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岳
은 字昭輔
니 洛陽人也
라 之八代孫
이오 은 其諸父也
라
岳名家子로 好學하고 敏於文辭하며 善談論이라 擧進士하고 事梁爲左拾遺侍御史라
末帝時에 爲翰林學士하고 累官至兵部侍郎하다 梁亡에 貶均州司馬라가 復用爲太子詹事하고 唐明宗時에 爲吏部侍郎하다
其品高者則賜之
어니와 貧者不能輸錢
하야 往往但得勅牒而無告身
이러니 五代之亂
에 因以爲常
하야 官卑者無復給告身
하고 中書但錄其
하야 編爲
이라
岳建言以爲 制辭或任其材能하고 或褒其功行하고 或申以訓戒어늘 而受官者旣不給告身하야 皆不知受命之所以然하니 非王言所以告詔也라 請一切賜之하소서하다 由是로 百官皆賜告身하니 自岳始也라
宰相馮道世本田家라 狀貌質野하야 朝士多笑其陋라 道旦入朝할새 兵部侍郎任贊與岳在其後한대 道行數反顧라
贊問岳하되 道反顧는 何爲오하야늘 岳曰 遺下兔園冊爾라하니
라 故岳擧以誚道
라 道聞之大怒
하야 徙岳秘書監
이러니 其後李愚爲相
하야 遷岳太常卿
하다
初
에 嘗採唐士庶吉凶書疏之式
하야 雜以當時家人之禮
하야 爲書儀兩卷
이라
明宗見其有
之制
하고 歎曰 儒者
는 所以隆孝悌而敦風俗
이라 且
이 可乎
아 婚
은 吉禮也
어늘 用於死者
가 可乎
아하고
岳與太常博士段顒田敏等으로 增損其書한대 而其事出鄙俚하야 皆當時家人女子傳習所見이라 往往轉失其本이나 然猶時有禮之遺制러니 其後亡失하야 愈不可究其本末이라
岳卒于官하니 年五十六라 贈吏部尙書하다 子溫叟라
嗚呼甚矣라 人之好爲禮也여 在上者不以禮示之하야 使人不見其本而傳其習俗之失者하야 尙拳拳而行之라
五代干戈之亂에 不暇於禮久矣라 明宗武君으로 出於夷狄하야 而不通文字로대 乃能有意使民知禮어늘
而岳等皆當時儒者로대 卒無所發明하고 但因其書하야 增損而已라 然其後世士庶가 吉凶에 皆取岳書以爲法이로대 而十又轉失其三四也하니 可勝歎哉아
유악劉岳은 자字가 소보昭輔이니 낙양洛陽 사람이다. 당唐나라 민부상서民部尙書 유정회劉政會의 8대손이며 유숭구劉崇龜와 유숭망劉崇望은 그의 제부諸父들이다.
유악은 명문가의 자제로 학문을 좋아하고 문사文辭에 뛰어나고 담론談論을 잘하였다.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양梁나라를 섬겨 좌습유左拾遺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말제末帝 때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郎에 이르렀다. 양나라가 망하자 균주사마均州司馬로 폄적貶謫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태자첨사太子詹事가 되었고, 당唐 명종明宗 때에 이부시랑吏部侍郎이 되었다.
고사故事에 이부吏部에서 문무文武 관원에게 주는 고신告身은 모두 주목지축전朱膠紙軸錢을 납부한 후에 발급하였다.
그래서 품계가 높은 관원에게는 고신을 사급賜給해주었으나 가난한 관원은 돈을 납부할 수 없어 왕왕 칙첩勅牒만 얻고 고신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대五代의 난세亂世에 이러한 일을 인습因襲하여 상례常禮가 되어 관직이 낮은 자에게 고신을 발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고 중서성에서 제사制辭만 기록하여 엮어서 칙갑勅甲을 만들었다.
유악이 건의하여 말하기를 “제사制辭는 혹은 그 재능에 걸맞는 이를 임용하고 혹은 그 공적과 덕행을 포장褒獎하고 혹은 훈계訓戒를 신칙하는 것인데, 관직을 받는 자가 이미 고신을 발급받지 못하여 모두 임명 받은 까닭을 알지 못하니, 이는 군왕이 신하에게 조고詔告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청컨대 일체 사급賜給하소서.”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백관들에게 모두 고신을 사급하니, 고신의 사급은 유악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재상 풍도馮道는 대대로 농민農民 집안이라 외모가 질박하고 촌스러워 조사朝士들이 많이들 그 누추한 모습을 비웃었다. 풍도가 아침에 입조入朝할 때 병부시랑兵部侍郎 임찬任贊이 유악과 함께 그 뒤에 있었는데 풍도가 가면서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임찬이 유악에게 묻기를 “풍도가 돌아보는 것은 어째서요?”라고 하자, 유악이 말하기를 “≪토원책兔園冊≫을 빠뜨려 놓고 온 게지요.”라고 하였다.
≪토원책≫은 향교鄉校의 촌구석 유생이 농부와 목동이 암송할 내용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러므로 유악이 이를 들어 풍도를 조롱하였다. 풍도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유악을 비서감秘書監으로 옮겼는데 그 뒤 이우李愚가 재상이 되어 유악을 승진시켜 태상경太常卿으로 삼았다.
당초에 정여경鄭餘慶이 당唐나라의 사서인士庶人들이 길례吉禮와 흉례凶禮 때 사용하는 서소書疏의 격식을 모아 당시 평민平民들의 예禮를 섞어 ≪서의書儀≫ 2권을 만들었다.
명종明宗이 거기에 기복起復과 명혼冥昏의 예제禮制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효제孝悌를 높이고 풍속風俗을 돈후하게 하는 자들이다. 또 전쟁도 없는데 기복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혼례婚禮는 길례인데 죽은 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하고는
이에 조서를 내려 유악劉岳에게 문학文學이 있고 고금古今의 제도를 통달한 선비를 선발하여 함께 산정刪定하게 하였다.
유악이 태상박사太常博士 단옹段顒․전민田敏 등과 함께 ≪서의≫를 증손增損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루하고 속된 일이라 모두 당시 평민 여자들이 전하며 익힌 견해들이었으므로 왕왕 그 근본을 잃었으나 그래도 때때로 옛날의 좋은 예제禮制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마저도 망실되어 그 본말을 더욱 궁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혼례 때 친영親迎하면서 여자가 신랑의 말안장에 앉아서 두 사람의 상투를 합하여 묶는다는 설은 더욱 상례常禮에 맞지 않은데 공경가公卿家에서 자못 준용하고 있다. 세월이 오래 지나자 또 더욱 그릇되어 웃을 만하니 이러한 부류가 몹시 많다.
유악이 재임 중에 졸하니 향년 56세였다.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증직하였다. 아들은 온수溫叟이다.
오호라! 심하다. 사람들이 예를 행하기 좋아함이여. 윗자리에 있는 자가 예법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 근본을 보지 못해 잘못된 습속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부지런히 행하게 만들었다.
오대五代의 전란戰亂의 시대에 예법을 따를 겨를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명종明宗은 무인武人 출신의 군주로 이적夷狄 태생이라 문자文字를 알지 못했음에도 백성들이 예를 알도록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유악劉岳 등은 모두 당시의 유자儒者인데도 끝내 발명發明한 것이 없고 단지 정여경鄭餘慶의 ≪서의書儀≫에 기반하여 증손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후세의 사서인士庶人이 길례吉禮와 흉례凶禮에 모두 유악의 ≪서의書儀≫를 취하여 법으로 삼는다. 그러나 열에 서넛은 또 도리어 잘못되었으니 매우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