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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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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固記學 所論學之制與其所以成就人材處 非深於經術者不能이니
韓歐三蘇所不及處니라
古之人 하며 自幼至於長 未嘗去於學之中하니
學有詩書 俯仰之容 升降之節하여 以習其心體耳目手足之擧措하며
又有하여 以習其恭讓하고 進材論獄出兵授捷之法하여 以習其從事
師友以解其惑하며 勸懲以勉其進하여 戒其不率하니
其所以爲具如此로되 而其大要 則務使人人學其性이요 不獨防其邪僻放肆也
雖有剛柔緩急之異라도 皆可以進之於中하고 而無過不及하여 使其識之明氣之充於其心하니
則用之於進退語黙之際 而無不得其宜하며 臨之以禍福死生之故 而無足動其意者
爲天下之士하여 而所以養其身之備如此하니 則又使知天地事物之變 古今治亂之理하여 至於損益廢置先後終始之要 無所不知하니
其在堂戶之上하여는 而四海九州之業 萬世之策皆得하고
及出而履天下之任하고 列百官之中하여는 則隨所施爲 無不可者하니
何則 其素所學問然也일새니라
蓋凡人之起居飮食動作之小事 至於修身爲國家天下之大體 皆自學出하여 而無斯須去於敎也
其動於視聽四支者 必使其洽於內하고 其謹於初者 必使其要於終하여 馴之以自然하고 而待之以積久하나니
何其至也
故其俗之成이면 則刑罰措하고 其材之成이면 則三公百官 得其士하며 其爲法之永이면 則中材可以守하고 其入人之深이면 則雖更衰世而不亂하리니
爲敎之極至此 鼓舞天下하여 而人不知其從之하리니 豈用力也哉리오
及三代衰하여는 聖人之制作盡壞하니
千餘年之間 學有存者 亦非古法이라
人之體性之擧動 唯其所自肆하고 而臨政治人之方 固不素講하니 士有聰明朴茂之質이라도 而無敎養之漸이면 則其材之不成 固然이니라
蓋以不學未成之材 而爲天下之吏하고 又承衰弊之後하여 而治不敎之民이니 嗚呼 仁政之所以不行 盜賊刑罰之所以積 其不以此也歟
宋興幾百年矣어늘
慶曆三年 天子圖當世之務하여 而以學爲先하니
於是 天下之學乃得立이로되 而方此之時하여 撫州之宜黃 猶不能有學일새
士之學者 皆相率而寓於州하여 以群聚講習이라가
其明年 天下之學復廢 士亦皆散去하고
之事 以著於令하니 則常以廟祀孔氏 廟廢不復理러라
皇祐元年 會令李君詳至하여 始議立學하고
而縣之士某某與其徒 皆自以謂得發憤於此하여 莫不相勵而趨爲之하니
故其材不賦而羨이요 匠不發而多러니
其成也 積屋之區若干이요 而門序正位 講藝之堂 栖士之舍皆足하고
積器之數若干이요 而祀飮寢食之用皆具하며
其像孔氏而下 從祭之士皆備하며 其書經史百氏之文章 無外求者
其相基會作之本末 總爲日若干而已 何其周且速也
當四方學廢之初 有司之議 固以謂學者人情之所不樂이라하더니
及觀此學之作 在其廢學數年之後하며 唯其令之一唱 而四境之內 響應而圖之 如恐不及하니 則夫言人之情不樂於學者 其果然也歟
宜黃之學者 固多良士러니 而李君之爲令 威行愛立하여 訟淸事擧하고 其政又良也
夫及良令之時하여 而順其慕學發憤之俗하여 作爲宮室敎肄之所하고 以至圖書器用之須 莫不皆有하여 以養其良材之士하니
雖古之去今遠矣로되 然聖人之典籍皆在하여 其言可考 其法可求 使其相與學而明之
禮樂節文之詳 固有所不得爲者어니와
若夫正心修身하여 爲國家天下之大務 則在其進之而已
使一人之行修 移之於一家하며 一家之行修 移之於鄕隣族黨하면 則一縣之風俗成하며 人材出矣리라
敎化之行 道德之歸 非遠人也
可不勉歟
縣之士來請曰 願有記라하여 故記之하노라
十二月某日也


02. 의황현宜黃縣현학縣學에 쓴 기문
자고子固학교學校를 쓰면서 학교學校의 제도를 논한 것과 인재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기록한 부분은 경학經學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다.
이는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삼소三蘇(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도 미치지 못했던 경지이다.
상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에서부터 천자가 있는 국도國都까지 모두 학교가 있었으며,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학교를 떠난 적이 없었다.
학교에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육예六藝현가弦歌, 세작洗爵 등을 익히는 과목과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올리는 몸가짐이며, 섬돌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절 등을 배우는 교과과정이 있어, 학생들의 마음, 몸, 귀, 눈, 손, 발의 거동을 익히도록 하였다.
제사祭祀, 향사鄕射, 양로養老에 관한 가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손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익히도록 하고, 인재선발, 형사刑事재판, 전쟁수행, 전리품 전달 등을 위한 방법이 있어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스승과 벗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권면과 징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보를 격려하면서 학생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였다.
학교에서 갖춘 체계가 이와 같지만, 그 주요 목적은 학습을 통해 마음이 비뚤어지고 건방지게 되는 사태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선량한 본성을 회복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강경하거나 유약하거나 느긋하거나 성급한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수양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어서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명확하고 내면의 정신이 충만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진퇴進退동정動靜의 과정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적절히 처신하여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화복禍福생사生死가 갈리는 중요한 시점에 부닥쳐도 그들의 견고한 의지를 흔들 수 없었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를 이루어내기 위해 학교에서 그들의 신심을 배양하는 조치가 이미 이처럼 완비되었고, 그런 다음에는 또 그들에게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사물의 변화와 고금에 걸친 치란성쇠治亂盛衰의 이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제도의 증감과 존폐, 일을 처리하는 과정의 선후와 시종 등 정치행정의 요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그들은 한가로이 집안에 앉아 있더라도 사해구주四海九州의 큰 일과 천년만대를 위한 계책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이 밖에 나가 천하를 다스리는 중책을 짊어지고 조정백관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재능을 발휘하여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그들이 평소에 부지런히 배우고 물었던 결과이다.
대체로 사람의 기거동작과 식생활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을 수양하고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큰 도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습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잠시라도 학교교육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목과 수족으로 표현해내는 각종 동작까지도 반드시 내면의 생각과 일치하여 표리가 여일하도록 하고,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처음에 신중했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면서 객관적인 규율로 훈련하고 아울러 그 성취를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아, 이와 같은 고려가 얼마나 주도면밀한가.
그러므로 아름다운 풍속이 형성되게 되면 형벌이 폐기되어 쓰이지 않고, 우수한 인재가 배양되어 나오게 되면 삼공三公백관百官에 앉힐 적합한 인재를 얻을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영원토록 법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중등의 자질을 지닌 사람도 그 법을 지켜낼 수 있고, 교육의 작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면 비록 쇠퇴한 시대를 겪는다 하더라도 반역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시행하는 지표가 이 수준에 이른다면 천하가 크게 고무되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을 따를 것이니, 어찌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 , 삼대三代가 쇠망한 뒤로 성인聖人이 제정한 각종 제도가 전부 무너져버렸다.
천여 년 사이에 존재했었던 학교도 고대의 방법대로 교육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도 오로지 방종하게만 되어갔으며, 정사를 처리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도 애초부터 평소에 강구하지 않아, 학생이 총명하고 순박하며 우수한 자질을 지녔더라도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양하는 장치가 없었으니, 인재가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재목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을 천하를 관리하는 관리로 삼았고, 또 사회풍속이 무너진 뒤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을 다스렸으니, 아, 인정仁政이 시행되지 못하고 도적과 형벌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어찌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라가 건국된 지 거의 백 년이 되었다.
경력慶曆 3년(1043)에 천자가 당대當代의 급선무를 생각하던 차에 학교 설립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에 천하의 학교들이 비로소 세워질 수 있었으나 이 당시에 무주撫州의황현宜黃縣만은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학문을 탐구하는 선비들은 모두 함께 무주撫州에 있는 학교에 기거하면서 무리를 지어 학문을 강습하였다.
그 이듬해에 천하의 허다한 학교들이 다시 폐교廢校되어 선비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떠나갔다.
그리고 봄가을로 행하는 석전釋奠의 경우에는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항상 사당에서 공자孔子의 제사를 모시기는 했으나, 사당이 낡아져도 더 이상 수리는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우皇祐 원년(1056)에 마침 현령縣令 이군李君 이 부임하여 비로소 학교 설립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의 선비 아무 아무와 그의 벗들이 모두 저마다 이 에서 학문에 분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서는 모두들 고무되어 학교 설립을 앞다투어 추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드는 재목材木을 애써 배당하지 않아도 넉넉했으며, 장인匠人을 징발하지 않아도 많이 찾아왔다.
학교가 준공된 뒤에 그 규모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건물이 들어선 면적은 약간의 넓이인데, 그 안에 대문, 좌우 행랑채, 정전正殿과 강당 및 학생 기숙사가 전부 갖추어졌다.
그리고 여러 집기들 약간의 수량과 제사와 침식 때 필요한 용품들도 구비되었다.
공자孔子 이하 배향한 인물들의 초상화도 모두 갖춰졌으며, 가르치고 배울 서적은 경사經史 백가百家에서부터 각종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처음에 학교를 세울 부지를 살펴보고 장인匠人들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모두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그리도 면밀하면서도 신속한가.
전국 각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었던 그 당시에 교육을 주관하는 관리의 의견은 사람들이 학교를 개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
그런데 학교들을 폐교시킨 지 불과 몇 년 뒤에 의황현宜黃縣의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오로지 현령이 한 번 제창하자 온 의 사방에서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니, 사람들이 학교 개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논법이 과연 맞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의황현宜黃縣의 학생들 중에는 사실 우수한 인재가 많았는데, 이군李君현령縣令으로 부임하여 위엄이 서고 사랑이 베풀어져 송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일처리는 잘되어 현령縣令으로서의 정사政事가 또한 훌륭하였다.
그래서 훌륭한 현령이 재임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학문을 숭상하고 학문에 분발하는 풍속에 순응하여 강습할 건물을 지었으며, 도서와 집기류 등 필요한 물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비해놓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선비들을 양성하게 되었다.
비록 고대古代는 지금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인聖人전적典籍들이 모두 남아 있어 그분들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탐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어울려 배우고 강명講明할 수 있다.
고대古代예의禮儀와 음악의 양식과 규범에 관한 자세한 정황은 사실 어떻게 구현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하고 신심身心을 도야하여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큰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력하여 추구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만약 한 사람의 품행이 수양되어 그것을 한 집안에 파급시키고, 한 집안의 품행이 수양되어 그것을 이웃과 종족에게 파급시킨다면, 전체에 미풍양속이 형성되고 인재가 배출될 것이다.
정치교화의 시행과 도덕성의 회복은 사람들과의 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 어찌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황현宜黃縣의 인사가 나를 찾아와 기문記文 한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에 이 기문記文을 쓴다.
이때는 12월 아무 날이다.


역주
역주1 宜黃縣學記 : 작자 31세 때인 皇祐 원년(1049)에 쓴 記文이다. 宜黃縣은 지금의 江西省 中東部에 있었던 작은 縣으로, 皇祐 원년에 縣令 李詳이 縣에 있던 社稷壇 오른쪽에 학교를 설립했다. 작자는 먼저 상고 때 학교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목적은 학생의 사상의식과 행동양식이 모두 도덕규범에 부합될 수 있게 하자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상고의 학교제도가 무너짐으로 인해 야기된 엄중한 결과를 간단히 서술한 뒤에, 宋代의 지방 학교제도가 부실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宜黃縣令 李詳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독자적으로 학교를 세운 것을 찬양하였다. 끝으로 宜黃縣學이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을 희망하였다.
역주2 自家至於天子之國 皆有學 : 《禮記》 〈學記〉에 “상고 때 교육은 家에는 塾이 있고, 黨에는 庠이 있고, 遂에는 序가 있고, 國에는 學이 있었다.”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黨은 500家의 단위이고, 遂는 2,500家의 단위이고, 國은 천자가 있는 도성이며, 塾, 庠, 序, 學은 모두 각급 학교의 명칭이다.
역주3 六藝 : 여기서는 禮, 樂, 射, 御, 書, 數 등 6종의 기초과정을 가리킨다.
역주4 弦歌洗爵 : 弦歌는 性情을 함양하기 위해 거문고 등 현악기 가락에 맞추어 詩를 읊는다는 뜻이고, 洗爵은 鄕射禮나 鄕飮酒禮를 행할 때 빈객에게 술을 권하기에 앞서 술잔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것에 관한 기법과 형식을 말한다.
역주5 祭祀鄕射養老之禮 : 祭祀는 천지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鄕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鄕大夫가 인재를 뽑아 조정에 올린 뒤에 鄕老와 鄕人들과 함께 행하던 射禮이고, 하나는 州長이 봄가을로 주민을 모아놓고 州學에서 베풀던 射禮이다. 養老는 나이가 많고 덕 있는 자에게 수시로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계책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두 周代에 행하던 예이다.
역주6 春秋釋奠 : 釋奠은 학교에서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先聖 先師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봄에는 2월, 가을에는 8월에 행하는데 모두 그달의 두 번째 丁日에 행한다. 宋나라 초기에는 孔子, 孟子, 十哲, 七十二賢과 先儒 二十一人의 초상을 東, 西 행랑채 벽에 그려놓고 釋奠祭를 지냈다고 한다. 先聖 先師는 본디 聖賢과 만인의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孔子와 顔子을 가리킨다.
역주7 翰林子墨 : 西漢 揚雄이 지은 〈長楊賦〉에, 가공인물인 翰林主人과 子墨客卿 두 사람을 가탁하여 풍자하는 뜻을 붙인 데서 인용한 것으로, 詩賦 등 문학작품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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