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重績
은 字洞微
이니 其先出於北狄而世事軍中
이라 하고 居于太原
이라
唐莊宗鎭太原할새 每用兵征伐에 必以問之한대 重績所言無不中이라 拜大理司直이러니 明宗時에 廢不用하다
晉高祖以太原拒命하니 廢帝遣兵圍之하야 勢甚危急이라
命重績筮之
하니 遇同人
하야 曰
이니 乾健而離明
이라 健者
는 君之德也
요 니 所以治天下也
라 同人者
는 人所同也
니 必有同我者焉
이라 라하니 離
는 南方也
라 其同我者自北而南乎
인저 乾
은 西北也
니 戰而勝
은 인저하다
是歲九月에 契丹助晉하야 擊敗唐軍하야 晉遂有天下라 拜重績太子右贊善大夫하고 遷司天監하다
明年
에 反
이어늘 命重績筮之
하니 遇隨
하야 曰 南瞻
하니 木不自續
이라 虛而動之
하니 動隨其覆
이라 歲將秋矣
니 無能爲也
라하다
天福三年
에 重績上言 曆象
은 王者所以正
之元宣萬邦之命
이로대 而古今所紀
에 考審多差
라 하니 以宣明之氣朔
으로 合崇玄之五星
하야 二曆相參然後符合
이라 自前世諸曆
이 하야 積歲愈多
에 差闊愈甚
이라 臣輒合二曆
하야 創爲新法
호대 以唐天寶十四載乙未爲上元
하고 라하야늘
仁錡等言 明年庚子正月朔을 用重績曆考之하니 皆合無舛이라하야늘 乃下詔頒行之하고 號調元曆이라 行之數歲에 輒差하야 遂不用하다
重績又言
刻
十分刻之二十爲一時
하고 時以四刻十分爲正
하니 此自古所用也
라 今失其傳
하야 라 由是
로 晝夜昏曉
가 皆失其正
하니 請依古改正
하소서하야늘 從之
하다 重績卒年六十四
라
마중적馬重績은 자字가 동미洞微이니 그 선조는 북적北狄 출신으로 대대로 군중軍中에서 일하였다. 마중적은 젊을 때 수술數術을 배워 태일太一과 오기五紀와 팔상八象과 ≪삼통대력三統大曆≫에 밝았고 태원太原에서 살았다.
당唐 장종莊宗이 태원太原을 진수鎭守할 때 병사를 움직여 정벌할 때마다 반드시 마중적에게 물었는데, 마중적의 말이 들어맞지 않은 적이 없으므로 대리사직大理司直을 배수하였다. 명종明宗 때에는 파직되어 기용되지 못했다.
진晉 고조高祖가 태원太原에서 항명抗命하니 폐제廢帝가 병사를 보내 포위하여 형세가 몹시 위급하였다.
마중적에게 명하여 점을 치게 하니, 동인괘同人卦를 얻고서 말하기를 “천화天火의 상象이니 건乾은 굳건하고 이離는 밝습니다. 굳건함은 군주의 덕이고 밝음은 남면南面하여 바라봄이니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동인同人은 사람들이 함께 함이니 반드시 나와 함께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건乾에서 싸운다.’라고 하니 건乾은 서북방西北方이요, 또 말하기를 ‘이離에서 서로 만나본다.’라고 하니 이離는 남방南方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할 자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것입니다. 건乾은 서북방이니 싸워서 이기는 것은 9월과 10월 사이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해 9월에 거란契丹이 진晉나라를 도와 당군唐軍을 격파하여 진나라가 마침내 천하를 소유하였다. 이에 마중적을 태자우찬선대부太子右贊善大夫에 배수하고 사천감司天監으로 승진시켰다.
이듬해에 장종빈張從賓이 반란하자 마중적에게 명하여 점을 치게 하니, 수괘隨卦를 얻고서 말하기를 “남쪽으로 석목析木을 바라보니 나무는 스스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움직이니 움직임에 따라 전복顚覆될 것입니다. 한해도 가을로 접어들려 하니 일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7월에 장종빈이 패하니 고조高祖가 크게 기뻐하여 좋은 말과 기물器物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천복天福 3년(938)에 마중적馬重績이 상주하기를 “역상曆象은 왕자王者가 일기一氣의 근원을 바르게 하고 만방萬邦의 정령政令을 선포하는 것인데, 고금古今의 기록을 고찰해보니 착오가 많습니다. ≪선명력宣明曆≫은 기영氣盈과 삭허朔虛는 바르지만 성도星度가 맞지 않고 ≪숭현력崇玄曆≫은 오성五星은 부합하지만 해마다 하루씩 오차가 나니, ≪선명력≫의 기영과 삭허에 ≪숭현력≫의 오성을 합쳐 두 역법을 서로 참조한 뒤에야 실제와 부합합니다. 과거 여러 역법이 모두 천정天正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세수歲首로 삼고 태고太古의 갑자일甲子日을 사용하여 상원上元을 설정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이 이제 두 역법을 합쳐 새 역법을 만들되, 당唐나라 천보天寶 14년(755)인 을미년乙未年을 상원으로, 정월중기正月中氣인 우수雨水를 기수氣首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자,
조명詔命으로 사천감司天監 조인기趙仁錡와 장문호張文皓 등에게 하달하여 득실得失을 고찰하게 하였다.
조인기 등이 말하기를 “내년 경자년 정월 초하루를 마중적의 역법을 사용해 고구考究해보니 모두 부합되어 어긋남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마침내 조서를 내려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고 이름을 ≪조원력調元曆≫이라 하였는데, 몇 해를 시행하자 점차 차이가 나서 마침내 쓰지 않았다.
마중적이 또 말하기를 “누각漏刻의 법은, 중성中星으로 주야晝夜를 고찰하여 〈하루를〉 1백 각刻으로 하고, 1각刻은 60분分이니 8각刻 20분分이 1시時가 되며, 1시時는 4각刻 10분分으로 정正을 삼으니, 이는 예로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전수되어 오시午時의 정正을 시時의 시작으로 삼아 아래로 미시未時의 4각刻 10분分을 침범하여 오시午時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낮과 밤과 저녁과 새벽이 모두 바른 때를 잃었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개정하소서.”라고 하자, 그대로 따랐다. 마중적은 64세에 졸卒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