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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6)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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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篇 點綴琪之無廉恥處하니 頗似馮道傳이라
李琪 字台秀 河西燉煌人也 其兄珽 唐末 擧進士及第하야 爲監察御史 하니 聞者哀憐之
服除 還拜御史러니 辟掌書記하다 하니 梁太祖遣汭與馬殷等하야 救洪이어늘
汭以大舟載兵數萬하니 珽爲汭謀曰 今一舟容甲士千人이오 糗糧倍之 緩急不可動이라 이리니 不若以勁兵屯巴陵하야 壁不與戰이라 吳兵糧盡이면 則圍解矣리라하야늘 汭不聽이라 果敗하야 溺死하다
鎭襄陽할새 又辟掌書記러니 太祖破匡凝하고 得珽하야 喜曰 此眞書記也로다하다
太祖卽位 除考功員外郎知制誥어늘 珽度
曹州素劇難理 前刺史十餘輩 皆坐事廢러니 珽至 以治聞하다 遷兵部郎中崇政院直學士하다
한대 行襲有牙兵二千 이라 太祖懼爲變이라
行襲爲人嚴酷하야 從事魏峻切諫 行襲怒하야 誣以贓下獄하야 欲誅之
乃遣珽代行襲爲留後하니 珽至許州하야 止傳舍하야 慰其將吏
行襲病甚하야 欲使人代受詔어늘 珽曰 東首加朝服 禮也라하고 乃卽臥內하야 見行襲하야 道太祖語하니 行襲感泣하야 解印以授珽이라
珽乃理峻寃하야 立出之하고 還報太祖하니 太祖喜曰 珽果辦吾事라하다
會歲饑하야 盜劫汴宋間 曹州尤甚이라 太祖復遣珽治之하니 珽至索賊하야 得大校張彥珂珽甥李郊等 及牙兵百餘人하야 悉誅之하다 召拜左諫議大夫하다
太祖幸河北하야하야 顧珽曰 何謂內黃고하야늘 珽曰 河南有外黃下黃이라 故此名內黃이라하니
太祖曰 外黃下黃 何在오하야늘 珽曰 秦有外黃都尉하니 在今雍丘 下黃爲北齊所廢하니 在今陳留라하다 太祖平生不愛儒者러니 聞珽語하고 大喜하다
除右散騎常侍侍講하다 할새 珽爲亂兵所殺하다
琪少擧進士博學宏辭하야 累遷殿中侍御史하야 與其兄珽으로 皆以文章知名이러니 唐亡 事梁太祖하야 爲翰林學士하다
梁兵征伐四方 所下書詔 皆琪所爲 下筆 輒得太祖意하다
末帝時 爲御史中丞尚書左丞하고 拜同中書門下平章事하야으로 同爲宰相이라
頃性畏慎周密하고 琪倜儻負氣하야 不拘小節하야 二人多所異同하니 而琪內結趙巖張漢傑等爲助 以故 頃言多沮하다
頃嘗掎摭其過 琪所私吏當得이어늘 琪改試爲守라가 爲頃所發이라
末帝大怒하야 欲竄逐之어늘 而巖等救解하야 乃得罷爲太子少保하다
唐莊宗滅梁하고 得琪하야 欲以爲相이라가 而梁之舊臣多嫉忌之일새 乃以爲太常卿하고 遷吏部尚書하다
同光三年秋 天下大水하야 京師乏食尤甚이어늘 莊宗以朱書御札 詔百僚上封事
한대 其說漫然無足取로대 而莊宗獨稱重之하야 遂以爲國計使하고 方欲以爲相이라가 而莊宗崩이라
明宗入洛陽 群臣勸進하야 有司具儀하야 하고
霍彥威孔循等 이어늘 明宗武君이라 不曉其說하야 問曰 何謂改號오하니 對曰 이라 繼昭宗以立하야 而號國曰唐이러니 今唐天命已絕이라 宜改號以自新이라하야늘
明宗疑之하야 下其事群臣하니 群臣依違不決이라
琪議曰 殿下宗室之賢으로 러니 今興兵向闕 以赴難爲名이어늘 而欲更易統號하야 使先帝便爲路人이면 則煢然梓宮 何所依往가하니
明宗以爲然하야 乃發喪成服而後卽位하고 以琪爲御史中丞하다
自唐末喪亂으로 朝廷之禮壞하야 天子未嘗視朝하고 而入之制亦廢 常參之官日至正衙者 傳聞不坐卽退하고 獨大臣奏事 日一見便殿하며 而侍從內諸司 日再朝而已
明宗初卽位하야 乃詔群臣五日一隨宰相하야 入見內殿하고 謂之起居라하야늘 琪以謂非唐故事하야 請罷五日起居而復朔望入(閣)[閤]이라
明宗曰 五日起居 吾思所以數見群臣也 不可罷어니와 而朔望入(閣)[閤] 可復이라하다
然唐故事 天子日御殿見群臣 曰常參이오 朔望薦食諸陵寢 有思慕之心하야 不能臨前殿일새 則御便殿하야 見群臣 曰入(閣)[閤]이라
宣政 前殿也 謂之衙 衙有仗하며 紫宸 便殿也 謂之(閣)[閤]이라 其不御前殿而御紫宸也 乃自正衙喚仗하야 由(閣)[閤]門而入이어든 百官俟朝于衙者 因隨以入見이라 故謂之入(閣)[閤]이라
然衙 朝也 其禮尊하고 (閣)[閤] 其事殺
已後 因亂禮闕하야 天子不能日見群臣而見朔望이라
故正衙常日廢仗而朔望入(閣)[閤]有仗이러니 其後習見하야 遂以入(閣)[閤]爲重이라 至出御前殿하야도 猶謂之入(閣)[閤]이라가 其後亦廢러니 至是而復이라
然有司不能講正其事하야 凡群臣五日一入 見中興殿 便殿也 此入(閣)[閤]之遺制로대 而謂之起居라하고
朔望一出御文明殿 前殿也로대 反謂之入(閣)[閤]이라하야늘 琪皆不能正也
琪又建言 入(閣)[閤] 有待制次對官論事어늘 而內殿起居 一見而退 欲有言者 無由自陳하니 非所以數見群臣之意也라하야늘
明宗乃詔起居日有言事者어든 許出行自陳하고 又詔百官以次轉對하다
是時 樞密使安重誨專權用事 重誨過御史臺門할새 殿直馬延誤衝之어늘 重誨卽臺門斬延而後奏
琪爲中丞하야 畏重誨하야 不敢彈糾하고 又懼諫官論列하야 乃托宰相任圜先白重誨而後糾 然猶依違不敢正言其事
豆盧革等罷相 任圜議欲以琪爲相이어늘 而孔循鄭玨沮之하야 乃止하고 遷尚書右僕射하다
하야 已破定州하고 自汴還洛한대 琪當率百官하야이로대 而請至奉迎하고
其奏章 言 敗契丹之凶黨하고 破眞定之逆城이라하야늘 하야 罰俸一月하다
霍彥威卒 詔琪撰神道碑文한대 彥威故梁將이오 而琪故梁相也 敍彥威在梁事 不曰僞하야 爲馮道所駁하다
琪爲人重然諾하고 喜稱人善이라 少以文章知名이오 亦以此自負 既貴 하야 常置之坐側이라
爲人少持重하고 不知進退 故數爲當時所沮 以太子太傅致仕하고하니 年六十이라


02. 이기李琪전기傳記
전편全篇이기李琪의 몰염치한 모습을 묘사하였으니 〈풍도전馮道傳〉과 매우 흡사하다.
이기李琪태수台秀이니 하서河西 돈황燉煌 사람이다. 그의 형 이정李珽나라 말엽에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 가난하여 장사 지낼 길이 없어 음식을 구걸한 뒤에야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정이 굶주리며 여막廬幕 속에 누워 지내니 듣는 자들이 애달프고 가엾게 여겼다.
상복을 벗고 도로 어사御史에 배수되었는데 형남荊南성예成汭장서기掌書記로 초빙하였다. 나라 병사가 두홍杜洪을 포위하니 태조太祖가 성예와 마은馬殷 등을 보내 두홍을 구원하게 하였다.
성예가 큰 배에 수만 명의 병사를 태우니 이정이 성예를 위해 계책을 내어 말하기를 “지금 배 한 척에 갑사甲士 일천 명을 태우고 군량은 그 곱절을 싣는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운신運身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적들에게 붙들린다면 무릉武陵무안武安은 반드시 공의 후환後患이 될 것이니, 정예병을 파릉巴陵에 주둔시켜 성채를 굳게 닫고 교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오나라 병사들은 군량이 떨어지면 포위를 풀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성예가 따르지 않았다. 과연 패배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
조광응趙匡凝양양襄陽진수鎭守할 때 또 장서기로 초빙하였는데 태조가 조광응을 격파하고 이정을 얻고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정한 장서기이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郎 지제고知制誥를 제수하였는데, 이정은 태조가 나라의 예전 관리들을 먼저 등용하지 않을 줄 짐작해 알고서 고사固辭하여 명을 받지 않고 외직으로 나가 지조주知曹州가 되었다.
조주曹州는 본디 다스리기 몹시 어려운 고을이었으므로 전임 자사刺史 십여 명이 모두 일로 인해 죄를 입어 파직되었는데 이정이 부임하자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났다. 승진하여 병부낭중兵部郎中 숭정원직학사崇政院直學士가 되었다.
허주許州풍행습馮行襲이 병이 들었는데, 풍행습의 아병牙兵 2천 명은 모두 옛날 채주蔡州의 병졸들이었으므로 태조太祖는 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였다.
풍행습은 사람됨이 엄혹嚴酷하여 종사관인 위준魏峻이 간절하게 간쟁諫爭하자 풍행습이 노하여 그를 뇌물죄로 무함誣陷하여 하옥시키고 주살하려 하였다.
이에 이정李珽을 보내 풍행습을 대신하여 유후留後로 삼으니 이정이 허주에 이르러 전사傳舍에 머물면서 장리將吏들을 위무慰撫하였다.
풍행습의 병이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조서詔書를 받게 하려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몸 위에 조복朝服을 얹는 것이 입니다.”라고 하고서 침실로 나아가 풍행습을 만나보고 태조의 말을 전하니, 풍행습이 감읍하여 인장印章을 풀러 이정에게 주었다.
이정이 이에 위준의 억울한 옥사를 다스려 즉시 방면하고 돌아와 태조에게 보고하니, 태조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정이 과연 나의 일을 잘 처리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이때 마침 기근이 들어 도적떼가 변주汴州송주宋州 지역에서 노략질 하였는데 조주曹州가 더욱 극심하였다. 태조가 다시 이정을 보내 다스리게 하니 이정이 이르러 도적들을 색출하여 대교大校 장언가張彥珂와 이정의 생질甥姪 이교李郊 등과 아병牙兵 백여 명을 잡아 모두 주살하였다. 이정은 조정으로 불려와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배수되었다.
태조가 하북河北으로 거둥하여 내황內黃에 이르러 이정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황이라 부르는가?”라고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하남河南외황外黃하황下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내황이라 부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외황과 하황은 어디인가?”라고 하자, 이정이 말하기를 “나라 때 외황도위外黃都尉를 두었으니 지금의 옹구雍丘에 있었고, 하황은 북제北齊가 폐지하였으니 지금의 진류陳留에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는 평소 유자儒者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정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주우규朱友珪가 즉위하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시강侍講을 제수하였다. 원상선袁象先적도賊徒를 토벌할 때 이정은 난병亂兵들에게 살해되었다.
이기李琪는 소싯적에 진사과進士科박학굉사과博學宏辭科에 급제하여 여러 차례 승진하여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어 그의 형 이정李珽과 함께 모두 문장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자 태조太祖를 섬겨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다.
양나라 병사가 사방을 정벌할 때 내린 조서들은 모두 이기가 지은 것으로, 짓는 글마다 태조의 의중에 들어맞았다.
말제末帝 때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상서좌승尚書左丞이 되고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배수되어 소경蕭頃과 함께 재상宰相이 되었다.
소경은 성품이 조심스럽고 주밀하고 이기는 거리낌 없고 자신감이 넘쳐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아 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나는 때가 많으니, 이기가 안으로 조암趙巖장한걸張漢傑 등과 결탁하여 자기를 돕는 세력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소경의 의견이 많이 저지되었다.
소경은 일찍이 이기의 과실을 조사해 모으던 터였는데, 이기가 친하게 대하는 관리가 마땅히 시관試官이 되어야 함에도 이기가 시관을 고쳐 정식 관리로 삼았다가 소경에게 발각되었다.
말제末帝가 크게 노하여 이기를 찬축竄逐하려 하였는데, 조암 등이 구명하여 파직되어 태자소보太子少保가 되었다.
장종莊宗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기李琪를 얻어 재상으로 삼고자 하다가 양나라의 구신舊臣들이 많이들 시기하므로 마침내 태상경太常卿으로 삼고 이부상서吏部尚書로 승진시켰다.
동광同光 3년(925) 가을에 천하에 홍수가 크게 나서 경사京師의 식량부족이 더욱 심하였는데 장종이 붉은 글씨로 어찰御札을 써서 백관들에게 조서를 내려 봉사封事를 올리게 하였다.
이기가 수천 자의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이 길기만 하고 취할 만한 말이 없었으나 장종은 유독 칭찬하고 중시하여 마침내 국계사國計使로 삼고 막 재상으로 삼으려던 터에 장종이 붕어崩御하였다.
명종이 낙양으로 들어오자 신하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하여 유사有司의례儀禮를 갖추어 관곽棺槨 앞에서 즉위한 고사故事를 준용하였다.
그리고 곽언위霍彥威공순孔循 등이 국호國號를 바꾸고 토덕土德을 끊기를 청하였는데 명종은 무인武人 출신의 군주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묻기를 “무엇을 일러 개호改號라고 하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장종께서 나라가 내려준 을 받아 종실宗室족속族屬이 되었으므로 소종昭宗을 이어 즉위하여 나라 이름을 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당나라의 천명天命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마땅히 국호를 바꾸어 스스로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명종이 의아해하며 그 일을 신하들에게 하달하여 의논하게 하니 신하들이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기가 의견을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종실宗室의 어진 분으로 삼대三代에 걸쳐 공훈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병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면서 국난國難을 구하러 달려간다는 명분을 세우셨는데 국호를 바꾸어 선제先帝를 곧장 아무 관계없는 행인처럼 만들려 하신다면 고단한 재궁梓宮이 어디를 의지해 가겠습니까.”라고 하니,
명종이 옳게 여기고 마침내 발상發喪하여 상복을 갖추어 입은 뒤에 즉위하고 이기를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삼았다.
나라 말엽에 화란禍亂이 일어난 때로부터 조정의 예법이 무너져 천자는 조회를 본 적이 없었고 입합入閤의 제도도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상참관常參官이 날마다 정아正衙에 이르러 천자가 출좌出坐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는 즉시 물러갔고, 대신大臣정사政事를 아뢰는 일이 있을 때만 하루에 한번 편전便殿에서 알현하였으며 시종侍從하는 여러 내사內司는 하루에 두 번 조현朝見할 따름이었다.
명종明宗이 처음 즉위하여 조서를 내려 신하들이 5일에 한번 재상宰相을 따라 내전內殿으로 들어와 알현하게 하고 이를 기거起居라 불렀는데, 이기李琪가 당나라의 고사故事가 아니라 여겨 닷새마다의 기거를 없애고 삭망朔望에 입합하는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다.
명종이 말하기를 “닷새마다의 기거는 내가 신하들을 자주 만나보려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 없앨 수 없거니와 삭망에 입합하는 것은 회복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고사에는 천자가 날마다 정전正殿에 거둥하여 신하들을 만나는 것을 상참이라 하였고, 삭망에 여러 능침陵寢에 음식을 올릴 때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정전에 임어臨御할 수 없으므로 편전便殿에 거둥하여 신하들을 만나보는 것을 입합이라 하였다.
선정전宣政殿정전正殿이니 라고 부르고 에는 의장儀仗이 있으며, 자신전紫宸殿편전便殿이니 이라 불렀다. 정전에 거둥하지 않고 자신전에 거둥할 때에 정아正衙에서 의장을 불러와 합문閤門을 통해 들이면 에서 조현朝見을 기다리던 백관들이 의장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알현하였다. 그러므로 입합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정朝廷이니 그 예가 존엄하고 연현宴見하는 곳이니 그 의식을 줄였다.
건부乾符 이후로 화란禍亂으로 인해 예법이 누락되어 천자가 날마다 신하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삭망 때에만 만나보았다.
그러므로 정아正衙에서는 평소 의장을 폐하고 삭망의 입합 때에 의장을 두었는데, 그 뒤 이것이 관례가 되어 마침내 입합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자가 정전으로 거둥하는 것마저 입합이라 부르다가 그 뒤에는 이마저 폐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회복하였다.
그러나 담당 관원이 그 일을 강구하여 바로잡지 못하여 무릇 신하들이 닷새에 한번 궁으로 들어와 중흥전中興殿에서 알현하는 것은, 중흥전이 편전이라 이는 입합의 유제遺制인데도 기거라 불렀다.
그리고 삭망에 한번 천자가 문명전文明殿출어出御하는 것은, 문명전이 정전인데도 도리어 입합이라 불렀다. 그런데도 이기가 모두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기가 또 건의하기를 “입합할 때는 대제待制차대관次對官정사政事를 논하는데 내전內殿에서 기거할 때는 한번 알현하고서 물러나므로 말할 것이 있는 자가 스스로 진달할 길이 없으니 이는 신하들을 자주 만나보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명종이 조서를 내려 기거하는 날에 말할 것이 있는 자가 있으면 반행班行에서 나와 스스로 진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조서를 내려 백관들이 차례대로 윤대輪對하게 하였다.
이때에 추밀사樞密使 안중회安重誨가 권력을 전횡하였다. 안중회의 전추前騶어사대御史臺의 문을 지날 때 전직殿直마연馬延이 잘못하여 충돌하였는데 안중회가 즉시 어사대의 문 앞에서 마연을 참수한 뒤 그 일을 상주上奏하였다.
이기李琪중승中丞으로 있으면서 안중회를 두려워하여 감히 탄핵하지 못한데다 간관諫官들의 논열論列이 두려워 이에 재상 임환任圜이 먼저 안중회의 일을 아뢴 기회에 뒤이어 탄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주저하며 감히 그 일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다.
두로혁豆盧革 등이 재상에서 파직되었을 때 임환이 논의하여 이기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는데 공순孔循정각鄭玨이 저지하여 마침내 그만두고 상서우복야尚書右僕射로 승진시켰다.
이기가 장문狀文중서성中書省에 올려 말하기를 “≪개원례開元禮≫에 복야僕射가 취임하는 날에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에서 백관들을 이끌고 전송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였는데, 중서성에서 태상예원太常禮院에 사안을 내려 보내니, 태상예원에서 말하기를 “〈≪개원례≫에〉 전송한다는 글이 없고 이기는 이미 신수新授를 뗐음에도 상등上等의례儀禮를 거론하니 모두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종明宗왕도王都를 토벌하여 이미 정주定州를 격파하고서 변주汴州에서 낙양洛陽으로 돌아왔는데, 이기가 응당 백관들을 거느리고 상동문上東門에 이르러야 함에도 언사偃師에 이르러 봉영奉迎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주장奏章에 이르기를 “거란契丹흉당凶黨을 패퇴시키고 반역을 일으킨 진정眞定을 격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정주를 진정으로 잘못 적은 죄로 한 달의 감봉減俸에 처해졌다.
곽언위霍彥威가 졸하자 조서를 내려 이기에게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짓게 하였는데 곽언위는 옛 나라의 장수이고 이기는 옛 양나라의 재상이었다. 이기가 곽언위가 양나라에 있을 때의 일을 서술하면서 ‘위량僞梁’이라고 적지 않아 풍도馮道에게 논박論駁당하였다.
이기는 사람됨이 약속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기 좋아했다. 어려서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또한 이로써 자부하였다. 존귀해지고 나서 이에 아판牙版에 금 글씨로 “전향공진사前鄉貢進士 이기李琪”라고 새기고서 항상 자리 곁에 두었다.
사람됨이 진중한 점이 부족하고 진퇴進退의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자주 당시 사람들에게 저지를 당하였다. 태자태부太子太傅치사致仕하고 졸하니 향년 60세였다.


역주
역주1 李琪傳 : 李琪(871~930)의 字는 台秀로 河西 敦煌 사람이다. 처음 唐나라에 벼슬하였다가 당나라가 망하자 後梁을 섬겼고 다시 후량이 망하자 後唐을 섬겼다. 이기의 열전은 ≪舊五代史≫ 卷58 〈唐書 第34 列傳10〉과 ≪新五代史≫ 卷54 〈雜傳 第42〉에 실려 있다. 이기의 열전에는 이기뿐만 아니라 당대에 문장으로 함께 이름이 높았던 그의 형 李珽의 사적 역시 함께 실려 있다. 이기는 문장이 뛰어나 후량 太祖와 후당 莊宗과 明宗 모두에게 총애를 받고 중용되었다.
그런데 이기에 대한 ≪구오대사≫와 ≪신오대사≫의 기술은 전혀 반대이다. ≪구오대사≫가 이기를 높이 평가한 반면 ≪신오대사≫는 이기의 官歷에도 불구하고 〈잡전〉에 수록하고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茅坤이 구양수의 글에 대해 “이기의 몰염치한 모습을 묘사하였으니 〈馮道傳〉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평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후당 장종 때 천하에 큰 홍수가 나자 이기가 장문의 封事를 올린 것에 대해 ≪구오대사≫는 객관적인 사실만 서술하고 이기의 봉사문 전체를 수록한 반면, ≪신오대사≫는 이기의 봉사문을 전혀 수록하지 않고 “그 말이 길기만 하고 취할 만한 말이 없었다.[其說漫然無足取]”라고 평가절하하였다. 또한 ≪신오대사≫는 入閤 제도의 변천 사실을 싣고 이기가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이기가 ≪開元禮≫를 들어 백관들이 자신을 전송해야 한다고 한 사실을 수록하여 이기의 몰염치를 드러내었으며, 이기가 牙版에 금 글씨로 ‘前鄉貢進士 李琪’라고 새기고서 항상 자리 곁에 두면서 사람됨이 진중한 점이 부족하여 進退의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사안들은 모두 ≪구오대사≫에는 없는 기록들이다.
요컨대 ≪신오대사≫는 당나라의 신하로 계속 절의를 바꿔가며 후량과 후당을 섬기고 자신의 출세에만 급급했던 모습으로 이기를 묘사하였다. 이는 절의 없고 공적이 없는 이를 貶懲하려는 구양수의 撰史 의식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구오대사≫는 이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재상의 재주는 예로부터 얻기 어려웠으니, 대개 문학과 정사와 행실과 계책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기의 문장은 충분히 搢紳大夫들의 표준이 되고 황제의 詔命을 빛내기에 충분했으니 묘당에 오름에 의당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夫相輔之才 從古難得 蓋文學政事 履行謀猷 不可缺一故也……李琪之文章 足以圭表搢紳 笙簧典誥 陟之廊廟 宜無愧焉]”
역주2 丁內艱……珽饑臥廬中 : ≪舊五代史≫ 卷24 〈梁書 第24 列傳14〉에 “얼마 후 모친상을 당했다. 이보다 앞서 부친이 타지에서 죽어 유해가 먼 타지에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아우 李琪와 함께 臘雪을 맞으면서 홑겹의 衰麻服을 입고 喪杖을 짚고서 슬픔을 머금고 사람들에게 사정하여 이를 말미암아 兩親의 시신을 옮겨와 合葬할 수 있었다.[俄丁內艱 先是 父旅殯在遠 家貧無以襄事 與弟琪當臘雪以單縗扶杖 銜哀告人 由是兩克遷祔]”라고 하였다. ≪五代史記纂誤續補≫ 卷5에서는 이상의 ≪구오대사≫의 기술을 들어 “葬事를 도와줄 것을 사정한 것이지 乞食한 것이 아니다.[蓋乞助葬 非乞食]”이라고 변증하였다.
역주3 荊南成汭 : 成汭(?~903)는 淮西 사람으로 어릴 때 사람을 죽여 이름을 郭禹로 바꾸었다가 荊南節度使 陳儒의 휘하에 들어가 裨校가 되었다. 陳儒가 수하인 張瑰에게 살해되자 성예는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歸州로 달아나 지역을 점거하고 刺史라 자칭하였다. 이후 그곳에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唐 昭宗에게 荊南留後를 제수받았으며 다시 정식으로 형남절도사를 제수받았다.
역주4 吳兵圍杜洪 : 吳兵은 淮南節度使로 淮南 지역을 장악하고 吳나라를 세운 뒤 後梁과 대립했던 楊行密(852~905)의 군대를 가리킨다. 杜洪은 본래 양행밀의 수하로 鄂州의 守將이었는데 양행밀을 배반하고 後梁 太祖 朱溫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역주5 若爲敵人縻(미)之……必爲公之後患 : 武陵은 武貞軍節度使 雷彦威의 세력을 가리키고 武安은 武安軍節度使 馬殷의 세력을 가리킨다. 모두 강남 지역에서 서로 대립한 세력이다. 雷彦威를 武陵이라 지칭한 것은 雷彦威의 본거지인 朗州의 治所가 武陵이었기 때문이다.
역주6 趙匡凝 : ?~?. 蔡州 사람으로 字光儀이다. 부친 德諲이 襄陽 등을 가지고 朱溫에게 항복하였는데 부친이 죽은 뒤로 조광응이 그 땅을 점거하고 세력을 荊南까지 넓혀 荊襄節度使가 되었다. 주온이 唐나라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에 충성을 표시하여 주온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吳나라의 楊行密에게 의탁했다가 오나라의 대신 徐溫에게 피살되었다.
역주7 太祖卽位……出知曹州 : ≪舊五代史≫ 卷24 〈梁書 第24 列傳14〉에 “梁 太祖가 唐나라로부터 禪讓받던 해에 宰臣이 考功員外郎 知制誥를 제수하였는데, 李珽은 태조가 당나라의 옛 관료들부터 먼저 淸顯職에 超拜하고 싶어 하지 않음을 헤아리고서 세 차례 疏章을 올려 固辭하니, 태조가 優渥한 詔書를 내려 褒獎하고 윤허하였다. 얼마 뒤 本官으로 曹州監事가 되었다.[受禪之歲 宰臣除爲考功員外郎知制誥 珽揣太祖未欲首以舊僚超拜清顯 三上章固辭 優詔褒允 尋以本官監曹州事]”라고 하였다.
역주8 許州馮行襲 : 馮行襲(?~910)은 字가 正臣으로 均州 武當 사람이다. 唐나라 말엽에 均州都校로 있다가 均州刺史 呂燁을 몰아내고 균주를 점령했다. 山南節度使 劉巨容이 그를 刺史로 임명하였고 이후 昭戎軍節度使에 올랐다. 朱溫이 後梁을 세우자 귀부하여 司空이 되고 長樂王에 봉해졌으며 許州를 鎭守하였다.
역주9 皆故蔡卒 : 蔡州는 唐나라 말엽에 黃巢가 점령한 곳이다. 당시 唐나라에서 上蔡 사람으로 許州의 牙將 출신인 秦宗權을 보내 채주를 거점으로 황소를 막게 했는데 진종권은 황소에게 항복하였고, 황소가 죽은 뒤 채주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이후 朱溫에게 패배하여 주살되었다. 채주의 군졸들은 이때 주온에게 귀속된 진종권의 병졸들을 가리킨다.
역주10 內黃 : 지금의 河南省 安陽市 일대에 있던 지명이다.
역주11 友珪 : 後梁 太祖 朱溫의 庶子인 朱友珪(?~913)이다. 태조가 병에 걸려 養子 朱友文을 세우려 하자 태조와 주우문을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역주12 袁象先討賊 : 袁象先은 後梁의 將帥로 朱友珪가 부친을 시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자 禁軍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적도는 제위를 찬탈한 주우규를 가리킨 것이다. 주우규는 사태가 위급하자 자살하였고, 이후 太祖의 넷째 아들인 朱友貞이 즉위하였다.
역주13 蕭頃 : 862~930. 字는 子澄으로 京兆 萬年 사람이다. 唐 昭宗 때 출사하여 吏部員外郎에 이르렀고, 後梁에도 벼슬하여 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後唐 莊宗이 등극하자 폄적되어 登州司戶, 濮州司馬가 되었다가 다시 승진하여 太子少保로 致仕하였다. 69세에 졸하였고 太子少師에 증직되었다.
역주14 試官 : 試攝이라고도 한다.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임시로 대리 업무를 보는 관원을 가리킨다.
역주15 琪上書數千言 : 이때 李琪가 올린 疏章은 ≪舊五代史≫의 李琪의 열전에 실려 있다. 대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거두고 곡식을 귀하게 여기며 농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주16 用柩前卽位故事 : 柩前卽位는 상례를 다 치르지 않고 즉시 先君의 棺槨 앞에서 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象村 申欽이 그 유래와 변천을 설명한 글이 있다. ≪象村稿≫ 卷33 〈王禮說〉에 “漢나라 이래로 상복을 입는 기한을 단축한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여묘살이하는 典禮가 폐지되었다.……東漢에 와서는 장례를 치르는 기한이 차차 지연되면서 古禮가 회복되지 않아 드디어는 널 앞에서 즉위하는 임금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초빈을 마친 뒤였다. 오직 北魏의 宣武帝가 붕어하자 太宗이 다음날을 기다리지 않고 즉위하였고, 宋 理宗이 史彌遠의 재촉으로 寧宗이 승하한 그날에 즉위하였는데, 이들은 다 태평한 때여서 위험스럽거나 협박하는 기미가 없었는데도 너무나 빨리 왕위를 취하였으므로 先儒들이 비평하였다. 이는 왕자의 예 가운데 큰 법규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兩漢의 태평 시대 때의 일이고 쇠퇴하여 어지러워진 뒤로는 서로가 왕위를 빼앗기도 하고 남의 힘에 의하여 천자가 생겨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열거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훈으로 삼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역주17 請改國號絕土德 : 고대 중국에는 金木水火土의 五行이 相生相克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그 기운을 받아 왕조가 들어선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唐나라는 土의 기운을 받아 일어선 왕조에 해당된다.
역주18 莊宗受唐錫姓爲宗屬 : 後唐 莊宗 李存勖은 본래 突厥 沙陀族 출신이다. 그의 조부인 朱邪赤心이 唐나라 때 朔州刺史를 지내면서 龐勛의 난을 토벌한 공적으로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國姓인 李氏를 하사받아 이름을 李國昌으로 고친 이래 그 아들 李克用과 이존욱 모두 이씨 성을 사용하였다.
역주19 立功三世 : 後唐 明宗 李嗣源은 본명이 邈佶烈로, 莊宗 李存勖의 부친인 李克用의 養子이다. 三世는 李國昌, 이극용, 이존욱을 가리킨다.
역주20 (閣)[閤] : 저본에는 ‘閣’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閤’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21 (晏)[宴] : 저본에는 ‘晏’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宴’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2 (晏)[宴]見 : 황제가 公務 외적으로 신하를 召見하는 것으로 朝見과 대비된다.
역주23 乾符 : 唐 僖宗의 연호로, 874~879 사이에 사용되었다.
역주24 前騶 : 관리가 出行할 때 앞에서 길을 열며 辟除하는 사람이다.
역주25 開元禮 : ≪大唐開元禮≫이다. 唐 太宗 때 隋나라의 禮에 의거하여 ≪貞觀禮≫를 편찬하고, 또 高宗 때 ≪顯慶禮≫를 편찬하였는데, 玄宗이 徐堅과 李銳에게 명하여 이전의 禮制를 바탕으로 다시 편찬한 것이 ≪대당개원례≫이다. 총 150권으로 吉禮, 賓禮, 軍禮, 嘉禮, 凶禮 등을 다루고 있다.
역주26 僕射上事日……皆不可 : ≪五代會要≫ 卷14 〈左右僕射〉에 내용이 상세하다. “後唐 天成 2년(927) 8月 中書門下省에서 上奏하기를, ‘새로 제수받은 尙書左僕射 李琪의 狀文에 보고하기를 「舊例에 의거하면 취임하는 날에는 응당 백관들에게 酒食을 恩賜한다는 말이 ≪開元禮≫에 실려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곧 太常禮院에 사안을 내려보내 ≪開元禮≫를 조사해보게 하니, 단지 太師이하로부터 六部의 尚書와……책봉을 받아 拜廟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각기 해당 官司의 儀禮를 따른다고 하였을 뿐, 中書門下의 관원들이 전송한다는 말은 없었으며, 또한 酒食을 恩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李琪는 僚屬들과 만나보았으니 新授라 칭할 수 없고, 이미 公事를 다스리고 料錢도 청해놓고 다시 上等의 儀禮를 끌어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禮制가 아닙니다. 지금 청하건대 李琪는 편의대로 尙書省에 부임하여 公事를 처리하고, 지금 이후로 恩命을 받은 文武兩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新授」자를 떼거나 곧장 料錢을 청할 수 없게 하되, 内廷의 學士와 中書舎人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後唐天成二年八月中書門下奏 據新授尙書左僕射李琪狀 准舊例 上事日 合有恩賜百官酒食 具載開元禮文者 尋下太常禮院檢開元禮 祇有從太師已下至六部尚書……受册拜廟 各就本司禮上 無中書門下送上之文 亦無恩賜酒食之事……李琪尋會群僚 不稱新授 已領公事 已請料錢 更引上儀 卽非通制 今請李琪任便赴省 發遣公事 今後文武兩班受恩命者 不計髙卑 未領事 不得擅落新授字 及便請料錢 内廷學士中書舎人 不在此限 從之]” 이상의 내용에 의거하면, 당시 李琪는 이미 僚屬들과 만나 公事를 다스리고 특별 급료에 해당하는 料錢까지 청한 상태라 新授라고 할 수 없음에도 新授 관원이 받을 수 있는 特典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특전은 이기의 말과는 달리 前例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역주27 明宗討王都 : 王都(?~929)는 본래 이름이 劉雲郞으로 陘邑 사람이다. 義武軍節度使 王處直의 養子가 되었다가 왕처직이 李存勖을 배반하고 契丹과 내통하자 왕처직을 죽이고 이존욱에게 투항하였다. 이존욱이 자신의 아들 李繼岌을 왕도의 딸과 혼인시키고 왕도를 의무군절도사로 삼았다. 明宗 李嗣源이 즉위한 뒤 왕도가 자신의 부친을 살해하고 방자하게 구는 것을 미워하여 처치하려 하자 後唐을 배반하고 거란에 붙었다가 명종이 보낸 군대에게 定州를 함락당하고 가솔들과 함께 스스로 불타 죽었다.
역주28 上東門 : 낙양의 동쪽 성문 이름이다.
역주29 偃師 : 낙양 동쪽에 있던 縣으로 지금의 河南省 偃師市이다.
역주30 坐誤以定州爲眞定 : 定州는 지금의 河北省 定州市로 眞定과는 다른 곳이다. 眞定은 唐나라 때의 鎭州로 後唐 때 眞定府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지금의 河北省 石家庄市 正定縣에 治所가 있었다.
역주31 乃刻牙版爲金字曰前鄉貢進士李琪 : 李琪가 특별히 鄉貢進士라고 쓴 것은 唐나라 때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일반 進士보다는 薦擧에 의해 선발된 鄉貢進士를 더욱 중시했기 때문이다. ≪卄二史攷異≫ 卷27에 “여기에서 前鄉責進士라 칭하고 前進士라 칭하지 않았으니, 이는 천거되었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지는 않은 자이다. 唐나라 사람들이 鄉擧를 중시함이 이와 같았다.[此稱前鄉責進士而不稱前進士 則是擧而未第者也 唐人之重鄉擧如此]”라고 하였다. ≪舊五代史≫의 李琪傳에는 “진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擧進士第]”라고 되어있고, ≪太平廣記≫ 卷175에서 李琪 문집의 서문을 인용하여 “잇따라 과거에 합격하였다.[聯中科第]”라고 하였으니, 실제로 이기는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거된 사실을 더욱 중시하여 鄉貢進士를 판에 새긴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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