. 사람의 본성이 습관을 따름이여. 그러므로 성인이 인의仁義에 대해 정심精深하게 하여 그 가르침을 펼칠 때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느슨히 하여 급박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점점 습관이 들어 스스로 쫒아와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편안해져서 풍속을 이루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지하여 선善을 보는 일에 익숙하면 편안히 선을 행하고 악惡을 보는 일에 익숙하면 편안히 악을 행한다.
오대五代의 혼란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당唐나라가 쇠망할 때로부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 아비는 그 자식을 기르지 못하고 자식은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었다.
그 처음에 골육骨肉끼리 서로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은 대개 불행한 시기를 만났기 때문이지만, 이를 말미암아 예의禮義가 날로 폐해지고 은애恩愛가 날로 각박해져 그러한 습속이 오래되자 마침내 크게 무너져 부자 사이에 이르러서도 서로 해치게 되었으니, 오대 시절의 화란禍亂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무릇 인정人情은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고 불효를 미워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그러나 이언순李彥珣은 활을 당겨 그 어미를 쏘았는데도 고조高祖가 그대로 사면하였으니, 단지 이언순만 대악大惡을 저질렀음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조 역시 태연하여 괴이한 일이라 여기지 않았다. 어찌 오랫동안 습관이 쌓여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라고 하였는데, 그 극도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마음을 금수禽獸만도 못하게 만드니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언순의 악행에 대해 태연하여 괴이한 일이라 여기지 않았으니, 진晉 출제出帝가 그 아비와 부자관계를 끊은 것에 대해 온 세상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