煜本末不足觀이로되 而歐公序次其驕侈削弱處는 可涕라
煜
은 字
가 重光
이고 初名
은 從嘉
니 第六子也
라 煜
은 爲人仁孝
하고 善屬文
하고 工書畫
하며 而豐額駢齒
에 一目重瞳子
라 自太子冀已上
으로 五子皆早卒
하니 煜以次封吳王
하다
母鍾氏
는 父名泰章
이라 煜尊母曰聖尊后
라하고 立妃周氏爲國后
하고 하고 從謙宜春王
하고 從度昭平郡公
하고 從信文陽郡公
하다
大赦境內
하고 遣中
侍郞馮延魯修貢于
이라 令諸司四品以下無職事者
로 日二員待制於內殿
하다
三年
에 泉州留從効卒
하다 景之稱臣於周也
에 從効亦奉表貢獻于京師
하니 以景故
로 不納
이라
從効聞景遷洪州하고 懼以爲襲己하야 遣其子紹基納貢于金陵이어늘 而從効病卒하니 泉人因幷送其族于金陵하고 推立副使張漢思어늘
漢思老不任事하니 州人陳洪進逐之하고 自稱留後어늘 煜卽以洪進爲節度使하다
二年
에 始用鐵錢
하니 民間多藏匿舊錢
하야 舊錢益少
라 商賈多以十鐵錢易一銅錢出境
이로되 官不可禁
일새 煜因下令以一當十
하다
拜
中書侍郞勤政殿學士
하고 封長子仲遇淸源公
하고 次子仲儀宣城公
하다
五年에 命兩省侍郞 給事中 中書舍人 集賢勤政殿學士하야 分夕於光政殿宿直하고 煜引與談論이라
煜嘗以熙載盡忠能直言
이라하야 欲用爲相
이러니 而熙載後房妓妾數十人
이 多出外舍
하야 私侍賓客
이라 煜以此難之
하야 左授熙載右庶子
南都
라
熙載盡斥諸妓하고 單車上道하니 煜喜留之하야 復其位라 已而오 諸妓稍稍復還한대 煜曰 吾無如之何矣라하다
是歲
에 熙載卒
하니 煜嘆曰 吾終不得熙載爲相也
라하고 欲以平章事贈之
하야 問前世有此比否
아한대 群臣對曰
儀同三司
라하니 遂贈熙載平章事
하다
熙載
는 北海將家子也
라 初
에 與李穀相善
이러니 明宗時
에 熙載南奔吳
할새 穀送至
이라 酒酣臨訣
에 熙載謂穀曰 江左用吾爲相
하면 當長驅以定中原
이라하니 穀曰 中國用吾爲相
하면 取江南如探囊中物爾
라하다
四年
에 煜遣其弟韓王從善朝京師
어늘 遂留不遣
이라 煜手疏求從善還國
이로되 太祖皇帝不許
라
煜嘗怏怏以國蹙爲憂하야 日與臣下酣宴하야 愁思悲歌不已라
五年에 煜下令貶損制度하야 下書稱敎하고 改中書門下省爲左右內史府 尙書省爲司會府 御史臺爲司憲府 翰林爲文館 樞密院爲光政院 諸王皆爲國公하야 以尊朝廷하다
六年에 內史舍人潘佑上書極諫한대 煜收下獄하니 佑自縊死하다
七年에 太祖皇帝遣使召煜赴闕한대 煜稱疾不行이라 王師南征하니 煜遣徐鉉周惟簡等奉表朝廷하야 求緩師어늘 不答하다
九年에 煜俘至京師하니 太祖赦之하고 封煜違命侯 拜左千牛衛將軍하다 其後事는 具國史라
云
라 鉉居江南
에 以名臣自負
하야 其來也
에 欲以口舌馳說
하야 存其國
이라 其日夜計謀思慮言語應對之際
가 詳矣
라 及其將見也
하야 大臣亦先入請
하야 言鉉博學有材辯
하니 宜有以待之
라하야늘 太祖笑曰 第去
하라 非爾所知也
라하다 明日
에 鉉朝于廷
하야 仰而言曰 李煜無罪
하니 陛下師出
은 無名
이라하니 太祖徐召之升
하야 使畢其說
이라 鉉曰 煜以小事大
를 如子事父
하야 未有過失
이어늘 柰何見伐
이라하야 其說累數百言
이라 太祖曰 爾謂父子者爲兩家可乎
아하니 鉉無以對而退
러라
嗚呼大哉라 何其言之簡也오 蓋王者之興에 天下必歸于一統하니 其可來者來之하고 不可者伐之하야 僭僞假竊을 期于掃蕩一平而後已라
이욱李煜의 일생一生의 본말本末은 족히 볼 만한 것이 없지만 구양공歐陽公이 그가 교만하고 사치하여 쇠망衰亡하게 된 것을 서술한 부분은 눈물 흘릴 만하다.
이욱李煜은
자字가
중광重光이고
초명初名은
종가從嘉니
이경李景의 여섯 째 아들이다. 이욱은 사람됨이
인효仁孝하였고 글을 잘 짓고
서화書畫에 뛰어났으며 이마가 넓고 치아가 고른 데다 눈에 눈동자가 두 개씩 있었다.
태자太子 이기李冀를 포함해 위로 이경의 다섯 아들이 모두 일찍 죽으니 이욱이
차서次序에 따라
오왕吳王에 봉해졌다.
李後主(李煜)
건륭建隆 2년(961)에 이경이 남도南都로 옮기면서 이욱을 세워 태자로 삼고 남겨두어 감국監國하게 하였는데 이경이 졸卒하자 이욱이 금릉金陵에서 이경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어미 종씨鍾氏는 부친의 이름이 태장泰章이다. 이욱이 어미를 높여 성존후聖尊后라 하고 비妃 주씨周氏를 세워 국후國后로 삼고 아우 이종선李從善을 한왕韓王에 봉하고 이종익李從益을 정왕鄭王에 봉하고 이종겸李從謙을 의춘왕宜春王에 봉하고 이종도李從度를 소평군공昭平郡公에 봉하고 이종신李從信을 문양군공文陽郡公에 봉하였다.
경내境內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리는 한편 중서시랑中書侍郞 풍연로馮延魯를 보내 송宋나라 조정朝廷에 공물貢物을 바쳤다. 각 사司의 4품品 이하 관원들 중 직사職事가 없는 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2원員씩 내전內殿에서 대제待制하게 하였다.
건륭建隆 3년(962)에 천주泉州 유종효留從効가 졸卒하였다. 이경李景이 주周나라에 칭신稱臣할 때 유종효 역시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서 공물貢物을 바쳤는데 주周 세종世宗이 이경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종효는 이경이 홍주洪州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아들 유소기留紹基를 금릉金陵에 보내 공물을 바쳤는데 유종효가 병들어 졸卒하자 천주 사람들이 이에 그의 일족을 금릉으로 모두 압송하고 부사副使 장한사張漢思를 추대하여 세웠다.
그런데 장한사가 연로年老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천주 사람 진홍진陳洪進이 그를 몰아내고 유후留後를 자칭하자 이욱李煜이 곧바로 진홍진을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건덕乾德 2년(964)에 처음으로 철전鐵錢을 사용하니 민간民間에서 구전舊錢을 감춰두는 경우가 많아 구전이 더욱 희소稀少해졌다. 상인들이 철전 열 개를 동전銅錢 한 개와 바꿔 가지고 출경出境하는 일이 많았는데도 관부官府에서 금하지 못하였기에 이욱이 이에 영을 내려 동전 한 개가 철전 열 개에 해당하게 하였다.
한희재韓熙載를 중서시랑中書侍郞 근정전학사勤政殿學士에 임명하고 맏아들 이중우李仲遇를 청원공淸源公에 봉하고 둘째 아들 이중의李仲儀를 선성공宣城公에 봉하였다.
건덕乾德 5년(967)에 양성兩省의 시랑侍郞, 급사중給事中, 중서사인中書舍人, 집현전集賢殿․근정전학사勤政殿學士에게 명하여 광정전光政殿에서 밤마다 돌아가며 숙직宿直하도록 하고 이욱李煜이 인견引見하여 그들과 담론談論하였다.
이욱이 일찍이 한희재韓熙載가 충성을 다하고 직언直言을 잘 한다고 하여 조용調用하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한희재의 후방後房의 기첩妓妾 수십 인이 외사外舍에 나가 사사로이 빈객賓客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욱이 이 일로 그를 힐난하고 직급을 낮춰 한희재에게 우서자右庶子를 제수하고 남도南都에서 분사分司하게 하였다.
한희재가 기첩들을 모두 내치고 단차單車로 길에 오르니 이욱이 기뻐하며 그를 머무르게 하고서 예전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윽고 기첩들이 점차로 다시 돌아오자 이욱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해에 한희재가 졸卒하니 이욱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끝내 한희재를 재상으로 삼지 못하였구나.”라고 하고 평장사平章事를 그에게 추증追贈하려고 하여 전대前代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자문諮問하자 신료들이 대답하기를 “옛날 유목지劉穆之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추증하였습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한희재에게 평장사를 추증하였다.
한희재는 북해北海의 장수將帥 가문의 후예였다. 당초에 이곡李穀과 친하게 지냈는데 후당後唐 명종明宗 때 한희재가 남쪽 오吳나라로 망명할 적에 이곡이 전송하며 정양正陽에 이르렀다. 술에 취해 이별하는 자리에서 한희재가 이곡에게 말하기를 “강좌江左가 나를 써서 재상으로 삼으면 의당 멀리 말을 몰아 깊이 쳐들어가 중원中原을 평정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곡이 말하기를 “중국中國이 나를 써서 재상으로 삼으면 주머니 속의 물건을 찾는 것처럼 강남江南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周나라 군사가 회淮 땅을 정벌할 때에 이곡을 장수로 임명하여 회남淮南을 취하였는데도 한희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였다.
개보開寶 4년(971)에 이욱李煜이 아우 한왕韓王 이종선李從善을 보내 경사京師에 조회朝會하였는데 마침내 이종선을 억류하고 보내주지 않았다. 이욱이 손수 주소奏疏를 써서 이종선을 환국還國하도록 요청하였는데도 태조황제太祖皇帝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욱은 일찍이 앙앙불락怏怏不樂하여 국세國勢가 위축됨을 근심하여 날마다 신하들과 술자리를 벌이면서 시름에 잠겨 비가悲歌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개보 5년(972)에 이욱이 영을 내려 제도制度를 강등降等하여 조서詔書 내리는 것을 ‘교敎’라 칭하고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을 좌우내사부左右內史府로, 상서성尙書省을 사회부司會府로, 어사대御史臺를 사헌부司憲府로, 한림翰林을 문관文館으로, 추밀원樞密院을 광정원光政院으로, 제왕諸王을 모두 국공國公으로 고쳐 송宋나라 조정朝廷을 높였다.
이욱은 성품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악音樂과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데다 불교의 고담高談을 좋아하여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개보開寶 6년(973)에 내사사인內史舍人 반우潘佑가 상서上書하여 극간極諫하자 이욱李煜이 잡아다 하옥下獄하니 반우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개보 7년(974)에 태조황제太祖皇帝가 사신을 보내 이욱에게 입궐하라고 부르자 이욱이 칭병稱病하고 가지 않았다. 송宋나라 황제의 군대가 남쪽으로 정벌하니 이욱이 서현徐鉉, 주유간周惟簡 등을 보내 조정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올려 군사를 늦출 것을 요청하였는데 황제가 답하지 않았다.
개보 8년(975) 12월에 송나라 황제의 군대가 금릉金陵을 함락하였다.
개보 9년(976)에 이욱이 사로잡혀 경사京師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그를 사면해주고 이욱을 위명후違命侯에 봉하고 좌천우위장군左千牛衛將軍에 임명하였다. 이후의 일은 국사國史에 갖추어져 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강남江南에 살아 왔는데 그곳의 고로故老들은 이씨李氏의 당시 사정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 분들이 이르기를 “태조황제太祖皇帝가 군대를 출동하여 남쪽으로 정벌할 때 이욱李煜이 그 신하 서현徐鉉을 보내 경사京師에 조회하였다. 서현은 강남江南에 살면서 명신名臣으로 자부自負하여 그가 조정에 올 때 구설口舌을 가지고 잘 설득하여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 하였기에 대화하고 응대할 때 어떻게 할지 밤낮으로 계획하고 궁리한 것이 매우 주밀周密하였다. 그가 태조를 알현할 때가 되자 대신大臣들이 또한 먼저 들어가 청을 올리면서 서현은 박학博學하고 재주와 구변口辯이 있으니 의당 대비對備하고 만나야 한다고 하였는데 태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선 가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서현이 조정에 조회하여 우러러 아뢰기를, ‘이욱은 죄가 없으니 폐하陛下의 군대가 출동한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천천히 그를 불러 올라오게 하여 그 주장을 마저 다 말하게 하였다. 서현이 말하기를, ‘이욱은 소국小國으로 대국大國을 섬기기를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이 하여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정벌을 당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여 그 주장하는 말이 수백 마디나 되었다. 태조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父子 간에 두 집안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니 서현이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라고 하였다.
오호라, 위대하도다! 어쩌면 그리도 말이 간명簡明하단 말인가! 대개 제왕帝王이 흥기興起할 때엔 천하天下가 반드시 일통一統으로 귀착歸着하게 되니 내부來附하게 할 만한 자는 내부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정벌하여 제왕을 참칭僭稱하고 도적질한 자를 기어코 소탕하고 평정하고야 만다.
내가 주周 세종世宗의 〈정회남조征淮南詔〉를 읽다가 구구하게 옛일을 주워 모아다가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애써 비교하여 말을 만든 것을 괴이하게 여겼으니 어쩌면 그리도 자질구레하단 말인가!
그렇지만 세종의 영무英武한 점은 족히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아마도 그 조서詔書를 지은 자의 잘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