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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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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合經制
臣謹按 春秋左氏傳昭公九年 如齊하야 卒於戱陽하야 殯於絳하고 未葬이러니
晉平公 飮酒樂한대 屠蒯趨入하야 酌以飮工하고 曰汝爲君耳 將司聰也
辰在子卯 謂之疾日이니 君徹燕樂하고 學人舍業 爲疾故也
君之卿佐 是謂股肱이니 股肱或虧 何痛如之리오
汝弗聞而樂하니 是不聰也라한대 公說(悅)하야 徹樂하니이다
夫晉平公之於荀盈 蓋無服也 周景王之於穆后 蓋期喪也어늘 無服者未葬而樂 屠蒯譏之하고 期喪者已葬而燕 叔向譏之하야
書之史冊하야 至今以爲非하니이다
仁宗皇帝以宰相母在殯이라하야 爲罷春燕하시니 傳之天下하야 至今以爲宜하니이다
今魏王之喪 未及卒哭이어늘 而禮部, 皆以謂天子絶期하야 不妨燕樂이라하니 臣竊非之하노이다
若絶期可以燕樂이면 則春秋 何爲譏晉平公, 周景王乎잇가
魏王之親 孰與卿佐리오
遠比荀盈하고 近比富弼之母하면 輕重亦有間矣니이다
魏王之葬 旣以 別擇年月이면 則當準禮以諸侯五月爲葬期
自今年十一月以前 皆爲未葬之月이니 不當燕樂이요
不可以權宜郊殯으로 便同已葬也니이다
臣竊意 皇帝陛下 篤於仁孝하시니 必罷秋燕 不待臣言이리이다
但至今未奉指揮하고 緣上件等文字 準令合於燕前一月進呈이니이다
臣旣未敢撰이요 亦不敢稽延이니 伏乞詳酌하야 如以爲當罷어든 只乞自皇帝陛下聖意施行하시고 更不降出臣文字하소서
臣忝備侍從하야 叨陪講讀하니 不欲使人以絲毫議及聖明이라
不敢不奏니이다
取進止하소서


01. 위왕魏王이 빈소에 있음을 논하고 가을잔치를 파할 것을 청한 차자箚子
의논이 나라의 큰 예제禮制에 부합한다.
이 삼가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9년에 나라 순영荀盈나라에 가다가 희양戱陽에서 죽어 강읍絳邑에 빈소하고 아직 장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라 평공平公이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연주하자 선재膳宰도괴屠蒯가 종종걸음으로 들어가서 악공樂工에게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군주의 귀가 된 것은 군주가 밝게 듣는 것을 맡기 위해서이다.
일진日辰에 있는 날을 질일疾日(꺼리는 날)이라고 하여, 이날에 군주가 연악燕樂을 철거하고 음악音樂을 배우는 사람들이 학업學業을 중지하는 것은 이날이 질일疾日이기 때문이다.
군주의 경좌卿佐고굉股肱이라 이르니, 팔다리가 없어졌으면 (경좌卿佐가 죽었으면) 이만한 애통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가 이것을 듣지 못하고서 음악을 연주하니, 이것은 밝게 듣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자, 평공平公이 기뻐하고 음악을 철거하였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소공昭公 15년에 나라 순락荀躒나라에 가서 목후穆后를 장례하였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 상복을 벗고 나라 경왕景王이 손님들에게 잔치를 벌이자, 숙향叔向경왕景王이 근심을 즐긴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나라 평공平公순영荀盈에게 이 없고 나라 경왕景王목후穆后에게 기년상期年喪인데, 이 없는 자가 아직 장례하기 전에 음악을 연주한 것을 도괴屠蒯가 비난하였고, 기년상期年喪인 자가 장례를 끝내고 잔치한 것을 숙향叔向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잘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종황제仁宗皇帝께서 재상宰相부필富弼의 어머니가 빈소에 있다고 하여 봄의 잔치를 중지시키셨으니, 이것이 온 천하天下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왕魏王이 아직 졸곡卒哭이 되지 않았는데, 예부禮部태상시太常寺에서 모두 천자天子기년복期年服을 입지 않으므로 연악燕樂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은 적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기년복期年服을 입지 않으므로 연악燕樂을 해도 된다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어째서 나라 평공平公나라 경왕景王을 비난했겠습니까? 위왕魏王
함을 어찌 경좌卿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순영荀盈에게 견주고 가까이 부필富弼의 어머니에게 견주어볼 적에 경중輕重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왕魏王의 장례에 이미 음양가陰陽家에 구애되어 별도로 연월年月(날짜)을 정했다면 마땅히 에 “제후諸侯는 5개월로 장기葬期를 삼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금년 11월 이전은 모두 아직 장례하지 않는 달이 되므로 연악燕樂을 해서는 안 될 것이요,
형편에 따라 임시로 교외에 빈소殯所한 것을 가지고 이미 장례한 것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 적이 생각하건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인효仁孝에 돈독하시니, 반드시 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가을잔치를 중지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폐하陛下지휘指揮를 받들지 못하였으며, 또 위의 잔치하는 일로 인하여 교방敎坊에서 치어致語 등의 문자文字를 법령에 따라 잔치하기 한 달 전에 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히 이 글을 짓지 못하였고 또 감히 지체할 수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세히 살피시어 폐하께서 만일 마땅히 잔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여기시거든, 다만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성의聖意로 시행하시고 다시 의 이 글을 아래에 내려보내지 마소서.
은 참람하게 시종관侍從官의 지위를 맡아 외람되게 폐하를 모시고 강독講讀하고 있으니, 추호秋毫도 사람들의 비난이 현명하신 군주에게 미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량裁量하소서.


역주
역주1 論魏王在殯乞罷秋宴箚子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三年八月二十一日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札子奏 臣近准鈐轄敎坊所關到撰秋燕致語等文字’라는 43字가 있다. 이로써 이 글이 元祐 3년(1088)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翰林學士 知制誥 兼侍讀으로 在任 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魏王은 이름이 頵(군)으로 英宗의 넷째 아들이며 神宗의 아우이고 哲宗의 숙부인데, 元祐 3년 7월에 별세하였다. 殯은 장례하기 전에 시신을 안치함을 이르는데, 天子는 7개월, 諸侯王은 5개월, 大夫는 3개월, 士는 1개월에 장례하였다.
역주2 晉荀盈 : 당시 晉나라의 大夫였다.
역주3 膳宰 : 군주의 御膳을 맡은 관리의 首長을 이른다.
역주4 荀躒이 如周하야 葬穆后러니 旣葬除喪하고 周景王以賓燕한대 叔向譏之하야 謂之樂憂 : 荀躒은 晉나라 大夫로 별명은 文伯 智文子이고, 穆后는 周나라 景王의 생모이며 叔向은 어진 대부인 羊舌肸의 字이다. 穆后가 죽자 晉나라 荀躒이 天子國에 가서 穆后의 장례에 참여하였는데, 뒤에 돌아와 景王이 잔치에 초대한 일을 叔向에게 말하였다. 이에 叔向은 “景王이 예의를 알지 못하여 居喪 중에 손님에게 연회를 베풀어주었으니, 이는 근심을 즐기는 것이다.” 하고 비판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19年》
역주5 富弼 : 宋나라 仁宗 때의 명재상이다. 契丹이 대거 침입하여 영토를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富弼은 영토를 주는 대신 거란의 군주와 혼인을 맺을 것을 주장하고 契丹에 사신 가서 契丹 군주를 설득하여 혼인을 성사시켜서 전쟁을 막았다.
역주6 太常寺 : 禮部에 소속된 官司로 帝王이나 大臣들의 공적을 기록하고 諡號를 내리는 등의 일을 주관하였다.
역주7 陰陽拘忌 : 陰陽은 陰陽家의 說로 年‧月‧日의 길흉을 점치는 擇日法을 이르며, 拘忌는 陰陽五行上 장례에 좋지 않은 달이나 날짜를 이른다.
역주8 敎坊致語 : 敎坊은 宮中의 樂隊이며, 致語는 치하하는 글이다. 원래 樂工이 치하하는 말을 지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문인들이 대신 지었다. 먼저 騈儷文 한 단락을 서술하는 것을 致語라 하고 이어 詩 한 장을 읊는 것을 口號라 하는데, 宋代에 성행하였다. 여기서의 敎坊致語는 가을연회를 위해 준비된 致語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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