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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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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甚確이라
春秋之書遂 一也로되 而有善惡存焉하니 君子觀其當時之實而已矣
利害出於一時하야 而制之於千里之外어늘 當此之時而不遂 君子以爲固하고 上之不足以利國이요 下之不足以利民하야 可以復命而後請이어늘 當此之時而遂 君子以爲專하니 專者 固所貶也 而固者 亦所譏也
曰 春秋之書遂一也로되 而有善惡存焉하니 君子觀其當時之實而已矣라하노라
한대 公羊傳曰 媵不書어늘 此何以書
以其有遂事書일새라
大夫無遂事어늘 此其言遂
大夫出疆하야 有可以安國家, 利社稷이면 則專之可也라하니라
한대 公羊亦曰 大夫無遂事어늘 此其言遂
公不得爲政也일새라하니라
其書遂 一也로되 而善惡 如此之相遠하니 豈可以不察其實哉리오
春秋者 後世所以學爲臣之法也 謂遂之不譏 則愚恐後之爲臣者 流而爲專이요 謂遂之皆譏 則愚恐後之爲臣者 執而爲固
曰 觀乎當時之實而已矣라하노라
西漢之法하야 而當時之名臣 皆引此以爲據로되하고 하니 若此者 專之可也 不然이면 獲罪於春秋矣니라


06. 대부大夫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논 장공論 莊公 19년, 희공僖公 30년
의논이 매우 정확하다.
춘추春秋》에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룬다는 의미에〉 ‘’를 쓴 것은 똑같으나 여기에 이 존재하니, 군자君子는 그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
이해利害가 순식간에 나와 천 리 밖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를 당하여 자기 마음대로 전천專擅하지 않으면 군자君子가 이것을 고루하다 하고, 위로는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어서 복명한 뒤에 군주의 지시를 청해도 되는데 이때를 당하여 자기 마음대로 전단하면 군자君子가 이것을 전횡이라고 이르니, 전횡이라 한 것은 진실로 폄하한 것이요 고루라고 한 것도 또한 비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를 쓴 것은 똑같으나 이 존재하니, 군자君子는 그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 결公子 結잉신媵臣이 되어 진인陳人부인夫人을 호송하다가 땅에 이르러, 마침내 자기 마음대로 제후齊侯송공宋公과 맹약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잉신媵臣의 일은 《춘추春秋》에 쓰지 않는데 여기서는 왜 썼는가?
그 일을 전천專擅함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다.
대부大夫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전천專擅함이 없는데 여기서 ‘’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부大夫가 국경을 나가서 만일 국가를 편안히 하고 사직社稷을 이롭게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전천專擅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 수公子 遂경사京師에 가다가 마침내 나라에 갔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또한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일을 전천專擅함이 없는데 여기서 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공자 수公子 遂전천專擅하여 이 제대로 정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를 쓴 것은 똑같으나 이 이와 같이 서로 차이가 나니, 어찌 그 실제를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춘추春秋》는 후세 사람들이 신하 노릇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전단하였는데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 나는 후세의 신하된 자들이 쫓아서 전횡할까 두렵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단했다고 해서 모두 비판한다면 나는 후세의 신하된 자들이 고집하여 고루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당시의 실제를 살펴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한西漢에 ‘황명을 사칭하는 ’가 있어서 당시의 유명한 신하들이 모두 이것을 인용하여 근거로 삼았으나, 급암汲黯은 자기 마음대로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진탕陳湯은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출동하여 질지선우郅支單于를 주벌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마음대로 전단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춘추春秋》에 죄를 얻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大夫無遂事 莊十九年 又僖三十年 : 本集에는 제목이 〈問大夫無遂事〉로 되어 있다. ‘大夫無遂事’는 《春秋公羊傳》 莊公 19년과 僖公 30년에 보이는데, ‘遂事’는 大臣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임금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침내 자기 마음대로 專擅함을 이른다. 경문에는 사건의 앞에 ‘遂’자가 붙어있는데, 이를 ‘마침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루다.’의 뜻으로 확대하여 ‘遂事’로 본 것이다. 東坡는 《春秋公羊傳》의 두 건의 기사를 가지고 ‘遂事’에는 善과 惡이 있으며 이 善과 惡은 당시 일의 실제에 따라 결정됨을 주장하고 있다.
역주2 公子結媵陳人之婦于鄄 遂及齊侯宋公盟 : 公子 結은 魯 莊公의 대부이다. 媵은 媵臣으로 제후에게 시집가는 夫人이나 媵妾을 護從하여 가는 신하를 이른다. 齊侯는 齊 桓公이고 宋公은 宋 桓公이다.
이 일은 《春秋》 莊公 19년(B.C. 675)에 보이는바, 公子 結이 媵臣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鄄 땅에서 齊侯와 宋公이 회맹한다는 말을 듣고, 일의 경중을 헤아려 군주의 명령 없이 媵臣의 임무를 버리고 두 나라 임금과 회맹한 내용이다.
역주3 公子遂如京師 遂如晉 : 公子 遂는 魯 僖公 때의 대부로 東門에 살았기 때문에 東門遂라고도 칭하였으며 字가 襄仲이므로 東門襄仲으로도 불렸다. 僖公 30년 겨울에 天王이 周公을 魯나라에 보내 聘問하였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魯나라에서 公子 遂를 京師(洛邑)에 보냈다. 이때는 僖公 24년(B.C. 636)으로, 晉 文公이 새로운 패자가 되어 曹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자, 公子 遂가 이를 알고는 京師에 가지 않고 晉나라를 빙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春秋公羊傳》은 公子 遂가 僖公의 명령 없이 스스로 專擅하여 빙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는 僖公이 公子 遂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政事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蘇軾이 이를 받아들여 이를 ‘遂’의 악한 측면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春秋左氏傳》은 이를 달리 해설하고 있다. 僖公 30년의 傳에 “東門襄仲이 周나라에 聘問가려 하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晉나라에 聘問갔다.[東門襄仲將聘于周 遂初聘于晉]”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杜預는 《春秋左氏經傳集解》에서 “公이 이미 東門襄仲에게 周나라에 聘問가도록 명하였으나, 아직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將’이라고 하였고, 公이 또 周나라에서 곧장 晉나라에 가서 聘問하게 하였기 때문에 ‘遂’라 하였으며, 춘추시대로 접어든 뒤에 魯나라가 처음으로 晉나라에 聘問하였기 때문에 ‘始’라고 한 것이다.”라고 注하였다.
역주4 矯制之罪 : 황제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칭탁한 죄를 이른다.
역주5 汲黯開倉以賑饑民 : 汲黯(?~B.C. 112)은 前漢 景帝와 武帝 때의 문신으로 濮陽 사람이며,字가 長孺인데 直諫을 잘하였다.
이 일은 《史記》 〈汲黯列傳〉에 “河內에 잘못하여 불이 나서 천여 가호를 연달아 태웠다. 上이 汲黯을 시켜 가서 시찰하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집안사람이 잘못하여 불이 나서, 나란히 있는 집들이 잇따라 탄 것은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신이 河南을 지나는데 만여 가호가 홍수와 가뭄의 폐해를 입어 가난한 백성들이 혹은 부자간에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신이 삼가 편의대로 節을 가지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였으니, 청컨대 節을 돌려 드리고 황제의 명령을 사칭한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니, 上이 어질게 여겨 풀어주었다.[河內失火 延燒千餘家 上使黯往視之 還報曰 家人失火 屋比延燒 不足憂也 臣過河南 貧人傷水旱萬餘家 或父子相食 臣謹以便宜 持節發倉粟 以賑貧民 請歸節 伏矯制之罪 上賢而釋之]”라고 보인다. 節은 使者가 가지고 가는 帝王의 信標이다.
역주6 陳湯發兵以誅郅支 : 陳湯(?~B.C. 6)은 前漢 元帝 때의 무신으로 字가 子公이며 山陽 瑕丘 사람이다. 郅支는 당시 匈奴의 單于(대추장)의 이름인데, 漢나라를 배반하고 漢나라의 사신을 살해하였다. 陳湯은 西域副校尉로 있으면서 西域都護 甘延壽와 함께 詔勅을 사칭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康居에서 郅支單于를 토벌하여 목을 베었다. 이들의 공은 크나 황제의 명을 사칭한 죄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元帝는 마침내 劉向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죄를 주지 않고 포상하였다.
이 내용은 《漢書》 〈陳湯傳〉에 “甘延壽와 陳湯이 이르자, 조정에서 이들의 功을 논하였는데, 石顯과 匡衡이 말하기를 ‘甘延壽와 陳湯이 제멋대로 군대를 일으키고 황제의 명을 사칭하였으니, 죄를 받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만일 다시 이들에게 賞을 내려 爵位와 土地를 더해준다면 뒤에 使命을 받드는 자들이 다투어 위태로운 일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라서 오랑캐에게 일을 벌이고자 하여 국가에 난리를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내심으로 甘延壽와 陳湯의 功을 가상히 여겼으나 匡衡과 石顯의 의논을 어기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였다.
예전의 宗正인 劉向이 상소하기를 ‘貳師將軍 李廣利가 5만의 군사를 버리고 억만의 금전을 허비하며 4년 동안의 수고로움을 감내하여 西域을 정벌해서 겨우 駿馬 30필을 얻었고, 비록 大宛國의 王인 毌寡의 머리를 베었으나 오히려 비용을 다 보상하지 못하였으며, 사사로운 죄악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孝武帝께서는 李廣利가 만 리 먼 곳을 정벌했다 하여 그의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마침내 侯에 봉하였습니다. 지금 康居國은 大宛國보다 강하고 郅支의 칭호는 大宛王보다 중하고 使者를 죽인 죄는 大宛國에서 말을 숨기고 내주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한데, 甘延壽와 陳湯이 漢나라 군사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한 말[斗]의 양식도 허비하지 않았으니, 貳師將軍에 비해 功과 德이 백배나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天子가 조서를 내려 甘延壽와 陳湯의 죄를 사면하여 다스리지 말게 하고, 公卿들로 하여금 封爵을 의논하게 해서 甘延壽를 義成侯로 봉하고, 陳湯에게는 關內侯의 벼슬을 하사하였다.[甘延壽陳湯旣至 論功 石顯匡衡以爲 延壽湯擅興師矯制 幸得不誅 如復加爵土 則後奉使者 爭欲乘危徼幸 生事於蠻夷 爲國招難 帝內嘉延壽湯功 而重違衡顯之議 久之不決 故宗正劉向上疏曰 貳師將軍李廣利 捐五萬之師 靡億萬之費 經四年之勞 而僅獲駿馬三十匹 雖斬宛王毌寡之首 猶不足以復費 其私罪惡甚多 孝武以爲萬里征伐 不錄其過 遂封拜兩侯 今康居之國 彊於大宛 郅支之號 重於宛王 殺使者罪 甚於留馬 而延壽湯不煩漢士 不費斗糧 比於貳師 功德百之 於是 天子下詔 赦延壽湯罪勿治 令公卿議封焉 封延壽爲義成侯 賜湯爵關內侯]”라고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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