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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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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近以試館職策問으로所言하니 臣初不敢深辯 蓋以自辯而求去 是不欲去也니이다
今者 竊聞호니 明詔已察其實하사 而臣四上章 四不允하시니 臣子之義 身非己有
詞窮理盡하야 不敢求去니이다
是以 區區復一自言하노이다
臣所撰策問 首引周公太公之治齊魯 後世皆不免衰亂者 以明子孫不能奉行이면 則雖大聖大賢之法이라도 不免於有弊也 後引文帝宣帝仁厚而事不廢하고 核實而政不苛者 以明臣子若奉行得其理하야 無觀望希合之心이면 則雖文帝宣帝라도 足以無弊也니이다
中間 又言 爲治不同하나 同歸於仁하니 其所謂婾與刻者 專謂今之百官有司及監司守令 不識朝廷所以師法先帝之本意하야 或至於此也니이다
文理甚明하야 粲若黑白하니 何嘗有毫髮疑似하야 議及先朝리잇고
非獨朝廷知臣無罪可放 臣亦自知無罪可謝也니이다
이나 臣聞之호니 古人曰 人之至信者 心目也 相親者 母子也 不惑者 聖賢也라하니이다
今言臣者 不止三人이요 交章累上하야 不啻數十이로되 而聖斷確然하야 深明其無罪하시니 則是過於心目之相信 母子之相親 聖賢之相知 遠矣니이다
德音一出 天下頌之하고 史冊書之하야 自耳目所聞見으로 明智特達하야 洞照情僞 未有如陛下者하시니 非獨微臣區區欲以一死上報 凡天下之爲臣子者聞之 莫不欲碎首糜軀하야 效忠義於陛下也니이다
不然者 亦非獨臣受曖昧之謗이라 凡天下之爲臣子者聞之 莫不以臣爲戒하야 崇尙忌諱하고 하야 觀望雷同하야 以求苟免하리니 豈朝廷之福哉잇가
臣自聞命以來 一食三歎하고 一夕九興하야 身口相謀하야 未知死所하니이다
이나 臣所撰策問 以實亦有罪하니 若不盡言이면 是欺陛下也니이다
臣聞聖人之治天下也 寬猛相資하고 君臣之間 라하니
若上之所可 不問其是非하고 下亦可之하며 上之所否 不問其曲直하고 下亦否之하면
臣昔於仁宗朝 擧制科하야 所進策論及所答聖問 大抵皆勸仁宗勵精庶政하고 督察百官하야 果斷而力行也니이다
及事神宗 蒙召對訪問하고 退而上書數萬言 大抵皆勸神宗忠恕仁厚하야 含垢納汙하고 屈己以裕人也하니이다
臣之區區 不自量度하고 常欲希慕古賢하야 可否相濟 蓋如此也니이다
伏觀 臨御已來 聖政日新하야 一出忠厚하사 大率多行仁宗故事하시니 天下翕然하야 銜戴恩德하야 固無可議者니이다
이나 臣私憂過計 常恐百官有司矯枉過直하야 或至於婾하야 而神宗勵精核實之政 漸致惰壞
深慮數年之後 馭吏之法漸寬하고 理財之政漸疎하고 備邊之計漸弛하면 則意外之憂 有不可勝言者하니이다
雖陛下廣開言路하사 無所諱忌 而臺諫所擊 不過先朝之人이요 所非 不過先朝之法이니
正是以水濟水 臣竊憂之하노이다
輒用此意하야 撰上件策問 實以譏諷今之朝廷及宰相臺諫之流하니 欲陛下覽之하시고 有以感動聖意하야 庶幾兼行二帝忠厚勵精之政也니이다
臺諫若以此言臣하고 朝廷若以此罪臣이면 則斧鉞之誅 其甘如薺리이다
今乃以爲譏諷先朝 則亦疎而不近矣니이다
且非獨此策問而已 今者不避煩凟하고 盡陳本末하리이다
臣前歲 自登州召還하야 始見故相司馬光한대 光卽與臣으로 論當今要務하야 條其所欲行者하니이다
臣卽答言호되 公所欲行者 諸事皆上順天心하고 下合人望하야 無可疑者로되 惟役法一事 未可輕議
何則 差役免役 各有利害하니 免役之害掊斂民財하야 十室九空하야 錢聚於上하야 而下有錢荒之患이요 差役之害 民常在官하야 不得專力於農하고 而貪吏猾胥得緣爲姦하니 此二害輕重 蓋略相等이라
今以彼易此하면 民未必樂이리이다한대
光聞之하고 愕然曰 若如君言이면 計將安出고하니이다
臣卽答言호되
法相因則事易成이요 事有漸則民不驚이라
昔三代之法 兵農爲一이러니 至秦하야 始分爲二하고 及唐中葉하야는 盡變府兵하야하니 自爾以來 民不知兵하고 兵不知農하야 農出穀帛以養兵하고 兵出性命以衛農하야 天下便之하니 雖聖人復起라도 不能易也리이다
今免役之法 實大類此어늘 公欲驟罷免役하고 而行差役하시니 正如罷長征而復民兵이니 蓋未易也리이다
先帝本意 使民戶率出錢하야 專力於農하야 雖有貪吏猾胥 無所施其虐이요
官自出賣하야 而以其錢으로 이면 民不知有倉庫破家之禍하리니
此萬世之利也 決不可變이니이다
獨有二弊하니 多取하야 以供他用하고 爭買坊場河渡하야 以長不實之價하니 此乃王安石, 呂惠卿之陰謀 非先帝本意也니이다
公若盡去二弊하고 而不變其法이면 則民悅而事易成하리이다
今寬剩役錢 名爲十分取三이나 通計天下하면 乃及十五 而其實 一錢無用하니 公若盡去此五分하고 又使民得從其便하야 以布帛穀米 折納役錢하고 而官亦以爲雇直(値) 則錢荒之弊 亦可盡去하리니
如此而天下便之하면 則公又何求리잇고
若其未也 徐更議之라도 亦未晩也리이다
光聞臣言하고 大以爲不然하니이다
臣又與光言호되
熙寧中 常行給田募役法하니 其法 以係官田 及以寬剩役錢으로 買民田以募役人 大略如邊郡弓箭手하니이다
臣時知密州 推行其法하야 先募弓手하니 民甚便之하니이다
此本先帝聖意所建이러니 推行未幾 爲左右異議而罷하니이다
今略計天下寬剩錢斛하면 約三千萬貫石이로되 兵興支用 僅耗其半하니
此本民力이니 當復爲民用이니이다
今內帑山積하니 公若力言於上하야 索還此錢하야 復完三千萬貫石하고 而推行先帝買田募役法於河北河東陝西三路하면 數年之後 三路役人 可減太半하야 優裕民力이리니 以待邊鄙緩急之用이면 此萬世之利 社稷之福也라한대
光尤以爲不可하니이다
此二事 臣自別有畫一利害文字하야 甚詳하니 今此不敢備言하노이다
及去年二月六日勅下 始行光言하야 復差役法하니이다
臣弟轍 爲諫官하야 上疏具論하야 乞將見(現)在寬剩役錢하야 雇募役人하되 以一年爲期하야 令中外詳議然後 立法하니이다
又言 衙前一役 可卽用舊人이니 仍一依舊數하야 支月給하고 以坊場河渡錢으로 總計諸路하야 通融支給이나 皆不蒙施行하니이다
及蒙差臣詳定役法
臣因得伸弟轍前議하야 先與孫永, 傅堯兪之流 論難反復하고 次於商議 皆不見從이니이다
遂上疏하야 極言衙前可雇不可差 先帝此法可守不可變之意하고 因乞罷詳定役法하니이다
當此之時하야 臺諫相視하고 皆無一言決其是非하니이다
今者差役利害 未易一二遽言이나 而弓手不許雇人 天下之所同患也
朝廷知之하고 已變法許雇하니 天下皆以爲便이로되
而臺諫猶累疏力爭하니
由此觀之컨대 是其意專欲變熙寧之法이요 不復校量利害하야 參用所長也니이다
臣爲中書舍人 刑部凡數十條하야 盡欲刪去하니이다
臣與執政屢爭之하야 以謂 先帝於此 蓋有深意하시니 不可盡改라하야
因此得存留者甚多하고 臣每行 皆以奉守先帝約束하야 毋敢弛廢 爲戒하니
文案具在하야 皆可復按하니이다 由此觀之컨대 臣豈謗議先朝者哉잇가
所以一一屢陳者 非獨以自明이요 誠見士大夫好同惡異하야 泯然成俗하니 深恐陛下深居法宮之中하사 不得盡聞天下利害之實也니이다
願因臣此言하야 警策在位하야 救其所偏하야 損所有餘하고 補所不足하시면 天下幸甚이리이다
若以其狂妄하야 不識忌諱라하사 雖賜誅戮이라도 死且不朽하리이다
臣無任感恩思報하야 激切戰恐之至로소이다
取進止하소서


08. 관직館職을 시험한 책문策問을 변명한 두 번째 차자箚子
이 근래 ‘관직館職을 시험한 책문策問’ 때문에 대간臺諫에게 비난을 받았는데도 당초에 감히 깊이 변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 변명하면서 떠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떠나고자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엎드려 들으니, 밝은 조서詔書가 이미 그 실상을 살피시어 이 네 번 사직하는 글을 올렸으나 네 번 다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니, 신자臣子의 의리에 그 몸은 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이 다하고 이치가 다하여, 감히 떠나가기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구區區하게 다시 한 번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은 책문策問에 맨 먼저 주공周公태공太公나라와 나라를 다스렸는데도 후세에 모두 쇠퇴하고 혼란함을 면치 못한 사실을 인용했던 것은 자손들이 선조의 법제대로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면 비록 대성인大聖人대현인大賢人의 법이라도 병폐가 있음을 면치 못함을 밝히고자 해서였고, 뒤에 나라의 문제文帝인후仁厚하였는데도 일이 폐지되지 않았고 선제宣帝가 사실대로 엄격하게 조사하였는데도 정사政事가 까다롭지 않았음을 인용한 것은, 신하들이 만약 이치에 맞게 잘 받들어 시행하여 관망하고 영합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록 문제文帝선제宣帝와 같은 군주라도 충분히 병폐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해서였습니다.
중간에 또 여섯 성군聖君이 서로 계승함에 다스린 것은 똑같지 않았으나 똑같이 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한 바 게으름과 각박함은 오로지 오늘날 백관百官유사有司감사監司수령守令들이 조정에서 선제先帝의 본의를 본받을 줄을 알지 못하여 혹 여기에 이르렀음을 말한 것입니다.
글의 조리가 매우 분명하여 분별하기가 흑백과 같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비난이 선조先朝에 미쳤겠습니까?
비단 조정이 에게 추방할 만한 죄가 없음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변명할 만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으니,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지극히 믿는 것은 마음과 눈이요, 서로 친한 것은 어머니와 자식이요, 의혹하지 않는 것은 성인聖人현인賢人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끼를 도둑질함에 이르러서는 마음과 눈이 혼란될 수 있음을 알고, 베 짜던 북을 던짐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와 자식이 의심할 수 있음을 알고, 그을음이 묻은 밥을 주워 먹음에 이르러서는 성인聖人현인賢人도 의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을 비난하는 자들이 세 사람에 그치지 않고, 번갈아 글을 올려 수십 번에 그치지 않는데, 성상聖上의 결단이 확고해서 의 무죄함을 깊이 밝히시니, 이는 마음과 눈이 서로 믿고,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친하고, 성인聖人현인賢人이 서로 아는 것보다도 크게 뛰어난 것입니다.
덕음德音이 한 번 나오자, 천하 사람들이 이것을 칭송하고 사관史官사책史冊에 이것을 써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밝은 지혜가 특별히 통달하여 실정과 거짓을 통촉하심이 폐하와 같은 분이 있지 않으니, 비단 미천한 구구區區하게 한 번 죽음으로써 위로 보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무릇 천하의 신하된 자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 머리를 깨부수고 몸을 가루 내어 폐하에게 충의를 바치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폐하께서 을 의심하신다면, 비단 이 애매한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릇 천하의 신하된 자들이 이 말을 들을 적에 을 경계로 삼아서 기휘忌諱함을 숭상하고 형적形迹을 두려워해서 관망觀望하고 부화뇌동하여 구차히 화를 면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조정의 이겠습니까?
은 명령을 들은 이래로 한 번 밥을 먹을 적에 세 번 감탄하고, 하룻저녁에도 아홉 번 일어나서 몸과 입이 서로 도모하여 어떻게 하여야 죽음을 바쳐 보답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지은 책문策問에는 실제로 또한 죄가 있으니, 만약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폐하를 기망欺罔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니,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군주와 신하의 사이에는 로 서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윗사람이 옳게 여기는 바를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아랫사람 또한 옳다고 하며, 윗사람이 그르다 하는 것을 그 잘잘못을 묻지 않고 아랫사람 또한 그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자晏子의 이른바 “물로써 물을 구제하는 것이니, 누가 이것을 먹겠는가?”라는 것이며,
공자孔子의 이른바 “오직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어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인종조仁宗朝제과制科에 응시하여 올린 책문策問성상聖上의 물음에 답한 것은, 대체로 모두 인종仁宗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전심하여 정사政事에 힘쓰시고 백관百官들을 독찰하시어 과감하게 결단해서 강력히 시행할 것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종황제神宗皇帝를 섬기게 되자, 소대召對방문訪問의 은혜를 입고 물러가 수만 자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모두 신종神宗충서忠恕하고 인후仁厚하여 치욕을 참고 남의 더러움을 포용하며 자신을 굽혀서 남을 너그러이 대하실 것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옛날 선현들을 바라고 사모해서 로 서로 이루고자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엎드려 살펴보건대, 두 분 성인聖人께서 천하를 다스린 이래로 성스러운 정사政事가 날로 새로워져서 한결같이 충후忠厚한 데에서 나와 대체로 인종仁宗께서 옛날 하신 일을 많이 행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따라서 은혜와 덕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떠받들어서 진실로 비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계책으로는 백관百官유사有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쳐서 혹 안일함에 이르러, 신종神宗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엄격하게 사실을 조사하던 정사政事가 점점 무너지게 될까를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뒤에 관리를 어거하는 법이 점점 느슨해지고 재물을 다스리는 정사政事가 점점 소홀해지고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이 점점 해이해진다면 뜻밖의 우환憂患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까 깊이 염려됩니다.
비록 폐하께서 언로言路를 넓게 여시어 기휘忌諱하는 바가 없으시나, 대간臺諫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선왕조先王朝(神宗)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고 비난하는 바는 선왕조先王朝의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로써 물을 구제하는 것이니, 은 적이 이를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번번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위의 책문策問을 지을 적에 실제로 지금의 조정과 재상宰相대간臺諫의 부류를 풍자한 것이니, 이는 폐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스런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시어 행여 인종仁宗신종神宗 두 분 황제폐하의 충후忠厚하고 부지런히 힘쓰신 정사政事를 겸하여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대간臺諫들이 만약 이것을 가지고 을 비난하고 조정이 만약 이것을 가지고 을 죄 준다면, 부월斧鉞의 주벌도 냉이처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선왕조先王朝를 비난했다고 한다면 또한 엉성하여 사실에 가깝지 않습니다.
또 비단 이 책문策問뿐 아니라 지금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본말本末을 다 아뢰겠습니다.
이 지난날 등주登州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와 별세한 정승 사마광司馬光을 처음 만나보았는데, 사마광司馬光은 즉시 과 함께 당금當今의 중요한 정무政務를 논하여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조목조목 나열하였습니다.
이 즉시 대답하기를 “이 행하고자 하시는 여러 일은 모두 위로는 천심天心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바람에 부합되어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나, 오직 역법役法 한 가지만은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역법差役法면역법免役法은 각각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이 있으니, 면역법免役法의 폐해는 백성의 재물을 지나치게 많이 긁어모아 열 집에 아홉 집이 텅 비게 되어서 돈이 위로 모여 아래는 돈이 없는 근심이 있고, 차역법差役法의 폐해는 백성들이 항상 부역하느라 관청에 가 있어서 농사에 전력하지 못하며 탐욕스러운 관리와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짓을 자행할 수 있으니, 이 두 제도가 지닌 폐해의 경중輕重은 대략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역법差役法을 가지고 면역법免役法을 바꾸고자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마광司馬光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계책을 장차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은 서로 인습因習하면 일이 이뤄지기 쉽고, 일은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백성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옛날 삼대시대三代時代의 법은 (군사)과 (농민)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누어 둘로 만들었고 나라 중엽에 이르러는 부병제府兵制를 모두 바꾸어 장정長征의 병졸로 삼았으니, 이로부터 백성들은 군대의 일을 알지 못하고 군사들은 농사를 알지 못하여, 농민들은 곡식과 비단을 내어 군사들을 기르고 군사들은 생명을 내놓아 농민들을 보호해서 천하가 이를 편리하게 여기니, 비록 성인聖人이 다시 나오시더라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면역법免役法은 실로 이와 크게 유사한데, 이 갑자기 면역법免役法을 중지하고 차역법差役法을 시행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바로 장정長征을 파하고 민병民兵을 복구하는 것과 같아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제先帝(神宗)의 본의는 ‘민호民戶들로 하여금 돈을 내어 사람을 사서 부역을 시키고 농민들은 농업에 전력하게 하여, 비록 탐욕스런 관리와 교활한 서리胥吏가 있더라도 그 사나움을 베풀 곳이 없게 하고,
방장坊場하도河渡를 관청이 스스로 방매해서 그 돈으로 품삯을 주고 아전역衙前役을 모집한다면 백성들은 창고를 지키고 강운綱運하는 일로 집안이 패망하는 가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신 것이니,
이는 만대萬代의 이익으로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병폐가 있으니, 관잉역전寬剩役錢을 너무 많이 거두어 딴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해서 따로 이것을 모아놓고, 또 방장坊場하도河渡를 다투어 사려고 해서 실제가 아닌 값으로 올려놓는 것이니, 이는 바로 왕안석王安石여혜경呂惠卿의 음모이고 선제先帝의 본의가 아닙니다.
이 만약 두 가지 병폐를 다 제거하고 또 면역법免役法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기뻐하여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관잉역전寬剩役錢은 명목상 10분의 3을 취한다고 하나 천하를 통계해보면 바로 10분의 5에 이르며 실제로는 한 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이 만약 10분의 5를 받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서 포백布帛미곡米穀으로 역전役錢을 대납하게 하고 관청에서도 이것으로 품삯을 지불하게 하신다면 돈이 유통되지 못하여 부족해지는 병폐 또한 모두 다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천하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여긴다면 이 또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서서히 다시 의논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광司馬光의 말을 듣고 크게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 사마광司馬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희령熙寧 연간에 일찍이 급전모역법給田募役法을 시행하였는데, 이 법은 에 소속된 전지田地관잉역전寬剩役錢을 가지고 백성들의 전지田地를 사서 부역할 사람을 모집하되 대략 변방의 고을에서 궁수弓手전수箭手를 모집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밀주密州를 맡아서 이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먼저 궁수弓手들을 모집하였더니,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본래 선제先帝스러운 생각으로 만드신 제도였는데, 확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좌우 신하들의 이의異議에 의하여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천하의 관잉역전寬剩役錢과 곡식을 대략 계산해보면 약 3천만 이 되는데 군대를 일으킬 적에 지출하는 것이 겨우 그 반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백성들의 재력으로 만든 것이니, 그 쓰고 남은 것은 마땅히 다시 백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탕고內帑庫에는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께서 만약 성상聖上께 말씀드려서 이 돈을 백성들에게 되돌려주어 다시 3천만 을 완비하고, 선제先帝매전모역법買田募役法하북河北하동河東협서陜西의 세 에 확대 시행하신다면 몇 년 뒤에는 세 의 부역하는 사람들을 태반이나 줄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변방의 고을이 위급할 때의 비용에 대비한다면 이는 만대萬代의 이익이요 사직社稷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마광司馬光은 더욱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이 별도로 이해利害를 분명하게 밝힌 글이 있어 매우 상세하니, 지금 여기서는 감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2월 6일에 칙명을 내리시어 처음으로 사마광司馬光의 말을 시행해서 차역법差役法을 복구하였습니다.
이때 간관諫官으로 있던 의 아우 소철蘇轍상소문上疏文으로 자세히 논하여 ‘현재 관잉역전寬剩役錢을 가지고 부역할 사람을 모집하되 1년을 기한으로 삼아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한 뒤에 입법立法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전역衙前役 한 가지는 바로 예전에 아전역衙前役을 해본 사람을 그대로 써야 하니, 인하여 예전 숫자를 한결같이 따라서 매달 중난전重難錢을 지급해주며, 방장坊場하도河渡를 방매하여 마련한 돈을 가지고 여러 를 모두 계산하여 통합해서 지급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역법役法상정詳定하는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은 제 아우 소철蘇轍이 전에 했던 의논을 다시 펴서 먼저 본국本局의 관리인 손영孫永부요유傅堯兪 등의 무리들과 논란을 반복하였고, 다음은 서부西府(中書省)와 정사당政事堂에서 집정대신執政大臣과 상의하였으나 모두 제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은 마침내 글을 올려 아전역衙前役은 고용을 해야지 차역差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선제先帝의 이 법을 지켜야 하고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극언極言하였고, 인하여 역법役法상정詳定을 파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때에 대간臺諫들은 모두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결단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역差役이해利害는 한두 마디로 쉽게 말할 수 없으나, 품삯을 주고 궁수弓手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는 바였습니다.
조정에서 이것을 알고 이미 법을 변경하여 고역雇役할 것을 허락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간臺諫들은 아직도 반대하여 자주 상소하고 강력히 간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하건대, 이는 그 뜻이 오로지 희령熙寧 연간의 법을 바꾸려 하고, 다시는 이해利害를 비교하고 헤아려서 두 제도의 장점을 참작하여 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었을 적에, 형부刑部대리시大理寺에서 희령熙寧 연간 이래로 불해사강거관법不該赦降去官法 수십 조항을 모두 나열해 올려서 다 삭제하여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집정대신執政大臣들과 여러 번 논쟁하여 이르기를 “선제先帝께서 이에 대해 아마도 깊으신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니, 모두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로 인해 이 법이 삭제되지 않고 보류되어 남은 것이 매우 많으며, 이 매번 감사監司수령守令들에게 고사告詞(사면령 교서)를 지어 내릴 적에 항상 선제先帝의 약속(법령)을 받들어 지켜서 감히 해이하게 하고 폐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하였습니다.
이런 문안文案들이 모두 남아 있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살핀다면 이 어찌 선왕조先王朝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누누이 여러 번 아뢰는 까닭은 비단 자신을 해명하고자 해서일 뿐만이 아니요, 사대부들이 자기와 의견이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미워하여 완전히 풍속을 이룬 것을 진실로 드러내고자 해서이니, 폐하께서 법궁法宮 가운데에 깊숙이 거처하셔서 천하의 이해利害에 대한 실상을 모두 듣지 못하실까 매우 염려됩니다.
원컨대 의 이 말로 인하여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경계하고 독책하시어 그 편벽된 바를 바로잡아 남는 것을 덜고 부족한 것을 보태게 하신다면 천하에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의 말이 경솔하고 망령되어 거리끼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해서 비록 주벌을 내리시더라도, 은 죽어도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격절激切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량裁量하소서.


역주
역주1 辯試館職策問箚子 二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元祐二年正月十七日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札子奏’라는 27字가 있다. 이로써 이 글이 元祐 2년(1087)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翰林學士 知制誥 兼侍讀으로 在任 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주2 臺諫 : 원래 御史臺와 司諫院을 함께 칭하나 여기서는 당시 左司諫으로 있던 朱光庭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3 六聖相受 : 宋나라의 여섯 임금으로 太祖, 太宗, 眞宗, 仁宗, 英宗, 神宗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周의 康王, 昭王, 穆王, 共王, 懿王, 孝王이라 하고 孝王 이후로 周나라가 쇠미해졌다고 하였으나, 蘇軾이 周나라의 여섯 임금을 六聖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주4 竊斧而知心目之可亂 :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의 동작이 모두 도둑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列子》 〈說符〉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고는 이웃집 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의 걸음걸이를 보니 분명 도끼를 도둑질한 모습이고, 얼굴빛과 말하는 짓과 행동거지 역시 어느 것 하나 도둑 같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잃어버린 도끼를 딴 곳에서 찾아내고 이웃집 아들을 보니, 이번에는 행동거지가 어느 하나도 도둑 같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역주5 投杼而知母子之可疑 : 母子는 孔子의 제자인 曾參과 그의 어머니를 이른다. 이는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그의 잘못을 말하면 결국 믿게 됨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의 권3 〈代滕甫論西夏書〉의 注에 보인다.
역주6 拾煤而知聖賢之可惑 :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도 남들의 비방이 있게 되면 聖人도 의심이 없지 못함을 이른다. 孔子가 陳‧蔡에서 포위당하여 있을 적에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굶게 되었는데, 子貢이 어렵게 쌀을 구해 와 제자인 顔回와 仲由가 지붕 아래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이때 그을음 한 덩이가 밥 속으로 떨어지자 顔回가 이것을 거두어 먹었다. 이것을 멀리서 본 子貢은 顔回가 밥을 훔쳐 먹는다고 생각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孔子에게 아뢰었다. 孔子는 “여기에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장차 물어보겠다.”라고 하시고, 顔回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 꿈에 신선을 만났으니, 아마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네가 밥을 지어 올리면 그 밥으로 고수레를 하겠다.”라고 하시자, 顔回는 대답하기를 “아까 그을음이 밥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두자니 불결하고 버리기는 아까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고수레는 밥을 지어 먹지 않고 바로 올려야 하는데 제가 먹었으니 고수레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孔子는 “너와 같은 처지가 되면 나도 그 밥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내가 顔回를 믿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다. 《孔子家語》 여기서는 이 말을 과장하여 聖人인 孔子께서 賢人인 顔回를 의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역주7 畏避形迹 : 남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의심받을 만한 形迹을 피함을 이른다.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바로잡지 않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이 바로 形迹을 피하는 것이다.
역주8 可否相濟 : 어떤 일을 의논할 적에 자기 의견을 솔직히 개진하여 가타부타 따져서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9 晏子所謂……誰能食之 : 晏子는 春秋時代 齊나라의 명재상인 晏嬰으로 자는 平仲이다. 齊나라 景公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梁丘據를 보고 晏嬰에게 “梁丘據는 나와 和하다.”라고 칭찬하자, 晏嬰이 이르기를 “梁丘據는 同이라고 하여야 하니 어찌 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可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하가 否라는 의견을 올려야 하고, 임금이 否라고 하시더라도 옳은 것이 있으면 신하가 可하다는 의견을 올려야 하니, 이 때문에 정사가 공평하여 백성들이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梁丘據는 그렇지 않아 임금이 可라고 하시면 무조건 可라고 찬성하고, 임금이 否라고 하시면 또한 무조건 否라고 하니, 이는 마치 물에 물을 탄 것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20年》
역주10 孔子所謂……足以喪邦者 : 魯나라 定公이 孔子에게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군주가 ‘나는 임금 된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신하가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잃을 나쁜 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子路》
역주11 二聖 : 太皇太后인 宣仁高后와 哲宗을 이른다.
역주12 長征之卒 : 唐나라 玄宗 때 장기 복무하는 병졸로, 백성들 중에서 군인을 모집하여 우대하였다.
역주13 坊場河渡 : 坊場은 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市場을 이르며, 河渡는 나루터를 이른다.
역주14 雇募衙前 : 衙前은 衙前役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아의 사역을 맡았으며 內班과 外班으로 나뉘었는데, 內班은 衙前과 皁隷이고 外班은 포졸이다.
역주15 綱運 : 화물을 함께 묶어 운반하는 것을 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명칭(字號와 編立)을 써서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6 寬剩役錢 : 백성들에게 雇役錢을 올려 부과함으로써 인부를 사서 부역을 시키고도 남는 돈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역주17 實封 : 면역법을 시행하면서 징수한 雇役錢과 助役錢 중에 남은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하나 실제로는 쓰지 않고 封하여 보관함을 이른다.
역주18 重難錢 : 중복하여 부역시키면서 원래 주기로 한 품삯 외에 더 지급하는 돈을 이른다.
역주19 本局官吏 : 本局은 吏部를 말한다. 당시 孫永은 吏部尙書, 傅堯兪는 吏部侍郞으로 있었다.
역주20 西府及政事堂中 : 西府는 西掖으로 中書省을 가리키는데 궁중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西府 또는 西掖이라고 칭한다. 唐나라와 宋나라는 똑같이 궁중에 政事堂을 설치하여 재상들이 정무를 논하는 장소로 삼았다.
역주21 執政 : 집정대신으로, 이때의 재상은 文彦博과 呂公著였다.
역주22 大理寺……不該赦降去官法 : 大理寺는 刑部에 소속된 관서로 옥송을 관장하였다. 不該赦降去官法은 확실하지 않으나, 大赦免令에 해당되지 않아 죄를 짓고 관직을 떠나가는 법으로 보인다.
역주23 監司守令告詞 : 황제가 새로 부임하는 감사와 수령에게 당부하는 글로 朝鮮朝의 敎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朝鮮朝에서는 觀察使 이상에게만 내리고 수령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감사는 각 路의 轉運使와 提點刑獄, 安撫使를 지칭한다. 이때 蘇軾이 知制誥로 있으면서 지방 관리들에게 내리는 글을 대신 지었으므로 말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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