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6)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煜本末不足觀이로되 而歐公序次其驕侈削弱處 可涕
重光이고 初名 從嘉 第六子也 爲人仁孝하고 善屬文하고 工書畫하며 而豐額駢齒 一目重瞳子 自太子冀已上으로 五子皆早卒하니 煜以次封吳王하다
이러니 景卒 煜嗣立於金陵이라
母鍾氏 父名泰章이라 煜尊母曰聖尊后라하고 立妃周氏爲國后하고 하고 從謙宜春王하고 從度昭平郡公하고 從信文陽郡公하다
大赦境內하고 遣中侍郞馮延魯修貢于이라 令諸司四品以下無職事者 日二員待制於內殿하다
三年 泉州留從効卒하다 景之稱臣於周也 從効亦奉表貢獻于京師하니 以景故 不納이라
從効聞景遷洪州하고 懼以爲襲己하야 遣其子紹基納貢于金陵이어늘 而從効病卒하니 泉人因幷送其族于金陵하고 推立副使張漢思어늘
漢思老不任事하니 州人陳洪進逐之하고 自稱留後어늘 煜卽以洪進爲節度使하다
二年 始用鐵錢하니 民間多藏匿舊錢하야 舊錢益少 商賈多以十鐵錢易一銅錢出境이로되 官不可禁일새 煜因下令以一當十하다
中書侍郞勤政殿學士하고 封長子仲遇淸源公하고 次子仲儀宣城公하다
五年 命兩省侍郞 給事中 中書舍人 集賢勤政殿學士하야 分夕於光政殿宿直하고 煜引與談論이라
煜嘗以熙載盡忠能直言이라하야 欲用爲相이러니 而熙載後房妓妾數十人 多出外舍하야 私侍賓客이라 煜以此難之하야 左授熙載右庶子南都
熙載盡斥諸妓하고 單車上道하니 煜喜留之하야 復其位 已而 諸妓稍稍復還한대 煜曰 吾無如之何矣라하다
是歲 熙載卒하니 煜嘆曰 吾終不得熙載爲相也라하고 欲以平章事贈之하야 問前世有此比否아한대 群臣對曰 儀同三司라하니 遂贈熙載平章事하다
熙載 北海將家子也 與李穀相善이러니 明宗時 熙載南奔吳할새 穀送至이라 酒酣臨訣 熙載謂穀曰 江左用吾爲相하면 當長驅以定中原이라하니 穀曰 中國用吾爲相하면 取江南如探囊中物爾라하다
四年 煜遣其弟韓王從善朝京師어늘 遂留不遣이라 煜手疏求從善還國이로되 太祖皇帝不許
煜嘗怏怏以國蹙爲憂하야 日與臣下酣宴하야 愁思悲歌不已
五年 煜下令貶損制度하야 下書稱敎하고 改中書門下省爲左右內史府 尙書省爲司會府 御史臺爲司憲府 翰林爲文館 樞密院爲光政院 諸王皆爲國公하야 以尊朝廷하다
煜性驕侈好聲色하고 又喜浮圖高談하야 不恤政事
六年 內史舍人潘佑上書極諫한대 煜收下獄하니 佑自縊死하다
七年 太祖皇帝遣使召煜赴闕한대 煜稱疾不行이라 王師南征하니 煜遣徐鉉周惟簡等奉表朝廷하야 求緩師어늘 不答하다
八年十二月 王師克金陵하다
九年 煜俘至京師하니 太祖赦之하고 封煜違命侯 拜左千牛衛將軍하다 其後事 具國史
하니 其故老多能言李氏時事하야
鉉居江南 以名臣自負하야 其來也 欲以口舌馳說하야 存其國이라 其日夜計謀思慮言語應對之際 詳矣 及其將見也하야 大臣亦先入請하야 言鉉博學有材辯하니 宜有以待之라하야늘 太祖笑曰 第去하라 非爾所知也라하다 明日 鉉朝于廷하야 仰而言曰 李煜無罪하니 陛下師出 無名이라하니 太祖徐召之升하야 使畢其說이라 鉉曰 煜以小事大 如子事父하야 未有過失이어늘 柰何見伐이라하야 其說累數百言이라 太祖曰 爾謂父子者爲兩家可乎아하니 鉉無以對而退러라
嗚呼大哉 何其言之簡也 蓋王者之興 天下必歸于一統하니 其可來者來之하고 不可者伐之하야 僭僞假竊 期于掃蕩一平而後已
前事하야 務較曲直以爲辭하니 何其小也
然世宗之英武有足喜者하니 豈爲其辭者之過歟인저


02. 이욱李煜세가世家
이욱李煜일생一生본말本末은 족히 볼 만한 것이 없지만 구양공歐陽公이 그가 교만하고 사치하여 쇠망衰亡하게 된 것을 서술한 부분은 눈물 흘릴 만하다.
이욱李煜중광重光이고 초명初名종가從嘉이경李景의 여섯 째 아들이다. 이욱은 사람됨이 인효仁孝하였고 글을 잘 짓고 서화書畫에 뛰어났으며 이마가 넓고 치아가 고른 데다 눈에 눈동자가 두 개씩 있었다. 태자太子 이기李冀를 포함해 위로 이경의 다섯 아들이 모두 일찍 죽으니 이욱이 차서次序에 따라 오왕吳王에 봉해졌다.
李後主(李煜)李後主(李煜)
건륭建隆 2년(961)에 이경이 남도南都로 옮기면서 이욱을 세워 태자로 삼고 남겨두어 감국監國하게 하였는데 이경이 하자 이욱이 금릉金陵에서 이경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어미 종씨鍾氏는 부친의 이름이 태장泰章이다. 이욱이 어미를 높여 성존후聖尊后라 하고 주씨周氏를 세워 국후國后로 삼고 아우 이종선李從善한왕韓王에 봉하고 이종익李從益정왕鄭王에 봉하고 이종겸李從謙의춘왕宜春王에 봉하고 이종도李從度소평군공昭平郡公에 봉하고 이종신李從信문양군공文陽郡公에 봉하였다.
경내境內대사령大赦令을 내리는 한편 중서시랑中書侍郞 풍연로馮延魯를 보내 나라 조정朝廷공물貢物을 바쳤다. 각 의 4 이하 관원들 중 직사職事가 없는 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2내전內殿에서 대제待制하게 하였다.
건륭建隆 3년(962)에 천주泉州 유종효留從効하였다. 이경李景나라에 칭신稱臣할 때 유종효 역시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서 공물貢物을 바쳤는데 세종世宗이 이경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종효는 이경이 홍주洪州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아들 유소기留紹基금릉金陵에 보내 공물을 바쳤는데 유종효가 병들어 하자 천주 사람들이 이에 그의 일족을 금릉으로 모두 압송하고 부사副使 장한사張漢思를 추대하여 세웠다.
그런데 장한사가 연로年老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천주 사람 진홍진陳洪進이 그를 몰아내고 유후留後를 자칭하자 이욱李煜이 곧바로 진홍진을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건덕乾德 2년(964)에 처음으로 철전鐵錢을 사용하니 민간民間에서 구전舊錢을 감춰두는 경우가 많아 구전이 더욱 희소稀少해졌다. 상인들이 철전 열 개를 동전銅錢 한 개와 바꿔 가지고 출경出境하는 일이 많았는데도 관부官府에서 금하지 못하였기에 이욱이 이에 영을 내려 동전 한 개가 철전 열 개에 해당하게 하였다.
한희재韓熙載중서시랑中書侍郞 근정전학사勤政殿學士에 임명하고 맏아들 이중우李仲遇청원공淸源公에 봉하고 둘째 아들 이중의李仲儀선성공宣城公에 봉하였다.
건덕乾德 5년(967)에 양성兩省시랑侍郞, 급사중給事中, 중서사인中書舍人, 집현전集賢殿근정전학사勤政殿學士에게 명하여 광정전光政殿에서 밤마다 돌아가며 숙직宿直하도록 하고 이욱李煜인견引見하여 그들과 담론談論하였다.
이욱이 일찍이 한희재韓熙載가 충성을 다하고 직언直言을 잘 한다고 하여 조용調用하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한희재의 후방後房기첩妓妾 수십 인이 외사外舍에 나가 사사로이 빈객賓客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욱이 이 일로 그를 힐난하고 직급을 낮춰 한희재에게 우서자右庶子를 제수하고 남도南都에서 분사分司하게 하였다.
한희재가 기첩들을 모두 내치고 단차單車로 길에 오르니 이욱이 기뻐하며 그를 머무르게 하고서 예전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윽고 기첩들이 점차로 다시 돌아오자 이욱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해에 한희재가 하니 이욱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끝내 한희재를 재상으로 삼지 못하였구나.”라고 하고 평장사平章事를 그에게 추증追贈하려고 하여 전대前代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자문諮問하자 신료들이 대답하기를 “옛날 유목지劉穆之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추증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한희재에게 평장사를 추증하였다.
한희재는 북해北海장수將帥 가문의 후예였다. 당초에 이곡李穀과 친하게 지냈는데 후당後唐 명종明宗 때 한희재가 남쪽 나라로 망명할 적에 이곡이 전송하며 정양正陽에 이르렀다. 술에 취해 이별하는 자리에서 한희재가 이곡에게 말하기를 “강좌江左가 나를 써서 재상으로 삼으면 의당 멀리 말을 몰아 깊이 쳐들어가 중원中原을 평정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곡이 말하기를 “중국中國이 나를 써서 재상으로 삼으면 주머니 속의 물건을 찾는 것처럼 강남江南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라 군사가 땅을 정벌할 때에 이곡을 장수로 임명하여 회남淮南을 취하였는데도 한희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였다.
개보開寶 4년(971)에 이욱李煜이 아우 한왕韓王 이종선李從善을 보내 경사京師조회朝會하였는데 마침내 이종선을 억류하고 보내주지 않았다. 이욱이 손수 주소奏疏를 써서 이종선을 환국還國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태조황제太祖皇帝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욱은 일찍이 앙앙불락怏怏不樂하여 국세國勢가 위축됨을 근심하여 날마다 신하들과 술자리를 벌이면서 시름에 잠겨 비가悲歌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개보 5년(972)에 이욱이 영을 내려 제도制度강등降等하여 조서詔書 내리는 것을 ‘’라 칭하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좌우내사부左右內史府로, 상서성尙書省사회부司會府로, 어사대御史臺사헌부司憲府로, 한림翰林문관文館으로, 추밀원樞密院광정원光政院으로, 제왕諸王을 모두 국공國公으로 고쳐 나라 조정朝廷을 높였다.
이욱은 성품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악音樂여색女色을 좋아하는 데다 불교의 고담高談을 좋아하여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개보開寶 6년(973)에 내사사인內史舍人 반우潘佑상서上書하여 극간極諫하자 이욱李煜이 잡아다 하옥下獄하니 반우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개보 7년(974)에 태조황제太祖皇帝가 사신을 보내 이욱에게 입궐하라고 부르자 이욱이 칭병稱病하고 가지 않았다. 나라 황제의 군대가 남쪽으로 정벌하니 이욱이 서현徐鉉, 주유간周惟簡 등을 보내 조정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올려 군사를 늦출 것을 요청하였는데 황제가 답하지 않았다.
개보 8년(975) 12월에 송나라 황제의 군대가 금릉金陵을 함락하였다.
개보 9년(976)에 이욱이 사로잡혀 경사京師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그를 사면해주고 이욱을 위명후違命侯에 봉하고 좌천우위장군左千牛衛將軍에 임명하였다. 이후의 일은 국사國史에 갖추어져 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강남江南에 살아 왔는데 그곳의 고로故老들은 이씨李氏의 당시 사정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 분들이 이르기를 “태조황제太祖皇帝가 군대를 출동하여 남쪽으로 정벌할 때 이욱李煜이 그 신하 서현徐鉉을 보내 경사京師에 조회하였다. 서현은 강남江南에 살면서 명신名臣으로 자부自負하여 그가 조정에 올 때 구설口舌을 가지고 잘 설득하여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 하였기에 대화하고 응대할 때 어떻게 할지 밤낮으로 계획하고 궁리한 것이 매우 주밀周密하였다. 그가 태조를 알현할 때가 되자 대신大臣들이 또한 먼저 들어가 청을 올리면서 서현은 박학博學하고 재주와 구변口辯이 있으니 의당 대비對備하고 만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태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선 가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서현이 조정에 조회하여 우러러 아뢰기를, ‘이욱은 죄가 없으니 폐하陛下의 군대가 출동한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천천히 그를 불러 올라오게 하여 그 주장을 마저 다 말하게 하였다. 서현이 말하기를, ‘이욱은 소국小國으로 대국大國을 섬기기를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이 하여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정벌을 당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여 그 주장하는 말이 수백 마디나 되었다. 태조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父子 간에 두 집안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니 서현이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라고 하였다.
오호라, 위대하도다! 어쩌면 그리도 말이 간명簡明하단 말인가! 대개 제왕帝王흥기興起할 때엔 천하天下가 반드시 일통一統으로 귀착歸着하게 되니 내부來附하게 할 만한 자는 내부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정벌하여 제왕을 참칭僭稱하고 도적질한 자를 기어코 소탕하고 평정하고야 만다.
내가 세종世宗의 〈정회남조征淮南詔〉를 읽다가 구구하게 옛일을 주워 모아다가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애써 비교하여 말을 만든 것을 괴이하게 여겼으니 어쩌면 그리도 자질구레하단 말인가!
그렇지만 세종의 영무英武한 점은 족히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아마도 그 조서詔書를 지은 자의 잘못일 것이다.


역주
역주1 李煜世家 : 李煜(937~978)은 吳 왕조를 찬탈하여 南唐을 개국한 海州 사람 李昪(徐知誥)의 손자로, 본명은 從嘉이다. 이욱의 事跡은 ≪舊五代史≫ 卷134 〈僭僞列傳 第1〉에는 ≪皇家日曆≫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생략한 데 반해, ≪新五代史≫에는 卷62 〈南唐世家 第2〉에 李昪, 李景 父子의 뒤에 덧붙여 수록되어 있다.
이욱은 十國 가운데 一國인 後蜀의 孟昶과 함께 亡國의 군주로 유명한데 둘다 詞를 좋아하여 學士들과 함께 風流를 즐기며 사를 짓곤 하였다. 그는 晩唐 이래의 溫庭筠, 韋莊 등의 花間派 詞人의 傳統을 계승하고 부친 이경, 馮延巳 등의 영향을 받아 언어는 명쾌하고 형상은 생동하며 감정은 진지하고 풍격은 선명한 특색을 지녔다고 한다. 특히 나라를 잃은 뒤의 작품은 題材가 넓어지고 含蓄이 풍부하여 五代시대 새로운 詞의 경향을 열어 후세 詞壇에 끼친 영향이 컸다. 그의 작품은 본래 ≪李後主詞≫에 수록되었으나 逸失된 지 오래되었고 뒤에 ≪南唐二主詞≫에 中主 이경의 작품과 함께 수록되어 전하고 있는데, 대표작으로 〈虞美人〉, 〈烏夜啼〉, 〈浪淘沙〉 등이 있다. 이밖에도 그는 書藝와 繪畵에 뛰어났고 音律에도 밝아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후대에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이욱의 군주로서의 사적은 茅坤의 비평대로 그리 살펴볼 만한 것이 없다. 이욱은 이경의 여섯 째 아들로, 형들이 모두 일찍 죽은 탓에 임금이 되었다. 즉위 초기 租稅와 徭役을 경감해주고 屯田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 경제가 나아지고 세수가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토지와 화폐의 개혁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또 그리 훌륭하지 못한 韓熙載를 재상으로 기용하지 못한 일을 한탄하는 등 인재를 보는 안목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당시 後周를 이어 興起하고 있던 宋나라의 압박으로 國勢가 위축되어 가자 시름에 잠겨 유흥에 빠진 채 나라를 잃어버리는 데 이르고 말았다.
이처럼 용렬한 군주였던 이욱의 사적은 ≪구오대사≫에서는 아예 생략하였고 ≪신오대사≫에서는 이변과 이경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으로 수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모곤이 ≪五代史抄≫를 편찬하면서 남당의 3代 군주 가운데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이변과 이경을 빼고 이욱을 抄選한 것은 망국의 顚末을 후인들이 보고 鑑戒로 삼을 수 있게 한 歐陽脩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당은 金陵에 도읍하였는데 역사상 금릉에 도읍한 망국의 군주들은 후세에 비판받은 경우가 많았다. 三國시대 吳나라의 後主 孫皓는 금릉의 石頭에 성을 쌓고 강에는 쇠사슬을 놓고 철퇴까지 세웠는데도 西晉의 龍驤將軍 王濬에게 멸망당했고 南朝 梁나라의 武帝는 불교를 숭상하다가 끝내 侯景의 亂을 만나 사로잡혀 景陽樓에서 굶어 죽었다. 또 남조 陳나라의 後主 陳叔寶는 金陵城이 함락될 때 총애하던 妃 張麗華와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隋나라 장수에게 붙잡혀 죽었다. 특히 陳나라 후주는 〈玉樹後庭花〉라는 가곡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워낙 애처롭고 남녀가 唱和하면 몹시 구슬퍼서 이 곡으로 인해 멸망하였다는 말도 전해질 정도로 문학을 애호한 점에서 이욱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후로 군주가 정사를 멀리하고 예술을 지나치게 애호하는 것을 경계할 때 이들이 단골로 인용되곤 하였다.
향후 이욱의 망국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史實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당시 중국의 형세는 송나라가 통일을 향해가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비록 이욱이 훌륭한 정사를 펼쳤다 하더라도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史書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볼 수 있는 바,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宋 太宗 趙光義가 일찍이 南唐의 舊臣 潘愼修에게 이욱이 과연 참으로 어둡고 무능한 부류의 사람이었냐고 묻자 반신수는 만약 그가 참으로 무능하고 무식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어찌 10여 년이나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徐鉉 역시 ≪吳王隴西公墓志銘≫에서 “이욱은 敦厚하고 善良하여 전쟁이 횡행한 시대에 살면서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비록 諸葛孔明이 당시 있었더라도 역시 社稷을 보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미 몸소 仁義를 실천하였으니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또 무슨 부끄러울 게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이욱은 開寶 9년(976) 北宋의 수도 開封으로 끌려와 違命侯에 봉해졌는데 이해 太祖 趙匡胤이 崩御하고 같은 해 太宗이 즉위하자 隴西公에 改封되었다. 그리고 2년 뒤 太平興國 3년(978) 七夕에 향년 42세로 죽었는데 그의 생일 역시 七夕이었다고 한다. 사후에 그는 太師에 추증되고 吳王에 봉해지고 洛陽의 北邙山에 묻혔다.
역주2 : 李景(916~961)으로, 五代十國 시기 南唐(937~975)의 2대 황제이다. 부친 李昪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올랐다. 원래 이름은 李璟이었으나 後周 世宗에게 복속을 맹세한 후 개명하였다. 묘호는 元宗이다. 南唐은 楊行密이 세운 吳나라의 뒤를 이은 왕조로 李昪, 李景, 李煜 3대에 걸쳐 38년 동안 존속하였는데, 宋代의 馬令이 지은 ≪南唐書≫에서는 ≪三國志≫ 〈蜀志〉의 예를 따라 그들을 각각 先主, 嗣主, 後主라 일컬었고 특히 嗣主인 李景은 中主라고도 일컬었다.
역주3 建隆二年……留監國 : 建隆은 宋 太祖의 開國 年號(960~963)이다. 南都는 南昌으로, 南唐 中主 李景 交泰 元年(958) 9月에 洪州를 승격시켜 南昌府로 삼고 南都를 건립하였다. ≪五代史記纂誤續補≫ 卷6에 “〈李景傳〉을 살펴보면, 周 世宗 때 이미 李從嘉를 세워 太子로 삼았다.[按景傳 周世宗時 已立從嘉爲太子矣]”라고 하였다.
역주4 封弟從善韓王 從益鄭王 : ≪五代史記纂誤補≫ 卷4에 “삼가 살펴보건대, 徐鉉(916~991)의 ≪騎省集≫에 太尉 中書令 鄭王 從善에게 드리는 詩(권4)가 있고 또 鄭王에게 元帥 江寧尹을 더해주는 制詞(권6)가 있다. 또 ≪馬氏南唐書≫(馬令 撰)에는 鄧王 從益으로 되어 있는데 本紀와 列傳에서 모두 같고 後主가 또 스무 번째 아우 鄧王 從益을 전송하는 詩(≪宋詩紀事≫ 卷86)가 있으니, 이는 從善이 鄭王이고 從益이 鄧王인 것이다. ≪陸氏南唐書≫(陸游 撰)에도 鄧王으로 되어 있는데 ‘益’은 ‘鎰’로 되어 있다.[謹案徐鼎臣騎省集 有太尉中書令鄭王從善詩 又有鄭王加元帥江寧尹制詞 又馬氏南唐書作鄧王從益 紀傳幷同 後主又有送鄧王二十弟從益詩 則是從善鄭王而從益鄧王也 陸氏書亦作鄧王 而益作鎰]”라고 하였다.
역주5 (陽)[書] : 저본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와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書’로 바로잡았다.
역주6 朝廷 : 李煜은 961년에 즉위하였으므로, 960년 趙匡胤이 개국한 宋나라 조정을 가리킨다.
역주7 世宗 : 五代 後周의 2대 황제인 柴榮(921~959)이다. 邢州 龍岡 사람으로 후주 太祖 郭威의 외조카였다가 養子로 들어가 성을 곽씨로 바꾸었다. 곽위가 후주를 건국하자 晉王에 봉해졌다. 顯德 元年(954)에 즉위하여 통치에 전력을 쏟아 문물을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위세를 떨쳐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역주8 乾德 : 宋 太祖의 두 번째 年號(963~968)이다.
역주9 韓熙載 : 902~970. 字는 叔言으로 南陽 사람인데 뒤에 濰州 北海로 옮겼다. 南唐의 名臣으로, 後唐 同光 4년(926)에 進士가 되었는데 뒤에 남쪽의 吳나라로 망명하여 校書郞이 되었고 이어 여러 차례 승진하여 兵部尙書 勤政殿學士承旨가 되었다. 하지만 國勢가 날로 위축되는 것을 보고 밤새도록 女樂을 즐기며 연회를 자주 벌이다가 太子右庶子로 강등되기도 하였는데 마지막에 中書侍郞 光政殿學士承旨로 관직을 마쳤다. 諡號는 文靖이다. 博學하고 音律에 정통하며 書畫에 뛰어났다. 특히 碑碣文을 잘 지었고 그가 지은 制誥는 典雅하여 사람들이 元和 연간의 風貌가 있다고 하였다. 徐鉉과 竝稱하여 韓徐라고 불렸다.
역주10 分司 : 唐宋의 官制에서 中央 官員이 陪都에서 任職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11 昔劉穆之贈開(封)[府]儀同三司 : 劉穆之(360~417)는 字는 道和로, 南朝 宋의 武帝인 劉裕를 도와 建業을 평정하였으며, 안으로는 조정의 정사를 총괄하고 밖으로는 군대의 작전을 전담하면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결단을 내렸다는 평을 받았다. 그가 죽자 유유는 北伐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오기까지 하였고 그에게 散騎常侍 衞將軍 開府儀同三司를 추증하였다.(≪宋書≫ 卷42 〈劉穆之列傳〉)
역주12 (封)[府] : 저본에는 ‘封’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府’로 바로잡았다.
역주13 正陽 : 安徽省 壽縣의 서남쪽에 있는 正陽鎭으로, 東正陽이라고도 한다. 天祜 2년(905) 朱全忠이 壽州를 공격할 때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다. 胡三省은 淮水가 潁州와 壽州 사이를 흐르는데 淮水를 끼고 正陽鎭이 있어 東正陽은 壽州 安豐縣에 속하고 西正陽은 潁州 潁上縣에 속한다고 하였다.
역주14 及周師之征淮也……而熙載不能有所爲也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6에 “살펴보건대, 李穀이 임금의 知遇를 입고 재상이 되었는데 韓熙載는 南唐에서 아직도 貶謫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두 사람의 행운과 불행은 이로써 優劣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資治通鑑≫의 注에서도 文忠公의 이 의론을 따라 한희재가 남당의 재상이 되었다고 똑같이 잘못 말하였다.[按穀得君且相矣 熙載在南唐 尙不免于貶 兩人有幸有不幸 未可以此爲優劣 通鑑注 亦從文忠公此議 竝誤謂熙載相南唐也]”라고 하였다.
역주15 開寶 : 968~976. 宋 太祖의 마지막 연호이다.
역주16 予世家江南 : 歐陽脩는 吉州 永豐 사람으로, 길주는 지금의 江西省에 속한 지역인데 바로 강남 지방이다. 길주가 원래 廬陵郡에 속했으므로 그는 廬陵 사람으로 자처하였다.
역주17 太祖皇帝之出師南征也 煜遣其臣徐鉉朝于京師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6에 “살펴보건대, ≪廿二史攷異≫(錢大昕 撰)에 ‘살펴보건대, 五代시대의 신하 가운데 宋나라 초기에 죽은 자들은 구양수의 ≪新五代史≫에 모두 立傳하지 않았고 여러 列傳에서도 宋나라 초기의 일들을 언급한 것이 없는데 오직 〈南唐世家〉, 〈後蜀世家〉, 〈南漢世家〉, 〈東漢世家〉, 〈吳越世家〉 등의 여러 世家에서는 모두 宋代에 들어온 이후의 일들을 서술하였으니 대개 그 首尾가 完備되게 하려고 해서였다. 그래서 시기를 한정지은 규례에 구애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宋 太祖가 徐鉉에게 답하는 말은 애초 李氏의 興亡과는 관계가 없으니 본래 마땅히 ≪宋史≫에 수록해야 한다. 게다가 父子가 한 집안이면 이미 그 근심과 즐거움을 함께해야 마땅하거늘 자식을 손상시켜 아비에게 더해준다면 마음에 어찌 편안하겠는가. 이것은 다만 한때의 억지로 한 말일 뿐이니 어찌 족히 李煜의 君臣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침상 곁에 다른 사람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태조의 말이 簡約하면서 적절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는데 錢大昕의 이 의론은 古人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책의 體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本文은 ‘其後事具國史’ 句에서 그치니, 〈後蜀世家〉, 〈南漢世家〉, 〈楚世家〉, 〈吳越世家〉, 〈閩世家〉, 〈南平世家〉, 〈東漢世家〉 모두 이 句에서 그치는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予世家江南’에서 ‘豈爲其辭者之過歟’까지는 모두 文忠公이 本朝에 善을 돌려 〈별도로〉 論及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의론을 제기할 때 반드시 ‘嗚呼’로 시작하는데 이 의론은 ‘嗚呼’가 있지 않으니 淺薄한 자가 傳寫하다가 잘못하여 본문으로 삼아 마침내 이어 붙인 것이다. 전대흔은 어찌하여 도리어 이를 살피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父子 간에 두 집안이 될 수 없다고 한 말은 그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지만 辭義는 절로 正大하다. ‘침상 곁에서 다른 사람이 코를 골며 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태조의 말이 간약하면서 적절한 것만 못하다고 한다면 范蠡가 吳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耳目口鼻를 갖춘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으나, 우리는 禽獸와 같으니 우리가 또 어떻게 교묘한 언변을 알 수가 있겠소?’라고 한 것이 더욱 事理가 명백하지 않은가. 立言의 體式을 잃어버린 것은 어찌한단 말인가.[按廿(입)二史攷異 按五代之臣卒于宋初者 歐史皆不立傳 諸傳亦無及宋初事者 唯南唐後蜀南漢東漢吳越諸世家 皆敍入宋以後事 蓋欲其首尾完備 故不拘限斷之例 然于宋祖答徐鉉之語 初無關于李氏之興廢 自當于宋史見之 且父子一家 旣當同其憂樂 虧子以益父 于心豈安 此特一時强詞 何足服李煜君臣之心 不若臥榻鼾(한)睡之言簡而當也 錢氏此論 不但未得古人意 竝一書體裁未了然 正文止其後事具國史句 後蜀南漢楚吳越閩南平東漢世家 皆止此句 可證也 予世家江南至豈爲其辭者之過歟 皆文忠公歸善本朝論及之者 此書發論 必以嗚呼 此論未有 淺人傳寫 誤爲正文 遂連屬之 錢氏何乃不審 且父子不可兩家之言 心固不可知 辭義自正大 謂不若臥榻鼾睡之言簡當 則范蠡(려)之應吳使曰 余雖靦(전)然而人面哉 吾猶禽獸也 又安知是諓諓(전전)者乎 不尤了事耶 其如失立言之體何]”라고 하였다.
역주18 予讀周世宗征淮詔……何其小也 : ≪五代史記纂誤續補≫ 卷6에 “살펴보건대, ≪廿二史攷異≫에 ‘살펴보건대, ≪景定建康志≫(周應合 撰)에 宋 太祖의 詔諭와 勅榜文을 실어놓았는데 또한 모두 자잘한 이유를 주워다가 전쟁의 이유로 삼았으니 대개 詞臣이 代言하는 文體는 본래 마땅히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런데 歐陽公은 어찌 이 勅文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하였는데 錢大昕은 대개 立言에 大體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어찌 송 태조에게 이 칙문이 있다고 하여 후인들에게 논박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善을 돌리고 惡을 숨기는 것이 하물며 신하 된 자의 도리임에랴! 예를 들어 文忠公이 〈送田畵秀才寧親萬州序〉에서 이르기를, ‘雄武하였던 周 世宗조차 세 번이나 淮水 가에 이르렀으면서도 李氏를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실제로 그렇다고 말한 것이겠는가. 대개 江南을 점령할 수 있었던 本朝(宋나라)에 아름다움을 돌리려고 해서였을 뿐이다. 그리고 자잘한 이유를 주워다가 전쟁의 이유를 삼은 것은 모두 大體를 모르는 詞臣이 한 짓이지 立言의 文體가 의당 그러한 것은 아니다.[按廿二史攷異 按景定建康志載宋太祖詔諭勅榜文 亦皆攟摭(군척)細故 以爲兵端 蓋詞臣代言之體 自當爾爾 歐公豈未見此勅耶 錢氏蓋不知立言有大體 豈以宋太祖有此勅 遂不爲後人論正耶 歸善諱惡 況又臣子之道 如文忠公送田畵秀才寧親萬州序曰 以周世宗之雄 三至淮上 不能擧李氏 豈實云然 蓋欲歸美本朝能擧江南耳 且攟摭細故 以爲兵端 皆詞臣之不知大體者爲之 非立言之體當爾也]”라고 하였다.
역주19 (撫)[摭(척)] : 저본에는 ‘撫’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에 의거하여 ‘摭’으로 바로잡았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