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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6)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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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劉岳 字昭輔 洛陽人也 之八代孫이오 其諸父也
岳名家子 好學하고 敏於文辭하며 善談論이라 擧進士하고 事梁爲左拾遺侍御史
末帝時 爲翰林學士하고 累官至兵部侍郎하다 梁亡 貶均州司馬라가 復用爲太子詹事하고 唐明宗時 爲吏部侍郎하다
其品高者則賜之어니와 貧者不能輸錢하야 往往但得勅牒而無告身이러니 五代之亂 因以爲常하야 官卑者無復給告身하고 中書但錄其하야 編爲이라
岳建言以爲 制辭或任其材能하고 或褒其功行하고 或申以訓戒어늘 而受官者旣不給告身하야 皆不知受命之所以然하니 非王言所以告詔也 請一切賜之하소서하다 由是 百官皆賜告身하니 自岳始也
宰相馮道世本田家 狀貌質野하야 朝士多笑其陋 道旦入朝할새 兵部侍郎任贊與岳在其後한대 道行數反顧
贊問岳하되 道反顧 何爲오하야늘 岳曰 遺下兔園冊爾라하니
故岳擧以誚道 道聞之大怒하야 徙岳秘書監이러니 其後李愚爲相하야 遷岳太常卿하다
嘗採唐士庶吉凶書疏之式하야 雜以當時家人之禮하야 爲書儀兩卷이라
明宗見其有之制하고 歎曰 儒者 所以隆孝悌而敦風俗이라 可乎 吉禮也어늘 用於死者 可乎아하고
乃詔岳選文學通知古今之士하야 共刪定之
岳與太常博士段顒田敏等으로 增損其書한대 而其事出鄙俚하야 皆當時家人女子傳習所見이라 往往轉失其本이나 然猶時有禮之遺制러니 其後亡失하야 愈不可究其本末이라
岳卒于官하니 年五十六 贈吏部尙書하다 子溫叟
嗚呼甚矣 人之好爲禮也 在上者不以禮示之하야 使人不見其本而傳其習俗之失者하야 尙拳拳而行之
五代干戈之亂 不暇於禮久矣 明宗武君으로 出於夷狄하야 而不通文字로대 乃能有意使民知禮어늘
而岳等皆當時儒者로대 卒無所發明하고 但因其書하야 增損而已 然其後世士庶 吉凶 皆取岳書以爲法이로대 而十又轉失其三四也하니 可勝歎哉


03. 유악劉岳전기傳記
유악劉岳소보昭輔이니 낙양洛陽 사람이다. 나라 민부상서民部尙書 유정회劉政會의 8대손이며 유숭구劉崇龜유숭망劉崇望은 그의 제부諸父들이다.
유악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문을 좋아하고 문사文辭에 뛰어나고 담론談論을 잘하였다.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나라를 섬겨 좌습유左拾遺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말제末帝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郎에 이르렀다. 양나라가 망하자 균주사마均州司馬폄적貶謫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태자첨사太子詹事가 되었고, 명종明宗 때에 이부시랑吏部侍郎이 되었다.
고사故事이부吏部에서 문무文武 관원에게 주는 고신告身은 모두 주목지축전朱膠紙軸錢을 납부한 후에 발급하였다.
그래서 품계가 높은 관원에게는 고신을 사급賜給해주었으나 가난한 관원은 돈을 납부할 수 없어 왕왕 칙첩勅牒만 얻고 고신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대五代난세亂世에 이러한 일을 인습因襲하여 상례常禮가 되어 관직이 낮은 자에게 고신을 발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고 중서성에서 제사制辭만 기록하여 엮어서 칙갑勅甲을 만들었다.
유악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제사制辭는 혹은 그 재능에 걸맞는 이를 임용하고 혹은 그 공적과 덕행을 포장褒獎하고 혹은 훈계訓戒를 신칙하는 것인데, 관직을 받는 자가 이미 고신을 발급받지 못하여 모두 임명 받은 까닭을 알지 못하니, 이는 군왕이 신하에게 조고詔告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청컨대 일체 사급賜給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백관들에게 모두 고신을 사급하니, 고신의 사급은 유악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재상 풍도馮道는 대대로 농민農民 집안이라 외모가 질박하고 촌스러워 조사朝士들이 많이들 그 누추한 모습을 비웃었다. 풍도가 아침에 입조入朝할 때 병부시랑兵部侍郎 임찬任贊이 유악과 함께 그 뒤에 있었는데 풍도가 가면서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임찬이 유악에게 묻기를 “풍도가 돌아보는 것은 어째서요?”라고 하자, 유악이 말하기를 “≪토원책兔園冊≫을 빠뜨려 놓고 온 게지요.”라고 하였다.
≪토원책≫은 향교鄉校의 촌구석 유생이 농부와 목동이 암송할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러므로 유악이 이를 들어 풍도를 조롱하였다. 풍도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유악을 비서감秘書監으로 옮겼는데 그 뒤 이우李愚가 재상이 되어 유악을 승진시켜 태상경太常卿으로 삼았다.
당초에 정여경鄭餘慶나라의 사서인士庶人들이 길례吉禮흉례凶禮 때 사용하는 서소書疏의 격식을 모아 당시 평민平民들의 를 섞어 ≪서의書儀≫ 2권을 만들었다.
명종明宗이 거기에 기복起復명혼冥昏예제禮制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유자儒者효제孝悌를 높이고 풍속風俗을 돈후하게 하는 자들이다. 또 전쟁도 없는데 기복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혼례婚禮는 길례인데 죽은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하고는
이에 조서를 내려 유악劉岳에게 문학文學이 있고 고금古今의 제도를 통달한 선비를 선발하여 함께 산정刪定하게 하였다.
유악이 태상박사太常博士 단옹段顒전민田敏 등과 함께 ≪서의≫를 증손增損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루하고 속된 일이라 모두 당시 평민 여자들이 전하며 익힌 견해들이었으므로 왕왕 그 근본을 잃었으나 그래도 때때로 옛날의 좋은 예제禮制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마저도 망실되어 그 본말을 더욱 궁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혼례 때 친영親迎하면서 여자가 신랑의 말안장에 앉아서 두 사람의 상투를 합하여 묶는다는 설은 더욱 상례常禮에 맞지 않은데 공경가公卿家에서 자못 준용하고 있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또 더욱 그릇되어 웃을 만하니 이러한 부류가 몹시 많다.
유악이 재임 중에 졸하니 향년 56세였다.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증직하였다. 아들은 온수溫叟이다.
오호라! 심하다. 사람들이 예를 행하기 좋아함이여. 윗자리에 있는 자가 예법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근본을 보지 못해 잘못된 습속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부지런히 행하게 만들었다.
오대五代전란戰亂의 시대에 예법을 따를 겨를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명종明宗무인武人 출신의 군주로 이적夷狄 태생이라 문자文字를 알지 못했음에도 백성들이 예를 알도록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유악劉岳 등은 모두 당시의 유자儒者인데도 끝내 발명發明한 것이 없고 단지 정여경鄭餘慶의 ≪서의書儀≫에 기반하여 증손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후세의 사서인士庶人길례吉禮흉례凶禮에 모두 유악의 ≪서의書儀≫를 취하여 법으로 삼는다. 그러나 열에 서넛은 또 도리어 잘못되었으니 매우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劉岳傳 : 劉岳(877~932)의 字는 昭輔로 洛陽 사람이다. 유악은 唐나라 때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자제로 文辭와 談論에 재주가 있었으며 典禮에 밝았다. 유악의 열전은 ≪舊五代史≫ 卷68 〈唐書 第44 列傳20〉과 ≪新五代史≫ 卷55 〈雜傳 第43〉에 실려 있다. 구양수가 유악을 입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악이 宋나라 초기 사람들이 吉凶禮를 행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書儀≫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유악의 ≪서의≫는 後唐 明宗의 지시로 편찬된 것으로 예법이 혼란한 당시에 그나마 백성들이 예법을 알게 하였고 나름대로 옛날의 좋은 禮制가 남아 있다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망실되고 와전되어 후대로 갈수록 점점 예법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구양수는 바로 이 점을 탄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양수는 마지막에 史論을 덧붙여 자세히 논평하였으며 ≪歸田錄≫ 卷下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구오대사≫는 유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당나라가 혼란에 빠진 뒤로 搢紳士大夫들이 땅에서 쓸어버린 듯 다 사라졌으니 만일 단정한 선비가 없었다면 누가 지난날의 본래 기풍을 회복하였겠는가. 예컨대 薛廷珪의 문학과 崔沂의 강직하고 바름과 유악의 典禮와 封舜卿이 制誥를 관장한 것 및 竇夢徵 이하의 사람들이 모두 성대하여 곧은 법규가 있고 아름다운 儀範을 훼손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진신사대부의 표준이 되고 조정의 儀表를 드높여 이름을 드리울 만하다.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自唐祚橫流 衣冠掃地 苟無端士 孰恢素風 如廷珪之文學 崔沂之剛正 劉岳之典禮 舜卿之掌誥 洎夢徵而下 皆蔚有貞規 無虧懿範 固可以爲搢紳之圭表 聳朝廷之羽儀 以之垂名 夫何不韙]”
역주2 唐民部尙書政會 : 劉政會(?~635)는 唐나라 개국공신으로 北齊 때 中書侍郞을 지낸 劉環雋의 손자이다. 隋나라에서 太原 鷹揚府 司馬를 지내면서 太原留守로 있던 李淵을 도와 당나라 개국에 공을 세웠다. 刑部尙書, 光祿卿, 洪州都督 등을 역임하고 邢國公에 봉해졌으며, 死後에 民部尙書 渝國公으로 추증되었다.
역주3 崇龜崇望 : 劉崇龜(?~895)와 劉崇望(839~900) 모두 唐 僖宗과 昭宗 年間의 高官들이다. 유숭귀는 集賢殿學士, 戶部尙書, 清海軍節度使 등을 역임하였고 유숭망은 門下侍郎, 太常卿, 吏部尙書 등을 역임하고 사후에 司空에 추증되었다.
역주4 吏部文武官告身 皆輸朱膠紙軸錢然後給 : 告身은 관리를 임명할 때 수여하는 職牒이다. ≪五代會要≫ 卷14 〈吏部〉에 “本朝의 故事에 의거하면 諸王과 内命婦를 封建할 때와 宰相과 翰林學士와 中書舎人과 諸道의 節度使와 觀察使와 團練使와 防禦使와 留後의 경우 中書省에서 吏部와 官告院에 공문을 보내 綾紙褾軸을 찾아 해당 관사에 내려 보내 임명 내용을 정제하여 쓰고 印章과 署押을 마친 뒤 궁내로 올려 들인 다음 頒賜한다. 그리고 文武兩班과 諸道의 官員과 奏薦된 將校에게 勅下한 뒤에 모두 本道의 進奏院에 올리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해당 관사에 朱膠와 綾紙의 값을 보내고 각각 出給을 청한다.[准本朝故事 如封建諸王内命婦及宰相翰林學士中書舎人諸道節度觀察團練防禦留後 卽中書帖吏部官告院 索綾紙褾軸 下所司修冩 印署畢 進入内宣賜 其文武兩班並諸道官員及奏薦將校 勅下後 並合呈本道進奏院 或本人自於所司送納朱膠綾紙價錢 各請出給]”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관원들에게 발급한 임명장은 비단을 배접한 軸帖 형태였고, 이에 소용되는 주교와 능지의 값을 임명 받는 관원이 관사에 납부한 것이 주교지축전이다.
역주5 制辭 : 임금이 신하에게 이르는 말인 制命이다.
역주6 勅甲 : 관리를 임명할 때 임금이 내린 制辭에 번호를 매겨 만든 文案이다.
역주7 遺下兔園冊爾……鄉校俚儒教田夫牧子之所誦也 : 兔園은 본래 漢나라 때 梁 孝王의 동산 이름으로 효왕이 司馬相如 등의 문인들을 모아놓고 담론하고 시문을 짓던 곳이다. 양 효왕의 藏書가 모두 비속한 말로 되어 있었으므로 비속한 글을 兔園冊이라 칭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토원책≫은 양 효왕의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舊五代史≫ 卷126의 풍도 열전에는 풍도가 유악의 말을 듣고 임찬을 불러 말하기를 “≪兔園策≫은 모두 名儒가 모은 것으로 내가 외울 수 있다. 中朝의 선비들은 단지 과거고시장의 수려한 구절만 보고 곧 擧子의 학업을 하여 모두 公卿을 도둑질하니 어찌 그리 천박하고 편협함이 심한가.[兔園策皆名儒所集 道能諷之 中朝士子止看文場秀句 便爲擧業 皆竊取公卿 何淺狹之甚耶]”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풍도의 ≪토원책≫은 비속한 내용의 글이 아니다.
宋나라 王應麟의 ≪困學紀聞≫ 卷14에는 “≪兔園冊府≫ 30권은 唐 蔣王 李惲가 僚佐인 杜嗣先에게 명하여 應科目策을 모방하여 自問自答하는 형식으로 經史의 글을 인용하여 訓注를 낸 것이다. 이운은 太宗의 아들이었으므로 梁王의 兔園을 책 이름에 사용하였다. 馮道의 ≪토원책≫은 이것을 이른다.[兔園冊府三十卷 唐蔣王惲令僚佐杜嗣先 倣應科目策 自設問對 引經史爲訓注 惲太宗子 故用梁王兔園 名其書 馮道兔園冊 謂此也]”라고 하였다.
한편 宋나라 孫光憲의 ≪北夢瑣言≫ 卷19에는 “북쪽 지방의 향촌에서는 많이들 ≪토원책≫으로 童蒙을 가르치는데, 이것으로 풍도를 기롱한 것이다. 그러나 ≪토원책≫은 바로 徐陵과 庾信의 문체를 수록한 책이지 비루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니다.[北中村墅 多以兎園冊教童蒙 以是譏之 然兎園冊乃徐庾文體 非鄙朴之談]”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토원책≫에 대한 설이 많으나 그 설이 모두 다른데, 모두 閭巷의 鄙俚한 말은 아니라고 하였다. 歐陽脩는 무엇을 근거로 농부와 목동이 암송하는 것이라 했는지 미상이다.
淸나라 陳維崧의 ≪陳檢討四六≫ 卷3에 “≪漢書≫를 살펴보건대, 孝王이 죽자 兎園을 官籍에 두고 세금을 징수하고 제사를 받들었다. 그런데 그 장부가 모두 俚語였으므로 농부와 목동이 외우는 것을 ≪토원책≫이라 한 것이니, 이는 기롱하는 말이다.[按漢書孝王卒 其兎園置官籍 租稅供祀 其簿籍皆俚語 故田夫牧子所誦曰兎園冊 譏詞也]”라고 하여 구양수의 말에 근거가 될 듯하지만, ≪한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는 ≪한서≫를 기반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陳維崧보다 후대 인물인 吳蘭庭의 ≪五代史記纂誤補≫ 卷4에서도 무엇을 근거로 구양수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역주8 鄭餘慶 : 746~820. 字는 居業으로 鄭州 滎陽 사람이다. 翰林學士, 工部侍郎, 同平章事, 尚書左丞, 司徒 등을 역임했다. 예법에 해박한 것으로 이름이 있었다.
역주9 起復冥昏 : 起復은 아직 부모상이 끝나지 않은 관원을 전란 등의 위급한 국가사가 있을 때 상기를 다 채우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冥昏은 이미 죽은 男女를 혼인시키는 것이다.
역주10 無金革之事起復 : ≪禮記≫ 〈曾子問〉에, 子夏가 부모의 상에 卒哭을 하고 나서는 전쟁의 일[金革之事]을 피하지 않는 것이 禮인지 묻자, 공자가 魯公이었던 伯禽이 졸곡 뒤에 徐戎을 정벌한 예가 있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역주11 其婚禮親迎……其類甚多 : 이 부분의 내용은 歐陽脩의 ≪歸田錄≫ 卷下에 더욱 상세한데 다음과 같다. “劉岳의 ≪書儀≫에 혼례 때 여자가 신랑의 말안장에 앉고 부모가 이들을 위해 서로의 머리를 합하여 묶는 예가 있다. 어떤 經義를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유악의 自敍에 ‘지금 세상에서 숭상하는 것을 보태었다.’라고 한 말에 근거하면 이는 당시 세속의 행위일 뿐이다. 유악은 五代에 戰亂이 몰아치고 禮樂이 무너지는 때를 당하여 三王의 제도를 講求할 겨를이 없어 구차하게 당시 세속에서 사용하던 吉凶禮의 儀式을 취하여 대략 정리하였으니 진실로 후세의 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이마저도 행하지 못하니, 지금 유악의 ≪서의≫에서 열에 일곱 여덟이 폐기되었고 그나마 세상에 행해지는 한두 개는 모두 草率하고 조잡한 것이라 本書만 못하다. 그 가운데 더욱 잘못되어 어그러져 크게 웃을만한 것은 여자가 신랑의 안장에 앉는 한 가지 일이다.[劉岳書儀 婚禮有女坐壻之馬鞍父母爲之合髻之禮 不知用何經義 㨿岳自敍云 以時之所尙者益之 則是當時流俗之所爲爾 岳當五代干戈之際 禮樂廢壊之時 不暇講求三王之制度 茍取一時世俗所用吉凶儀式 略整齊之 固不足爲後世法矣 然而後世猶不能行之 今岳書儀十已廢其七八 其一二僅行於世者 皆茍簡粗略 不如本書 就中轉失乖繆 可爲大笑者 坐鞍一事爾]”
역주12 (尊)[遵] : 저본에는 ‘尊’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遵’으로 바로잡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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