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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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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委婉周匝하여 可誦하니 公文之佳者
鞏少讀라가之徒 在太宗左右하여 事之大小 無不議論諫諍하니
當時 邪人庸人相參者少하고 雖有如 太宗 又能識而疎之 故其言 無不信聽하여
卒能成貞觀太平하여 刑置不以하여일새
未嘗不反復欣慕하니라 繼以嗟唶하여
以謂三代君臣 不知曾有如此周旋議論否
雖皐陶禹稷 與堯舜으로 上下謀謨하여 載於書者라도 亦未有若此委曲備具하니
頗意三代堯舜 去時遠이라 其時 雖有謀議 如貞觀間하여 或尙過之로대 而其史不盡存이라 故于今無所聞見하여 是不可知 所不敢臆定이요
繇漢以降으로 至于陳隋하고 復繇高宗以降으로 至于五代하여는 甚完이나 其君臣無如此謀議 決也
故其治皆出貞觀下하니 理勢然爾
竊自恨不幸不生于其時하여 親見其事하고 歌頌推說하여 以飽足其心하고 又恨不得陞降進退於其間하여 與之往復議也로라
自長以來 則好問當世事하여 所見聞士大夫不少로되
人人惟一以苟且畏愼 陰拱黙處 爲故하여 未嘗有一人見當世事 僅若毛髮하여 而肯以身任之하여 不爲回避計惜者
況所繫安危治亂 有未可立覩하고 計謀有未可立效者하니
其誰肯奮然迎爲之慮而己當之邪
則又謂所欣慕者 已矣 數千百年間 不可復及이로라
昨者 天子赫然하여 獨見於萬世之表하여 旣更兩府하고 復引二公爲諫官하니
見所條下及四方人所傳道하여 知二公在上左右하여 爲上論治亂得失 群臣忠邪하여 小大無所隱하여 不爲錙銖計惜하여 以避怨忌毁罵讒搆之患하고
竊又奮起하여 以謂從古以來 有言責者自任其事 未知有如此周詳悃至하고 議論未知有如此之多者否
雖鄭公王珪라도 又能過是耶
今雖事不合이라도 亦足暴之萬世하여 而使邪者懼하고 懦者有所樹矣 況合乎否 未可必也아하니라
不知所謂數百千年已矣하여 不可復有者 今幸遇而見之하여 其心歡喜震動하여 不可比說이라
日夜庶幾雖有邪人庸人如封李者라도 上必斥而遠之하여 惟二公之聽하여 致今日之治 居貞觀之上하여 令鞏小者 得歌頌推說하여 以飽足其心하고 大者 得出於其間하여 吐片言半辭하여 以託名於千萬世하니라
是所望於古者不負하고 且令後世聞今之盛하여 疑堯舜三代 不及遠甚 與今之疑唐太宗時無異하리라
雖然이나 亦未嘗不憂一日有於冥冥之中議論之際而行謗者하여 使二公之道 未盡用이라
故前以書獻二公 先擧是爲言이러니
已而 果然二公 相次出하고 兩府亦更改하여 而怨忌毁罵讒搆之患 一日俱發하여 翕翕萬狀이라
하여 不顧四方人議論하고 不畏天地鬼神之臨己하여 公然欺誣하여 駭天下之耳目이라
令人感憤痛切하여 廢食與寢하여 不知所爲하니 二公之不幸 實疾首蹙額之民之不幸也
雖然이나 君子之於道也 旣得諸己 汲汲焉而務施之於外하나니
汲汲焉務施之於外 在我者也 務施之外而有可有不可 在彼者也
在我者 姑肆力焉하여 至於其極而後已也어니와 在彼者 則不可必得吾志焉이라
然君子不以必得之難으로 而廢其肆力者
故孔子之所說而聘者七十國이며 而孟子亦區區於梁齊滕邾之間하니라
爲孔子者 聘六十九國 尙未已하고 而孟子亦之梁之齊라가 二大國不可 則猶俯而與邾滕之君謀하며
其去齊也 遲遲而後出晝하니 其言
如用予 則豈惟齊民安이리오
天下之民 擧安하리라하니
觀其心若是컨대 豈以一不合而止哉리오
誠不若是 亦無以爲孔孟이리라
今二公 固一不合者也 其心 豈不曰天子庶幾召我而用之 如孟子之所云乎리오
肆力焉於其所在我者하고 而任其所在彼者하여 不以必得之難而已 莫大斯時矣니라
況今天子仁恕聰明하여 求治之心 未嘗怠하여 天下一歸하고 四方諸侯 承號令奔走之不暇하니
二公之言 如朝得於上이면 則夕被於四海하고 夕得於上이면 則不越宿而被於四海하리니 豈與聘七十國遊梁齊邾滕之區區艱難比邪
姑有待而已矣
非獨鞏之望이라 乃天下之望이며 而二公所宜自任者也
豈不謂然乎
感憤之不已하여 謹成憶昨詩一篇 雜說三篇하여 麤道其意
後二篇 竝他事 因亦寫寄로라
此皆人所厭聞이니 不宜爲二公道
然欲啓告 覺悟天下之可告者하여 使明知二公志 次亦使邪者庸者見之하여 知世有斷然自守者 不從己於邪하니
則又庶幾於天子視聽 有所開益이로라
使二公之道行이면 則天下之嗷嗷者 擧被其賜하리니 是亦爲天下計 不獨於二公發也
則二公之道 何如哉리오
此歷代之思慮所未及이라 善乎莫與爲善也
故詩中 善學尤具하니 伏惟賜省察焉하라
唐荊川云 敍論 紆徐有味라하니라


04. 구양수歐陽脩채양蔡襄께 올린 편지
완곡하고 빈틈이 없어 낭송할 만하니 공의 문장 중에 훌륭한 작품이다.
제가 어려서 《당서唐書》와 《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읽다가 위정공魏鄭公왕규王珪 무리가 태종太宗의 좌우에 있으면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간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간사한 사람과 용렬한 사람으로서 그 속에 참여한 자가 적었고, 비록 봉륜封倫이의부李義府 같은 무리가 있다고는 하나 태종太宗이 또 능히 알아서 멀리하였기 때문에, 어진 신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관貞觀의 태평성대를 이루어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음으로써 그 수준이 의 위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복해가며 부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감탄하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삼대三代 적의 군신君臣들이 과연 일찍이 이처럼 서로 잘 어울리고 국사를 의논한 일이 있었습니까?
비록 고요皐陶 등이 과 더불어 위아래서 국사를 도모했던 내용이 《서경書經》에 실려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이 완곡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삼대三代시대는 워낙 상고적이라서 그때에 비록 국사를 도모하고 논의한 것이 정관貞觀 연간과 같거나 혹은 더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기록이 다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보고 들을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일이니 감히 억측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이후 까지와 다시 당 고종唐 高宗 이후 오대五代까지는 그 역사기록이 매우 완전한데, 그 군신君臣들이 태종太宗 때처럼 국사를 도모하고 의논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치수준이 모두 정관貞觀 이하에 맴돌고 있으니, 이는 이치로나 형세로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심 스스로 한스러운 점은 불행히도 그때에 태어나 눈으로 직접 그 일을 보고 노래로 칭송하고 찬양하여 제 마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것이고, 또 한스러운 점은 그들 사이에 어울려 그들과 주거니 받거니 국사를 함께 논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이후로는 당대의 일에 관해 알아보기를 좋아하여 사대부士大夫들에 관해 보고 들은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오직 한결같이 구차스레 몸을 사려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어느 한 사람도 당대의 일이 한 가닥 머리털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서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선뜻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국가의 안위와 치란에 관한 일은 그 결과를 당장 볼 수 없고 계책 또한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누가 분발하여 절실하게 걱정하고 자기가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 또 처음에 부러웠던 정관貞觀 정치는 지나간 옛일로만 남고 수천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는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천자께서 크게 분발하여 만대萬代 군주의 범주를 벗어나 이미 양부兩府(추밀원樞密院중서성中書省)의 관리를 교체하고 뒤이어 두 공을 끌어다가 간관諫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두 공이 조목별로 진술한 주서奏書가 아래로 사방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까지 미친 것을 보고, 두 공께서 주상主上의 좌우에 계시면서 주상主上을 위하여 치란治亂 득실得失과 뭇 신하의 충간忠奸을 논하되 크고 작은 것을 숨기는 바가 없으며 조금이라도 몸을 사려 남의 원망과 시기, 비방과 참소 따위의 환난을 피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또 생기가 솟구쳐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군주에게 진언進言하는 책임을 지닌 자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이처럼 주도면밀하고 간곡하게 한 적이 있었으며, 의논을 개진하기를 이처럼 많이 한 적이 있었던가.
비록 정공鄭公, 왕규王珪라 하더라도 과연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지금 비록 일이 뜻과 부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만대萬代에 드러내 보여주어, 간사한 자가 두려워하고 나약한 자가 뜻을 세우는 일이 있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혹시 부합될지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 없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뜻밖에 이른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이미 끝나버려 다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이제 다행스럽게도 만나보게 되었으므로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쿵쿵 뛰어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바라기를 ‘비록 봉륜封倫이의부李義府처럼 간사하고 용렬한 자가 있더라도 주상主上께서 반드시 배척하여 멀리하시고, 오직 두 공의 말만 받아들여 오늘날의 태평정치가 정관貞觀 때보다 위에 있도록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작게는 그 공덕을 노래로 찬양하고 추앙하여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하고, 크게는 나도 그 사이에 함께 어울려 몇 마디 짧은 말이라도 토해내어 천만 대까지 나의 이름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의 정치를 보고 희망했던 염원이 어긋나지 않게 되고, 아울러 또 후대인이 오늘날의 성대함을 듣고서 요순堯舜삼대三代 때에도 그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당 태종唐 太宗 때의 정치수준은 요순堯舜삼대三代 때에도 그보다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한편으로는 어느 날 혹시 어두운 곳에서나 논의하는 과정에 비방을 행하는 자가 있어 두 공의 바른 도가 완전히 쓰여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편지를 두 공에게 올려 먼저 이 점을 들추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과연 두 공께서 차례로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양부兩府 또한 물갈이가 됨으로써 원망과 시기, 비방과 참소의 환난이 하루 사이에 한꺼번에 터져 온갖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에 관한 일의 틈새를 타고 악독한 비방을 날조하여 그것을 천하의 대현大賢에게 씌우려고 사방 사람들의 논의도 무시하고 천지귀신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공공연히 기망하여 천하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게 분개하여 침식을 폐하고 어찌할 줄 모르게 하고 있으니, 아, 두 공의 불행은 사실 학정에 시달려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백성의 불행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군자君子에 대해 자기가 이미 그것을 얻었으면 힘써 밖으로 행해야 합니다.
급급히 힘써 행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힘써 행한 뒤에 성과가 있고 없고는 저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은 우선 온 힘을 다하여 더 이상 미진함이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 그만둘 일이지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자君子는 반드시 뜻대로 되기 어렵다고 하여 온 힘을 다하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공자孔子가 유세하며 빙문聘問한 나라가 70개국이었으며 맹자孟子 또한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등을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공자孔子는 69개 나라를 빙문聘問하고도 오히려 그만두지 않았으며 맹자孟子 또한 나라와 나라 두 대국에 갔다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자 오히려 그 대상을 낮추어 나라와 나라 임금과 도모하였습니다.
맹자孟子나라를 떠날 때에 시일을 지체한 뒤에 땅을 출발하며 말하기를 “왕이 태도를 바꾸면 반드시 나를 부를 것이다.
만일 나를 등용하신다면 어찌 나라 백성만 편안할 것인가.
천하의 백성이 모두 편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와 같음을 보면 어찌 한 번 마음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만두겠습니까.
진실로 이처럼 하지 않았다면 또한 공자孔子맹자孟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두 공은 진실로 임금과 한 번도 마음이 부합하지 않은 분이니, 그 마음에 어찌 ‘천자가 행여 나를 불러 등용해주기를 바라노라.’라고 생각하기를 맹자孟子의 말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에 힘을 다하고 저쪽에 달린 것은 내버려두면서, 반드시 뜻대로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천자는 인자하고 총명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려는 마음이 해이해진 적이 없어서, 천하가 모두 귀의하고 사방의 제후는 명령을 받들어 분주하게 직분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 공의 진언進言이 아침에 천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저녁에 천하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저녁에 천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밤을 넘기기도 전에 천하가 혜택을 받을 것이니, 어찌 분주하고 어렵게 70개국을 빙문聘問하고 나라, 나라, 나라, 나라에서 유세했던 일과 견주겠습니까.
우선 그와 같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는 저만의 바람이 아니요 천하의 바람이며 두 공께서는 마땅히 자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몹시 분개하던 끝에 삼가 〈억작시憶昨詩〉 한 편과 〈잡설雜說〉 세 편을 써서 뜻을 대략 토로하였습니다.
뒤의 두 편은 모두 다른 일이지만 한꺼번에 써서 보내드립니다.
이와 같은 말은 모두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두 공을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뢰려고 하는 것은 천하에 고할 수 있는 자를 일깨워서 두 공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려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사악한 자와 용렬한 자가 그것을 보고서 세상에 단연코 스스로 정도를 지키고 사악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천자의 귀와 눈이 열리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공의 가 행해진다면 천하의 원망하는 자들도 모두 그 내려지는 은택을 받을 것이니, 이는 또한 천하를 위한 계책이요 두 공만을 위해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두 공의 가 과연 얼마나 큽니까.
일찍이 삼가 생각해보니, 공거법貢擧法을 바꿔 주현州縣의 학교에서 많은 날수를 공부하도록 요구하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태학太學에서 전국 각지 학생들의 호적을 심사하여 입학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 지방에 토착한 학생들을 널리 모집하여 공거貢擧추시秋試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며, 금지규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호적에 등재하여 입학을 하거나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처로써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올린 에 이와 같은 새로운 학제學制를 더욱 전폭적으로 찬미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형천唐荊川(당순지唐順之)이 말하였다. “논리 전개가 완곡하고 여유로워 맛이 있다.”


역주
역주1 上歐蔡書 : 앞의 편지와 비슷한 시기에 歐陽脩와 蔡襄에게 올린 것이다. 慶曆 3년(1043)에 仁宗이 정치적 포부를 펼치고자 呂夷簡과 夏竦 등 소인들을 파직하고 杜衍‧富弼‧韓琦‧范仲淹 등 賢者들을 등용하였으며 諫官 4명을 더 늘려 천하의 명사를 임용하였는데, 歐陽脩와 蔡襄이 맨 먼저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세력을 잃어 원한을 품은 소인들의 모함으로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하나둘 조정에서 밀려나고 말았는데, 이때 歐陽脩는 자원하여 河北都轉運使가 되고 蔡襄도 자원하여 知福州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작자가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賢者들이 聖君을 만난 일을 서술하여 자기가 무한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었다는 것을 말하고, 중간에서는 歐陽脩와 蔡襄이 모함을 당해 떠나 분하고 실망스럽다는 것을 서술한 뒤에 끝으로 비록 중앙 조정에서 물러나 지방관으로 있더라도 천하를 잘 다스려보겠다던 처음의 의지를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역주2 唐書 : 五代 後晉의 官撰史書로, 2백 권이다. 趙瑩‧張昭遠‧賈緯‧趙熙 등이 편찬하고 재상 劉昫가 監修하였다. 宋 慶曆 연간에 歐陽脩와 宋祁가 편찬한 《新唐書》와 구분하기 위해 《舊唐書》로 불린다.
역주3 貞觀政要 : 唐나라 吳兢이 唐 太宗 재위 23년 동안 군신간에 정사를 토론한 내용을 기술한 정치문헌이다. 모두 14권 40편이다.
역주4 魏鄭公王珪 : 魏鄭公은 魏徵으로 貞觀之治를 이루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명재상이고, 王珪는 貞觀 원년에 諫議大夫가 된 뒤에 黃門侍郞과 侍中을 역임하면서 房玄齡과 魏徵 등 명신들과 국정을 맡아 직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역주5 封倫李義府 : 封倫은 흔히 그의 字인 德彝로 불린다. 隋나라 때 內史舍人으로 재직하면서 煬帝에게 아첨하고 虐政을 자행하였고, 唐 太宗 때 右僕射가 되어 부귀를 누렸다. 위인이 음험하고 아첨을 잘하여 속으로는 李建成(太宗의 형. 모반하였다가 처형되었음)에게 붙고 겉으로만 太宗을 받들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야 太宗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李義府는 太宗 때 門下省典儀‧監察御史‧太子舍人을 역임하고 高宗 때 中書侍郞을 지냈는데, 문장솜씨가 있고 남들과 대화할 때 항상 부드럽게 웃음을 지었으나 속마음은 매정하고 표독하여 자기에게 빌붙지 않으면 반드시 해를 가하였으므로 당시에 ‘李猫’ 또는 ‘笑中有刀’라는 악명이 따라다녔다. 《新唐書 封倫列傳, 姦臣 李義府列傳》
역주6 成康 : 周나라 成王과 康王으로, 西周의 전성시기이다. 세상에서 ‘成康之治’로 불린다.
역주7 其史 : 《陳書》, 《隋書》, 《舊唐書》, 《舊五代史》 등을 가리킨다.
역주8 至於乘女子之隙……而欲加之天下之大賢 : 歐陽脩가 과부가 된 누이의 딸인 張氏를 먼 친척 歐陽晟에게 시집보냈는데, 그가 종과 간통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심리를 맡은 開封府의 楊日嚴이 歐陽脩에게 품은 원한을 풀기 위해 사건을 날조하였는데, 歐陽脩가 생질녀 張氏와 간통하고 시집보낼 때 함께 보낼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한 것이다. 仁宗이 戶部判官 蘇安世와 內侍 王昭明에게 함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歐陽脩는 이 일로 인해 知制誥‧知滁州로 좌천되었다가 2년 뒤에 揚州‧潁州 수령으로 전전하는 등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었다. 《宋史 歐陽脩列傳》, 《文忠集 表奏書啓四六 滁州謝上表》
역주9 王庶幾改之……天下之民擧安 : 《孟子》 〈公孫丑 下〉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10 更貢擧法……不待籍以進 : 慶曆 4년(1044) 3월에 范仲淹의 주도 아래 仁宗이 貢擧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요지는 각 州縣에 학교를 세우고 글을 읽는 자는 거기서 300일 동안 학습하여야만 인재선발의 관문인 貢擧와 秋試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宋나라 초기 學制에, 太學에 학생이 입학할 때 해당 학생의 출신지 지방관이 발급한 그의 호적과 이력사항을 증명하는 문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 각 州縣에서 학생이 입학할 때에도 호적사항을 심사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 일곱 가지 금지조항 중 제5항에 “본토 출신이 아닌 자가 호적을 거짓으로 꾸몄을 경우 進士試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여 타지방 출신자에 대해서는 호적에 등재하여 입학이나 시험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宋史 選擧志三》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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